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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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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2.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2.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조경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은 물론 배형원, 정지숙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발의에 함께해 주셨으며 다수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본 조례안 발의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함께 해 왔고,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받게 되며, 노동은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통합적 사회활동을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자신의 미래 비젼과 자아실현의 장이 바로 노동현장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노동참여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노동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넷 줌을 통해 토론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청소년 개개인의 노동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양적조사방법인 통계조사와 질적조사방법인 사례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의사국 및 관계부서의 공직자가 참여하여 수차례에 걸친 자료검토 및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노동인권의 침해사례, 급여의 미지급, 착취, 차별과 성적 고통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노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안 제1조와 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청소년의 노동권리 안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안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안 제6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센터 운영의 위탁 및 계약해지 등 안 제8조에서 제10조,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등 안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2조, 시행규칙 안 제1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군산의 미래이며, 군산시민이고,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군산의 인적자산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은 민주주의 계승과 창달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3조의 규정을 살펴 보면, 여타의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 외에 청소년들이 노동현장과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명하거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입장해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고 함께한 청소년들이 방청을 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님들은 이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임할 때 군산시 의원님들의 사회적 배려와 함께 한다는 민주시민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동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련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조경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돼서 이 조례내용을 전체적으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군산시에서 조례로 만들 땡에는 고유업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성질상 노동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기존의 교육적인 문제하고 틀리게 고용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사실상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라면 기존에 군산고용노동지청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조례가 상위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방금 여기서 명시돼 있는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 물론 설문조사까지도 진행하셨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그 다음에 기본적 처우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같이 하신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을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 자치배움터 자몽이랄지 그런 데서 사실은 단위급 학생이랄지 일반 학생들 상대로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유사무와 업무가 고용에 관한 그니까 노동인권에 대해, 노동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주체가 사실은 군산시가 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뒤에 보면 군산시장의 책무, 그 다음에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각 기관의 고유업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청소년 고용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뭐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조례가 없더라도 각 기존에 기관이나 그런 곳에 특히나 군산노동지청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협약을 통해서든지 교육은, 사전교육은 양질의 교육지원청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정말 고용에 대한 불합리성이 발견이 됐더라면 당연히 법적인 고유업무인 고용노동지청에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말 그대로 선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상징적 선언적 조례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례가 만듦으로 해서 기존에 법 이외에 각 기관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지금 설경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전국 시도에 8개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48개 단체,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2개의 시도에서 서울과 경남에 이와 비슷한 노동청소년 보호 및고용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고용지청과 교육부와 그 다음에 노동부,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는 노동 인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 부처는 청소년 근로 권익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면요. 향후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곳들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조례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 해지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조례로 인해서 군산시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죠?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결정을 해서 정책화,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미첨부사유가 청소년노동인권사업, 노동인권센터 설치 예산 수반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비용 산정 가능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노동의 인권에 관련해서 지금 주요업무는 아니지마는 각 기관마다 하고 있는 또 홍보가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사실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위탁을 맡게 되면 위탁은 가능한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 맡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이 동일한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하나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굳이 청소년인권센터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사실은 이런 조례가 나와야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놓고 비용추계는 향후에 시행계획이 수립 후 산정이 가능한 비용추계에서 빠져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 군산시가 주관하는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각 청들에 대해서 15인 이내로 학생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이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위원회 안건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조경수 의원
