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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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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5월 16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의결의 건 11. KBS 군산방송국 부지매각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의결의 건 11. KBS 군산방송국 부지매각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양용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회의가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개항 108주년을 맞이하여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용솟음치는 군산, 꿈의 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책사업들이 즐비하게 건설하고 있는 군산은 전북의 희망이고 미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도시가 분명한데 아직은 살기 힘들고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력있고 살기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적정수준의 에너지 사용권보장은 오늘날 선진국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을 정도입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데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에너지 빈곤층 시민들은 도시생활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인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 1.8배 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년째 계속 치솟는 고유가 시대에 단독주택과 저소득층은 오래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간곡히 요구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부공사비 300만원과 공급관로 공사비로 1m당 30만원의 40%인 12만원 정도를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설치를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나 군산도시가스도 시민들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와 인근도시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공동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94%이고 단독주택 보급률은 34.7%입니다. 또 익산시 공동주택 보급률은 80%, 단독주택은 8.4%이고 군산은 공동주택이 84%, 단독주택이 0.3%입니다.
도시가스 관로현황은 군산이 28㎞, 익산 99㎞, 전주시가 316㎞입니다.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은 단독주택 76%, 공동주택 90%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목포시의 하당 신도시는 95%이고 원도심은 4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관로현황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 중 최하위의 공급수준으로 서민들이 살기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 가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나 군산시의회나 너무도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용 연료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 금액은 1루베당 642원, 보일러 등유는 815원, LPG는 ㎏당 2만 6천원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도시가스가 월등하게 싼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산시 총 세대수 중 공동주택에는 84%를 공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0.3%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수익성 높은 공동주택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단독주택 주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극심한데도 지금까지 모른 채 해 왔습니다. 군산시나 군산도시가스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군산도시가스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가 단 한방울도 보급되지 않는 금광동, 나운3동, 미장동, 사정동, 삼학동, 장재동 등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에 사는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줄 모르는 시민들입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서민들을 도시가스 이용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산도시가스 회사는 545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간146억원의 매출 총이익의 흑자를 남기는 독과점 품목 알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측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 공익성, 합리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가스 설치 요구민원 발생이 군산시 단독세대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익성을 망각한 채 공급불가라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군산시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산시민의 복지향상이 되겠습니까?
이웃도시 전주시는 지난 1월 30일 전북도시가스 회사와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키고 도시가스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비 30억원을 지원하고 공급관 120㎞를 추가 매설하여 단독주택 거주 78.5%에 해당하는 3,91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 신청을 받은 결과 6,938세대가 신청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를 산자부에 건의하여 단독주택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산업 대상에 포함해 단독주택 공급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키로 하였고 전주시가 단독주택 거주 시민 부담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대될 전망인데 군산시는 에너지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군산시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군산도시가스 회사도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공익차원에서 군산시민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독주택이나 서민주거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기존 관로와 떨어진 지역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제 신청한 내용에 한해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로 첫 번째 군산시에서 매년 15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군산여객 문제입니다.
군산여객은 110명의 노동자가 51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상여금, 년차를 포함하여 총 6개, 1인당 약 700여만원의 체불임금으로 버스기사들은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가정은 파탄의 위기에 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임금에 우선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를 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42.3%가 생계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군산여객의 기사들 역시 체불임금으로 인한 고통으로 군산시에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시지만 한쪽에서는 행정의 관리소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고 있음을 직시하시고 하루빨리 군산여객의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작년 10월경 고용창출 2,000명을 자랑하며 온 군산시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또한 수천만원을 들여 조용한 밤하늘에 요란한 폭죽으로 수놓으며 환영식을 했던 두산인프라코어는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공장부지는 아직도 삭막하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군산 이전가능성은 10~20%에 불과하고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에 200~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에서는 26만 군산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기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두산인프라코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직장을 찾아 타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잘못하면 무참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중치 못한 발표와 여론몰이에만 주력했지 중요한 추후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군산시에서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만 올려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두산인프라코어가 군산에 오지 않는다면 26만 군산시민은 절망감에 군산시에 등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타지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지난 제1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했던 직도관련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9월 25일 직도산지 전용허가를 승인하면서 국방부와 정부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조 3,000억원 가량을 요구해 지원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정부는 현재 10개 사업 3,000억원 가량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발생을 우려해 문건으로 지원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시정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는데도 시장님께서는 다짐을 받았으니 염려할 것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계약해도 철저히 따져보고 공증까지 하는데 지원약속 확약서 하나 없이 구두 약속으로 직도를 미군의 폭격장으로 내어주고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언론에 이러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헬기부대의 군산 이전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면서 미군폭격장도 부족해 헬기부대까지 군산에 들어온다면 군산은 국제관광 기업도시가 아니라 세계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전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춘천 헬기부대 이전 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26만 군산시민과 더불어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금부터 세우시고 국방부와 정부가 직도와 관련해서 지원 약속했던 것들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26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07년 1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신청하신 의제외 발언이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회 또한 각성을 하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007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 조언들을 해주었던 선배 의원님들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모습에 의원으로써 무력하고 의회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물론 의회가 집행부와 힘을 모아 군산시의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시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2007년 본예산 심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 지급의 부당함을 공감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삭감한 민주평통 예산은 오히려 2,000만원을 더해 7,000만원의 예산이 달랑 두장이 전부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올라오고 심지어 민주평통 중앙에서 매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운영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많은 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해도 몇 백만원 받기가 어렵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평통은 두장이 전부인 예산안과 사업계획서에 7,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 활동 속에서 세워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발을 딛었을 때 초심 잃지 말고 늘 처음처럼 의정활동 하라는 말씀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의회에 누를 끼쳤다면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 드립니다.)