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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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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당초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세무과, 시민납세과였으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세무과, 시민납세과,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선서.
본인은 2020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시민납세과는 업무 추진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세무과장과 시민납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정지숙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들어 2번의 행정사무감사와 7대 의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살펴보니 정확한 통계는 내긴 어렵지만 약 70% 정도가 계속 지적되고 해결되지, 해결하겠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직기강에 많은 문제점이라고 여겨져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 공직자들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 이해됩니다. 상당한 기업들이 군산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이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적인 지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연찬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서와 공직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 형성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업무와 수시로 의회와 공직자들과의 기탄없는 소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을 추진을 해놓고 중단을 한다든지 못하고 계속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군산의 과와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의 안목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산의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세무과 업무에 다 아시겠지마는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세무과는 시의 재정을 확보하는 부서로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고, 시민에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납기 내 징수를 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업무이고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입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 업무는 우리 자립도시 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돈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살림살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중한 그런 중요한 업무를 지니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군산시 자주재원 세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시 자주재원은 순수한 시세로서는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1,723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관련된 지방세 관련 세입이 한 660억 정도,
김중신 위원
얼마요?
세무과장 정용기
660억 정도요. 그리 합쳐가지고 한 2,400억 정도가 우리 자주재원이고요. 거기에 따라 또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를 일임해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연간 한 1,300억 정도 부과, 징수를 합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은 2020년 시세예산액이, 자주재원의 예산액이 1,630억 원인데 우리가 4차 추경으로서 53억이 증가돼서 1,686억이고요. 이 액수는 결과적으로 2021년도 시세예산액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군산예산이 1조 5,676억 원 중 자주재원이 1,686억입니다.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019년 세액별 세수는 1,734억이고, 2020년 세수는 1,796억이고, 2020년 4차 추경에서 1,633억으로 세수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세가 코로나19와 피해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 경감으로 4억 5천만 원이 감면됐고 자동차세도 유가보조금으로 96억이 감소되었고 지방소득세도 경기침체로 64억이 감소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9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세수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이런 추세로 내년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세는 대부분 보유세 형태입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 부분은 사실상 별로 감되는 부분이 없고 단지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그에 관련 법인세가 줄거나 아예 내지 않음으로써 지방소득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목으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방소득세가 신설해서 그것이 순증분이 한 99억 순증이 됐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세목은 비교적 증감사항 요인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확히 운영했는가 다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세수가 새는 취약분야를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과장님의 그런 대책도 참 마음의 다짐이나 그런 계획이 참 좋으신데 내년부터는 세무과의 주요업무인 세원 발굴, 그 다음에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납부 안내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강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해서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은 지방세 부과,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미부과, 과세자료의 누락들이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지금은 지방세 업무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전산업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인허가부서 건축이나 토지, 위생, 보건 그쪽 분야하고 다 매칭이 돼서, 세밀하게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칭으로 해서 크로스체크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내년도 군산경기가 어려워지고 지금 현재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막 세원 발굴을 아무데나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재산세가 내년부터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좀 해놨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내년부터 재산세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세금이 경감이 됩니다. 근게 저희시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과표가 6억 원 이상은 전부 혜택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수 추계를 했을 때 한 8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동산과표 시가가 오르고 건축물 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미미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도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세수 증가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사전점검과 부서간의 통보자료 있죠. 소통하고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서 또는 연계한 전산자료, 그 전산자료는 충분히 어떻게 행자부에서 오는 그 전산자료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이제 지방세프로그램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이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통합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아까 걱정한 말대로 정확히 체킹을 해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이제 한두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선납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선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1월 달만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거의가. 저도 몰라요. 사실 몰랐어요, 1월 달만.
근데 3월, 6월, 9월까지 낼 수 있죠? 다만 10%가 7.5% 줄어드는 것뿐이지.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을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홍보를 본 의원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저도 생활하다보면 세금이 깜빡하고 못 낼 수 있는데 세금을 못 냈을 때는 통보가 안 오면은요. 거의 잊어버려요. 그래서 통보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하면은 내가 세금 안 냈구나, 그래서 내려는 의지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통보를 자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지방세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1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연납은 10%를 할인을 해주고 6월 연납은 7.5%, 9월 연납은 5%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연납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38% 정도 해마다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혜택을 봄으로써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겠지만 우리시 재정적으로는 그만큼 세입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의 편의제도 하기 때문에 정기분 과세할 때 연납제 활용제도를 고지서와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기타 수시로 저희가 연납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지방세 감면분 사후관리내역을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에요. 253건이 있는데 대다수가 자경농민 임대, 매각, 감면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2017년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것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2011년이요?
김중신 위원
2017년 지적당한 것이 뭐냐면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를 주택부지로 용도 변경하였는데도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아 지적 당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 보면 253건이 있는데 다 거의 그거요. 자경농민 임대, 매각, 감면, 거의가. 일부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거를 감안할 때 2011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당했는데도 지금 금년도 자료에도 이것이 계속, 이것이 추징이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지금 자료에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취득세는 대부분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근데 신고납부 할 때에 감면 사유에 적합하면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받는 사유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서류상 확인하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납세자들께서는 감면 목적기간 안에 농지랑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또는 판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보유기간 내에 납세의무자가 쉽게 말해서 이행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칭한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내용을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해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예산이 과장님 아다시피 현재 4차 추경도 1조 5,676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자주재원, 순수입 세수가 1,686억입니다. 사실 보면은 1,686억 갖고 군산이 살림살이를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전부 보조금인데 이거 갖고 살림하기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슬아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 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마는 세원 발굴이라든지 추징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렇게 착오가 없도록 정말 꼼꼼히,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는지 알고 있지마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무과 직원에 세무 꼭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닌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금년도 세무과 신규채용할 때 세무과 직원 한 명도 채용 안 했어요. 그런데 전문 세무공부를 하신 분이 제가 어저께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절 있다는데 지금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세무과나 시민납세과 세무직이 전체적으로 보면 54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연령이 전부 다 6급 계장 이상들이 50대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6급들도 50대 초반이고 아까 지적하던 바대로 신규채용이 거의 연에 1~2명씩 이루어지는데 공직사회가,
김중신 위원
금년도는 1명도 없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그것은 뽑았는데 임용을 도중에 연기한다든가 임용을 유예해서 제가 나설 것은 아닌데 그런 분야를 조금 인사부서에서 조금 감안해서 세무과나 시민납세과 세무직들 사기앙양책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도 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전문직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필요한 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국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감자료 376쪽하고 377쪽을 보겠습니다. 세원 발굴 현황을 보면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부과액하고 또 수납액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원 발굴까지는 정확하게 얼마 정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부과를 했으면 납부율이 보통 높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조사로 해서 자체 세원을 많은 실적을 발굴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무조사는 자체조사 있고 도합동조사 있고 사례도 있고 기획중점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기획중점조사가 부과액 대비 2.87% 실적을 올리고 있어 아주 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 도둑을 열이 못 지킨다고 세금을 감면을 하고 혜택은 다 보고 감면기간 안에 등기와 똑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탈루한 그 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 법인이 그렇게 됐는데 명단까지 다 공개할까요?
배형원 위원
아니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예요. 그렇죠?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납세의무를 해놨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든 어느 나라 국민으로 살면서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할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학자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할 게 세금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의무는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즉 체납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부과된 거는 수납해야 맞다. 그리고 잘못 부과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는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하면 되는 건데요. 납부율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야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7쪽에 보시면 세수가 줄고 있죠? 그러면 작년에 줄었고 올해 줄었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팬데믹현상이 계속 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여파가 내년 뿐만 아니라 2~3년간 더 지속될 거예요. 그러겠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정부예산, 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예산을 먼저 세우고 세수입을 나중에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세수가 줄을 걸 감안해서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몇 년간은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입을 발굴하고 그걸 부과하고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에 요율 말하자면 지방비부담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부과와 세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세수추계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과표 인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수를 추계를 하고 있고 국세도, 역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됨으로 해서 국세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저희가 세율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받는다든가 새로 신설해서 세금을 받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입법적인 절차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과는 소상공인지원과, 기업유치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하고 연계가 아주 깊어요. 그런데 세무과는 이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걸 부과하냐 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 공직자들이 자기네 국, 자기네 과, 자기네 계 이외에 다른 데 절대 관여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업무는 많이 연동돼 있어요.
즉, 세금이 줄면 시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세금만 줄은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운 삶이 되고 세금은 못 내지만 복지욕구는 증가가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없는 살림에 복지비용 많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데이터들, 세무과나 시민납세과는 그런 데이터들 분석을 해서 복지과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이 추세로 가면 복지욕구는 더 증가된다. 그러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이런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세무과가 세금을 세원 발굴을 잘했냐, 못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납세율이 높다, 낮다 이것만 갖고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게 세무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자주재원이 얼마고 국비 지원이 얼마 이거 의미 없습니다. 군산시예산이 1조 300억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지방에 위임된 사무, 복지비 이런 거 우리 안 주고 국가가 직접 해도 돼요. 그런데 지방비를 부과시키 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방세 예산에다 부과하다보니까 조금씩 보태서 더 내게 돼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앞으로 빅데이터화 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늦었다고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앞서가는 공직자들은요. 이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도 준비하고 있고 사회학자들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의 데이터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었는지를 좀 거울 삼아서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정부가 현금 중심으로 주면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복지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무는 살림과 관계된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데이터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 대비를 하는 행정을 해야 맞다. 세무과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답변 안 하세요?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적 빅데이터화 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지서에 국세나 도세나 지방세하고 연동돼서 부과되는 거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주민세는 지방세예요. 군산시가 받는 거죠, 그죠?
세무과장 정용기
소득할주민세 말씀합니까?
배형원 위원
아니 개인균등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우리 개인균등할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목적세로 교육세가 붙어서 가죠?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도세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정용기
도교육재정에 쓰기 위해서,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게 연동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율을 높이면 받아주는 세금에다가 우리 거까지 같이 받게 되죠? 그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건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도세나 국세를 잘 받아주는데도 같은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세수입에도 증가가 돼요. 그렇겠죠? 맞잖아요? 틀립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지방세에 목적세가 붙는 것이 의원님도 다 아다시피 주민세하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 외에 30%가 지방교육세로 본세로 붙어서 하는데 그 쓰는 목적이 다 정해져있고 저희시 차원에서 관여하기가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딱 정해져갖고 그 목적 교육재정에 써야지 다른 목적에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산편성권도 우리 군산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나 도교육청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세를 잘 받는, 주민세 수납률을 높이는 것은 도 교육세를 높이는 것도 같단 뜻이에요. 그러겠죠? 거기서 교육세만 빼고 안 내고 주민세만 내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높다는 것은 지방교육세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거 받으면 군산시에는 안 쓰이는 게 아니고 군산시에도 교육세가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골고루 다 저기를 주겠지만 군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것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세무행정에 뭐라고 그럴까요? 부과시점부터 납기 내 납부율 같은 이런 거를 그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지금 어느 지자체나 수납률이 90 몇 %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몇 명 일부의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과 체납률로 처리되는 것과 또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잘못 집행하거나 문제가 돼서 환수명령이 내렸는데 환수도 안 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체납으로 처리되죠.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심하다고 봐요. 그렇겠죠?
