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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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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부서 개편 및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조직 확대를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만금에너지과 신설 및 경제항만혁신국 강화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관련부서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간 연계성 및 효율성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구를 개편, 신설하였습니다.
부시장 직속인 에너지담당관이 경제항만혁신국으로 소속되어 새만금에너지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속 산림녹지과를 환경관련 업무 연계를 위해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참고로 보건소 보건사업과는 보건, 건강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의미의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만금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에너지담당관을 경제항만혁신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6조와 7조는 과 신설에 따른 국 단위 하위부서 조정으로 경제부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행정 수요에 효율적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여기 조직에 보면 우리 지금 군산시에 전문직군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녹지직, 복지직, 토목직, 환경직. 이 조직개편할 때에 그 직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전문직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할 때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충분히 내부에서 토론한 뒤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또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의회에다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각 직군별로 의견을 듣냐 이 말이에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전문직군이 한 부서에만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직, 전문직, 다른 시설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듣는다는 얘긴지 안 듣는다는 얘기, 근게 관과소별로 들어요? 전문직군 별로 들어요? 전문직군별로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수렴이나 각 부서별 조직분석 내용들을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에 계속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분석을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업무분장내용을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이 동선이 이렇게 잘 일렬로 이렇게 연결돼있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업무를 한 군데로 몰든지 아니면은 A를 거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동선을 일직선화 한다든지 그러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직군들이 다른 관과소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의견은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형원 위원
그러지 않으면 업무 일부는 저쪽 다른 과에서 하고 업무 일부는 이제 연관성 있는 업무인데 한쪽은 저기 다른 과에서 해서 한 군데에서 실수하면 두 군데가 일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일이.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사항인고 하니 각 국별로 있는데 국에서도 경건위가 있고 행복위 있는 소관이 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잘 안다고 하는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의 경우에 행정직군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다하면 행정지원과의 총무, 시정 이렇게 해서 같은 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회계과로 갔다가 회계과에서 세무과로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복지직이나 아니면 녹지직이나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건설국에 주거복지, 주택행정과 주거복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복지부분은 건축, 주택행정과에 있는데 전문직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복지직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반 행정직과 건축 기술직과 복지직이 같이 업무 공유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체계들이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장애인한테 보장구를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보장구 지급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수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면 같은 의료급여 대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리하고 지원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해야 돼, 이거는. 근데 과를 따로 따로 놨어요. 이런 문제랄지 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 관한 건 다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 관련이나 이런 것 엄격하게 확실하게 아,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괜찮겠다 이런 건데 도로, 건설 계획, 유지보수 관리가 교통행정과하고 전부 중첩돼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게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계돼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 관과소 별로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과로 대체한다든지 연관성 있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관과소 나누는 것만 갖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업무 정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직군들, 우리가 현재 군산에 있는 전문직군 중에 소수직군이라 하더라도 좀 일관성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또 농업분야, 뭐 토목직 이런 큰 틀은 많이 나눠져 있지만 업무의 세분화에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지금 듣고 있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향후 이제 저희들이 업무의 연관성 부분은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서 그 부분들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도로 시설을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통시설물까지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후에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는 체제로 돼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설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어떤 교통시설물도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내용들을 더 내용들을 해서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과는 선이 선명하지만 계가 그럴 경우에는 그 계는 안 나누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계를 안 나누고 인원을 많이 배정해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을 좀 따져서 왜 그냐면 한 계의 최대 인원이 한 과에 뭐 3개 계, 4개 계,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감안을 해서 업무부분까지도 다시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빨간 거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디 어디 과가 없어졌어요? 지금 자치행정국 제일 밑에 열린민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열린민원과에 생활민원계입니다.
