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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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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2.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4.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5.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7.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2.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4.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5.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7.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동법 제76조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로써, 조례 제정당시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나 현 규정에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 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로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과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와 어린이 안전교육,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며 어린이의 안전교육과 신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며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근거규정과 시민의식 증진사업 추진 및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과, 시민의식 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의원님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4·16세월호 참사의 방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거기에 국한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애요.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서동완 의원
몇 군데인지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2014년도 4월 그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군산은 그 희생자 학생 중에 문지성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외갓집이 우리 군산입니다. 그분의 지금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들이 지금 롯데1차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문지성의 아버지가 문종택님이신데 이분이 1년이면은 군산을 한 3번~4번, 그래서 지난 4월에도 군산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 와가지고 선전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 혹시 학생들 보시면 가방에 노란리본 달고 다니잖아요. 그 달고 다니는 것들을 이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군산에 있는 초중고에다 다 배포를 해서 달고 다니고 있고 현재도 매월 1회 수요일날 킴스마트 사거리에서 시민홍보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하고 전라남도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저는 파악을 했어요.
저는 아예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4·16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 및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에 위한 조례안으로 확대를 해서 이걸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군산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어디죠? 위도에서 그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저는 군산시하고의 관련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이것을 조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존중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위탁, 지원, 보조금 사항인데,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학생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면 문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나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군산에도 그런 관련자가 있고 그리고 군산에서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지자체가 4·16 그 추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군산시 이것을 7년 동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인제 확대하실 거면은 조례는 이거와 다른 조례를 인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확대하실 거면은 조례를 제정하시고 뭐 개정을 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우리 군산시에 맞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인제 부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신영자 위원
제5조에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 1번에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호에. 그러면 추모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하신다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 부분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심도 있는 조례가 검토돼서 또 통과돼 시행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1년 365일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추모기간, 근게 4·16을 기점으로 해서 1주일이면 1주일 해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거죠.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문이죠? 무슨 문이 있는데 하여간 그쪽에 그 추모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산시는 추모공간은 없었어요.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선전전, 리본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1주일이면 1주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떤 추모공간을 마련한다라는 얘기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도청 1층에 그 기간동안에 1주일이면 1주일 해 가지고 추모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뭐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은 상설도 가능하겠지마는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인제 일시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영자 위원
근게 이게 인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또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거창하게 좀 보이거든요.
서동완 의원
그건 아니고요,
신영자 위원
그 기간동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서동완 의원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추계비용 여기 산정을 한 걸 보니까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그러죠?
서동완 의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1억까지 이렇게 비용추계란 근거가 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서동완 의원
저희 법에는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1억 미만이면 비용추계를 않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동완 의원
1억 이상이면 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1억 미만이니까. 그래서 인제 이것은 그냥 우리 절차에 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1억을 준다, 미만으로 뭐 해서 몇 천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이 추모행사를 그동안 우리 군산에서 해 오셨죠? 했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예.
김경구 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서동완 의원
군산의 민실연 단체하고요, 주관이 민실연이라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시민연대부터 해서 군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연합으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 시민 선전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킴스마트 사거리에서 지금 시민단체들 여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주로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으면 거기의 공동대표가 누구였어요?
서동완 의원
공동대표요?
김경구 위원
이 행사 주관하는 공동대표가 누구였어요?
서동완 의원
거기의 단체는 3명의 대표가 있고요, 김성훈씨하고, 주호균씨하고 이 현씨가 세 분으로 계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누구요? 문누구요?
서동완 의원
예?
김경구 위원
누구요? 누구시라고요?
서동완 의원
김성훈씨, 주호균씨, 이 현씨가 전에는 공동대표였고요, 현재는 바뀌셔가지고 이 현씨 그리고…, 하여간 바뀌었습니다. 이 현씨 한 분만 그대로 계시고 두 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공동대표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현식씨는 어느 단체, 시민단체 여기,
서동완 의원
민실연 공동단체 공동대표.
김경구 위원
민실연?
서동완 의원
예, 그 외에 참여단체. 근게 주관단체가 민실연이고요, 참여단체는 군산시민연대부터 해서 군산에 있는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있죠?
서동완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수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조례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천안함 등 포괄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내용과 군산시에서 주체가 되어 민, 관, 사회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예.