특히 이런 거는 강하게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세의무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내요. 행정력을 집중하셔야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조세의 공정성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의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보다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내서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중지를,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군산시 시민들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금을 자진납부하신 시민들도 있으시겠지만 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계신 우리 시민들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자의 분류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재산은 정말 내고 싶지만 없어서 낼 수 없는 거고 행방불명은 우리 군산시에서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태만이 폐업, 부도로도 있지만 그중에 납세태만에 대해서 이런 체납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은 일단 독촉장을 보내고요. 일단 독촉장 한 다음 에 그 기간까지도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처분이 들어갑니다. 재산압류, 압류 예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부동산 같은 거, 차량같은 거압류하고 그리고 연 한 4회 정도 저희들이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액체납자, 고액이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팀이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서 그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이나 또 그것이 안 되면은 공매도 의뢰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과장님께서는 가장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을 하고 있는 사유, 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셨어요?○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여기 자료, 의원님 보시면 자료 있지만 대부분이 납세태만, 자금 압박 뭐 이런 것이 주가 되고요. 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래가지고 과년간 여기 보면은 이것은 전체 체납이고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는 다 가시들이거든요. 다 못 받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과년도 체납금액에서는 보통 한 40%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30%는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30%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 비율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것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과장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세는 하여튼 100%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체납세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분들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분납과 스스로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 우리 현재 군산시는 다양한 경제의 악화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군산시는 체납자를 충분히 설득하시고 동감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방금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덧붙여서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의 관리 및 처분 그런 부분의 소홀함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가택수사 또 나가서 성과를 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택수사를 자주 나가시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가택수사,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이번에 도하고,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번 하반기부터 해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2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처음으로 한 거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경민 위원
원래 가택수사를 할 수 있게 돼있지 않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법적으로는 돼있고 옛날에 뭐 국세 보면은,
설경민 위원
돼있죠. 뭐 하거나 가택수사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 등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징수를 하는 것이 또 최종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어떤 체납자에 대한 독려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사실은 이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게 맞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치지마는 물론 해당과에 알아본 바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사의 실익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다 라는 얘기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실익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나 독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실은 그런 가택수사나 또는 출국금지, 뭐 출국금지라고 해서 이분이 해외로 사업을 하시는데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을 때 사실은 독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택수사 및 뭐 출국금지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제재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어차피 시민납세과의 저희 세무 관련해서 징수하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율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년 30%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가 뭐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결손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결손은 큰 틀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효로 넘어가는 결손하고 행정편의에 의해가지고 결손을 처분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효는 쉽게 하면 소액규모 5년 뭐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는 못 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결손은 언제든지 재산이 발견되면은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계장할 때도 주무계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결손은 암덩어리다. 못 받는 돈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결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손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손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시효소멸과는 다르게 언젠가는 사실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결손처분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결손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율을 줄이는 효과 빼놓고는 물론 행안부나 아니면 도 평가 단위에서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그걸로 결손처리를 함으로 인해서의 체납율을 줄여드는, 그니까 행정적으로 서류상의 어떤 지표 말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군산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손처분율을 30%씩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은 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 체납처분의 절차는 독촉하고 압류하고 공매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체납세액에 대한 충당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올해 부과한 부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적결손하곤 틀리게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권한을 우리가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최초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의 5년 동안, 시효소멸이 5년 동안 가서, 시효 소멸되기까지의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바뀌어서 10년 뭐 체납액도 받겠지만 그럴 경우에 중간에 어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취득에 있어 자산이 발견돼서 시효소멸 기간까지 가지 않고 처리된 내용들이 많이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결손 그것이 결손사후관리 징수실적인데요. 작년에 899건에 한 2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에 498건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설경민 위원
간혹 나오는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산이 없는 경우에 자산의 가치가 또 없어져서 시효소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적으로 담당자의 사실은 압류담당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통장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권한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의 과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시효소멸로, 금액이 적든 크든 시효소멸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더, 좀더 폭을 넓게 하시고 주의깊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제가 자료를 전체를 받진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가택수사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2명에 대해서, 그래서 85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셨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신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시군세에서 재산세가 115억 정도로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안 냈다는 얘기는 그분이 재산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다른 분의 소유로 어떻게 뭐랄까?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가지고 있다 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가택수사가 필요하다.
요즘에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뭡니까? 수납, 징수를 위해서 가택수사를 많이 하고 또 뭐 방송보도에도 많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에 가 보면은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뭐 현금다발도 막 나오고 이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낸 분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100%는 다 징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행정이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세금 낸 분들이 억울하지 않고 나는 세금 잘 낸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가택수사를 갖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이번 10월 달에 2명을 하셨어요.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시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택수사를 자제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을까요? “아, 우리시가 이 체납된 세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내용별로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있잖아요. 사유가 10개의 사유가 있고, 있는데 재산세 그리고 납세태만 이런 것들은 좀 중점적으로 해서 가택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하반기 다 지나갔지마는 내년부터는 뭐 지금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 건수나 징수액들을 보면은.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보면은,
세무과장 정용기
몇 페이지입니까?
서동완 위원
393쪽 뭐 페*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딘진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미납이 있는데 징수유예를 시켰 어요, 징수유예. 그러면 그 유예는 어디서 판정을 하나요? 자체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판단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 납기내 징수유예는 저희 세무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징수유예사항을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은 감사담당부서가 있거든요. 지금 납세보호관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기준이. 왜 그냐면 제가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 9월 달까지 해서 지금 수백 건의 징수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만 징수유예를 했어요. 여기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징수유예가 뭐 몇 건씩 나온다고 하면은 “아, 우리시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유예를 시켜주겠구나.”라고 납득을 하는데 유독 여기만 징수유예를 시켜주셨어요. 근게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유. 기준이 뭐냐는, 기준.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유예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납부 여력이 있는데 세금을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6개월이나 1년, 2년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부는 납부를 하고 일부는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작년 같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이 있고 어려우면 은 기업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징수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에도 그렇게 돼있고.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 특히 군산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체납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결손처리 한 데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라면은 그런 데에다 안내를 해서 “그럼 우리가 징수유예를 시켜줄 테니까 일부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기준에 맞춰서 납부를 해주셔라.”라고 우리가 독려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냐고?
세무과장 정용기
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분고지서를 부과를 하면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있기 때문에 납기내 징수유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징수유예제도를 적극,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신 걸로 믿겠는데,
세무과장 정용기
자료에 의하면은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2018년부터 19년 9월까지 수백 건의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내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완납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유독 이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징수유예를 시켜준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이 생길 수 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징수유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유예를 시켜준다라는 기준을 해 주시고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대로 홍보를 하신다 했잖아요. 명확하게 안내,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뭡니까? 징수내역들을 쭉 보니까 완납한 데도 있고 아직 체납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시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거, 그리고 창업을 해서 감면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을 의무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해서 지금 감면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은 감면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감면해줄 때에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해줬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해줬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걸 2년이든 3년이든 사용을 하면은 감면 받은 거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도 세금감면을 받는데 그걸 못 지키고 이것을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감면받은 것을 다시 납부를 할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근게 제가 궁금한 건 세무과에서 안내를 철저하게 못 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워낙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감면 후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감면 담당공무원도 지정이 돼있고 감면 사유별로 공무원이 지정돼서 우리 지방세프로그램과 연계돼있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와서 그 자료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하고 납세자한테 추징사유도 충분히 설명해줬고 또 한 달 후에 또 내용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 2년을 못 지키고 3년을 못 지켜서 하는 것은 말씀하다시피 하나 도둑 열이 못 지킨다고 교묘하게 빠져가는 납세, 불성실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징수보다, 징수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이분들이 감면받은 사유를 갖다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시민들 상대로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법하게 기준에 맞춰서 걷는 건데 그리고 또 적법하게 기준에 맞춘 분들은 세금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금감면을 받았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감면받은 것들을 다시 납부를 하려면은 그게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주지를 시켜 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명 감면 받은 분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한테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런 내용 몰랐다. 나는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주 알았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그걸 갖다가 우리시에다가 시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잘 안 해줘서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돼야 될 세금을 또 냈다 또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 요건이나 법이 알아야 될 지방세 정보 등을 정확히 주지시켜 주고 그래서 감면 받은 것들을 이후에 추징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 말씀한대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두분한테 다 질문하겠는데요. 특히 시민납세과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이란 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구속되겠죠? 그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납세과에서 미납자 아니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분, 체납자는 잘못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복지분야나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과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민납세과하고 세무과에 우리세무직공무원들이 데이터분석을 잘 해서 이분들 중에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복지랄지 이런 공직자들과 합동연찬을 통해서 군산시 복지와 세무의 공동의 정책을 만드는 데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좋지도 않기도 하지만 팬데믹현상 또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로 인해서 복지욕구는 증가되고 조세저항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는 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최소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직인 두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의원님께서 너무 철학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답변하기가 너무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세금은 국민의 4대의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공정과세를 하고 진짜 체납자한테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업무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복지나 그쪽 과하고 연대를 해서 앞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가공무원은 정책행정이고, 광역정부는 기획행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 기초정부는 현장행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예견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는 좀 밀착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애로사항 좀 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체납에 대한 유예나 이런 것이 정말 이제는 어렵다 그럴 때는 복지혜택으로 전환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밀착행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 섞어서 질문하니까 헷갈리네요. 지금부터 시민납세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의 주요 업무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업무이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최근 2018년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건수가 자그마치 17만 9,024건입니다. 맞죠?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가죠. 체납액이 214억 7,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가. 그 다음에 2019년도 체납건수는 17만 6,864건이고 체납액은 220억 9,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8월까지 체납액은, 체납인은 전년도보다 적어졌어요. 적은데 체납건수는 늘었어요. 18만 623건, 2019년도는 17만 6,864건이었는데 2020년도 8월까지입니다. 아직 앞으로도 4개월 남았었는데 그것까지도 체납건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체납액도 높아졌어요. 229억 8,400만 원인 것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우리 군산경기가 무지 어렵구나 하는 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체납에 대한 어떤 대책과 어느 방안으로 나갈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 기본방침은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법에는 분납 같은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분납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또 실제 납부의사가 있는 분들은 전화를 우리들이 독려하면 다만 몇 십만 원씩이라도 월별로내주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수 그런 것은 사실 체납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면은 체납은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살림살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 체납규모는 뭐 200억이나, 곧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긴 죄송한 말씀인데 250억 뭐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수 이런 것은 법인 이런 데서 막 1천 건 이상 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수는 사실 중요치 않고 금액이거든요. 체납액수가 뭐 200억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니까 가급적이면 체납자들하고 자주연락하고 체납금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한 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강제적, 고압적 그런 방법을 지양하시고 현장행정과 협의하여 현상을 통한 납부방법 안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재촉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은 가능한 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자의 그 어려운 체납자의 편익을 가능한 한 제공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이 현대조선소와 지엠자동차 폐쇄로 인한 경기침체로를 감안한다면 공단 내의 사업자에 대한 현장방문, 납세상담을 해서 징수유예제도를 도입, 지금도 하,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것도 더 활성화 시키고 폭넓게 적용하셔서 어려운 오죽하면 세금을 안 내겠어요. 고질체납자도 있고 악덕체납자도 있지마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못 내는 그런 어려운 사업가들이나 그런 사람, 그런 시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따뜻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지시켜서 말씀드릴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나 모르지만 2018년도 세외수입 수납액이 166억 1,200만 원입니다. 체납건수는 1,395건이고, 체납액은 26억 2,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은 156억 3,600만원이고 2020년도 8월까지 현재까지 세외수입 미납자들은 165억 7,200만 원인 것을 보면 세외수입은 방관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지방자립도를 얘기할 때 뭐 지방세수입에다 세외수입 합치고, 합친 것에 총예산을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김중신 위원
재정자립도가 사실 인자 기획예산과과장하고도 제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인데 군산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재정자립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국비가, 국비보조금이 적어지면은 재정자립도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같은 것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 세외수입을 저도 자료를 보니까 170가지가 넘어요. 종류가. 그런 게 빠뜨릴 수가 있지 않냐,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어쨌든 우리 시민납세과는 세금 걷어, 체납한 사람들 세금 걷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지금 세외수입 누적도, 아까는 연도별로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누적체납액이요. 394억 5,1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손해배상보장법에 관련된 과태료가 73억이나 있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4억, 그리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조정금 16억이 되거든요. 이 3개 과 체납이 하여튼 전체 체납액의 한 8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보통 막 지방세하고 틀려가지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한번 가산세 붙고 안 붙는데 이것은 75%까지 붙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인자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행정대집행비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고 그런 거 해 가지고 한 것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 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끝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결손처리에 아까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과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공무원들에 지방세체납자 있는지 조사해봤어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김중신 위원
얼마나 돼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정확한 금액은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근데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직원들한테만 메일로 보내주든지 이린 식으로 하지 뭐 내놓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지방에 우리 군산시 녹을 먹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내는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이 안 된 분이라 생각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납세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꼭 통보를 하고 주지시켜갖고 어떤 교육, 공무원 청원교육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시민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라 했는데 사실은 자제했습니다. 왜냐면 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출되면 괜히 부끄러울 것 같아서 자제했으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공부하면서 느낄 때 “아, 세무과, 시민납세과 굉장히 중요한 과다.”, 어느 과보다 중요한 과예요. 돈을 거둬들여야 살림살이 하죠. 거둬들이고 세금 안 내는 사람 체납자들 다시 징수를 하고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보다 중요한 과다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앞으로 군산시민들 복리 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군산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번 아까 고액체납자 결손처리에 대한 우리 의견 한번 마지막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아까 설경민 의원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결손처분은 사실 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에서는 결손처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 후에 저희들이 아까 예금 압류나 이런 재산 새로운 차량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으로만 끝나지 말고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2021년도에는 오늘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희 자치행정국의 지금 행정지원과의 모든 국과 계와 팀은 모두 다 감사대상기관이 됩니까?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
정책소통팀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정책소통팀도 저희 행정과 소속입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안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오늘 시장님께서 주요업무 때문에 서울을 가셨는데 거기에 한 분은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같은 팀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정책소통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엄연히 한 팀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소통팀에서 많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도 많이 배정이 됐었고 최근 조정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한번도 않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 때에도 사실은 항상 불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난주 개회 때 군산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를 아실 겁니다. 군산시는 2020년도 현재 공무원수가 1,583명이고, 공무직 404명이고, 기간제공무원이 990명인 걸 감안하면 군산시의 읍면동 합해서 77개가 있으니 1개 과에 평균 39명이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도농통합시 20만에서 30만인 도시의 공무원의 평균이 1,460명인 걸 감안하면 군산시의 1,583명은 많은 편입니다.
