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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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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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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6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 6.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불편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초과, 이중, 착오 등의 원인으로 납부한 과오납은 반환해야 함이 타당하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잔여기간분에 대해 사용료를 환불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건위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이전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불편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농지를 빌렸어요. 농지를 빌려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짓지 못 하겠어. 근데 다 모내기는 끝났어요.
그럴 경우에 ‘나 농지 반환해야겠습니다. 이거 해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머지 3개월은 제가 붙잡고 있었으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7개월분에 대해서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은 그냥 묵히면서 그것을 내주지 않아야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인제 사적인 영역은 인제, 사적인 그 법률에 의해서 해져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사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공적으로 앉아있으니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그럴 경우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를 들어서 그게 공유재산일 경우에는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어디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한안길 위원
지금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권익위 권고도 있지만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은 주민의 제한을 벌칙이나 페널티를 어떤 걸 부과를 할,
한안길 위원
다시 천천히요, 이것 좀 내리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떤 계약이 인제 뭐 해지가 된다든가 취소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과된 페널티 뭐 이런 것들이 법률이 위임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는 민법의, 전체적으로 맥락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해야 될, 행위를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내가 ‘1년 동안 이걸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시키면서까지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내가 그 기회를 3개월 만에 ‘아,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할까, 기피를 했어요.
그럴 경우까지 우리 민법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다 이익을 줘야 되나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나요? 공공의 범위라고 할지라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안이요, 민법하고 일부 충돌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뭐 어떤 저기 원룸이나 이런 걸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들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한안길 위원
아니 저는 사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민법상의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집행 그다음에 선도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끼쳤을 때는 부과된 거를 예를 들어서 내어줄 때 거기에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당연히, 원인자가 우리 군산시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도 배상을 해 드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희가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고 다 해야죠.
그런데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기회가 상실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법은 상위법 우선이라서 지금 현재 아니 권익위랄지 무슨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법률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민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일방적인 그 취소는 맞는데요. 그게 인제 법률에 의해서 2개월 전에만 취소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감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2개월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공의 자산은 토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토지 내지 이런 일정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만약 이런 부분이 다른 과에서 올라와서 물품이랄지 무슨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아니 기회를 훼손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그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내가 훼손한 상황까지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잔여금을 반환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데 인제 그 부분도요, 저희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해 주되, 피해배상은 따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것은 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그 부분을 담은,
한안길 위원
그 내용이 담아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그건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에, 법률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한 가지 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군산시의 토지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임대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하지 않는 분이 그쪽에다 그냥 일방적으로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니네가 지금 했냐고 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걸을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 보호를, 만약에 이 법이 그런 취지라면 이런 것까지도 다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고거는 불법하고요, 우리가 그 범주 안에서,
한안길 위원
그렇죠. 불법이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벌어지는 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가 대한민국 땅에 씨앗을 뿌렸으니 그 씨앗뿌린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장님 한 번 더 숙고하실 문제는 뭐냐면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까지, 물론 권익위에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서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공공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서로 이 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지 않더래도 상위법에 명백한 위법으로 이미 인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개정한 저기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완주나 괴산, 당진 같은 경우도 저희와 유사사례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기 상위법에 맞추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미,
한안길 위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미 시행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는 바로는, 몇 개의 지자체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이건 개정을 하나 안 하나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한안길 위원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따르게 하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쪽에서 무엇을 할 경우에 하는 거고요, 이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나서서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인제 현행구조의 사용료 반환을 보면 첫 번째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료 반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우리시 입장의 이익만을 대변한, 어떻게 보면 갑의 이익만을 대변한 조항이 될 수가 있죠.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인제 물품관리법을 보면, 부과행위에서 보면 부과처분 이용계약 등 부과행위 취소 등에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반환의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 상황 이외에도 위탁자 운영주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취소했을 경우에, 이용계약을. 