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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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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1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 시설비 5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으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도비 포함 20억 9,580만 원으로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하여 5억 8,8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4,709만 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9,7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제57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5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1,040만 원, 춘고이인식 선생 추모제 54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숙인 보호 및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8억 3,709만 3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6,104만 9천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5,392만 4천 원 등 총 10억 9,27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 쉼터 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1,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52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9천만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6,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국비 15억 7,8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억 4,5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 광역조사 지자체부담금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상황 발생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2,1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원과 감염병대상자 등 긴급 생필품 지원으로 1억 6,800만 원 등 총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9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1,3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재해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2억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439억 9,942만 5천 원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3억 1,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도비 포함 9,3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운송비로 3억 3,36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억 9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27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7억 9,4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0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7,7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8억 3,8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47억 3,5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9,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의료급여 대불금 내지는 융자금 있잖아요, 60만 원. 이게 지금 국비가 오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금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세워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세워야 합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 이거 예산 사용 안 하죠? 예? 사용하진 않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실적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론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럼 계속 국도비 이거 하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없는 예산이에요.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러지만 국비 인제 매칭해서 일단 세워는 봐야죠.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저기 통합조사계하고 통합관리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출장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스크린하다 보면 정신장애 또는 중증장애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단체에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 법무상으로 보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업무사항으로 할 때 지역사회 내에, 지역사회 수립이나 이런 데서 연계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가정 내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 적절한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대해서 도와주면 사실은 복지예산을 감소시키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전진배치 하라는 이유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인사나 업무량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341페이지요.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지금 작년에는 작년 예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만 동일한 예산이고 감염병 대상자 긴급 생필품 지원은 올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제가 지금 질문 요지를 잘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작년 예산액보다 1억 6,800이 늘어났잖아요, 증가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감염병 대상자 긴급 생활지원품,
설경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만 증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군산형 긴급복지를 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예비비가 9월부터 1억 3,800이 지금 지출돼 가지고 총 3억 600 중에서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설경민 위원
감염병 대상자라는 것이 좀 궁금해서요, 어떤 게 대상자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감염병 대상자는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하지만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기 344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입원한 사람, 그니까 코로나가 확정된 사람을 격리 입원한 사람을 하는 것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보건소의 격리치료, 뭐 격리입원치료라는 건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것은 인제 국도비매칭사업인데요. 감염법,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구분이 이건 뭐 국도비매칭사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여기 아까 전에 설명했던 1억 6,800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그 생필품 지원하는 그 예산이고요.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설경민 위원
입원한 사람, 확진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이분들은 잠깐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필품 지원은 알겠는데 내용에 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격리됨에 따라 가구수별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생활비는 현금, 생필품은 생필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뭐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니라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담당계장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죠.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제 200세대인데 50만 원씩 2개월 그니까 최대 100만 원이어서 200세대가 지금 다 지급이 작년에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 지급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폭이 굉장히 좀 완화돼서 사실은 200세대 정도가 사실은 훨씬 더 신청을 많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실정은 제가,
설경민 위원
기준중위소득 85%까지 완화를 시켜놓으면 사실은 대상자가 꽤 많을 거 같은데 200세대가 적정하냐 모자라냐 그 현황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올해 진행됐던 200세대 관련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340쪽이요. 가운데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희망복지박람회는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의날 행사와 맞물려서 은파에서 연중으로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매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정례적인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매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200세대 50만 원씩 이렇게 2개월 하는데 이게 200세대를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왜 200세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선정기준을요. 우리가 대별을 하기를 긴급구조하고 군산형 긴급복지하고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하고 3개로 대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큰 대별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긴급구조는 75%, 군산형은 85%, 그리고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해서 소득기준으로 나눠서 대별을 하고 있고요.
긴급구호는 국고를 하는데 군산형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에서 누락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구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제 생각은 200을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 있는데 딱 200세대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거 인자 군산형 복지제도기 때문에 좀 더 확대시켜도 좋은데 200세대 딱 묶어놔서 그것 때문에 내 질의를 한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체적으로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관, 관과 민의 협의체, 합친 협의체입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군산 복지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공동의장으로서는 군산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장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여기가 따로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송미숙 위원
뭐 주변 여론수렴이나,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아, 그건 아니고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년마다 시장이 군산시 사회복지보장계획,
송미숙 위원
본 의원도 여기 협의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여성단체협의장 할 때 여기 협의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이 정말로 소중한가 아닌가를 좀 여쭙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해서 그 보장협의체 인제 우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해서 그 실무협의회에서 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결하고,
송미숙 위원
근게 정책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런 의결,
송미숙 위원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1년에 여기 예산을 이렇게 줘서 군산시에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자료 한번만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페이지 34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건 연회비로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부담금은 우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시비로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 밑에 이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전라북도 광역조사에 따른 인구수 대비 표본수별 부담금 군산시 900명 이게 무슨 소리예요? 34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341페이지.
송미숙 위원
그거 없으세요? 그럼 여기 설명한 자료에 있는데. 아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위원장 김경식
예산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송미숙 위원
과장님, 못 찾으시면 이따가 들을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 보훈단체들 많잖아요. 근데 336페이지 이번에 좀 인상을 시킨 거 같은데, 336페이지요, 과장님. 보훈단체.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비 우리 군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보훈 지금 여기 올린 수당, 보훈수당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올리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인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 보훈수당 관계를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하고 확대해서 저희들이 한,
송미숙 위원
예, 3가지가 인상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3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제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은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와 익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산이 거기에는 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주나 익산을 기준을 맞췄어요.
송미숙 위원
형평성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중간에 익산하고 전주가 올렸어요.
