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은 물론 서동완, 조경수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들의 관심과 함께 군산발전을 위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서 같은 인식 하에 공동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이하 계장님과 주무관 등의 헌신적 노력, 민간전문가와 외부인력 등 문화예술인들이 합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이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진흥의 방식과 관점이 문화정책의 오랜 기조로 고착되어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방문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외국가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묵과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문화는 세대가 더 할수록 소멸과 상실, 그리고 본질이 훼손되는 심각한 문화적 망실과 결손이 그 심각성에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 역사성, 예술성 등의 중요성이 정책적 관심과 예산의 투자, 지방문화 예술인력의 결집 등을 통하여 귀중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과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며, 군산시는 세대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군산지역의 귀중한 지역사적 기록, 그리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화적 고귀함의 문화창달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군산문화가 조화롭게 발전되고 가꾸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법정문화도시조성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군산시도 이에 필수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구성과 규정은 총 6장 26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6조에서 12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등이 담겨있고, 제13조에서 14조는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5조에서 21조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그리고 안 제25조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는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의 미래문화도시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 나라와 민족, 지역의 문화는 법적기준에 따라 질서가 지켜져야 하듯이 지방문화의 품격은 시민의 품격을 가늠하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잊혀지고 사라지는 군산의 문화를 찾아내어 멋진 군산의 문화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