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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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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09시59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기금하고 특별회계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예산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식
예산 특별회계하고요,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근게 전체 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
전체 다를 제안 그 설명 없이 그냥,
위원장 김경식
아니, 저기 전체를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 총무과면,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 총무과 따로 따로 보고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근게 전체 일괄 보고하기 전에 그것은 생략하고 이것만 한다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3회 추경 대비 3.5%인 537억 원이 증액된 1조 5,67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994억 원으로 제3회 추경 1조 3,538억 원 대비 3.4% 많은 4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82억 원으로 제3회 추경 1,601억 원보다 5.1%가 많은 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는 64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33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57억 원, 보전수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억 원, 환경보호 19억 원, 사회복지분야 62억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231억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7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6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4억 원,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시설 조성에 4억 8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에 3억 8천만 원,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공사에 3억 5천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공사에 1억 원, 희망도서바로대출 도서 구입에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대책 지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추경 부족 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1억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천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질의 시 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영유아자녀 감소로 인한 위탁 보육비 지원금 6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새만금 사업 범시민운동 추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8,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공개시험 부담금을 전라북도에 일괄 부담함에 따라 미집행액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퇴직공무원 퇴임식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노고와 격려 기념품 구입비 1,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700만 원, 청사방역 소독비 1천만 원, 청사보수 자재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용역 낙찰잔액 3,5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7,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 예산서 아니라 총괄적인 거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서요. 지방세수입이 줄어든 것이 좀 구체적으로 뭣 뭣이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방소득세에서 64억이 줄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다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새만금사업 범시민운동 추진해갖고 홍보물 제작하고 뭐 서명부 제작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들립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새만금사업 범시민운동을 저희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15일 간에 걸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12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총 7부를 만들어서 6개 부처 즉 새만금개발청, 도청, 국회, 또 우리 국회의원 등 6개 부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6월달에 됐는데 왜 4회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일이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다른 계 사무관리비로 쓰고 이번에 조금 보완을 좀 해서 또 다른 계 그 코로나로 인한 다른 업무를 좀 쓰고자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진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이미 집행된 거지마는 91쪽에 맨 상단에 보면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뭐 이것은 뭐 지금 예산에 관계는 없는 거지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이런 선진지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통장협의회는 이 시기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요, 금년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다 스톱을 한다든지 약간의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이 전체를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읍면동별로 약식으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인당 약 2만 4천 원 정도로 했지 전체로 간 건 아닙니다. 좀 약식으로, 27개 읍면동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했다, 소모임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견학을 가지 않고 그걸 읍면동에서 뭐 교육 형태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처음에는 선진지 가기로 했는데, 근게 선진지로 가면은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는 50명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가까운 데를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약간 식사비 내지,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런 쪽으로,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지금 뭐 감사는 아니고 저는 인제 안타까운 게 기획예산과 할 때 그 얘기를 드릴라 했는데, 국장님,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사업 계획된 것들이 지금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민간이든 우리 행정이든 다 취소가 됐는데 일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비를 못 쓰면은 다른 걸로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목적하고 맞으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잘못 비쳐지면은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민간.
민간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지금 많이 취소돼서 지금 다 어느 정도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우리 단체 예산이다라고 해서 이걸 좀 변형적으로 쓰는 거예요, 변형적으로.
그면은 이통장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세웠을 때 이통장들을 선진지 비교 시찰도 하고 단합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으면은 과감하게 이것은 저는 취소를 해야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약간 변형을 줘서 소그룹으로 어디 가까운 데 갈 때는 가고 뭐할 때는 뭐하고, 그러니까 1인당 2만 얼마가 그 통장들한테 딱 할당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 돈은 내 몫이니까 써야 된다 이것들은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인당 얼마를 계산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산출근거를 냈을 뿐이지 그 돈이 그 분들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이나, 아니 시민들은 아니고 단체들이 예산을 받아갈 때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들을 집행을 할 때 원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들은 괜찮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산 각 과별로 예산 집행추진 할 때 그런 단체들한테도 한번 주지를 시켜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은 좀 그걸 인식을 하셔가지고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지원단체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도 보면 포상금에 퇴직예정공무원들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2,800에서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원래 이걸 추경 때 세우실라고 이렇게 증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퇴직했던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셔가지고 그 늘어난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중간부분에 정년퇴임식이 약 2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기념품을 저희가 약 1,175만 원을 저희가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좀 했을 텐데 전용 과목이 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퇴직공무원들 기념품을 했는데 올해는 국내든 해외든 퇴직자들이 좀 어디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약 35명이거든요. 저희가 퇴직자들 기념품과 공로패를 했고 상품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관위라든지 다른 지자체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안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상품권으로 좀 지급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거하고. 원래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 세워놓은 것들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못하는 것들은 어떤 사유가 못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못했으니까 이걸로 이쪽으로 약간 더 보태서 더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예산이 얼마만큼의 예산에 세워지면은 이 예산은 이 대상의 몫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예산집행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집행을 할 때는 당초 목적 예산 수립할 때에 철저하게 수립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이 안 되면은 그 집행 안 된 건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좀 주의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임식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기념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한다는 뭐 취지는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어쨌든지 이게 퇴직공무원이 한꺼번에 뭐 발생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끝나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면 기존에 예산에 산출된 내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충해서 발행이나 지출을 하고 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선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추경을 확보하시려면 이렇게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집행을 하지 마시고 내역에 맞게 지출을 하시고 또 그 외에 좀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동의라도 아니면 구두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91페이지 보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자체 공개경쟁시험 부담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 특별임용을 포함해서 모든 시험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수요를 요청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그런 채용비용을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해서,
설경민 위원
2019년도 시험부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2019년도 이후부터,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예산을 잡아놨어요? 2019년도부터 시행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공개경쟁시험 부담금은 각 시군에서 그 인원수를 도한테 의뢰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단위에서 공개경쟁 절차를, 모든 절차를 밟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자에 대해서 시군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걸 1인당 산정비용을 도에서 자기들이 시부담을, 시군부담을 시켰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설경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1차는 184명, 근게 1차까지는 일단 시군에서 했고 그 외에 수시분 즉 가을에 하는 거기서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를 4월달 내지 6월달에 인제 시험을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때치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9년도 후반기부터는 도에서부터 일괄 취급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니까 예산상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 시험 부담금이 있다라면 이건 삭감할 수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근데 도에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2020년도 예산액은 잡혀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 부분을 양지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넣었다가 2019년도부터 하니 이 예산은 필요 없으니 삭감을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알고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저희한테 약 100명 정도가 인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이것이 2차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1차 시험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2차 시험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주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102명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이것까지도 다 도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발생 가능할 거 같아서 잡혀놓았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예산 잡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내년에도 분명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뭐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겠지만 이번 예산이 감액 추경이에요. 