송미숙 위원
또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회원님들이 인제 아셨어. 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최소한의 그 수준 이상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 수준이고 가깝게 우리와 인제 경계를 하고 있는 서천군의 예를 많이 듭니다. 서천군의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도내의 형평을 맞춰서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산에 반영한 건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받는 수혜자는 전체 몇 명이나 돼요, 군산시내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한 950명,
송미숙 위원
930명, 825명,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도내에. 그 다음에 보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 보훈수당을 주고 있는 분들 작년부터 줬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보훈처에서 보훈수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시비로 보훈수당을 안 줘도 되겠다,
송미숙 위원
빠진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방비는 안 줘도 되겠다라는 분들을 작년부터 줬었는데 이분들이 1,400명이에요. 인원이 많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합계가 지금 한 3,200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미망인은 어디에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미망인은 보훈수당 지금 5만 원 짜리에 들어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보훈수당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미망인이? 그럼 미망인도 7만 원씩을 올해부터는 받는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분들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뭐 평균 나이가 80 가까이 다 되는 분들이니까 다른 타 시도와 좀 비교해서 섭섭함이 없도록 하기를 평소에 원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좀 좋기는 한데 또 다른 데 지자체가 또 올려버리면은 우리 또 안 좋은 소리를 또 들을 거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번 예산에 인제 반영이 된다면,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세웠던 안이고 차후에 예산이 성립 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을 확진자들도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확진자도.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아, 그 부분은 아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고만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지금 확진자가 지금 이 코로나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도 그 안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병원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불안해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신청이 입원이나, 입원 또는 격리자나 대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 하여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345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받으신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345쪽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43억 9,900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여기 지금 세대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생계는 가구가 7,856세대, 의료가 8,432세대, 기초 주거가, 교육이 1,736세대, 도표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이런 그 연료비라든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를 사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법정사무입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산시 예산으로 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물품을 지역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지불해 주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여쭤보신 그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금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지금 매칭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물하고 현금하고 해서 토탈 얼마 입니까? 기초수급자가?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지원 이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은 얼마이고 현물은 얼마 정도, 즉 전기세 뭐 혜택이라든가 뭐 병원비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간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토탈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또 다 다르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일괄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그 선정된 부분 있잖아요.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40억 1,0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37억 9,8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11억 3,235만 1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3억 5,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비로 49억 2,833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2억 8,8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260억 9,745만 2천 원,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95억 8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비로 1억 8,8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194억 2,4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비로 4억 6,692만 6천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25억 6,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2억 8,059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1억 8,40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10억 3,888만 1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7억 4,89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억 4,303만 4천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800만 원, 12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비로 4억 1,3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3억 5,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비로 2억 3,386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6억 3,560만 6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파견사업으로 1억 1,764만 1천 원,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83억 6,48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81억 1,923만 2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2,3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추가지원 사업비로 3억 7,410만 원,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1,2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액으로 1,8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877만 3천 원, 재가장애인여성 주거환경개선 CCTV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41억 973만 8천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3억 5,557만 8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7억 6,6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 1,549만 6천 원, 산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699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3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5,245만 1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3,839만 2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7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7,186만 6천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9,38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비로 1,472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3억 3,064만 9천 원, 가정형 소규모시설 그룹홈 신축사업비로 1억 6,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주자 재활 장비 설치비로 천만 원, 자활지원사업으로 30억 1,9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업으로 6억 6,589만 2천 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로 2,89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 8,355만 9천 원, 희망키움 지원사업비 7,969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비 3,5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183만 3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액으로 1억 7,901만 8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사업비로 37억 2,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억 7,520만 7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2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1,71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10억 4,649만 6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으로 4억 6,6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 1,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우리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비로 35억 71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보고서 56쪽입니다. 21년 예산은 금년 대비 7,350만 원이 감액된 24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8,443만 3천 원 증액된 4억 8,3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인데요. 360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200만 원은 사실은 지금 현재 달팽이관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 다 적용해서 큰 의미가 없는 예산이긴 해요. 그런데 뭐 일부 부대비용을 좀 지원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수술을 여기서는 지방에서는 거의 어렵고 대개 서울에서 해요. 한번은 한다고 치고. 근데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음을 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음을 감별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들리는 소리를 똑같이 다 증폭시켜서 혼란스러운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내지 3년 동안이라고 맵핑이라고 그래서 음 감별 조절을 해요, 채널로 해서. 근데 이게 더 비싸요.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맵핑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이 예산이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문용어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맵핑서비스를 우리 군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우리 정책결정권을 가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술 후에 지방에서 군산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굉장히 절감하고 오히려 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우리 탁상에서 알기 어려운 아주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아주 필요한 일로 보고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예, 353쪽이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를 몇 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걸 말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1년 동안 할 전체를 말하는,
정지숙 위원
전체요?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지원 25개소 어디 어디 할 건지 그거하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 4개소 어디 어디 할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 혹시 그 안마의자가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안마의자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어르신들의 골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 뼈, 뼈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세게 누르고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니까 고것을 25개 경로당마다 수요조사,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사드리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해 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꼭 그 안마의자 뭐 200 몇 십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그 금액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데도 있으니까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인제 어차피 제가 발언권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경로당에, 저희 페이지 360페이지, 354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이 용도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목적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남아요. 난방비가 부족한 곳도 있겠지만 요즘에 난방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뭐 이런 노인정 이런 데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목 변경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 같애요. 그러면 잘못된 법이라면 나라에서 바꿔서 헛되이 문 열어놓고 불 때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송미숙 위원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국가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가 좀 궁금한 것은 페이지 365페이지 가정형 소규모시설 그룹홈 신축 이게 뭔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가정형 소규모시설 그룹홈 신축 1억 6,700만 원, 365페이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요. 장애인보호시설 하나로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소규모 홈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말,
송미숙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다시 들을게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 364쪽에 보면 요것도 지금 같은 형태인 거 같은데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체험홈 5개소 운영.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것도 비슷한, 개념상으로는 비슷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어떤 장애인들이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이런 제가,
위원장 김경식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현재 더숨99지원센터라고 전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더숨99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그 시설에서 지금 현재 체험홈을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국비가 내려와서,」)
송미숙 위원
이건 시비 100%인데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체험홈은 시비고요. 아까 말했던 소규모 그 그룹홈은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인제 그,」)
새로 매입을 해서 지금 아파트를 매입,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가정용 소규모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룹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더숨99지원센터, 전에 지금 현재 나눔의 집이라고,」)
나눔의 집?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공모에 돼 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활용하는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 활용을 하는가 그 질의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더숨99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송미숙 위원
여간 발달장애인만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럼 여기 발달장애인 몇 명이나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30명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체험홈 5개가 지금 나눔의 집 안에 있다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나눔의 집에서 그 아이들 자립을 위한 그 시설로서 체험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체험홈에서는 그럼 뭘 체험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일상생활을 자립을 돕는 시설에서만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도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럼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연령은? 나이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여기는 성인 발달장애 아동, 성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아, 30명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중에 5명은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25명이 성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확인해 주세요. 먼저 348페이지 보면 경로우대시책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2020년도 예산액보다 2,1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쭉 나와 있어요, 전체금액에서 세분화 돼 있어요. 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큰 틀에서 각종 행사들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도 나와 있고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이거는 저기 조금씩 그 보조금심의과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노인친화도시건설에서 뭐 예를 들면 6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서 38만 원, 노인대학 활성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소폭으로 38만 원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소폭으로 각 사업별로,
설경민 위원
각 사업별로 다 소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소폭으로 미세조정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전금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도비특별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매년?
