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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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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선서.
본인은 2020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선서인 보건소장 백종현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여 부득이 금일 감사에 보건소장과 과장들만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년 가까이 감염병 팬데믹현상으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꼭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공직자들이 함께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경의를 표하고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51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군산시에 등록한 정신장애인수는 총 582명입니다. 남자가 286, 여자가 296명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심한 장애로 등록이 돼있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심한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국장님, 그러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이 장애의 특징이 진료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과 장애등급을 회피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장애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 대개 양극성장애나 분열성장애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 다른 장애는 계속 치료나 아니면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는 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가정 내에 많은 가족해체 위기 또 복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인권문제 때문에 전에는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근에는 행정입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입원치료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개인통제도 잘 안 되고 가족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중요한 부분이 보건소의 역할 또 보건소가 위탁업무를 하는 데에서 해야 할 일인데 강제할 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상당히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1995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발현이 되면서 이 보건소 내에도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내에 병의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김제나 또 완주의 정신병원과 또 연계도 하고 또한 복지법으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걸로 지역사회에서 또 나와서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입원이라든지 보호자입원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더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합심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환우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신장애하면 보통 폐쇄병동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여러 법적 조건이나 의료체계상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수요량만큼 100% 다 확보할 순 없겠지만 지역사회 내에 지역사회 중심형의 폐쇄형이 아닌 그런 치료센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관에서 통제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군산에 멘탈 디스오더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중심형의 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좀 그런 의료 세팅이 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말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정신병원이 사실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오버돼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요. 넘치지만 그래도 군산에는 정신 입원 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게 관에서 지어질 수 있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인 김제 신세계병원에서는 군산에 꼭 병원을 유치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사정이나 이런 여건 자체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신설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입원치료보다는 원내치료보다는 사회에서 나가서 복지차원에서 케어를 더 중시하는 요즘의 시대로는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설이 지금 건립되는 게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참 어렵습니다. 공공의료기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채산성 맞지도 않은데 민간한테 자꾸 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보건소하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철저하게 방문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대개 약물치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급성기로 전환됐을 때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조를 짜서 가정방문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포커스그룹이 분석을 해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의료와 복지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네트워크 될 수 있게 구조화시켜주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죠. 부랑화 되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상이나 인력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전문인력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방문간호사업 옛날에 했잖아요. CBR프로그램이라 해서.
근데 그거를 장애인 쪽이 아닌 정신장애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밀착형 그런 서비스가 필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보건소장님의 특별한 정책적 보완을 좀 해서 이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6명으로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만성질환인 우리 MD 디스오더를 더 많이 치중을 했지만 요즘은 심리 지원이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더 정신건강 증진 파트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정신장애인들이 아이가 많이 있을 때의 현황보다 현재는 아이가 1명 정도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멘탈디스오더인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의 케어를 많이 더 선호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보다는 자가에서 케어 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를 저희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울러서 알콜리즘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요. 알콜리즘은 거의 대부분이 장애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문제 음주자들에 대한 밀착형서비스가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포함해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 현재 정신장애 이외에 알콜리즘은 아마 의학적으로는 성격장애로 분류가 될 건데 이거는 장애인이 아니고 질환의 개념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의료의 수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밀착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과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와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계획하고 보건의료계획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콜이 섭취가 되면은 뭐 괜찮은데 또 깨어나면은 또 나오고 싶어라 하고 요즘에 개인보호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러지 못하는 사정상 지역사회에 더 많이 만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중독장애가 장애로서 인정을 받고 뭔가 어프로치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은 정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받고 끊고 싶어라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갖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더욱 많이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케이스파인딩이 되면 그냥 팔로우업까지 그냥 문제가 중간에 없겠거니 생각하고 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밀착형 가정방문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업무 중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지금 소독의무시설은 숙박업소는 여름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소독업체에서 소독필증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갈음해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그 의무대상시설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군산에 보니까 각 업태별로 숙박업소, 공연장, 굉장히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총 1,044건 정도로 돼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이유가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그런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업소를 보호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겠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최종적인, 저희가 지정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그니까 제가 1월에 와서 지금까지 신종코로나 업무만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요. 코로나 소독, 방역 그런 것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하고서도 각 사업장마다 사실은 소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업체, 청소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업체수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방금 말씀대로 지정돼가지고 필증을 받고 있어요, 필증을. 근데 보니까 군산에 최근까지 해서 현황을 보니까 업체수가 한 58개 정도됩니다. 늘어났는데 최종적으로 필증을 받는 것은 소독의 업체에 맡겨가지고 소독을 했다 그리고 그 필증을 가져와서 보건소에 제시만 하면 그것으로 소독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그 업장은 소독이 깨끗할 것이다, 위생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 위탁업체나 아니면 소독업체가 왔을 때 소독을 했을 때 어떤 소독약을 얼마만큼 뿌린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걸 확인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 줘 가지고 그 약품의 사용량이라든지 식당에 사용하는 양, 숙박업소에 사용하는 양을 적어서 그 맞춰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자, 말씀대로 환경부에 만약에 지정이 된 대로 그 약품의 양대로 하는 것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올해 1년동안 정기점검을 한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1년에 1회에서 2회 이상,
설경민 위원
올해 뿐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군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구조, 행정적시스템 자체가 의무대상시설의 필증을 가져오면 그 필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소독을 했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시스템이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방금 얘기하신 지정된 양을 얼마만큼 규격에 맞게 사용을 했고 소독이 제대로 됐느냐의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은 필증만 받고 있어요, 필증만.