뭐 국도비 반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불용예산을 재편성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이번 삭감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다 반납하고 불용예산, 시에 남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현재 중점사업 어디 할 건지 이런 것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세입들이 지금 금년도에 세입추계 자체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칭부분, 국비사업 매칭부분하고 그 부분을 좀 감소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부분에 역점적으로 좀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감액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예산이 많아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이 4회 추경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매칭예산 중에서 매칭예산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 반면에 사업이나 이런 걸 못해서 남는 잉여금은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감액으로 따르는 여유 예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진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 이번에 4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부분에서 좀 많이 잡아서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메꾸는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충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눈에 안 띄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눈에 안 띄게 했다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감액 부분에 총괄적으로 잡았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메꾼다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국비에 대한 매칭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액 부분을 잡아서 매칭분을 좀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 잘 못하실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이번 4회 추경에 많이, 3회 추경에서 감했지마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4회 추경에 많이 감액을 시켜가지고 총괄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저는 설명은 되긴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 대비랄지 또 서민 복지 예산이랄지 또 상공인들 관련 지원 방안이랄지 그리고 군산에 현재 기업유치나 투자에 대한 그런 거를 확실하게 표시나게 예산에 반영한 거 같진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표적인 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부분에서 시비부분이고요. 희망근로 지원사업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농림 해양과 산업 중소기업 이쪽은 대개 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지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니까 감액된 걸 여기에 반영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생략하고요. 세출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하반기에도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지 시찰, 해외배낭연수, 글로벌 체험연수 등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3억 8,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해외배낭연수, 정년퇴직 공무직 선진지 시찰 등 민간인국외여비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추진비,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옥도면 선유2구 일원 관로 교체공사에 따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92억 5,600만 원 중 40억 2,700만 원 감액하여 5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3억 5천만 원 감액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예산서 279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121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 3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매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에서 260쪽입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 101억 7,900만 원보다 9,600만 원 감소된 100억 8,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9,700만 원과 재료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옥구읍에 주민자치단체 운영 강사수당 9,700만 원 삭감하였고, 옥도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용도 폐지로 재료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면 냉난방기 구입, 수송동 북카페 조성 집기구입, 소룡동 문서세단기 구입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방세수입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것이 대충 어느 어느에서 감소됐어요?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지방세라고 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세금들인데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분은 세무과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지만 주민세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세 부분을 부과를 않고 자동차세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많이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변동이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연중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어쨌든 세수는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요. 67쪽에 세입예산 사업내역을 보면은요. 종합소득세분이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특별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64억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 세수 줄이고 나머지 지금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 예산을 지금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91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요.
물론 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기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에 관해서 현재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예치금은 증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치금에 따른 이자율은 줄어들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현재 있는 16억 5,700만 원을 이자수입금 5,500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약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냥 이걸 없애고 경상예산으로 할 경우에.
그렇다면 자산 운용의 이 재정성이나 아니면은 시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물론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면 전체 기금 중에 정말 불요불급한 거,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아니면은 뭐 상수도특별회계나 보건의료나 이런 쪽에 위험요인들이 굉장히 이런 것 한 이 외에 나머지 기금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재정 운용 활용을 위해서 좀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 전에도 지난 회기 때도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기금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기금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뭐 기금뿐 아니라 일종의 풀예산처럼 해서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제한점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좀 솔선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 7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8억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에 따른 전담요원 인건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세무직 선진지 견학 포상금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로 인건비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액 반납을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도 반절로 삭감을 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이것은 저기 기정예산에요, 1천만 원 섰는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천만 원 섰는데 500을 삭감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실과, 이게 저희 과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세외수입 관련 과들 뭐 건축과, 차량등록,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의도인지 아는데 각 과별로 삭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하는 금액에서 의미가 있는 예산이고, 적지만 예산인데 그걸 반절로 줄여가면서까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근게 삭감을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할 필요는 있는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댈 게 있고 안 댈 게 있지 이런 것까지 500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고,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교육 및 출장업무가 감소되어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증 공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순찰차량 유지보수비용 발생으로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대체되어 1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여름방학 단축으로 인하여 교육기관보조사업인 중학생 창의성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취소로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복학습센터 운영기간 단축으로 강사비와 매니저 활동비 1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프로그램 미운행에 따른 문해교육사 강사료 1억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휴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라 강사수당 6,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집행잔액 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천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동네문화카페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프로그램 장소사용료 2억 원, 강사료 3억 원, 매니저활동비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천만 원, 힐링캠프 운영과 부모교육비 1,500만 원,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7,800만 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네문화카페라든지 다 축소돼서 지금 강사비, 매니저비, 그리고 사무실 장소 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 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돼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올해 안에 하실 사업이죠? 2020년도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원래 교육부에서 올해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럼 올해가 지금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6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102쪽에 보면은 힐링캠프 및 부모교육, 그리고 발표회, 그리고 103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강사수당으로 또 이것도 역시 3억 한 6천 정도가 잡혀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문화카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예산을 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 해서 이것은 힐링캠프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강사비를 또 한 3억 6천 정도를 세웠어요. 그럼 같은 한 과에서 어떤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감해서 예산을 갖다 반납을 하고 어떤 사업은 공모에 됐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것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시작된 것이 올 초 3월 정도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5월에 인제 최종결정이 됐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부모 힐링교육이나 이런 또 성과발표회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요구했었던 그런 사항이어서 일단 예산 저희가 그쪽하고도 지금 얘기했던 것이 이거를 지금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아직 그 공문이 오지 않아서 이 예산을 그대로 지금 세우고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인제 중앙쪽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이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교육부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 교육부? 교육부 사업?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쪽하고 좀 해서 이게 좀 안 맞을 거 같애요. 한쪽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사업들 다 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4개월밖에 안 남은 사업을 갖다가 6억을 들여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사업이 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집행이 되면은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네문화카페를 지금 하면서 강사들이 물론 그걸 생계로 삼는 사람들은 없겠지마는 그게 인제 수입원이 되잖아요. 장소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그걸로 임대료를 좀 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안 하니까 수입원들이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름대로 좀 뭐 불만도 있지. 그렇지마는 이게 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긍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모사업에 됐다 해서 한쪽에서는 뭐 캠프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또 강의 그 분들 외부강사들이 많을 건데 이 사람들은 막 강사비도 또 막 한 3억 6천 잡아서 지원해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잘 감안하셔서 중앙부처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지금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강사는 우리 평생학습하고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이 9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다 못 쓰겠으니까 공문을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문이 오게 되면 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추경성립전 사업이 언제 내려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최종결정은 5월달에 돼서 6월달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 전에 부의장님 계실 때 저희가 가서 결재 맡았던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이 되면,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향후에 사업들, 아직 발표회랑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마지막 마무리 때 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것도 좀 해서 사업을 좀 상황에 맞게끄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02쪽이요. 발달장애인 예산을 지금 줄였는데 7,100만 원 줄였는데 이렇게 7,100만 원 줄여도 그들의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교육하는데 지금 보면 행사실비도 그렇고 기타보상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줄여도 지장은 없어요? 괜찮아요? 운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부분은요, 목 변경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응투자가 없었던 우리 순수시비사업으로 진행됐었던 예산이고요.
