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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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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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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자원순환과와 에너지담당관 그리고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들어오는 그 양에 대해서 재활용이 몇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1일 한 3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30.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30톤.
김중신 위원
30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재활용선별시설에서.
김중신 위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저희들이 한 178톤 정도에서 180톤.
김중신 위원
178톤에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80톤 정도.
김중신 위원
30톤을 재활용을 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수집단계에서 재활용을 분리를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가적 자원손실도 되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은 이 재활용을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아파트나, 인자 우리 과장님이 분석할 때 아파트나 일반가정 단독주택에서 재활용이 수집인들이 거의가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않는가는 파악되셨나 몰르겠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저희들 엘리베이터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1회용품 사용 자제라든지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상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아파트 각 읍면동사무소에 또 각종 회의 때마다 통장님들한테도 주지시켜서 각종 공동주택에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중신 위원
그 농가 폐비닐은 어디 우리 여기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수집은 잘 되고 있는가 몰르겄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올해도 지금 폐농약병하고요, 폐비닐이 지금 실적이 좋아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지금 환경공단에 1,500만 원 세웠었는데 고것이 다 소진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 1,500만 원 세워서 고것까지 해서 지금 다 수집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간 상태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농가 폐비닐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끔 해야는데 일부 언론이나 신문 같은 거 보면은 그렇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 있다는데 군산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많이, 저희들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조금 깨끗해진 편입니다.
김중신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마는 저는 인자 이 쓰레기정책 중에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이제 재활용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수집단계부터 나중에 분류단계 또 다시 재활용회사로, 이렇게 보니까 재활용회사가 군산에 한 10개 정도 있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정말로 다시 재생산 돼 갖고 우리 쓸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정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생활쓰레기정책, 음식물쓰레기정책 여러 가지 있지마는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미래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 여러 가지의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좀 더 관심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효율적인 청소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 좀 잠깐,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재활용 관련해서. 분리수거자체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공동주택에서 대규모단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별장에서 나름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노후된 연립주택 그런 부분들은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방치되고 있고 투기되고 있고 하는데 대규모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나 단지 등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금 뭐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지금 이번에도 신시도에다 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원래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좀 지저분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지금 클린하우스 시설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좀 이렇게 부분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묶어서라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어찌됐든 그 분류작업이라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매립이나 소각이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이 또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따로이 계획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설경민 위원
일단은 저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올해, 불법지정폐기물이 들어와가지고 처리가 다 됐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됐는데 중요한 점은 뭐 뉴스에도 크게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현재 군산에 드러나지 않는 또 지정폐기물을 또 쌓아놓은 곳이 있다거나 뭐 개인창고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드러나지는 않았지마는 그것도 불법이죠. 쌓아놨다거나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들이나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는 재발방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처음에는 군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어쨌든 제주도에서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결론은 났지만 향후에도 저희가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물론 선례가 돼서 발생한 곳에서 처리를, 이번에 선례가 되긴 했지만 사실 또 다시 벌어지면 또 시비가 벌어질 상황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군산시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차 2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감시도 하고 있고 또 주변분들이 요새는 조금 인제 이상한 차량이 드나들면 저희들한테 지도계쪽으로 해서 연락이 인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조금 지금 아직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그쪽 지도계 직원이 5명이다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는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나마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방치폐기물이 15,900톤 중에서 저희들이 13,200톤은 어떤 자진처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2,60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올해 연말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다 치우게 돼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다 저희들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치울 예정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방치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실 이제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마저도 사실은 포화상태여서 저희가 소각장을 지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까지 사실은 이런 분들이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방치되고 만약에 군산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 온다라면 참 힘든 상황이 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오늘 내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마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확한 대책은 아니더래도 조금씩 수정돼 가면서 그때그때 맞는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군산시가 지금 27만이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폭이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50만 국제도시 뭐 이렇게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새만금을 비롯해서 저희가 인구가 좀 늘어났을 때에 과연 이 쓰레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립, 분류, 소각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양까지 합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나오는 쓰레기를 충분히 소비하거나 소각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설이 한번 설치를 하면은 재설치나 추가설치를 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까지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일부는 지금 엔아이티에 맡겨가지고 일부 소각 중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 지금 매립장이 조금 한계가 거의 인제 다다르기 때문에 180톤 중에서 한 70톤 정도는 엔아이티 쪽으로 지금 소각을 하고 최대한 지금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내초도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온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내초도 앞에 있는 매립장하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공구, 예.
설경민 위원
1공구에서 다시 나온 거 재분류해서 지금 쌓아놓은 거 하고 보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보면은, 차타고 전용도로 가다보면은 뭐 산처럼 이렇게 거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톤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이쪽 비위생매립장 톤수가 181,000톤 정도 되고요, 이쪽 1공구에서 지금 한 것이 111,000톤 정도 되는데 인제 나중에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때 함께 해서 순환형 매립시설로 다시 인제 소각을 하면 한 10분의1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순환형 매립시설에 이렇게 매립하는 그런…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자체 저희 소각장이 준공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 일부 위탁해서 소각을 하는 일은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엔아이티에서요?
설경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은 생활수거된 것은 다 이쪽 우리 소각장에서 할…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한 190만 톤 정도 될 것이다, 190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전체물량이 앞으로 예상되거나 그런 물량이 방금 말씀하신 톤수라는 얘기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180톤 정도.
설경민 위원
18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소각장하고 매일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앞으로 이제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지금 쌓아놓은 것을 재분류해서 그것도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루 처리 톤이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소각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용량이 220톤인데요. 220톤인데 212톤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현재 있는 쌓여있는 물량을 전량, 이제 쌓아놓지 않고 매립돼 있는 것을 다시 재분류해서 다시 소각시키고 하는데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하고 매일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했을 때 야적률이 없어질려면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계산해 보기는 한 18년 정도.
설경민 위원
18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18년 되면은 완전히 소각, 야적된 건 없어지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면서 저희 생활쓰레기,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제가 말씀대로 인구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그냥 순환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기본 소각장으로도 충분히 3∼40년 앞으로 인구가 30만, 40만 늘어났을 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자 그때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날 것 같긴 한데요.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문제까지도 좀 대책을 세우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처리업체 자료요청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중간처리업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소각 중간처리요?