저희도 최근에 시청도 그렇고 각 기관마다 소독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소독하러 와서 그 어떤 약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을 뿌리는지 살충제를 뿌리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20실 이상인 시설을 소독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는데 소독비용이 얼만지 확인해 봤더니 2만 원이에요, 2만 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죠. 어떤 그러니까 필증만 제출했을 뿐이지 가격에 대한 검증도 안 돼있고 약품에 대한 검증도 안 돼있고 그냥 필증만 내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는 필증을 끊어주면 그 가격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든 않든 검증도 않고 필증만 오면은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보완을 하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말씀 참고하여서 시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소독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소독 청소업체들이 이제 소독까지 같이 해서 업체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듣기로는 각종 숙박업소면 협의체가 있겠죠. 협의회가 있겠고 그 협의회에서 사실은 일정 소독업체를 차리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협의회만 일정금액을 받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형식적인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만 원, 회당 30실 이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의 관리하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소독이 잘 됐고 감염병 예방이 되고 있다,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예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업무가 과중되고 하시지만 이거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의무대상시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갖추시고 또 실질적으로 추적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독 방역업체 등이 한 달 동안 아니면 사용한 양에 대해서 사실은 제출을 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어디 어디를 했는지의 사용량이나 그런 것을 역추적하면은 물품구입양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마는 주기적으로 랜덤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 강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개선시스템을 분명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방역 소독 기간제 선발하는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서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지금 저희가 올해 15명 채용을 했는데 사람이 2배수 이상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류를 받은 다음에 2배수기 때문에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소독에 대한 지식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 그냐면 트럭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채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혹시 나이제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지금 나이제한 없이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역업무가 말하자면 소독제라든지 살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경험을 좀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원하고자 하는 일에 달성되면 좋은 거고 또 달성이 안 되면 나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이제한도 둬야 될 것이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정해서 하시고 또 서류검사나 또 접수받을 때 또 서류접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채용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채용하는 과정이 정말 심도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겄죠? 채용자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 부분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소장님, 행정감사에 앞서서 아침에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19 발생률이 자꾸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보육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70%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지금 이동, 코로나 환자의 이동 동선이 너무 늦게 발표가 되면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런 데는 좀 전체휴원을 권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은 정신건강사업 3개 분야가 있죠. 정신건강사업 1년에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만요. 지금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저는 더 늘어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불안을 안고 사는 이 형국에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약간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왜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외에 다른 곳의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떤 과장님이 대답하셔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또, 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희망의 샘 말씀이신가요?
송미숙 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두 곳이 또 있는데 그 곳 역시도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는 걸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여기도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1년에 우리한테서 나가는 돈이 6억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시설장은 둘 다 다 가족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송미숙 위원
누가 대답하시는가 마스크 써서 입이 안 보여요.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자주 가 봅니다.
