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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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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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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경식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020년도 본예산이 1조 3,072억 원이고 4차 추경으로 1조 5,676억 원이 됐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살림 규모는 전년 대비 3,844억이 증가했는데 지방세수입은 감소하였고 다행히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24.6%가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3,254억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합쳐서 전부 1조 5,200억 원이 군산시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321억 원이고 주민 1인당 11만 9천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이전재원수입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보다 많은 자주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고 금년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잉여금이나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거의 다 마무리 지으셨겠지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 방향이나 이런 거를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올해 4차 추경까지 1조 5,676억 원인데요. 본예산 1조 3천억에 비해서 2,600억 정도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각종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에는 자체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가 돼서 특히 교부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돼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불용액이든지 이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사업계획은 되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하게 연기하든지 이월하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확실히 정립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재정자립도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겄습니다.
왜냐면 우리 타 시도 사람이나 일반시민들은 자립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도는 뭐 국가예산이, 국가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면 자립도는 올라가고 많이 들어오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별 특별한 의미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자원예산이, 군산시 자원예산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 자립도 정확하게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18.7%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당초예산, 본예산 대비 18.7%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는 예산으로 기준해요? 결산으로 기준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 본예산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이라든지 그 결산추경까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는 그때그때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우리가 이 자료 보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1조 4,330억 원이거든요. 지방세수입이 1,731억, 세외수입이 582억, 총 2,313억이란 말이에요. 2,313억을 1조 4,430억으로 나누면 0.16%밖에 안 나와요. 그럼 16%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2019년도 예산액이 1조 1,335억일 때 2,313억으로 나누면은, 하면은 또 이때는 또 0.20이 나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헷갈려,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떤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되셨나,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보전수입을 총 예산으로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니까요. 우리가 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총 예산 1조 3천억으로 나눠보면 18.7%가 나오고요. 지금 결산추경에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래서 기준을 결산으로 잡냐 아니면 예산으로 잡냐 할 때 내가 볼 때는 결산에서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물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건 그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그 기준으로 보면 결산추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근 자료가 되겠고요. 내년도 1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월 1일자가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한 짐에 한번만 더하고 쉬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반예산과 별도로 특정자금을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도 402억 1,6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902억 6,300만 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기금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으니까, 이때 늘어난 원인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17개 그 기금이 있는데요.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충당하게 되는 그런 기금들이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기금은 증가하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이라 해서 지금 기금이 통합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별로 기금에 대한 큰 의미가 없고요.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이전해주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저 기금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 있죠? 그 다음에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 있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법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군산시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전체가 지금 16개인데 지금 총 전체가 16개인데,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6개 있는데요.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추가가 돼서 지금 17개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7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밖에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16개가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16개. 여기서요, 기금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 조례로 지금 다 돼있고, 국가에서 설치하는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산시는 없더라고, 이게. 근데 이것이 왜 없는가 모르겄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김중신 위원
근게 재난관리기금도 있지마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또 따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게,
김중신 위원
재난 이게 재난, 재난기금은 재난 어디야,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조례로 지금 돼 있어요. 조례로 돼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금이 하나 더 거기에 지금 빠져있더라고, 재해대책기금이.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전에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통합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그럼 조례로 돼 있어야잖아요. 우리 과장님? 나머지는 조례로 돼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조례로 돼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례를 군산시 조례를 다 찾아보니까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조례가요?
김중신 위원
예, 근게 지금 인자 우리가 폐지된 조례는 여성발전기금,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도 운영에 대한 거고 재해대책기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폐지시켰더라고.
근데 우리 이 조례에 보면은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기금이 뭐냐면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 그 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4H후원회설치 및 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이런 것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그렇게 됐는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 그런 그 기금들은 명칭은 기금이지만 우리가 조례라든지 정부에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기금이 아니고요. 별도부서에서 기금명칭을 사용하곤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기금에 잡고 있는 기금은 아닌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금년도 그 저 뭐야, 재해대책기금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군산이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 군산사랑상품권, 여기 지금 기금에서 일부 지금 뺐죠? 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은 70억을 뺐고 재정안정화기금에 121억을 빼서 그렇게 지금 지급했죠?
군산에 지금 총 액수가 한 1천억 정도 이번에 그 군산형재난기금 소득 지급하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회계과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애요. 이것이 인자 우리 회계과가 결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쓰고 나면은 우리 예산과에서 차기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것이 안 맞아, 숫자가, 지금. 그래서 인자 그거는 여기서는 결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한번 따져볼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료 보면 2019년도 결산서가 있거든요. 그럼 결산서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근게 세계잉여금 말고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2021년도로 가요? 2020년도로 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세계잉여금은 이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올해 4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추경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결산추경에서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서 그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것이 차기 예산으로 안 넘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안 넘어가고 결산추경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사용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차기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내년도 만약에, 당해 연도 같으면 만약에 3월이나 4월경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럼 그 3개월 정도의 그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그 세계잉여금이 별도로 나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내년도, 당해 연도 예산은 그 당해 연도 그 세입예산, 교부금예산,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예산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인제 예산편성된 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세계잉여금을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을 할 수 있지만 그 추경에서 필요로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그 추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담당, 결산은 아니지마는 예산의 담당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 제가 드리면은 잉여금이 남는 게 정상이 아니죠? 원래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정상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여건상 못 쓴다든지 다시 뭐 국비보조금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이월금 같은 것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요. 그래야 정상적인 예산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군산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지금 데이터 계산하면 24% 정도, 본예산의 한 20 몇 % 나와버린단게.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냐.
지금 제가 이 결산서 갖고 왔는데 결산서 보면요. 인제 총 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 3,131억 원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이 814억 원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게 이런 거 보면 조금 이거는 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지방보조금 중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96억, 재정안정화기금 121억 원을 사용했어요. 어려운 지금 군산시의 현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방 재원이 부족해지는 이 시점에서 군산시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사업 중에 348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3억이 들어갔어요, 19년도에.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350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119억 원의 예산을 또 썼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늘어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발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그래서 민간단체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건수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사업비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실례로 사업비를 사업을 할 만큼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 주어져야만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생색내기식 사업비로 표시만 내는 사업비를 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대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줄 건 줘서 확실하게 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밖에서 이렇게 사업한 내용들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그냥 그 단체의 어떤 생색내기, 표시내기 이런 사업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들 그 보조금 지원방침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사업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요구한 금액대로 다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352억의 그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저희가 평가, 보조금심의위에서 평가를 해서 재정규모를 좀 축소해야 되는 단체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D급, E급 판정을 하게 되면 D급 같은 경우는 사업비 축소, E급 같은 경우는 사업취소 이렇게 해서 정말 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요구한 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보조금사업 평가방법 개선으로 실용성과 투명성 확보로 2019년도 343개 사업 중에서 지원축소가 64개 사업, 지원중단이 19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본 의원은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먼저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먼저 제공을 해서 그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일례로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소모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구입한 경우도 있고 내년에 또 구입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는 그 사업들은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할 수 있는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구입하면 안 되겠지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그런 물품을 구입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고장나거나 이런 경우는 수리할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집행하는 그 예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군산시의 현실이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조금 미뤘다가 또 해도 상관없어요.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조금 미뤘다 다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일단 예비심사를 먼저 한번 해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은 본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단체의 어떤 위상을 높여줘야 되겠죠. 위상을 높여서 격년제로 좀 해 보면 그리고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도와주고 조금 미뤄도 될 사업은 잠시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가면 그 단체도 훨씬 빛이 날 것 같고 우리 시도 돈을 줘도 좀 표가 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보조금사업은 제가 겪어보고 담당부서에서도 좀 해 보는 사업들인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의원님 말씀해 준 그 내용이 그 원칙입니다. 말씀대로 당해 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은 지원을 하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격년제로 추진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그 단체에 대한 그런 존재감이라든지, 물론 존재감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긴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우리 민간단체, 시민단체들도 다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전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보조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내서 공무원들도 우리 단체들과의 같은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밖에서 말이 많아요. 뭐 누구를 통하면 되고 누구 때문에 되고 이렇게 많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앞장서서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정책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추가발언,
김중신 위원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보조금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보면요, 보인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송미숙 의원님 지적한 대로 좀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연구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은 올해는 지금 사업을 많이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글죠? 올해 사업을 안 했는데 형식적으로 돈을 타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얼마 안 남았지마는, 그런 곳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사업을 못한 경우 지금 올해가 지금 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경우에는 다 회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주는 그 보조금이라 해 갖고 인간관계나 정치적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공무원들 위에서 민다든지 옆에서 밀으면 말도 못하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군산시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아주 문제가 있는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을 나머지 남은 기간에 보조금을 예산 타기 위한 그런 행사는 반드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참고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보조금을 타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보조금을 타가는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좀 표현 안 하시는데 보면 여기에는 보조금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게 그런 거 참작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149쪽 우리 인구, 군산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현대중공업과 지엠대우가 무너지고 나서 1년에 약 3천명 정도가 군산을 떠나고 유동인구를 제외하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한 1만 명 이상이 군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또 군산을 떠나서 약 9월까지 2,300여명 정도가 군산을 떠나고 다행히 지금 9월 달에 43명? 그런데 또 10월 달에 또 몇 십 명이 또 줄었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가 중점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인구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도 하기도 하고 5분발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구증가, 인구시책, 인구정책계가 있다는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군산시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려봐야 된다는 그런 그 원칙하에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예전에 다 아시겠지만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인위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그 다음에 정주여건,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군산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주여건, 그리고 교육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인구정책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인구유입효과는 적을지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더군다나 인제 정부에서 지방화, 분권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 부처 기관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물론 정주여건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보다는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 인구가 지금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우리가 9월달, 10월달 인구가 43명 늘었다가 또 몇 십 명 줄었는데 요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시가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유출할 때가 있겄죠,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 때가 있는데 그때 막혀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지금도 저희가 파악해 보면 일자리, 주거, 교육부분으로 해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숫자하고 들어오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문제는 자연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출생보다는 사망 이런 부분들이 좀 높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해 주신대로 9월에 43명 증가했는데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자연감소가 적게 된다고 하면 출생이 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인구가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TF팀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TF팀은 지금 각 부서별로, 17개의 각 부서별로 담당 그 계장들, 직원들 통해 가지고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제안이 나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수시로 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구정책을 펼 것인가, 또 말씀해 주신대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출생 그 산모에 대해서 아니면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민간인들은 참여를 않고 있는가요? TF팀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에 그 미반영하는 사업들은 말 그대로 구조적인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구조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인구감소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효과는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거에 거의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근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을 가서 들어가지고 또 일상적으로 들어갖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정책적인 제안에 불과하지 전문적으로 우리 시가 왜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지 이 인구를 어떻게 유출을 막고 어떻게 인구를 끌어들일 건지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전문화하고 또 그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들이, 근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인구정책TF팀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 간에 팀원들을 구성해서 또 논의도 하고 물론 말씀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그 인구정책에 반영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그냐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인구유입효과는 있지만 대부분이 몇 개월 지나면 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위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인구정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문화, 삶 이런 것,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군산이라는 그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군산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해서 타지역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게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정주여건이나 기타 다른 조건을 좀 개선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요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건 원론적인 얘기다 이거죠. 정주여건을 좋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지금 늘상 하는 일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양육, 보육, 복지정책, 일자리 뭐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정책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 청년들이 결혼연령기가 되면 무슨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 말씀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혼연령기가 되면 지금 우리 지역에 30세 이상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이 몇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을 연락망을 다 시스템화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결혼을 독려하고 또 결혼에 그 뭔가 여러 가지 요즘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체계화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그 젊은이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직장에 가고 있지 않는지, 실업자가 있다면 왜 실업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실업 왜 지금 직장을 잡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직장을 잡게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장을 고만두면 왜 직장을 고만뒀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더라.
