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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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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최근 군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현장 대응을 위해 먼저 실시하고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시설관리사업소, 2개 담당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1조 5,676억보다 124억이 증액된 1조 5,80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1조 3,994억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1조 4,1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 1,682억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6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33억 원, 보조금 183억 원, 보전수입 70억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49억, 세외수입 7억, 조정교부금 15억 등이 감액되어 세입은 총 12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9억 6천만 원과 보조금 2억 6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전수입은 16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9천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 45억, 사회복지분야에 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4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44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에 20억 원,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33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4억 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에 36억 원,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에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감염병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기금 규모는 제4회 추경기금 1,353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96억 원이 증가된 1,44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이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등으로 69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지방채상환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폐지로 기금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지된 4개 기금이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백종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코로나감염증 확산 방지와 시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5회 추경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축소로 생긴 미사용예산을 감액하고 감염병 관련 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제4회 추경예산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6,400만 원, 세출은 4회 추경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44쪽 하단 예방접종 지자체 구입비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245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부족비 2,500만 원이 증액된 3,082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비 2,400만 원을 증액한 7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2억 2,932만 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안심병원 군산의료원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사업비 1천만 원, 청원경찰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회선비와 전기사용료 3,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집행 잔액 총 4,3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4,3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960만 원,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1,6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대회 참가지원 360만 원, 주요행사 참가자 보행환경 개선 270만 원, 이북5도민 망향제 및 만남의 행사 400만 원이 삭감했습니다.
읍면동 통리장 자녀학자금 2,400만 원, 읍면동 총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억 4,8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 2억 5,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억 7,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 휴양시설 임차비 2천만 원,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 2,300만 원, 전북 공무원 한마음대회 2,370만 원, 청원 한마음 어울림행사 900만 원,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 1,500만 원,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1,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등기 및 일반우편료 1천만 원, 청사 전기요금 1천만 원,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개선비 4,700만 원, 장애인 화장실 개선 9,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축소되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4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32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4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으로 8,07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억 7,7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워크숍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4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청원경찰 직무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미혼남녀 만남 행사 등 집행잔액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연내 미집행 예상액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8,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영어권국가 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52억 2,800만 원 중 25억 2,200만 원 감액하여 27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삭감재원인 내부유보금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74쪽입니다.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자금 전출을 위해 예치금 1억 5,100만 원 감액하고 이자수입금 200만 원을 더해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계정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8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억 4천만 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22억 3천만 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200만 원을 각각 예탁 받아 총 69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4회 추경 100억 8,3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감소된 91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의수당 3억 9천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6,100만 원 감액, 월액여비 8,3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2천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1억 2,20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5,100만 원 감액 등 총 9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편물이 증가한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1,200만 원, 구암동 신역세권 8개통 신설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읍면동을 한번 볼게요. 읍면동에 보면은 328쪽 지금 서수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행사비로 들어갔던 것을 지금 목 변경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다른 읍면동을 보면은 일부 사용한 데가 있고, 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데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전체를 다 삭감한 데도 있고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서수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세워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제 사업을 못해서 이것을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를 해요. 목 변경을 하는 거니까 뭐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그것도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즉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목 변경을 할 때도 이 사업이 뭐 즉흥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용할려고 하는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각 읍면동한테 전파를 해서 좀 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시민참여예산이 인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인제 계속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인제 비일비재할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좀 철저히 마련해 주시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면 업무추진비가 어디 읍면동은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를 감해서 반납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이번에 또 증액을 해서 올라온 데도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인제 읍면동으로 아무래도 인제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뭔가요? 차이가 있는 기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업무추진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좀 다른데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위원