그때도 인제 시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뿐만이 아니라 위탁운영자까지의 권리까지 일정정도 보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개정이 가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지금 이전의 조례가 시 중심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개정할려는 조례는 시와 주민과의 어떤 균형을 맞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귀농자와 귀촌자 자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리책임부서 변경으로 귀농·귀촌 위원회 대상자를 현행화 하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 귀농자, 귀촌자 정의에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로 지원 대상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3항 귀농·귀촌 위원회 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신설함으로써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 및 도시민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개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법령이 추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책임부서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위원회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귀농·귀촌자의 주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 등의 정비에 따른 조례 정비와 우리시로의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군산시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현재는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귀농센터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협의회하고 귀농·귀촌센터하고,
신영자 위원
설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신영자 위원
그럼 모든 시설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모든 시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영자 위원
아, 협의체를 센터로 우리가 이용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지금, 과장님 센터가 지금 어디에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마련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협의회하고 같이 있는 농업인회관 2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뭐 다른 센터를 뭐 지어야 된다든지 독립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인제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행으로 내실화를 기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기계 촉진을 위해 임대기준 확대, 임대료 감면기준 및 감면증명서 제출방법 변경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농업인이 인접 시·군 소재의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 허용으로 개정, 임대료의 감면기준 및 감면증명서 제출방법 변경 및 임대료의 반환 네거티브 문구 삭제로 임차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문구를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임대차의 제한을 구체화, 명확화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임대기준 확대 및 임대료 감면 기준을 변경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자의 감면 증빙서류를 전산망 확인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에 따른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조건 문구를 정비하고, 임대제한시 세부적인 제한기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뭐 임대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인근 농작, 농업인이 인근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떤 복안을, 얼마나 벗어날 경우를 할 것인지 시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인근이라고 하면요, 저희 시·군하고 접한 부분 서천,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것 좀 내려주세요, 왜 그냐면 제가 귀가 안좋아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인근이라 하면 저희 군산시하고 접견지역인 서천, 김제, 익산 그렇게 인근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그건 인제 농림식품부에서 온 하는데 우리 관내농업인이 인근 시·군 농지를 할 때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럴 경우에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계는 농업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그 기계가 꼭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한안길 위원
관리기면 관리기, 이앙기면 이앙기 이런 부분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쪽에 외지로 갖고 갈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는 한 사람이 한 시간이면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세 시간, 네 시간 한 나절이 걸릴 수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임대료 기준은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아니,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최대 3일까지 저희가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내농업인들도 관내지역에서 물론 1일 임대료를 내고 오전에 갖다가 오후에 갖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하루를 거의 채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한번, 한 번 더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만약에 빌려갈 경우에는 꼭 시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가서 관리비를 한번 보니까 물론 관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기를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 나갔다 이거예요. ‘내일 가질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일하는 거하고 오늘 해야 할 거하고 또 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면하는 조건으로 우리 반나절을 쓴다든지 그 시간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책임을 진다’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개정을 할라고 그러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이게 네거티브 하니까 그 ‘책임을 진다’는 건 전적으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고요, ‘질 수 있다’는 저희도 같이 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 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거 기계를 빌려가 가지고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내가 가져간 상태를 봐서 돌아왔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안 돌아갈 경우에는 일단 실을 때는 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는데 내가 쓸려고 보니까 고장이 났어.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내가 전적으로 수리해서 갖다놔야 되지만 항변을 해서 이거 ‘내가 실을 때는 됐지만 쓸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쓰다가 고장을 냈어. 근데 고장을 냈다보니까 이거 내가 고쳐주기 싫어. 책임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을 때부터 이거 했는데 여기에 갖고와보니까 안 돼’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농기계 자체가요, 새 거가 빌린 게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뭐 새 차는 고장 부품이나 그런 게 없겠지만 장기간 하다 보면 부품교환이 돼야는데 우연치 않게 부품이 그때 고장이 났거나 저희가 내구연한이나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책임을 진다’에서 ‘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화를 줄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권고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권고사항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 감사원 대행감사 처분요구에 따라서 민법 750조에 의해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로, 그니까 책임이 있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책임을 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 대행감사 처분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이번 법에 조례에 개정하게 된 원인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임대사업을 하는데 서천이나 김제 운반이랑은 어떻게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나종대
운반, 농기계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운반서비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관내에서만 운반서비스를 하고 타 지역은 아직 운반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니까 김제나 서천 같은 데 지금 임대를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운반을 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자차를 대서 옮긴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대부분 지금 운반서비스 자체가 이용을 않고 자가이동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자가이동을 하는데 서천이나 김제를 자가이동으로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트럭으로 갑니다. 저희가 대부분 운반용 그 궤도형보다는 부착형이라든가 관리기 같은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대
