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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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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8.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8.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선임방법 및 위촉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결산검사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9조는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검사위원의 해촉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결산검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선임 및 위촉, 해촉, 제재 등과 결산검사 수행방법에 있어 내용, 범위, 검사기간, 의견서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9조와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니고 회계과 과장과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은 보통 2명이죠?
서동완 위원
1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1명입니까?
서동완 위원
예.
배형원 위원
그 의원한테는 일비를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의원은 일비 지급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의원은 일비 지급 안 해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 의원은,
서동완 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회계과장 양병기
의원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지급하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의원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원의 직무의 포괄적 포함에 의해서 실비변상조례나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 지급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왜 꼭 여기에는 지급하나요?
회계과장 양병기
일반적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안 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는 결산검사 특별 그 자체 결산검사하고는 별개로 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5조에 보면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등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분이 하셔야 될 텐데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겠지만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원은 당연히 포괄적 그 의원의 역할로 보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할 텐데 국장님과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양병기
의원들 일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관련해서는 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시장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고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제5조를 보면 이 분야에 정말 경험이 좀 많고 예산 편성이랄지 또는 발생적 복식부기방식이랄지 이런 부기방식에 좀 밝은 분들로 추천을 뭐 의회에서 하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는 의원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봐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지급하지 않는 게 맞겠죠?
서동완 위원
저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은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도 실비보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인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아마 법적으로 아마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게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하고 법적근거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전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통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다른 데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통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란 말은 반대해석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유독 사회복지나 이런 데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만 거기는 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내용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 내용들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비회기 기간에 지금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준해서 여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 시군 사례도 좀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발의하신 서동완 위원님과 신중한 검토 후에 이 내용들은 어쨌든간에 이 개정 내용들은 크게 적용하냐 않냐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지마는 조례의 내용하고는 아무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자꾸 열라 하니까 안 열려서 그러는데 전번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우리 인자 발의자이신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건가 총괄적으로 한번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뭐 조금씩 조금씩 보완한 것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제 전에는 의장님이 선임을 해서 인제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했지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 담아져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완을 좀 했고요.
그리고 3조 자격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면은 보통 회계사 전문가들 한 두분 정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전직공무원들 또 두분 정도 들어오시고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결산검사라는 것들이 사실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산시에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조 자격 그 2항5호에 보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3년 이상,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아무나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해서 넣어주면은 그래도 결산검사가 조금은 더 좀 투명하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결산검사위원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4조에 보면은 4조3항에 보면은 특정성별이 검사위원의 10분의7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위원도 한분은 들어간다 좀 이렇게 참고를,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내용적으로는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회관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오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회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면적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부지면적을 당초 1,159㎡에서 1,276㎡로 변경하고 추가 토지매입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당초 사업비 30억 원을 39억 6천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면적 1,276㎡에 연면적 1,226㎡ 3층 규모로 노인회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면적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부지면적을 당초 2,441㎡에서 1,766㎡로 건축면적은 당초 700㎡에서 870.05㎡로 변경하고 건축면적 증가, 지하매설 폐기물 처리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당초 사업비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1,766㎡에 연면적 870.05㎡ 3층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노인회관 건립사업,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등 총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노인회관 건립사업 부지면적 증가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가결되었으나 기존 노인회관 신축부지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117㎡ 증가한 1,276㎡로 건축연면적 또한 76㎡ 증가한 1,226㎡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증가로 의회의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의 추가 부지매입을 통한 건축물 및 기타 공간 확보로 노인회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건은 지난 2017년 11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축사업으로 가결되었으나 기존 사업부지 면적을 당초 2,441㎡에서 1,766㎡로, 건축연면적 또한 700㎡에서 870.05㎡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10억 원의 사업비 증가로 의회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변경을 통하여 최근 노인의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의미있고 활력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인제 전에 의회에서 예산이 3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인제 여러 가지 현재 위치에 있는 서해대학교의 폐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이 이 예산 가지고 한번 최대한 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때 인제 본 위원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인제 사실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인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하실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인제 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늘어간 예산들이 꼭 여기 우리 뭐 경로장애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업은 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 건데 향후에는 또 이런 사업들을 우리 뭐 경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라.