자료 한번 볼게요. 332쪽,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 면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근게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보고한 거와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편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한 부분들은 공공운영비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읍면동은 당초에 우리가 3천만 원, 3천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그걸 갖다가 사용하고 감을 했어, 근데 어디서 그것도 부족해서 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게 저는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 코로나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감을 해서 반납하는 데는 좋게 얘기하면은 절약해서 썼으니까 반납하는 거고,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일을,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게 되는 거고. 증을 하는 데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거고. 근게 기준이 뭐냐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공공운영비, 읍면동에서 공공운영비를 요청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자체가 대부분이 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반납하는 경우고 삭감한 경우인데 일부 인제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인제 읍면동에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인제 승인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성산면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그 성산면 최초로 군산시 코로나 발생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전지역을 소독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월명동도 증액을 했고요. 몇 군데가 증액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역적으로 발생지역 부분이 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소독 부분이나 방역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서동완 위원
그럼 당초 처음에 예산을 세워 줄 때 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3천만 원, 어디는 2,500만 원, 그 인구수로 따지는 거예요? 뭘로 따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선 첫째적으로 인구수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규모나 인구수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들을 많이 세워, 좀 정확히 좀 세워주세요.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가 5,100만 원, 근게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인구수라고 하지만 참 인구수도 안 맞아. 월명동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많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수송동은 많아. “아, 여기 인구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를 하겠지마는 월명동은 인구가 많지 않은데 인제 많잖아요. 근게 그 기준들이 잘 세워져서 예산이 읍면동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그 예산에 편성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1쪽부터 쭉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냐면은 지금 4회 추경에 예산 세워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4회 추경. 근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이미 다 예측을 했던 건데. 그러면 4회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 과에서 막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해보겠습니다.” 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잘 하십시오.” 하고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4회 추경 이후에 발생됐으면 그 말이 맞지마는 코로나는 올 초부터 발생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들도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거의 안 생기게끔 특별한 불용이라든지 사업 처리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서 가능하면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좀 삭감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각 부서에서는 할려고 하는 사업이 주로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핑계가 인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인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각 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든 나중에 뭐 불용을 하든 하는 사업비를 잡으면은 사실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편성을 못해서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인제 면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전체 뭐 일일이 다 이거 뭐 글씨도 이건 좀 작게 돼 있어서 뭐 다 못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421쪽 한번 보셔봐요. 421쪽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보면은 아케이드 뭐 공사한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은 역전시장 그 아케이드설치사업이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 시기가 지연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이나 세워줬으면은 이 말이 맞지마는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세워줬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준 그것도 사업도 큰 사업이 아니라 3천만 원 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설치사업으로 지연을 해서 발주가 늦어져서 이것을 이월시킨다?
그럼 예산은 세워졌는데 아케이드가 필요해서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면 그 아케이드는 사실 빨리 하면은 봄에 시작을 해서 우기 때 그런 것들을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예산은 세워줬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1년을 넘겨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준 것들은 그 본예산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아케이드 3천만 원 짜리를 갖다가 사업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 그 해마다 지적하는 거 같애요. 좀 이것들 해서 사업을 세워주면은 좀 그 사업을 각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월사유는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가는 이월 사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423쪽. 가운데 정도 보면은 항만해양과에서 쭉 보면은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구제 딱 돼 있거든요. 근데 해파리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을 미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월이 되나요?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해파리 사업을 하는데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근게 사업을 집행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은 또 예산 세워줄 거니까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월시켜서 그러면은 올해 거 사업비하고 이월시킨 사업비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선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사업들은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긴 한데요.