소형농기계만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형농기계도 임대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대형농기계는 저의가 굴삭기하고요, 그다음에 트랙타가 있는데 트랙타 같은 경우는 트럭으로 실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굴삭기도 트럭으로 실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트럭으로 실어가는데 대형 굴삭기들이 1톤 차에 실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대형굴삭기가 아니고 3톤 미만 이어가지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3톤 미만인데 3톤 미만을 1톤 차에 다 실을 수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1톤 차에 싣고 다닙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모든 농기계가 1톤 차에 다 실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거의 저희가 운반하는 건 1톤 차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농기계가 의외로 다 큰 것 같던데 1톤 차에 실린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왜냐면 저희가 큰 농기계는요, 부착형으로, 트랙타부착형 모는 트랙타에 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운반형 같은 경우는 1톤 차에 다 실립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달고 간다는 얘기는 도로에 그 뭐야, 김제나 서천이랑을 갔을 때 달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싣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교통에 어떤 불편을 주는데 어떻게 달고 그걸 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산시에서 그렇게 농기계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임대할 농기계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지금 농림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요, 원래는 관내농업인 뿐만 아니라 관외농업인까지 임대를 해 주게끔 시행규칙을 했는데 우리시에 맞게끔 관내농업인이 타 지역 인근 시·군 경작지에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군산시에 농기계가 군산, 쉽게 말해 주민들이 쓰고, 그 농기계는 쓰는 시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그 수요하고 공급하고 발란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군산시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냐고요, 농기구가. 그러면 군산시민들이 관내에서 쓸려고 그러는데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냐면 같은 날짜에 김제, 부안의 그분들이 쓰신다고 하고 군산에 쓰신다고 이렇게 벽에 됐어요.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군산시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농기계가 그 정도로 넉넉하게 군산시에 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가 된다는 건요, 시한영농이기 때문에 지금 콩 파종기 같은 경우는 콩을 심는 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대가 필요한데 그 밀리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200대, 300대가 필요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군산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한 시즌에 밀리는데 군산시도 소화를 못 시켜주는데 외지까지 우리가 관내농민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제나 장항, 서천을 어떻게 우리가 다 대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은 소요량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니까 한 몇 사람, 한두 사람 정도가 관내경작지가 아니고 외부경작지에 의해서 농기계가 필요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어쨌든 임대가 우리 농기계를 할 때는 예약제로 지금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약제 안 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당일 바로 필요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당일,
위원장 서동수
예약제 안 하면 아까 같은 우리 나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잠깐 답변,
위원장 서동수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먼저 임대를 해가는 분이 우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요, 문제가 되는 것은 로타리가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타리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관리기가 일시에 좀 써서 그러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요. 그리고 2개도 하루나 그정도 기달리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 문제가 왜 나왔는고니 원래 인자 군산사람이 익산에 농사를 지으면 익산에서 빌릴 수 있는데 군산에서 훨씬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익산에서 빌리면 너무 멀고 군산에서 익산에서 가까운 농가들은 자꾸 군산 와서 빌리기를 원해요, 농가들이. 익산에서 원래 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인제 농림부한테 건의를 하다보니까 농림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제한을 좀 풀어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게 막 뭐 익산 저쪽 안쪽에 있는 데까지 절대 군산에서 그 사람들이 안 빌려갑니다. 군산에서 가까운 데인데 익산에서 빌리자니 너무 멀기 때문에 인제 그런 농가들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그런 건의사항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완화시킨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농기계를 갑자기 많이 쓰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특별한 예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동수
예, 나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그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로타리 같은 걸 어떻게 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실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어디 차에 싣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1톤 차에 다 실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톤 차에 싣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리고 저희들은 인제 농기계 같은 경우는 부착기만 빌려주지 큰 트랙타는 임대대상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대 그 정도로 군산시에 임대할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 우선순위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니, 먼저 오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니까 선착순이라는 그것도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일할라고 일꾼들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오늘 가서 보니 없어요. 임대할 저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타리하고 관리기가 인제 문제인데 그 기달려봤자 하루정도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하룬데 일을 할라고 하면은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할라고 그면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수반이 돼야 되고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그 부분 알고 저희들이 사전신청제를 했는데 농가분들이 너무 어겨요. 내일 한다고 해놓고 기달리고 있는데 안 가질러 와요. 그리고 농기계는 계속 기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너무 어기다보니까 사전예약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사전예약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게 제가 말씀드린, 당일 날 같이 중복될 수가 있잖아요, 서너 명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일을 할라고 하면은, 저도 사람을 뒤에다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하실 분들을. 근데 가보니 없으면은 그것도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돌라는 얘기지 그게 뭐 기네, 아니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래서 농가분들이 사전에, 내일 빌릴 건데 충분할 것 같으냐, 사전에 전화만 하시면은 가능성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예약은 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사전예약제를 저희들이 해 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거시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신영자 위원
과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현재, 그 임대를 하면서 현재 그 상황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진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인제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영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인제 법을 바꾸면 그 사람들한테도 분배될 수 있게끔,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진 않았냐고요, 농민들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신영자 위원
임대사업의 예약자를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임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런, 인자 일부 자기가 빌리러 갔는데,
신영자 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빌리러 왔는데 없는 경우는 좀 있었는데 그게 인제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많이 않고요, 기달리면,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 법의 취지는 좋은 거 같애요.