위원장 서동수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서동완 의원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이 조례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되살리자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데 이 조례와 근거 없는 뭐 포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이미 그것들은 우리 다른 조례에 이미 다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한번 보시, 군산시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마는요, 사회 안정망에 대한 조례는 다 있어요.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그걸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부결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어떤 조례를 만들 건지 사실 그게 저로서는 의문이고 그리고 부결하는 사유가 포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부결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부결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부결의 사유를 좀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의 계승이 우리 군산시가 부합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정신의 계승은 부합하지마는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예산의 불합리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운 건지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포괄적인 안전망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에 이미 포괄적인 안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근데 잘못 비쳐지면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4·16 그 세월호 정신을 우리가 좀 잘못하면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은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4·16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그런 정신은 우리가 뭐 위배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가 여러 사회적으로, 뭐 세월호 뿐만이 아닌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일들이 많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최근에도 우리 광주에 아파트를, 아파트 공사 중에 철거 공사 중에 버스를 덮쳐서 이런 사항들도 발생되고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그 포괄적인 부분들을 명시를 못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좀 그거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여기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영원히 이 조례에 대해서 지속가능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한번 심도 있게 더 한번 수고를 해 주심이 어떠신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동완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제목으로 부결이 되면은 향후에, 향후에 4·16세월호 참사 이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군산시와 적합하지 않다고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향후에 4·16세월호 그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조례를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또 여기서 다른 뭐 우리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지금 우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바대로 지금 속개하시는 것이 위원님들 뜻이신가요?
(침묵)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에 따라 군산시민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경우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 지급 근거와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지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영지원금의 지급대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여러 군데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기초가 8군데에서, 구리시를 시작으로 8군데에서 지금 이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김중신 의원
지금 군산시, 10군데 있어요.
한안길 위원
지금 안산하고,
김중신 의원
우리 군산이 전국적으로.
한안길 위원
안산하고 서울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총 10군데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중앙부처와 사전협의가 필수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을 하다가 중지된 데도 있고 보류한 상태도 있고 이러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이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시행과정에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보건복지부 협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한 것이 필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니까 조례는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는 경우에,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근게 조례 만드는 전제조건이 될 수 는 없고요, 된 이후에 시행을 집행을 할 때,
한안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때는 반드시 그 비용 및 지급액 등이 구체화 되는 경우, 근데 우리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는 대상은 있으나 그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인자 이 부분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 말씀드릴,
한안길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행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이거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킬려고 하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러니까요, 시행을 할 때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자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 이렇게 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또 지침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이 글귀만 갖고 무조건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게 지금 언론에 논란이 되는 그런 지자체들은 이런 협의과정 없이 검토상 문제가 있었든지 그냥 집행을 미리 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잘 운영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서도 한번 방점을 찍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부대끼고 있어요, 코로나 정국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비용은 우리 자료는 병무청 자료 5년 치를 근거로 해서 추정했는데요.
한안길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이게 지금 저기 될 수 있다, 이런 전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안을 제정을 할려면 최소한 시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할려고 했어야 됐고 이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개진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의원님 제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김중신 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례가 10군데 있어요.
12군데 있는데 이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요새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군대 가는, 여자는 안 가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또 시에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좀 뭐랄까,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사실 여기 저기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미 시행한 데가 있고 시행할라고 아니 지금 조례를 제정할라고 준비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인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걸 사실 밑에로 집행부에 내려보내서 검토하라고 했더니 인자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또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군산시 한 1조 4~5천억 되는 예산 속에서 청년수당도 많이 나가고 유아수당, 노인수당, 농민수당 많이 나가는데 지금 군산이 데이터 본게 900명에서 한 1천 명 정도 이렇게 1년에 입영을 하더만요.
하고 있는데 이정도정도는 군산시에서 청년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좀 해 줘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직장도 못 잡고 아주 힘들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한 번 시작하면, 의원님 이거 한 번 시작하면, 지금 연평균 5년 치로 해서 1억 5,500정도 비용추계 하셨는데요. 이거 시작하면 계속해야지 단기간만 하고 그다음에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중신 의원
아니 그게 돈도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지금 잡아갖고 우리 지금 한안길 위원님 1억 5천인데 지금 아까 저도 데이터 병무청에서 받았어요.
받으니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9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 금년도에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타 시도는 10만 원씩 줘요. 그 10만 원씩 하면 한 1억 1천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내가 아까도 내가 국장님하고 상의했지마는 꼭 이게 10만 원 주라는 거보담도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 입영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을 아예 의원님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안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중신 의원
뭐 위원님들이, 아니 제가 인제 제 취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지금 2030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군대 갈 때 조금이라도 그냥 군산시민으로서 조금이라도 어떤 시에서 이렇게 격려금을 주든지 격려 다른 방법으로 격려 어떤 물품을 주든지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나,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근게 위원님들이 뭐 정, 저는 인자 그런 뜻으로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김중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열악한 군산시 재정자립도 또한 고려해야 하는 바 국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 추후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나종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나종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안녕하십니까?
나종대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회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미연에 범죄를 예방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자문시 군산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한 거주생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예방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 참석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연에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종대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 여기 개정문 중에서 제3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등’ 여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무난하겠다 싶은데 저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이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전 생각이에요.
왜 그냐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개인정보랄지 아니면 이게 자칫 관에서 했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제5조 2항 그 ‘관계기관’을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했는데 굳이 군산경찰서를 넣지 않고 그대로 관계기관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9조 2항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을 ‘시 군산경찰서’로 국한하지 말고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로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경찰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할 경우에는 광의의 조례를 정해서 무엇인가 다음에 또 개정이 필요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그 부분은 경찰서는 범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범죄자들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여기다 경찰서라고 넣었고요.