군산시 인구를 감안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군산시 인구가 1만 411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수는 524명이 증원됐습니다. 공무직도 2018년도 165명을 전환시켜 현재 4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산시 퇴직자수는 302명인데 신규채용자수는 524명을 비교하면 218명이 더 많이 채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1항을 보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또 제7조2항1을 보면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느껴집니다.
2019년 군산시 예산 세외수입은 1,668억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1,233억이라는 것을 감안하셔갖고 과장님의 대책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죄송합니다. 잠시,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시고요. 다음 건 한번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군산시 공무원의 공복정신과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야만이 군산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앞둔 어느 공무원은 2001년도에 7급을 승진하고 나서 19년 동안 그대로 승진도 못하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의 자료를 보면요. 근속승진 대상이 일반직 7급, 8급, 9급. 7급은 6급으로 승진할라면 11년이 지나면은 승진이 되고 8급은 7급으로 되려면 7년이 되고 9급은 8급으로 될려면 5년6개월이 되는데 이 공무원은 지금 19년 동안에 7급만 달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혹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직원은 2001년도에 7급을 달았습니다. 7급을 달고 면에 있다가, 면에 있다가 다시 우리 본청에 들어왔습니다. 본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서열이 올라왔을 때 또 다시 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내려가서 한 2년 있다 보면 다시 인자 근평이 밑으로 쭉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2년 후에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와서 또 2년 정도, 한 3~4년 정도 있다가 다시 사업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꾸준히 본인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서열이 올라오면 본인이 어떤 핑계를 대서든간에 계속 외곽으로 쫌 빠지다 보니까 우리 인사파트에서 그걸 좀 관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유사한 경우가 한 9년 차이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이번에 근속승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본인이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은 좀 안 될 것 같고 조금 관심 있게 저희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좀 관심 가지시고요. 그런 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고 우리시 인사시스템 같은 걸로 간단히 설명하면 연공서열로 해서 과장, 국장의 단독평가에서 역량과 업무능력을 판단해 근무평점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검증한 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후보의 몇 배수를 추천해 시장에 올리면 시장이 최종 결재 받는 인사제도죠? 지금 현재,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요새 대기업이나 세계적인 글로벌기업 같은 데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2017년 7월 26일 지방공무원운영지침에도 있고 2020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다면평가에 대해 명시돼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상급자에 의해서 단독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를 지양하고 인사시스템을 공정성과 인재발굴을 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한 때는 이 다면평가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했던 검찰도 다시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지금 제가 어저께 보도,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다면평가를 실시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만요. 5급하고 4급. 근데 인사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공무원들이 불만 없이 의욕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만이 군산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바꿔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다면평가에서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시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니, 군산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이렇게 왜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 정책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3년간 우리시 공무원이 약 165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는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약 108명이 증원되었고 맞춤형복지 관련 인원이 8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국가정책으로는 인구정책, 감염병 예방, 가축 방역 등 주요 현안에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책정하여서 지자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57명이 증원되었는데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 3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로자 희망전보시스템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자료에 보면 격무부서가 체육진흥과, 대중교통과, 택시화물계, 교통지도계, 청소행정계, 보육지원계, 자활복지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장묘시설계가 빠졌습니다. 매일 화장터에서 일하고 정말로 짓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히 격무부서 근무 희망부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빠졌는데 감안하셔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수행해 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장묘시설계는 금년도 4월 달에 저희직원들하고 설문조사 할 때 장묘시설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 후에 내년도부터 장묘시설계, 도로관리계, 박물관운영계까지 포함해서 격무부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까 말씀드린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한 5회 정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다면평가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4급만 할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5급까지 확대를 해 달라 그래서 다면평가를 5급까지 확대해서 승진,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경로라든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업무를 나눠야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장애인들 또는 중증질환이 있어서 부득이 걷는데 문제가 있는 보행장애인들한테 저소득층을 말하는 겁니다. 휠체어를 비롯해서 보장구를 지급하죠.
그런데 보장구 지급하는 데하고 지급 후에 수리하는 곳하고 나눠놨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 군데에서 데이터 관리 안 하면 그 다음은 못하게 돼있어요. 근데 이게 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를 바꿔 놨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교통시설 다 합니다. 근데 건설과에 반사경 관리하는 걸 따로 했어요. 이거는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도로인데 따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연관성을 서로 가질 수가 없어요.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업무를 세분화 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있다고요.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우리 시장님 수하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서간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계속 잘 못되고 있는데요. 몰라요, 서로. 현 시장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행정시스템은 업무의 연관성, 단위사업의 양, 그다음에 업무의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서 분장을 하고 재편을 해야지 되는데 통찰력 있게 하지 않고 인원수가 늘어나는 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찰력이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추후에 인사와 업무배치 문제는 정말로 전문적인 식견과 연계성과 또 통합적인 그런 면을 좀 고려를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행정기관 안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과 정치하시는 분들 잘 알지만 사실은 시민한테 행정서비스 하는 부서는 자꾸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아니 교통시설인데 교통행정과지 왜 건설과로 가? 건설과에 여러 계가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의원님, 제가 한 마디만 잠깐 첨언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근데 지금 도로관리하고 교통관리, 교통 체계와는 다른 시스템이 도로유지부분하고 업무가 관련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단지 교통시설물이 아닌 도로 유지관리 부분하고 겹쳐있는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분리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부분은 시설물대로의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정한 저기 부분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민원을 빨리 파악해서 용역사한테 빨리 전달해서 고치도록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는 계약만 해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업무량에 따라서 지급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고려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 게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진짜 여러 과에서 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 행정은 그 시설한 곳에서 관리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인 사람들도 인사발령 해서 몇 번 바뀌면 그걸 어디에서 했는가를 몰라서 어디서 이거를 개보수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시설 관리 차원에서 통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하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각 관과소 별로 그 유지보수 관리비를 전부 관련한 곳에다가 예산을 지급하고 인원을 배정하면 한 군데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어거 어떡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각 계의 관리시스템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부분도 산림녹지과, 있던 시설물이나 아니면 각종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용역, 청소부분은 똑같이 하지만은 시설보수 부분들은 각 부서에 관리부분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설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운영이 그런 시스템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수과에서도 만들고 청소과에서도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다 만들어요. 그러면 규정상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편성한 거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면 한 군데만 전화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설치했고 어디가 관리하는 지를 한 데만 알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니까 관점을 공무원 관점이 아니고 시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절대불변의 법은 아니잖아요, 이 제도가.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그래서 차제에 여러 과에서 시설 또는 시설물 그거 설치했으면 그거를 한 과나 또는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계속 이 방식,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시민들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행정시스템상 업무량이나 또 일의 성격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그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방식대로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만족도도 떨어질 것이고 인사발령 나서 여러 번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업무가 아닌데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방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120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120번이, 민원서비스 120번이 정확한 부서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120번이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이 일 처리를 하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군산시 직렬별 공무원 현황 9월 달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군산시 공무원이 1,533명인데 그 중에 인제 국장 10명, 과장 77명, 계장이 314명, 무보직 6급이 1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구 현황표에 보면은 국장과 과장은 똑같고 계장이 302명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314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럼 뭐 계장은 무보직 그러니까 계를 맡지 않는 6급들은 계장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무보직, 보직이 없는 6급들이 저희가 그래서 129명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정원하고 이 직렬별 공무원 현황하고 우리 현장의 그 기구표하고 내용이 왜 다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 기구표에는 302 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에 현재 18명이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걸 담당계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요. 이 직렬 공무원표에 보면 314명이 최종적으로 농촌지도소에 있는 18명까지 다 계장으로 포함해서 314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래서 이 중에 302명을 제외한 12명은 무보직 6급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내줄 때에 좀 잘못 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11명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1명은 우리 비서실에 6급이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에는 무보직 6급으로 있는데 저희가 통상 계장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고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서동완 위원
단순 표기 오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단순 표기 오류입니다.
서동완 위원
단순 표기 오류시라면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302 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302 계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 계에 계장이 2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한 계에 계장 2명이 있을 수가 없죠.