그런데 군산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수가 뭐 전부 다 농림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산시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이 줄어든다면 이건 안 된다,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나눠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군산시가 먼저 향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깊이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것은 검토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적으로 좀 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우리 15조에 보면 임대차계약의 제한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우리 조례안을 보면 임대계약 취소 또는 해지사항, 12조. 또 13조의 임대인의 책임 및 변상 또 14조, 15조 임대차계약의 제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굳이 지금 우리가 임대차계약의 제한을 1회, 2회, 3회 첨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왜냐면 이게 그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에요. 왜냐면 1회가 됐을 때는 경고를 하고요, 그 위반했을 때 2회는 6개월 제한이고 3회는 12개월 임대제한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걸리신 분이나 그런 건 없는데 임대하실 때 좀 경각심과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위반사항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안건
4.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 협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선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 확약을 받은 군산형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올 4월 산업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총 1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는 200억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시비 21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제작 전주기 중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초기 디자인, 설계, 검증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협업 공간과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성 협업 공간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대기업 완성차 중심의 불리한 시장환경 속에서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업이 필수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전기완성차 제조사와 연관 부품 협력사가 협업할 수 있는 공동연구공간을 구축하여 기업의 R&D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개발 비용 감소 및 기술개발 동반성장으로 지역 내 전기차 산업에 기여하여 군산이 미래차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중견·중소 전기차 기반 협업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조례 제7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연관기업의 전기차 산업계 조성을 위하여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사업의 지원 필요와 개방 협력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엔지니어 협업센터하고 안정성평가협업센터를 저희 이원화시켜서 이것을 구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까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이게 인제,
한안길 위원
좀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중견중소기업들이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R&D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인제 국비가 지원되고,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을 2개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 공간에서 한 연구를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공간을 나누는 이유가. 협업센터하고요, 협업센터가 지금 두 군데 들어서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관계직원과 상의)
한안길 위원
한 공간에다 지으면 건물을, 지금 현재 57억인데 57억을 가지면 더 큰 규모의 평수를 할 수 있는데 30억, 27억 나눠가지고 57억을 두 군데로 나눠서 찢어서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자 지금 거기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군산형 일자리 한 5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의 인제 선도기업은 명신이고 이제 그 외 기업들하고 인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인자 일부에서의 의견이 너무나 명신 주도하는 그쪽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인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배터리 부분, 이쪽 부분은 우리가 명신 주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또 다른 부지에다 마련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나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확실한 사업성도 지금 현재로써는 답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군산형 일자리가 저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녕하세요.
최창호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고 올해에는 10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건축이든 장비 구입이든 다 주관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그 자동차기술원은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딱 1개 있습니다. 연구기관이요. 그래서 그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건축이며 장비 구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건축부분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건축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지방비 99억 8천만 원 건축비 등 이렇게 써 있어서요, 총사업비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리모델링 비용만 약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니까 그 또한도 우리시가 관여하지 않고 주관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다 하는 거죠? 그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하는 건데 저희도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정도,
최창호 위원
관리감독을 하신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이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건축 리모델링이든 장비 구입이든 다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냥 참여기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역량있는 중장년 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와 보육역량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기술창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 모집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 2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퇴직 기술숙련가들을 비롯한 중장년층 창업희망자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각종 사업화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실전창업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중장년 창업을 촉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기술창업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중장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숙련된 퇴직기술자들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및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기술숙련가들의 전문 기술창업교육 및 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경력을 보유한 중장년 조기퇴직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등을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단이 소속이 어디예요? 어디 산하기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산하기관이 아니고 이건 민간사단법인이에요.