김중신 위원
생활민원계고 보건소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보건소는,
김중신 위원
두 번째 있는 거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빨간 걸로 해 놔갖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건강생활계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것이 없이도 충분히 업무, 민원업무는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건강도시계하고 건강생활계를 이렇게 좀 합쳤습니다. 합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치매안심계를 하나 넣었는데 업무가 좀 유사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이렇게 합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복지환경국에 있는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도 경제건설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만일 내후년에 선거 끝나고 9대에 들어갔을 때에 이게 굉장히 편파적인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경제건설 거기에 내가 볼 때 세어본게 19개인가 18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스물 한 일곱, 여덟 개가 전부 행정복지위원회로 다 들어가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인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나 편파적으로 나눠나갖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도 업무의 성격상 연관된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국별로 따진다면 행정복지위원회, 경건위로 나눠져야 하는데 업무의 연관성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복지환경국 부분 2개 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부분 1개 과가 지금 경제건설위원회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김중신 위원
나중에는 한번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경제건설 나눈 과를 보면 경제 18개고 행복위가 29개예요. 28개.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다음에 9대 때는 분명히 나눌 거라고요. 나눠서 하는데 하다 보면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거 같아요, 이게. 그럼 또 한번 손을 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지금 조례상에는 국·소와 관·과·소의 변동사항만 지금 조례에 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 단위의 신설 및 변경은 시행규칙으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국, 관과소 변동되는 되는 것은 통과가 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조율을 하셔서 시행규칙을 조율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궁금한 거 2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지금 계가 6계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업무에,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을 잘 파악을 하시고 통합을 하거나 업무적으로 분리를 하거나 하여튼 그런 작업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익히 들으셨겠지만 기획예산과의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 굉장히 중요시되는 2가지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규제하고 법무의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군에 보면 두 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의 상시적인 업무량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 양쪽에서 사실 심사하거나 내지는 법적검토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계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인구정책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가 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사실은 각 과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해서 통계를 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이 중요는 합니다만 업무량을 봤을 때 한 개의 계를 유지시켜서 할 양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또한 이름이 인구정책이긴 합니다마는 업무분장에서의 사무로서의 역할을 집어넣고 빼고 해서 기획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정책부터 국제협력은 사실 말 할 것도 없고요. 이 4가지 계에 대해서는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업무를 분장할 건 분장을 해서 축소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성격상은 각자의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계 분리를 했거든요. 업무에 대한 분리를 했고 각 지자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이나 법무의정부분이나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따로 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도 저희들도 각 분야별 내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 내용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왜 그냐면 이게 지자체별로 각자의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 있거든요.
저희들도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외적으로 조금 인구가 감소화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도 한번 정도 인구증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요. 국제협력이나 법무의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자체 우리 자체적으로 특성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설경민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상징적으로 더 국장님께서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이해가 훨씬 저보다는 훨씬 높으시니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조직개편의 특성은 불필요한 조직을 감축시키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더 세분화시켜서 분장을 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이 부분이 나눠져있는 것이 저는 불만은 아니에요. 인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동에 있어서는 또 격무부서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에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이 업무의 고정업무가 중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인원이 어떻게 특정한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개의 계를 유지하고 상시업무를 쭉 해야 되는냐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징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름을 달리하시되 조직을 개편을 하실 때 좀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통합을 하시든지, 통합도 가능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업무분장을 보고 사실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가를 쭉 봤어요. 근데 굳이 2개 계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나눠져 있어요. 과연, 이 얘기 들으시면 계장님들이 좀 서운하시겠지만 보통 때는 어떻게 또 계속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잘 아시니까 좀 개편해 보시고 새만금에너지과 관련해서 새만금정책하고 새만금개발지원이 들어갔는데 새만금쪽 업무와 에너지담당관쪽 업무를 합쳐놨다고 보면 이해는 되는데 저희 그러니까 나눠서 계의 성향을 나눠서 새만금정책과 개발지원을 나눌 수,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새만금 정책과 개발 지원을, 제가 본 위원의 얘기부터 말씀을 더 드릴게요. 기존에 새만금도 옛날에 담당관 있다가 어쨌다가 했었는데 사실은 한 1개 계로 축소가 돼서 들어갔던 것은 저희 시에서 담당관으로서 사실은 유지시키기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청이나 개발공사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의 한 개 계로 편성해서 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에 보면 산업혁신과에 새만금정책이 계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만금 관련된 기업유치에 있어서의 각종 지원사업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연결해주거나 그런 역할들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혁신과의 미래산업, 기업협력하고 같이 묶여있는 것이 계 편성은 사실 맞을 수 있거든요, 성향상.