위원장 김경식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도시책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해요? 특별지원사업인데 30%라고 해서 특별지원사업이 돼 있어서 뭐 30% 지원하는데 특별히 지원한다고 이렇게 내용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인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원래 종사자 그 정원에서 조금 더 인원이,」)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최소 5대5가 되든가 시비가 3이 되든가 해서 특별지원사업 이름을 붙여야지 30% 주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무슨 특별, 도비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57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신규 2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35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인데 기존 10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신규로 늘어났어요. 신규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신규로 늘어나진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단체인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복지회 2개소입니다.」)
아, 그니까. 근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2개 단체 신규 해서 적혀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조직 자체는 신규가 아니고 인제 지원 않다가 신규로 지원한다는 그런,
설경민 위원
왜 지원을 안 했고 지원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설립 연한도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또 문제가 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김경식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최근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는,」)
설경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최근에 설립된 단체이며 장애인복지회는 보조금 문제로 2017년도 지원이 중단됐다가 20년도부터 다시 지원이 재개돼서 지원액을, 연간 지원액을 27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료로, 2군데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어떤 단체이고 회원이 어떻게 되고 왜 지원이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61페이지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민간이전에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액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시비사업인데. 지적장애인 50명 17만 5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올해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됐었다는 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봤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삭감, 아니,」)
그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액이 3,300, 그 다음에 2021년도 예산액은 8,700이에요. 그니까 그러면서 예산설명서에는 50명, 17만 5천 원씩 50명 보급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 그 후에 추경을 해서 50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액만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전체 추경까지 합산한 예산액이 아니라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50여명 수요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니까 50명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1년 예산안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교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여기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동으로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아니 지적장애인들 가정에 방문을 해서,」)
예, 뭔지는 알아요, 이게. 배회감지기가 뭔지는 아는데 50여명이란 예산을 계속해서 50명씩 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는 사실 얼마 정도가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50명이라고 예산 편성을 매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를 지급해야 될, 보급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쯤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자, 그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냐면 이 50여명이라는 것이 예산에 맞춰서 매번 50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돼야 할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야 되고, 또 교체를 또 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여명을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자본이전에서 이거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그니까 차량 구입비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노후차량 교체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이것도 지금 장애인 차량 저희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지원한 차량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경로당에 집기들이나 기능보강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도의원들 그 사업비 도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도 아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아니 업무보고 때인가? 하여간 말씀드렸을 거 같은데 경로당에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그 집기라든지 기능보강 이것들을 장부를 해서 꼭 관리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뭐 쉼터 설치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니까 도비는 일회성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해 주고 끝나는 거죠. 어떤 거 지원해 주고 끝나. 근데 어떤 걸 설치를 해, 예를 들어서 쉼터를 설치를 해. 그면은 설치는 했지마는 유지 관리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게 일회성으로 집행을 하고 끝나는 것은 도비가 좀 뭐 문제가 있어도 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쓰고 어르신들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설치를 해서 향후에 유지관리를 해서 또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의회하고 상의해서 받을 건지 말 건지부터 논의를 해서 “아, 이건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받자, 향후에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받자.” 하는 것들은 받고, 이것은 거기에 이게 중복성이 있고 불필요한 것들은 도비를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덥썩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걸 좀 기준을 좀 정확히 좀 세워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27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각 읍면동에 좀 얘기를 해서 뭡니까? 경로당별 시설현황, 그리고 언제 지원해 줬는지, 기능보강을 했으면은 언제 어떤 기능보강을 어떻게 했고 냉장고나 TV나 뭐 이런 것들 사줬으면은 어떻게 사줬는지를 해서 가는 경로당만 계속 가고 가는 경로당에만 이렇게 풍족하게 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것들 꼭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363쪽 한번 볼게요. 그 모드니장애인 체험시설은 지금 천주교에서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그걸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국비사업인데 집기는 또 도비만 받아서 해요? 국비 그 사업 속에 그 공사비며 그리고 기본 집기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천주교 전주 그 교구에서 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공사 신축비용에 관한 사항만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완공이 내년 2월, 3월,」)
근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왜 도비만 해서 이 사업비가 가냐 이거예요, 도비만. 이게 도비가 어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역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이게 자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그 예산으로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좋아요. 어쨌든 우리 뭐 시에서 시에 있으니까 우리 군산에 있는 장애인들이 가서 직업 그 하겠죠. 재활훈련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군산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받는 데는 좋죠. 근데 못 받는 데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못 받는 데는 그럼 우리 시비라도 줘야지, 도비를 못 받아 왔으면은. 근데 각 단체별로 역량별로 해 가지고 막 받아간 데는 받아가고 못 받아간 데는 그냥 안 돌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참여예산제로 해서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기준을 세워서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오히려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다가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 필요한 사업이 있냐 이렇게 문의해서 우리 시에서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시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
그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해 주면 불만도 없을 건데 그것들을 아직 사업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그 사업들은 못하고 뭐 참여예산이네 뭐네 해 가지고서나 그냥 이렇게 뭐 하나씩 빼서 해 주는 것들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불만은 불만대로 야기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더 뭐라고 하진 않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세우셔서 좀 도의원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362쪽에 장애인생활이동센터 그 차량지원 차량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교체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여기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장애인콜센터에 있는 그 콜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차별화를 둬야 될까요? 이것은 시각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장애인콜센터는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기능상으로는 유사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상으로는 서로 유사한 걸로 봐야 될 것,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우리 장애인콜이 지금 20 몇 대인가 있잖아요. 거기는 인제 지체장애인들, 물론 인제 우리가 인제 구분을 안 둬서 조례상에 보면은 뭐 임산부도 급하면 쓸 수 있고 어른들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은 그럼 별도로 이것은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죠? 우리 장애인콜센터 차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마 이게 제가 역사적 인연으로 장애인 우리 콜이 활성화되기 직전에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콜센터가 활성화되면서는 기능이 원래는 유사한 건데 장애인콜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들 수요를 다 수용하고 나니까 원래 시각장애인센터에 있는 차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차는 아니었는데 인제 다른 일반장애인들 차량이 풍부하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인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들을 하시더라고. 뭐 물어보면은 뭐 이걸 막 예산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장애인콜센터가 우리가 20 몇 대가 있는데 여기만 별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건데 지금 답변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은 끝나고 나서라도 담당계장님은 왜 그러는지 한번 그 자료를 주든지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362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인데 여기 말고 밑에쯤 보면 장애인 야간돌봄사업 있잖아요. 이 자료를 추진실적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고요. 또한 364쪽에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이거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만 빠트렸는데 당부 좀 할게요. 국장님, 담당계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관련, 발달장애인 뭐 학습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2천만 원 주고 용역을 했어요, 2천만 원 주고 용역.
