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조경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은 물론 배형원, 정지숙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발의에 함께해 주셨으며 다수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본 조례안 발의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함께 해 왔고,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받게 되며, 노동은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통합적 사회활동을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자신의 미래 비젼과 자아실현의 장이 바로 노동현장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노동참여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노동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넷 줌을 통해 토론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청소년 개개인의 노동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양적조사방법인 통계조사와 질적조사방법인 사례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의사국 및 관계부서의 공직자가 참여하여 수차례에 걸친 자료검토 및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노동인권의 침해사례, 급여의 미지급, 착취, 차별과 성적 고통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노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안 제1조와 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청소년의 노동권리 안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안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안 제6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센터 운영의 위탁 및 계약해지 등 안 제8조에서 제10조,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등 안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2조, 시행규칙 안 제1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은 군산의 미래이며, 군산시민이고,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고 군산의 인적자산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은 민주주의 계승과 창달의 과정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3조의 규정을 살펴 보면, 여타의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 외에 청소년들이 노동현장과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명하거나 창의적인 사항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입장해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고 함께한 청소년들이 방청을 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님들은 이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임할 때 군산시 의원님들의 사회적 배려와 함께 한다는 민주시민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