그냥 막연히 우리가 광고 하나 내갖고 ‘오늘 청년일자리 모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온다는지 얘기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공유해서 그 사람들을 진짜 1대1 마크하듯이 딱딱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일자리를 갖고 우리가 하니까 참여하라고 직접적인 연락을 해 줘야는데 광고 하나 내놓고 오면 말고 안 오면 저기하고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지금 1대1 마크의 일자리라든가 직장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세세하게 다 밀접 접촉을 해 가지고 1대1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1년에 보통 1,500여 쌍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1,500쌍 결혼대가 연령대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부부처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1년간 예산이 정확히 기억은, 1년에 7조 원 가량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조를 쓰기보다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다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나주지 않고 있는데요,
김영일 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구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까다롭죠. 근데 인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앙정부가 하는 일까지 우리가 사실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0대 중반, 또 후반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데이터가 없는 거야, 군산에 거주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가 적극적으로 연락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뭔가 만남의 자리도 있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의원님 말씀대로,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왜 결혼 않냐 하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근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책 지원도 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계획,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신대로 젊은층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접촉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김영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래서 우선은 국토교통부를 찾아서 사무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뭔 자료였냐면 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자금 1억 원 가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선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우리 군산시도 1인당 결혼하게 되면 1억을 지원해 주면 그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가 낳게 되면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리고 둘째 이상 낳으면 뭐,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흥동에다 지금 LH 지금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안 돼서 또 이번에 250세대인가 재분양 공고를 내는 걸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LH공사와 우리 시가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라면 실질적으로 바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하고 뭐 꼭 과장님 얘기한 대로 1억이 아니더래도 임대비의 몇 %라도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좀 해서 아니면 보증금의 몇 %라도 여러 가지 인제 그것은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지만 바로 그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결혼을 하고 하면 그런 데에 바로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인구정책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택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내 거 아니다고 하다 보면 서로 산발적으로 하니까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7개가 그 과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TF팀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바로 인제 이런 것들을 일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그게 바로 17개가 모인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정주여건 개선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데 그 막연한 얘기예요. 정주여건 개선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막연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직장을 지금 결국은 우리가 결혼하고 뭐 할라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상시에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청년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접근해서 상시적으로 어디 직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왜 또 이 얘기를 하냐. 자, 청년몰을 만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들만의 세상이야, 그게. 오히려 자기들이 뭐 거기가 마치 뭔 이 아우라가 쳐져있는 것처럼 테두리가 자기들만의 하고,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쉽게 접근하고 청년들이 쉽게 항상 내 직업에 대해서 문의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성 친화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내가 직장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거기 찾아와서 물어보고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알림방에 직장에 우리가 요즘 알림방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직장이 많이 나와. 실질적으론 거기 좋은 직장들도 많이 있는데 안 가고 자꾸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직장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기 치가 더 좋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친화적으로 서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가 그런 부분까지 하면 인구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 시를 튼튼하게 할려면 2~30대 젊은이들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야 우리 시가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그것을 이제는 좀 시스템화 해야 되고 관리화 하고 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이 근본적인 인구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저기 우리 항간에 일반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제 주소를 군산에다 안 놓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김영일 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왜 그런 분들은 뭐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일반직공무원은 거의 없고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 여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긴 한데 최소한 본인이라도 주소를 좀 옮길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주거관계는 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는 군산지역에서 근무도 하고 공무원 생활하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세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왜 본 의원이 이 지적을 하냐면 우리 생각하고 시민들 생각하고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군산의 녹을 먹으면서 군산에 주소도 안 갖다놓고 녹을 먹고 있냐, 그나저나 군산 여러 가지 어렵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자신 있게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공무원들은 전부 다 주소가 전부 다 군산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길게 말씀해 주셔서 질의 안 하신 내용만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근데 뭐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그것도 일자리가 생겨서 세수가 증가돼서 사실은 재원이 있어야 또 그 정주여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은 TF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TF팀에서 많은 회의를 분야별 총 17회 회의를 하시고 안건 20개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어린이정책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 자체적 사업이나 지금 계가 물론 상징적으로 전국의 뭐 지자체에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계가.
근데 실제적으로 한 내용들을 보면 분야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실은 각 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모아놨어요. 그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담아놓은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인구정책계가 왜 있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상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지원하는 정책을 한다? 굉장히 소모적이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자리가 아니고 고용이 증대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되면 인구정책계에서는 어떤 거, 제가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군산시는 군산시만의 전반적인 정책이 따로 있어야 돼요.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마는 뭐 군산의 산업구조나 뭐 그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보셔서 정말 활성화됐을 때에 어떻게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더 유입을 시킬 것인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군산의 상황에 맞는 이 TF팀 가지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전문가들에게 군산만을 조사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은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인구유입 되지 않습니다. 애기 낳지 않고요.
근데 계가 있으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업무를 이 정도의 업무량이면 사실은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면 계 단위의 업무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업무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라면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자체사업, 그니까 자체사업을 연구용역도 좋고요. 군산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에 인구정책계에서 유입하거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업무를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인구정책계에 대한 감사장에서 뭘 지적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지적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참 걱정거리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니까 호황일 때 고용이 증대됐을 때에 정책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주요업무로 테마로 잡으시고 업무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 TF팀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군산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있긴 한데 말씀해 주신대로 군산만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발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TF팀 가지고 운영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전문인들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자료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책발굴 현황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뭘 발굴했다 이게 아니고 발굴하는 과정만 써놓은 거 같애요. 그리고 제일 끄터리에 보면 7,858억 원 규모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뭘 발굴했는지 이거를 알고 싶은데 그 중에 인구정책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정책도 하나의 정책발굴과제에 포함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인구늘리기는 가장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할 중앙정부가 협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지시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거기 뭐라고, 뭐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다 말할 순 없겠지만 뼈대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뼈대는 말 그대로 인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출산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1960년 4월 1일날 가족계획협회가 문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애 낳지 말자고 머릿속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 낳자고 하면 금방 낳아지나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주면서 반드시 예산을 같이 줘야 돼요. 그니까 예산 편성도 같이 해 줘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주고 싶은데 교육도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임사무는 다 통제해서 갈라놓고 못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100가지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업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 외에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가지고 정책개발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획기적으로 정책을 냈는데 정책개발 하면은 국가가 아무리 많이 줘도 50% 밖에 안 줘요. 1천 억 짜리를 해도 500억밖에 안 줘요. 그럼 나머지 다 지방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속된 표현으로 퉁쳐서 군산의 예산 1조라 치고 법정경비 다 빼고 나서 군산시가 자유롭게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기껏해야 600억에서 800억 이하예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기존 사업 다 털고 나면 실제로 할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책 제대로 발굴하면 가능합니다. 그 정책 발굴해서 군산시가 다른 데에 좀 덜 쓰고 통 크게 빚이라도 내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그렇게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으로 해서 정책 발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이돈 저돈 조금씩 쪼개서 쓰지 말고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출산율이 0.97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말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첫 아이 30만 원, 둘째는 조금 올리고 셋째 올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정책 바꿔야죠. 첫 아이는 좀 세게 써야죠. 그래야 첫 아이라도 낳으니까.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번이라도 자녀를 출산한 분이 또 낳게 돼 있다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첫 아이에 낳는 데다가 더 줘야죠. 첫 아이라도 낳으라고. 그리고 둘째는 국가가 복지도 좀 주고 우리 군산시가 더 신경쓰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우리 머릿속에는 언제부턴가 단란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근데 이걸 깨야 한다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국가는 인구 늘리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통일하면 7천, 8천만 된다, 외국에서 결혼해서 많이 우리나라 와서 산다 요런 데에 좀 관점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낳게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통일, 외국에서 결혼해서 산다 이런 데에 너무 방점을 많이 찍고 있어서 일선에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역발상이 필요하다. 특히 기획예산과가 그런 데에 좀 주안을 두고 묵묵하게 세게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시민감사관 그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군산시민을 위하여 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다양한 주요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죠? 기획예산과, 근데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82쪽 한번 볼게요.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내역 최근 3년 걸 제가 요청을 했어요. 더 할려다가 3년 것만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 시가 져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자,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이제 3심까지 확정된 게 있어요, 2번. 그렇죠? 이건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않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나머지도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확정돼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군산시가 패소를 해서 지금 배상금을 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본 의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지금 그 업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송 같은 걸 하게끔 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작년부턴가, 제가 사업명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 어쨌든 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혹시 뭐 적극행정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소송했을 때 우리 시가 그걸 방어해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지금 182쪽 2번에 보면은, 2번, 자, 사건번호가 언제입니까? 2012예요. 2012년도에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2018년도예요. 6년 걸렸죠, 6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햇수로는 7년 걸렸습니다. 자, 상대가 누구냐면은 우리 군산시민이에요. 우리 군산시민을 상대로 우리 군산시가 7년 동안을 갖다가 길고 긴 소송을 해서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배상금을 3,500만 원을 해 줬어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행정력을 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때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과하게 “그냥 행정소송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졌어. 자, 7년 동안 민간인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할라면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기 사업도 못하고 생업도 못하고 7년 동안 여기 매달려요.
자, 그럼 이걸 소송을 제기했던 우리 담당공무원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초조하고 매달리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 법무팀에서 대행해 줬겠죠. 그 공무원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기 업무 보고 다니고, 시민만 7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변호사 쫓아다니고 법원 쫓아다니고 막 했어요.
그래갖고 천신만고 끝에 시민이 승소를 했어. 이 3,500만원 가지고 이게 보상이 돼? 물론 법적으로 3,500만 원 해 주니까 해 줬겠죠. 그면은 우리 시가 이 시민이 진정 승소한 건가요? 우리 시가 진정 패소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이 담당했던 공무원은 웃고 있겠죠. “당신이 이겼어도 나는 아무 인사상의 조치도 없고 나는 금전적으로 아무 손해도 없어. 당신만 7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일을 해 가지고 고통 겪었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도 거꾸로 저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고 하면 제가 그런 역할 그런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12년도에 그 소송이 시작이 돼 가지고 18년도에 끝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인제 소송이 남발하지 않고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든지 정말 행정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을 할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우리 군산 문제는 아니지마는 전 조국 장관이 표창장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분개한 게 뭐냐면요. 조국 장관처럼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조차도 표창장 하나 그거 위조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에 하나 걸렸을 때, 나 같은 힘없는 시민이 걸렸을 때 이 검찰에서는 그냥 아주 우습게 알겠구나, 국민들을. 거기에 대한 분개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군산시청 조직이 막대한 그 힘을 가지고 시민하고 소송을 해요. 5년이든 7년이든 해. 지쳐서 포기하겠지, 시민이.
근데 개중에는 이렇게 앙심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 없으니까 끝까지 해 보자.”, 그러면 어떤, 우리 시로서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가 7년 동안 해서 소송에서 졌으니까 그냥 3,500만 원 법원에서 주라는 배상금 주고 끝날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나는 거냐고, 그게.
저는 이런 소송들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지금 계류 중인 소송들이 최근 3년 거 받았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계류 중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개중에,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난 소송을 했다라고 봐요, 성실하게.
근데 개중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시민들을 갖다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민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런,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러냐면은 과장님 이 지금 사건번호가 이 내용이 뭔진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메트로타워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제가 2009년도 의원할 때 이거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감사까지 했었어요. 감리원이 “교체가 부당하다, 감리단장 교체가 부당하다, 그거 어떻게 교체사유가 되냐?” 그랬어요. 근데 담당공무원은 “아니다, 정당하다.” 교체해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 270여개 지자체에다가 이 감리원 부당 그걸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뭐야, “교체됐다.”, 전국으로 다 보내버렸잖아. 그래가지고서나 이분은 7년, 8년, 7년, 8년 동안 직장도 못 가졌어요. 어디에다 이력서를 못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민의 삶이 가정의 삶이 파탄 나 버렸어요. 파탄 나 버렸어.