근데 사실 그 용역을 하면은 저는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맞다.
왜 그냐면 경로장애인과는 교육지원과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그 장애인들을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군산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전체를 다 아우러서 통계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하다면은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들여서라도 저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지원과에서 2천만 원 내서 이번에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12월 달에 나와, 12월 9일 날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별로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걸 주관해서 해야 될 건지 이게. 근데 그게 인제 여기뿐만 아니라 인제 다른 과에서도 지금 그런 유사한 일이 생겨요. 박물관관리과에서 생태 관련된, 환경 관련된 용역을 거기서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오히려 그것들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과 문제는 뭐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마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국은 다르지마는, 과는 다르지마는 좀 서로 소통하고 정보 교류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면은 “아, 그럼 용역 한번 할 때 2천만 원 짜리가 아니라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을 들여서 군산의 전반적인 발달장애인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인제 발달장애인 관련 또 용역이 필요하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별도 돈을 들여서 또 하겠죠. 그럼 이게 중복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간부회의 때라도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에, 예산에 중복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것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 할 수 없은게 하나만 딱, 354쪽이요. 간단한 건데 미등록경로당 지원이 765만 원인데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군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군데인데 지금 이거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해 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인자 미등록경로당도 나중에는 등록경로당으로 바꿔질 확률이 많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 원래 취지가 등록경로당으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여건상 안 되는 그 경로당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다가 등록경로당으로 유도할려고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절 정도 지원해 준다고? 지금 현재 기존 등록경로당의 지원금의 반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4쪽입니다. 어린이 정책 사업으로 1억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으로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6,63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업무로 1억 2,470만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 관리에 2억 4,2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사업에 9,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47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48억 2,640만 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로 11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11억 3,8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6억 9,300만 원, 우리 시비사업으로 2억 8,0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4억 7,769만 6천 원과 시비사업으로 1억 7,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으로 36억 7,61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억 3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9억 3,340만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6억 8,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억 5,400만 9천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47억 2,0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8억 24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4억 2,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3억 177만 9천 원, 아동급식 지원에 2억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아동수당으로 152억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7억 2,5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3억 8,1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6,320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6천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억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 3,17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1억 59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6억 1,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비 9,9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1,500만 원, 청소년 학습공간 및 대화의 장 마련사업에 2억 5,562만 5천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3억 7,1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0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4억 9,212만 6천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1,875만 원, 시비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7,992만 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에 1억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에 5,641만 6천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6,11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8억 7,500만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2억 1,62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2억 2,423만 4천 원, 학교폭력 운영지원에 3,347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1억 2,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3천만 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운영비 1억 5,52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88쪽이요.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룹홈 구성원 중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세대로 봐서 지원금을 줄여서 주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내년에도 그 사항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지원이 그렇게 그대로 지원이 되고, 다만 지금 공동생활가정 관련해 가지고요. 종사자 명절수당이라든지 이거 좀,
배형원 위원
과장님, 종사자 인건비를 올려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건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몇 집 안 되는, 8집인가밖에 안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9곳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면 실태파악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룹홈,
배형원 위원
9군데 중에서 형제자매로 걸린 집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그 수급비가 줄어드는 양만큼이 얼만지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군산시가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지원하시라는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운영비,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해 주고 싶긴 하지만 그 안에서 형제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안에 형제 있다고 그걸 생계비를 줄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게 타당한 얘기예요?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좀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최소한 실태파악 하시고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한테 가야 할 급여가,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어떻게 이걸 보완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해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연도 개시 전에 좀 이렇게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결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행사인데 어찌하여 같은 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똑같이 하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삼동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게 2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동회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한 1,640만 원 세웠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왜 여기를 일원화를 시켜야지 왜 이걸 둘이 나눠서 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단체가 2개 단체가 각각 있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그럼 어린이들을 따로 나눠가지고 두 군데에서 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그것을 지금 삼동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기독교연합회가 인자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인자 기독교잖아요. 각각 행사가 각각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송미숙 위원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월명체육관에서 어린이날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 두 단체가 똑같이 월명체육관 하나는 밖에서 하고 하나는 안에서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우리가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단체들한테다가 돈 줘 가지고 꿍짝꿍짝하라고 주는 건 아니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 제가 삼동회가, 삼동회만이 은파유원지에서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삼동회는 이게 원불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그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개가 한꺼번에 월명체육관에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종교단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사업을 똑같이 이런 기념행사라는 명분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다라면은 다른 명분으로 달리해서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들한테 행복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유사한 행사를 똑같이 그곳에서 똑같이 하느냔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 직원들도 나가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눈치 보기로 예산 줘가지고 그냥 똑같은 행사를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니까 이, 지금 예산을 지금 두 군데를 세워서 꼭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인제 물론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겠죠. 있겠지만 그렇게 유사하게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 아니면은 2개를 합쳐버리든가요. 그럼 하나 예산을 안 줘버릴게. 그래야 똑같은 행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저희들 생각도 인자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같은데 문제는 인제 삼동회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단체가 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또 인자 전에는 한 군데는 은파에서 하고 한 군데는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다르게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인자 지금은 인자 체육관에서 하고 이렇게 야외에서 하고 이렇게,