본 조례안은 가장 중요한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이 함께 하고, 함께 할 것이라는 제가 본 취지를 말했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노동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이나 이런 경제적인 교육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고 청소년위원회, 인권보호위원회 구성은, 구성과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인권보호 증진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산시가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실효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이 조례의 내용이 좋지 않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죠. 과장님, 어차피 비용추계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서를 아마 과에서 적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해당과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전국의 지자체를 전부 다 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지금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데 2군데가 있고요. 광역에서 3군데 하고 있거든요. 도내는 지금 관련조례가 있는 데가 전주시만 있고요. 도내는 인권센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은 시에서 하는 데는 목포시하고 군포시가 현재 인권센터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광역 차원에서는 광주광역시하고 그리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이렇게 지금 전국 지자체 5개,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규모는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규모는 지금 전라남도인 경우에는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전남노동권익센터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자체 별로 확인해보니까 지금 목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군포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 뭐 사회통합추진단, 충청남도는 교육청에서 또 이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아까 말한 통합을 해서 중소벤처기업에서 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조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아동청소년과 이런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합되거나 그런 사례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나 실질적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효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후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인권센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아직도 좀 그런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동의합니다마는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를 설치한다라면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군산시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교육사업이랄지 청소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해당과, 인재양성과 뭐 여러 과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군산 지자체가 가지고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용노동인권에 관련된 주무를 다루는 청에서 이 부분은 관련기관인 군산시 지자체와 교육청이나 그래서 같이 해서 위원회를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구도가 맞지 이거 헤게모니를 우리가 잡고 군산시장이 하는 건 주객이 약간 전도된 것 같다. 어차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군산시의 고유 또 그런 부분이 아니죠. 기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 조례가 군산시의 조례로 담겨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공동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는 크게 3가지 원칙입니다. 법적근거가 있는가, 위임이 됐는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런 건데요. 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굳이 지방정부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강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장에게 제공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침해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 가서 상의하시오, 고용노동부 가서 상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포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일선에 있는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또는 접할 수 있는 곳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노동전문가, 공인노무사, 청소년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전진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군산시장의 책무로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아,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거나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선제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나가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안 하고 또 하나는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런 선언적 의미만 있지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밀접하게 접근해서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문제가 됐다 했을 때에 사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센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쉽게 접근해서 청소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조례가 현재로서 가장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청소년의 노동권리에 3번, 4번 차이를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3번에 규정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 3번 규정 들어있지 않아도 이게 괜찮은 건지 또 그리고 4번은 구체적으로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돼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에 3번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조에 보면은 청소년의 노동권리거든요. 3번이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것을 사업주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게 본인이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상당히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4번은 우리가 규정이 들어있죠. 30일이라는 게. 근데 3번은 지금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청소년보호하고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다. 즉 언제든지는 오늘 일하다가 오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규정이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시행규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또 아이들 교육문제도 내가 일을 하다가 그래도 어떤 미리 사업주에게 또 이런 것들을 미리 전달하면 아이들 생각도 다르지만 언제든지 내가 포기해버리고 통보하면 나는 괜찮고 사업주는 또 불편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규칙할 때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쭉 보니까 다른 분들도 조례를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은 다른 부분보다 더 그 과정들을 더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같이 논의했던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 하셨다 생각을 하고 지금 청소년인권조례라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으로도 다 고용노동법으로 다 가늠이 되는 거예요. 가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뭘 넣고 뭘 뺀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법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한한다 해서 또 법적인 걸 안 받을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군산시가 청소년들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 라는 상징적인 것이 사실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홍보거든요. 홍보.
청소년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또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우리시와 의회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전문가집단.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게 돼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담으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상징적인 거지마는 말 그대로 그냥 선언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끝나면 안 된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시, 의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도 혹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위원회를 해서 군산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또 그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는 것들, 이런 것들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좀 보완을 하고 이 조례를 저는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저는,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거는 다른 것은 아주 좋게 잘 만드셨는데 정의에서 목적이 청소년기본법이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정의에서 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의 나이를 고용가능한 만 24세 이하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24세 이하는 청소년기본법의 나이고 청소년보호법의 나이는 19세 이하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하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여기서 조금 나이를 고쳐 명시 이렇게 해도 괜찮긴 괜찮은데이게 아까 근로기준법에는 15세 이하는 일을 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하면 19세 이하인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청소년 하면 근데 그게 청소년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보호법으로 하고 지금 여기는 기본법으로 하다본게 24세인데 24세를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면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다른 데서도 이렇게 했는데 나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네요.