근데 우리 군산시는 3,500만 원 배상해 줬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군산시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7년, 8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나면서 일자리도 없고 인제 그것이 해소가 됐어. 18년도에 이걸 받고 다시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8년 만에. “아, 우리가 군산시가 그때 보낸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졌다.” 얼마나 이게 챙피한 일입니까? 우리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근데 그 공문 보내는 것도 부당하게 보낸 거예요. 보낼 필요가 없죠.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했어요? 그때 당시 공무원이 “너는 한번 죽어봐라. 니가 센가 우리 공무원 쪽이 센가 한번 해 보자.” 해서 보낸 거죠, 부당하게. 보내놓고서나 7년 있다가 다시 보냈어요. “그때 7년 전에 보낸 것이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거 아니다.” 그래갖고 인자 취업을 해요, 인자 취업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렸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공무원은 거기서 앉으셔서요. 아무리 역지사지 한다 해도 어떤 역지사지요? 어떤 역지사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이 됐을 경우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는 당사자가 아닌데요. 그때 감사를 9년 전에 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개가 나요, 이렇게 분개가 나.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개가 나고 원통하겠습니까? 이게요, 저도 그분의 심정을 이해 못하고요. 여기 있는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이해 못해요. 아마 제가 이런 발언하고 있어도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걸 어찌라고?” 하는 공무원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때 일만 생각하면 제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사, 5분발언,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부당교체 문제 있다. 아니다.” 그렇게 계속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근데 그, 뭐 이건 지금 그 얘긴 아닌데 이때 당시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라도, 감사실이라도 그러면은 제대로 뭔가를 조치를, 감사실도 그냥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감사실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소송 3심까지 가서 확정된 그 사항을 보면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본인 같은 경우는 삶이 파탄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게 지금도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은 모든 그 행정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 간부들이라든지 시장, 부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정상적으로 가자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감사니까 마무리할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일에 그때 직접 관련됐던 분들은 이미 다 승진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마는 이미 다 승진했어. 과장, 국장 다 승진해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다 했어요. 여기 아무 책임이 없다니까요. 당사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당사자만.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아이고, 시하고 소송하지마. 이겨도 한 7년 가, 7년. 7년간 당신이 버틸 수 있으면 해.”, 다 포기해요. 왜 대기업들 삼성이나 이런 데에다가 중소기업들이 소송하다 포기하간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난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 군산시가 우리 시민을 7년 동안 해서 그렇게 난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인제 절대 발생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나는 또 다른 소송이라도 하라고 하고 싶어. 그 당사자들한테 책임이라도 한번 묻고 싶어, 진짜. 그래야 이런 일들이 공무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거 봤을 때 “아이, 그냥 행정소송 하라고 해. 한 7년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그냥 지쳐서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이기더라도 그때 봐봐.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뭐 다치는 것도 없고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시에서 그냥 보상 3,500만 원 해 주고 끝나던데 뭐.” 이게 인제 공직사회에 우리 만연화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이 시민을 갖다 억압하고 시민을 억누르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5분발언 한번 하든지 또 뭐 할 거예요. 사실 오늘 시장님 출석요구를 할라다가 뭐 시장님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않는 건데 다음부터는 하여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공무원들, 우리 간부공무원들 혹시 조회 같은 거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기는 한 가정이 파탄 났어요, 진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직원들에 대한 부분 충분한 그 사전에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산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설경민 위원
시민참여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에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설경민 위원
저 자료 제출해 주신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 것은 시민참여위원회죠?
설경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못하고 있죠? 하여튼 올해 활동이 너무 미비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라는 지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시민대표 구성에서 지금 임기를 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문가, 뭐 시의원, 공무원, 이 부분은 뭐 전문가는 교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시민대표 17명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관변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니까 연대, 연대, 뭐 무슨 회, 지회, 협회, 일반시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니까 임기를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1년으로 뭐 시민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한이 있더래도 보다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이 참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입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표 구성을 다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을 봤어요. 지금 한 08년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각 기관별로,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부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공사나 뭐 청이나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그 단위별로 신고센터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물론 국민신문고에 연결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일반시민들 군산시민들이 군산시가 직접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받고 개선할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가,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2012년도가 마지막 글입니다. 신고글입니다. 그럼 읍면동을 통해서나 지금 다른 뭐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신고 내지는 뭐 불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있겠죠.
근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창구를 단일화 하셔서 보다 많은 홍보매체나 아니면은 읍면동을 통해서나 사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실적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국제협력, 국제교류 관련해서 대부분의 행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전반적인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장과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기획예산과 말 그대로 기획예산계는 고정적인 업무가 항상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보고 시예산도 보고 각종 기획업무도 있고 한데 보면은 아까 제가 인구정책계는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법무의정계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 찾아보면은 이 법무의정계는 항상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달리 할 뿐이지. 근데 보면 규제개혁위원이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근데 이제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는 업무의 특성상 법무의정계하고 규제개혁을 같이 묶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를 만들어서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해당계에 계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업무에 소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상 고정업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력 운영에 대해서 허술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통합하려는 의지를 좀 보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협력계 같은 경우는 과였다가 계로 지금 편성됐다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래도 사실은 이 업무가 대부분의, 우리가 만약에 투자다 그럼 투자유치쪽에 연계를 해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문화관광부분에는 관광진흥쪽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교류차원에서 진행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를 따로 두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과에 이것도 뭐 물론 기획예산과 혼자만의 저기 뭐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당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 열심히 하시지만 전체적 운영상에서 좀 방만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다시 파악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총무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분명히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뭐 중요한 문제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감소 상태에 있고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이웃도시도 마찬가지고.
한번 우리가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5분발언은 5분발언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점검을 못하죠. 감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 군산시 인구를 딱 한번 체크해 봐요. 군산시 도농통합이 1995년도 됐습니다. 그때 인구가 27만 6,263명이었고, 그 당시 군산시는 20만 8,043명, 옥구군이 6만 5,078명이에요. 그래서 통합시가 됐어요.
흐름을 제가 왜 이걸 체크하냐면 통합하고 가만히 보면요. 대우자동차 유치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최대 인구가 올라갔습니다. 1997년, 97년이 28만 1,437명이 됐어요. 그게 군산시 인구의 최대점입니다. 그때는 뭐 익산시 30만 넘고 군산도 30만 넘으면 국회의원 2명을 만들 수 있은게 좀 노력하자 해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그 추세를 한번 보면 1998년도부터 그 뒤에 97년 최대 정점 찍고 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래갖고 얼마나 떨어졌냐면 2만 875명이 감소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군산이 교육에, 기업은 유치했는데 교육이 문제다 해 갖고 뭐 잘 알다시피 외고 유치도 하고 군산이 교육도시로 교육지원과도 생기고 평생 뭐 학습도시로 이렇게 자꾸 변신을 했어요. 군산의 교육이 살아야지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업투자하고 뭐 외고 유치하고 해도 큰 변동이 없어요.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지엠이 설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지엠군산 디젤엔진공장이 설립됐고, 2008년도 현대조선소 기공식이 들어갔어요. 협력업체 인자 입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283명이 증가했어요. 2009도에는 3,077명이 증가했고, 2010년도에 5,679명이 증가했고, 2011년도에 3,05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도 2,622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감소, 꺾어져 버렸어요. 그때 220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왜 체크해야냐면 그 다음에 2015년 300명이 증가했고, 2016년에 847명 감소, 2017년 잘 아는 현대조선소 폐쇄로 말미암아 2,554명 감소, 2018년 군산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함으로 2,350명 감소, 2019년 2,514명 감소, 2020년 1월달 27만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감소했어요. 계속 감소, 8월 달까지. 감소하다가 우리 9월 달에 택지개발, 아니 저 아파트 신규아파트 입주로 말미암아 41명이 증가했다가 지난달 10월 달에 다시 30명이 감소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유치나 일자리 늘리는 거 이게 장기적인 입장이에요.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산업구조가 바꿔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어렵고 중소기업 육성시켜갖고 군산에 변화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5분발언을 사실 이것 때문에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뭐 과장님 우리 TF팀 만들고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해 갖고 지금 몇 년째 해도 사실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 원칙적인 거는 잘사는 군산, 직장도 잡고, 잡기 쉽고 행복한 도시, 잘사는 도시가 돼야만이 되긴 되는데 그것이 금방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대책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군산이 살기 좋은, 목표는 딴 거 없어요. 아름답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군산이 되면 오지 말래도 와요.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요, 좀 인구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군산시 인구를 분석해 보면 군산, 지금 사업체가 2만 2,283개가 있어요. 종업원이 10만 4,096명이 있어요, 종업원이. 그 다음에 공장이 1,11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좀 분석을 해 봤어요. 0세에서 18세까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4만 4,989명 있고, 19세에서 64까지 이게 인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동인구죠. 노동인구는 15세부터인데 여기는 19세부터 우리 좀 잘라서 보면 17만 2,658명 있고 노인인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5만 340명입니다. 인자 초고령인구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고령사회로.
그래서 이걸 볼 때 한번 지금 당장 분석이 안 되겄지마는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0세에서 18세까지 4만 4,984명이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5만 340 더하면은 9만 5,324명 이게 사실 이루질 못할 인구들이에요, 전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19세에서 64세까지 17만 2,658명에다가 아까 종업원수 10만 4,296명을 빼면 6만 8,362명이 떠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재정에 투입하는 인구정책은, 뭐 그건 좋아요. 그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듭니다. 우선은 재정이 투입되든 어떤 대책을 세우든 인구감소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익산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시장으로 위시로 해서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할 때 말씀드린 정책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뽑아서 이런 정책이 좋겄다 해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주택청년, 신혼부부들 청년주택에 전세금 그 다음에 대한 이자, 이자를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라고 제가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심의가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급한 것은 아까 공무원 40명이 사정상 전입도 안 했는데 사업체나 군부대, 직장인 찾아가서 주소이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냥 부탁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군산에 이사 올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등록이 아까 데이터 보면은 한 6만 정도가 지금 떠있는 거란 말이에요. 떠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단시간적이라도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은 인자 둘째로 치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번에 제가 뭐 아이맘택시 같은 거, 0원 그것도 군산이 하는 거 아니라요, 다른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임신한 부인들에게 택시를 무료로 타게끔 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거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제도라든지 이거는 꼭 인구 유입만 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일 이사비 지원, 전입보상금, 전입축하금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일단 단기적인 대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좀 말씀드리고, 한 말씀 나온 짐에 제가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랬어요.
54가지 정책이 있어요. 아이 낳고 아이 임신할 때부터 애기 키울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인구가 지금 늘질 않는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수백억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대책 어떤 뭐 세운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라든지 업무보고에 해 주신 말씀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별도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그 6만여명에 대한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분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사항까지는 잘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인구정책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업비도 많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그 분류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인구정책이 나열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감사 끝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정말 이거는 군산을 위한 문제입니다. 군산발전을 위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한 30년 동안 여러 대책을 세웠었거든요. 자꾸 군산이란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 하나 실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네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소규모사업,
김성곤 위원
예, 근데 이게 16개동이 1,350만 원씩, 10개동이 900만 원, 그리고 소룡동만 2,2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일선 현장에서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꼭 써야 되는 돈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률적이지 아니지만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고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친다든지 하수도 작업을 한다든지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 해 가지고 너무나 좀 방대하지 않는가.
할 것이 없어요. 의원들한테 전화 와요. 아스팔트 색깔 바꿔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회색인데 도시지역 오면 새카맣게 가요. 노란선으로 줄 칠하고. 그 대신 도로 노면은 계속 올라가고. 비가 오면은 침수지역이 생기고. 올라가니까.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읍면지역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 그거 찾아다닐라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들에게 의뢰를 해요.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판단을 하죠.
제 주변에는 꼭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민원이. 선거 때도 저를 돕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민원은 하여튼 1등으로 왔습니다. 군산시 예산을 퍼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정도는 의원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잘못 되면은 그런데도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돈으로 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면지역은 산업계라는 것이 있어서 업무를 직접 카바링을 할 수가 있지만 동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아시다시피 70%, 75%가 여직원들이에요. 여직원들의 역량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건축과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근게 이런 부분들은 직접 집행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 약 20개월 동안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사항이라는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사업비가 1억 들어갔죠? 군산시에서? 1억 들어갔고 서천군에서 1억 들어가서 총 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그랜드 마스터플랜의 지금 착수보고서만 나와 있어요. 중간보고서도 안 나오고 완전히 안 나오고 인자 이번 년도에 나오겠죠.