근데 이번에 굳이 합쳐지면서 새만금정책이 넘어간 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새만금정책하고 개발지원하고 또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효과적인 개편이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우리 지역이 새만금과 연계된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군산 지리적 여건이나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새만금국제협력과라는 과단위에 있다가 나중에 계단위로 해서 축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지역 여건이나 봤을 때 새만금에 대한 알림, 여러 가지 유치,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에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새만금에너지과를 신설을 했고요.
여기에 새만금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송하고 홍보, 일반업무들을 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 지원 부분은 인허가 수변도시, 근게 내부개발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2개 계 정책하고 새만금 개발지원을 지금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소송부분이 이유라고 해서 한 계를 만든다는 게 주요업무라는 것이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대외적인 부분이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에 대한.
설경민 위원
아니, 소송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새만금정책이라고 했나요? 정책이라고 하셨나요? 새만금정책 부분에서 개발지원에서 소송문제를 주로 다룬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제 지금 새만금개발지원에서는 관련 새만금 내의 새만금개발청 관계 아니면 국가적인 관계 부분에서 개발지원부분이고 새만금정책은 새만금 내의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일반적으로 제가 중복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랑 똑같은데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계를 신설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군산시가 이러한 사업에 집중하고 또는 있습니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같은 동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름을 바꾸고 그러는데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정확한 이 계에서 어느 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봤을 때에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새만금 쪽을 2개 계로 나눠놓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 이런 업무, 이런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한 1개 계로 유지했을 경우 이 두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관심있어서 외형적으로 넓혀놓은 건 이해하겠는데 내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기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새만금정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었던 업무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대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분석 저기하고 새만금개발은 공단 내에 인허가 등 수변도시 그 다음에 개발청으로 연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과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총수 1,583명이 1,604명으로 총 21명이 증가합니다.
총 21명의 순증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10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11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동학대 방지, 주택임대등록, 지적재조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10명을 배정하였으며, 지역현안 관련은 재난종합상황실, 치매안심센터, 과학영농분석센터, 연로운반선 운영 지원, 신규 도서관 인력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방재안전직, 해양수산직, 사서직 등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83명에서 1,604명으로,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 정원을 1,558명에서 1,579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본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및 기구현황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순증 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함으로써 국정 및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구 그리고 예산 이러 거 비교했을 때 공무원수가 어때요? 좀 많은 편이죠?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요, 거의 파악을 했는데 저희 군산시가 한 10여명 정도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익산시에서는 저희보다 반 분기 조금 늦게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순증이 조금 늦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7월 달 정도 되면 익산하고 저희하고 거의 같이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익산하고 비교할 순 없죠. 인구 차이도 있지마는 익산은 수산은 없으니까, 항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산하고 항만이 있으니까. 익산은 수산직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려면 우리는 비교하려면 굳이 비교한다면 순천이나 목포, 여수 여기에 비교를 해야 죠.
그런데 본 위원이 순천 거를 보니까 순천도 이번에 정원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인구가 약 만 몇 천 명 정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공무원이 10명 정도가 적어요. 1,594명.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보면 옛날에 전임시장 때는 주식회사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회사군산이라고 슬로건을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라면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늘어난다? 이것은 사실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시민이 줄어들면은 공무원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과연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 혹시 잉여인력은 없냐 이걸 봐야 된다고 봐요.
기업들은 사람 관리를 할 때에 철저하게 맨 아워 관리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양이 0.9냐 1이냐 아니면 1.1이냐 이걸 해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물론 1.1, 1.2 하는 데도 있겠지마는 보편적으로 시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해요.