서동완 위원
그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런 사업들이 인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물론 본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삭감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근데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은 인제 중앙부처 국가예산사업들을 내려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이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국고보조금이라?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인제 수립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혹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사업을 집행을 못했다라든지 하면은 타당한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산 힘들게 세워줬는데 뭐 명확하지도 않는 이유로 예산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그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진짜 신중해서 문제 있는 예산들은 그럼 다 잘라야 된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런 사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간부회의 때마다 사업예산은 신속집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그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해서 전달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는 뭐 전체적인 거 좀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이게 5회 추경예산안 부의안건 올라간 거 거기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한번 조금, 인자 거기 보면은 지금 5회 추경이 1조 4,114억인데 여기서 쭉 그 품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0.9%가 지금 차질이 생겼거든요. 근데 인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차질이 가능한 적어야 좋죠?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세외수입이 7억 정도가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도 14억 정도 하면 한번 148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48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가 조정교부금이 좀 9억 7,600 정도, 그걸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차질이 생겼는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세외수입이 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각 시설에 있는 입장료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18억 정도 줄고 대신에 그 이자수입이 6억 정도 늘어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은 7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보통교부세는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재원인데요. 결산추경 해보니까 149억 정도를 좀 적게, 왜 그냐면 이게 국세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서 삭감해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지원교부금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16억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 16억 정도가 줄고,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증액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1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9억이 이렇게 지금 남았죠? 이거는 인자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어디로 지금 뺄라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김중신 위원
전체.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전체 124억이 증액됐다는 얘긴데,
김중신 위원
119억, 그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일반회계가 120억이고 특별회계가 4억인데요.
김중신 위원
예, 합치면.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게 지금 결산추경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게 124억 증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 5회 추경, 결산추경에 1조 5,800억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다 포함해가지고 결산추경에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 여비 1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잔액 6,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10억 7천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인건비 1억 6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건 뭐 회계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5쪽 가운데 보면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150쪽 가운데 연가보상비.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도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잡아놓고 아마 추경에 인제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연가보상비를 연가보상을 인근에 전주, 익산에 준해서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연가보상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이라고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를 이렇게 다른 지자체 많이 주는 것은 워라밸에 역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끄름. 인제 지금 예산은 아니에요. 내년에 사업으로 하실 때 그걸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전자고지 신청 증가 및 반송요금 절감에 따라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취소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방세징수관리 공공운영비 중 고지서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친절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업무 감소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순찰차량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3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여비 9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 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원수강률이 낮아 희망스터디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약낙찰 차액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및 교육 축소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 위탁교육훈련비 3억 6,200만 원, 우리시 자체 교육인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특별교육비 1억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운영으로 찾아가는 노인안전 교육사업 3,5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운영지원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교육 취소에 따라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미집행액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감소하여 시보조금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새만금아카데미 축소운영에 따라 사업이 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인한 강의 횟수 감소에 따라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평생학습관 휴관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운영비 950만 원, 강사수당 5,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학습성과공유회 행사 취소에 따라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 운영과 취소로 군산학 사업비 1,700만 원,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행사비 7,500만 원, 문해한마당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연기에 따라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관 운영비 절감으로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집행잔액 1,700만 원, 운영비 절감으로 시설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동네문화카페 운영 단축으로 장소사용료 1억 6,300만 원, 프로그램 강사 매니저 활동비 3억 9,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사업 집행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강사수당 2천만 원 삭감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순회차량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학습 순회차량비 이게 지금 목 변경해서 지금 3가지 사업을 지금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저희가 연초에 이미 우리 시비로 해서 그 차량운행비를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4차 추경 때 확보할 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국비로, 우리 시비 전액이었는데 그중에 반절을 국비로 바꿀 수 있겠느냐 했는데 회계법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국비로 전액이 나가는 아니, 시비로 전액이 나가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걸 국비를 이월했기 때문에 그 50%는 국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량비로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시비 50% 매칭한 것은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올해는 100% 시비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니까 중간에 계약을 바꿀 수 없다라는 회계법상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참, 아니 목 변경이 말 그대로 강사수당 인건비를 지금 목 변경해서 지금 순회차량비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인건비를 장애인 평생 그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뭐죠? 동네문화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라든지 강사들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못줬잖아요, 당연히.