과연 이것이 서천과 군산을 잇고 그마만큼 효율이 있고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괜히 이런 거 사업에 개입을 해서 인력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넋 없이 1억만 널러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정책을 낸 거 같애. 이 몇 조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자치단체에다 이거 돈 줘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곤 위원
예, 그래서 나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워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고요. 군산하고 서천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금강에 대한 문화, 생태, 자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금강하구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 포함해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좀 넓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군산이나 서천에 똑같은 금강하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공동발전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담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자료에 나와 있지만 KMI라고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양쪽 시군에서 1억씩 2억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착수보고회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의원님들 여러 분들에게 그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가 11월에 잡혀있는데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이 용역이 완수가 되고 용역대로 사업 착수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태, 문화, 자연경관,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중간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최종보고회 할 때 그 사업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 착수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엄청나요.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 부분이,
김성곤 위원
먹을 만큼 먹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 부분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그 중간보고회나,
김성곤 위원
용역도, 용역이라는 것은 면피용이에요, 면피용. 자기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이건 하겠다 하고 그러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불안불안 하면은 용역으로 넘겨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김성곤 위원
핑계 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공무원들이,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용역이 착수보고서만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대안과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그 소신 있게 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이 용역결과라든지 중간보고회 때 그 부서별로 자기들의 의견이라든지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그 용역에 담아서 그리고 이 용역을 나오게 되면 내년 21년도 9월 달에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전에라도 이 용역을 가지고 22년에 있을 어떤 선거의 그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서 그 연구용역이 말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업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규제 완화와 법령 개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174~5~6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관과소 별로 국별로 규제개혁사항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그거를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에서 하나로 결집해 가지고 건의하거나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각 관과소, 국별로 이렇게 올리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 포함하면 한 700건 정도 되는데요. 등록규제라 해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과에서 발굴해서 규제개선 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올려주는 그런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과에서 법무의정계에서 그 사업들을 규제개선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업들을 외부라든지 내부에서 부서에서 의견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중앙부처에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어차피 인사이동해서 언제 그 일을 수행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간부공무원들의 특정 그 당시에 담당한 국소장이랄지 계장이랄지 주무관만 공유하는지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렇지 않은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기록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특정과의 몇 가지만 기록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등록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모든 조례에 규칙이 다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규제를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이 부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의견 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조례를 개정도 하고 그리고 등록규제라 해서 그 중앙부처에도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 주셨어야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랄지 사회복지분야랄지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그 규칙이나 또는 가이드라인, 뭐 매뉴얼이나 아니면 법이나 이런 게 개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게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많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규제가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공유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 규제사항이 안 풀릴 때 군산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말씀해 주신대로 복지분야, 건설분야, 안전분야 이런 데에서 규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 그 부서에서 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규제라고 해서 부서에서는 규제로 보지도 않고 일반적인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상위법에는 대부분 다 조례가 근거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정부부처의 혁신적인 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고치지는 못하거나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인식해야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를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선의 읍면동에서 그 민원인들을 대하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이게 군산시장의 위임사무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중앙부처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를 분명한 설명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자치행정국이나 해당 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답변이 곤란한 인제 신규직원이나 아니면은 처리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규제담당부서 계가 있고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그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면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못했는데 당초에 연초에 계획 세우기로는 그런 규제 관련 개선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담당계장, 직원들끼리 나가서 활동해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설득을 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서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올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올 초에 그 계획은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대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시행은 안 했다니까 그것이 빨리 시행돼야 맞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에 인제 독특한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절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나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위임사무가 아닌 거를 자꾸 요구를 해서 “안 된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시가 정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된 걸 마치 불친절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자치행정국이나 또는 각 국에서 국장님이나 또 뭐 큰 어떤 이슈가 될 때에는 시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거를 바로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그거를 조금 힘들지만 해 줘야죠, 설명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응대요령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꼭 저기 국회나 이런 데 가서 개정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 명령이거나 규칙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경우에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군산시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이거는 군산시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려야 일선에서 처리 잘하죠.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좀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취지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국장이든지 부시장님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인제 잘 아시겠지만 프론트에 있는 그 공직자들 있죠. 그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안 돼요.” 이렇게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안 된대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왜 안 되는지 이게 군산시장의 일인지 아니면 이게 전라북도지사의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그거를 자세하게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이 상담도 필요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잘 만들으셔서 최일선에다가 좀 이렇게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렵긴 하지만 그쪽으로 한번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1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 발굴을 할 때는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부처별 주요공약을 파악하고 준비단계에서 응모단계 이렇게 선정 이렇게 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2년 것밖에 없어서 지금 안 나와서 지금 그런데 소상공인물류센터 지금 경암동에다 지을려고 하는 거 그것은 공모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은? 소상공인물류센터가 지금 100억짜리를 거기다 지은다 해서 중기부예산하고 시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지금 100억 짜리를 지금 건축하려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이게 19년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잠깐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검토)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한 거 같은데요. 국도비 중소기업청 지원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언제 공모한 거예요, 그러면? 18년도예요, 그러면? 18년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년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2년 것밖에 없어서 18년도가 없네요. 자, 그럼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주요공모를 파악하고 준비단계 해서 응모, 그리고 선정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가 오식도동에서 너무나 멀어서 이용을 못해,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해, 그렇죠? 그래서 심의를 다 준비단계부터 다 심의를 거쳐서 중기부에다 올려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중기부에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했어요. 자기들은 안 해 줬대. 그럼 어떻게 됐냐? 그냥 국회의원, 그때 5분발언 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중기부를 통하지 않고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기부도 난감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시가 공모사업 발굴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과 또 대상자들과 여러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군산시에 꼭 필요하니까 사업의 규모, 사업의 내용,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4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선정이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중기부도 모르고 그냥 국회의원 찍어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그걸 받아서 지금 안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막 의원들한테는 막 그 소상공인 그쪽 관련된 분들이 전화오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뭐가 있어야, 무조건 국회의원이 찍어내려준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로서는 그게 지금 우리가 그 뭡니까? 각 관련된 부서에서 공모로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걸 찍어서 내려온 예산들을 그냥 국회에서 찍어서 내려준 예산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받다 보면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시비를?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대규모사업들 1억 이상 사업들은 조정도 하고 시정조정위 통해서 가부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바로 인제 매칭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의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그 심의를 받을 때 자부담 10%라 했어요. 근데 지금 경건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10%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자기들이 공모를 안 했으니까 몰라, 내용도. 그냥 국회의원이 찍어줘서 내려 보내주니까 예산이 그냥 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10억을 자부담 한다 했다가 역량이 안 되니까 10억 못하겠다, 3억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작년에 군장대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군장대가 좀 여력이 안 좋으니까 그 뭡니까? 자부담 부분을 군장대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감당해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안 해 줬었어요. 그 기준이 깨어지면은 공모사업을 군장대뿐만 아니라 호원대, 군산대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시는 공모도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 근데 그나마 자부담이 10% 붙인다 했는데 그것도 안 붙여. 그럼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들을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자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인자 감사니까요.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모든 예산의 편성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여기서 공모를 안 올렸어도 그렇게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내려오든가 어쨌든 기획예산에서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공모 했을 때, 당시 공모 했을 때 자부담 얼마 내기로 했다. 10%면 10%, 20%면 20%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평성 있게. 어디는 10% 해 주고 어디는 20% 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떤 어떤 사업에는 자부담 뭐 10% 이상, 20% 이상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쪽지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볼 때 “그럼 자부담 얼마 댈 거냐, 당신들?”, 그런데도 정확하게 그걸 확답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편성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안 올렸는데 사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왔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하고 논의는 하고 예산 올려야지. 그냥 예산 논의도 않고서나 그냥 올려놓고서나 그냥 의원들한테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향후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 예산 그 비율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주시라.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86쪽, 아니 186쪽 보겠습니다, 186쪽. 좀 빨리 할게요, 과장님. 자, 우리는 우수정책 제안 공직자에 대한 지금 포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 기준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규칙에 보면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을 주게 돼 있고 특별상 같은 경우는 특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수상, 우량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보내게 돼 있어. 이걸 통해서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규칙은 뭣하러 만들어 놓고 공직자 포상내역 해서 포상은 왜 해요? 그냥 200만 원 예산 세워줬으니까 그냥 공무원들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대로 특별상 이런 경우에 특별히 어떤 공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특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명시해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 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시장상으로 해서 부상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보면은 3장 시상 19조 인사상 특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여한다.
1호에 특별상은 특별승급, 2에 우수상 및 우량상은 희망부서로 전보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을 땐 그 말씀이 맞지마는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말씀해 주신대로 그 인사특전 부분에 대해서 근무성적시 그 가점부여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그 승급이라든지 특전은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사 관련돼서 동료 의원님이 인제 다면평가를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다면평가가 아니라 또 다시 바뀌고 있잖아요. 또 바뀌고 있어요, 이게. 근게 인사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겠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은 특진도 하겠다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전 그중에 하나 방법이 저는 이걸 이용하는 거다. 공무원들한테 공개하고 지금 공직자 포상내역에 보면은 나름대로 우수상, 우량상 뭐 받으신 분들 노력해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야. 그러면 상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기 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해 가지고. 그럼 선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 상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 상을 통해서 특별상을 받아서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토를 못 달죠.
근데 그냥 올리면 아무나 다 받어, 나눠먹기식으로 받어.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전보시키고 특진시키면은 불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은 상답게 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시민의 장 같은 경우도 대상자 없을 때는 안 준 적도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심의,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2018년도에는 자료도 있지만 점수미달로 입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우수정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걸 주는 이유도 자꾸 이렇게 그 매력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쁘겠지만 우수정책을 입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매년 말씀해 주신대로 다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일반기업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본 의원이 한국지엠 다녔을 때도 직원들이 제안 내서 채택이 되면은 뭐 1~20만 원, 100만 원 안 줘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상을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공무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진짜 군산시, 다른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예산절감 이런 제안하는 사람들은 특진시켜요. 언론에 나왔어. 그래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대충해서 내면 30만 원 짜리 되든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정부인사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라가서 그것들을 연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제안도 하고 그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내면은 그만큼 발전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190쪽에 보면은 예산 목변경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기획예산과에서 국내여비로 잡았던 것을 목변경을 통해서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서나 지금 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부처에서 목변경을 해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목변경을 했겠죠.
근데 본 의원은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국내여비로 갈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겠죠. 그렇죠? 그럼 냉난방기를 자산을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2020년 본예산 할 때 그때는 그 냉난방기를 교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산 안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국내연수 못 가니까 그 돈 가지고서나 지금 목변경해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 교체대상이 되면 전년도에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예산편성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냉난방기를 사용하다보니 여름철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행정절차가 맞진 않지만 그래서 여름철에 그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교체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변경 하는 것은 뭐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겠죠. 하겠지마는 집기를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성립전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목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아무리 이게 필요해서 했다곤 하지마는 본 의원이 바라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차피 예산 반납하기 싫으니까 그냥 목변경해서 그냥 어차피 이거 바꿔야 될 거 그냥 바꾸는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다른 과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기획예산과가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심각성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목변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목변경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과들한테도 “목변경을 이런 것들은 목변경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좀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그냥 목변경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예산 운영과 시책 발굴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회계과에 보면은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이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지침에 보면은 지역업체 보호사항에서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에 보면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된다.’, 뭐 과장님 이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시에서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물품들을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산시 공단에서 이런 물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군산 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들에서 생산되고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몇 개 업체 정도 혹시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농공단지 직접생산업체가 우리가 지금 업체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보통 한 농공단지별로 한 20개 업체에서 30개 업체 이 정도 되면은 한 100개 이상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양병기
100개 이상 되는 걸로 한,
서동완 위원
몇 개요?
회계과장 양병기
100개 정도 이상,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략 저한테 제가 산업단지별 업체 생산품목 현황을 봤어요, 품목. 근게 생산을 하는 업체들. 그 품목을 보니까 현재 837개가 있어요. 837개가.