아까 영상이나 이런 폐쇄회로 뭐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돌아다니는 시내 CCTV라는 게 없어야 돼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미연에 어떤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이지 어떤 다른 용도로 쓸려고 넣지는 않았어요.
한안길 위원
물론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하신 것 같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방범카메라랄지 CCTV랄지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 부분이 국한돼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나종대
저는 뭐,
한안길 위원
경찰서는 당연히 방범을 위해서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리해석이 좀 필요하고 사회적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큰 틀로 생각하면 경찰서 전체인데 작은, 제안이유가 뭐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범죄취약계층에 있는 한정돼 있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지 이게 군산시 전체를 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취약계층한테 도와주는 그렇게 보셔야지 크게 생각하시면은, 큰 틀로 생각하시면은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건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기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어떤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위원님. 그 어떤 법,
한안길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하면서 정보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국한해서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뭐 개인정보랄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평가를 해서 어떤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조 정의에 지금 이제 길게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인제 쉽게 말하면 CCTV인데,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요거를 인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범주를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인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염려하신 것처럼 그러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지만 법에 담아져 조례에 담아지게 되면 우리 이거 해 달라는 민원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가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민원을 다 수용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인제 그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또 인제 범죄에서 가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부분을 인자 참석을 시킨 이유가 이런 유형이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걸 시행할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군산시에서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 정보를 군산시에서 공유를 해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넘겨줄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게 인제 어떤 범죄하고 연관성을 조사를 할 때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범죄 취약계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범죄 취약계층.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범죄 취약계층은,
최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저희가 일반 인제 본인 스스로 어떤 방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곤란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은 일반 그렇지 않은 계층의 건축물에 있어서 일반사람들은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분들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부득이하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자주 범죄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
최창호 위원
그 시설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면 특별히 어떤 방범시설을 해야 될 우리 집이 있나요? 창문에 창문 같은 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범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좀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범죄의 발생은 범죄의 인제 어떤 금전적인 그러한 범죄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요즘의 범죄유형이 어떤 성범죄라든가 인권관련 그런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시설들을 보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저소득계층도 그런 부분에서 좀 보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방범시설이란 어떤 부분을 이야기, 여기에 설명이 돼 있지만 제가 아는 방범시설은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형 잠금장치 이런 물리적인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보처리기능 이게 방범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서 인제 저희 조례에서 정의를 할 때,
신영자 위원
왜냐면 법적으로 그 방범시설이, 시설이란 그 법적인 있잖아요, 그 용어들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근데 인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주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그 범주를 따르는데요.
저희가 조례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방범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정의에서, CCTV도 우리 공공성에서 예방차원에서,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방범시설을 그렇게 써놓고 물리적인 시설을 말하며 정보처리기 이렇게 이렇게 ‘폐쇄회로 텔리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산시가 되기 위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자율청결 실천을 위해 시의 책무, 주민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깨끗한 거리 지정, 클린 군산의 날 운영 등의 근거규정과 봉사대 구성 등 운영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깨끗한 거리 지정, 클린 군산의 날 운영 등 근거규정과 봉사대 구성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결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위법과 환경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7조에 조문을 추가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계량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3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환경부 정책에 맞춰 음식물 수거용 개별계량장치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에 맞는 시정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부 지침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1항 관련 별표2에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종이류와 골판지류 분리배출, 폐건전지·폐형광등 배출요령을 추가하여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중 일반종이류와 골판지류 분리 배출 규정,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규정, 전지류, 형광등 배출요령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요즘 쓰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곳이 대란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쓰레기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많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인자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형광등 같은 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추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아파트에 장소, 놓는 장소가 없어요. 앞으로 그걸 인자 아파트에다가 다 공고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 아파트, 저희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인제 조금 더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닌데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다 좀 더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스통 같은 것은 구멍을 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걸 생활 우리 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함께 그 깡통에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매립용 마대에다 담으면 좋은데요. 매립용 마대가 인제 20ℓ짜리 1천원이면 사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신영자 위원
왜냐면 개인이 버리면 1~2개 이렇게 버리잖아요. 많이 버리면 마대에다 버려도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재활용, 구멍 뚫어서 이렇게 가스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영자 위원
재활용도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인자 또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웃담을 주시거든요, 우리 회의할 때마다. 이거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제가 매번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좀 이야기해서 이거 시정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좀 공문을 요청을 하든 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거 떼기 귀찮아서 안 사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감사합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일반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으로,
신영자 위원
일반 유산균 같은 것은요, 끝에 끝에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벗어져요. 근데 이것은 전체 다 붙어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이 폐기물에 대해서 세부화 좀 하신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정별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3명)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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