송미숙 위원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하더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인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지마는 단체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니까 종교적으로 어른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종교적으로 나눠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똑같은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면 똑같이 함께하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 뭐 4대 종교 어른들 행사 이런 것도 함께해요. 여긴 두 종교니까 두 종교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걸 우리들이 정리해서 나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지 않고 계속가면 이대로 계속가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감사 때 아동센터 관련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46개예요? 45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6개소입니다. 45개소였다가요, 1개소가 지금 추가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1개소 그 추가된 데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2년간 자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평가에서 통과돼 가지고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거기가 신규업체, 신규아동센터는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기존에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중단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평가를 하셨어요? 철저한 평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럼 어디서 평가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서동완 위원
우리 시 의견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평가하고서나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거기서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C등급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C등급까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C등급이라 하면은 어쨌든 조금 위태하다는 얘기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안 좋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제 나중에는 거기에도 문제가 책임이 있지마는 우리 시 인제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냐면은 기존에 센터가 지원센터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중단이 됐어. 그래갖고 2년 동안 자비로 운영을 하다가 또 평가를 받았는데 등급도 C등급까지인데 C등급 간신히 돼서 다시 지원을 해 줘. 근데 그 센터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는 인제 공무원, 우리 공무원들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인자 그 평가를 저희들이 했을 때 철저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저도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에서 평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사실상 C등급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또 공교롭게 딱 아슬아슬하게 C등급을 맞은 거예요. 맞고 나서 인자 들어오니까,
서동완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게 우리 시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하면은 인제 거기에 대한 시가 책임, 어쨌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직이 신고하신 분들이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8시간 안에는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고, 이탈할 때는 사유서를 써서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데 순수 우리 시비로만,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 목, 예산 그 내용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99쪽 한번 볼게요. 그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 보면은 법사랑위원회 군산시협의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만 지원하는가요? 아니면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익산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익산도 4천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익산에서 4천만 원, 우리 시에서 4천만 원, 8천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천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각각 시에서 4천만 원씩 부담,
서동완 위원
전주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주는 안 하고 군산하고 익산이 같은 저기 지원 되게 돼 있습니다. 지청하고 지원이,
서동완 위원
아, 하나, 하나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익산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익산사업을 하고 군산은 4천만 원 가지고 군산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사업의 차별성을, 그 부속자료에 주신 거 315쪽에 보면은 가운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315쪽,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315쪽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 부속자료, 부속자료.
위원장 김경식
설명서에, 설명서.
서동완 위원
315쪽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그 청소년의달 청소년한마음대회 1,100만 원 해서 청소년의달 청소년한마음대회를 해요. 진포문화예술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사랑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또 한마음대회 외 6개 사업을 또 해. 청소년한마음대회를 여기서도 해.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한마음대회 하는 데가 예술제, 한마음대회 이 하는 데가 뭐 청소년수련관, 뭐 예총, 그리고 뭐 여기 진포문화원, 이래서 유사한 내용의 청소년들의 그런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사랑위원회는 법사랑위원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근데 그 목적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일반 청소년단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청소년한마음대회를 여기서 또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그 4천만 원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사업, 올해, 작년부터 지원해 줬던가요,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사업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원했던 사업들 내용 주시고 내년에 사업 7개 사업 예산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어린이공연 있잖아요. 어린이들 공연하는 거, 그것을 유료화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랬는데 인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를 인제 검토중지를 시켰죠. 근데 21년도에는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인제 일단 올해 인자 그것을 한번 해 볼라고 했거든요.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못했거든요. 유료화를 지금 검토를 해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그 공연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인자 12월에도 1개 정도는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있는 행사들도,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한번 유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유료화를 해도 막 많이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적절하게 받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페이지 383페이지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30명이 있거든요. 그 3년 이상 했던 데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우수보육교직원이거든요. 지금 작년에는,
정지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정지숙 위원
30명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작년에는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정지숙 위원
예, 그니까요. 한 2년 거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작년부터 지금,
정지숙 위원
아, 작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시행한 겁니다. 근게 올해는 못 갔고 그래서 1년치 작년 것만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374쪽이요. 중간부분 어린이 행복 예산서 등 발간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여기 보조자료에도 뭐 깊은 건 없고 그래서 한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행복 예산서라 해 가지고요. 해마다 책자를 지금 발간하고 있거든요. 예산서 책자가 있습니다. 아동 관련 예산을 이렇게 재원과 사업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동행복 예산서라고 해 가지고 책자로 있는데 그 발간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김중신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따, 어따가 배부를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인자 저기 읍면동이라든지,
김중신 위원
읍면동에다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관련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내용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에 지금 아동 관련된 세출예산 같은 거 일반회계, 그리고 인자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재원과 사업을 분류해 가지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됐어요. 그 다음에 375쪽이요. 상단에 보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주최하고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가천재단에서,
김중신 위원
아, 가천재단 하는 거 지원해 주는구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인자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 건,
김중신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378쪽이요. 새만금어린이랜드 관리비로 해 갖고 작년에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200만 원인데 줄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올해죠. 그니까요, 올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초라든지 바운싱돔 등 이런 펜스 같은 걸 보수하는데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제초라든지 바운싱돔 보수, 펜스 같은 거 저희들이 다 쳐놓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는 2천만 원이 줄어서 3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전반적으로 인자 새만금어린이랜드의 그런 부분들을 좀 풀도 많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제초를 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비로 한 3천만 원 정도 세웠고요.