조경수 의원
연령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 15세 이하는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부모의 동의하에 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넣었다가 뺐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김중신 위원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이하가 청소년이거든요. 이상은 청소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24세 이하로 하니까 조금이게 애매해. 근데 24세는 청소년기본법으로 나이를 잡고 24세로 잡았거든요. 근게 이 나이를 기왕 만드실 때 조금 나이를 제약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경수 의원
아무래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24세로 한 것은 대상자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사실 24세라고 해도 많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연령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25세, 26세도 노동기본법의 제약을 받거든요.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차라리 19세 이상은 굳이 이렇게 않더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인권법이고 근게 청소년들을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입안하신 우리 조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
조경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같이 함께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형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요. 크게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년관련법의 모든 모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청소년기본법이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제안설명 하신 조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세 이상은 국제노동기구 규약을 우리 국회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단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4세도 가능하고 13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법을 15세로 딱 묵어버리면 14세나 15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법의 위법성 조각의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안 뒀습니다. 잘못하면 이 조례를 잘못하거나 폐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족쇄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미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년법, 소년촉법, 아동복지법 다 검토를 한 결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청소년기본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인용해서 이 조례에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김중신 위원
하여튼 뭐,
서동완 위원
없으면은 정회를 하고 조정하시죠?
김중신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애써 주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2019년 7월 16일날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책명을 현행화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활기금관리 공무원의 직책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9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한 제15조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자활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돈? 어느 정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24억 7천만 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몇 %씩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의무적으로보다는 최저상한선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5억 이상이 되면, 5억 이상의 기금을 갖도록 그렇게만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냥 기준이 5억 이상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5억 이상,
김중신 위원
5억 이상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넣어준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기금 자체가 5억 이상이 있으면 그 기금은 조성되고 있는 걸로, 조성돼있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하가 되면 저희가 다시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어,
김중신 위원
지금 24억이 있다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몇 년 걸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81년부터 90년까지 도하고 시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조성돼있는,
김중신 위원
최근에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최근에는 별도의 출연은 않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희 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돌봄취약아동 및 일반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을 현실을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이용대상에서 기존 대상을 열거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돌봄취약아동 및 일반아동으로 규정하는 것과,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 중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을 지역아동센터 시설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문구 및 부호를 수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제5조는 취약계층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제4조에서는 아동이 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이용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함은 타당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센터이용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몇 가지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비공식간담회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그 간담회 때도 좀 그런 몇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해서 했는데 일부 이쪽 의견 중에 들어온 것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침도 일부개정이 됐고요. 그에 맞게끔.
송미숙 위원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린이들한테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모든, 모든 돌봄취약아동 및 일반아동이라고 지금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면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명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만약에 10명이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정원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정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기초수급자 이런 취약계층,
송미숙 위원
차상위, 한부모,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게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걸 전부 다,
송미숙 위원
그 용어를 없애고 그냥 모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돌봄취약아동, 예.