송미숙 위원
자주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자, 평가결과에 우리 전북에 있는 우리 군산에 있는 이 두 곳 시설을 보니까 시설환경에서 F등급, 그럼 60 미만이라는 얘기죠. D등급 재정 조직 운영, D등급 60에서 70점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런 열악한 환경, 일단은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이런 환경을 보고도 그냥 그곳에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숙식을 하고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 들고요. 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건물이 한 30년이 넘은 건물에 이렇게 조직도 원래 조그마한 조직이었다가 점점점점 커진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부분의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낡고 조금 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것은 우리관의 시설을 위탁 준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에 보조하는 형태이지 요.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지금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백종현
한 곳에서 저희가,
송미숙 위원
3개의 시설입니다. 보조금 나가지 않는 시설도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악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자꾸 거기다가 시설을 늘려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법적인 허락되는 부분 말고는 그렇게 확장은 안 시키는데 이분들이 또 공동생활가정을 열었어요. 지원은 저희가 일단 못한다, 거기서 하지 말아라라고 까지 했는데 본인이 보조금 지원이 없이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대립관계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의원은 그러한 시설은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우리시는 그동안에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밖에 시설을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저희가 월마다 계속 정산을 받으면서요. 그 시설을 너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은 하고 있지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예산을 안 주면 되죠. 예산 주면서 가 보기가 힘든 데를 뭣허러 예산을 줘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렵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 세워주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백종현
그렇게 하시면은 또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는 있고요. 아무튼 잘 운영이 되도록 계속,
송미숙 위원
그니까 우리가 너무 느슨했어요. 느슨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거의 인건비 부분이고요. 시설장이나 이 가족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송미숙 위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백종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냥 마무리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아, 이거 참. 그 후원금, 후원금을 주고 말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요. 왜,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그 어려운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안 주면은 욕먹게 생겼으니까 주고 말을 내요. 그런데 후원금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제 밤잠을 다 못 주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더 깊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송미숙 의원님이 하신 걸 보충을 좀 할게요. 어쨌든 군산에 지금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준 데가 두 곳이 있고 지원을 하지 않은 데가 지금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3개가 같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같은 법인인데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도 이 재단에서 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재단이 아닙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지 재단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돼서 아동센터도 지원을 안 되고 있고 어린이집도 지금 이제 폐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도점검 지적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사실 이쪽에는 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당연히 전문가들이 잘 하겠지 하고 현장방문도 사실 제대로 안 했어요. 그게 사실이죠?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굉장히 오래 계셨지마는 여기 의원님들 현장방문 한 적 있어요?
보건소장 백종현
의원님들은 그쪽으로 현장방문 한번도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리는 정부 권고에 따라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잘 하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을 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돌봄도 같이 하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하겠지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3년 마다 한번씩 한 것 같아요. 2017년도 한 평가를 보니까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4분류의 평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수백개 되는 곳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약 20개 정도가 있죠? 정신재활시설이 20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군산이 2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의 그루터기하고 희망의 쉼터가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에만 봤을 때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등급을 적게 받은 데가 군산이에요. 그건 아시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아니,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중간 정도고 하나가 제일 하위 갔다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시설이 전라북도 20개 정도 있는 데서 제일 하위라니까 요. 그것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환경에서는 F등급이에요. 최하등급이에요.
F등급이 전라북도 20개 중에서 받은 데가 딱 3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꿈이 있는 집이 인적관리에서 F을 맞았고, 마음사랑의 집이 시설환경에서 F를 받았어요, 여기가. 그런데 다른 것들은 B, A을 받고 C나 D가 없어요. 근데 희망의 그루터기는 시설환경에서 F을 맞고 재정 조직 운영에서 D를 받았어요. 그리고 희망의 그루터기는 총 7개 항목 중에서 C가 3개예요. 최하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희망의 그루터기는 시설장하고 직원하고 2명 있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2명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9월 말 기준 감사자료 45쪽입니다. 감사자료 45쪽, 9월 말 기준이에요. 9월 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아직 인건비가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는데 인건비가 지금 1억 700만 원이 나갔어요. 1억 700만 원. 그러면은 석달이 더 나가면 대체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장 백종현
여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 추가수당,
서동완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여길 어떻게 2명이서 24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설장은 어쨌든 거기를 지켜야 하는데 시설장도 그럼 24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같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공석일 때가 있겠네? 24시간이니까 하루는 쉬고 하루는 24시간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이제 야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동완 위원
2명이라니까, 2명.