서동완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본 의원이 다는 안 찾아봤는데 뭘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에는 지능형교통계장이 계시고 보통 다른 과에는 밑에가 바로 주무관이거든요. 근데 계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단순 표기 오류입니다. 좋아요. 하다 보면 오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능형교통계에 보면은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능교통계장 그리고 그 밑에 보통이 주무관으로 돼있는데 계장으로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02 계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시스템이 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주요업무, 업무분장에 의해서 A라는 공무원은 이러 이런, 예를 들어서 계장은 계장에 맡게끔 그 계를 총괄하면서 이런 업무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주무관 별로는 업무들이 나눠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계에 계장이 둘이 있고 그리고 업무들은 과연 어떻게 분장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바로 밑에가 무보직 6급인데 이 6급이 좀 홈페이지에 잘못 오기가 되었다고,
서동완 위원
이것도 오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런 현황표도 오기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오기고 그럼 오기라고 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능형교통계장 말고 오기라고 하는 계장이 주무관이라는 거죠? 근게 무보직 6급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분은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위치에 맞게끔 우리가 어쨌든 세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법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세비로 월급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비를 받으면서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점검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분들 있으면은 바로 잡아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분장에 맞게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복무 관리 및 후생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과 업무 외 휴식은 공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청원휴게시설과 콘도회원권 구입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산시는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원직근로자 모두 2,200여 명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 청원은 군산시의 보유한 콘도나 그리고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콘도회원권과 보유 현황을 보면 2020년 현재 7개 회사에 35구좌, 984박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우리 예산이 7억 2,5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7억 2,500만 원을 20년 동안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 현황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18년도는 42%, 2019년도는 49%,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휴양을 많이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984박 중에 172박만으로 18%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름 성수기 때 262%까지 이용이 되었던 콘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성수기만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박을 할 경우에 우리 청원들에게 자부담은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콘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콘도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콘도는 없고요. 카라반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카라반은 그게 조금 있다가 카라반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거기는 카라반은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상당?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콘도를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우리 청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7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7개 중에서 최신에 지어진 대명리조트라든지 한화리조트, 호반리조트, 엘도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90%가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성콘로라든지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중반에 지어진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송미숙 위원
노후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보니까 7개 회사 중에서 2006년도에 저희가 10구좌를 구입한 일성콘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 7구좌를 구입한 토비스콘도 이게 1억 1,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서 잠겨있는 거죠. 한 마디로요.
그런데 여기의 실제 이용률을 보면 실제 이용률이 아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984박 중에서 이 두 곳이 510박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984박이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두 곳을 그냥 날짜만 채워가지고 지금 아직도 5년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송미숙 위원
그럼 5년 동안 이걸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 돈만 거기에 잠겨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용도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럼 무슨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그래도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도 거의 좀 했지만 2020년도는 코로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또 그 외에 다른 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여기 협약할 때는 20년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가긴 가야 됩니다. 가긴 가, 이렇게 가야 되고 협약대로 가야 되고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조금 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성콘도는 1%입니다. 토비스콘도는 0%입니다. 이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걸 남겨놓는다는 게 그렇게 뭔가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전체 7억 2,500만 원의 콘토이용권을 지금 구입해 있는 부분에서 전체 50%, 전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제 요즘 코로나시대가 되면서 우리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휴양시설 임차, 펜션, 카라반, 구천동으로 가는 길 이라는 곳에서 매년 80박, 2천만 원 상당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인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제의하기를 지금 2020년도에도 1억을 들여서 3구좌, 3구좌를 다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용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콘도를 계약해 놓으면 20년 동안은 또 묶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달라져서 이렇게 구시대적인 콘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아주 동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리조트라든지 콘도들은 계속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코로나가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종식, 상반기에 종식될 것으로 희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의견을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방법,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말고 뭔가 우리 청원들이 그곳에 가서 힐링을 받고 그곳에 가서 마음을 풀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거지만 꼭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콘도라든지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미 토비스라든지 일성콘도가 무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무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라반을 또 무주에다가 또 얻었어요. 카라반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성콘도가 꼭 무주, 무주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무주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주에 집중돼서 지금 콘도며 카라반이며 이런 것들이 집중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향후에 이것을 뭐 더 늘려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자, 지금 보면 청원 휴양시설 임차 및 이용이란 말이에요. 자료 91쪽에. 그러면 청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공무원직들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다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해서 전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 청원들, 공무직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조차도 의원들이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라고 증명을 하실려면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여기 콘도를 어디 어디를 이용했습니다. 공무직들이 어디 어디 이용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대상만 그렇게 해놨지 홍보도 안 돼있고 우리 내용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용률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42%, 49%,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8%예요. 예산을 7억 2천이나 들여놓은 시설들, 우리 청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해 가지고 세비로 복지 차원에서 해준 콘도가 이용도 안 하고서나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그 내용을 동료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 그리고 공무직, 하여간 이용대상, 말씀하신 이용대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를 가면 지금 보면은 쭉 자료를 보면은 평일에 이용률이 적어요. 당연히 평일에 적겠죠. 주말에 몰리겠죠. 근데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워라밸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죠? 워라밸사업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일, 쉼 같이 해서 더 뭡니까? 군산시를 위해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 쉴 때 쉬자. 결과적으로는,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주죠? 연말에, 안 쓰면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작년까지는 17일을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전주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며칠이냐면 우리 군산시가 연가보상이 17일이에요. 근데 전주가 10일이에요. 익산이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주보다는 7일이 더 많고 익산보다는 6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가보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쓰게끔 해야죠. 연가를 쓰게끔. 그래야 평일에 여기 있는 우리 콘도도 있으니까 이용해라 홍보도 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워라밸이라고서나 “일, 쉼 뭐 동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리고 연가보상은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한 일주일씩이 더 많아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연가를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 좀 일관성 있게 워라밸을 할려면은 연가보상비도 팍 줄여서 쉬어라.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공무원들 연가보상 휴가 안 가면은 연가보상비로 보상 안 해 준다면 다 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연가보상비를 인근 지자체에 맞게끔 줄여서 그래서 제대로 우리 세비로 만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쉼을 통해서 좀 활력을 얻고 충전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과장님, 읍면동 청사 건립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청사의 신규 건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10월 달에 우리 내부 과장, 계장들로 인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 방문한 뒤에 건물 노후화, 주차장 면수, 회의실 현황, 민원실 현황, 주민들의 접근성, 인구수, 민원처리 건수, 주민자치 운영 현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쭉해서 300점 만점에 순서를 이렇게 그걸로 해서 항목을 잡아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300점 만점에 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지역구의 인구도 비교도 하고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고 이 점수도 포함이 돼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이 선정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선정은 저희 건축부서, 주민자치 담당, 재산관리 담당 등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선정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건물이 대부분 30년 이상이다 보니까 대부분 읍면동에서 건물이 비가 새고 낡고 좁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위가 조금 다르게 가잖아요. 동지역은 전혀 안 나가고 있는데 면지역은 기초단지, 농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위가 가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조금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요. 아직도 우리 읍면동에 우리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할 개수는 15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일률적으로 전문 형태나 설계를 지양해야 하고요. 그 지역의 역사의 특징, 상징성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청사 건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주민의 관심과 애정과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지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청사신축심의위원회가 인구 비례 분포로 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우리 내부 청사 선정위원회, 한시적이었습니다. 한시,
설경민 위원
아까 정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읍면동에 청사 신축이 시작이 되면 읍면동에 청사신축위원회를 두어서 자생단체 등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게 돼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위치선정 단계부터 설계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인구 비례로 해서 구성이 돼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인구수도,
설경민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뭔 얘기냐면 청사신축심의위원회가 왜 생겼습니까? 당초에 생겼던 이유가 소룡동청사를 지으면서 주민간의 부지문제 선정을 놓고 사실은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주민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부지 선정 단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라 라고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청사신축심의위원회 구성을 동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지선정 때부터 동의 주민 전체의견이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대표 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일부 그 동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자생단체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편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사신축부지에 결정이 된 걸 보면 실질적으로 한쪽으로도 편향적인 결과물이 도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부지선정 때부터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미성동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조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디오션시티가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6천 세대가 넘게 들어옵니다. 그럼 청사신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면 공공청사부지로 갈지 정수장부지로 갈지 뭐 고민들이 있겠죠.
그렇다라면 거기에 최소한 디오션시티가 만약에 6천 세대가 조촌동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구성인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대신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구성비를 잘 맞추라는 그 아우트라인을 동 청사에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짓는 과정에서도, 선정 과정에서도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행정지원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미성동사무소가 지금 부지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4군데 선정을 중에서 그 중에 1군데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간의 동사무소를 보면은 현재 동사무소는 그 면에 아주 중심 소재지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데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경우 그동안 쭉 관례를 보면은 그 위치에다가 짓는다든지 그 위치를 약간 벗어나갖고 거기를 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주민화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심의 때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그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이러쿵 좀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일례를 든 거지 지금 미성동하고 디오션시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차상 이런 우려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이미 선정된 부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그렇다가 아니라 선정 때부터 물론 그 결과물을 존중하고 그쪽 부지에 짓는 건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인구 비례별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구조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소외된 곳 없이 인구비례에 맞게 위원회 구성비를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미성동의 부지선정 문제는 제가 더 잘 알죠. 그 부분은 이미 정해진 문제니까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예, 김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청에는 공무원노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98년도에, 1998년도에 시동을 걸어서 3차례의 직장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무원노조가 우리 군산시에 보탬이 된 점은 어떤 점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의 강점은 직원 연대활동을 통해서 행정을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성과라면 6급 이하의 57세의 직원들을 60세로 늘렸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인사에 개입을 하고 귀족노조다라는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오고 인사에 개입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국장님 이에 따른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우리 모든 공직자에 활성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족노조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노사간에, 시와 노조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해 나가고 있는 서로 양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하게 노조위원, 노조간부라 그래서 인사상의 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있,
김성곤 위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 시공무원의 전체의 97%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조간부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승진에 더 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승진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 이런 데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우리 전체 직원들 마음 속에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 어디 한 데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느 어느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꼭 거쳐야 된다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들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뭐 워낙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은 없는 거 같애요. 그 중에서 남녀비율 보면은 54대 한 46 정도, 이 정도 비율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노조에 간부급들, 차장들 이상이라고 부르는가요? 차장들 이상들 이 사람들의 최근 3년간 인사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로 밝혀졌어요.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렇게 조금 밀리지 않는 과에 최근 3년간 이 서류를 보니까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는 개선책 참 내기가 어렵겠죠. 왜 그냐면 97%가 노조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좀 적거나 그러면은 확고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인원수의 97% 가 노조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내는데 집행부에서도 각종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전직원의 97%가 노조에 가입된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간에 우리 직원이면서 노조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어떤 조건을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모든 직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경력이나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인사 원칙을 수립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누구 하나 노조원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7%가 노조원이라면 거의 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좀 더욱더 그 내용들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더욱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 직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집행기관에 차장 이상급들 간부들이죠. 노조를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의 인사 경로를 보니까 좋게, 좋은 데로 갔더라 그 얘기예요. 전체는 뭐 다 97%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잘 한번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도 갖고 있고요. 저희들 봤을 때, 하여튼 저희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인사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현재 97%가 노조원이기 때문에 어떤 노조에서 특혜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이 모범이 되다 되니까 본인들이 앞에 나서서 “저를 여기를 해 주세요. 저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뭇매를 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무협의 때 쭉 보니까 굉장히 솔선수범하지 본인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은 별로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97% 전체 노조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97%를 대표하는 상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사경로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뭐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렇게 그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부서이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19년 우리가 부서이동을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부서이동을 했는가 한번 숫자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6개월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지금 이 말씀이죠?