근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그 돈이 그냥 활동으로 하는 분도 있지마는 그게 인제 어쨌든 가계에 좀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타까움이 있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수당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도 했지마는 의회에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이런 강사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들은 다 못해야 되는데 군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한 3분의 2까진 다 했어. 했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안 했어. 안 하고서나 그대로 예산을 놔뒀다가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진행이 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잔액이에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다 잔액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전체가 아니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가 세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5천만 원 중에서 이만큼은 저희들이 목 변경을 통해서 차량비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 강사비로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은 원래 목적이 서 있으면은 그 사업은 충실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국비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시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국비가 지원이 돼요? 우리 시비만 했던 것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알아보니까 공모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 그래요, 그 국특원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통해서 또 공모 응모를 해서 저희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13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도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노인안전교육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운영이 있어요.
자, 성과공유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노인안전교육 운영은 우리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차수별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코로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것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이 중단이 돼 있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한 날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다 한 게 아니라 날수가 있어. 그면 365일 중에 200일을 갖다가 그 경로당을 폐쇄를 했으면은 165일은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3,5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쓰고 3천만 원 반납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 그런데 지금 3,5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지금 불용처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 말씀대로라면은 동네문화카페라든지 이런 데들도 그럼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야 하는데 거기는 일부 3분의 2 정도는 다 했어, 어떤 형태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산추경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가급적이면은 불용처리나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3,500만 원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으면은 의회에서는 그럼 예산을 세워준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찾아가는 노인안전교육이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른신들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나 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판단도 좀 필요한 거 같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계획은 전부 세워놨었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선 죄송스럽고 하여간 좀 더 안전한, 그 65세 이상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전 차원에서 좀 최대한 억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인제 안다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2건을 실시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4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회선사용료 예산잔액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어 강사수당 6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및 축소로 4대 종교 대화합의 합창제 등 15개 문화행사 지원사업 총 2억 4,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 공모대전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9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도비 7,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입니다. 국도비 매칭분 시비 19억 7,390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 주요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48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인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149쪽에 보면은 추경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서나 또 신규 사업들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들은 이미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대부분 다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월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도비만 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도비만 가지고 우리 시비 매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근게 도비만 지금 받아온 거잖아요. 근게 제 얘기는 이 사업들이 이월이 안 되고 지금 시행을 추경 성립 전이니까 다 시행을 했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도비만 들어와서 인제 그러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쪽에서는 세워준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반납을 하고 한쪽에서는 추경 성립 전으로 세워가지고 또 공연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렇게 1년 동안 해보니까요. 특히 인제 그 한여름에는 확산세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야행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없을 때 군데군데 이렇게 틈틈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고요. 좀 이렇게 다 모아서 해야 되는 어떤 조금 규모 있고 그런 것들은 시기가 이렇게 안 맞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초청 덕분에 콘서트는 어디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동우아트홀에서 했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동우아트홀.
서동완 위원
아, 동우아트홀에서. 거기서 그럼 사업을 거기가 주관을 한 거예요? 아니, 장소 말고 어디가 주관을 해서 했었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디서 했는지만 끝나면 한번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총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 2,200만 원, 군산 관광 기념품 제작 1,700만 원,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 5,412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1,721만 원,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유지비 3,100만 원,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 2천만 원, 군산 개항 및 선교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잔액 1,28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인부임 3억 3,998만 원, 관광지 방역관리용품 등 재료 구입으로 3,0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관광업체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800만 원, 시비 2억 3,700만 원, 총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 3천만 원, 군산 시간여행축제 2억 6,0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천만 원, 해양편익시설 진입부 정비, 새만큼 포토존 조성 잔액 750만 원, 금강호 관광지 부지 임차료잔액 2,325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잔액 2천만 원, 오토캠핑장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육대회 취소 및 축소로 군산새만금배 전국테니스대회 등 21개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3억 5,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군산새만금 게이트볼대회 등 6개 체육행사 지원사업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총 7,7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말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과 월명주경기장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사업 국도비 매칭분 시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월명종합경기장 등 소관 체육시설 운영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총 2억 2,54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총 2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동실 조성잔액 1억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62쪽에 스포츠클럽 운영비를 지금 결산추경에 2,550만 원을 도비하고 인제 5대5로 세우셨어요. 아니, 운영비는 올해가 다 갔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 보시면은 도비는 2천만 원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었고요. 550은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서동완 위원
