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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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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
1.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부의안건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주민 수용성 프로그램 발굴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0억 원이며 지난해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출연대상은 에너지공단이며 금회 출연금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가결되면 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확정과 센터 신축 및 장비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고군산해역과 서남해 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및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활성화 및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지조성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지원,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의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그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 그 장소에 지금 우리 군산의 에너지인증센터나 다른 지원 뭐 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부 몇 개의 센터가 들어가나요, 거기에?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지금 4개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상태양광 실증단지하고 에너지융복합단지하고,
위원장 신영자
해상풍력,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해상풍력하고 신재생에너지 그 전문인력 양성센터 네 가지가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올해 내년에 이제 예타 신청한 사업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가 한 3,120억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57억이 추경에 통과가 됐고요. 요 돈도 계속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시장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활성화를 촉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시장의 활성화의 촉진 및 지원과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임시시장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해 주시죠. 정확히 어떤,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임시시장을 말한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는가요?
김경식 위원
임시,
설경민 위원
발전법에 나와 있는 임시시장은 어떤 시장을 말하는,
김경식 위원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유통시장법에 제2조 5항에 나와 있는.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기존의,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기존의 임시시장들, 군산에 있는 임시시장들과 이 조례가 만들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식 위원
기존에 지금 프리마켓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 법적인 근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야행,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그동안 길거리에서 한 것도 또한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자 지금 르네상스상권이라고 해 가지고 르네상스마켓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르네상스상권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프리마켓은 근게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라든가 꽁당보리축제 할 때 거기에다 같이 프리마켓을 하면서, 이 프리마켓을 한다라면 그 축제도 하면서 지역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시기를 판매도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것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설경민 위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건가요, 그게? 합법적이라고,
김경식 위원
조례가 있음으로써 뭐냐면 장소 제공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금번 5, 6, 7 이렇게 연휴기간 때 시청광장에다가 그 장소 제공을 한다라면 그 연휴기간 때에 근대역사박물관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 프리마켓을 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가 있죠.
설경민 위원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좀, 문제점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합법적인 테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임시시장의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임시시장이 사실은 이런 조례가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담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기존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행위들에 대해서 뭐 세금도 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하고는 있지만 조례로써 담게 되면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거보다 조금 이질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다 담아있듯이 인자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의 단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군산에 협동조합이 한 4개 단체정도 있는데 약 한 100여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자등록증이 다 나와 있고 가게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가게에서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군산시민만 상대하는데 이 프리마켓을 한다라면, 임시시장을 한다라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볼거리, 먹거리 다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할게요.
혹시 지금 임시시장이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나요? 어떤 상위법에 임시시장이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김경식 위원
예,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주도 도지사께서 발행을 한,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법원, 대법원에서 합법화, 합법하다고 결정이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그래서 상위법에?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용산업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통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와 투자계정의 구분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에 따른 근거규정과 기금의 계정별 구분 관리, 각 계정별 심의위원회와 기금관리공무원을 별도 구성 운영하는 것이며 긴급재난 시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중요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용산업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투자계정의 구분으로 출자금 지원, 관리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일단 이 사업내용을 쭉 봤는데요. 내용에서 구분은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융자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기본인 건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맞는데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개념은 직접투자든지 간접투자든지, 이게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한다는 게 간접투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아시겠지만 투자란 개념은 경영의 결과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수익을 보자고 만드는 주요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더래도 지금 타지처의 중소기업 투자기금 운용현황을 지금 쭉 적어놓으셨는데, 인구수도 적어놓으셨고요.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단일 군산시정도의 규모에서 하는, 운용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시의 규모로 봐서 인제 저희시 규모하고 비슷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인제 광역자치단체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기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구미나 안양 그리고 제일 잘 하는 데가 성남 이정도인데 규모가 좀 그 도시들이 규모가 좀 크죠. 근데 현재 지방에서의 저희시 규모는 저희가 처음으로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더래도 방금 말씀하신 도시들은 굉장히 저희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고 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도시고 서울, 울산, 구미 뭐 부산, 충남, 이제 도단위에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자금이죠.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운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폭을 너무 넓혀서 이런 것까지 할 정도의 재원이 사실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권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럼 이것을 하려면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라우딩 펀딩, 시드머니 투자 뭐 셋, 넷 펀드 조성 어떤 것이든지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설명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어떻게 하더래도 사실은 재원이, 이걸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까요? 비용추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저희가 일테면 인제 펀드조성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그 시 재정, 그니까 그 규모가 결정이 되겠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 모태펀드에 제공하는 예산이 한 9천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저희시에서 출자한 금액의 3배∼4배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희가 투자해서 꼭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펀드가 잘 운용이 안 되는 데라 하더라도 최소한 3%, 1~3% 정도의 수익은 지금 현재 있고 또 잘 된 데는 몇1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저희시에서 출자한 금액의 3배∼4배의 말하자면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저희시에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희시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위해서,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군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군산시정도의 또는 단일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일 텐데, 고민해 보는 건 좋습니다마는 좀 더 심각히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조례를 바꿔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저로서는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어찌됐든 이 사업의 목적은 뭐 창업을 한다든지 벤처기업 등이 군산에 중소기업 등이 와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5천만 원 한도에서 뭐 크라우딩 펀딩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 500만 원 한도에서 제작비용 지원 또 이렇게 돼 있고 기업 당 3천만 원에서 엑셀러레이팅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유망한 기업이 군산으로 오는 조건이 이런 것들도 조미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군산으로 오게끔의 어떤 매력적인 포인터가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 때문에 군산으로 기업을 옮기거나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단 얘기죠. 그니까 이것 또한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방안으로 일반적인 펀드의 투자금 회수방안을 적어놓으셨는데 이 사업내용과는 사실은 안 맞는 내용의 투자회수 방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설경민 위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IPO 공개해서 뭐 비상장기업을 상장시키든지 공개하는 것, M&A, 세컨더리 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군산으로 오는 회사들이 이정도의 회사가 이정도 금액을 지원받아서 오는 기업이 이 자금이 없어서 군산으로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좋죠.