송미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쪽 저희들 매립장 옆에 남성, 우주환경이라든지 인제 대한이앤이,
송미숙 위원
그 브랜드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쪽이 있는데 그쪽 주변마을에서 조금 어떤 나름대로의 좀 냄새나 먼지가 이렇게 날린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환경조사용역을 그 마을에다가 1,100만 원을 주고 한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남동마을.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토지에 대해서 일단 했거든요, 지질에 대해서. 그것은 정상으로 나왔고요.
12월에 대기를 한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한 번 더 추가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아마 12월에 대기질에 대해서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그건 얼마 주고 하는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금액은 지금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
송미숙 위원
1,100만 원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건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그 지에스,
송미숙 위원
자, 요즘에 익산의 함라 장점마을, 그다음에 어제 인천의 사월마을 굉장히 크게들 터졌어요.
터졌는데 저도 이 민원을 받고 제가 직접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본 결과 물론 그 지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다라면 본 위원이 이 소각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소각로는 10년이 넘으면은 그게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결과 10년이 넘은 소각로를 가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나요? 소각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자료검토)
송미숙 위원
38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특히 저희들은 지금 인제 엔아이티가 인제 상당히 기간이 좀 됐고요. 한데 지금은 소각로, 그 소각로마다 어떤 센서가 제가 알기로는요, 달려있어 가지고 어느 일정 배출량 이상이 되면 그런 어떤 센서에서 작동을 해서 아마 기계자체가 이렇게 멈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됐습니다.
저기 그 민원을 제기했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제기를 했을 텐데 제가 분명 가보니까 악취 심해요. 악취 있습니다. 악취 있고 제가 볼 때는 24시간을 소각을 하는 거 같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24시,
송미숙 위원
그쵸?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24시간을 태우는데 태우는 그 물질들이 주로 뭐냐면 건설폐기물에서 나온 PVC, 비닐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에서 나머지들을 태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절대로 저는 그 조그만한 업체에서 그걸 24시간 계속 태우는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가 지금 거기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매일 거기 상주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냄새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가 이 세 가지는 없을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근데 주민들이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민원이 제기됐다 하면은 앞으로 더 큰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외된 다른 곳 지금 9개 중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다른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타도 철저하게 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갔지만 과연 이 설치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 교수에게 자문을 잠깐 구해 봤는데 전문가 교수는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우리시에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송미숙 위원
근게 큰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간처리업체들은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좀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 그 소각실에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이산화탄소나 염화수소, 황산화물질, 질산화수소, 다이옥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연 몇 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측정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영자
측정해서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취해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조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보충 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송미숙 위원님의, 저도 이걸 얘기를 좀 할라고 했는데 송미숙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이 중간처리업체 소각로 운영이 지금 몇 개, 7개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7개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가시설이기 때문에요, 상업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가시설 해서,
김중신 위원
근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 차라리 지정폐기물 회사라든지 국가에서 공인된 회사나 이런 거는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해 놓는데 개인 이 조그만한 소규모 중간처리시설 아니 그 업자들이 소각로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공해문제 또 환경오염물질 또 다이옥신문제 이런 것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중간처리업자 소각로 운영하는 이 회사들 업체에 대해서는 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철저히,
김중신 위원
아까 같이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협의체가 있고 감시단이 있다 하지마는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익산의 장점마을 요새 막 매일 언론에 올라오잖아요.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암 발생률이 높고 많은 분들이 사망해 갖고 여러 가지 여론화 되고 있는데 사실 뭐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런 걸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그것이 암 유발 성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관심 가지고 더 철두철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같은 부분인데요. 중간처리업의 그 보관량을 볼 때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은 1일 8시간 기준 잡고 600톤하고요, 그다음에 처리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크기가 직경 40㎜ 이상 이렇게 해서 인제 허가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기준에서 보관하는 양이 10일 이상 처리하는, 하루 처리량에 대비 10일 이상 30일 이하만 보관시설 하면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제 600톤 8시간 잡고 30일이면 18,000톤인데 지금 어떤 업체들은 18,000톤을 넘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업체들은 보관시설을 확대시켜서 허가를 다시 받은 겁니까?
27,000톤 보관하는 데도 있고요, 원래는 18,000톤이 한계인데 허가기준에 보면 27,000톤이라든가 24,000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관량을 보관장소를 확대시켜서 재허가를 받은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 보관하고 그 안에 다 소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니까 안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에 보면 1일 8시간 600톤 잡고 곱하기 30일 하면 18,000톤이 한계거든요, 보관량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법 위반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허용보관량 자체가요, 기준이 18,000톤이면 한 달 정도 30일까지는 허용이 가능, 법적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이한세
그니까 지금, 그러면 18일 27,000톤이라고 돼 있는 업체는 보관량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18,000톤에서 18을 곱하면 인제 그 이상, 30일을 곱하면 54만 톤인가요?
부위원장 이한세
아니죠. 하루에 8시간, 1일 8시간 작업시간 잡고 600톤까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600톤 처리를 하는데 600톤 처리 곱하기 30일 하면 18,000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이제 허용기준이 18,000톤이면 30일까지는 가능하다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부위원장 이한세
그 부분은,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은 저기 업무복귀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위원장 이한세
예, 추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한세
아니,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소각한 이후에 최종 처리되는 그 소각재를 매립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럼 최종매립장이 어디로 돼 있나요? 지금 이 7개 업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의 저희들은 그쪽 사립업체인 국인산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자가, 7개 업체가 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업, 저기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라.