그건 알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시비를 좀 늦게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시비가 0이었잖아요, 0.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당초에 도비 매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한 부분이 있었고 도비에서 인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 도비를, 시비를 안 세우면은 도비까지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4회 때든 3회 때든 세워줬어야 자, 결산추경이잖아요. 결산추경인데 운영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운영비라는 것은 1년 열두 달을 갖다가 뭐 공과금부터 해서 운영비 뭐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12월달에 운영비를 갖다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게 지금 인건비를 저기 그동안에 15년에 스포츠클럽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인자 운영을,
서동완 위원
근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인제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운영비를 우리가 소급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인건비를,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라면은 진작에 5대5로 세워줘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5회 추경이니까 1차, 2차, 3차, 4차 때까지도 그걸 안 세워줬어. 그리고 연말에 결산추경에 이걸 세워준단 말이에요, 운영비인데. 그래서 못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을 딱 소급적용해 줘서 지금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비를 소급적용해서 주냐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건 지원 중지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지급 저기 지원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비를 근게 소급해서 주시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영 못했으면은 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 때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부터 준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자, 12월 달이니까 이미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싹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게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 1개월분만 남은 거예요, 1개월분만.
근데 1개월분만 남겨놓고 그 달 걸 주겠다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1개월분 플러스 지나간 11개월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겠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런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저기 당초에는 2천만 원씩 해가지고 두 번 해서 4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이번에 또 남은 저기 분에 대해서 550씩 도비, 시비 해가지고 플러스 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는 2천 원 세워놓은 부분인데 시비를 지금 5회 추경인데 한 3~4회까지는 했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저는 그 550만 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우리시가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2천만 원을 미리 한 3~4회까지는 세웠어야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운영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인데. 하여간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비는 소급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2회든 3회든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운영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65쪽에 장애인체육관 운동실 조성에서 1억 1,900만 원은 어떻게 삭감됐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을 잡아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좀 한 1억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때 한 130만,
배형원 위원
이게 지금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당초에는 소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공사를 아니, 증축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대로 공사는 다 진행을 했었고요.
배형원 위원
근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증축을 하면 증축한 부분 만큼 소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담금이 더 늘어날 줄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 증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증축이랑은 그 목적은 다 했고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남았다란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1억 정도 남았습니다. 3억에서요.
배형원 위원
이렇게 예측을 못해도 그렇지 그렇게 억대씩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뭐 몇 백이나 몇 천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양의 전체 그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굉장히 좁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운동실 조성하고 운동기구를 들인다든지 또는 옆에서 인제 코치랄지 이런 조력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확장되어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도 잘해야 되겠지만 확장성을 가지고 일해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감액처분 하는 것이 좀 문제는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위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2020년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짬뽕특화사업 집행잔액 1,7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 75쪽에요. 칸막이 7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해 준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갯수로는 한 75개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왜 75개만,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아, 도에서 인제 도비 전액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에서 보조금 물량이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안심식당,
김중신 위원
다음 인자 내년이든지 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겠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은 어느 인자 음식점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우리 군산에 음식점이 한두 개도 있는 것도 아닌데 도비로 해서 특정 음식점을 주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시비 안 붙인 도비라고 하지마는 충분히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것들 좀 인지를 시켜줘서 나중에 이게 괜히, 그 의원님도 나중에 잘못하면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정 업체를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음식점들한테 준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비가 와서 어느 특정 업체를 딱 정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8쪽에 짬뽕거리 재정 지원사업에서 1,8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400만 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1,400만 원 지금 반납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직 짬뽕거리가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짬뽕거리는 저희가 하여간 어떻게 하여간 잘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내년에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시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내현충시설 탐방 등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13개 보훈단체 사업비 4,82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못한 군산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 3,85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5천만 원 감액계상 하였고,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국비 32억 7,0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포함 4,24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9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72쪽이요. 긴급생계지원금 국비 받아갖고 좀 사업을 하셨는데 5,121가구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신청을 받아서?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신청을 받아서,
김중신 위원
받았는데 5,121가구 나왔고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열심히 독려해서 다른 시군보다 가장 많은 신청자를 받도록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나면 일부가 좀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1차 집행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만큼만 따로 또 추가로 모집해서 소진할려고 그럽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국비하고 딱 맞아갖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좀 뭐 여분이 있다든지 좀 부족하든지 하면 시비로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결산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2억 1,10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지원액은 1,137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066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 7,305만 5천 원 증액,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군산 새만금 예술제 3,780만 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지원 1,590만 원, 장애인걷기대회 1,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3억 2,533만 4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574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목욕권 이용 저조로 저소득층 노인목욕권 지원사업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초연금 지원금 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2억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집행잔액 5,781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지원 1억 2,143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1억 4,020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44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잘 마치고 오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감사합니다.