국장님, 이런 것들이 자주 있으면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좀 경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때 당시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세워줬는데 불과 뭐 몇 달 지나서 해 보니까 “3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는 불과 몇 달 전에는 30억이면 하겠다는 말을 믿고 동의를 해 줬는데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다시 이거 변경해서 한 30% 이상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신중히 검토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집행부는 항상 보면은 의회에다 다 책임을 떠넘기죠. 의회에서 동의 해줘서 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역시 이거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이것을 처음에 그 예산 산정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서 한 뭐 1~20%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30% 막 그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각 과에다가 좀 한번 정도 주지를 시켜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인제 의회하고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은 변경해서는 9.6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고 공사비 상승이 얼마예요? 구분할 수 있나요, 대략?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부지매입으로 인해서는 한 2억 5,600 지금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을 지금 39억 5천만 원 요청을 했는데 인제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의 가장 문제는 건축비용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은 시가 직접적인 예산투입은 30억 이내에서 최소한도로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를 좀 하고 나머지 비용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저희들이 나머지를 충당을 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좀 10억 더 요청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가 공사비용, 철거비용이 한 3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비용이 남은 금액이 지금 건축비용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점들은 현재 지금 건축비용이 상당히 평당 단가가 좀 잠시 후에 심의 동의안 다루시게 될 거기가 한 1천만 원 정도 계산이 돼 있고요. 여기 지금 노인회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대충의 그 면적이 나온 걸 보면 1천만 원으로 하면은 39억 6천만 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쪽은 지역상 좀 토지 지반이 좀 튼튼한 안정적인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건축비용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완료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나는 면적이 부지매입이 2억 5천 빼더래도 늘어나는 면적이 건축면적이 76㎡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가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당초 그니까 당초에 계획됐던 건축비용 자체를 사실은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뭐 800 이내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더래도 당초에 건축면적을 짓기에도 모자란 돈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좀 부족한 것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당초 계획이 부지매입을 하지 않더래도 건축면적상 지을 수 없는 예산이었다는 것이 잘못 책정이 됐다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뭐 같은 맥락이니까 이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고 뭐 변경 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데 전체 예산액의 30%를 변경을 하는데 그 사유가 뒤에 보면 대야도 마찬가지고 지하 폐기물 처리, 지반공사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 증가, 면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폐기물 처리비, 지반공사 건축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초 사업설계를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30% 이상의 어떤 증가가 있다라는 것은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대야도 마찬가지고 당초 계획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일단 저기,
설경민 위원
어차피 지적을 하셨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대야쪽은 별도로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성실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저 변경사유가요, 지금 땅 매입을 변경시켰고만요. 한 30평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땅 매입은 당초에,
김중신 위원
땅 매입값이 어느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전체적인 땅 매입에, 건축물 매입에 포함된 소요된 비용이 한 2억 5,600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까지 인제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우리 의회에서 9월달에 동의안 우리 가결해 줬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그때하고 뭐 큰 변동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때 이후에 노인회 측의 요청이 있어서 한 필지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땅만 늘어난 거 아니여,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땅하고 건축비가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건축비가. 땅이 늘어난게 건축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건축물은 사실은 거기 지형상의 요건이 그렇게 많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좀 단가계산을 할 때에 처음에 할 때는 800 정도 이내로 지금 저희들이 잡았던 면이 좀 있고요. 크게 면적은 뭐 노인회 측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현재 토지의 형태상 건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건물은 안 늘어나는데 지금 코너에 있는 그 땅 매입하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바로 옆에 그 옆에 가게로 쓰고 있는 거기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인제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거니까 말씀을 뭐 안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가 인제 그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면적이 지금 여기가 금강노인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여기가 좀 작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디가요?
서동완 위원
금강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좀 작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좀 작은데 지금 대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의 어르신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권역별, 근게 권역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을.