근데 인제 보면 반입량과 반출량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전산으로 기록을 하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반입, 반출량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다 이렇게 계근대에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기 때문에 인제 반입, 반출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아버리면, 않거나 조작가능성도 있잖아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굴뚝에서 나오는 어떤 매연이나 각종 화학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이 센서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주로 보면 어떤 사업장이건 어떤 차량들이건 작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편하고 빨리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 센서를 차단을 시키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가서는 혹시 한 번이라도 감독을 하거나 가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가서 감독은 하는데 그런 센서까지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소각시설에 설치돼 있는 그 TMS는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한세
여기 시설에도 지금 TMS가 다 있나요?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각을 안 한다고 전체적으로 전원 차단했을 때도 TMS는 살아있나요, 전원이? 그래서 이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TMS 설치돼 있는 데는 그분들이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전원이 들어가야 이게 되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렇죠.」)
전원을 차단을 시키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전원을 차단시키면 소각을 않게 되는데,」)
아니 TMS하고 지금 연계돼 있어요? 그 기계하고 자체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왜 그러냐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1일 지금 7개 업체가 소각을 하기로 한 그 하루양이 허가양이 있는데 이 용량과 시간이 톤을 지키고 있는지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지대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예, 7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한번 현장 나가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라북도에 많은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공장, 제조업체 사업장이 있는데 군산에 그중에 14개 사업장에서 전라북도 전체의 78%를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그 제조업체 사업장 외에 이런 소각장, 특히 자가소각장들.
어떤 행정의 어떤 감시나 관리가 약간은 소홀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한 이런 군데에서 더 많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황산화물이나 이런 오염물질들 미세먼지가 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그리고 군산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인제 환경정책과하고 협조를 좀 잘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업체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정상화 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악취때문에 현장을 나가면 공장이 스톱을 한다거나 그 악취를 집진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니 민원은 발생이 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악취를 측정을 해 보면 안 나와요. 항상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보면 알고 있는 경우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그래서 불시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불시에요?
부위원장 이한세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세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최대한 철저히 좀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까 TMS 센서가 설치되었다고, 되었는데라고 했고 그렇다라면 되지 않은 데도 있다라는 거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는 다 돼 있고요,」)
근게 지금 여기 되지 않은 데를 말을,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되지 않은 데는 인자 법적으로 서원건설하고 남성환경, 우주환경은 TMS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왜 TMS가 설치가 안 돼 있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설치대상 외의 시설, 제외시설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야간이나 이런 때는 작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더 심한 거시기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단속할 우리가 근거도 없고 단속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 있는데요,」)
근게 단속은 할 수 있는데 매일같이 거기 가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해서 항상 그렇게 한다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볼텐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어요?
규정이 안 돼서, 여기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않는다, 규정이라고 해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아닌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더 안 좋은 물질을 그 시간대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 방출할 때도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 방출하듯이 거기 또한 그러지 않을까라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때,
김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도 있어야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때도 냄새가 심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인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서 감지하는 게 제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여기를 제재할 수 있는 뭔 시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센서를 부착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끄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이 업체에 인자 거기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연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거는 실시하고 있거든요.」)
몇 회 이상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2회요.」)
연 2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 연 2회면 그게 지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충족하지는 못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그면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을 좀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어떤,」)
그럼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갔는데 몇 번 단속이 됐고 몇 번은 단속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발췌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단속이 안 됐다는 얘기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일부 업체는 작년도 단속이 되고 처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도 대책을, 미세먼지 뭐 굉장히 환경문제가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자체에서라도 센서를 부착하게끄름 만들어야지 어떤 데는 센서를 부착하고 어떤 데는 센서를 규정에 저기하다고 해 가지고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하면 거기에서 계속 위법을 계속 자행하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여기에서 작년 올 1년 한 최근 2년, 3년 동안에 여기 지도점검한 나간 횟수가 몇 번이고 단속횟수가 몇 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불법쓰레기문제 있잖아요. 그런 불법쓰레기,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불법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감시카메라를 놓는다든가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관리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잖아요,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CCTV가 201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읍면에 설치돼 있고 시내동도 이렇게 설치돼 있고 각 요소요소에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인자 예를 들어서 인도에, 인도에 뜬구름없이 뭐 매트리스가 나왔다든가 이것이 방치된지가 한 5일, 1주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거시기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현장요원이 4명이서 지금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있고 그때그때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이렇게,
김경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잠깐 저기하는 건 뭐냐면 불법쓰레기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에 2주, 3주 동안 계속 있을 때 그 쓰레기차는 그냥 놓고 그냥 가져가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차가 활동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1주일동안 구간에 계속적으로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있다라면 그런 것을 쓰레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부분이 1주일이면, ‘1주일, 2주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시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나가서 그걸 처리해야 그 부분이 계속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면 거기에 그 쓰레기가 있으면 깨진 유리창의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또 거기에 방치를 할 수가 있는 새로운 쓰레기집하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환경업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쓰레기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정도는, 거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매번 돌아다니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그 부분을 뭐 한 달이면 한 달, 1주일에 한 번씩 그걸 체크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좀 더 환경이 깨끗한 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게끄름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도요, 한 2주 이상 지나면 총무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증빙서류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인제 어떤 과태료도 징수하고 또 이제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서해환경이나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치우기도 하는데 나오면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증빙 저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이죠. 하여튼 아까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줬으면 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자, 김경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 군데 업체가 TMS 설치가 없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소각로는 2003년도, 2007년도에 소각로를 설치한 이후에 TMS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연 2회 이상 가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 2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24시간 불을 때던데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2회 부분은 인자 저희들,」)
위원장 신영자
2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기 측정을 하는 거고 또 시에서는 별도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저희 시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2회 이상, 인제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마을에 민원을 준 분이 말하는데 거기도 지금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대요. 암환자로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같애요.
그면 만약에 TMS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뭐라고 계장님 생각하세요? 물량은 엄청 많던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 해당시설이, 해당시설의 배출량이 1, 2종에 해당이 돼야는데, 근게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니까 TMS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거 같애요.」)
그건 어떤 형식인 거 같고요. 인터넷으로 지금 그 업체들을 제가 이렇게 쳐보면요,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콜 하면 전라북도 어디에서 불르면 간다라고 막 이런 홍보를 다 해 놨어요.
근게 군산물건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이 있으면 익산, 전주까지 가서 다 실어온대요. 그러면 여기 용량이 적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이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는요, 용량이 5톤 미만인데 건설폐기물처리가, 주가 건설폐기물이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그러죠. 서원하고 남성은 건설폐기물, 우주환경은 제가 잘 모르는데 두 군데는 건설폐기물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송미숙 위원
우주환경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우주환경도 그 건설폐기,」)
업체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주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데요. 그 건설폐기물 처리하다 보면 인자 소각할 폐기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일부. 그거를 자가처리, 자가소각시설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자가소각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는 연 2회만 하라, 그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뭐했느냐는 얘기죠.