송미숙 위원
필요한 아이들은 다 받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을 용어가 너무 옛날에 그전에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은 아이들이 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약아동, 돌봄취약아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반아동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맞벌이부부라든지,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아이들이 정말로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아이들이 먼저 차지해버리면 걔네들이 올 수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지 않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전에는 30%로 제한했었거든요. 일반아동을. 근데 지금 저희들 지침이 바꼈는데 읍면지역은 6대4입니다. 60%까지 갈 수가 있고요, 일반아동을. 그리고 동지역은 5대5,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다 확인해 봤거든요. 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하나도 없고요. 다 대체적으로 취약아동이 많습니다. 돌봄취약아동이 많고 일반아동이 적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지금 의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걸 이렇게 규제를 좀 푸는 이유는 정원이 미달됐는데 정원을 채우기 위한 건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용어를 좀 저소득자녀라든지 기초수급자라는 용어를 돌봄취약아동으로 어차피 지침도 변경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거기 가면 어려운 애들이 정말 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기회를 놓칠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취약아동이 많이, 돌봄취약아동이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아동 때문에 돌봄취약아동이 못 들어가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건 신경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지금 센터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에서 지역아동센터시설장으로 바꼈을 경우 그러면 위원은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위원은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위원들이 지금,
설경민 위원
전체 시설장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체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명에서 2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거든요. 받는데 연합회 추천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연합회 추천을 받지 않아도 저희들이 센터시설장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굳이 연합회라든지 이런 추천을 안 받더라도 센터시설장이면 누구든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으로 돼있는데 아예 위원장은 담당국장님이 되시니까 센터시설장 중에서 가능한 사람을 추천에 의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전에는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이라고 돼있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향후는 그럼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것을 저희들이 센터시설장이면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추천을 받지 않아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을 넓혀놓으니까 군산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20개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6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46개 중에서 모든 시설장이 다 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0인 이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전체 위원이 저희들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도 다른 불만사항은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센터 아까 말씀한 대로 연합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됐든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양분돼있는 연합회나 그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연합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또 연합회나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또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치 연합회의 추천을 받으면 그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열어놓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 선정돼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무시되고 새로 위원회를 시에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이미 임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 임기는 다 채우고 새로 구성할 때는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설에 연합회 포함된 사람, 아닌 시설 여러 가지 구성비를 제대로 불만이 안 나오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가 송미숙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용 대상이 핵심 이용대상인데 딱 2가지거든요. 이용대상이 이게 폭을 넓히면 여러 가지 이미지상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대상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더 확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원을 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센터가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
김중신 위원
근게 정원 있는 줄 아는데 정원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학생수가 굉장히 대상이 많아지는데. 많아지면 더 많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찾아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확대를 시키거나 더 많이 지역아동센터를 허가를 해주거나 글않으면 증원을 시키거나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전에 있던 것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라지지 않고 용어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어만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여, 내 이거에 대해서 감사 때 내 지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한번 생각해,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돼요. 아동센터들이 전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 돌본다고 해서 그때는 사실 자기 부담들 많이 냈죠.
근데 이제 법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다, 인건비부터 해서 다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열심히 하는 아동센터가 있는 반면에 간혹 문제가 있는 아동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이해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어른들, 어른들 그러니까 센터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는 또 조직이 2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이 특히 국장님께서 중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관철시키셔야 된다. 그거하고요.
지금 동료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 이게 지금 200 우리 몇 십 개 되는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데가 불과 10여개 밖에 안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죠.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근데 취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우려한 것, 저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우려했었으니까. 이것을 없애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돌봐야 될 아동센터가 태생에, 태생과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했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 이미 전라북도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비율을 정했죠.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는 읍면지역은 취약계층이 40%, 일반이 60%, 동지역은 취약이 50%, 일반도 50%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벗어나서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일반 아이들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더 받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약아이들이, 30명 센터야. 그런데 취약아이들이 3명밖에 없어 동지역이면은 5대5면은 예를 들어서 30명 센터인데 취약계층이 10명이 있고 일반아동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취약계층은 더이상 발굴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일반아동을 10명을 더 받아서 20명을 채울순 없잖아요. 규정상?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비율은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이 비율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려하는 건 뭐냐면 또 아동센터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이 비율을 낮춰줘라, 도시지역에서는 수급자들 찾기 어렵고 하니까 이걸 낮춰줘라 해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형에 대한 비율, 읍면동은 취약이 40%, 일반이 60%, 동지역은 취약이 50%, 일반이 50% 이건 지켜주셔야 된다. 그게 지켜지면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아동센터 막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하지는, 할 수가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조례상에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게 취약 아니 돌봄취약아동이라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정의를 풀어주면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정의를 안 풀어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애.