물론 이 속에는 우리 시가 구매를 못하는 걸 생산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보면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목재부터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기구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금속, 철골,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해서 혹시 홍보라든지 뭐 책자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전시회라든지 홍보한 적 있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책자를 발행한 적은 없고요. 그 각 관과소나 읍면동에 우리 이런 지침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번 한 5번 정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업체 지정 협조요청 공문도 시달했고 그 다음에 우선 사용할 수 있,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도 인자 그 의뢰가 오면은 무조건 여기부터 있으면은 저희가 구매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회계과장 양병기
읍면동에 보내고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저희가 지침 시달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홍보책자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회계과에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동에 공문 보냈다는 것은 그건 홍보가 아니고 자, 우리가 위생정책과에서 맛집 홍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여러 경로를 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도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책자, 우리 맛집소개 책자 만들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책자를 펼쳐보면은 그 책자 보면은 뭐 어디 꽃게장, 어디 뭐 백반, 어디 짬뽕집, 사진이랑 찍어서 그걸 홍보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과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군산에 마스크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5개 업체가 상반기에 있었고요.
서동완 위원
지금 현재 1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공단지랑 해서.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마스크를 샀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걸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인제는 전에 그 마스크공장들이 생기기 전에 사놨던 거 그것들 지금 다 인제 소진되면은 우리 군산 걸 살 거죠. 이미 사고 있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지금 현재 관내에 없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모든 것을 군산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동완 위원
하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우리 시 예산가지고 산 건 아니지마는 최근에 공무원노조에서 마스크를 사서 우리 공무원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마스크가 어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청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청주 거죠? 최근에 산 건데,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 부분은 노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저도 몰랐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끄름,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공무원노조는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조차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마스크공장을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기타에 있는 관공서 고용노동부나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뭐 여기 최소한 관공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군산 거 마스크 사서 좀 쓰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 사실 알게 되면은 군산시 공무원들도 안 사 쓰는 걸 갖다 우리한테 왜 사 쓰라고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홍보를.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홍보를 지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홍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조차도 공조직조차도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몰라서 안 산 건지 알고도 안 산 건지 전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걸 그걸 갖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스크공장들 지금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듣기로 공단에 있는 업체가요. 3천만장이 지금 재고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3천만장.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사줘봤자 우리가 얼마 사주겠어요, 얼마 안 사주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3천만장이 재고가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조차도 그걸 안 사주고 청주에 있는 거 갖다 샀다란 얘기 들으면 이분들이 군산에서 사업할 맛 나겠어요?
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요. 회계과에서는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들이 홍보, 그리고 우리 시는 당연히 써야겠죠, 시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 국가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뭐 공기업,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연금공단,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에다가도 거기서도 중앙부처에서 사서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이 지역에서 구입할 때는 우리 군산 제품을 사주셔라.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군산업체에서 샀어, 근데 이분들이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야, 도매상이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산업체 사라고 그러니까 군산에 주소 둔 사람 걸 샀다고 군산업체가 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군산업체가 생산하고, 공장들이 있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오는 루트를 통해서 도매상으로 사가지고 다른 지역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살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일단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들 자기네 지역 거 물건 팔아주기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이 지금 폐쇄된 이후에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렵잖아요. 기업하기도 더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도움은 못 주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 관내 공장들이 생산한 것들을 사용한다 그런 좀 뭐랄까? 시민들도 그렇고 좀 의식을 심어줘서 좀 관내 생산물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군산시 회계과에 대해 자료를 보면 총 계약건수가 2018년도에는 2,556건, 금액으로는 1,126억이고, 수의계약 건수가 1,757건, 군산시로 한 것이 254, 아니 1,757건인데 254억이고 군산시로 수의계약 한 것이 229억, 2019년 2,365건 중 총 액수는 902억 원이에요. 1,774건인데 312억 원이 인자 수의계약을 했고 군산시 수의계약이 1,497건, 236억 원이 됐어요.
2020년도에는 총 2,413건 중에서 액수는 1,438억, 아니 98억, 수의계약은 2,037건인데 506억, 군산시로 수의계약 한 것이 1,811건, 446억.
나름대로 우리 회계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동완 의원님 금방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수의계약 우리 시로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나 제가 여기 한번 이게 뭐야 수의계약 현황을 쭉 한번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봤더니 하여튼 군산시도 노력은 하는데 인자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지금 25건이 충분히 군산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타지로 빠졌어, 타지로. 뭐 LED전광판 이런 거라든지 또 화단 앞에 어떤 공원 나무 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25건을 찾았거든요. 이동식 뭐 카라 스캐너 구입이라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는 가로수 뭐 식재용 꽃 뭐 유압제 구입이라든지 사실 이런 걸 볼 때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일부가 지금 빠져가고 있다. 25건이더만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지금 현재 금방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게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방업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이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대다수 제가 볼 때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뺐어요. 밑으로 군산시로 많이 했는데 일부가 이렇게 빠졌는데 인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셔요.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군산업체가 일단 이유 없이 1번으로 군산으로 계약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25건은 불가피하게 그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특별한 조항이 있었다든가 여기에 생산품이 없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마는 군산이 없었을 때는 모르지마는 우리 군산에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1번이 군산으로 지금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하여튼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강당 무선마이크 구입, 군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폐현수막 처리, 이동식화장실 구입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25건을 제가 일일이 찾았어요. 이게 한 몇 천 건 되는데 한번 싹 한번 찾아봤어요. 군산업체로 어떻게 다하고 있나.
근데 거의가 이렇게 좀 군산업체로 빼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일부가 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왜냐면 저 시정질의, 아 5분발언도 몇 번 했지만 군산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역업체가, 지역업체를 좀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총 건수 2,556건을 1년 동안 거의가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일은 좀 하다보면 좀 약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한번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도급 문제 있잖아요. 하도급 계약현황도 보면은 지금 하도급도 지금 많이 보면 40건 중 관내업자에게 24건 주고 관외업자 12건 선정했거든요. 근데 하도급은 하면 이게 우리 시로 통보가 오죠? 하도급자 그 통보하게 돼 있죠, 원래?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의무 하도급 같은 경우는 통보가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30억 이상 그 의무 하도급,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 하도급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가능한 한 군산업자로, 군산업체로 이렇게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라는데,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떠실까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앞으로,
회계과장 양병기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주신 뭐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도 군산에 제작업체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그 25건 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달쇼핑몰로 저희가 1천만 원 이상은 직송제품에 대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결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만들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김중신 위원
저 아까 이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좀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요. 발생된 자료를 보면은 2018년, 2019년 쭉 있어요. 근데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있죠? 원래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년도로,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넘기죠? 순세계잉여금을?
이게 보면 2019년도에 이거 보면 뭐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다음 년도 이월로 해서 빼고 나머지 814억이 순세계잉여금 돼 있는데 세계잉여금은 3,131억 원이거든요. 거기서 81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년도로 그게 넘어가는데 어디 결산 보시고 그 돈을 어떻게 넘겨요?
차기 년도로 예산으로 세입을 잡는데 이 숫자가 안 맞아, 지금.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해 갖고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지금 예산서하고 결산서 갖고 왔는데,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이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서 2019년도 결산분이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12월 31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최종 결산내용이고요.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496억 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예산의 편성 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 지금 이게 예산서거든요. 예산서 보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243억 7,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나,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496억 2천만 원 안에 포함된 그 부분은 익년도에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결산이 3월인가 4월에 하죠? 4월에 하든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결산검사가 시점이,
김중신 위원
한 3~4월에 하죠, 봄에?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김중신 위원
봄에 하니까 이것이 늦게 된 거는 알겄어요. 그러나 기준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12월 31일 시점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지, 근데 모든 것 기준은 2019년 결산기준이 2019년 기준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그렇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결산 후에, 이게 지금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496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건 아는데 숫자가 안 맞더라고, 이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근게 그 돈을 그대로 100% 쓸 수도 있고 재원을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그럼 그 쓴 거에 그,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합계는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건 얼로 들어가요, 그 쓴 것이? 아직 이 예산 개시를 안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니, 결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가결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가결산 후에 임시적으로 가결산 후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차기 예산으로 넘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내년, 익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이게 저도 연구를 좀 해본 게 18년도도 안 맞고 19년도도 안 맞고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니까 세입, 연간 세입 잉여금, 그러니까 2000년도 연간 세입 잉여금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세입 자원을 합쳐서 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원으로서.
김중신 위원
근게 아까 전 시간도 말씀, 우리 기획예산과에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 보조 지원금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 군산시 재난지원금 같은 거 넣을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재난기금에서 이게 빼서 지금 합쳐서 넣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일부를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496억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쓴,
김중신 위원
제 얘기는 인자 회계문제인데 그것이 빼고 하는 그 과정의 기록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 그 부분은 연차별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입부분을 총괄세입부분입니다. 익년도 이월분 인제 가는 부분들이 대개 결산시점으로 계속 그 숫자를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도 이번에 인자 우리 사실 예결산, 예산결산은 우리 의원들이 거의 예산은 좀 심도 있게 보는데 결산은 거의 몰라, 보시는 의원도 계시지만 거의 안 보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봐 왔은게.
근데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준 책도 6권을 다 봤습니다, 한번. 연결된 중장기, 지방재정, 뭐 예산편성 지침, 이렇게 쭉 해 갖고 한번 연결해 봤는데 이게 하다 본게 재미는 있더만요. 그런데 이게 좀 숫자가 수치가 안 맞아서 그걸 좀 한번 지적하는데 하여튼 내가 끝나고 또 개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에 관해서. 지금 동료의원 중에서 아까 지역업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홍보내용 중에 익산시청, 익산시청 앞에는 현수막에 ‘지역업체를 사용하자’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그래요. 그러면 시청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보겠죠. 그것도 하나의 홍보수단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군산시를 사랑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업체를 꼭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이 모두가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군산시 수의계약 그 체결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83%, 2019년도에는 84%, 2020년도는 89%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은 지금 타 지역에서 했다라는 얘긴가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수의계약 그 지금,
송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에 업체가 없어서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군산에 없으면은 도내로 가고요. 도내에 없으면 전국으로,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군산에는 없지만 군산에 그것과 연관된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연관된 업체를 우리 과에서는 좀 물색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그니까 전체금액이 다 안 된다라고 해도,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우리 군산에 아까 없어가지고 도저히 연관업체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송미숙 위원
예.
회계과장 양병기
군산에 없는 것은 대리점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우리 군산의 관내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 주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군산에 대리점을 둔 데 같으면은 충분히 그 대리점의 수익금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우리 군산지역의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니까 연관된 것을 꼭 찾아서 가능하면 인제 제가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뭐 저렴하게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에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여기도 대리점이 있으니까 대리점에 수익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사회적기업인 우대해주잖아요, 저희가. 그쵸?
회계과장 양병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다 봤어요. 저 자료주신 거 다 봤어요. 우리가 조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명의로 이걸 참여했다라면 이거 안 되죠? 그러면은 정말로 참실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를 보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우리 군산에 있는 업체 250개 업체가 있잖아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목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송미숙 위원
제가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혜를 주고 거기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이 운영하는 오너여야 우리가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기업,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장애인기업 우대해서 인자 계약을 하죠.
송미숙 위원
그쵸?
회계과장 양병기
예.
송미숙 위원
그쵸? 그런데 뭐 제가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심도 있게 좀 깊이 알아보시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송미숙 위원
그니까 뭐 우리가 이런 데에 특혜를 준다라고 해서 뭐 이름만 갖다 거기다가 놓고 특혜를 받아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는 경제위기도시라 그래요. 그쵸? 시에서 세금 내는 지역업체들이 우리 관을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에 관을 믿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과 민이 경제 활성화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투명한 저희 회계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군산시에 사업자를 둔 시민에게 모든 물품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과 또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9건, 여성기업이 173건, 장애인이 30건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건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병기
우리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적기업 그 중에 업종이라든가 품목이 제한적이라 계약이 쉽지 않은데요. 그 조건에 맞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구매를 저희가 구입하고 싶어도 품목이 없어가지고 못한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최대한 가점도 주고 계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사회적기업은 총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군산시 지금 사회적기업이 현재 31개 업체입니다, 31개 업체. 장애인이 32개 업체, 여성기업이 192개 업체 해서 25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제가 받은 자료는 사회적기업이 41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9건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은 178개인데 건수가 173건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을 보면 불과 몇 사람이 안 됩니다. 173명 중에 불과 몇 사람이 안 돼요. 거의 동일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맡게 됐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예비사회적기업도 일부 있거든요. 아까 그 수치는 뭐 정확하게 인자 다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요. 우리 여성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중소기업 종합정보에 등록돼 가지고 우리 여성단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우리 아까 173 그 192개 업체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뭐 계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치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
부위원장 김영자
그 여성기업에 비례를 하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업 수는 너무 소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면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우리 사회적기업이 계속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회계부서에서는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그쪽 사회적기업에 치중해서 계약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자 숫자는 지금 별로 미미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또한 여성기업, 또 장애인 우리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산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을 구입 내용을 보니 조달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조달계약은 얼마부터고 수의계약은 또 얼마부터인지, 그리고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지방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비중을,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현재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은 공사비용으로는 2억 종합, 전문은 1억, 그 다음에 소방 이런 경우엔 8천이고요. 물품 구입은 5천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는 2배로 지금 수의계약 그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부분은 2억까지, 뭐 통신, 소방은 2억 6천, 용역은 1억 이하 이렇게 지금 상향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자료를 보니까 2천부터 6천, 8천까지도 그렇게 수의계약에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물품구입을 우리 앞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산시 물품도 물론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요.