뭐 1,100만 원 들여서 조사하라?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도 압니다. 그 돈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마을의 어떤 자존심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최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업체가 소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행정복지소관으로 이관되죠? 아직 안 됐는가, 확정 안 됐는가요?
위원장 신영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정길수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의회를 통,
정길수 위원
난 그렇게 봤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느낀 것을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 가게가 저쪽 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차를, 좀 적은 차를 뒤를 따라갔던데 그 캠퍼스를 타고 탁 가더라고요.
가더만 쓰레기를 딱 있는 데, 그 앞에 우리 막 카브 틀어지는 데 쓰레기 장소를 놓는 데가 있어요. 탁 그냥 자다일어나드끼, 차 지나가는 그 위에 동굴 밑에가 뭐죠? 조금 있는 공간? 거기다 보란 듯이 그냥 이만한 쓰레기봉지를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람에 날리니까 엉망이 돼서 제가 인제 주서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해 가지고 전부 갖다놓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그 불법쓰레기 CCTV 부착돼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거기는 없을, 없지 아마요? 그런 데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는 없고요,
정길수 위원
없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시민들의 의향이, 그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잡아서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하고 싶, 제가 의원만 아니었으면 잡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러한 억하심에서 못 했는데 이건 정말 시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방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안이 없죠? 그렇게 버리고 고의적으로 하고 댕기면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방법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4명이서 이렇게 현장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그런 걸 감시하고,
정길수 위원
근데 그런 장면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요.
정길수 위원
제가 잡아놓으니까는 그걸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더라고, 그걸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우리 많은 여기 분들이 청소 자원순환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어기는 그 시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가 많은 양도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만 거기서 한 20m, 30m만 바로 거기다 모아놓으면 다음 날 와서 청소차가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근데 놔있는 데는 그게 CCTV가 전부 있습니까? 쓰레기 뭉쳐서 이렇게 놓는 데에는 전부 CCTV가 달려있어요? 거기는 CCTV가 달릴 수가 없겠던데, 산 밑이라 바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전부 있는 건 아니고요, 불법으로 자주 이렇게 버리는 데를 저희들이 인제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정길수 위원
근데 인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처벌을 강화해 가지고 처벌이 불법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면 무섭다, 법이. 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 인지를 안 하면 이 불법쓰레기는 영원히 안 없어질 거 같애요. 틈만 나면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조촌동 여기도 보는데 CCTV에 그게 안 잡혔습니다. 지금 막 모퉁이 트는 데 교육청 뒤에예요. 산더미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집 뜯은 거 뭐한 거 거기다 잔뜩 쌓아놔 버리는데 그것이 끝까지 추적을 하면 잡긴 잡겄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그걸 뜯어냈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런데 그걸 결국 내가 뭐 그냥 신고만 하고 ‘치워주십시오.’하고 부탁만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참 보면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신가, 내가 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걸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에게 와닿는 그 선량하게 정말 양심껏 쓰레기를 버리고 양심껏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우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정길수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을,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 하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제가 단축을 시키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한 발 더 뛰어서 열심히 그렇게 좀,
정길수 위원
그러한 분들이 그 네 분들이, 네 분이 댕기신다면서요. 그러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목격이 안 된단 말이여. 그럴 때는 항상 불법은 자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정확히 해 주면은 사실 그 네 분 단속요원 필요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간부회의를 계장님들하고 하실 때 심도 있게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게끄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일부터는 인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까 그 방치쓰레기 처리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도 아시지마는 군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좀 도시가 깨끗해야고 살기 좋을라면 깨끗해야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아름다워야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저도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방치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해 갖고 우리 과장님 즉각즉각 처리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겄어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 1년에 얼마 잽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특별히 뭐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서해환경이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제, 전체를 사무관리비로 처리는 하는데 5톤 차 한 대에 12만 5천 원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김중신 위원
아니 내가 그때 예산본게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애요. 어디선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거를 인자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자꾸 처리해 주다보면 불법쓰레기가 자꾸 더 양산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 버릴 것 같은데도 또 처리되면 거기다 또 쌓이더라고요.
김중신 위원
그렇지. 또 버리고 버리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가,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치장 형태로 변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인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시스템이 있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도 세워서,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에 정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막 동네마다 여기 저기 막 어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감시해야 하고 우리가 찾아내야지만, 불법쓰레기 버린 사람들의 이걸 찾아내야지마는 그걸 떠나서 큰 차원에서 예산 세워서 그거를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없으면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위원님들 많이 부탁받았을 거예요. 우리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 좀 치워돌라 저기 좀 치워돌라 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예산을 세워서 한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쩔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좀 매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제 불법투기가 이제 20만 원이 과태료거든요.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한 13군데 정도, 인자 소각은 한 50만 원정도가 되고요, 과태료가.
근데 인제 20만 원으로 인제 12군데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처리한 그 지역도 안 버려요, 이렇게 저희들이 좀 심하게 하면. 저희들이 뭐 쓰레기봉투에다 이렇게 내다 버리면 싼데도 불구하고,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말씀인지 인제 아는데요,
김중신 위원
조그만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데,
김중신 위원
대량으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니까요. 근데 인제 그거 조금 아끼기 위해서 불법으로 버렸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돼 가지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이렇게 물게 되니까 절대 인제 경각심이 있어 갖고 안 버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라도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해변가에서도, 해변가에 여러 가지 전번에 우리 송미숙 위원도 말씀했지만 어구 같은 것도 수산과나 해양과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때로는 요쪽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야 할 그런 곳이 될 것 같애요.
근게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하여튼,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사실 공단에 가면 저도 밤에 이렇게 가면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전부터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게 밤에 소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여기 저기서 이렇게 환경, 밤을 이용해서 그런 소각을 하는 회사들때문에 밤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데에 더 철두철미 좀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말한 TMS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기하는데 그 설치가 안 되고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1주일동안 나가서 정말 그렇게 하는가를 한번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주일동안 확인을 계속, 확인을 한다라면 뭐 환경단체에서 확인을 하든 거기는 주민협의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군산시가 가서 1주일이면 1주일동안 체크를 해서, TMS를 하면 5분단위로 체크가 되는고만요, 보니까. 80% 농도가 넘어가면 5분단위로 체크가 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실시간으로 체크됩니다.