국비가 올해 결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 예산 7,100만 원을 깎아서 그쪽으로 다시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목 변경해서 옮겼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뭐 나머지 운영하는 거나 교육하는 데는 똑같이 그냥 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이 필요한 전체 군산시의 발달장애인 현황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형원 위원
전체 군산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말하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 이외에 더 필요한 분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현재 교육기관 또는 위탁기관 또는 부모회 등에서 나눠서 분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고 있는 데 많다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양적서비스나 질적서비스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받지 못하고 있고 계속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유입되어야 할 교육장으로 못 오는 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야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안 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그것도 양적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평생학습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대상들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부모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예산의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 생업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는 강사진들도 있습니다.
실례로 저는 101쪽에 문해교육사, 이 분들은 정말 어떤 본인들이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시국이 이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업으로 알고 살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그니까 이제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일단 뭐 지급하고 교육은 나중에 후에 또 해도 되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한번 선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지금 문해교육사 강사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전화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편지로, 우편으로 교육자료를 보내드리고 선생님들이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3일씩 전화로 지금 그 분들하고 1대1로 상담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는 이 분들 강사료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인 거지 전액 삭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상반기에 삭감도 굳이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해서 삭감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못했던 거는 곧 코로나가 끝나겠지, 끝나겠지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럼 전화로라도 시작을 하자 해서 현재는 전화로 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던 시민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어 3개월분 강사수당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화관광국장 대신 해당 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5억 7,95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34억 5,6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8페이지 군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2020 전라북도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4천만 원,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1억 원,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부3차 추경사업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술계 지원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사순, 두정란 묘 정비 3천만 원, 상주사와 불주사 대웅전 주변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구 십자의원 긴급보수 설계용역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행복위 간담회를 통해서설명드린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 근대소리전시관 조성을 위한 전시품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1억 4,7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보유단체 인정이 돼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행사를 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하반기에 행사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현재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하는데 이 행사를 인정됐다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행사를 치룰 수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행사는 대부분 이제 다수인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취소나 연기가 돼 있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행사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뭐 재원도 없는데 이런 행사 지원까지 한다는 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3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셨죠. 소리전시관 전시품 구입. 지난번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변동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구입할 여러 가지 뭐 품들, 전시품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구입을 할 때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알았는데 이런 것들도 자산으로 취득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에 감정을 한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억 원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설경민 위원
뒤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시고 나서 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신다거나 뭐 절차상으로 조금 뭐 보강을 한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절차상으로 변동된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보긴 봤는데요. 세부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련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 좀 할게요. 130쪽에 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호남 넋풀이 보존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했나요? 사업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당초는 언제 할 계획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대부분 지금 가을철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로 예정하고 있답니다.
서동완 위원
10월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앞에서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코로나 관련 상황을 좀 봐서 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침내리는 거, 우리 군산시에서 지침내리는 것들에 반하는 행사들은 특히 시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 사업들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8쪽에 군산 문화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으로 해서 지금 군산문화도시주민협의회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1천만 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이제 문화도시로 법적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신청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실무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 25명 정도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 갖고 그동안 작업을 쭉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회의하고 어떤 자료준비 이런 것들을 또 회의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계에서 원래 1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또 업무 범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11월까지 연말까지 쓸 것을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당초 1천만 원 세웠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에 대한 계획,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추가로 1천만 원을 또 추가로 증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1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30페이지에 두사순, 두정란 묘 정비 이게 지금 향토문화유산에 지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설경민 위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어디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묘 정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번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향토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돼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지정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시비로 대부분 다 지출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는 하는데요.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런데 그럼 사실 뭐 그렇게 지정할 이유도 사실은 시에서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시비를 투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겠죠.
헌데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지금 당장 여기를 정비하지 않으면은 허물어지고 보존이 안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정이 됐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뭐 정비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지정이 작년에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정비를 하려면 지금 같이 예산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지 뭔가 시급성이 필요해서 이 시기에 삭감추경을 하는데 3천만 원을 시비로 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작년에 지정이 좀 늦게 돼 가지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시기적으로 묘 주변을 정비하다 보면 소나무재선충 뭐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올해 가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나무재선충 문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방제작업을 하시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반 경비까지 여비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는 업무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고혈을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당장 무너져가지고 정비가 보강을 해야 된다라면 모를까 이 시기에 3천만 원 시비로 해서 이걸 왜 합니까?
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시급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31쪽이요. 십자의원 긴급보수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지금 4천만 원이 삭감, 증가? 내가 잘못 봤네요. 이거 삭감했고만. 세웠죠? 거꾸로 봐갖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안내표시랑 다 있어요? 십자병원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직 지금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현재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제 용역부터 절차를 거쳐서 서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앞으로 지방문화재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자 보수는 보수하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을 하더라도 안내표시판이라도 좀 앞에다가 해 놓으면 훨씬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님 그 정도는 저희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30쪽에요, 도비로 해서 드론 구입하신다 했다가 구입 안 되신 게 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드론 구입.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 드론, 그거 삭감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저번에 예산 세울 때 이걸 우리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거 세워줬는데 왜 구입을 안 하셔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때 여기서 삭감됐는데요.
