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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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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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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별첨 5-1)
안건
1.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장 양용호
(별첨 5-2)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운영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회기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며 그간 1차 정례회는 7월 10일,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정하였으나 제1차 정례회는 7월 중에 집회하고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집회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임시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이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비율을 규정하는 등 행자부에서 공무 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시행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용호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5-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는바 지금부터 그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읍면동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감사 지적사항과 업무보고 및 주민여론 수렴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 활동 등을 통하여 나타난 것들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각종 감사자료가 정확성의 결여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형식적인 현황위주로 작성 제출되는 등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행사 및 보조단체 지원금의 사후 정산관리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는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정확히 평가하여 다음행사 추진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행사추진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나 정산과정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이 일일이 챙겨서 금번 감사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들이 명예만을 앞세워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단체이름만 알리고 행사만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수립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으로 제도개선과 아울러 시민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시 행정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일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과 보완 그리고 대책마련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 별지 결과보고서와 같이 총 71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계법령 숙지 등으로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해당 기간동안의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과 그 결과 및 관련행사의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로써 초·재선을 막론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 및 지역발전과 결부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 요구와 주요사업 등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보고서 및 지역현안 관련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변화된 자세로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각종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과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등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동차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면서 대행사에 참가업체 유치 등 모든 책임을 넘기는 등 시의 구체적 역할이 미흡하고 사후 평가에 대해서도 자체평가 없이 외부인사의 평가서에만 의존하는데 대한 강한 질책 및 향후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수송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개발공사가 택지조성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금을 시민들을 위해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임피택지 등 구획정리지구 택지 분양이 저조한데 따른 적극적인 매각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업관련 분야는 농업인 해외연수가 농민들이 중복으로 다녀옴은 물론 우리지역의 여건과 맞지 않은 곳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연수지역 특성에 따라 축산·농업인을 선발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자 선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탐사방법을 동원하여 상수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하수처리장 위탁협약 체결시 위반사항에 대한 패널티 적용 사용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금후 계약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분야에서는 월명수영장이 좋은 수질과 시설을 갖추고도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자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철새축제와 관련하여 관광객 계측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두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5-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관급마대를 제작하여 공급과 판매를 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천원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관급마대의 공급과 판매, 폐기물매립장 유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 대행업체 지정운영시 신중을 기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관급마대의 제작에 따른 계약체결, 인쇄원판에 대한 관리와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불법제작과 유통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채옥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채옥경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5-5)
안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5-6)
안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5-7)
안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5-8)
안건
5.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8.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
9.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5-9)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타 시도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사항의 하나인 국내외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타 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5년 7월과 11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군산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 조례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국한하던 사항을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폭넓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발전소주변지역은 물론 시 기반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는 물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사추진을 외부 용역에만 일괄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짜임새 있는 행사추진과 자체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가 군산을 신흥 자동차 산업기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문 제13조 준용규정의 내용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장국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이 2003년말 준공되어 시험 가동을 거쳐 금년말 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할 계획에 따라 행정주도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는 정부시책 및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운영관리 노하우 등에 따른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비용절감 및 진보적 기술을 이용한 유지관리 등에 용이한 장점도 있겠으나 수탁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저하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수탁업체 선정방법과 협약체결시 패널티 적용 등 사업수행계획서 심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작업 등을 통해 계약체결 후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나종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답법인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26일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시민의 복된 삶과 군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이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변 속에서도 민선4기와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새만금사업 대법승소를 시작으로 직도사격장을 비롯하여 두산인프라코어의 군산유치 그리고 철새축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사랑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군산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채 남아있던 그동안의 불신과 실망 그리고 좌절을 저물어 가는 병술년의 석양 속에 모두 묻어버리고 떠오르는 정해년 새해의 희망을 가슴속에 가득히 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 모두의 숭고한 사명이자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더 한층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2006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07년 정해년 새해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군산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베풀어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39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사무국장 이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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