김경식 위원
실시간 체크가 되는데 여기는 뭐 가서 한번 1주일동안 확인해서 그 확인저기를 한번 자료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요, 한번,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주일, 꼭 1주일이상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려요.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불법쓰레기는 쓰레기를 좀 뒤져서라도 찾아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해야, 왜냐면 한 번 치워준 곳 또 버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라도 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선서문 낭독을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선서인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에너지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원래 요청한 것은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결산보고서를 사실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거 온 것은 그냥 간단하게 결산보고서 해 갖고 군산시 군산도시가스, 인자 도시가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내오신 것 같애요.
근데 실제 보면 제가 그전에 한번 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회사의 결산보고서를 그걸 제가 왜 요구했냐면 군산의 도시가스 요금이 있잖아요. 요금이 지금 비싼가, 싼가 그걸, 어떻게 지금 요금측정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위원장 신영자
근데 도시가스 결산보고서는 그 사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내가 요구해 갖고 받았어요, 옛날에. 받아갖고 그 전건 있어요, 내가. 왜 내가 그걸 요구를 했냐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은 자료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왜 그걸 했냐면 군산도시가스 요금이 비싼가, 싼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직 하신지 얼마 안 돼 갖고 파악을 못 했는데 인자 보급률도 사실 전주, 익산, 타 시도, 이게 제가 나름대로 좀 체크해 보면 뭐 거의가 98% 한 데도 있고, 82%, 83%, 70몇% 지역마다 인자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자 보급률은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그때 도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를 수 있지마는 도시가스 요금 책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쓰면은, 소비가 많아지면 공급과 수요가 이러다보면 요금이 결정되니까 그것도 되는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전주시라든가 익산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 도시가스 측에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이렇게 자료로 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익산, 전주, 군산 보급률하고 도시가스요금 그 책정한 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책정됐는가 그거를 해 주셔 갖고, 제가 인자 연구해야 할 문제는 군산의 왜 도시가스에 대한 결산을 제가 잡을라고 했냐면 이익이 얼매 나는데, 지금 도시가스에서 지금 군산에게 우리시에서 부담이 있고 자부담 있고 도시가스 지금 요금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요금 책정이 적정한가를 좀 체크를 해야겠다는 얘기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제가 디테일하게는 지금 파악은 못 했고요. 인자 좀 개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군산이 익산에 비해서 도시가스요금이 높지 않다 저는 인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인자 그 공급을 하다보니까 익산에 비해서 그래도 요금이 조금 저렴하다 인자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주라든가 익산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자료로,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군산도시가스가 이 도시가스 운영하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영업하면서 이익금이 얼매 되는데 우리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이익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군산시에다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좀 그 이익분의 일부를 여기 지원해서 도시가스요금을 좀 떨어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게 그걸 알라면은 도시가스의 1년의 결산대조표를 봐서, 그거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뭐 법인체니까 공개돼 있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인자 좀 판단하기는 좀 그러고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측에다 인자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되느냐 인자 한번 인자,
김중신 위원
아니, 법인은 공개, 이거는 그냥 공개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우리가 불법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게 공개해 갖고 그거에 비례해서 군산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돼야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사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걸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셔서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평균보급률이 86.9%로 나와 있어요.
인제 동지역이 96%고 읍면지역이 9%인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이 면지역을 하나 보면 1,523세대 중에서 25세대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공급배관은 중앙공급배관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5세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읍면지역의 주택구조상도 그렇고 난방비 부담이 사실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고 지역의 어떤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읍면동지역에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19년도에 6억 했고요, 20년도에 10억 올라와 있죠? 예산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자, 그럼 도시가스공급추진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지역을 선정을 할텐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시행을 하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수요조사는 저희가 매년 한 2월 정도에 해서요,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인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와 그러면은 ‘이 지역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과연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냐’ 인자 이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면 도시가스에서 ‘이 지역은 설치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4월 정도, 3월이나 4월 정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인제 거기에서 인자 그 선정기준 일단 100m당 신청세대수가 높은 지역을 제일 1순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인자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빨리 도시가스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공사에서 선정을 하고 조사를 할 때 100m당 10세대든가 경제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렇죠, 예.
부위원장 이한세
도시가스는 경제성을 따지는 거고 시실은 추진위에서는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부위원장 이한세
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지점에서 도시가스의 경제성보다는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1.6%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 맞게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선정위에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에서 선정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읍면지역의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보충,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됐던 거보다 많이 지금 설치는 됐어요. 설치됐는데 지금 이걸 도시가스에다도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더란 말이에요. 이게요, 사업.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려다 보면 여긴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흑자가 나는 데로 가능 방향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도 서민들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해 줄라고는 해요. 하지만 그게 또 그런 사업의 그런 뭔 조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정동을 한번 해 볼라고 예전에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직접 회장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할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시가 이쪽 농어촌 이쪽 그런 지금 보급률이 적은 데 있잖아요.
농어촌을 상대로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을 시하고 그쪽 도시가스하고 면밀히 하셔가지고 세우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항상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읍면지역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바로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년도 10억 예산을 세워주면은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좀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한번 그래서 도시가스측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부탁을 제가 드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나 도시가스측하고 아무리 절충을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사업이고 그분들이 그런 또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장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지켜볼게요, 과장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잘 그렇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야 그게 농어촌쪽을 위하는 쪽이 될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한 거 조금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아까 자료하실 때 인자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상하수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원가분석이 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생산이 얼매고 이익이 얼매고가 회사 운영이 얼매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얼매고 근데 우리는 전혀 몰르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한 상태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데 이게 적정한 지금 이윤을 가지고 했는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가분석표도 제출 좀 해 돌라고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시가 지금 태양광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제 시민발전 주식회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태양광을 할 때 그 태양광패널이 뭐 이렇게 중금속 오염도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재활용을 확실히 다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답변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철거를 했어요.
한전에서 지원금 7천만 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인제 건물이 좀 노후화 돼서 낡아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안 나와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업체한테 1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7천만 원짜리가, 한 5년 된 거예요, 5년.
