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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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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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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의 안건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공무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속에 증가한 군산시 소속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26조까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정원, 전보, 채용에 관한 사항, 보수 및 복무, 고충처리,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 고용안정 및 복무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 제출된 군산시 공무직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인 처우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 보수 및 복무, 채용에 관한 사항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 공무직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 공무직하고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전환대상자나 전환자들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공무직하고.
서동완 위원
전환자 대상이 되면은 공무직이 되는 거죠. 명칭이?
설경민 위원
예, 명칭이 지금 분류를 지금 공무직이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서동완 위원
명칭만 바뀌어서 그러지 내용적인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명칭이 옛날에 그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시는 것처럼 유기계약직들은 계약을 정해놓고 하신 분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정규직,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제 공무직, 옛날에 무기계약직. 용어, 그 명칭 용어만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전환이 된 사람들을 공무직이라고 지금 칭을 하나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다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난번에 저기 보니까 공무직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이제 자연감소 형태로 가고 현재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150명 정도 2년 전에 전환이 됐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라 칭하지 않고 아직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은 다 됐는데요. 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규직전환자라는 말은 2017년도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시비전환자하고 국도비전환자하고 나눴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정규직전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자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무기계약, 경노무 이런 것을 다 통털어서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공무직 내에는 행정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아니, 저는 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전문위원과 상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처럼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 및 상반되는 조항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일제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개정취지에 반하는 공무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마다 상위법 개정 시마다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조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 또는 상반되는 조항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일제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특히 안 제24조 준용조례 신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예방하는 등 적절하게 제안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15조에 보면은 재직기간에 대한 연가일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개정안에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인제 그 연가를 뭐 7일 이상 쓰지 말아라, 뭐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게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건 이해가 가요, 이것은.
근데 인제 연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민간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면 이것이 없어지면은 연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된 지 10년이 됐어, 그럼 연가가 몇 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연가일수라든지 이것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런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별도로.
서동완 위원
아, 그래서 삭제를 한 거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삭제를 한 거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주 이렇게 바꿔지다 보면은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도표로 복무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준수하겠다 이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중복된 다른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빼서 간소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삭제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있으니까 그걸 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하고 뭐 연가, 지금 서동완 의원님께서 연가보상 뭐 이렇게 저기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내용하고 별도로 지금 연가보상비를 지금 전체 과장급들도 다 연가보상비를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연가보상은 이 복무규정하고는 좀 별개의 차원이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초나 또 중간에 우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 대비 10일을 줄 것인지 17일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협업을 해서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뭐 그니까 복무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연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까지 총 저로 비하면은 제가 35년 근무고 연가 22일입니다. 그런데 한 17일 정도 연가보상을 받고 있고 다른 나머지 연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은 올해 시행되는 연가저축제로 해서 연가저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그 연가의 일반적 직원들에 대해서, 연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마는 과장님급 이상은 연가보상비를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가를 좀 다 사용하시고 그래야 밑에 계장급 직원들도 눈치 안보고 연가를 사용하지 과장님들이 연가를 이렇게 안 쓰시고 그러면 직원들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좀 국장님, 자발적으로 좀 보상비를 안 받으시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밑, 하위직원들한테 연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설경민 위원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셔야 우리 직원들이 쓰죠. 안 가시고 지키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작년에 연가 딱 하루 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전혀 휴가를 못가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니, 저희들이 간부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3조에 보면 국외여행 이 용어는 국외공무출장 용어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23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배형원 위원
뒤에 첨부파일, 첨부로 해놓은 것 중에 우리 정무직도, 의원들도 해외공무출장이라는 용어로 다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외여행이라는 말은 물론 인제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는 맞으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유 있게 그냥 해외여행하라 이런 표현은 아니고 공무상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국가의 세금으로 간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국외공무출장이라는 용어로 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더 확인하셔서 추후에 또 용어 변경이랄지 이런 게 또 필요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경암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신축 우선순위에 따라 경암동에 대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부지는 서부발전소 앞 나대지 경암동 567-1외 24필지로 시유지 24필지, 국유지 2필지, 사유지 1필지로 되어 있으며, 부지내 국유지와 사유지 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면적 1,500㎡, 지상3층 규모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포함 사업비는 총 44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현 경암동 청사는 1984년도에 건축한 37년이 경과되어 건축의 노후가 심하고 편의공간 협소로 청사활용이 불편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암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절차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에 청사 신축에 관해서 서부발전과 충분한 그 대화와 합의는 다 이루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이 항상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통량이 많은 것과 또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잘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 속도를 낮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적으로 돼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로가 넓고 그리고 한밤중이나 이런 때에 도로를 횡단할 때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민원과 대부분이 다 복지민원이라서 거동이나 또는 행동이 많이 민첩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정책을, 보호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 여기를 진출입로를 대로변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그 뒷길이 보면 대형마트까지만 양방통행이고 그 위쪽은 일방통행으로 돼있는데 진출입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현재 우려하신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금년도부터는 큰 대로변에 속도가 50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에서 그 신호등에 그 보행자 길이를 조금 다른 곳보다 좀 길게 해주는 거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자 교통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면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데는 하나의 일방이 있는데 큰 대로변에서 서천에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다가 진입로를 놓고, 진입로를 놔서 하나는 먹거리센터가 있고요. 