서동완 위원
여기서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때 삭감이 안 됐었던 모양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때 여기서 삭감이 됐고요. 이번이 도비 삭감이랍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 삭감분으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4억,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시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인제 주목적은 뭐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술인들,
서동완 위원
예술인들 인건비 좀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3개 팀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니까 작가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4개 팀이 신청이 됐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1개 팀이 지금 선발이 안 되고 3개 팀만 된 겁니다. 그래서 1개 팀당 한 1억 3,300만 원씩 해서 한 4억, 전체 예산이 4억이거든요.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인제 선정되는 사업들이 진행할 때에 이게 인제 사실 인건비가 5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재료비나 이런 거에 대해선 좀 적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실 한 팀당 12명인가요? 팀원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12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사실 사업가지고 인건비 한다 해도 사실 얼마씩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 팀이니까 뭐 한 30명 정도라고 잡고, 30명 거의 뭐 한 35명, 4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숫자들이 인건비로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사업이 또 3개 사업을 하고 우리 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사업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든지 했을 때는 잘못하면 또 비난의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목적에 맞게 인건비도 지원이 되지마는 어쨌든 선정된 지역에 사업이 잘 진행돼서 뭐 시민들의 볼거리, 아니면 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3억 3,950만 원이 감액된 총 91억 8,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감소로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증가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기금 감액에 따른 시비매칭 민간위탁금 1,6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시간여행축제 4억 3천만 원, 하단부분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 4천만 원, 얼음맥주축제 5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포토 투어 사업은 시비 대신 대표관광지 도비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시비예산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추진사업으로 기간제 인부임 3,300만 원, 공공운영비 9,200만 원, 편익시설 사업비로 별빛다리 부근에 먼지털이기, 별빛다리 내 CCTV 설치비, 보행 안전코스 설치비 해서 2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35쪽에 포토존 인식물 제작 및 설치는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본 사업은요. 저희 주요 관광지 내에 예를 들면 자연 경관이라든가 뭐 조형물이라든가 건축물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포토존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코스로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곳이 포토존이다 이런 안내 팻말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랜드마크 조형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같은 조형물이고 좀 사업의 성격이 맥락이 비슷하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저기 승인이 있어서 저희가 대신 시비는 저희가 인자 삭감을 하고 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도 대표관광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대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어쨌든간에 시간여행마을 권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표관광지로서 전라북도와 군산시 대표관광지 이런 저기 문구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줄 때 절대로 전라북도라는 말을 빼고 하라고는 안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도하고 군산시가 연계해서 하는 뭐 대표관광지 뭐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거 문구나 이런 거 받아본 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직 받아보진 않았고요. 그 부분에 인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전라북도란 이름이 더 빛나는 건지 군산시라는 이름을 해야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주는 곳에서 자기들의 기관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군산시가 지향하는 거하고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있을 거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단순히 예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대쉬해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35쪽이요.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지금 세웠는, 아니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 은파관광지에 기간제 인부임이 한 9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1년 총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2억 다 계상하지 않고 1억 한 8,600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한 3,300 예를 들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계상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때 저희가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처음부터 딱 세우지 왜 예산을, 이게 지금 1년 근무해요? 1년?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1년입니다.
김중신 위원
처음부터 딱 안 세우고 이렇게 했길래 추경에 넣었길래 이상하다 해갖고 지금, 왜 처음부터 안 세웠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내년부터는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거기도 배정받았죠?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받았습니다. 한 8명 정도 받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분들은 지금 대부분 일 뭐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공공, 그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저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주차장도 11군데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소요소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잡초 제거, 그 다음에 전지작업, 그 다음에 인자 하수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래도 주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35쪽 지금 공공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9,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하반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주요관광지 특히 은파호수공원과 시간여행마을 권역, 그 다음에 금강호,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들어가는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회신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분 9,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 관련해서 매월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공공요금이.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또 135쪽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 시설비에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2억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뭐 별빛다리 먼지털이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별빛다리가 올해 6월 말에 준공이 돼서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CCTV가 전혀 없습니다. CCTV가 현재 18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주로 별빛광장 그 상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한 그 시설물에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CCTV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인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설치비 1억 원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부터 그 다음에 물빛광장 그 구간이 한 400m 정도 되는데요. 보행자를 위한 그 안전펜스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또 인자 호수로 이렇게 뭐 저기 떨어진다든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펜스 설치비 그 다음에 저희가 6천만 원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또한 인자 별빛다리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비포장도로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별빛다리 인근에다가 먼지털이기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1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먼지털이는 어떻게 구분 구분해서 이렇게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지금 저희가 은파에 2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리츠 아래로 가다 보면 뽕나무가든 진입하는 그 입구에 1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또 1대는 관리사무소 가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데크 시점부에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좀 별빛다리 인근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파 별빛다리 저는 먼지털이 설치기라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리 난간에 먼지가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 먼지털이인 줄 알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 이거는 보행자들이 인자 거기 수변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신발이라든가 옷에 인자 먼지가 묻었을 때 터는 먼지털이기가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리 난간, 별빛다리 난간도 청소가 굉장히 필요하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사실은 거기 거미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그 공공근로 또 기간제 그분 하시는 분들이 청소는 하는데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거 해야 되겠고, 어차피 133쪽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여기가 지금 인원이 늘어서 돈이 늘어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3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10명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분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한 달 평균 근무하는 날짜가,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한 14에서 15일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2월 중순부터 해서 4월 말까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했습니다.
문체부에서 4월 말 정도 이 분들이 현재 활동 범위에 있어서 안내만 하지 말고 사회적거리두기, 예를 들면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부분 활동 영역의 범위를 넓혀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2월, 3월, 4월 못했던 그런 또 일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 20일 정도 한 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늘어났네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초에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못했던 그런 기간을 저희가 좀 연장해서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10명이 늘어난 돈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먼지털이기 설치하실 때요. 거기에다가 고장 났을 때 신고하는 연락처를 거기에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이상 있을 때 바로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데 바람이 계속 새더라도 산림녹지과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관광진흥과가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연락처를 좀 적어놨으면 쓰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은파 일원에 있는 데를 다, 전부 다 고장 신고 연락처를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2억 5,179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64억 1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1개월 부족분에 대해 1,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시 유소년축구단 우수지도자 채용에 따른 수당 부족분과 학생 선수 훈련비 등 구단운영비로 1,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따른 우리 시 대야초가 선정되어 기금 3천만 원을 포함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수배전반 및 기계설비 교체 등에 따른 기금지원으로 시비 미매칭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및 야외체육시설 국유지 대부료로 1억 2,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축구장 시계, 문자식 스코어, 시정홍보 안내문 표출을 위한 시계탑 설치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축구장 시계탑 설치공사, 뭔 시계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게 수송축구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계탑이나 시간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줘가지고 특별조정금을 도에서 1억 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시계를 볼 수 있는 시계와 또 게임을 하면은 스코어를 넣을 수 있는 문자식 스코어 전광판과 일부 홍보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으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교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지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가져올수록 좋지만 최종적으로 시에서 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특교로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가져와서 참 한다는 게 사실은 시기적절치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축구장이 정식규격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월명종합경기장에만 스코어보드판이 있고요. 대야라든가 금강 저기 어린이교통공원이 4개가 정식구장인데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석배라든가 여러 대회들을 하다 보면은 전혀 시계도 없고 아무 거, 스코어판도 없기 때문에 참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 본예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은 수송구장을 비롯해서 정식구장에 대해서 일부 시계라든가 스코어보드판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좀 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금강구장이라든가 대야구장 이런 것들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보강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142페이지요. 사무관리비라고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42페이지요?
정지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시설 국유 대부료요?