또한 우리 그 자료를 보면 그 반복된, 즉 전자제품이라든가 다른 이런 물품을 보면 한 업체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즉 뭐 그릇하면 그릇 판매하는 우리 지역사회 사업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물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군산시 물품이 이렇게 많이 군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같이 공감해서 공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양병기
예, 뭐 이유 여하 막론하고 저희 지역에 생산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뭐 철칙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아까 다소 뭐 일부업체 외지에서 있어서 계약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건 사유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이유 없이 여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꼭 공평하게 하셔서 또 우리 군산시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와 사업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회계법이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재정경제부가 인제 회계방식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고 발생적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아마도 현금주의원칙을 주로 하고 있죠? 예?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우리나라, 우리 지금 군산시 예산부기방식이 현금주의가 원칙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어서 자산매각이나 또는 자산가치를 우리가 발생적복식부기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판정, 설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야 할 경우에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해 가지고 뭐 감정평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하긴 하죠. 법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군산시가 얼마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런 그 자산이랄지 예산의 활용 방안이 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발생적 복식부기 방식이라는 방식을 하도록은 돼 있어요. 그러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우리 지금 뭐 모든 공직자들한테 다 이 방식을 교육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회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만 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우리 공직자들이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 부분에 대해선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부분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이게 단식부기 부분을 회계상에 그 정리를 할 때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회계과나 뭐 큰 틀에서 자치행정국은 준비도 해야 맞아요. 발생적 복식, 발생주의를 채택을 해서 해 놔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군산시가 큰 틀에서 제대로 자산이 얼만지 부채가 얼만지 또 매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 텐데 이걸 해 놓지 않으면 좀 재산 운용에, 자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그 교육은 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인제 전산상이나 이렇게는 하지만 전산자료상에 그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현금주의 결산밖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러지 않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복식부기 결산 말씀하시죠?
배형원 위원
예.
회계과장 양병기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발생주의를 다 적용하지는 못하고 결산 때만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제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 예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서 자체가 발생적,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군산시가 선진 부기방식을 할라면 발생주의를 빨리 채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복식부기 부분보다는 현재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복식부기를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이 돈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결론까지 갔다가 복기해 봤을 때 “아,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얼마가 생산돼서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반납됐고 그 가치가 얼마를 기여를 했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현금주의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 남았고 얼마 사용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상에 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에서는 발생주의를 택하라고 말은 해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것도 예,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 그겁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실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저기를 하죠.
배형원 위원
요는 이겁니다. 발생주의를 채택해야만이 근본적으로 군산시 자산 운용이랄지 예산의 편성, 또 예산의 용도와 가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그래야 돈에 어디가 누수가 생겼는지 어디가 과다하게 됐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요것만 따져갖고는 안 된다고, 이제. 단식부기방식은 인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회계처리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여기는 상업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선진부기방식을 택해서 선진재정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맞지 않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현재는 2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복식부기하고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인 활용도 부분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배형원 위원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가시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3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군산시가 도로랄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특별히 필요치 않은 구거랄지 자산을 매각해야 할 때 자발적으로 매각공고를 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예고 대부분의 경우에 민원에 의해서 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민원이 와서 “이거를 좀 구거폐지하고 도로폐지 이렇게 해서 매각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그냥 상담해서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보내요. 그러죠?
회계과장 양병기
할 수 있는 것은,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각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 물론 법정기한이 있긴 해요. 시도 별로 필요 없고 민원은 발생하고 거기에 사는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 도로랄지 뭐 구조물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다. 그리고 아주 그 매각하는데 있어서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일반적인 민원이고요.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저희 그 말씀하신 공유재산 처리하는데요. 저희가 뭐 8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 매각할 때 신청을 받아서 뭐 도로라든가 필요 없는 주차장, 뭐 공원 이런 경우에 우리 회계과로 일반재산은 이관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인제 그 공부라든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그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시간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폐지와 동시에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신속하게 앞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시간을 많이 단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행 중인 것은 7개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지금 용도폐지 검토 중인 것도 8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에 앞서서 군산시가 현장행정을 통해서 이곳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든지 뭐 나무를 심는 등 녹지공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익적인 면을 먼저 앞세워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위탁기관, 예를 들면은 복지기관이랄지 군산시가 예산을 들어서 운영비랑을 지급하면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대부분 카드결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카드결제 하게 되면은 마일리지 포인트가 발생해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자 1년간 그 토탈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회계과 세입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양병기
1년의 저희 군산시 세입이죠.
배형원 위원
그니까 회계과 세입으로 잡아서 그럼 그거를 그 발생시킨 기관에다가 다시 배정해 주나요? 아니면 군산시가 별도 예산 편성해서 따로 쓰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군산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죠. 그 부서에 배당하는 게 아니고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 A라고 하는 위탁기관이 예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복지기관이나 군산시 공익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기관 이런 경우에는 그걸 회수해서 쓰는 거보다 그 발생한 만큼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그만큼 줄이고 배정하는 방식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민원 발생은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위탁기관,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양병기
그 민원 접수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위탁기관은 사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자 처리하잖아요. 근게 저희 시 각 관과소, 읍면동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세입 처리를 하는데 위탁기관은 자체적으로 인제 그렇게 마일리지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수를 안 받고요, 그렇게 처리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지원액이 클 경우에는 마일리지도 좀 있거든요. 솔찬해요. 그 마일리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 그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산입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뭔 그리고 나중에 확실하게 지도감독이나 회계감사 때나 행정지도 할 때에 고런 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뭐 “이거는 그냥 알아서 쓰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뭔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회계 관련해서는 뭐 저희 감사기관도 있고 위탁할 때도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감독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각 관과소 별로 나눠서 하는진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곳은 뭐 우리가 돈을 받는 곳이라 상관없지만 군산시가 해야 할 업을 대행해서 전문기관이 하는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 관과소 별로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예산에 산입해서 쓰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입으로 잡아서 쓰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도감독하거나 감사할 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우리 지원기관 부분은, 위탁기관이나 지원기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시스템이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정산내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상에 마일리지 생성 사항들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또 하나는 각 예를 들면은 뭐 자치행정국 소관, 또 뭐 복지환경국 소관, 뭐 환경, 관광, 문화 쪽 소관이 가이드라인이 다 달라요, 또.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바로 잡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부분이 있을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2018년도부터 행정공제회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먼저 지원금이, 행정공제회의 지원금이 매년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처음에 초창기는 5천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가 했지마는 저희 그때 공모했을 때는 전국 시군이 숫자가 적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타 시군도 여기를 지원받다 보니까 분배하다 보니까 좀 일부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실태조사는 그러면 어디서, 행정공제회에서 지원금만 전달해 주는 형태인가요?
회계과장 양병기
국토정보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인자 저희가 한 1년 연간 한 6천 필지 정도 대상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한 3만 필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군산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년도까지 이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후 중요한 것은 이후 이제 4개 권역으로 다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2018년도는 이미 4분의1 가량 해신, 월명, 중앙, 삼학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사실은 바로바로 병행해서, 물론 그 해에 나온 것을 그 한해에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도부터 4개 권역에서 1개 권역의 결과물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실 거는 바로바로 계획을 잡아서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3개 권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뭐 대장, 지적공부 정리, 미등기 사유재산 등기 등록, 변상금 부과, 대부, 매각 현황 뭐 이런 것들, 그니까 즉각적으로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것조차도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사실 조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당해 연도의 결과물을 바로 이듬해에 처리할 수는 없더래도 이 결과물을 토대로 군산시에는 또 몇 년에 의해서 순차별로 이걸 정리를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후속조치가 현황이 굉장히 진행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올해도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 사업물량까지 해서 전체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해서 공부 정리나 뭐 어디까지 전체 정리를 해 놓은 것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잡아서 사업추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 중에 하도급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합법적인 하도급과 불법적인 하도급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저희 적법한 것은 말씀 안 하시고요.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부정, 부정당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이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 관리는 저희가 취급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연하죠. 그니까 불법을 뭐 취급하지 않는 건 당연한데 허용되는 하도급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억 이상의 의무 하도급 비율이 있다든지 아니면 낙찰을 받고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져서 그 업체가 종합건축의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종에 대해서 없는 면허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게 맞습니까? 맞죠? 맞고요. 과장님, 제가 그냥 계속 질문 드릴게요.
그럼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관급공사에서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병기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뭐 거기 고용인력들이 그 부실업체가 되다 보면은 뭐 인건비를 못 받는다든가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제 뭐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최초에 공고를 해서 입찰까지 했을 때에 계약과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실질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실적이 있는지 시공능력이 있는지 경영상태가 어떤지 준공까지 완벽히 갈 수 있는 회사인지를 저희가 보고나서 결정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을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도 하고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관급공사 중에서 불법 하도급, 그니까 말씀드린 뭐 30억 이상의 의무 하도급 말고 일부 종합건축 면허를 가짐으로 인해서 단종으로 주는 하도급 말고요. 전체 일괄 하도급을 봐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하도급을 다시 재하도급을 줘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럼 바꿔서 물을게요. 실태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실태조사는,
설경민 위원
없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감사장에서 솔직히 뭐 어떤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급공사의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받지 않고 정식적인 하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례적으로 군산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이걸 개선해달란 요청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인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뻔히 알고 있어요. 관급공사는 어느 업체가 주로 맡아서 하더라. 정식하도급이 아닌 일괄 하도급을 통해서 진행을 하든 종합면허가 있으면 재하도급을 받든, 이건 관례적으로 사실은 공무원분들도 알고 군산시내 일부 업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걸 두고 봅니까?
부정시공, 뭐 부실시공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관행적으로 이뤄온 그런 불법하도급이 최초로 그 입찰 당시에 받은 낙찰금액보다 사실은 실제로 그 전체공사를 넘기더래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적게 남지마는, 군산업체들이나 외지업체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골고루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일부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업체에 참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쉽게 들려오는 얘기는 일부 업체가 대다수를 하고 있더라, 독식을 한다더라, 이게 업자들의 얘기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냐면 영세한 그 단종이랄지 업자들도 나름대로의 민간계약은 하지마는 세금계산서를 다 끊습니다. 사실은 역추적하면 가능하죠. 전체가 다 아닐지라도 최소한 관급공사에 인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시공이나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마는 건설업자들이 기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과장님,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실태조사, 과장님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불법 하도급으로 관급공사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근게 저희 뭐 현장감독이 지금 지정돼 가지고,
설경민 위원
현장감독이 지정돼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감사관이 어떤 면허를 가지고 들어오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현장 가 보면 불법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원청 내지는 하도급을, 합법적으로 받은 하도급의 명함을 파갖고 돌아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요, 감독관은. 근데 감독관의 사정도 알 수도 있죠. 너무 관행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예정가를 보면 민간공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냐면 민간공사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자재나 그런 걸 더 좋은 걸 쓰고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준공까지 가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한, 충분한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업이윤을 가져가도록 하는 보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사업부서는 사업의 그 당해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뭐 제대로 설계나 그런 데에서 반영이 되고 있냐는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논의해야겠지마는 계약부서로서 계약이 잘 이행됐는지 불법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도급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에 입찰에 참여를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계약부서 아니겠습니까? 실태조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각종 계약업무 및 회계 관련 업무 추진시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개 담당관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선서.