그러면 조촌동은 조촌동 금강노인복지관은 금강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산, 임피, 그리고 이쪽 조촌동, 뭐 경암동, 구암동, 이쪽 섹터를 관여를 하겠죠. 그럼 대야는 어디로 할 거냐. 근데 어디로 할 건데 지금 건축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어르신들을 연 한 우리가 한 8천 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8천 명이 아니라 연 1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면적을 넓혀야 된다 하면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대야 노인복지관을 건축할려고 계획 세웠을 때의 그런 수치가 변동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좀 더 크게 짓지.” 해 가지고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변동된 사유가 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지금 당초의 건축면적을 700㎡라고 잡은 것은 면에서 처음에 초안을 저희들한테 대야노인복지회관을 요청을 할 때 700㎡를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대야 자체에서 10억이라는 기금을 지역의 대야면의 공동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을 위해서 지금 내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야노인복지관을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초 700㎡는 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어떤 구상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도 일단 그걸 기초로 해서 잡았던 거고 제가 인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지금 추진을 했고 또 그 과정 공청회 이후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번 면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당초에 대야노인 현재 오성노인대학자리 지금 대야노인복지회관 건축하는 거기에서 대야, 서수 뭐 그쪽 부근에, 성산 이쪽 부근에 노인들이 사실은 전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쪽의 주민대표들의 의견은 그런 것을 생각,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 대야노인복지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실 면적 가지고 좀 서로 주민대표 간에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염려에 둔 것은 면적이 너무 한쪽을 담당하는데 금강노인복지관이나 또는 분산시키는 역할은 있겠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주민의 그 어떤 기대치는 저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향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군산시 노인회관 짓는 것도 감안해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도 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제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야에서 주민대표들의 기대치는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 10억이라는 기금을 내놨고 그리고 공동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마중물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절대 요구하신 대로만큼은 안 했고 다만 그 지역에 좀 논쟁이, 제가 사업까지 그쪽에서도 포기한다 했었고 저도,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뭐 안 해주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절차의 의회하고의 신뢰의 문제다. 조금 전에 말씀, 마을기금은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낸 게 아니라 한전발전기금으로 준 거잖아요. 근게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에서 나가는 돈이지 그분들 돈은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20억 짜리가 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지면적은 오히려 줄었어. 건축면적은 늘었어.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좀 판단을 미스해 가지고 처음에 작게 잡았다가 뭐 늘어났다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요구가 이거 갖고는 전에 있던 노인대학보다 적으니까 이걸 더 넓혀줘라, 전에 있던 노인대학은 뭐 900㎡가 넘는데 이거 700㎡ 가지고서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넓혀줘라 해서 했다든지 그걸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딱 놓으면은 위원들은 이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이거 통과시켜 주지 말자는 위원님이 있겠어요? 없죠. 이미 사업은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신뢰가 하나 둘 깨지다 보면은 집행부에서 인제 뭐 같은 거 가지고 올라와도 또 이게 몇 %나 늘어날 거냐, 다음에 한 또 30%, 40%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제 이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에 경로장애인과에서 변경을 해서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났겠죠.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초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인원 8천 명인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노령인구가 좀 더 늘어났고 뭐가 좀 그 반경이 좀 더 넓어지고 해서 이게 한 1만 명 정도 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나와야 10억이 아니라 뭐 15억이 들어가도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럼 다음부터는 그 계수파악을 잘해서 연 인원 그 파악을 잘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 주지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면은 조금 인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대야, 성산, 뭐 나포, 서수까지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예전에 그렇게 활성화가 좀 됐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건축을 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좀 하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내재돼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좀 받아주시면,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또 인제 이거 건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의 문제도 또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할 건지 의회하고 또 논의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 차후 문제,
서동완 위원
그것들도 하여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초 사업 그 계획부터 수립부터 의회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대한노인회하고 복지관하고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만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노인회는 우리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대한노인회를 뭐라고 그럴까? 끌어가기 위한 그런 대외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복지관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즉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면적을 보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건물 설립할 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복지관 사무실, 휴게실의 평수나 이 프로그램 이런 평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생각하시고 인자 이게 통과되면은 저는 군산시 이렇게 모든 공공건물을 볼 때 아쉬운 것이 뭐냐면 딱 지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잘못됐다든지 좀 후회한다든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하실 때도 한번 의회하고 좀 상의해 주셔갖고 기왕이면 한번 지으면 한 50년 갈 거 아니에요, 4~50년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도 그런 생각에서,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거기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좀 의원들의 제안도 한번 받아들이면서 노인을 위한 또 군산시를 위한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노인회관 건립사업, 대야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등 총 2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된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계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구역의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 경계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지역, 1개 필지 등이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 읍면동간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상 관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은 읍면동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계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 및 경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읍면동 변경을 할 때 주민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은 토지주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그 관할에 있는 이통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입되는 지역의 시의원, 편입받는 지역의 시의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의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곳만 저희가 편입했고요. 거기에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뭐 예를 들면 토지주가 반대한다 그런 것은 뺐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안 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직선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이 걸쳐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2건이 안 됐습니다. 2건이 안 났는데 하나는,
배형원 위원
그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이름은 공개 않고요. 지역하고 저기만 공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이유만 알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수송동에서 옥산면으로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수송동에는 일단 땅값이 좀 높잖습니까? 그래서 토지주 자체가 좀 싫어했고요. 그런 사례가 2개가 있습니다. 동에서 면으로 가는 경우.