정지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월명수영장부터 쭉 해서 야구장까지 가는 그쪽 노선이 전부 다 국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6필지 중에 4만 2,989㎡가 되는데요. 여기하고 일부 외부 체육시설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쓰는 부분이 다 국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금 중에 인건비가 왜 부족했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요. 저희가 한 2억 6천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민경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미숙 위원
그럼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1개월 정도가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그때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비를 작년도 대비 하다 보니까요. 민경심사에서 작년 수준으로, 그니까 재작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삭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개월 정도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송미숙 위원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인건비입니다, 예.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73쪽하고 142쪽에 보면요. 지금 73쪽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금 반납해갖고 3천만 원 이거는 대야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거 뭐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지금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5대5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교육청에나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학교들이 강당도 적고 야외활동을 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학교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가상스포츠실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지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것도 보호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통해서 학교체육시설의 활성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년에 1개소에서 한 2개소 정도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야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 야외에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왜 본예산으로, 본예산에 그냥 세우지 안 세우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 기금이,
김중신 위원
나눠서 이렇게 세웠어요? 3천만 원원,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신청이 늦게 됩니다. 기금이 선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예산에 내려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신청을 하다보면 기금사업이 늦게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40쪽에요, 국제마라톤대회가 취소되면서 기금하고 도비는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시비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 기 집행됐던 것 때문에 이런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산하는 과정이 완전히 안 끝났고요. 왜 안 끝났냐면은 국제마라톤 저희가 코스를 다시 인증을 좀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증을 브론즈 라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받았는데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거기 여부에 대해서 국제연맹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올해 대회를 못하겠고 내년에 브론즈대회를 그대로 승격유지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까지가 다 끝나야만이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철인3종경기 이것은 원래 계획은 6월달에 계획이 잡혀있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건 9월입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당초는 2018년도, 19년도 보면 5월달, 6월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도 원래는 당초 6월달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그전에 예를 들어서 청암산에서 하는 수상스케이트보드가 6월달이 되고요. 6월달이,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게 6월이라고, 원래 계획이. 자, 과장님, 다른 얘기할라는 게 아니라 새만금배 국제철인3종경기예요. 국제. 사실 국내에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기도 날짜를 옮기지를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국제 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국제 자를 붙였다면 외국인들도 좀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근데 올해는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우리가 5월하고 6월에 했던 경기가 과장님 말씀처럼 9월달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사들을 않는데 이 행사를 그면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월달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지금 현재는 9월 27일날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7월달부터 온택트, 근게 비대면으로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1,50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8월달에 6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그 뒤에 한 200명 정도만 본선을 치룰 예정으로 지금 온택트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역예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9월 27일날 할 예정인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있고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과정이 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명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조별로 5명, 10명씩 시간을 차를 두고 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서울 같은 데가 지금 계속 이번에 오늘도 사회적거리가 2단계가 더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27일로 예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면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올해는 취소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과에서 하는데 국제철인3종경기는 말씀처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러면은 역으로 집행부한테 체육진흥과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은. 행사를 하고 않고 연기하고 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마라톤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의 차이가 많이 있고요. 모이는 게,
서동완 위원
인원은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실내는 50명 지금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실외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끄름 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크고 작은 행사들은 다 우리가 취소를 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코로나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동네문화카페 해도 되고 뭐 다 돼요. 문제가 안 되면은,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무관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시는. 서울 같은 데는 실내 50, 실외 1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우리는 하면 돼요. 왜 그냐면 동네문화카페는 아시는 것처럼 5명, 6명이거든, 그러죠? 근데 거기 지금 막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했을 때 강사들의 문제, 그 뭐죠? 장소사용료 지급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 행정이 어쨌든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행정과 그리고 시민들, 어쨌든 민관이 같이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들 간에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마라톤대회는 취소를 하고 철인경기는 사람이 많이 안 오고 한 200명 정도 오니까 그걸 또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문화예술과는 동네문화카페 실내 50명 기준인데 여기는 5명, 6명, 7명 모여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취소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근게 어쨌든 이미 뭐 일부 진행된 것도 있으니까 볼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하세요. 만에 하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우리 시가 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 있을 때는 좀 정확하게 좀 기준을 세우셔서 좀 시 정책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사회적거리두기 잘하면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있으면 진행을 해주시고 최종적인 경기는 9월달에 하신다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판단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기 142쪽에 월명종합경기장 배수로 개보수잖아요. 근데 거기는 경기장 안에만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 주변도 같이 합니다.
송미숙 위원
주변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왜 그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월명경기장이 40년 됐거든요. 40년 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주변도 고쳐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거고,
송미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7시쯤 제가 월명체육관 그 사거리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국지성호우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왔는데 경기장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와서 자동차 바퀴까지 찰 정도로 왔어요.
제가 인제 거기를 지나서 운동장 그 입구를 보니까 물이 거기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도 꼭 잡아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이번에 경기장 옹벽이라든가요, 오래된 그런 부분 배수로 부분까지 같이 정비하려고 기금을 5대5로 받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김중신 위원
위생과 하나 하고,
위원장 김경식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위생행정과장 김영찬입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3,88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6억 3,7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등 지원을 위하여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시비 588만 원을 포함하여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144쪽입니다. 짬뽕특화사업 입점업소 재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시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잖아요. 짬뽕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인자 저 개인적으로는 짬뽕 우리 특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 뭐 타지자체에 있는 특화거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분명히.
왜냐면 다른 지역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리에다가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런 형태로 나간 특화거리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인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죠.