우종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6개월 전보자는 1월 달에 25명이었고 7월 달에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도 상반기 1월 달에는 6개월 미만 한 사람이 26명이었고 하반기에는 31명이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부서이동이 제가 민원인들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부서이동을 너무 자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연락들이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리고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좀 부서이동이 자주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관리보수원들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2020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현재 2020년도 29명이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19년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19년도에도 29명이 있었고, 저희는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29명입니다, 현재.
우종삼 위원
그럼 2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2명이 부족합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도로관리가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수도 해야 되고 인자 군산이 아닌 타지에서 왔을 때에 첫 번째로 보는 것들이 도로관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관리할 대상들은 도로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원들도 좀 충원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보수는 도로보수원하고 관계없이 도로보수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좀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고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즉 저희가 31명까지는 저희가 정원을 좀 채우고 싶은데 아직 부서에서 도로보수원에 대한 요청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31명까지 도로보수원의 협조가 있으면은 기간제 플러스 다른 공무직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서 자격증이라든지 또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9명 이 외에 해당부서에서 아직 요청이 안 왔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군산시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깨끗한 군산이 될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충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전환자 채용에 관한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공무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자 몇 명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오늘 현재1,150명입니다. 공무직은 415명이고 이 중에 정규직 전환자가 정규직, 잠깐만요. 제가 좀,
설경민 위원
한 165명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2017년도 7월 20일 현재 대통령께서 공공부분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그때 당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부분이 확대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자들 보면 사실은 기존에 공무직이라고 칭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급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그리고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 정규직 전환자는 정부에서 임금에 대한 표준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상 괴리감이 있습니다. 중앙정책상에 괴리감이 있고 이 부분은 군산시에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인원들에 대해서 기간제부터 채용부터 전환대상자가 되는 순간까지 잘 관리감독되고 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현재 실무원은 호봉제고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하다 보니 격차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시장군수협의에서도 이것을 정부에다가 표준임금안을 좀 내려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채용했고 더 이상 공무직이 늘어나는 것을 좀 저희가 조금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초 채용시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사전심사제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간제 사전심사제에서 뽑히는 기간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숫자적인 통제를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숫자적인 통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각 과의 과장, 계장들이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해당부서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쭉 해갖고 심사를 해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저희가 7명, 6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사전심사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고 행정지원과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비례해서 최소 인원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인원의 제한, 예산에 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최초에 기간제를 뽑을 때 사실은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일자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들은 또 뽑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부서에서는 사실은 다 원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많이 원합니다.
설경민 위원
뭐 원하지 않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각 계에서, 과에서 제출하는 그 요원들이 정말로 그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냐, 없느냐를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쳐내는 것도 사실은 힘들 거예요. 그렇다라면 최초에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지원과에만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들에 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정말로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최소의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잡하지가 않죠.
제가 이 사전심사 이 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다 구구절절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필요 있고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반 통상적으로 예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정도는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는 접근 방법뿐이지 정확한 업무량을 파악을 하셔서 기본적인 티오를 주시고 뭐 올해같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거나 특수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티오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기간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전심사제도로는 사실은 똑같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뭐냐면 각 지금 티오를 정해줘서 각 부서별로 배분이 되면 뽑는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이 결정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2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씩 계약을 한다거나 1년에 또 다시 계약을 갱신을 할 때는 사실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나 채용 기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무보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렬이 있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종사를 했다가 퇴직을 했다가 그만두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기간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자리, 공공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적으로, “뭐 내봤자 되겠냐, 누구 끈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기간제인원이 몇 명인지를 정하셔야 되고 최초 그리고 최소한 신청한 자들 중에서 그 업무에 정말로 필요한 어떤 영향력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종사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다분히 지금 시스템은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채용에 있어서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라면 6개월을 했든 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1년 더 갱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년을 갱신하게 되면은 전환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평가가 있어야죠. 최초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업무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저히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갱신을 하거나 전환대상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평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기간제도 일자리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군산시가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기간제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전환대상자 2년에 도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저희가 또 국도비전환자,
설경민 위원
국도비전환자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전환자도 있을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럴 때는,
설경민 위원
따로 그 인력에 대해서 전환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을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전환대상자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내부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까말씀하신대로 업무에 대한 평가, 자격증, 기타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전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이상 도래한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의 전환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전환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법상, 노동법상 2년 이상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자를 2년까지 계약을 갱신하도록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계약이 2년까지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전환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없죠. 기준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지금 현재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넘으면 일단 전환대상자로 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좀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이 없게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물론 강임준 시장 때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17년 7월에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180명 전환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152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152명이 정부의 지침은 6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했지마는 최종적으로는 2년 이상의 152명이 전환이 됐어요. 이 152명이 물론 시기가 좋았죠. 하지만은 모두 다 역량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다만 이 150명이 과연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냐? 이 150명이 지금 각 과에서 정규직 전환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산시가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발표와 함께 152명이 검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업무상으로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앞으로 또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연감소 추세로 가시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임금에 대한 어쨌든 표준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165명 정도의 정규직 전환자들이 노조의 59% 정도 단체 가입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임금기준안이 내려오면 분명히 단체협약을 통해서 호봉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2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앞으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임금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총액인건비인 우리 군산은 신규 정규직 그니까 공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뽑을 수가 없겠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총액인건비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자 대상자 된 사람들 중에서는 원래 기준이 그거였죠?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또 그 업무가 계속 연속성 있게 필요하다고 볼 때, 또 조건이 이 정규직 전환자들은 전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전보가 안 되게 되죠. 그 직렬에서 거기가 선정이 되면 그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돼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 기준에 맞게 전환 대상자를 다 결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는 이 기준에 맞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실지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이분들이 호봉제임금을 올려달라,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려달라고 전국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호봉제로 갈 것인지 생활임금으로 갈 것인지는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얘기한 것은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자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한 것이 맞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2018년 8월 이후 정규직 전환 실적을 봅니다. 건강관리과 20명, 7명, 아동청소년과 1명, 행정지원과 1명, 체육지원과 3명입니다. 대부분 2년 이상 근무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자로서 공직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죠. 기준에 맞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시장부속실 비서요원 1명, 이분도 2년은 넘었죠? 과장님, 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시장부속실 비서요원이라고 하면 일반행정 보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서로서의 이번 1명 전환된 대상자가 비서로서 커리어나 전문경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경력이 있으신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경력 여기 들어오기 전의 그 경력은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확인을 못하시고 전환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전환된 사람들은 보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보가 불가능해요. 그럼 이분은 어떠한 경력이 있기에 비서의 전문커리어도 없으면서 시장부속실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답변만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설경민 위원
건의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에 맞게 뽑으셔야죠. 시장이 한번 하면 20년 합니까? 이분 공직생활동안 30년을 합니까? 단체장이 바뀌면은 정말로 자기하고 일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비서요원을 또 뽑을 수 있겠죠. 이분은 그럼 그때까지 계속 있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전환 대상자의 보직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권한으로 이분을 30년, 40년 동안 나머지 인생을 이 비서 부속실에만 있게 합니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 되고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기준 없이 지금 2년 넘은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환대상자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32명은. 그 중에서 1명은 뭐예요? 기준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시장 마음대로, 마음에 들으니까 뽑은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갑자기 2017년도에 이런 기준을 내려다보고 디테일한 것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것을 정부에서 내려줘라. 그러면은 공무직도 임금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공무직에서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기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근데 현재 전보가 불가능한 건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뽑았어요. 왜 기준에 안 맞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전환 대상자를 뽑아놓고 그걸 바꿀려고 하시냔 얘기예요. 바뀐 다음에 뽑아야지.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자 이 채용 과정부터 사실상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선에 의해서,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양심적으로 객관적평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례가 그렇고요. 비서요원이 그렇고.
어찌됐든 진행과정 속에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어찌됐든 기간제근로자심사제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보완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시고 내년에 또 이제 기간제부터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1,100여 명 넘게 더 새로 기간제를 채용하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각 부서별 선정방법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전환 대상자가 몇 명이 되고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새로 뽑으실 때는 내년에는 효과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산시를 위하고 또 고생하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면평가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평가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는 다면평가제 사실상 폐지 선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부처별로 다면평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은 하되 그 평가결과를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5%에서 20% 가량 반영하지는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면평가가 몇 년 전에 이미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년 전부터 중단되어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또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2012년도 노무현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할 때 해수부에서 가장 먼저 선행을 해서 각 지자체로 다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갈수록 인기투표가 돼가지고 좀 부작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우리군산시에서도 2004년도에 시작해갖고 2010년도에 폐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번에는 인성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점차적으로 다면평가를 신설해서 활용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격무라든지 또 보직관리로 좀 참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도 인사규칙에 다면평가사항을 삭제를 했었는데 이번 5번에 걸쳐서 인사개선방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4급, 5급에 대해서는 다면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4급 승진후보자한테는 동급자의 한 30%, 하급자의 한 70%, 5급 승진후보자한테는 상급자 30%, 동급자 30%, 하급자 40% 정도의 평가단을 이루어서 최하, 최상을 한 10%씩 제외하고 그래서 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방식이 어떤 면이 장점이고 또한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단점부분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먼저 단점이라고 하면 전에 맨 처음에 실시했을 때 우려사항이 인기투표였었어요, 인기투표. 즉 일은 두 번째 치고 이분들한테 어떤 선심성 음식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단점이 많이 부각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단점이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점으로 잡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조직에 대한 헌신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것을 타인에 의해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그렇다면 그 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맞는 전문부서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장점이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하급직원에 대해서 조금 권위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하직원에 대한 평가를 상사, 근게 부하직원을 누가 평가를 하냐? 상급자가 평가를 하거든요. 상급자가 평가하다 보니까 하급자는 거의 상급자에 대해서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자 부하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펼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데 거꾸로 우리도 상급자를 평가를 해보면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을 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우리 지금 현재와 달리 우리가 달라진 점을 다면평가로 인해서 말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고 또 가장 진짜 다면평가가 필요하다, 정말 이 부분만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침묵)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보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무래도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면평가에 따른 장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면평가 부분에서 4급, 5급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직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급자, 평가자가 동급자가 될 수 있고 하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급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직의 헌신도나 전문성, 정책 판단 능력, 어떤 전체적인 과의 팀워크나 아니면 통솔력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장점부분으로 저희들이 부각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인사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다면평가 문제점은 내가 모신 즉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 또 일을 잘하고 못하고 모르고 이런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그런 문제점에 있어 상당히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맞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기투표 성향이 좀 다분하고요.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전반적인 부분은 전직원을 각 우리가 1,6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한 단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직접 적용을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결국 다면평가제가 잘못되면 학연, 지연, 혈연 이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또한 안 돼도 또 다시 중단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도록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점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불편이 없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다면평가제도가 정말로 모든 직원들한테 형평성을 잃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시간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청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어요. 우리 시청사는 예외적으로 돼있다가 지금 이제 저기가 됐습니다. 편의시설은 시설 주관기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보건복지부는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재활 장비나 장애인의 그 활동성 이런 걸 고려해서 편의시설을 해야지 되는데 시청사만 보더라도 매우 미흡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뭐 올해 1층 화장실 개보수사업도 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법은 지켰는데 장애인이 출입하기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수동휠체어를 전제로 했어요. 수동휠체어는 너비가 68㎝입니다. 70㎝만 있으면 통과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직각형태로 꺾어지게 돼있어요. 보통 2번 내지 3번 꺾습니다. 그럼 모서리부분이 걸치면 어렵게 돼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행이 안 되도록 딱 한 대만 지나가게 돼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이 굉장히 크게 돼있고 그래서 장비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약 1m까지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수동휠체어는 이제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대개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충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넘어지거나 또는 도복됐을 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 안전성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무겁게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진출입로랄지 또 화장실 사용할 때 장비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의 여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게 있고요.