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운영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5대째 의회가 계속되는 동안 이러한 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새만금을 반대했던 이들, 방폐장을 반대했던 이들, 모든 국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반대했던 이들 그들은 말입니다. 쳐다보면 째려본다고 하고 웃으면 비웃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아마 우리 의회가 1, 2, 3, 4, 5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일은 처음 있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산에 대우자동차가 들어올 때 군산 사람들은 대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군산은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반대했던 이들 그들은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뒤집어버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개인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24명 전부가 다 이런 식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반박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우리가 어긴다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나 의원 하나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6)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이 당초 835통·리 2,926개 반에서 842통·리 2,957개 반으로 변경되어 7개통 31개 반을 증설하는 사안으로 통·리반 조정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관할 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없이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하여 통, 반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함께 시 전체적으로 통리, 반의 조정을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2008년 3월 31일까지 농촌, 아파트,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추진이 완료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징수에 관한 관련조례인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색학습의 활성화 및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학습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조례안 제7조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위원구성 중 위촉직위원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 상당의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 우리시의 조례를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해 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객관화 및 위원의 엄격한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화 및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요구에 따라 9인의 위원을 15인으로 구성하고 매 심의시 9인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중 관련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술장식품 투명성확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엄격한 윤리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부화체험관은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관람객의 호응도가 좋은 반면 시설이 협소하고 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여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부화체험관 조성의 최적지인 철새생태관리과내 식물생태관 옆 사유토지 7,121㎡를 매수하여 1, 2층 370㎡ 규모로 알 모양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체험형 관광시설 확보로 관광서비스 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행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별첨 2-7)
안건
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별첨 2-8)
안건
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9)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1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분류가 바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의 상권보호 및 산업시설 용지의 무분별한 잠식 방지가 기대되며 농촌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소규모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등 주민의견과 지역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개정안에 의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이 보완되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집행부에 발주처인 서부발전 군산건설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등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앞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5,343억 1,0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5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569억 3,000만원으로서 3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8억 9,000만원이 증가된 77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1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의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사례 등을 지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적인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였으며 투명하고 성실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의 선집행 후 예산에 계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심의시 예산의 삭감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경로당 신축사업 등과 같은 국도비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입지조건 등에 대하여 환경문제와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을 주지시켜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투명하고도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별첨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겠지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원간에도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추경예산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KBS 군산방송국 부지매각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KBS 군산방송국 부지매각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우리 고장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인 KBS 군산방송국 부지매각에 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군산 KBS 방송국의 철폐 논의를 철회토록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였으나 KBS 측에서는 우리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고 전주로 군산방송국을 이전하였으며 최근 KBS 군산방송국 부지매각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매입 접촉설은 군산 시민들에게 지역경제의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공영방송국인 KBS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어 KBS는 군산시민들이 더 이상 매각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혹에 대한 진의를 명백히 밝히고 답답함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국민의 방송임을 자부하는 KBS가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의 부당성을 알려 KBS 군산방송국의 부지 매각 논의를 철회토록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BS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
최근 KBS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설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함께 심히 걱정스러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지난 2004년 5월 KBS 군산방송국이 기능조정 대상으로 폐지되어 방송 업무가 중단되고 이로 인하여 군산시민들의 문화적 정서가 극히 희박해져가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던 일로 시민들 모두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형할인점에게 KBS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설은 군산 시민들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각인되고 특히 공영방송국인 KBS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KBS는 군산시민들이 더이상 부지 매각설로 인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의혹에 대한 진의를 명백히 밝히고 군산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E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의 입점에 따라 지역 상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단순경영 논리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국의 본 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아직까지 KBS의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내부통신망에 이미 6월중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공시되었고 군산시 나운동 KBS 군산방송국 부지를 포함한 전국 6개소의 KBS 부지에 대한 매각이 함께 진행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돼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KBS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이 군산시와 사전 협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역현실과 시민의 정서를 묵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전반적인 매각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 시민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KBS는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설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의를 명백히 밝혀 군산시민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KBS는 군산방송국 부지와 건물이 30만 군산시민의 뜻대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셋째, 군산시의회에서는 KBS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전 시민과 함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년 5월 16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동료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KBS 군산방송국 부지 매각 반대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KBS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중 5분 발언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개인이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사전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군산시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5분 발언을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요지내용을 근거하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강력한 5분 발언 저지 방안도 있었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동완 의원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방문 그리고 200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생동감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홀로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함께 하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금번 1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사무국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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