설경민 위원
마무리라는 것이 지원하고 마무리가 아니라 특화거리가 돼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입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업무보고 때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화거리라 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권을 집중화시키는 것을 특화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근데 8개 업소, 기존 4개 업소, 8개 업소가 산발적으로 듬성듬성 있는 것이 특화거리의 형태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 예산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더 이상 안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반쪽짜리여서 지원사업 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운영비 등 임대비로 50%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100만 원, 50만원 3개월 뭐, 안 하는, 손을 더 이상 안 대는 것이 최상의 상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좀 오셔가지고 미리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지마는 고민하시고 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6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원가심사 및 입찰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시설인 신애원 운영비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430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5,265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에서 감염병 대상자 긴급 생필품 지원예산으로 3,700만 원 추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을 위한 한시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7억 2,858만 6천 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예산을 4,23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3,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3,8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수당 3,591만 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 7,782만 원, 재해구호기금 1,9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으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9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3억 8,596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2,8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지원 3,44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569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지원 1,8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운영비 9,240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015만 6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2,854만 8천 원,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사업 240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군산시니어클럽 운영비 2,349만 원, 다음은 군산시니어클럽 이전계획에 따른 구)중앙동주민센터 외부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3천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63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3억 5,749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2차 지원으로 2,546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분 5,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으로 추모4관 신축사업비 14억 2,8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경로당 임시시설 설치사업으로 안전문제로 인한 군산경로당 긴급 폐쇄에 따른 임시시설 설치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1억 6,198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지원금 3,0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453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48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군산경로당 임시시설 설치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임시시설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경로당이 저기 안전진단을 무작위로 실시를 했는데 안전이 심각히 우려돼가지고 사용중지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져가지고 임시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지금 임시시설을 좀 설치해서 그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좀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전등급이 몇 등급 나왔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D등급 이하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안전진단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안전진단 했는데 상태가 심각해갖고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설경민 위원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무작위로 추출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무작위로 추출했는데 상당히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설경민 위원
결국 종국에는 임시시설은 그럼 어떤 형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컨테이너를 좀 해서 우선 본 경로당을 짓기 전에 컨테이너로 좀 설치해서 우선 어르신들이 거기가 좀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좀,
설경민 위원
아니, 컨테이너를 설치를 한다고요? 어디에다, 그 앞에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인제 또 장소가, 장소가 좀 저기한 장소를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경민 위원
군산경로당을 이용하는 일반적 그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마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인원수가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한 지금 회원수가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파악,
설경민 위원
30에서 40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컨테이너를 설치, 그러면 뭐 새로 짓고 할 때까지는 기한은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우선 좀 그분들이 요청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지금 민원을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고 하면 임시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는 뭐 철거를 해서 다시 짓든가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보강을 하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할 때까지,
설경민 위원
그게 언제쯤 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글쎄요, 좀 예산문제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니까, 또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설경민 위원
근데 임시시설로서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것이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데 인제 당장에 지금 어디 짓거나 또는 대체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들도 좀 임시로 그렇게 긴급히 좀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
설경민 위원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불편할 텐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좀 불편하죠. 왜냐면 그냥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도 어차피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가설건축물이죠.
설경민 위원
시에서 가설건축물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허가, 그 토지나 이런 것들 여건 고려해서 허가부서 협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지금 현재 시에서 뭐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 빼놓고선 거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데 그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토지주가 문제가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근게 완료해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일반적 컨테이너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더래도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의 안 내주고 있어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한시가 언제까지인지를 잘 모르겠고 군산시에서 지원을 임시로 컨테이너에서 어르신들 보고 사용을 하라는 것 조차도 그것 또한 시설물로서 적절치 않고.
그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부지는 어느 정도 적정하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폐쇄 직후가 이 임시보다는 그 방안을 찾는 걸 먼저 목적으로 하셔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찾죠. 찾고 있는데 저희들의 계산으로서는 예산의 성립이나 토지문제나 해서 최소 한 2년 이상은 가야 본 건물이 지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설경민 위원
2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지 않고 하면 그냥 어떻게 그 어르신들의 민원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거라도 조치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해드린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설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군산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 이동할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금 모색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4페이지 제가 지나가다가 시니어클럽이 그쪽으로 이사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주차도 안 해놓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리모델링한 건물일까?
딱 보니까 페인트가 떨어져서 너설너설한 데를 이사를 갔다라고 그래서 차를 주차도 안 해놓고 큰 도로변에 놓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내부를 들어가 봤어요. 내부를 들어가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문제 아시죠?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이 과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사를 갈 때에는 쓸만하게 고쳐가지고 가야지 예산이 적다라는 이유로 껍데기는 그대로 놓고 속만 갖다 하니까 비가 이번에 새가지고 노인작업장이 막 누수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그 누수 다 잡고 페인트칠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현재 추가적인 공사거든요. 지금 내부를 위원님 보셨지만 사실은,
송미숙 위원
내부도 지금 손봐야 될 게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작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사실 적게 투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사라는 것이 손을 대다보니까 자꾸 쉽게 얘기하면 부족한 점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손 봐야 할 데가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실은 제가 외부도 뭐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예산문제가 우선 또 추가적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내부를 우선 되는대로 해서,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외벽 도색 및 방수, 옥상 방수공사인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외부에 인제 이번에 지금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지금 더 부족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송미숙 위원
요것만 있으면 다 마무리 한다고요? 또 달라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현재 저희들이 견적은 지금 그렇게,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좀 상당히 적지 않게 투입했어도,
송미숙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땐 3천만 원 갖고 못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참 공사비라는 것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소요액을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송미숙 위원
할 때 확실히 하셔야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데 이게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손대다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송미숙 위원
하여튼 요번 3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쓰셨으니까 요걸로 마무리를 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외벽이나 마무리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송미숙 위원
자, 그리고 잡은 김에 154페이지 한번만 보시겠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제가 1994년부터 거기를 다녀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담당과가 제가 여기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그동안에 못했는데 어차피 군산시를 대표하는 무료급식소 하면은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잖아요. 근데 왜 거기 현재 지원하는 지원 인원이 120명인가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산이요? 식비 예산?
송미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식비예산은 120명이랑,
송미숙 위원
아니, 하여튼 현재는 한 250에서 300명이 오는데 지금 여기 뭐 코로나로 인해서 50인분 추가 지원했다 뭐 요렇게 나오는데 애초부터 거기 수십년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기본 평균인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을 줬더라면 여기서 추가로 하고 뭣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요청을 한 것은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송미숙 위원
도시락 싸러 가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도시락 배, 저기 도시락을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단가가 1식에 3천 원 잡혀있는데 도시락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가 돼서 그 도시락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그 비용이 그만치 원가로 들어가고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만치 단가가 적어지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락비용을 추가로 더해서 3천원은 최소한 그 식비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운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이 코로나 때문에만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처음 왔으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말씀은 이용인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송미숙 위원
평균, 그 평균인원을 체크를 1년 단위로 하든가 해도 충분한 인원이 있어요. 그럼 그 인원대로 주면 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거 다음에 생각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151쪽에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이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안 들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시책을, 지금 금년에 신규시책인데요. 정부에서 청년이 돈을 벌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만치 매칭을 해줘서 어떤 자본을 일정기간 그것이 유지가 돼서 계속적으로 저축이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그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청년저축통장이 지금 현재 금년에 시작했는데 가입자가 41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42명?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41명.
김중신 위원
너무나 적지 않아? 좀 이왕이면 더 많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게 금년에 시작을 했기에, 금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은.
김중신 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이 사업은 금년에 시작,
김중신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선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것은 저희 단독 지자체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이 항시 되는 사업이라 금년에 지금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청년저축계좌라는 이 명칭의 사업은 금년에 시행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가입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8월 말 현재 41명으로,
김중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얼마를 더 플러스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본인 저축이 10만 원이면 3년 정도로 기본으로 보거든요. 유지가 3년 정도,
김중신 위원
3년이면 얼마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그 매칭을 한 30만 원 정도 해주면 3년에 평균 1,440만 원이 적립되고 거기에 이자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중신 위원
1,44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매달 얼마씩 넣으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0만 원, 본인은 10만 원.