또 4층에 보면 양 사이드 쪽으로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휴게공간이 턱이 높죠. 그럼 경사로 같은 걸 길게 빼서 경사각도를 맞춰가지고 밖으로 긴급피난시설도 해야 되고 또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한테는 유도화살표랄지 또는 안내문을 붙여서 어디로 피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눈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지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개인위생이 아주 강조되는 팬데믹현상이 강화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갔다 올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손을 씻을 때에 휠체어를 탄 분들은 무릎 끝에서 앉아있는 데까지 최소한 60㎝ 외에 공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물을 흘리지 않고 손을 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사가 1996년도에 신축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중에 한 15가지 정도는 저희가 법적기준에 맞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주출입구에 접근로 경사로가 1개 이상 설치를 하라 기준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정문하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했고요. 장애인주차구역도 국가에서는 4%를 하라는데 저희는 약 40% 근게 정부기준에는 좀 맞췄습니다. 또 그 높이 아까 이것도 했고요. 출입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0.9m 이상을 출입구 폭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0.9까지는 일단 맞췄습니다. 자동문은 1개소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3개소를 했습니다. 복도의 폭도 1.5m를 해라 그랬는데 저희는 2.15m로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의 유도등은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해서 제가 여기 의원님 오시기 전, 여기 와서 답변 드릴려고 했을 때 앞에 정문, 뒤에 후문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다만 건물구조상 할 수 없는 것은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겠고요. 이게 시설주관기관인 군산시가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다 해야 맞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업무용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데 하라고 해야 좀 속된 표현으로 체면이 좀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법원, 검찰청도 안 합니다. 기준에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시장이 그거 검사해서 “왜 안 합니까?” 지검장한테 말 못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설만 해서는 안 되고요. 법에 보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가 주생활근거지에서 나와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시청사를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주변시설까지 다 조사하도록 돼있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호등이나 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통 도로시설계나 이런 데서 도로할 때 턱을 보통 최대 5㎝까지는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법에. 그런데 이 턱을 만들어 놓으면 휠체어에는 앞에 보조바퀴라는 게 있어서 이 보조바퀴가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못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굳이 계속 그런 턱을 만들고 그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도 계속 턱 만들어 놔요.
이런 것들 즉, 법에서 통제하거나 그렇지 않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해야 할 것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은 대개 석박사급 이상들이 하도록은 돼있어요.
근데 이 시설을 할 때에 건설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서 할 때 반드시 전 사업구간에 장애인들의 또는 보행약자들에 대해서 “이 시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다 물어봐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만 장애요인이 생겨도 이 장애인은 활동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본 의원도 과거에 “무장애도시 군산을 만듭시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자치행정국 청사관리계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다른 관과소나 사업소에서 이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공유하고 그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시설할 때 설계에 반영하고 그거를 실제로 건립할 때에 해야지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의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행정지원과로 와가지고 계속 지적된 사항이 4층 테라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올라가기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중간에 돌을 하나 갖다, 거기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깥이 밖에 있는 테라스가 좀 높고 안에 사무실이 낮다 보니까 이것을 구조적으로 텄을 때 물이 이쪽으로 와버려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턱을 없애라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할려고 했더니 거기가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배형원 위원
전문가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금방 알려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즉 새로 생길 횡단보도라든지 턱 높이, 턱 높낮이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의견 주셨잖아요.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이런 자료들 같이 의견들을 좀 공유해서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약자 인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마무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 또 여기에는 꼭 장애인만 말하는 거 아니고요. 노인도 포함되고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산시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장비랄지 또는 더 좋은 편의시설, 법이 못 따라오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군산시가 적극 홍보하고 계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이랄지 구조물들을 할 때에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 의원입니다.
저도 청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의원이 되고 바로 5분발언으로 해서 군산시 주차장,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는 앞으로 언급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지금 1,573명이고 공무직이 404명, 기간제 990명, 아까 우리 과장님 더 플러스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최근 자료니까 2,967명이에요. 거기서 읍면동에 빠져 나간 분들 빼면 373명이고 그 다음 기간제 읍면동에 나간 한 200명 잡고 총 2,59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2,394명이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를 안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대다수는 차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80%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한 1,800면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군산시 민원 처리하러 오신 분들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청에 지하나 저 뒷면이나 아니면 저쪽 뒤에 주차장이 제가 조사하면 한 670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면은 1,700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사실뭐 어쩔 때는 또 이러다가 회의 같은 거 한다든지 무슨 큰 시청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뒷면에 주차를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어요,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지하에도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생각해요.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급감하게 줄어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할 때 주차장문제를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의회 건물을 지으면서 해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형편상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는 거론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까 의원님께서 현황파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내 주차장이 398대고 청외 바깥에 있는 주차장이 약 235대, 야외까지 합치면은 633대에서 야외까지 합치면 한 800대 정도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항시 저희도 내부에서도 청원들 주차문제 가지고 조금 내부민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 2회 정도 계속 계도를 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청내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은 밖에다 주차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차대책이 좀 필요하기는 하나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는 더 국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 어려워서 아직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 나름대로 연구한 걸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하진 않지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동사무소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조촌동에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 있다면은 군산시 제2청사 식으로 동사무소 여기 조촌동 제2정수장 그쪽으로 해서 제2청사식으로 지어서 업무를 분할시키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미래의 주차문제는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지금 건물 계속 짓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짓는데 시대에 따라서 지금 저도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애지간한 시스템도 있고 요새는 뭐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잘 발달돼있고 자동시설도 많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이렇게 짓는 것도 계속 그냥 어디 동이 원하고 어디 면이 원한다고, 인자 면 같은 데는 좀 다르죠, 거리상. 그러지만 시내권에는 동사무소 지어준다고 다 지으려고 하지 말고 통합해갖고 좀 업무를 효율성 있는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서 앞으로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그런 걸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는 사실 시에 들어오면서, 매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마는 거의가 1만 2천 보씩 걸어요. 점심 먹고 항상 이 주위를 한두 바퀴 돕니다. 한 3천 보 정도 걷는데 제가 걸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군산시청 안에 공무원들도 점심 먹고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거든요. 좀 공원을 여기 안에를 청내 안에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공무원들도 같이 지금도 보면 벤치 앉아 있는 분도 있는데 환경이 아직 앉아 있는 분위기가 아니여. 차라리 커피숍 가 있는 게 낫지. 근게 대부분 이 주위에 커피숍을 들어갔다 시간 되면 나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청 내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걸 잘 살려서 좀 투자해서 정원을 꼭 만들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점심 먹고 좀 대화도 나누고 또 운동도 할겸 돌고 그런데 돌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셔서 꼭 시정해 아니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3층에 조그마한 실내정원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쪽 돌아서서 유리창 있는 데 그거 활용해야 합니다. 나 정말 아까워 죽겄어요. 거기다가 실내정원을 좀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환경, 근무환경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겄고 이 복도에도요. 복도에도 우리가 어디 가면요. 저는 일본 고베시청 가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걸 봤거든요. 이 복도 같은 데도 좀 화분 같은 것도 이쁘게 코너에, 코너에다 놔갖고 분위기가 조금 삭막하지 않도록 아니, 공무원들이 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계속 올라다녀요. 올라다니면 아쉬움을 느껴요,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재난과 관련돼서 질문도 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물론 안전총괄과가 있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죠. 우리가 전에 물난리도 겪어보고 그랬지만 재난과 관련돼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냈어요. 근게 이거는 매뉴얼은 예방, 초기대응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있는 거 아니고 재난 당하면 대개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계속 재난위험지구 또 새롭게 문제가 된 재난예상지역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면 현재 방식대로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도대체 군산시가 재난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대개의 경우에는 오래 된 것도 많기도 하지만 인력수송용으로 화물차 더블캡 5대 이렇게 나왔어요. 화물차가 인력수송용이에요? 물론 인력수송도 하겠죠.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고장율이 낮고 조금 사용하기 쉽기도 하고 유지 보수 관리하기가 쉬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이 다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국가 비상시에 비상 발동을 걸면은 징발해서 쓰게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뒀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지난번, 올해에 비가 많이 오면서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군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나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무너지면 위험에 처해 있는 분, 비 더 오면 무너집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 주고 강제이주 시켜야 맞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밤 1시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양수기 좀 갖다 달라니까 아침에 갖고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 아직 안 했어요. 자, 너른 들판에 뭐 5단, 10단 양수를 해야 되는데 양수기 이거 갖고 되겠어요?
군산시가 얼마만큼의 강우량을 전제로 해서 설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진이 됐든 물이 됐든 불이 됐든 안 기다려 줍니다. 한번 물 들어왔다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할 건지 참 난감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구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 업무는 우리가 군산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그 다음에 34개 기본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과에,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청사에 위기가 있었을 때 대응매뉴얼을 가지고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부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이 내려졌을 때 우리과에서는 신속하게 직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 과의 키포인트입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있는 업무는 조금 파악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의원이 왜 하필이면 안전총괄과 아니고 자치행정국에다 말씀드렸냐면 자치행정국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보호 같은 걸 잘 하게 돼있어요. 보호 같은 걸 할려면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쌍두마차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난이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거를 최소화 시키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대개 음식이랄지 조달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대규모문제가 발생을 하면 먹을 물이랄지 또 식료품을 조달해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입해요? 관과소에 오래된 함에다 조금 넣어놓고 다 사 먹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사야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자체가 요구하셔야죠.
