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4,898억 8,0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대비 12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20억 5,000만원으로서 10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 1,000만원이 증가된 67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2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사업계획은 적정한지 여부 등 예산 계상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경로당 신축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비율의 형평성이 없고 부담비율이 높아 추후사업에 따른 부담율 등의 명시가 있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또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본예산 반영분을 결산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