김중신 위원
그럼 10만 원이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씩을 넣게 되면,
김중신 위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우리가 매칭을 30만 원씩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유지가 돼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면,
김중신 위원
그럼 40만 원이면 400, 3년인게 1,200 정도 된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440만 원에다가 이자 계산해서 인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중신 위원
내가 볼 때 이거 지원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일반 청년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김중신 위원
한정이 돼있고 어려운 청년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죠.
김중신 위원
그럼 그거 자격 같은 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아니,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 지원대상이 주거 지원, 교육 수급 대상자로 차상위 청년 그 속에 있는 대상자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것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그 경로당이요, 군산경로당. 그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최초에 시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나와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떤 거요?
설경민 위원
무작위로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안전진단 하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을 시에서 맡긴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가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것을 기관에서 임의추출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결과통보를 하고 사용중지 권고를 해서 부득이 폐쇄를 시켜버렸죠.
설경민 위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제가 별도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요청 없이도, 요청 없이도 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안전진단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각 어떤 공공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설경민 위원
무슨 권한이 그분들에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랜덤식으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가서, 근게 제가 볼 때는 조건을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줬겠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실제 진단하고 안전등급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어르신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쇄, 이용중지해서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내렸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군산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시비 2,7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기획공연, 행사 축소로 어린이공연장 업무 시비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억 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비 7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확충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과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따라 수입 감소가 있음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추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걷기대회.
김중신 위원
취소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취소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예산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삭감한 겁니다, 취소됐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삭감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혹시 그룹홈 알죠?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 가정에 위기가 있거나 해체되었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소규모그룹으로 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아이가 9명인데 전혀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9명 해요. 지원하는데 형제간의 경우나 아니면 뭐 3남매의 경우에는 그 3남매를 한 가정으로 보고 삭감을 하거든요. 삭감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얼핏 생각해서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군산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국장님 방에 들어갈 때 한 명 들어가면 불을 다 키죠? 10명 들어가도 똑같이 켜요. 정부의 계산법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인제 개별화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다른 방식으로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상으로 고려가 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지침에만 하고 군산시가 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거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인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 수급자들의 생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인자 가구 단위로 생계비를 주거든요. 근게 1인 가족, 2인,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9명을 통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실제는 그 가정에서 2명이나 3명이 혈연관계가 있으면 그 2명과 3명만 가족으로 또 따로 봐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저희는 인자,
배형원 위원
그니까 잘못 규정을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과장님이 요런 문제를 좀 국이나 과에서 좀 헤아려가지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시가 지원해야 할 건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잘못된 건지 좀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다른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보고 선진사례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지금 위원님 의견 반영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족분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하고요. 전입금하고 그리고 수련관 이용료, 이용료에 관련된 그 수입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강이 돼 가지고 이러한 수입 관련된 그런 식당 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 대관, 그 다음에 수련관 숙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인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수입금이 없음으로써. 그래서 그 수입금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설명을 통해 아는데 이 금액이 지금 1,050만 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아니요, 1억, 1억,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1억 500만 원.
설경민 위원
1억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근거가 뭐 전년도 대비 대관료나 그런 것을 평균으로 하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맞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준이 정확히 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자 전년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전년도의 대관료가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4,100 정도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300 정도의 수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임시생활시설로 하면서 한 두달 간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관료도 지불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불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 식당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1,9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수강하는 수강료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금액이 13억 7,500 정도가 드는데 전입금, 보조금, 식당 관련된 대관료까지 포함해서 11억 2,200만 원에서 약 2억 5,2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보조금이 한 8억 3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함으로써 이런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매꿔주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산정을 부족분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다라는 것이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설경민 위원
별도의 기준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예년, 전년 기준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쵸,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 대비 올해 수입이 너무 인자 부족하니까,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전년도만 보고 이렇게 하기는 좀, 왜 그냐면 조금씩 물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뭐 몇 년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시고요.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그니까 말씀에 따라서는 그런 기준은 없다 그거죠? 그냥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인자 전년도하고,
설경민 위원
작년 기준해서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비교해서 산정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위탁받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익이 대관료나 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보조금하고 전입금하고 그 수익금하고 이 3가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수련관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수익으로 거기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거기서 인건비도 일부 인건비도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에서 이런 뭐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운영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위탁사업비에서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여러 가지 진행면에서 오히려 진행을 안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유자금 같은 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다른 어떤 위탁시설은 오히려 운영을 안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씩 이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련관은 좀 전체적인 사업이 대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식당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수련관이.
그러기 때문에 인자, 또 인자 전에 없었던 이번 올해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부족,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걸 저희들이 좀,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보전해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회관에서 요구한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제 회관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년도하고 올해 수입 같은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면 회관은 지금, 회관은 뭐 얘기 없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수련관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말은 못하죠. 저희들도 인자 우리가 보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 있지마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보전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는 안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다만 임시생활시설을 두 달간 저희들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4,500만 원 정도의 대관료도 저희들이 지금 지불을 안 한 상태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런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걸 인자 질의할라다 우리 설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사실 모든 운영이 코로나19로서 운영이 인자 감소가 되고 하다 본게 운영의 수익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마는 그쪽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꼭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했을 때 시에서 그걸 한번 검토해갖고 해야는데 작년 수입에 기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의 수입에 기준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렵겄다, 그런게 우리가 알아서 이 정도는 보존해줘야겠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게 수련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자 뭐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설은 거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게 자기네들이 인자 좀 속으로는 해줬으면 하지만 겉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진 못했습니다.
못했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인자 그 식당을 운영하는 조리원들이 있거든요. 조리사들 이런 관련된 연간 한 4~5천만 원 정도가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거든요. 식당 저기 운영했을 때.