행정안전부 이런 데다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신속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시에 맞는 또 군산시는 육해공이 다 터져있다고. 감사하게도 사고가 요즘에는 잘 안 났지만 진짜 안 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제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죠. 그런 거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사회적으로도 위험해져요. 그러죠? 조금 더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법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해야죠. 전라북도 재해물품 보관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원 금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6.25 한국전쟁 때 아마 거기다 한 거 같아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갖고 옵니까? 군산시나 군산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죠. 그래야겠죠? 해야죠. 이거 해선 안 된다라는 위법성 조각만 아니면 해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대응시스템을 예방부터 발생해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시에 맞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역량을 좀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현황을 보면은 정원이 409명인데 현원은 373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에 보면은 인구 및 민원이 많은 지역, 시내 동지역에 대한 각종 업무 과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 보강 및 분동 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에 부분은 빼고요.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읍면동 정원을 총75명 증원되었으며 특히 수송동 6명, 조촌동은 6명, 나운3동 3명 등 인구 및 민원이 많은 시내 동지역의 인력을 집중 보강하였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자료를 한번 보셔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명, 6명, 3명 배치한다는 그 지역만 먼저 볼게요. 자, 수송동 같은 경우가 현원 21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지금 4명이 부족해요. 조촌동 같은 경우가 지금 1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휴직이 또 2명이야. 그럼 15명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자, 나운3동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에요. 그 중에 휴직이 1명이에요. 그럼 20명이라는 거죠. 지난 감사 때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잠시,
서동완 위원
저희가 그냥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고 답변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답변하고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지난 감사 때 “이러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최소한의 그건 감사 지적사항이고 “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들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 반드시 여기 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쨌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마는 남직원들보다 여직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직원들도 굉장히 남성들처럼 물건도 나르기도 하고 일들을 다 처리해요. 요즘엔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정원을 409명으로 27개 읍면동에 세워놨던 이유는 그냥 409명을 세운 게 아니라 이러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어느 면은, 어느 읍은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정원을 세워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명 정도는 휴직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한 2~3명, 3~4명 막 이렇게 사람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읍면동에 민원서비스가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정원 책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원 책정을. 정원을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정원들이 뭐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좀 보충을 해주셔서 어쨌든 대민서비스 다 우리시 공무원들 애 쓰시지마는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청원경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내 시군별 청원경찰 인력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여성 비율로 따지는데 우리 군산시가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전주가 2명 있고 익산이 2명 있고 정읍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성을 특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이번에도 응시를 했는데 지금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향후에도 어쨌든 채용을 할 때에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채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청원경찰들 중에서도 여성청원경찰이 해야 될 업무가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좀 잘 돌아보셔서 다른 익산이나 전주나 정읍은 어떻게 여성을 뽑았는지 거기가 우리시처럼 그냥 공평하게 응시를 해서 여성이 뽑힌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거로 한 건지를 한번 보셔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여성청경이 해야 될 부분에서 감당할 수, 필요하다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 배치 현황을 보면은 우리 본청에 16명을 비롯해서 철새조망대 3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3조 2교대, 본청같은 경우는 7조 2교대, 뭐 4조 2교대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인근에 있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금 16명이 적잖습니까? 그럼 익산시 같은 경우는 왜 우리보다 16명이 청원이 적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청경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는 청경들이 담당을 하시고 요즘에는 그 방범시스템 같은 것들로 많이 전환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냐면은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보니까 뭐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새벽 나갈 때 보니까. 당연히 그럼 청경이 계셔야죠. 우리 당직자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당직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시설들은 보안시스템 같은 걸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처리가 되면은 나머지 그 청경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딘지를 해서 전환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 정원이 익산시는 41명인데 우리가 진짜 57명이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도 자연감소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될 건지 저는 이제 판단도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보다도 시가 적은 타 지역에서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지 전 모르겠지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가 익산시인데 익산시가 저희보다 16명이 적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익산시에서는 41명이고 저희는 57명입니다. 익산시는 집회가 있을 경우에 청경이 바로 경찰한테 의뢰를 해서 집회는 청경이 방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본청에 16명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무인시스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청경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부터 는 무인시스템 용역을 주지 않고 청경들이 직접, 16명이 직접 방호를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를 좀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디는 방호를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청경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리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 냐 이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읍면동 청사 안에 있는 청사안내표시를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와는 달리 개념 정의가 많이 바뀐 것이 옛날 표현 그대로 돼있더라고요. 특히 영문표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는 라이블리후드 프로텍션(Livelihood Protection)이라고 돼있어요. 이거는 생활보호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전의 표기법이에요. 프로텍션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이면 베이직 라이블리후드 시크리티라(Basic Livelihood Security)라고 바꿔야 돼요. 베네핏이란 말 안 씁니다. 그거는 대상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좀 영문표기가 바뀌어야 되고 한국식 영어가 아닌 진짜 미국식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밑에 여유공간을 좀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표기를 영어로 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영문 표기로, 한글과 영문표기로 써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옛날 개념이 다 바뀌어 있는데 그리고 보호라는 말은 인자 다 버렸단 말이에요. 보장이란 말로. 그럼 그 용어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읍면동에 여러 저기 보면은 그게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좀 영문학 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보면 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오탈자 많고요. 영문표기도 틀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변경돼서 청사나 이런 것이 변경됐는데도 그대로 있기도 하고 또 없어진 청사, 단체가 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용어 표기를 좀 많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군산시 전체 위원회 136개 있어요. 위원회가 136개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 아래서 어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된 합의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 체크하셨나 모르지만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많이 있죠?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김중신 위원
대충 몇 개 정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한 번도 안 열린 데가요?
김중신 위원
예, 대충 수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냅두셔요. 그냥 이거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를 앞으로 정말로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고 그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군산시 위원회가 많지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흘러 이미 지나갔고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그 당시에 쓰고 그 다음에 전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체크하셔갖고 사실 우리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례도 쓰지 않는 조례는 다 폐지시키잖아요. 폐지시켜갖고 정리하듯이 우리 위원회도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좀 전에 김중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19년 동안 진급을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답변을 하실 때 면사무소에 있다 본청에 있다 면사무소에 갔다 사업소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급을 할 수 있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면사무소로 간다든가 사업소로 간다든가 하면 진급이 안 되고 관리를 못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과 사업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있는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올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나머지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저희가 군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이 인사규칙은 임용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인사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여기에서 승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뭐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뭐라든지 이것 없이 그냥 면으로 좀 희망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금 면담을 한다든지 조직의 문제였는지 개인의 질병이었는지 이런 것을 면담을 했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어서 꼭 승진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해서 거기에서 또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은 본청에서 승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과 같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 관리 부재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요. 107쪽 유공공무원 포상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84쪽에 모범공무원들 표창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것들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전라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이라든지 군산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조에 인사상의 특혜라고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본청에, 그리고 시군 본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 본청의 결원시 우선으로 전입한다. 이제 특혜를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도 표창자 우대 해서 상급기관의 표창자에 우선 추천,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우선 승진,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되어 있어요. 우리 이 표창규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인사에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표창을 받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청에 들어와야 이제 격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들한테 그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라 계속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승진하면 좋죠. 근데 어쨌든 본청에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본청에 들어갈 때 본청 그 각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읍면동에서 또 읍면, 다른 읍면동으로 가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런 경우는 간간히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젠 옛날하고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에 표창가산점이라는 게 있고요. 승진이 한 3년 이상 4년 되면 저희가 반드시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이번에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본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본인이 싫어서 이렇게 안 들어왔던 거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보통 1년 조금 넘어가면 본청으로 들어갈라고 그래요. 본청으로 들어올라 그래요.
그리고 동사무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뭐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어디 동 같은 경우는 복지직인데 3년 5개월만에 8급으로 승진했어요, 3년 5개월. 아, 3년 6개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9급에서 8급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직이니까 근데 행정직들은 빠르면 1년 반이나 2년이면 승진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직원이 동사무소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또 다른 동사무소로 갔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인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뭐 100% 다 만족은 안 되겠지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기준은. 그래야 거기에 안 되는 분들도 불만 없을 거다. 이것을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고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의해서 이런 표창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우대를 해주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표창 가점 즉 국무총리였을 경우에는 2점, 장관이었을 경우에는 1점, 시장님일 때는 0.5점 이런 표창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력 50%, 근평, 읍면동장 추천 50%, 거기에 가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수는 있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있는 직원이 표창 하나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저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가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로 가고 싶습니다, 주무과로.” 이렇게 신청했을 때 받아준 사례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확인 안 해 봤는데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걸 뭐 기준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표창규칙에 나와있잖아요. 이 규칙에 맞게끔 읍면동에서 누가 표창을 받았어.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냥 막 우리 전에 같이 근무했던 뭐 그냥 과장님들이 그냥 뭐 쭉쭉 땡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좀 정해줘야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인사 관련해서 말하면 주로 힘 없고 빽 없는 공무원들은 계속 밀리고 그냥 한직만 가고 막 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쭉쭉 땡겨서 그냥 가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고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보면 표창도 받고 그렇게 표창 받으니까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우리 군산시가 더 발전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전주시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에 보면은 10조 부분 상여금 소급 지급의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소급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여금이 중지가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소급한다는 적용이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왜 다른 지역들은 다 삭제했는데 우리 군산시는 남아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못 했지마는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다른 지역에 변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변경이 있어서 시정이 내려왔으면 바로 바로 고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소통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여 지금 정책소통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인사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여명의 인원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별정직인가요? 지금 3명 있나요? 직원 1명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별정직 6급 2명에, 행정 6급 1명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모두발언 했다시피 엄연히 별정직이든 거기에 뭐 복지직이 가 있든 일반 행정직이 가 있든 총무과의 소속으로 해서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얼마만큼 제안을 했는지, 주요업무들이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과장님께서도, 과에서도 제대로 통제를, 다 보고는 받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는 받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 제안들이 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실행이 되기까지 각 부서별로 연찬이나 서로의 소통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책들을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아니면 토론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우리,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정책소통팀이 할 수 있는 정책 제안들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한번 받아 봤어요. 군산시 업무의 전반이에요, 사실은. 모든 업무의 전반을 제안하고 사실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지만 진행 가능하고 공모사업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팀을 구성할 때요. 사실은 정책의 제안에 대한 팀을 구성할 때 기존에 각 해당업무의 직렬별로 각 과에서 정말 공직생활에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안 할 사항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외부인사가 와서 또는 특별TF팀을 구성해서 소통팀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추진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업무가 사실은 너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
외부인사를 쓸 때는 별정직 6급이 아니라 정말로 연봉을 할 수 있으면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접근할 수 없는 제안 그런 것들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산시에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보완책 제시, 사실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팀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보다는 전체적인 업무문장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 직속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그건 아니죠. 그정도를 위해서 그 인원이 투여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래서 앞으로 그 팀을 더 구성하실 때에 인원이 보강된다면 전문인력으로 사실은 보강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진행을 했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도 참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플랫폼이요.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2018년도에 군산시정 방침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의 실행,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도시 군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2018년에 준비해서 19년부터 진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등을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도 모르고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죠?
여기 있는 업무가 또 보니까 진행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들은 기획예산과 업무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참여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왔고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시민참여예산은 우리 과가 읍면동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서에, 갖고 오면은 기획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의원님. 아까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이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 정책 제안하고 시민참여예산하고는 이렇게 좀 별개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군산시민광장 해 가지고 참여주의, 민주주의 플랫폼 해서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게 저희 예산이고요.
설경민 위원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원래 이 제안참여는 정책적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의 뭐 동의를 하면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심사해서 정책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쪽을 보면 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참여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이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자체가 기획예산과가 진행 중인 업무하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하고 혼용이 돼있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에 대한 분리를 분명히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서 정확히 키를 잡고 이걸 움직여야 결과물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몇 인 이상 동의를 얻어갖고 진행된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작년도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2건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팩이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어떤 생선이나 그럴 때 아이스팩 있잖아요. 이게 인자 너무 무분별하게 일반쓰레기로 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상품권이라든지 쓰레기봉지로 주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로 주는 것으로 일단 정책 제안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곡동에 지금 현재 새로운 도로가 나는데 거기에 솔라등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제안에 좋아요를 눌러서 도시계획과로 현재 가서 거기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책 제안이 현재 98건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진행이 14건이 있고, 반려가 45건이 있고, 완료가 39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서 현재 지금 이런 내용들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 중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시민참여플랫폼 자체를 2018년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사실은 추진실적이 좀 미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이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진행 중인 부분하고 저희 정책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동을 하든 하여튼 정확히 업무를 분리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이 혼용되지 않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시 행정지원과가 중요한 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좀 더 발전하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병노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선서인 옥구읍장 김병노
위원장 김경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읍면동장들께서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옥서면장님, 옥서면장님은 아메리칸타운에 보시면 외국인과 혼인하신 분들 중에서 국내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혼혈인 2세, 3세, 또 최근에 또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복지문제에 독특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옥서면장 김영섭
예, 저희는 외국인들이 민원도 많이 있고 또 복지파트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복지계가 신설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맞춤형복지계에서 출장해서 상담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미성동도 같은 내용이 있을 건데 사실은 옥서면보다 미성동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확인이나 또는 국적 확인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대답 한번 해 주시죠.