우리 지금 조례 2조에 보면 정의라고 해가지고 아동이란, 지역아동센터란, 보호자란, 지역아동센터종사자란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묶어버렸으면은 돌봄취약아동이란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미 지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들어가,
서동완 위원
그건 알지. 법은 지역아동센터랑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지.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조례 정의에 이렇게 묶을라면 그렇게 해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제가 지금 우리 시랑 비슷하게 바꾼 데 충청도가 많이 바꿨잖아요. 당진 걸 보니까 당진 건 조례에는 뭐라고 돼있냐면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뭐 취약계층 뭐 안 써놨어요. 다만 저소득층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침에 나와있는 얘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침에 나와있으니까 그걸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오해하기가 쉽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이미 법이나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왜 넣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그건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 상위법이나 이런 법에 이런 사항들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규정돼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거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지. 상위법에 다 있는데 뭐하러 만들어. 말씀대로라면은. 그리고 정의도 만들 필요가 없지. 상위법에 정의도 다 규정이 돼있잖아요. 상위법에 나와있는 아동이란 법에 규정이 안 돼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 조례는 법에 규정이 돼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나 보기 위해서 그 법 찾고 그 법 찾고 할 순 없잖아요. 근게 그것들을 풀어서 여기다 지금 풀어놓은 거잖아,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조례에다 다 그런 내용들 전부 담을 순 없죠.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모든 업무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좀 길으면 정회를 했다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이용대상 이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은 이게 너무나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용대상에 대해서 내용정리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희국 여성가족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는 관련법에 건강가정기본법이 포함되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비상근이 가능했던 센터장을 상근으로 의무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센터 운영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했으면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관이라고 해서 끝까지 3년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데 그럼 업무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첩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요, 이첩은 안 됐고요. 그때 당시, 저는 처음 듣는 거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 거기에 저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으로 바꾼 지가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작년에 사회복지법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조례를 지금 상근, 비상근이 돼있는 걸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그 안에 안 바꼈습니다. 원래 규정돼 있었죠.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사회복지법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둔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바꿨을 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하여튼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문제는 우리 군산시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3년으로 다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또 위탁동의안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자꾸 해요.
근데 이게 이익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질의해서 적극적으로 위탁기간을 좀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중간에 지도 감독이나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행정에 대한 낭비요인도 있기도 하고 또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운영기관이 이런 수탁 또는 재수탁 또 기관의 변경 이런 문제들이 유발될 요인이 있는데 차후에는 국장님이 그런 3년이나 또는 5년이 아닌 이런 기간 돼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경중을 따져가지고 위탁기간 변경에 대해서 진보된 어떤 그런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관람료 및 유물의 이용에 대한 환불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모든 국가유공자의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2항 관람료 반환 조항 신설로 관람시작 전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보훈관계법령 및 기타법령의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제3항은 유물의 이용료 반환 조항 신설로 유물 촬영 및 복사 전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와 불가항력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지침 및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람료 및 유물의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미반환규정을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 및 권리를 보호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무료관람과 관련해서 관람료 징수에 관한 게 비율로 돼있는 것도 있죠? 50% 이런 게 정해져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없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할인율 말씀,
배형원 위원
예, 할인율.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시민들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들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할인율이 중첩될 경우에는 낮은 걸 적용하나요? 높은 걸 적용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랬을 때는 낮은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배형원 위원
할인율 낮은 쪽으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무료라는 개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는 높은, 할인율이 높은 걸 적용해야 맞지 않나요? 그니까 예를 들면 30% 할인 받는 게 있고 50%를 받는 게 2가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50% 적용해주는 게 옳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야겠죠?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민간기관이나 사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중증이면 1, 2, 3급 등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항공권이나 이런 데는 중증장애는 여기는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로 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관련법들이 다 개별 입법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박물관 이런 등에 관한 입장료 문제는 요율이 다를 때에 우리 군산시는 할인율이 높은 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시행세칙이나 아니면은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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