근데 그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가요.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니까,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대책이 앞으로 굉장히 더 심해질 텐데 더 대량화되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그 태양광발전시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지가 많아야 10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명 또한 20년 요즘은 인자 모듈효율이 좋아져가지고 25년까지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자 그 폐패널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 진천에서 인제 재활용 이런 저기 공장도 이렇게 짓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이 인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산자부에서 인자 폐패널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패널이 나오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갈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지금 시민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우려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냐면은 또 예를 들을게요. 7천만 원 주고 설치를 했어요. 이 분 인제 한전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인자 장기적으로 돈을 할려고 마을에 인제 돈을 못 나눠주니까 해서 수익금을 갖고 마을에 쓰자 했는데 한 달에 아니 1년에 7천만 원을 들였는데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100만 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유지비 10만 원 빠지고 또 발전분담금 10만 원인가 또 내야 돼요. 80만 원 나와요.
모르겠어요. 할 때 그게 정말로 아까 말한대로 잘못돼서 할 수도 있지만,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가격이 쉽게 수익률이. 근데 모든 사람이 태양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니까,
김우민 위원
우리 군산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니까 이게 그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에 큰 관건이 모듈하고 인버터 인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을 깔았다 해 가지고 다 효율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효율이 좀 좋은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만이 또한 전력생산도 이렇게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육상과 수상태양광 그 발전시설은 처음부터 공모단계에서부터 폐패널 활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공모 안에 담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폐패널에 대해서는 인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인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저희가 출자해서 인제 만들잖아요. 거의 3천억 해서 투자받아서 시민들한테 하잖아요. 시민들은 군산시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뭐 7%를 요구하네, 몇 %네 여러 가지 인자 수익모델이 나오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혹시 무슨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만 잘되면 좋은데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에서 하는 거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날림업체들이 또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합형태로 그냥 그런 형태로 해서 또 태양광해서 하는 걸로, 근데 일반시민들은 그 구분을 못 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시는 그 김우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우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태양광발전추진관련해서 조합가입이라든가 투자모집을 현재 시점에서 일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인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 시민대상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니 일단은 읍면동 자생단체회의 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저희가 요청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우민 위원님께서 정말 염려해 주시는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20년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김우민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리고 만약에 끌고 가면서 또한 수익률도 7%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조를 짤 때, 사실 저도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끌고 갈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이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왜 군산시가 아직 안 나오느냐’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한 80% 이내에 지금 참여를 시킬려고 하고요, 수익률도 인자 어쨌든 간에 상품구조에 따라 좀 다양하겠지만 7%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관건이 뭐냐면은 지역기업들 참여.
김우민 위원
가장 중요하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왜냐면은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뭐 지난 10월 30일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군산 오셔가지고 ‘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고 지역주민의 상생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려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더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맡기는 돈인데 이 돈에 있어서 약속한대로 저희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최대한 정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이미 지금 햇빛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선례가 있으니 그런 거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의회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계속하셔야 된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정말 나오면은 의회하고 사전간담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걸를 부분은 걸르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이 태양광사업은 사실은 저희 강시장님이 지난 1년 동안에는 상품권사업이 주력산업이었다면 내년부터는 태양광사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 안이 그럼 언제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지금 한 12월말까지는 전체 안은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먼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끄름 좀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설경민 위원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지금 아직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뭐 기본적인 구조는 제가 인자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기자본하고 타행자본 했을 때 타인자본에다가 한 80% 시민참여를 하고요, 수익률은 7% 주는 그런 구조.
설경민 위원
그거야 익히 알고 있고요, 언론에도 나온 사항이라서. 그래도 개괄적인 뼈대나 구조를 좀 주민들에게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아직 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태양광사업이 뭐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 신재생에너지메카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 중인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증단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면 지금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종 보고회를 해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그 용역에 20년간 발전사업을 유지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507억 정도 예상이 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20억 정도 그다음에 취업유발효과가 2,86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자 그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가 있습니다.
그 연관표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재생에너지사업이 크게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부분으로 나눠지고요. 또한 이 건설이 끝난 이후에는 수리와 개인서비스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총사업비는 저희가 1,537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 사업비에 추정해서 경제유발효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리하고 개인서비스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비를 추정을 해 가지고 경제 그다음에 뭐 부가가치 그다음에 취업 그런 효과가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 이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가장 초창기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고용의 효과입니다.
고용효과는 미비하지 않느냐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유발효과라고 지금 수치를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실제로 이런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까 제가,
설경민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조업은 제조업, 무슨 업 이렇게 대비해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은 저도, 얼마 전에 상품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고용유발효과를 엉터리로 해 놔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치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항상 이런 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용유발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리고 인자 설경민 위원님께서 고용효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새만금에다가 내측에다가 재생에너지 그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큰 목적은 이 사업도 있겠지만 이 사업관련해 가지고 연관기업 유치도 하고요, 또한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 유치를 해 가지고 그와 더불어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큰 의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이후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869명 그거에 의해서 계산된 건 아닐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발맞춰서 하는 게 당연히 저희가 선도해서 나아가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군산상황에서 이 발전사업에 참여, 총 이제 뭐 지역주도형으로 두 군데를 육상, 수상 하는데 인제 시민참여 투자부분은 3천 억 정도 규모,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 3,700억 정도 총사업비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략 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단점을 얘기를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군산시가 또 출자를 하고 주도형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가.
대부분 보면은 사례를 쭉 보면 많더래도 1% 내외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여,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인구 대비 1%밖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구도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안을 만드시겠지만 이것이 중산층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이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구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을 잡으실 때 이 점을 지금 안을 만들고 계시니까 참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에서 고정수입이 투자가 가능한 계층이 다시 그 돈을 투자해서 고정수입으로 20년 동안 발생시키는 것은 군산시가 나서서 할 수익사업의 모델은 아니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사실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인자 물론 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고용창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주십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건 고용창출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참여인원이 1%밖에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아, 참여인원이.