송미숙 위원
182쪽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경로당, 경로당 전년 대비 지금 반납액이 얼마나 뭐 많이 줄었습니까? 1년에 지금 저희가 며칠 문을 닫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위원님, 이 예산은 삭감시킨 예산은 지금 인제 도비 지원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그니까 도비가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그 개소 수가 사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전체 경로당에 주는 게 아니고 애초에 도에서 어느 일정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경로당이 늘어나도 안 줘요. 지급을 안 해 주는데 그것까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는데 그게 좀 신축이 좀 늦거나 휴지기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을 좀 타이트하게 반납 저기 삭감시키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운영비에서 남은 게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산을 추가를 좀 해놨는데 그게 좀 남으니까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남은 게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들었고요. 제가 어제 어느 경로당 어느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연료비 많이 남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랬더니 “우리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문 열었어.”, 그거 우리가 관리감독 잘 못됐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금 어른들 밀집 안 시킬려고 폐쇄를 하라고 했는데도 회장이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화투쳤다고 그러던데요. 화투를 쳤대요, 계속.
고거 나 이거 뭐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인제 제가 그건 분명한 제보를 받았으니까. 왜냐면 어른들이 밀집하면 안 되니까 한 번쯤은 경고를 좀 한번 해 주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희가 확인해서요. 조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뭐 어떤 놀이를 즐기는 건 좋지만 화투나 치는 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목적이 저희가 폐쇄 목적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예, 쭉.
송미숙 위원
그니까 한번 짚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6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1,744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 9,330만 원 감액계상 하였고,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부족분 11억 1,035만 7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8억 6,86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공모 선정으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4억 4,06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추가운영비 중 방역비, 시비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억 1,022만 6천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25억 2,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3,0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9천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방송장비 구입으로 시비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8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 폐지에 따라 예치금 2억 7,431만 1천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 전출금으로 2억 8,1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96쪽에요,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게 됐잖아요.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센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센터장이 지금 연령이 62세거든요. 62세면 인자 65세부터 인자 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62세인데 10년이면 72세가 되거든요. 근게 그래서 본인이 인자 이 사업을 본의 아니게 좀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것은 인제 거기 쉼터의 내부적인 상황인 거고 기능보강을 어쨌든 1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능보강이 할 만큼 시설이 노후됐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보강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설에 말씀대로라면은 기능보강을 않겠다는 거잖아요. 기금이라든지 도비, 시비를 받아서. 그럼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쉼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뭐 그렇게 열악하게 뭐 이렇게 운영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집행부가 뭔 예산을 세울 때 자, 기금으로 해서 1억 세울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안 봐도 여기가 굉장히 시설이 노후돼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하다,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아, 거기가 그만큼 시설이 노후됐구나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그런 내부적인 뭐 근무연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포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본예산에 의회한테 그 얘기했던 여기가 기능보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럼 거짓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인 상황은 그분이 62세니까 10년을 연장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인 거잖아요. 이 시설 기능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기능, 그때 당시는 이분이 62세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었고 시설이 노후돼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니까 1억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 이게 대체.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62세니까 이건 기능보강을 안 할 거잖아요. 65세까지 그분이 할 때까지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그 부분을 계장하고요, 제가 지금 담당 그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애초에 신청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했었는데 하여튼간 뭐 센터장이,