배형원 위원
뭐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우려 뭐 이런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정동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괜찮은, 동일한 행정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복동, 뭐 창성동 이런 데 같이 그냥 동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읍면동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요 경우에는 행정동이 바뀌면 주소 자체를 싹 바꿔버려야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이거에 대한 군산시 역사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게 면지역은 뭐 예를 들면 뭐 옥산면에 있다가 수송동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에는 옥산면수송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역사성 있는 문제 이게 인제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치면 그래 이게 언제 수송동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흥남동이 수송동으로 갔다 아니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지만 동일한, 법정동이 동일한 면이나 동이나 읍에 있으면 살아있는데 동에서 면, 면에서 동 이렇게 바뀌면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싹 지워버릴 수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배형원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그 법정동이 전체가 또 다 가버리면 그 스토리는 좀 살아있겠지만 거기에 또 일부라든지 4분의1이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갔을 경우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이게 인제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게 과거에 그런 저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기록에 꼭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의 특징이 외국하고 달라서 우리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형태, 비유하자면, 근데 외국은 그냥 줄을 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형태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있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잊혀지는 거보다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아마 상위법도 일부 손을 대야 맞을 거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문의해서 이 기록을 그대로 남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그냥 군산역사로 따로 이렇게 하나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다음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구암동에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관할 통·반의 신설 및 조정과 소룡동 주민 미거주지역에 대한 통·반 제외 등 통·반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군산시 823개 통, 2,703개 반에서 총 16개 통, 58개 반이 증가한 839개 통, 2,761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먼저 중앙동은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총 869세대의 레비뉴스테이 아파트 관할로 4개 통, 16개 반을 신설하고, 흥남동은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총 480세대의 천년가 더스테이 아파트 관할로 2개 통, 6개 반을 신설하며, 조촌동은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총 423세대의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관할로 2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 인구가 밀집된 3통의 관할을 3통과 50통 신설을 통해 조정하여 총 3개 통 12개 반을 신설하고, 구암동은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총 820세대의 LH아파트와 총 1,006세대의 오션클래스 아파트의 관할로 8개 통, 29개 반을 신설하며, 소롱동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주민이 미거주하고 있는 1개 통, 5개 반을 감소시켜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접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반의 조정, 또는 신설, 주민 미거주지역에 대한 통·반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도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데가 철거 이런 등으로 해서 통은 살아있지만 반이 많이 줄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냥 전산상으로 자동 조정하게 돼있나요? 아니면은 이 인접 반하고 연계하게 돼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소룡동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소룡동이 이번에 통이 하나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에 일부 올라와 있는데요. 소룡동 1통, 소룡동이 당초에 34개였는데 1개 통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마을 자체가 이렇게 삭제돼 가지고 1개 통, 5개 반을 이번에 감하겠다 해서 이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지역 말고 지금 인제 송창동, 창성동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재해위험지구로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통은 살아는 있는데 반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자동입력해서 이웃 반하고 연계되게 돼있는지 아니면 반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의하면은 반은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반을 구성하라고 했고요. 통은 80세대 즉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통은 10개 반 미만을 구성하라 했습니다. 이 기준이 안 된다 하면은 저희가 의회에다 이것을 상정해서 다시 간담회라든지 거쳐서 통을, 아니 반을 다른 데하고 편입하고 또 통을 편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반은 조정이 많이 가능해요. 지금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송창동 같은 경우에는 반이 몇 개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면 10개 반이었다가 7개나 6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산상으로 자동 조정되게 돼있는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입력해서 조정하게 돼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전산상으로는 자동으로 못하고요. 저희가 어떤 근거를 대서 거기에 입력을 해야만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통하고 반하고 동일한 법률적 위치에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하는 거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아직 손 안 댄 곳이. 많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반 조정이나 이런 것 데이터를 잘 확보해서 업무량 조정이나 인원배치나 이런 우리 행정시스템도 바뀌어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자치행정국에서 빨리빨리 조정을 해 줘야 행정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집중도랄지 이런 거를 고려해야지 되는데 좀 늦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오늘 의견주신 것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심의, 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심의안건에 맞는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위촉하고 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한 심의는 배제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안건 심의 종료 시 위촉직 자동 해촉 및 제5항 당연직 외에 관계공무원 등의 위원회 참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의2 위촉직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제2호 별도 위원회를 두어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심의 규정 역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을 안건별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은 몇 인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지금 현재 구성된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는 몇 인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니까 현재 구성, 당연직 국장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들로 해서 전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지금 부시장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0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라고 돼있는데 그럼 향후에 그 10명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참석시킨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참석시킬 수 있다라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제안설명 해주셨지만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당연직 국장들 제외하고 전문직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안건마다의 위촉 위원을 달리 하겠다라는 얘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분야별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선정은 별도로 그 위원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경민 위원
누가, 그러니까 누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문가를 선별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니까 뭐 전문성도 좋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뭐 전문인이나 교수 이런 사람이 사실은 보시면 되게 한정적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거 같애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군산시 행정절차상 뭐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 그대로 의결, 의견 접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죠.