설경민 위원
예, 참여인원이 1%밖에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1%가 전체시민의, 27만 군산시민들에게 다 증대, 소득이 증대되고 건강한 어떤 시정정책을 펼쳐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대, 고용유발효과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자체로만 놓고 보면 27만 중에 거의 1% 정도만 고정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방향은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고용창출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 추진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 전력하고 재생에너지분야 건설단계에 있어서는 10억당 한 3.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유지보수 그 단계에 있어서는 10억당 한 34.4명 이정도 이렇게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69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상까지 하게 된다면 한 6천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가 확실하게 확정이 됐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육상태양광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상태양광부지는 현재 국제협력용지 저 안쪽, 여기 도면은 없지만 그 안쪽 4번 구역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확정이 됐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장 신영자
부지가 확정이 됐으면 추진하는 데는 뭐 빨리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자 육상태양광부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수상은 좀 인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30초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우리가 200㎿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다 아실 건데 1㎿당 우리가 예측수익이 나와 있는데 그거 잘 몰르셔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100㎿ 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전력생산이 약 127,000㎿정도 되는데요. 그정도가 연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만. 그니까 뭐 세전 전에.
김중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잡아야 만이 군산주식회사 만들었을 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총수익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익분석 그런 부분들은 인자 다 인자 진행은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그 매출액을 가지고 인자 어쨌든 간에 주민수익률이라든가 기업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당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 분석은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금보장은 되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원금보장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에너지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선서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만일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가 발생될 때 공공건물 같은 거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인자 피할 수도 있지마는 인자 피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못할 경우에 우리가 그기 대비해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책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자 한 가지 연구 타 시도도 보고 연구한 것이 그 방역마스크 있잖아요. 방역마스크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큰 도시의 군은 방역마스크를 비치하라고 이렇게 혀놓은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군산시도, 왜냐면 사고라는 것은 뭐 예기치를 못 하니까 그때 발생됐을 때 괜히 인명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 방역마스크를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인자 우리가 권장도 하고 또 때로는 나중에 재정적 여건이 좋으면은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검토요청 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별도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도 검토를 할려고 지금 사례 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병원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같은 데 그때 화재가 발생될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냥 뛰쳐나올 수,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한 곳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충분히 인접 도라든가 사례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조치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그전에 김우민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사업이 아니라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내가 그 뒤로 몇 번 애기하다 확인을 못 했네요.
구암동 제일고 옆에 올라가는 그거보고 뭐라고 하지? 동네 급경사지 축구장도 있고 올라가면은 그 밑에 저 마을 급경사, 우리가 자연재해대비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그걸로 넣어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확인을 못 했어요.
임춘수 과장님 있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재해위험지구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돼 있는데,
정길수 위원
돼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지금 장마가 지면 제일 문제가 지금 거기예요. 가 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정말로 막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막 담이 무너질 정도라,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서너 번 나갔어요, 같이.
나갔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그래 갖고 그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15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9개소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는 언제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20년 이후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20년 이후로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요새 지금 저도 거기 민원을 못 받았는데 민원을 받았으면 제가 한말씀을 더 드렸을 거예요. 근데 민원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요새. 못 받았는데 그게 정말 한번,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어요, 그 동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가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가갖고 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집이 축이 무너져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제 예산 지원사항도 있고 재원확보도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집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채, 한 채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밀집지역이고 개인 땅의 소유가 아니었으면 그게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 땅으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정길수 위원
조금 앞당겨서 해야 할, 좀 더 노력하셔야겠다 그것은 그런 방법은 안 갖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지금 남은 지역들이 한 7∼8개소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시행하면 더 좋은데 여의치 못하는,
정길수 위원
그걸 좀 오래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한 7∼8년 됐네요, 거기에 지금요. 그 접수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그게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국비 50%하고 도비 25%하고 시비 25% 해서 하는데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나머지 사업지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가, 내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는 만약에 장마가 한번 많이 져버리게 되면 위험지구가 됩니다, 틀림없이. 그거 꼭 신경 좀 많이 써 주셔가지고 잘 하게끄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곳이 그다지 돈이 많이 투입이 안 돼도 거기 정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조속하게, 사업비 뭐 많이 세울 필요도 없으니까 좀 내년사업에 반영해서 해 주세요. 조치 취해 주십시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오룡동 급경사지 거기는 빼먹은 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송창지구요?
박광일 위원
예, 오룡동. 그건 언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송창지구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박광일 위원
오룡동, 오룡동. 거기 실버아파트 내년부터 공사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박광일 위원
거기에 지금 그 일부하고 저기 다리 밑에쪽으로 거기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교량다리 밑에 쪽으로는 저희들이 인제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은.
안 돼 있고 오룡지구는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인제 주택행정과에서 LH하고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가 됐고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지역도 빨리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 오룡지구에 거기 빠진 데 하시는 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재해 지정된 데는 어디예요, 그 오룡동 그쪽에? 그 다리 밑에는 안 됐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곳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이거 지정할 때 좀 빠지지 않게, 왜 그냐면 뙤똥맞게 보기 싫게 지금 몇 가구만 빠져 있어요,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인제 지구 지정절차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자 구역을 정하도록 하는데 일부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전문가들은 또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이 돼서,
박광일 위원
위험도도 그렇지만 미관상으로 봐서도 너무 이게 너무 생뚱맞게, 거기만 왜 빼놨다 싶을 정도로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몇 집만 빼놔요, 그걸 다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시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위험도를 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 좀 빠지지 않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11월 1일 날 저한테 제보전화가 왔어요. 쌍용예가 옛날에 도로, ‘왜 멀쩡한 도로를 저렇게 다해 가지고 공사를 하냐’, 그러면서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그러냐, 뭐 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항의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현장에 가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왜 공사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그 동산중학교 앞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존 도시계획도로 폭에 반폭으로, 쌍용예가를 반폭으로 개설을 했는데 완폭으로 거기까지 지금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원 올라가는 쪽 방향까지 완폭으로,
김우민 위원
이 도로를 쌍용예가에서 했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반폭은 쌍용예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허가내줄 때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결국은 아까 말한대로 반절했으면 결국은 다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도로 개설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깎아서, 다 깎아갖고 다시 했잖아요. 지금 아까 현장 가서 봤다니까요. 아니 현장을 사진 가서 찍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런 부분을 정비는 한 거 있지마는 거기 전체적으로,
김우민 위원
아니 이 대규모 공사를 했는데 무슨,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잠깐만 기다리면,
김우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자료검토)
거기가 8억 정도 지금 투입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8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1차사업으로요, 예.