본인은 2020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채효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담당관님, 요즘에 군산시 홍보 영상들 보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에서 했는지 공보담당관이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송출하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인제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영상을 멋있게 잡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내용, 근접촬영이나 클로즈업된 내용들을 주로 보면 음식을 많이 해서 먹는 장면이거나 또는 음식을 조리하는 거거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자연을 멋있게 보여줬으면 뭐 조깅을 한다든지 가족과 함께 재밌게 논다든지 또는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대자연과 함께 뭐를 하는 이런 군산을 최대한 값어치 있게 즐기는 거를 오더로 줘서 그걸 했어야 맞은데 지금 나가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일부 보기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가지고 와서 큰 통에다가 막 고기랑 막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그거 막 클로즈업시키고 그게 무슨 영상, 그게 그게 군산 홍보입니까? 누가 어떻게 오더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과에서는, 제작을 저희 과에서 하는, 꼭 저희 과에서만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배형원 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영상에 보면.
공보담당관 채효
혹시 어디서 나가는,
배형원 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내보내는데 그 음식 많이 해서 먹는 거 고것만 내보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광고해 갖고 되겠어요? 진짜 군산을 알리기인데?
하여튼 뭐 담당관께서 그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겠어요. 왜 그냐면 “이게 무슨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진 홍보를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하나 있고.
인제 저기 사진을 찍을 때 캐러반이나 이런 거 갖고 오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캐러반 갖고 가갖고 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카메라 워킹을 할 때는 괜찮은 장면이니까 찍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제작할 때 좀 해당과나 이런 데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여기가 야행이 가능한 곳이냐 아니냐, 또 이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규제할 건지, 아니면 그냥 특별히 문제없으면 확 풀어서 하게 할 건지 이런 좀 그런 거를 보고 위법성 여부도 따져보고 좀 면밀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산시가 돈 들여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10대에서 보통 40대 중반까지는 장소를 가든, 음식을 먹든 그냥 기본적으로 음식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사진부터 찍어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뭐 측정할 순 없지만 보통 그거 올리면 30분 내에 전국에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현상에 우리가 스마트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맞는 방식은 뭔지 고민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셀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셀카를 찍어서,
배형원 위원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SNS에,
배형원 위원
동영상으로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 시대의 젊은층들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하게 영상을 구축해서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공보담당관은 그런 걸 어떻게 읽어내서 올라가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관에서 제작한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겠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개 이런 거는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는 분들 또는 광고학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 관광지나 또는 방문객들이 많은 곳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뒷받침돼서 공보가 기능이 확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중에 제가 이런 거 했어요.
도시재생과에 우리 군산의 원도심 밤에 너무 어둡다더라. 그래서 군산시에 종류별로 해서 쇼윈도를 정말 멋있게 잘 꾸며놓은 곳은 저녁시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전기사용료를 군산시가 제한적으로 제공하면 그것도 굉장히 굳아이디어고 도시도 살아난다더라. 근데 제가 이거를 북유럽쪽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만큼 전기사용료를 들이는 것이 실제로 그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 또는 여러 가지 도시 미관에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좀 이런 정책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걸 정책으로 만들어야는 거죠. 그래야 멋있는 군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광고 또는 공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담당관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좀 답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층마다 청년층, 장년층, 뭐 노년층마다 관심도가 다르니까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 그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그분들의 관심을 갖도록 타깃홍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예를 들면요. 놀이공원은 타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놀이공원의 타깃은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놀이공원하면 어린아이만 보잖아요. 근게 그런 사고의 폭을 좀 넓혀서 해야 된다. 한 예로 제가 드린다면 그런 거고요.
우리가 좀 원도심 중심으로 또는 그 인제 서해안 쪽 이쪽으로 조금 확장은 됐지만 앞으로 점점 더 군산 전역으로 방문객들이나 관광객이 확장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각 관과소 별로 예를 들어서 옥구읍성을 좀 복원한다는데 그럼 옥구읍성 그쪽 관아쪽 관아, 거기 관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 또 그런 사료 이런 것을 채집을 해야죠, 공보담당관쪽은.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몇 년 후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거랄지 그런 거를 계속 미래지향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전체 관과소 별로 그런 우리가 홍보 내지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그런 영상자료가 제작이 가능하다면 고런 거를 뭐 전문가들한테 영상자료를 내보낼 때 오더를 줘야 맞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시찰 다닐 때 목포 가니까 목포 케이블카 그 정류장에 거기에 전주 광고가 딱 하나 있드만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주가 타는데 앞에 있길래 우리보다 앞선 정책으로서 홍보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때 지금 군산도 용산역에다 지금 하고 있고만요. 그러죠?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서울쪽이나 광주, 대전쪽에 지금 저희가,
김중신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대전, 대전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대전, 광주,
김중신 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네. 대전하고 광주.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울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서울하고,
공보담당관 채효
주로 서울에 인구가 많아서 서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홍보 광고 할 때는 바닷가를 안 낀 곳, 근게 예를 들면 청주 같은 데 그런 데는 바다를 그리워하거든. 근게 그런 데에다가 해 놓으면은 훨씬 이게 바다도 보면서 군산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느낄 때 대전이나 청주 같은데 그런 데에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데에 한번 더 신경,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서울쪽은 당연히 해야고, 한 가지는 또 홍보할 때 지금 페이스북에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림도 좋고 근데 첨언해서 한 말씀드린다면은 동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겄어요, 동영상. 그래갖고 지금 사진으로 막 올라오거든요. 동영상도 가끔 한번씩 있고.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갖고 좋게 멋있게 찍어갖고 올리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의원님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중신 위원
아니,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아니 인스타그램도 올리더만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데는 별로 안 올리니까. 동영상을 좀 짧게, 오래 하면 좀 그런게 하여튼 잘 이쁘게 해 갖고 올리면 더 많이 봐요.
뭐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지금 우리가 친구를 5천명 맺잖아요. 5천 곱하기 5천하면 25만이 볼 수 있거든요, 최대. 근게 어마어마, 아니 2,500만 명, 25만이 아니라 2,500만 명이 볼 수 있는 매체기 때문에 최근에 요새는 그런 SNS로 홍보를 더 하시는 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더 심도 있게 더 연구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동영상을 지금 현재 찍는 분이 누가 찍나 모르겠는데 잘 찍어 올려요. 그림 같은 거나 보니까 뭐 고군산군도나 뭐 여러 가지 군산의 경치를 멋있게 찍어 올리는데 인제 좀 동영상으로도 더 올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을 컨트롤하시니까 언론사 하여튼 뭐 시 홍보비가 4억 9천이고 군산 의회홍보가 1억 5천이에요, 사실. 언론사도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해서 군산홍보를 좀 이렇게 뭐 언론의 역할도 해야지마는 어려운 군산경제라든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군산의 모든 면을 좀 홍보를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독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 주요시책 홍보부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담당관님,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을 수립을 하면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해야 맞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뭐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 이월에 대한 세심하게 그 분석을 해 본 경험 있습니까? 왜 이월됐나? 법적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처리되거나 사고이월로 처리돼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가 너무 많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게 제때 쓰여야 할 예산이나 제때 개발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각 관과소 별로 정책 결정 시기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행정절차 하다 보면 불거지는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 본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사업을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의 중간에 불가분하게 좀 연기를 해야 될 부분, 글않으면 사업이 막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이월이 되는 사례도 있고 사고이월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해당부서에다가 이월이 안 되게끔 권고도 하고 가급적이면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민원이 발생해요. 근데 민원이 쉬운 민원은 아니에요. 쉬운 민원이 아니니까 이월됐겠죠. 그러면 이월을 마음속에 맘먹고 있다가 인사발령나면 그냥 가버려. 그리고 다음에 오신분이 그걸 책임을 져야 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원 발생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상급자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듣겠죠. 이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민원이 예측이 됐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겠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분석을 하면 그 전체 좀 힘을 모아가지고 뭐 선결문제로 그걸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냥 놔둬요. 두 번까지는 이월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제에 이런 이월사업은 좀 철저히 좀 따져보고 정말 예기치 않은 심각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런 민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누그러지길 바라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는 좀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밀착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고 감사나 아니면 감독부서에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제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부득이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월이 안 되게, 왜냐면은 이월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서나 직원들 바뀔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그 시민감사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시민감사관 지금 제도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해당부서하고 수합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해결한 방법이나 해결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 그 감사할 때 참여를 지금 시키고 있고요.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사관의 의견제시도 받고 또 그리고 제도개선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조금 말씀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 자체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그에 따른 또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의견은 또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반영을 하고요. 또 제도개선사항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감사관 분들께서 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감사, 그 시민감사원들이 그 의견제출한 그 주요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수합중인가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저희들이 그 시민감사관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불가분하게 또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또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관들이 불과 몇 개월 하지 않은 과정에서도 지금 보전비라든가 행사비에 함부로 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경로당에 대한 운영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남철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적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좀 재차 한번 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보존비를 그 사업에 맞지 않게 581만 원을 쓴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청암산 그 산책 거기에 대한 사업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있고, 또 경로당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니, 알고는 있는데요. (자료검토)청암산 집행예산 그거에 대해서는요,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회 등을 거쳐서 현재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집행에서도 철저하게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지도를 지금 했고요. 향후 앞으로라도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시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에 또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가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세부내역을 받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나서 어떤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세부집행대로, 세부집행내역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서 그 세부집행내용대로 집행을 안 했을 경우는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세부내역을 분명히 받아서 그 사업을 세부내역대로만 하면 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하고, 또한 이 단체들이 정산에 대한 부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이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581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회수를 했다면 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지적이 돼 가지고요, 지금 581만 원 지금 전액 회수조치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회수하고 나면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회수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어쨌든 이 보조금은 우리 군산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할 돈들을 그래도 단체들에게 또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의 여러 가지 기능이 참 많아요. 근데 전체를 감사담당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지표는 될 수 없겠지만 사실은 매해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지금 외부청렴도는 지금 일반인들 우리 민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분들한테 외부청렴도 평가를 해서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부서장이라든가 글않으면 담당계장들하고의 하위직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 가지고 좀 우리 하위직들의 불만의 이 표시를 표출하는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인식점수의 경우 10년 이하의 공무원이 가지는 청렴도 인식이 제일 낮다고 돼 있거든요.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3등급은 유지하고 있지만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졌어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니까 원인이 정확히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하위직과 위에 간부들 간의 아마 소통부재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
설경민 위원
전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전국 지자체가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한 200 한 20여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220여 개 되죠. 거기서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인제 그중에서도 시부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설경민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그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지금 74개가 지금 우리 같은 그룹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부등급이요, 내부. 내부가 5등급 받은 데가 70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74개 지자체.
설경민 위원
74개가 다 5등급이에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내부 5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좋아요, 그 자료분석이 지금 안 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외부보다 지금 평가에 보면 종합청렴도 등급이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대폭, 대폭은 아니어도 소폭으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봐요. 많지 않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방금 그 원인분석을 어제, 뭐 예년의 문제도 아니고 작년, 그 전년도에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데 더 악화됐다는 얘긴데 그렇다라면은 자체적으로 상시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원인분석이 뭔지를 해 보고 정확히 조치결과를 내셨어야죠.
행정조치나 적절한 조치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닐지라도 원인분석을 하셔서 해당 과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전달을 하시든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의 지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원인분석을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더 떨어졌는데 계장급 이하의 직원과의 의사소통의 부재다? 그럼 조직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갈수록 더 계장, 왜 그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장은 또 뭐 7급 이하의 공무원은 6급이 되고 6급이 5급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갈수록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조직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산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 순위는 종합 청렴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내부조직의 운영을 못해갖고 종합순위가 떨어진다? 유지하거나 내부청렴도가 더 떨어진다? 큰 문제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할 판국에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겨서 외부에 이런 군산의 지위를 상쇄시킨다? 커다란 문제인데 정확한 원인분석이 정말 그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마 큰 문제가 아마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최고 지금 아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인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간부들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약간 인제 공직 이 조직문화가 더 활성화가 되고,
설경민 위원
아니, 보세요. 그게 정말 원인이라고 한다라면 더 큰 문제예요. 그 많은 지자체 중에 왜 군산시 공무원의 계장과의 일반직원들의 관계만 그렇게 이상해서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더 이상할 노릇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니, 저 우리,
설경민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분석을 다시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인사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과와 함께 인사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또 소폭 조정해서 또 뭐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인사부분은 아마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등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부 이해관계가 직원들 간에 상충된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몇 개,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아니더래도 위해 요소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찾으셔서 그걸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 말이나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말에 또 발표될 텐데 초에 발표될 텐데 그때는 등급이 좀 오르길 바랍니다.