설경민 위원
아니, 물론 어떤 것들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삼아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행정상?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 그대로,
설경민 위원
차지하는 그 위원회의 지위, 위치가 의사결정의 권한을 따지면은 최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죠.
설경민 위원
거기서 결정된 것은 시장이 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물론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또 의견도 접수하고 그러지만 집행부에서는 최고 결정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전문인 사람들이 참석의 범위에 대해서 위촉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도 지금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전문직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을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례는 이미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구성이 안 돼 있었다는 건가요? 외부 위촉직들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는 구성이 돼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인제 조례가 있고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있는 부분들은 그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든지 조례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에 부의해서 처리하게,
서동완 위원
어쨌든 위원들을 전에는 30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애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한다. 그래서 임기가 있던 것들 임기도 인제 없어지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감사원 대행감사 처분요구 및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안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의 제안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7일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제8조2항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제안에 대해 취하가 아닌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한다고 수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제2항은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정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제9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본청 국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및 제15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장’을 ‘디자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대행감사 처분 요구 및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의 보완 조항 등의 개정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시정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가 제정한 조례 또는 정부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수백 개예요. 근데 대개의 장이 최소한의 일부는 빼놓고는 다 시장, 부시장 이렇게 돼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님, 부시장님은 재임기간 동안 계속 회의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9조에 보면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가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가 관할하는 위원회 중에 이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많이 확보해 놓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 말고, 시정조정위원회겠죠? 거기에 인력풀이 30명이면 조금 여유있게 더 인력풀을 확보했다가 시정조정위에서 일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 일부 뭐 10인을 맞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계속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여러 군데의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고 또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다 보면 실제로 창의나 창안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은 고정관념 이런 걸 많이 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관념 갖고 하면은 이게 사실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제안제도 운영위라든지 위원회가 좀 이중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부에서는 너무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하기도 하고 정부 감사파트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시민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고 제안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이게 꼭 시장, 부시장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가가 위원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제안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원래 그 법이라는 게 정해지면 시장이나 부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대개 참석해야 원칙인데 자꾸 그렇게 되면 편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민간 중에 부위원장 하나 해, 시장이 위원장이면 민간 중에 부위원장 하나 해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국장이 한다든지 대개 그렇게 해 놓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쓰게 하는 것이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자꾸 조례 만들 때 위원회를 늘리지 말고 유사한 경력이나 같은 업무라 하면 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는 게 옳지 않냐 그 얘기예요. 동의하기 어려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반복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부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라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좀 축소하기도 하고 위원회 회의도 좀 축소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은 물론 서동완, 조경수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들의 관심과 함께 군산발전을 위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서 같은 인식 하에 공동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이하 계장님과 주무관 등의 헌신적 노력, 민간전문가와 외부인력 등 문화예술인들이 합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이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진흥의 방식과 관점이 문화정책의 오랜 기조로 고착되어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방문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외국가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묵과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문화는 세대가 더 할수록 소멸과 상실, 그리고 본질이 훼손되는 심각한 문화적 망실과 결손이 그 심각성에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 역사성, 예술성 등의 중요성이 정책적 관심과 예산의 투자, 지방문화 예술인력의 결집 등을 통하여 귀중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과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며, 군산시는 세대를 넘나드는 시간 속에서 군산지역의 귀중한 지역사적 기록, 그리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화적 고귀함의 문화창달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군산문화가 조화롭게 발전되고 가꾸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법정문화도시조성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며 군산시도 이에 필수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구성과 규정은 총 6장 26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6조에서 12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등이 담겨있고, 제13조에서 14조는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5조에서 21조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그리고 안 제25조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는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의 미래문화도시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한 나라와 민족, 지역의 문화는 법적기준에 따라 질서가 지켜져야 하듯이 지방문화의 품격은 시민의 품격을 가늠하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잊혀지고 사라지는 군산의 문화를 찾아내어 멋진 군산의 문화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문화도시 정책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1조는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5조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구축으로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가 지금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혹시 공모를 했는가, 우리 과장님? 공모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배형원 위원