근데 기업공개를 해서 상장시킨다는 것이 아시겠지마는 3년 연속 흑자가 나야 되고 또 코스닥위원회에서 또 엄격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꿈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되면 좋겠지마는 IPO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참 드문 경우고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정도 기업이 성장이 돼 있어야 인수합병이 가능하죠. 세컨더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상품성이 있어야 그것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금 투자금 회수방안은 지금 군산시에서 사업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금 회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적어놓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펀드 조성해서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위주로 조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거 법령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제 지난해 그리고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인제 공공투자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근거법령이 저희가 있어야 만이 그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출자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예산 성립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그 자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크라우드 펀딩에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예시로 보면 됩니다.
그니까 IR할 때 500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인제 그 운용사하고 또 시하고 또 여기에 투자위원회가 별도로 인자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모여서 그 기업에 따라서 또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회수방안도 인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군산에서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융자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금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위원회에서 출자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뜻은, 말씀하신 뜻은 참 동의를 합니다. 좋은데 이 조례 투자를 저기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하지를 않고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자세히 검토하시고, 더 자세히 검토하시고 저희 시의회에 올리신다면 언제든지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내용은 동의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이디어는 다른 데서 뭐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으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외부기업들이 뭐 국비로 지원을 받던 지방의 다른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면서 지방으로 좀 분산돼서 지방에 자리잡게끔 하게끔 하는 국비 등은 많이 있습니다. 일정정도의 요건만 맞으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랄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있고 촉진보조금도 잘 주지 못하고 있죠, 그건 군산시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역할이라도 좀 더 충실하고 외부기업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방금 말씀대로 군산에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혀서 기존의 기업들이 죽지를 않고 해외로 아니 해외는 아니고 외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경기가 안좋은 지금 군산시가 지원해야 될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투자까지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하나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인제 투자하게 되는 그런 그 대상기업들이 군산 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 군산으로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또 이런 기업들이 1차 대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개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기본조건은 시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금액의 배 이상은 관내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도 하고 그럽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그랬으면 저기 기업지원과나 아니면은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중소기업과 뭐 옮기는 기업들이 보조받을 수 있는 융자혜택 지원금 촉진금 이런 거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고 자금을 좀 출연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동기만 좋고 도움만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대기업이면 대기업 해서 쭉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정말로 지원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생각을 해서 펀드를 조성을 하시든 지원금을 만들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해 놓고 다시 좀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또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혹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자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각 기업체에 다 배부해 드리고 있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강소기업특구를 지금 신청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정책이 가게 된 이유가 대기업들에 의존했던 것을 좀 인자 탈피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특구가 지정된다면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데 인자 요런 성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유망강소기업, 강소기업을 위해서 제가 심의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데 인자 어떤 거냐면 대개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군산에 오는 기업에 사실은 군산에 있는 기업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이나 장기임대 산단용지랄지 그런 부분들도 확장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건 좋다니까요? 주는 건 좋고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마는 필요불가결하게 저희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이 대개 기업지원이 신규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장애가 있어요. 몇 년간 유지를 하고 이후의 실적 갖고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자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어려울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후에 계속 또 의회에 동의도 거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울 때 우리 위원님은 다른 거에 치중하라는 말씀인데 또 어려울 때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시기가 되면,
설경민 위원
준비하시고 조례는 때가 되면 통과를 시켜 드린다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데 이 조례는,
설경민 위원
조례를 안 했다고 했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진행이 불가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요. 인제 근데 의외로 인제 시기가 빨리 닥쳐가지고 그때 인자 이런 것을 준비할라면 늦어요.
설경민 위원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아니, 죄송한데요. 그게 인제 그 순서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근거 법령이 정비가 돼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준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지난달에도 전문가들 모셔다가 저희시에서 포럼도 하고 계속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어차피 저희 또 상임위가 이번 달이 또 마지막으로 또 상임위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미래에 비전적인 부분들은 새로운 상임위가 생기고 위원들이 구성되시면은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보류?
설경민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장님, 그러면 아니 그 지금 거기 모태펀드에만 다 지금 관심이 계셔서 그런데 그 개정조례안 2조 아니, 6조 7항에 보면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추가로 넣었는데 요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저희가 코로나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요런 조항들이 있으면 그 기업체에 좀 보전금리를 조금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저희가 넣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데요.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사피 이미 기업들에게는 홍보가 되고 있고 어떤 자금이 지원되는지 알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승인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도 지금 각 기업들이 어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자금은 어떻고 중앙자금은 어떻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저희가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용은 좋으나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정회하고, 과장님, 정회하고 논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정회 요청합니까?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용상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경민 위원님들의 의견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4.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부의안건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매립 예정지역은 비응도동 및 금암동 일원 공유수면으로 제2준설토투기장 및 내항침수방지시설 설치목적으로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수립예정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비응도동 해상일원에 설치 계획된 준설토투기장은 군산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투기를 위한 금란도투기장과 새만금산업단지의 2023년 조성 완료 예정에 따라 2024년 이후 발생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신규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금암동 일원 내항침수방지시설은 해안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예상구역으로써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해상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역 어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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