하나는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 놓고 거기서 일을 보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저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진출입로를 잘못하면 사고유발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자 소위 말하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공간도 만만치 않게 필요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어제도 서부체육시설 할 때도 그랬지만 길을 적당히 넓혀놓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게 교통 통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차가 대형버스 기준해서 한 차만 진행하고 한 차만 나오게 하는 딱 2차선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진출입로를 하나로 정확히 정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출입로를 여러 개로 만들어놔 버리면 분명히 그 안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로변만으로 진출입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이마트쪽 그 대형마트쪽으로도 거기는 교행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도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 걸리는 횡단보도가 크게 3개예요. 3개거든요. 그래서 그 3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익숙할 때까지 반드시 교통통제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체득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돼야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진출입로 할 때에 뒤쪽 가고 대로변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과학적으로 사고를 줄이고 최소한의 예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평소에 경암동 철길마을 이런 데에 관광지라서 주차공간도 일부 활용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부수적인 거 하나만 제안할게요. 경암동주민센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서부발전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테니스장.
김중신 위원
그것이 사실 원래 우리 시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목적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방이 일부는 되지만 완전히 완전개방은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근데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시면은 하고, 그 다음에 서부발전소 앞에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도 좀 더 조성도 좀 이쁘게 더하고 지금도 괜찮지마는 관심가지고 하면은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어울려서 경암동 주민들이 정말로 업무도 보고 또 민원도 처리하면서 또 휴식공간도 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그 에리어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서부발전소 다시 절충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부발전소 앞에 그 공원을 더 조성을 나무도 더 심고 더 멋있게 해갖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제가 경암동장으로 있었을 때 그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서부발전소의 화장실 일부를 좀 개방을 해서 활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산림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 서부발전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체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금 주민센터는 행정만 보는 센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이 많이 행정이 아닌 복지 관련된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뭐 몇 번 부결도 되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인제 여기가 우리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농기센터에서 로컬 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로컬푸드장,
서동완 위원
같이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같이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디하고 그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그 관련해서는 기술센터, 경암동사무소, 행정지원과,
서동완 위원
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동사무소는 어디고 그 시설은 어디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가안은 여기가 먹거리센터고요. 주차장이고 동사무소가 현재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가운데는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여기는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직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 그래서 인제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책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대책 세우셔서 좀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들이 인구나 이런 걸 대비 따지지 않고 지금 약 한 500평? 400 거의 한 60평 정도들 지금 다 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관공서 한 40억, 거의 50억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건축하고 이용시간이 주가 인제 민원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6시면 거의 끝나요. 몇 개 동 빼고는 야간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얘기가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향후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야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셔서 좀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시설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어쨌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온 거니까 이것은 어쨌든 뭐 인제 하시는데 그 우려되는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3조제3항제4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 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4조에서는 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맞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동지역과 면지역의 소규모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법령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직접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3년까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상위법 바꿔져갖고 거기 맞춰서 지금 감면조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외엔 없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등 위생행정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 개정에 따라 문구수정과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맞춰 각종 용어의 정리 및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시설개선 등 중요한 위생행정업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기금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니까 기금이 별로 쓰질 않데요, 별로? 그래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작년에도 보니까 그냥 일부만 쓰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성이 앞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제 이 기금은 영업자가 인자 영업정지 대신 부담하는 기금인데요. 이 기금사용에 있어서 인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 기금사용을 승낙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그걸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 % 이내에서 인자 쓰도록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근게 인제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 식품위생에 대한 기금이 필요해서 지금 제가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면 작년에 16개 기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12개로 줄였더라고요, 4개를 줄였어요. 근게 사실 필요치 않는 거는 인자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인자 식품위생도 앞으로는 필요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다양성은 있지마는 작년에 보니까는 작년은 인자 코로나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좀 협소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오셔서 그런 거 같지만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김중신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안 쓰는지.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우리가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자 정해진 지침 안에서 우리가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배형원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그 담당과에서는 이게 여신관리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기금을 쓰는 영업자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또 다른 뭐, 그 뭐야, 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건지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시설개선자금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시설개선자금은 우리 시 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을 나가는 융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기금을 합니다. 도에서 어느 은행에다 예치해가지고 거기서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인자 신청하는데 무이자 인자 이자 한 1%로 해서 인자 기금을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기금이 많지가, 지금 축적돼있는 기금이 많지가 않으니까 시설개선자금은 저희 시에서 않고 우리는 순순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위생 전반적인 관련 사업에, 나머지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게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인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별로 유용성이 없고 메리트가 없단 뜻이잖아요.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요, 그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들로서는.