공공요금은 1,270만 원인데 70만 원이 줄어서 내년에는 1,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어린이랜드 기간제보수가 있거든요. 기간제직 관련해 가지고 보수로 4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의원이 전번에 감사 때 말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여기는 예산을 좀 더 확보시켜 갖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셔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78쪽이요. 어린이공연장 환경개선 1,800만 원인데 어떻게 지금 어디 민간위탁 줬는데 어디를 얘기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은 지금 어린이공연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인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공연장이 좀 넓거든요. 특히 바깥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전반적인 청소용역비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관련된 뭐 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청소하는 청소용역비로 1,8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 379쪽이요. 그 가운데 맘껏광장 카페테리아 환경개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재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했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중신 위원
근데 뭘 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은 지금 도비 지금 SOC사업으로 지금 2천만 원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앞에 그 부분 데크라든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위에 냉난방이 안 되거든요. 뒷 부분을 좀 이렇게 지붕 같은데 거기 보수하고 냉난방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지금 2천만 원,
김중신 위원
그전에는 냉난방이 없었던가? 거기 가봤더니 작년에 했죠, 이게? 작년 초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조그마한 그 에어컨을 갖다놓긴 갖다놨거든요. 냉난방기가 아니라 냉방기가 저희들이 과에 있는 것을 갖다놨는데 거기가 건물 자체가 좀 가건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냉난방기를 틀어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난방기능이 없거든요. 냉방기능은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인자 다른 것은 냉난방기로 인자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395쪽이요. 가운데 정도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확충 했는데 이것도 도비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은 지금, 지금 저희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일맥원이라고 있거든요. 일맥원 거기에 지금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 족구장, 풋살장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사업으로요. 이것도 도비 100%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쪽 403쪽이요. 청소년쉼터 운영인데 어쨌든 예산이 뭐 도비, 시비, 또 여기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청소년쉼터라고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여자쉼터가 있고 남자쉼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지금 올해보다 한 1,1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2억 2,400만 원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어린이랜드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재원이 없으니까 시설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공공운영비가 전기통신요금, 수도요금인데 한 40% 가량 삭감을 했어요,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공공운영비는 뭐 사람이 많든 적든 사실은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 아닙, 고정비용인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희도 전반적으로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예년 예산안, 예산액이 잘못 잡힌 거예요? 아니면은 올해 공공요금을 뭐 적게 나올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전반적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개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향후에 또 다시 세워야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만약에 인자 하다가 부족하면은 추경 때도 저희들이 세워야,
설경민 위원
아니, 이 금액이 예년도 비용이 부족한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일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대충 그 정도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사실 일단 삭감해 놓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밑에 있는 저기 장난감도서관의 도서관 그 장난감 구입 비용은 올해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것도 약간 좀 축소가, 페이지가 지금 그게 장난감, (자료검토)지금 그 예산도 지금 장난감 구입비가 지금 천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이 지금 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설경민 위원
어떤 게 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깎였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설경민 위원
소룡동 말고요. 장난감도서관 저기 나운동에 있는 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육아센터요?
설경민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육아센터 관련된 그것도 좀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설경민 위원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드림스타트에도 장난감을 구입하는 예산이 예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절반 가량의, 장난감도서관의 핵심은 장난감 교체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지관리도 있지마는. 절반 이상을 삭감했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각종 장난감을 구입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예산 삭감의 비율도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일부 좀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정말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아이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장난감도 사실 부서지고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 정도가 너무 형평성도 없고 어차피 삭감됐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요,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실내, 383페이지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있어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다 구입을 해서 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몇 개나 구입해 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192개소에 지금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92개소에? 최초에 157개 지원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것이 추가로 또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한 200여개의 어린이집에 보급이 됐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인제 내년에,
설경민 위원
지원해서 구입해서 지원한 예산액 정도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구입해서 지원한 거 그 전에 지원한 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준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지금,(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저희는 이제 필터를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출내용이? 지원기준에 대한 산출내용, 24만 원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설경민 위원
월별 2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개소당, 개소당 월 2만 원씩 지금 해서 지금 연 한 개소당 24만 원이거든요, 2만 원씩이면은. 192개소에 인자 1개소당 24만 원, 2만 원씩 근게 렌탈비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교체비용 이런 걸 해서요. 지금 한 개소당 24만 원씩, 연 24만 원씩 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이게 렌탈비용이에요? 아니면은 필터교체 비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렌탈 하는 데도 있고요. 또는 인자 필터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다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필터교체 비용도 포함돼 있고 렌탈비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또 어린이집이 또 생기거든요. 신규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또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필터 교체가 아니라 주변기기 뭐 부서진 거, 교체비용도 있고 필터비용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됐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산출내역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 생긴 데는 구입하고 필터 교체 비용 등을 계속해서 지급하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한꺼번에 인제 구입을 해서 준 적은 있어요. 근데 저희하고 정책이 좀 틀린 게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당초에 그냥 지원을 하고 끝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인자 아까 얘기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기청정기를. 그래서 인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서울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각 실마다 개수를 산정을 해서 지원하게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니까 지금 한 개소당,
설경민 위원
아니, 개소당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면은 각 그 방이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다 주지를 못하고요. 최고 5개까지 주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최고 5개까지 주고 인제 뭐 2개 준 데도 있고 3개 준 데도 있고 5개 주고 이렇게 좀 다 다릅니다, 어린이집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교체하고 뭐 부서져서 다시 뭐 구입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사실은 필터 교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렌탈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비용계산을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소당 24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보다 사실은 개수의 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사실 렌탈 비용을 지급했을 때 필터교체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 공기의 질을 좀 좋게 하고 아이들 호흡기나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본래 취지에 맞다면 렌탈사업에 맡기는 것이 사실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사실은 지원해 주고 그냥 뭐 신청해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돈을 다시 뭐 돌려주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기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필터교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렌탈 쪽으로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사업방향을 좀 더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에는 뭐 구입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에는 렌탈 쪽으로, 신규 지원하는 경우도 렌탈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사례, 특히나 서울 같은 데 사례가 있으니까 뭐 이 예산이 나쁜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세우더래도 방향을 좀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예산 383페이지에 보면은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첫 번째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면은 383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추가가 있고 한데 이 차이가 뭐죠?