그러면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정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이제 증원이 되는데 우리 1,604명의 공무원이 진짜 꼭 필요한 자리에서 일을 제대로 그만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뭐 의원들의 눈이 아니에요.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직급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뭐 여기에는 비용추계에는 안 나와있지마는 지금 우리 뭡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5급공무원 같은 경우 30호봉 같은 경우는 비용이 9,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잖아요. 6급 26호봉 같은 경우는 8,300만 원, 7급 17호봉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8급 7호봉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9급 4호봉 같은 경우는 3,5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라. 모르고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뭐 그냥 급여 얘기들은 잘 안 하셔. 이정도 급여면은요. 대기업들보다 저는 훨씬 많다고 봐요.
왜 그냐면 공무원들은 이게 거의 연봉제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연봉제는 현장, 그 사무직들은 연봉제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시급제예요. 죽으라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일하고 주야간 잔업을 해야 7천만 원, 8천만 원 받어. 근데 시민들은 그런 노동자들한테 귀족노조네 뭐네 막 비판을 해.
뭐 많이 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으면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그만큼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도 그러한 공무원들한테서 인정을 해주고 존경도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월급은 막 한 9,800만 원, 8,300만 원 받어.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만큼 받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하루 출근해서 8시간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연봉 9,300만 원, 8,300만 원 일을 했냐 안 했냐.
옛날에 어떤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월 3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이니까 내가 하루 나와가지고 300만 원의 값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값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돌아보는데 어떤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전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들보다 지금 훨씬 많은데 그만큼 일을 했냐.
어쨌든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에 있는 세비를 받는 분들은 시민들의 기대치만큼의 노력을 해서 그만큼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리면 시민들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늘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보시고 다른 지자체 비교도 해 보시고 하셔서 정원을 너무나 과하게 늘려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만 은 본 위원도 저번에 5분발언 뿐만 아니라 감사 때 지적했는데 군산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다는 거는 하여튼 공무원 지금 현재 21명 수치도요. 지금 수치도 이거 보면 좀 잘못 된 거 같어. 지금 여기 현행, 개정안 거기에 보면 1,583명, 1,604명. 총계가 21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22명으로 만들어 놨어. 숫자가 똑같은데. 지도직 여기 지도직 정원 조정이라고 마이너스 1명 했는데 밑에 지도 계도 똑같아, 지금. 좀 수치가 잘못되지 않냐, 어쨌든 이대로 통과되면 이대로 가야니까, 그죠?
(직원 설명)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에가 1,583명에서 1,604명 21명이 늘었죠? 그죠? 21명, 근데 밑에는 1,543명, 1,565명 해서 21명이여, 밑에도 21명이여. 근데 밑에 지도직, 연구직 전문인력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거리정책과에 지도관이 있는데 그 지도관은 일단 지도직으로 한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데, 착오는 아닙니다만,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게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통과되면 그대로 가잖여. 위에 토탈은 21명인데 밑에는 22명으로 다 돼있당게. 이런 것 수정하시고요. 나중에 바꾸시고 그거는 뭐가 안 맞으니까, 내가 수학선생이라 이런 걸 좀 잘 잡는 거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 문제는 조절을 한번 체크해 보셔요. 총에는 21명인데 밑에는 22명인데 그 밑에 있는 수는 하나도 변함이 똑같이 처리해놨어요. 근게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고치시고 여기 아니 그건 넘어갑시다. 그거는 넘어가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21명은 신규채용이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내년도에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신규채용 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몇 명 정도 이렇게 신규채용 하실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저희가 퇴직예정자가 내년도에 한 60여 명이 좀 되기 때문에 60여 명 플러스 기준인력 즉 21명 이렇게 해서,
김중신 위원
그럼 합치면 얼마 안 되네, 한 4~50명 밖에 안 되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한 60명 플러스 20명 하면 내년에도 한 8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60명, 퇴직이 60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금년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60에다가 21명이니까 80여명. 그러면 작년에는 110명인가 했는데 올해, 근데 조금 줄어들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올해는 102명 정도,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타 도시보다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예산도 우리가 사실 총 토탈 액수는 늘었지만 실제는 줄어든 거거든요. 국비보조금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늘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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