미성동장 서준석
저희들도 아메리칸타운이 있지마는 은 미성동에는 외국인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을 띠러 오고 그렇진 않은데 저희도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복지팀이 한 발 더 뛰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어려움 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는 모든 언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영어가 가능한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배려해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소료동, 미성동 관할인데요. 이쪽은 원룸, 투룸이 많이 생기면서 오래 전부터 정착해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주로 달세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데 신분 확인도 어려운데 쓰레기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룡동장 권은경
쓰레기문제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저희 내년도 소규모주민사업에도 지금 쓰레기문제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점검 CCTV 설치를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통장님들과 같이 매번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많이 쌓이기 전에 쌓이면 또 거기가 투기장이 되기 때문에 쌓이기 전에 조치하고 또 통장님 통해서 그 지역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관에서 계속 치워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다들 사무관님들이시니까 알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도 위주고요. 밀착형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문제, 하수도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는 다 지방정부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 지방정부가 밀착행정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계도 위주로 불편하고 힘들고 많이 현장에 가야 할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관찰하시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민조직을 통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해서 양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룡동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수송동 동장님, 과대동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읍면동이 민원과 복지로 많이 나뉘죠?
수송동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이 주로 전산화 돼있어서 상관없는데 이 맞춤형복지는 항상 현장에 나가서 상담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이게 축적이 돼서 빅데이터화 되면 복지정책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나가서 상담해야 할 일과 인구가 5만 5천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인구가 1명이 늘어나는데 복지업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늘어나죠?
수송동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의 부족함이나 또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송동장 김종필
물론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25명이고 현재 현원이 21명입니다. 거기다 실무수습이 이번에 2명 와가지고 23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 1명 있기 때문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신생아가 하나 태어나면 그거에 대한 그런 업무가 한 3~4개가 같이 오고 복지 해당자가 1명이 이사 오면 그에 대한 또 업무가 대여섯 개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좀 전문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게 하고 또 저희 7급이라든지 그런 고참들은 현장 사례 중심으로 나가가지고 항상 나가서 그분들하고 고충을 듣고 이런 관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력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수송동장 김종필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까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인력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결원에 대해서는 상시 요청을 해서 신규직을 모집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지금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읍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국장님께서 27개 읍면동의 다들 특성이 있어요.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에 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정원에 맞게 또는 정원보다 초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초과는 안 해줍니다. 줄여서 하면 했지.
그러나 실제로 그 특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 그래서 대개 처음 신규로 받으신 분들이 읍면동에서 일 배우고 와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어랄지 뭐 외국어 중에도 일본어도 있고 또 뭐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능통자들이나 또는 가능한 분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게 인력을 활용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자료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고요.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 예전에 마을의 원님이죠. 마을의 원님이면 그 원님께서 고루고루 마을을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군산시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된 데 가서 보호수푯말을 보면 관리자가 면장 아니면 읍장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장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면장은 단 한번도 와 본 적이 없다. 그거 면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자기 관내에 보호수가 있는 곳의 면장님들은 관내에 몇 개가 있는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도면장님. 본 의원이 의원되고 최초로 한 사업이 400년 된 탱자나무를 발견해서 예산 세워서 보호대 설치하고 푯말 붙여놓고 관광객들한테 그거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설사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서 해설사들이 거기를 관광객들을 모시고 가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언젠가 면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딱 한번. 왜냐면 거기가 너무 멀어요. 제가 가서 관리하기는. 가까우면 제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넓은 공간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면장님이 “아,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도 그 휀스 쳐져있는 부분이 불과 얼마 넓지 않아요. 거기 휀스 안에만 풀이라도 좀 뜯어주면 가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가거든요. 가서 보고 즐겁다고 웃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고 다 슬프다고 그래요. 400년 동안 그 풀숲에서 있었던 그 나무를 보고 슬프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에요, 밑에가.
근데 제가 구두만 신고 가지 않았으면 주말에 이번 주말에도 2번인가 갔었는데 그거 풀을 좀 뜯고 올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 지역에 있는 보호수라고 하면은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도면장 유칠식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는데요.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고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요즘에 그게 좀 트렌드가 좀 뜨고 있어요.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선유도 에 가면 그걸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옥서면장님, 옥서 요즘에 난리 났죠?
옥서면장 김영섭
예.
송미숙 위원
47만평 그 땅 우리 안 뺏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는 데까지는 저희는 해보려고 해요. 그 안에 보호수가 두 그루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50명 전국에서 와서 행사를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거기도 우리 면장님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번 전화드려서 관리를 하셨는데 꾸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되지 않아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부탁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5명 인력이 가서 주변 정리 싹 하고 행사 아주 잘 했어요. 아주 잘 해서 그게 전세계적으로 SNS로 나가서 지금은 의뢰가 어디서 왔느냐면 7번방의 선물 작사, 작곡하신 분이 그 곳에서 꼭 피아노 연주를 하고 싶다 라는 연락이 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 곳이 지금 뜨고 있는데 우리 면장님도 이제는 거기에 두 나무가 우리 면장님 것입니다. 그면은 거기 잘 보살펴 주시라고요.
옥서면장 김영섭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미숙 위원
예.
옥서면장 김영섭
행사 팽나무축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저희 일자리 동원해서 진입도로부터 팽나무 주변에 제초작업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면장님이 하셨어요?
옥서면장 김영섭
예.
송미숙 위원
저는 산림녹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옥서면장 김영섭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송미숙 위원
그래요?
옥서면장 김영섭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이제 거기를 꾸준히 관리하시고 하제포구, 포구도 우리 이 과는 아닌데 거기도 예전에 개발청에서 문 잠가놔서 사진작가들이 못 들어갔는데 이제 상시 오픈하기로 한 후에 관광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하제쪽 하제포구가 아마도 뜨는 데니까 우리 면장님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서면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들과 최가까이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애 쓰시는 읍면동장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 감사를 통해서도 읍면동의 부족한 정원들은 꼭 좀 채워주라고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했고요. 그런 고충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시민들대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친절히 잘 해 주시면은 그게 곧 우리시의 친절도 위상을 높여간다,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27개 읍면동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사실 시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어디는 보면 김장도 하고 어디는 반찬 나누기도 하고 어디는 경로당 가서 뭐도 하고 어디는 꽃길도 만들고 도로도 포장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다 이겁니다. 이걸 할 때 과연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얼마만큼 우리가 했는지 대부분이 보면 아마 제일 접근이 쉬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마 읍면동 아니, 통장님들 통해서 하실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의견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마는 제가 다른 지역들 사례를 봤어요. 사실 물론 예산이 3천만 원이 적죠. 적은데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보드판을 붙여놓고 ‘어떤 사업을 원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에서 어떤 사업의 주제가 정해졌어요. 그럼 이게 표 붙이는 거, 사실 행정은 시민들의 관심도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첫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게 어떤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얼만큼 수렴을 잘 했냐 그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데도 있고 아직 집행한 과정도 있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사업이 아마 반영이 돼서 또 할 건데 좀 아무래도 번거롭죠. 동장님들 하시기 제일 좋은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떤 사업할까요?” 물어보고서나 “그냥 어디 포장할까요? 어디다 꽃길 할까요?” 그냥 하면 쉽겠지마는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은 우리 행정한테 점점 더 멀어질 거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고 어쨌든 일선에서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래서 그냥 관주도 형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룡동 동장님 답변, 여기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밀착형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룡동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으며 주민밀착형사업은 소룡동에 얼마가 배정이 돼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소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 전부 다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룡동장 권은경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저희가 지금 2,3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3개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까지 오늘 지금 김장과 자장나눔행사 해서 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밀착형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좀 크게,
소룡동장 권은경
없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김경식
주민밀착형사업이 없다고요?
소룡동장 권은경
예.
위원장 김경식
왜 소룡동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소룡동장 권은경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주민밀착형사업이,
위원장 김경식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민밀착형사업은 도의원 그런게 도가, 도의원이 우리 군산시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선거구에서 한 분당 5억씩을 배정돼서 5억에 한해서 각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장님께서 그 5억이란 돈이 1선거구죠. 1선거구에 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소룡동에서 그게 사용이 어떻게 됐는가를 몰라요. 그럼 뭐냐면 이 주민밀착형사업이 도의원재량사업비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주민밀착형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민밀착형사업은 마찬가지로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민들과 많은 소통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여기 계신 27개 읍면동장님이 모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사용돼서 그렇게 됐는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계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도비 100%라고 해서 도의원하고 시의원 몇 명이서 여기는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운1, 2, 3동하고 신풍동, 그 다음에 미성동 여기는 5개 지역이 4선거구인데 각 읍면동으로 1억씩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1억씩 배정한 것을 동장님이 1억이라는 돈이 적진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몇몇 분하고 상의,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수당 나가죠?
소룡동장 권은경
그렇죠.
위원장 김경식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했다고 하죠?
소룡동장 권은경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근데 소룡동에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주민밀착형사업을요.
소룡동장 권은경
내년에는 지금 내년에 사업은 지금,
위원장 김경식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27개 읍면동장님께 다 부탁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주민밀착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5월이나 6월부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읍면동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것을 시의원, 도의원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으면 쓰겠다.”라고 해서 그 소중한 20억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 일부 동에서는 모 아파트를 뭐 보수를 해준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보수, 주민밀착형사업으로 했을 때에 군시시내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주민참여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밀착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민밀착형이 어떻게 일개 아파트단지를 해 주는 거냐고요. 아무리 도비 100%라 해도요. 여러 의원들한테, 여러 위원들한테 시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사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분명히 5월에 미리 준비해서 읍면동에서 내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소룡동장 권은경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주민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사업선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룡동 동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동장님한테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동장님 그리고 면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요즘 날씨가 또 추워지고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행정상으로는 도움을 정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잘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귀에 뭐라고 할까? 반가운 소리죠. 김장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나 또 우리 주민자치 또 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좀 협조를 당부 드리고요.
정말 지역에 가서 보면 차상위로 떨어지면 “아유, 그래도 아들, 딸들이 잘 살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또 돌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우리 동장님 또한 면장님,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을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36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옥구읍장 김병노 옥산면장 노창식 회현면장 강의식 임피면장 이동기 서수면장 문섭 대야면장 노판철 개정면장 이학천 성산면장 김성일 나포면장 황은미 옥도면장 유칠식 옥서면장 김영섭 해신동장 진신성 월명동장 안정수 삼학동장 안현종 신풍동장 박종길 중앙동장 주병선 흥남동장 최우진 조촌동장 박영옥 경암동장 박미숙 구암동장 김현석 개정동장 김현숙 수송동장 김종필 나운1동장 전은성 나운2동장 고석권 나운3동장 강홍재 소룡동장 권은경 미성동장 서준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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