그니까 처음에 예산액이 6억 9,300짜리하고 2억 8천 짜리하고 내용은 같은 거 같은데 구분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설경민 위원
물론 추가라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이 지금 도비 매칭 관련된 것이고요.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은 시비로 이렇게 순수시비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겁니다, 이것은.
설경민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시비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액보육료 지원, 뭐 추가적인 건 빼놓고요. 급간식비도 물론 이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자체도 시비 100%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무래도 인자 어린이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폭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애서요. 어느 정도 줄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전에 지금 보니까 7,604명이었는데 지금은 6,666명, 한 1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1천명이나 줄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 389페이지 보면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일반보전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입니다.
근데 이 사업내용이 맞춤형 사례관리, 종합심리검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경계선지능아동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15명이라는 수치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대상자는 5명입니다, 5명 현재. 5명이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5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5명인데 내년에는 15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증액한 거거든요. 증액했는데 이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5명이란 수치는 뭐고 15명이란 수치는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 수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통계가 있는 겁니까, 군산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동이 5명입니다, 현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어떻게 기준을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장애아동은 아니에요. 장애아동은 아닌데 장애아동에 좀 가까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게 검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 발달장애 같은 경우,
설경민 위원
어리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지 못하는 또 일반인과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장애아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본인들이 인자 장애를 판정을 하려고 해도 장애가 안 나오는,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판정이 또 할 수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인자 그 지능지수가 한 71 이상 84 정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경계선지능아동이거든요. 이렇게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아동들이 인자 검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검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관련된 인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종합심리 같은 이런 검사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사업량 15명은 그럼 내년에, 지금은 5명인데 내년에는 15명을 사례관리를 하시겠다, 검사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 사업량은 국비에 맞춰가지고, 저희 요청 없이 그냥 국비가 배정된 대로 사업량을 정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대충 인자 사업비를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서 인자 국가, 국비 할 때 인자 그 부분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회계 지금 감사도 아니고 예산하는데 질의 드리는 건 저희가 5명으로 올해는 했다, 내년엔 15명을 하겠다라는 그 수치를 어디서 계산해서 요청을 하시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측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충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예측을 해서,
설경민 위원
예측을, 어느 기준에서 예측을 하셨느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니까 경계선지능아동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끔 어린이집에 사실은 많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실 밝히지 않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라는 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내년 사업량 15명이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또 이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책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책정이 된 건 아니고 현재, 현재 저희들이 5명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인자 그 아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15명 정도를 예측을 저희들이 인자 한 거죠.
설경민 위원
자, 그니까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요.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량의 책정에 있어서 15명이라고 국한이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들을 통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어떻게 실태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사업량에 맞춰서 국비도 요청을 하시고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40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건 저기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수련관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라고 돼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설계용역비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가 설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면은 향후에는 보수공사가 필요치 않습니까?
물론 노후화는 계속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예산액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게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 보수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해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얼마만큼의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전체 예산액을 한번 잡아가지고 물론 향후 먼 미래 말고 몇 년 안에 얼마 정도의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보수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만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해서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할게요. 40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에서 패트롤맘 1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도 올해 사업진행 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길면 정회했다가,
서동완 위원
자료 요청만,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376쪽에요. 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가 현장활동보상금 돼 있잖아요. 이게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터.
서동완 위원
우리 자체 시비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했는지 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어떤 분이 했는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걸 했는지. 그리고 올해는 인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건데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활동한 거 그 활동내용을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나가는 게 다 인건비죠, 거의 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다 수당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적으로 나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03쪽에요, 학교폭력 예방운영 홍보 제작 했는데 이게 인제 올해도 제작했나요? 403쪽 사무관리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올해 했으면 올해 거, 그리고 작년도 했으면 작년도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이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확충 지원 이게 어디다 할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맥원입니다. 아동,
서동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맥원.
서동완 위원
아, 일맥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386쪽 대체교사 지원에 대해서 좀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하듯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대체교사?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몇 명 정도 대체교사를 채용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대체교사가 지금 현재는 17명인데요. 내년에는 23명까지 저희들이 5명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대체교사.
부위원장 김영자
예, 지금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보육 그 문제들이 조금 있잖아요, 군산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리고 채용할 때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군산시에서만큼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불편한 거, 또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거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추진실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뭐 예산 관련된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 이번에 저기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이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해 가지고 된 거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번에 뭐 제주도 갔다 와서 사실은 뭐 물의가 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에 인제 저희들이 주는 운영,
설경민 위원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으로 현장을 갔다 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프로그램비 그런 현장학습비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만큼 시에서도 지도관리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좀 제주도나 그런 타지로는 좀 지양하게끔 만들어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때 11월 아마 제가 알기론 16일 이전에 갔다 온 걸로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뭐 올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해 가지고 1박 2일 동안 전체 운동장에서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도 사실상,
설경민 위원
몇 천 명이 그냥 그 밤부터 나와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사실상 못 가게 했는데 저희가 인자 코로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근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정말로 그, 뭐 그 학생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결정함에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심합니다. 불안감이 너무 고조되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상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경민 위원
못 가게 하시라고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가서 안 걸리면 되지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진짜 이거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마는 지역에서는 큰일입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원장들한테라도 다시 한 번 또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에 조금 관계 없는 얘긴데 지금 요새 군산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속이잖아요. 학교에서도 3분의 1 정도 등교하고 있는데 아동지역센터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애요. 왜냐면 거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셔야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가 알겄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3,394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에 23억 4,9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5억 2,4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입퇴소자 정착금 및 김장비 지원을 위해 274만 원, 시설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5억 713만 원, 시설종사자 수당 및 가족캠프 지원사업에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부모시설 입소세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2,6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에 3,080만 원, 시설 CCTV 교체 및 싱크대 등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억 1,647만 원,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억 2,1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812만 원, 여성단체역량강화 등 각종 사업 지원에 4,2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녁 오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2천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인식 전환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천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208만 원, 취업설계사 활동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비 5억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2억 8,176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에 2억 7,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4,997만 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1억 8,8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에 1,757만 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083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재료비 3천만 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및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7,384만 원,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1,53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5,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학력, 직업훈련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등에 3억 3,147만 원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6,365만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2억 2,796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6,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1억 404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3,007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9,424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3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2만 원,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1억 4,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복지가 지원에 1,988만 원, 출산장려 추진사업으로 육아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등에 16억 1,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추진되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1991년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0억 5,203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2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418쪽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예산이 도비, 시비인데요. 과장님, 여기는 중도입국 청소년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중도입국 청소년.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중도입국이요?
