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거 법령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제 지난해 그리고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인제 공공투자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근거법령이 저희가 있어야 만이 그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출자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예산 성립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그 자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크라우드 펀딩에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예시로 보면 됩니다.
그니까 IR할 때 5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인제 그 운용사하고 또 시하고 또 여기에 투자위원회가 별도로 인자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모여서 그 기업에 따라서 또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회수방안도 인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군산에서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융자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금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위원회에서 출자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