배형원 위원
아니,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 쓰게 해야는데 안 쓰는 이유가 그것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랄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그게 우리 군산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겠다.”라고 해서 소진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도에서 줬든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줬든 간에 별로 쓸모없는 기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금이 돈만 많이 잡아놓고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다른 데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기회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시가 인제 판단을 해야는 거예요. 이 기금을 도에서도 안 받고 군산시가 기금으로 해서 쓰지도 못하는 수십억씩 갖고 있는 거보다 차라리 일반예산으로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유용하잖아요. 좀 그런 포괄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그 부분은 인제 저희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게 식품위생법으로 기금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전에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운용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하고도 상의를 해보고요. 근데 이제 기금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요.
배형원 위원
지금 이제 고민 뭐 앞으로 하시겠지만 좀 정책을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에 걸맞게 좀 하셔야지 언제까지 도나 이런 데에 맨날 상하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건의도 하시고 “우리 이거 도예산 안 받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는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냥 오래돼 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기금이나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이자가 0점 몇 %, 1%밖에 안 되는데 과감하게 좀 바꿔야지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배형원 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건의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 군산시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장소를 추가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군산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칭 푸드트럭으로 불리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 군산시 실정에 맞게 추가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검토결과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별표 15의2제9호에 보면 사실 이거 저기 확장하고 어디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민원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민원, 이 푸드트럭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많아요. 하고 싶은데. 또 이게 특정하게 이게 푸드트럭은 이동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행사 뭐 이런 건데 그때 발생되는 민원 쉽지 않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문제들과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인제 영업하는 사람들 충돌현상은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어떤 부분이요?
배형원 위원
특정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하고 푸드트럭이 갔을 때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 놓으면 민원이 충돌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그 부분은 기존에 영업장소가 있고 푸드트럭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인자 의원님이 참 애매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할라고 이 조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사전에 그 지역에서 발생가능성 있는 민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역에 뭐 사전에 알려서 고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발생소지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같이 그 지역경제나 이런 게 요동칠 때 그렇게 보이는 데는 굉장히 인자 막 공분을 사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민원제기하면 충분히 여기만 그냥 조례만 살짝 고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다고 하겠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거를 대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 다 공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지합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조례만 개정해놓고 공지 안 하죠? 그러잖아요? 행정으로 보면은 관보 게재까지만 법의 책임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이 모집공고는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인자 그게 영업자들까지 다 인자 뭐 간다기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푸드트럭 하는 거 굉장히 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차원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러긴 하나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군산시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민원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 지금은 팬데믹 현상 때문에 못하니까 상관없지만 언젠간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풀리면 인제 굉장히 자유롭게 할 텐데, 또는 이렇게도 해요. 아주 대규모행사를 할 때는 푸드트럭 오라고도 해요, 자기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기존의 영업자들하고 이해관계 충돌해서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가 정책적인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의원님 고견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히 듣고요. 앞으로 그 결정할 때 그 부분도 주변의 음식점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푸드트럭도 좀 개선해야 할 게 뭐냐면 전기,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필요하죠? 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전기,
배형원 위원
전기는 뭐 자가발전 한다 치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전기, 상수도, 하수도도 그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안에 시설이 다 돼있어요.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 계속해서 못하고 가서 버리고 또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그래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음식점에 가면 반드시 옆에가 생리적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늘린다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거 확장되죠? 고군산이랄지 이런 데에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정말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할려면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조례 하나만 고쳐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는 허가된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뭐,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김중신 위원
내항 있는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는 진포해양테마공원 거기하고요. 옥도면 장자도에가 지금,
김중신 위원
그럼 인제 앞으로 확대시킬 때 그래도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상은 지금 어느 정도로 확대시킬려고, 어디 어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특별히 어디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김중신 위원
한 건 아니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그때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인자 왜냐면 인자 뭐 푸드트럭에 대해서 다양성도 많이 요구가 되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고 아까 배형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 봐야겄죠,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요.