근데 또 다시 만약에 등급이 이대로 현상유지가 된다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라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똑같이 군산시 이렇게 창피 떨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군산시가 대처를 않고 있고 이거에 대처할 부서는 사실 감사담당관이 제일 우선인데 여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데에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인을 직시하시고 대처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이번에 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결과가 내려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등급을 올리려고 최대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혹시라도 뭐 작년과 같이 글않으면 좀 뭐 4등급이나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내려온다라면 저희들 겸허히 받아주고요. 아무튼 뭐 지금부터라도 내녀에 또 평가할 때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부행정 전반 평가로 그렇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청렴도가 이렇게 하위등급을 맞음으로 인해서는 뭐 군산시가 가질 수 있는 페널티는 없겠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청렴도평가를 하위를 받음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페널티가 있냐고요. 저희 지자체가 갖는 페널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뭐 페널티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 아무튼 뭐 이 군산시의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좋은 아마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경민 위원
자, 내부행정 전반의 평가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페널티는 없더래도.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향후 앞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6급 이상 인제 저쪽 각 부서장들까지도 청렴교육을 확대를 해 가지고 좀 더 하위직과 우리 간부들간에 서로가 소통도 잘 되고 업무의 그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 마무리하고요. 과장님의 답변이 진짜 고민을 안 하시는 답변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면 계장과 계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지금 현재 군산시에 있는 계원, 계장들 다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지금 계장님들, 듣고 계신 계장님들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더 고민하시고 향후에 업무보고나 그때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볼려고요.
그때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사업에 아마 이게 향토산업육성사업 중에 하나였던 거 같애요. 박대어포, 박대어포 기술개발용역 등 4건인데 지금 회수금액이 5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회수가 가능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 그 같은 건수인데 군산박대향토산업 육성사업 특정감사에 따른 보조금 회수금액 전체가 8,600만 원이었는데 납부액은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회수금액이 7,900이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회수가 완료되었는지,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를 해서 그 회수명령처분을 내려서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거기서도 지금 회수금액이 의원님 말씀처럼 약 8,600만 원 정도의 회수를 했는데 지금 납부금액은 630여만 원 지금 현재 납부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환불가 의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또 거기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송미숙 위원
소송 중에 있고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로는 분명히 이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군산대학교 거는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군산대학교, 근게 향토사업단에 대해서 이사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는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불가하다. 그 대신 향토사업단에 대해서 그 법인체에 대해서 그,
송미숙 위원
향토사업단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가 않은데? 다 해산되고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런 걸 좀 속히 좀 하지 이거 다 해산되고 뭐 나올 데는 없고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뭐 다른 답변하실 거 없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청렴도 얘기도 했지마는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하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봐요. 조금 전에 그 향토사업단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비로 봤을 때 기반시설 자본투자 한 것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우리 시가 관리하게 돼 있죠? 그 내용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럼 아직 향토사업단이 지금 청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혹시 청산됐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그거까진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셨어요? 근게 청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걸 판다라든지 저당을 잡힌다라든지 목적 외에 다른 걸로 사용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런데 박대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산박대를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군산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업체에다 맡겨갖고 군산박대 로고를 만들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상표를 만들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상표를 가지고 그냥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상표로 해서 파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시냐면요. 자체감사 규칙 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감사실의 자체감사 규칙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은 그 감사의 종류가 있어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가 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 감사한 건 특정감사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는데 우리 시만 유독 이 4개 감사 외에 성과감사가 없어요. 규칙이 있는데 왜 이 규칙은 내려온 걸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남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규칙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아쓰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우리 군산시만 왜 성과감사가 없어요? 성과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 특정사업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 규칙이 다른 지자체 제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것만 확인해 봤어요. 전주, 익산, 김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과감사가 있어요, 성과감사.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해, 우리 군산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 종류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는 있지마는 특정 그 성과감사가 없습니다. 6차산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특정감사는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성과감사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그게 빠졌으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성과감사를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성과감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여튼 뭐,
서동완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성과감사를 넣으세요. 이건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과감사를 넣고 우리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성과가 목적에 맞게끄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 동안은. 6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사업이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아마 그 감사를 했다라면은 과장님이 오늘 동료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 거기 지금 군산박대를 팔고 있습니다. 아, 팔고 있지 않습니다, 팔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이런 조치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나와야 맞죠.
근데 감사실이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청렴도평가를 하면 뭐 내부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런 것도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6차산업이 지금 해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해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목적한 성과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가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저는 끝까지, 그 담당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제대로 않고 있는 것 같애요. 그면은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성과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산박대 상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6차산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환수할 것들은 환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3개 업체가 했는데 1개 업체는 박대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1개 업체는 컨소시엄 해 가지고 1개가 부도나서 못하고 있고 1개 업체는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을 갖다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국산을 팔고 있어요. 그럼 성과감사 해야죠. 본 의원은 감사실도 아닌데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감사담당관이 모르세요?
꼭 박대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끄름 진행이 되게끄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러지 않는 사업들은 환수조치라든지 우리 시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박대 관련해서 없으면은 하나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BTL관련 민원접수 자체감사 내역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성과감사, 특정감사를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의회에서 2011년도부터, 아니 12년도부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체감사를 안 할 수 있죠?
자, 보셔봐요. 2012년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민원인과 계속 조사를 해서 이게 방송에도 하여간 전국적으로 단일사업으로는 방송에 최고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최고로 많이 나왔어. 아마 그래서 군산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선 머릿속에 아마 다 외우고 다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 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심각한지 아세요? 하수관 BTL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업을 작년에 민간조사를 통해서 보고서에서 G라인 1200 구경이 만관이에요, 준공 이후부터. 그래서 하수과에서 민간조사단에서 낸 내용을 가지고 하수과에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하루에 168만 원씩을 감하고 있어요. 성과에 도달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사업이 2019년도까지는 만관이 안 되고 잘 돼 있다가 19년도에 갑자기 만관이 돼서 했으면은 문제가 없죠, 문제 없지. 준공 이후부터 계속 만관이 있어요. 계속 만관이 있는 사실은 하수과 직원도 알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들도 알고 있고 군산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고 군산시 시민들도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감사담당관도 문제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나도 안 했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168만 원씩을 감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168만 원씩 감한다는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민간업체한테 지금 갑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술감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현장을 봤을 때 만관이 돼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답변 한번 해 주셔요. 그 만관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햇수로 10년째 이러고 있다니까, 햇수로 10년째 지금. 근데 인제서 확인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한번 확인 한번 우리 전문 우리 그 기술직들하고 해서 한번,
서동완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요, 민간조사단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관련된 퇴직한 공무원까지 다 고발할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만관 있을 때 그렇게 이거 만관이니까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아, 문제 없습니다. 밑에서 오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했던 게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끌어왔다니까요.
자, 과장님, 이것도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성과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원래 목적에 맞게끄름 BTL사업도 지금 성과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서 불명수가, 이번에 조사하는데 불명수가 계속 나와요. 불명수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대. 그러면은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명수가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없다고서나 그냥 사업목적에 안 맞어. 우리가 BTL로 해서 했던 사업 뭡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져서 이게 넘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토지랑 오염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해서 오수만 들어가게 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목적에 맞게끄름 하고 우수는 우수대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게끔 해서 이 사업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오수관에 지금 계속 불명수가 있어, 우수가 들어오는지 지하수가 들어오는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래갖고 계속 건기 때도, 건기 때도 물이 막 철철철 넘치고 하고 있어요. 그럼 성과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그 얘기를 지금 본 의원이 몇 년째 지금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한 번도 주시를 안 하시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성과감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대하고 BTL하고는 성과감사를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그 청백e 그 모니터링은 상시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청백e,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그 모니터링은 항상 하고 계시는가,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누가 담당자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저 우리 조사감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뭐 한 2만 3,832건 정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데 지금 감사관 영역은 뭐 전역에 소관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새올행정도 그것도 담당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새올행정에서 올라오는 그 민원 같은 거.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새올 민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처리할 부분은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해당 그 부서에서 처리할 부분 같은 경우엔 해당부서로 이관시켜 가지고 민원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즉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인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평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갑질이에요. 요새는 인자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없지마는 그래도 일부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뭘 부탁하거나 얘기하면 잘 듣는데 자기네들 몇 번 얘기해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막 조금 고압적인 분도 일부는 있는 거 같애요. 뭐 공무원 뭐 한 1,500 정도, 1,600명 정도 있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점검을 좀 해요?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모르겄네.
감사담당관 고남철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은 갑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인제 업무상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약간의 피해를 보는 인제 직원이라든가 민간인이 갑질 제보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깊게 파악하다 보면은 업무의 그런 꾸지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갑질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인제 그런 사례들이 재발방지가 안 되게끔 우리 담당직원이라든가 우리 저 간부 분들한테도 특별하게 당부 드리고요. 또 그런 갑질이라든가 또 그런 그 일부 익명에 대해서 하는 또 익명제보시스템을 지금 내년부터 지금 운행을 해서 PC나 우리 스마트폰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더 강화시킬,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쨌든 공무원은 공복정신을 가져야니까 또 특별히 시민을 위한 뭐 고도의 서비스까지는 안 돼도 뭐 따뜻한 그런 서비스를 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가 보면은 가끔 전화 같은 거 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마는 어느 과 같은 데는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해도 통화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의원도 그런데 저도 뭐라 하고 싶어도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서비스 부분에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같이 동감하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도 수시로 이렇게 전화 한번 해 봐갖고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도 되고 인자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도 있지마는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좀 이건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자 대부분 감사하면 외적인 것이 많이 보이는데 좀 내적인 감사이면서 중요한 감사는 조금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던 보조금, 또 그 다음에 잉여금, 또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가 그냥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냐, 인자 거의 꼼꼼하게 다 맞춰가니까. 그러나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지 결산 같은 것도 한번 전반적인 것 그런 문제도 한번 점검하셔야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르겄네. 예결산 문제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자, 감사자료 33쪽 한번 볼게요. 부조리신고 및 고발내역에 보면은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월명수영장 기간제 갑질 관련된 내용 있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분리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인제 언론에도 그렇고 또 관련 당사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중앙부처에다 다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또 결론이 나면은 우리 감사실이 또 자유롭지 못해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막상 당사자는 인제 기간제근로자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만뒀기 때문에 감사의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분이.
감사담당관 고남철
설령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할 대상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갑질을 했다라고 주목받은 우리 공무원이 지금 체육 어디 대야로 가셨나요?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게 그러면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한 조치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불만족스러워서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군산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 하면 상관이 없죠. 민원제기 하신 분이 과도하게 민원제기 한 거지.
근데 만에 하나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군산시가 그 조치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다시 이렇게 하라라고 내려오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어찌고 저찌고 하진 않겠지마는 중앙부처로 올라갔으니까 그 결과를 볼 건데 그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건 의회에다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인제 내용을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것만 저는 본 거예요. 관련된 A과장이 담당자를 불러다가 또 뭐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다라면 그것도 또 뭐가 위배가 되냐면은 우리 군산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로 한 것들이 과연 보복이냐 아니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금방 단순하게 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더 뭐 깊게 얘기하진 않겠어요. 이미 중앙부처에 민원이 올라갔으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할 거고, 제가 감사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조리신고가 있을 때는 사실 다 공무원이죠. 그런다 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 편을 들어줬을 때에 이게 거기서 끝나면 좋지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더 확대됐을 때는 이건 그 문제를 일으킨 분만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걸 중재하고 해결해야 될 감사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너무나 과하게 감사를 해도 안 되겠지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식구 감싸기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정확한 감사를 하고 정확한 처분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등 각종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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