공모는 이미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모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현재 심사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이 최종 될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결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송미숙 위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제 저는 뭐 다른 건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16조, 16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산시에는 위원회가 분야별로 각 과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제 신규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뭐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는 우리가 정말로 문화를 사랑하는 군산시의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템이 있고 본인의 어떤 이 팩트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발전적인 이야기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사실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문인들이 구성이 위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그 분야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더더구나 여기 보면 문화,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이 잘 돼야만이 그 효과를 내서 우리 군산시가 문화도시를 잘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성 및 운용 관리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발생액이 계속 감소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기금수요는 점차 증가하여 운용기금의 지출범위를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에서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명칭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기금운용에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발생액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15억 8천 조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10억 정도로 운용을 하다가 지난해에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현재 15억 8천 정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이 문예진흥기금 이자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5천에서 6천 정도 그동안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6천이라고 치고 한 12년, 12년은 좀 더 하네요. 그냥 원금을 그대로 쓴다고 치면,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이 예산에 우리 공직자들이 효율성 문제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군산시가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자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기금을 좀 없애고 그 모아진 기금을 그냥 일반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지방정부도 그렇게 방향성을 가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5억을 더한다고 20억이라고 치면 20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있는 기금을 12년 동안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과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은 돈을 더 못쓰고 이렇게 이자로 하기 위해서 계속 높여야 되는데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의 기본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정기적금으로 들어있거든요. 한 뭐 4%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10억 정도 4%대면 어느 정도 다 기금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기적금이 끝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잖아요. 그때는 이자율이 낮아진 1%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나뉘어서 15억이 인자 입금, 적금이 돼있는데 기한이 끝나면서 재계약할 때는 이제 1%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을 지난해에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5억을 더 추가편성을 해도 이 수요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요는 자꾸 더 갈수록 늘어나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차라리 적금을 더 넣어서 은행만 좋은 일 시킬 일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일부를 조금씩 써도 1년에 5천만 원을 더 써도 10년간 써도 5억이다 그런 취지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건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걸 당장에 없애는 것보다 그냥 이것을 1년에 1억씩만 써도 15년 쓰잖아요. 그럼 경상예산으로 조금만 더 세우고 이 15억 기금을 1년에 1억씩만 빼서 그 경상예산 합쳐서 써도 지금의 지원의 2배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처음에는 저희들도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를 너무 한꺼번에 허무는 거 같아가지고 일부만 사용하는 쪽으로 우선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운영을 해 봐서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도 또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해주면 5년간 가잖아요. 1년만 해 보고 한다면 제가 본 위원으로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가 군산문화예술에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바꾸는 것도 법정문화도시 지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주는 돈만 갖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만큼 신경써서 과감하게 할려고 그런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국 뭐 무슨 복잡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은 좀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까 기금이 얼마예요? 15억이요? 10억 정확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15억 8천 현재 남아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글죠? 지금 이 기금을 쓴, 지금 어디 어디에다 지금 현재까지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매년 인제 예술가들 창작지원사업하고 뭐 아이디어, 창작 공연 지원사업, 창작, 하여튼 뭐 문화예술, 예술단체 인자 창작 활동비,
김중신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해서 5,300이 이미 지출이 됐고요. 신인지역예술가 창작 지원사업으로 2,600,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으로 2천, 그래서 4,600 해 갖고 한 1억 썼습니다. 1억 지원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기금의 목적은 원래가 지금 목적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술진흥이죠.
김중신 위원
부합하는 그 사업을 인자 자꾸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뭐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도 꼭 예술단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려울 때도 여기서는 돈 안 뺐죠? 재난지원금이, 여기서 안 빼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세계잉여금하고 재난지원금에서 뺐는데 그런 때 기금에서 조금, 조금이라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은행은 어따 넣었어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김중신 위원
전북은행에다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뭐 우선은 현재 조례에는, 현재 조례에는 기금으로 예술진흥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김중신 위원
기금이 꼭 못박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금 쓰는 용도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때 기금을 써야지 뭐 기금을 뭐 어따 써요. 아니, 조례에 있는 줄 알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금도 있고 지방 조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긴 있는데 금년 같은 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술인들이 어렵고 문화예술단체들이 참 힘든 게 충분히 기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기금에서 빼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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