김중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인제 업무 분석하실 때 군산에 지금 현재 푸드트럭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된 게 11대가 돼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근데 앞으로는 더 확장될 그 푸드트럭은 예상은 몇 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왜냐면,
김중신 위원
아니, 뭐 혹시 인자 민원,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할 때 아직은 정확한 예측하진 않았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걸 허가를 해 주겄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신설내용도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하여튼 뭐 필요는 하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게 조금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마찰도 있고 민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싸움도 분명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걸 좀 예상을 해갖고 조례는 제시가 안 됐어도 조례에 상응하는 뭐 규칙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현재 군산에 푸드트럭을 앞으로 이렇게 확장시켰을 때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하시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장소라도 차라리 이렇게 몇 군데라도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외에는 허가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근게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등록된 게 11대라고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에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저희들한테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은 11대인데 실제로,
설경민 위원
많죠, 사실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왜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붕어빵 장사도 마찬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트럭형태를 유지하는 장사도 있고 붕어빵도 있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푸드트럭이 수요가 증가하는 걸 대비해서 여지를 열어둔다는 측면에서는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관련서류를 받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또 열어놓게 되면 반대로 그전에는 이러한 사항 뭐 지금 기존 조례를 그러면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공공기관이나 단체, 그런 데에 할 수 있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또 여지를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머지 군산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이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운영형태를 좀 변태행위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업형태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존에는 그런 장소 빼놓고는 사실은 보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적절치 않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장사형태를 유지하는 거 우리가 봐줄 수도 있고 한데 시장이 원하는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시켜 놓으면은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지도단속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과연 이 조례가 뜻은 알겠는데 굳이 조례로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여지를 열어두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과연 결과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냐를 보면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애요, 굳이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는 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사실 이 푸드트럭은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에 다양하게 인자 푸드트럭들이 인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인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데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데는 영세하고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로 끝내기도 하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우리가 군산시 푸드트럭은 우리 관광진흥하고 관련돼서 처음에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의 좀 목적에 맞게 자기네들이 푸드트럭을, 인자 각 푸드트럭 선정은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요, 이 선정 자체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운영의 폭을 좀 넓히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럴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이게 뭐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사실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아마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관광진흥과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의 우려가 다 동일한 거 같애요. 11대의 푸드트럭이 현재 장자도하고 저기 박물관 옆에 있잖아요. 그 진포해양 거기 두 군데로 하다 보니까 이 영업행위를 못하는 거죠. 소득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위원장 김경식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확대해서 했으면 쓰겠다라는 게 그 민원에 의해서 지금 확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자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어느 지역은 해도 된다 이런 걸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 푸드트럭은,
위원장 김경식
지금 현재 시장이 그 허가하는 데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송동, 오늘에서 며칠까지는 수송동 골목에서, 대로변에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식
그럼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 푸드트럭은 A라는,
위원장 김경식
장소, 장소 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장소지정을 해주면 거기에서만 영업을 하시라는,
위원장 김경식
근게 시장이 어느 지역이든 지정을 해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위원장 김경식
그쵸?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정을 3군데,
위원장 김경식
아, 그 지정 3군데에서면 3군데에서만 할 수 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요, 3군데 돌아다니는데,
위원장 김경식
아니,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명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은 이달에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간 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처럼,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A장소, B장소 이렇게 지정된 장소 그 허가해준 장소에 옮겨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제 그 장소별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한분 영업하시는 분이 뭐 장자도에 가서 하고 근대역사박물관에 와서 그런,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푸드사업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관광객들 위주로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 같애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로 푸드 이렇게 뭐 빵이라든가 다양한 뭐 거리에서 보면 그런 식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위생과에서 규정을 안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규정은 들어 있는데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만이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11대가 있는 푸드트럭을 더 늘리자는 것은 아니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송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11대를 가지고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진포해양테마 거기하고 장자도하고 2군데 있는 것을 지금 다른 지역을 또 선점을 해보자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니요, 지금 이 개념이 푸드트럭 개념이 우리가 11대가 있으면 이 11대는 딱 지정돼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송미숙 위원
없어요? 거기 2군데 있는 건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만들자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관광진흥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이 선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는 푸드트럭이 필요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례에다가,
송미숙 위원
아, 그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자?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송미숙 위원
그거예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인제 이게 지금 관광 활성화하고 관계된 이 조항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광지를 개발했을 때 고정화된 영업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를테면 관광객들은 가는데 여러 편의시설도 안 되고 예를 들면 간단한 먹거리도 없잖아요. 그니까 그럴 때 시장이 거기에 푸드트럭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주면 그분들이 가서 우선 예를 들면 관광 활성화,
송미숙 위원
그분들이라는 것은, 국장님, 그분들이 11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다른 사업자가 얼마만큼 늘어날까라는 것은 아직 대수는 확정이 없고요?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것도 인제 별도허가가 필요하니까 그니까 무차별 자기가 트럭 갖고 와서 하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쵸, 허가가 규정에 맞아야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은 장소가 제한돼있다 보니까 그렇게 관광지를 개발했을 때 굉장히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유연하게 좀 풀어보자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그 진포해양테마공원 앞에 그 푸드트럭 있는 데를 그 지역에 사니까 인제 운동 삼아서 자주 다녀봐요. 근데 제가 항상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너무 작아, 푸드트럭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면은 위생면이나 이런 면들이 좀 부족할 거 같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푸드트럭을 조금 활성화를 시켜줄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고요.