한안길 위원
일단 사단법인이요, 그럼 전라북도에는 걸치지 않았습니까, 도에는?
왜 그러냐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를 붙이지 않고 시비 60억을 붙여요, 6천만 원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는 대인이 창업지원단에다가 응모를 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거든요. 민간인이 직접 응모를 해서 따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민간인이 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 시비를 여기다 넣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라북도도 넣지 않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시에서 대응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다는 근거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근거를 저희가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방금 우리 이한세 위원님한테 여쭈니까 익산에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같은 협업으로 해서 도와 시가 시·군들이 같이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덜렁 시비만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일반,
한안길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이게 지금 인건비성이나 이게 지금 운영비격인데 일반 사단법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국비 따서 하면서 왜 시에 손을 벌리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일반적으로 전주, 익산 이렇게 소재지별로 있는 이유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창업지원단에서 이게 공모사업 선정할 때 시·군별로 선정을 해 줍니다.
한안길 위원
시·군별로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사단법인이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붙이고 또 시비도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납득이 저는 가겠는데 도는 쏙 빼고 시만 6천만 원 더군다나 이게 인건비나 사무용품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느냐 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공동의 책임으로 도에서 만약에 50%를 하고 우리가 50%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도를 배제한 우리시에서만 덜렁 이렇게 6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난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일반민간인이 창업지원단에 직접 응모해서 가져온 건데,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개인이, 사단법인 일개인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군산시에 이렇게 손을 벌리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 군산시는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개인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공익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단법인이니까요.
모든 사단법인들 다 이런 공모사업 따왔다고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 충분히 한다니까요. 이 성질의 것은 아는데 재정지원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재정지원면은 근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사단법인에 말씀하셔서 이거 도도, 도도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50%면 50%, 40%면 40%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그거는…,
한안길 위원
그건 할 수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나갈 수 가 있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발언 다 마치셨죠,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사업명에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사업 운영을 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 우리가 의뢰를 한 거 같이 저는 지금 느꼈거든요, 이 부분을.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의뢰한 게,
신영자 위원
사업을 거기에 하게끄름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이 R&D관련,
신영자 위원
아니 짧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영자 위원
아니 알고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사업명이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군산시에서 사업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 근거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업운영을 전북 군산시 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인자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사업위치가 조촌동 2-36 6층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여기가 전에 군산시 시민발전주식회사 그 자리인가요? 하늘빌딩?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별개입니다, 거기는.
신영자 위원
지금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이사갔잖아요. 이전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사했는데 그 자리는 아니고요, 별개예요.
신영자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장소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신규건물입니다, 신규건물.
신영자 위원
신규건물인 줄은 아는데 제가 그 건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어봤어요.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건물은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개인이 임차를 한 거예요.
신영자 위원
개인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그러면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였고,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개인이 임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우리 국비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 임차료 그 시설비 지금 이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에 보면 우리 국비 지원사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2억 6,400만 원 지원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임차료라든지 뭐 어떤 시설비라든지 집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 시비 재원을 지금 출연을 하는 부분은 멘토링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출연금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이 사업의 전반을 설명을 드리면 인제 개인이 창업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단에 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응모할 때 지자체의 대응자금이 있으면 가점이 붙습니다.
근데 저희는 먼저 제안이 왔는데 저희는 못 하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2021년 예산 집행계획을 보시면 정부지원금 8,800 있죠. 지자체 2천 있죠. 자부담이 1억 4,800이 있는데 이 1억 4,800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민간인이 우리한테 와서 대응자금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만, 너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국비를 따오게 되면 이 지자체의 대응자금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자체 대응 2천만 원은 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약간 있어요.