서동완 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어쨌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감사 때도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법인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죠. 근데 개인시설들은 이게 이미 사유화가 다 돼버렸다니까요. 기능보강을 하든 뭔 지원을 해 주든 다 사유재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막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진짜 과장님 그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해서 이게 개인시설인지 법인시설인지를 좀 보시고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개인시설하고 그 법인시설하고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은 개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그 개인자산만 높게 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한번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지원을 못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나 치중돼서 그냥 몽땅 가고 한쪽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송미숙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린이집들이 몇 개가 내년에 가면 또 문을 닫는다 어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이번엔 결산추경이니까 저희가 뭐 많은 얘기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 세워줬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193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몇 개소의, 자료를 주십시오. 몇 개소의 어디 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는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에 1억 1,5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됨에 따라 여성한마음대회 사업비 1,2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출산지원금 12월 말 기준 예상 잔액 1억 6,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예산분석에 보면 성인지예산 있죠? 성인지. 예산에 보면 성인지. 남녀에 대한 평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요. 제가 복지과만 볼게요, 복지. 복지정책과가 지금 현재 5회 결산추경에서 68억 8천, 경로장애인과 2,172억 원, 아동청소년과 1,200억. 근데 여성가족과는 143억입니다. 이거 이 네 과에서만 차지하는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4%도 안 돼요.
근데 성인지예산을 아주 잘 했다고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분석을 보면 3년치만 봤는데 거의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는 주로 책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로 넘겨주고요. 경로장애인과는 보상금 성격,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의료급여 이런 거, 많죠.
아동청소년과는 보육료, 아동수당 이런 것 때문에 많아요. 여성가족은 뭐를 해서, 해야 이 여성가족과의 성인지예산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올해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에 했어야 됐는데 내년 예산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정해주고 국비 주는 빈곤한 또는 빈곤 이하의 생활하는 기준 이외에 특별히 군산시가 성인지를, 성인지감수성을 감안해서 여성을 우대하거나 여성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년에는 추경부터 좀 이런 전체적인 틀을 고민을 해서 좀 여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감안해서 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고민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수고로우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총액으로 3억 5,709만 3천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역 취소된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비 1억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97만 6천 원,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2억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공연 취소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2,811만 7천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만 원 각각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균특 17억 8,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5억 2,49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임시휴관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무인예약대출기 증설에 자산취득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762만 원과 전국도서관대회 순연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656만 원 삭감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2,045만 원 삭감했습니다.
동부권도서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균특 17억 8,200만 원 포함 36억 5,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옥구도서관 개관행사 연기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박물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총액 기준 3억 6,675만 4천 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예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체험용 비품구입비 500만 원, 청소용역 낙찰차액 민간위탁금 70만 원, 기획전시 추진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3,429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행사실비지원금 3,981만 원, 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자원봉사자 활동비 350만 원,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38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특별전 운영 및 원도심 전시장 연계사업 행사운영비 4천만 원과 세미나 운영 및 역사탐방 행사운영비 1,67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채만식문학관 행사운영비 1,085만 원,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낙찰차액 790만 원, 채만식문학상 선정을 위한 사무관리 및 기타보상금 700만 원과 1천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양성 행사운영비 7천만 원, 행사진행요원 수당 및 강사양성 지원금 2,200만 원, 생태해설사 수당 1,23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 직원 휴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코로나19로 간담회 등을 축소 진행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1만 원을,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추진으로 시정홍보 영상제작 1,400만 원을, 청담빌딩 LED 전광판 철거계약이 완료되어 그에 대한 낙찰차액 1,30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남철
감사담당관 고남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28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건소장 백종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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