그리고 11대가 있다라면 11대의 메뉴를 좀 우리가 검증을 좀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증이라는 것은 정말 거기에서 사먹어도 우리 시에 손상이 가지 않는 식품인가.
쉬운 예로 수입한 오징어, 오징어를 가지고 막 뭘 가공을 해가지고 주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가. 그러면 군산시가 인증한 푸드트럭에서 그런 것을 팔면 군산시의 얼굴이지 않나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맞습, 뭐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위생과에서 사후지도관리로 분야가 좀 넘어갈 거 같은데요.
송미숙 위원
좀 고급스럽게 메뉴도 좀 우리가 좀 검증을 해 보고 그 검증에 맞는 메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로 복잡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웠어요. 근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콕이나 어디 지금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외출이나 뭐 저기를 못하잖요.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이 푸드트럭이 선정,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를 조금 관광지 같은 데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맞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관광지 위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 데를 좀 몇 군데 일단은 지정을 해 봐가지고 음식 저기는 거기에 동일하지 않게 골고루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개정이 되면은 인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늘어날 수 있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인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인제 우리가 인제 검토 좀 해봐야 될 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있는 현재 푸드트럭들이 그럼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냐라는 거, 첫째. 그래서 이 수요로는 부족하니 더 늘려야겠다. 그럼 인제 타당성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장사는 안 돼. 그렇지만 인제 공간적인 인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는 좀 될 것 같다, 또 수요가 있어. 그분들이 신청을 해. 그럼 인제 그쪽에선 장사가 좀 인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수요는 늘어나겠죠.
근데 인제 궁극적인 것은 우리 위생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럼 푸드트럭에서 만들어진 것이 인제 위생은 당연히 그런 건 기본적인 범위는 지켜야 되는 거고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차별성.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먹방들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나온 거 보면은 좀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돼있어서 단골들이 있고 줄을 서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에도 보면 뭐 짬뽕집들도 보면은 짬뽕집이 그렇게 군산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줄 서는 데는 줄 서서 먹고 안 팔리는 데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차별성이라는 거죠.
그럼 푸드트럭도 향후에 이것도 인제 더 인제 대수가 늘어날 건데 허가를 내줄 때에 그럼 좀 차별화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호떡집 한다라든지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묵 한다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거 이게 아니라 군산만의 아니면은 그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차별성 있는 음식을 만드는 푸드트럭들한테는 좀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것이 대수가 인제 늘어나게 되면은 공멸할 수가 있어요, 공멸할 수가 있어. 현재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 검토하셔서 향후에 허가내줄 때 그리고 인제 그분들 관리감독 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영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5조에 각 호라고 되어 있는데 각 호가 없기 때문에 각호를 삭제하고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가결 했으면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문의 제5조의 내용중 ‘다음 각 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9.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서동완 전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급식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과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놀고 웃어야 할 나이에 당장의 한 끼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부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지원대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 저소득층 이외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신청을 아동 본인, 가족 이외에 이웃, 관계인,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검토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좀 구체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청취로 해서 지금 3건이 들어왔거든요. 이 3건 중에서 보면은 사실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동, 8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보면은 운영에 보면은 사실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어요. 되어 있는데 인제 그 시민이 의견을 내주신 것은 좀 구체화를 시키는 거 같애요, 구체화를.
설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3건을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할 건지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정회 시에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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