40세 이상의 대상이 어떤 창업을 할려면 이 기관에서 사업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이 약 19명 정도 사업자 등록을 그 주소로 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라든지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개인이 지금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사업계획내용을 보시면,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국비에서 이미 그 부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임대료 뭐 보증금, 임차료 하는 보증금까지도 국비사업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자부담 비율이 있지마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개인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예.
위원장 서동수
저는 상기를 시켜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영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그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창업지원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 내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위원님 이제 이해하시고,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국비가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인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청년창업센터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제정을 했지만 신중년 이모작인생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있고 이게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잘 선별을 하셔서 교육을, 이게 교육기관인데 교육을 할려면 우리가 지원해서 인력개발원에다가 교육을 시키면 거기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거 보니까 교육 부분이 1~2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이 부분을. 그면 이분들이,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 출자출연요청의 근거법령을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법령을 지금 미처 못 봐서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 법령에 그러면 이 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지원단에서 국비를 공모를 통해서 가져왔고 혹시 그 규정이 있으면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4조의 7항.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7이고요,
이한세 위원
내용을 한번 있으면 읽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4항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시의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제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어디서 만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한세 위원
첨부자료에 보면, 부의안건 첨부자료에 보면 2번에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든 검토 의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과에서 작성한 거죠.
이한세 위원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감독부서기 때문에 검토 결과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인제 ‘출연금 여부 적정성 여부(체크항목)’에 사업목적의 명확성이라든가 출연의 타당성, 재원분할 적정성, 투자대비 효과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여러 나옵니다.
근데 인제 유사 중복성의 ‘부’가 있어요. 유사 중복성이라고 해서 ‘부’라는 것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부’라고 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 군산시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컨설팅부분이 있지만 중년들을 위한 창업컨설팅 전담부서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로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신중년을 위해서, 중년들을 위해서 창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이런 구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창업활동에 대한 사업들은 없기 때문에 유사 중복성에 대해서 ‘부’를 줬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 담당계장님이 갔습니다.
이한세 위원
가서 확인하고 오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지금 이제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칸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장님 그러면, 계장님께 여쭤도 되죠?
이게 지금 현장에 가보셨을 때 사무공간에 이러한 사업들을 창업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지금 임대를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필요한 요구면적이 50㎡인데 75㎡로 일단 임대를 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국비가 확보되면 자기 자부담을 합쳐서 하실 생각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셔요. 여기 전북중소기업청에서도 컨설팅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북중소기업청 이분들 그 담당주무관님이 이분에 대해서랑 제가 말했는데 여러 가지 식견이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걱정은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그러고 어떤 예산이 자기 자부담으로만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다른 공모사업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당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예산집행에서도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운영사업비가 아니라 이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완성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희가 2천을 했는데 5개 기업이나 4개 기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쉽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인자 지금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아무리 빨라도 그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에서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억 5,600인데 이중에 아무리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자부담이 1억 4,800이에요.
거의 56, 58% 이렇게 비영리법인이지만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가 사실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왔을 때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출자, 출연금에 동의가 돼서 사업을 수행할 때 물론 우리가 시에서 아주 적은 액수의 인제 창업비를 주긴, 출연금을 주긴 하지만 창업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우리가 주는 시에서 주는 돈이 2천만 원인데 그중에 선택성, 선택형 사업비잖아요.
입주기업 디자인이나 지식재산권, 마케팅비용 지원, 실제 창업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판로의 개척을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주는 돈이 2천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사업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재대로 나오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을 또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여기 이거를 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자부담이 1억 4,800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입이 없을 텐데, 그렇죠?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금이 만약에 국고랄지 이런 거 전부 다 끝나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대응자금은 국비를 가져옴으로써의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지원금을 줬으면 그 부분에 사후에까지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덜렁 저 정부지원금만 갖고 왔다고 해서 정부지원금만 제했으니까 우리가 붙여줘야 된다, 6천만 원 붙여줘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사업을 잘 하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손 놓고 보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주는 2천만 원은 자본적 성격이 아니고요, 그 5개 기업 정도 선별이 되어서,
한안길 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장님, 자본적 성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이 사후에까지도 관리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억 4,800 나중에는 수입이 없어요. 비영리법인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컨설팅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 우리가 2천만 원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군산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일반사단법인에서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6천만 원만 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근게 비영리법인이니까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일단 3년이 지나면 상업지원단에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서 우리 군산시로 찾아와서 이거 좀 해 보고 싶으니 지원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니 차별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군산시가 2천만 원씩 3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당초에 이 사업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창호 위원
아니 이제 예산부분만 여쭐게요.