보건소장 백종현
그러니까요. 야간만, 뭐 주간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사니까 “아, 여기는 시설장은 주간만 합니다. 거기 직원 한 명은 야간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보건소장 백종현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씩 번갈아가면 서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애 쓰시니까 저희가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랑 소장님 잘 들으세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20여개 있는 시설 중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시설에 저희가 1년에 예산이 한 6억, 7억, 아 6억 이상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럼 그 목적이 도달했냐 안 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지원 안 됐지만 희망의 샘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낸다기보다도 지역의 이런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은 완전히 수익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수익사업으로 가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여기 시설관리 F등급 받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현장을 안 가 봤으니까 3년 전에 F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새로 신축하지 않고 새로 리모델링하지 않는 한은 F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면은 3년 전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시는 수억 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의원생활 오래 했지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이번에 감사지적을 하고 한번 이 시설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셔서 의원들하고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설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이 30년 이상이 돼서 노후돼서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건소 건물 아니 동사무소 건물 같은 거 30년 이상되면 다 신축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 법인한테 신축해라, 안 하면 이 사업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알콜중독이라든지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든지 우리가 다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건물들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좀 심도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위법은 아니지마는 가족 중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아동센터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신 별도자료를 보니까 저는 좀이분들의 경력이 좀 안타까워요.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겠는데 희망쉼터의 시설장이신 분은 72년에 군에서 한 경력을 가지고 제대를 하시고 99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설의 시설장을 하신 분들이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경력이 군경력이에요, 군. 군대에서 경력을 쌓고 와가지고 바로 여기 재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직원들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여기 재단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군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시설장들을 지금 다하고 계시거든요. 군경력이 다인 분들이. 이런 것들도 조금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자격이 되니까 하겠죠, 자격이 되니까. 그렇지마는 군경험을 다가지고서나 다른 병원이나 경험 없이 시설장을 한다는 것은 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개인이 사업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개인병원이 하는 건 상관없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거의 100%가 거의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군산시가 정신재활 이용자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나갈 건지를 큰 틀에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22쪽이요.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있잖아요.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례가 있잖아요. 등록도 중요하지만 사례도, 관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사회가 치매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는 당사자 보다는 치매가 오면 가족들이 힘든 상황이죠.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공동체를 넘어서 치매는 국가가 다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돈이 수반하는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지 못했고 가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또 스마트앱에 코로나 아니 저기 치매자가진단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또 발생되갖고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37쪽인데 금연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제가 이걸 쭉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 참 나름,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흡연, 금연을 하기 위해서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다양한 정책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흡연예방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금연에 정말로 중요한 교육은 저는 어디냐면 한번 흡연이 되면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끊기 어려우니까 학교교육에다가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때부터 잘못하면 피기 시작하면 거의 평생 갈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갖고 아이들에게 그걸 좀 강하게 어필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거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흡연교육이나 흡연시스템, 흡연정책 같은 걸 또 다양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거 하나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금연교육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꼭 해 주시고 제가 사실 지금 간접흡연, 공동아파트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제출했어요. 그래서 공동아파트가 군산에 몇 개, 7개가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중신 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담배냄새 맡으면 좀 역겨워져요. 어떻게 보면 냄새가.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한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여튼 흡연에 대해서 또 금연에 대해서 꼭 한번 다양하게 신경써 주시고 최근에 전자담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전자담배가 더 일반담배보다 더 우리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보고서를 봤거든요. 전자담배도 첨가시켜서 가능한 한 그렇게 초등학생이 지금 현재 2~3번 했다면은 한 10번 정도 횟수를 늘려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차단시킬 수 있도록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때 본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60쪽에 보면은 코로나 관련 마스크 구입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 2020년 2월 17일날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마스크를 구입을 하기도 어려웠고 또 군산에서 마스크가 생산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군산에서 마스크 생산이 5월, 6월, 6월부터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 8, 9번을 보면은 도 조달청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성산농공단지 내 사회적기업에서 마스크를 지난 5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들을 왜 도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입했는지, 그때 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를 못 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6월 1일, 7월 이 때는요. 마스크를 국가에서 잡아가지고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국가에서 우리가 수요량을 보내면 내려 보내줄 때였어요. 일반 시중에서는 마스크를 잡기가 어려운 그때였거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도 그것은,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우리가 업체에 가서 6월에는 업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장을 주세요. 1천만 장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국가에서 80%를 잡고 공급계약을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 말씀 아는데 그것은 100%를 다 한 건 아니고 제가 말한 건 우리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계약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각 과별로 특히 회계과한테 앞으로 각 과에서 마스크 구입 내역이 올라오면은 지역업체, 지역에 어쨌든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 6~7개,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업체들까지 합치면 한 11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는 보건소가 아무래도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할 거라고 봐요. 복지과하고. 그런데 지금 손세정제도 우리 군산에서 만들고 있고 마스크도 우리 군산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지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소장님, 저번에 내가 전화 한번 드렸죠.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데 지금 어떻게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데 환자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하는 의사나 또 그같은 요원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대책을 어떻게 잘 세워줬는가요?
보건소장 백종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 선별진료소하고, 상시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진료 형태를 겨울철을 나기 위한 적절한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설계를 들어갔는데요.
그거보다는 또 컨테이너로 이렇게 기존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해 가지고 빠르게 설치하기 위해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좀 빨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제작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추워지기 전에 저희 설치를 해서 원만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만성질환쪽보다는 호흡기질환에 더욱더 치중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환자도 중요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를 하시는 의사나 또 그 스텝들도 중요하니까 겨울 돌아오는 입장에서 그런 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고 또 진료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제2차 여러 가지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 및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 11월 17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심사는 12월 7일 다른 부의안건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3명)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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