배형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다 포함돼 가지고 그 예산은 이 속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같이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도입국한 그 청소년의 국적이나 또 가족관계나 이런 거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올해에는 좀 이 사업하시기 전에 주기적으로 청소년 중도입국자들 좀 파악을 해야는데 이제 말하자면 엄마나 아빠가 한국 남성이나 여성하고 결혼해서 재혼이 되겠죠. 그니까 자녀가 있겠죠. 중도입국 한 청소년이 인제 원래 본 조국, 본국에서 학력이 좀 중도에 고만두고 왔거나 아니면 특정한 학력기준만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다시 학교를 더 다니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럴 내용이 있는데 대개 인제 여성들이 많이 재혼해서 오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서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와서 가족 간에 잘 적응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인제 말하자면 엄마하고 같이 또 재혼한 아버지가 제대로 잘 대접을 하는지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할 텐데 그 실태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에다 연계를 해서 뭐 일부러 뭐 우리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표현하긴 어렵지만 입국했을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확인은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학력을 더한다든지 직업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뭔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요 부분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한부모시설 있죠? 우리 군산시에. 거기가 지금 2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김영자
2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거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가족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10월 말로 조사된 것은 모자가족이 985세대, 부자가족이 223세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게 제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김영자
한 3년 동안 그 했던 자료 추진실적을 좀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419쪽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여기서 지금 인건비를 좀 올린 거 같애요. 419쪽, 못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자녀 활동 방문교육서비스 말씀하시는,
송미숙 위원
예, 이게 지금 다문화 방문교육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13명의 그 방문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그 사항은,
송미숙 위원
가운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인건비나 운영 그 관련해 갖고 포괄적으로,
송미숙 위원
인건비, 인건비. 여기 인건비 하고 괄호 치고 저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요. 13명 곱하기 1,753만 6천 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그 13명은 그거 활용하는 그 인력이고 그 예상,
송미숙 위원
방문교사들이에요, 13명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산출근거는 1,753만 6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원내용에서는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을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상승이 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순수하게 그 인건비만 상승했다기보다도 예측을 인건비 그 예측을 얼마가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가늠을 그건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송미숙 위원
운영비라고는 전혀 없는데? 인건비라고만 써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방문교사들의 처우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제 혹여 과장님께서 그 처우개선비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봉급을 조금 더 올려주시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하여튼 저도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해 줘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돼야 우리 군산시민이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송미숙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기를 죽이지 말고 타 시도는 처우개선비 뭐 10만 원인가 준다고 합디다. 많이도 아니에요. 1년에 10만 원이에요. 그게 어떤 자존심의 문제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런 것을 여기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13명에 대한 어떤 위상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41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기에 보면 예전에 기 우리가 지원이 중단됐던 곳이 지원을 이걸 언제부터 받았나, 받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것이 아마 작년부터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송미숙 위원
작년부터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자료만 주세요. 여기 운영비에 인제 종사자 인건비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개, 2개, 여성의 전화하고 가정법률상담소하고 2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운영비 집행하는 집행내역, 그리고 인건비 주는 사람 명단 고것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415쪽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했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의 지원대상이 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인자 어디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성폭력상담소 외에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415쪽 저 위에. 근데 인제 보조자료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그 치료비,
김중신 위원
예, 치료비, 치료비인데 지원대상이 2개소로 보호시설 및 상담소, 보호시설도 하고 상담도 2군데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은혜쉼터하고 군산성폭력상담소 그 2개소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료 치료비나 그런 사항,
김중신 위원
하나는 그 보호시설을 하고 상담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2군데요. 예, 그 다음에 저기 415쪽 중단 아래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비 400만 원 설정해 놨는데 어디 성폭력상담소 보수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보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거기 여성피해상담소가 누수가 이렇게 조금 있어가지고,
김중신 위원
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월명동에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누수돼서 누수잡을라고 하시는고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예, 그 다음에요. 422쪽 그거는 인자 지적하는 거보담도 출산지원금 중간에요. 인자 도비, 시비 해갖고 12억 1,9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제가 사실 감사 때 이걸 얘기할라다 깜빡 잊고 넘어갔어요. 근데 타 도시에 보면 인자 지금 현 이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타 도시의 예를 쭉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한번 주고 말잖아요. 글죠? 한번, 이 총액을. 인자 나눠서 주든지 글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출산에 따라서 주고 있죠.
김중신 위원
나눠서 주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어느 도시에 보면 출산지원금이요. 매달 주는 데가 있어요. 매달 주는 데가. 그런게 액수는 작았는데 보니까 매달 주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관두시겠지마는 우리 계장님들 염두에 두셨다가 이 출산비 이거를 한번 건드려야 할 것 같애요,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글 안해도 지금,
김중신 위원
건드려갖고 조금 인상을 시킬, 이게 지금 우리가 타 도시보다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 개정을 한번 했으면 좋겄는데 과장님 한번 간단히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인자 자꾸 첫째 아이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중신 위원
적고, 첫째도 적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적고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조사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출산지원금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 낳는 대로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통계에 보면은 0.97로 됐어요. 0.97은 1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1명도 안 낳는데 둘째, 셋째는 낳겠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첫째한테 더 많이 지원해야 맞지 않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제가 보니까 군산시 모든 관과소에서 단위사업을 하는게 한 50개가 넘어요. 이거를 좀 총화시켜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가 저도 거기 위원이기도 한데 좀 통 크게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해당되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한번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셔가지고 좀 아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다른 정말 괜찮은 정책을 한번 펴서 “야, 군산에 가자. 군산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좀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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