근데 그분들이 식당 다 문 닫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또 그런 돈을 안 줄 순 없어요.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 보전을 해주더라도 그쪽 YMCA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운영하다본게 여러 가지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시에서 좀 보전 좀 해달라고 뭐가 어쨌고 뭐가 어째서 이렇게 보전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겄다라고 제안이 돼야지 시에서 그냥 예년 수입에 비해서 이 정도 하면 괜찮,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근게 담당자끼리 논의는 됐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하고 많이 서로 우리 어렵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은 이미 벌써 그전에 공감대 형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저도 자료제출 저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보전해주는 이 지금 과정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이렇게 보면 뭐 특혜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 지금 다 어려운데 여기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나 군산 뭐 어디 지방자치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 다 어려운데 그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본인들도 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최소한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시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제안이 나와야는데 말로는 공감을 했겠지마는 그런 제안도 없이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보전한다는 자체는 조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뭐 인과관계는 다 형성돼 있지마는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지마는 사실 예산 운용상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제출 한번 해주셔요, 저한테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위탁금 지급하는 거는 월별, 분기별로 계속 전산입력 바로 바로 받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거에서 파악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원하는대로 하세요. 한 2억 5천쯤 받아가지고 그거 다 주세요, 그럼. 그거 내가 알기로 한 2억 5천 가까이 될 텐데, 부족분이. 그리고 코로나 거기 시에서 명령해서 거기 해가지고 그만큼 운영 못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위탁 운영 하는 곳에서의 요구가 아니고 시에서 매달 분기별 즉시 즉시 회계에는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옳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아까 그쪽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마는 피해액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저기 이 청소년수련원센터 있잖아요. 지원해달라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럴라면 여기는 어차피 운영을 할라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고정비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럼 그 12개월에 우리가 사람이 오고 않고, 운영을 하든 않든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고정비가 얼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2개월을 산출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을 지원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시에서는 거기가 부족하다고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1억 2천이 필요한데 왜 1억 500을 줬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의 사용내역서, 모든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한 다음에 그 운영비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받았으면 쓰겠으니까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급여는 얼마, 뭐 수도관리비는, 광열비는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입니다. 지금 결식 우려 아동, 결식 우려 아동 62명. 방학일수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1식에 5천 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여기는 몇 살까지 아이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인제 결식아동에서요, 그 초등학생,
송미숙 위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군산에 62명만이 결식아동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인제 기초수급자.
송미숙 위원
근게 기초수급자의 결식아동이 62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결식아동이라기보다는 일단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 62명입니다.
송미숙 위원
더 많을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이고요.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62명이라고 수급자 명단에 다 나와있는 명단이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식사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읍면동 직원이 그 아이에게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직원이 사다가 주는 그런 시스템,
송미숙 위원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다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부식을, 예, 부식.
송미숙 위원
부식을 사다 주면 초등학생이 밥을 해먹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필요한 부식을 그니까 거기다가 갖다 주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부식을,
송미숙 위원
그냥 자료로 한번 줘보시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이걸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업이어서 청소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걸 민간위탁이라 했는데 어디다가 줘요, 이걸? 16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청소년 위생용품이요?
송미숙 위원
예, 어디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바우처카드,
송미숙 위원
바우처에다가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바우처카드에서 직접 본인이 직접 마트에 가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지원대상자가 지금 늘어서 증액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생활 위생품을 아이들이 많이 가져가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아니라 일단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요. 숫자가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숫자가 825명이 지금 다 가져가고 부족해서 예산을 지금 더 세우는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잘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져갈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에는요,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송미숙 위원
택배보내고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인자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위생용품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갖다주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로 바뀐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852명이 골고루 갖다가 썼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인 일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에 직접 사다주는 방식도,
송미숙 위원
그건 안 썼어요, 애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안 쓰기 때문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직접 본인들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든요. 그니까 오히려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송미숙 위원
그럼 군산시내에 지금 청소년이 11세에서 18세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군산시 전체요?
송미숙 위원
예, 전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군산시 전체,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 바우처 지급이 필요한 아이들이 전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체 아이가 그러니까,
송미숙 위원
852명이 전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이걸 지금 이용을 한다란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인자 기초수급자 하나의 계층만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일반인도 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송미숙 위원
그 아이들만 지금 준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소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5쪽에요, 위쪽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변경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인자 당초는 인자 아동복지교사들은 무기직이거든요. 아동복지교사들은 무기직으로 전부 전환이 됐는데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 두는 경우에 인자 바로 무기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무기직으로 전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이 그만두고 다시 인자 기간제로 뽑았기 때문에 그 무기직 보수가 기간제로,
서동완 위원
몇 명이 그만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6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6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직들 그만 둔 보수를 감을 하고 기간제를 다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4,200만 원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16만 원이 그대로 인자 기간제로 바뀌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무기직으로 계시던 6분이 그만둬서 무기직 인건비는 안 나가고 그 분들을 대신할 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그 변경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 변경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가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건 왜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보호 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회계과로, 회계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로 예산이 가고 저희 과 예산은 삭감이 된 겁니다, 1,845만 원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세워줬잖아요. 근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이 인자 무기계약근로자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인자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으로 바뀐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걸로 바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무기계약직, 근게 무기계약직에서 있다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인자 하면서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 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인자 급여를 회계과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을 하고 회계과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그 지침이 변경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할려다가 안하고 그러면은 시간제로 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은 하긴 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저희치 예산을,
서동완 위원
전담요원은 근게 어쨌든 있었던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삭감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쪽에 지금 맨 위쪽에 보면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감이 됐잖아요, 2억 1천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왜 감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전체적으로 인자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인자 평가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자 통과를 해야만이 그 처우개선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보면은 그,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군데가 평가인증이 통과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과 할 때도 지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명령도 내리고 해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지금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않는 동네문화카페나 이런 데들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문해교실 교사들도 안하고 있고. 근데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 없어. 우리 시가 채용해서 했던 분들인데 인건비 지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민간위탁. 근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1억을 세워줘. 좋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위탁을 준 거니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담보가 돼야 되냐면은 거기가 수익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그럼 우리한테 시한테 시 세입으로 잡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1년 예산을 10억으로 잡았어.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8억, 자체 운영에서 2억, 그 10억을 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싹 지원을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정명령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지금 수익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원해준 8억은 그대로 가지마는 자체수입이 2억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1억을 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진 좋아.
그러면 향후에 운영이 원활하게 잘돼서 수익이 11억이 됐어. 그럼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입으로 잡냐 이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안 잡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건 좋다니까. 그럼 많이 수익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한테 세입을 받아야죠. 왜 그냐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수익이 초과 발생되는 건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지.
자,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짚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1년에 거기가 전에 한 이익금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생겼어요. 우리한테 안 주죠? 자기 수입으로 다 가져가죠?
그런데 초기년도 때에는 1억 4천인가 기였는데 수익이 8천밖에 발생이 안 됐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수익을 6천만 원 거기다 지원해줘요? 지원해줘요, 과장님? 안 해주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과별로도 막 좀 어수선한 게 있어요.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지원해주는 데는 좋죠, 감사하고. 근데 지원 못 받은 데는 당장 생계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 그 1억이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저번에 우리가 인건비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 얼만큼 올려주라 해서 다 올려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올려줬어요. 줬는데 또 이거 부족하다고 더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장 및 보육 처우개선비 지금 감된 부분 왜 감됐는지 그 내용.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원장은 어떻게 나가고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나가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사회대학 휴강으로 강사수당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24만 1천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 2,04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2,136만 8천 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5만 6천 원,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23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8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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