올해에 2천만 원, 22년 2천만 원, 2023년 2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 후에는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평가를 받아서 이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군산에 전북대산학협력단, 새만금융합원, 청년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뭐 좋을 거 같애서 해 주시기로 생각하신 건가요? 특별히 좋은 게 있다, 기존에 있는 청년뜰이든, 군산대산학협력단이든, 융합원이든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가 2천만 원으로 내용을 한 부분은요, 인자 국비 대응자금이 전주나 익산도 2천만 원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부서인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딱 보았을 때 이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더 지원을 해 줘야 우리 군산시민들의 중장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타 시군구가 2천만 원 정도 주느니 우리가 그냥 그정도 주자, 이거하고는 좀 틀리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질라면 더 충분히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국비를,
최창호 위원
어설프게 기존에 있는 비슷한 유사기관이 있음에도 별 차별화가 없으면 안 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국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고 이 법률상 중소기업 육성법이든 뭐 이런 거에 법률에 근거했으니 줘야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과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이 사람들이 아,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주시든지 아니면 야, 이거가지고는 보고서에서는 사업계획서는 정말 멋있게 잘 썼지만 이거는 잘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시든지, 근데 인제 제가 듣는 얘기로는 타 도시에 이렇게 지원했으니 우리도 그냥 2천만 원정도만 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 안건이 올라온 거 같애요. 제가 그렇게 느껴도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사단법인에서,
최창호 위원
심도 있게 봤는데 ‘아, 이건 꼭 필요하다, 2천만 원정도면 좋겠다’ 해서 선택이 된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 저희가 시에서 대응자금을 많이 해 주면 좋죠.
하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인자 1년에 한 번씩 이 창업지원단에서 평가를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여기가 비영리단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전주나 지금 익산 보면 2015년도에 지원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여기의 어떤 성과물이 있나요? 이분들이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성과가 있죠. 컨설팅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 센터장 하시는 분이 급여가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센터장은 지침상 겸직이 가능한데 이 지금 그 사단법인 대표가 센터장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사단법인 대표 급여가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급여가 없는데 운영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자부담으로 리모델링비 6천, 집기 2천, 보증금 5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분은 자선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은. 월급도 받지도 않지. 이 사회봉사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리모델링 6천이라는 돈을 찾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보증금 5천을 받을 수가 있지마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이분이 세이브를 시키는가는 모르겠어요.
정부 근다고 해서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쉽게 말해서 군산시비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3년을 준다고 해봤자 어디 채울 데가 없어요, 영리목적이 아니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분이 겸직이기 때문에 다른 업을 하고,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다른 업을 하시는데 그 자기돈에서 지금 여기다가 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자선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의 근거대상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져요.
그러나 그런 법의 조항에 맞다 해도 뭐 우리가 굳이 출연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의회에 정확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만이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주체인 우리 창업지원단이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계셔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그런 사업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업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굳이 이 부분까지 지원을 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게 그렇게 그다지 높지가 않는 거 같애요.
교육컨설팅 이런 부분도 우리 산단에 지금 우리 기술…, 그 뭐죠,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인력개발,
위원장 서동수
인력개발지원, 인력개발원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일부 지금 교육컨설팅 이런 부분도 하는 게 있고 또 그쪽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검이 좀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력개발원은 창업컨설팅이 아니고 기술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최소비용의 출연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이쪽 창업지원단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한 부분, 이렇게 많이를 저희 시에서 못 해 준다,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최소비용으로 가자,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안해요. 그리고 우리 익산, 전주에서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지만 어떤 컨설팅 부분은 계속 할 수는 있겠죠.
있지만 어떤 근거적인 뚜렷한 그런 명확한 사업성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그 문제의 의문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고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출 예산 이월 시 지방재정법에 맞게 운용하여 지방 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제한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현행법에 맞게 제2조 정의를 개정하고 제6조에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세출예산 이월 시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미정비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어항관리조례 가운데 현행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문에 대한 정비 요구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조항이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별도의 가산금 조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가산금 징수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내 어항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상임위 소관 간담회, 아니 오후에 이어 상임위 소관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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