김우민 위원
아니 8억 들어갔는데 잠깐 그냥 간단하게 한 공사예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거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간단히 공사, 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2차선을 확장한 사항,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어디냐면 쌍용아파트 앞 도로 이번에 파쇄하고 포장한 데 있죠? 거기예요. 거기가 무슨 8억이 들어가.
김우민 위원
지금 쌍용입구 큰 도로에서 입구에 들어갈 때 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어딘가도 파악을 못 하셨네.
위원장 신영자
남북로 나가는 데까지 파쇄해서 포장,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는 저희 과에서 도로, 저희 공사를 안 했는데?
김우민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했다고, 여기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한 공사는 맞고요, 제가 요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중앙선이 안 맞아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에 도로를 중앙선도 하고 그 뭐야, 절삭을 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전체 도로 확장개설공사비까지 8억 들어갔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기 계산마을 앞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8억 들어갔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겨울에 지금 예산이 남아서 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남아서 한 거 아니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왜 멀쩡한 도로를 하냐, 이렇게 하냐’ 이게 지금 도로 개설한 지 몇 년 됐냐고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쌍용예가 이제,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한 3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3, 4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시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아니 허가, 결국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선, 그 선을 잘못됐다고 했으면은 말씀드린대로 하면 그것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당초에 2차선으로 운영을 하다가 요 해나지오 앞에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김우민 위원
자, 이게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동산중학교가 옮기니까, 그쫄로. 미리 했다.’ 동산중학교 멀었죠.
또 하나가 동산중학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대형차량에 왔다갔다 하고 훨씬 더 많이 도로파손도 될 여지도 있어요.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든가 끝나고 했을 때 하면은 명분이라도 스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저희가 1차분 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 1차분 준공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협의를 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하고 난 뒤에 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을 잘못세운 것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주먹구구식과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이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미성동 터널도 똑같아요, 아니 산북동 4토지하고 연결하는 터널도.
자, 도로라는 것은, 지금 공여구역사업은요, 과장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해소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도로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도로만 뚫었을 때 하나가 만들었을 때 파생되는 효과까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예상되는 그런 뭐라고 하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널을 만약에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면 리츠프라자 앞에는 이미 벚꽃잔치 기간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거기가 밀리고 또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곳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요청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4토지에 있는 그 차량을 터널을 연결해서 연결하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했으면은 그전에 선행되는 도로를 다 넓히거나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먼저 만들었어야 되죠, 그 터널이 뚫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산북동쪽은 터널이 뚫리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해초 앞이랑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통체증에 의해서 지금 난리인데 아무 대책 없이 뚫는다고 할 때, 또 두 번째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군산대쪽 올라가는 길은 각도가 15도 이상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런 데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도로를 넓혀서 신호등을 신호대기시간을 많이 주면은 결국은 주도로인 그 시간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극동주유소에서 군산대 가는 길이 신호체계가.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내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인제 설계보완이나 요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장 먼저 해소하고 인제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 설계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과장님도 현장 보셨지만 알지만 차 4대 서면 유원아파트 못 나가게 막혀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왔어요, 교통영향평가가. 그래서 그거를 믿지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유원아파트 거기 앞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큰 도로에 나서 거기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대책부터도 먼저 해야 될 선행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러니까 인제,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이 예산 올리기 전에 그전에 충분히 간담회나 뭔지 해서 해소대책이 뭔지를 만들고 나서 이런 부분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사업시행 전에 그 부분을 인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인제 내년,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이 부분을 공여구역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공여구역사업이 내년으로 올라가는 사업은 지금 설계비정도로 인자 저기 행안부에서 지금 예산을 내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풀어가면 좋을 것,
김우민 위원
아니 그리고 그거 플랜카드까지 걸려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한대로 피해봐서 공여구역사업 예산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청할 때 저희 의원들하고도 상의라도 한 번 했으면은, 그리고 공여구역사업은 원래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도시계획을 하면은 자연도시하고 계획도시가 있잖아요. 그면 예전에는 인자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가 영화동이나 신풍동 이쪽이 자연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렇게 않고 인자 전체적으로 계획도시로 인제 도시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은 계획도시로 지금 보고 있고요, 비도시지역 지역 읍면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인자 자연도시로 저희가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계획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운1동이나 지곡동이나 계획도시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인제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마는,
김경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토계공이나 이런 데서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송동으로 그게 똑같은 상황을 발전해서 수송동으로 온다라고 봤을 때 과연 수송동도 도로계획이 잘 됐는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김경식 위원
수송동도 항상 저녁에 되면 너무나, 이게 주차난이나 도로 자체가 너무나 폭이 좁고 그래 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또 미장동도 그런 식으로 또 계획도시로 간다라면, 그면 군산시의 도로 폭의 규정을, 계획도시의 도로 폭의 규정을 4차선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3m라면 예를 들어서 한 쪽 폭이 3m가 규정이라면 4m나 이정도로 해서 양쪽에 좀 차를 잠깐 받쳐도 차가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게끄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저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영화동의 1920년도의 도로 폭이나 수송동의 도로 폭이나 똑같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하여튼 그 부분은,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자 앞으로 계속 이게 100년 후를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로 폭을 그런 부분들을 새로 신설하는 도로 폭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미성열대자간의 도로, 그 당초에 2009년도에 사업선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사업변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변경된 것이 356억인데 설계변경 한 것이 178억으로 다시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증액되고 감액되고 자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왜 그런 식으로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자 처음에 미성열대자간 그 도로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인제 당초에 230억으로 사업, 230억으로 사업 공여구역사업을 올렸는데요.
그 12년도에 인제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지가상승이나 감정평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공사는 180억으로 발주가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72억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스크린 화면자료 설명)
제가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뭣 때문에 보여드렸냐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농로 이쪽으로 수변이 수로가 있어서 차단막이죠? 빠지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면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 앞쪽으로 가드레인 앞쪽으로,
김경식 위원
앞쪽이 가드레인이에요? 그럼 이쪽이 농로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농로라는 것은 저기가 들어가는 것 같애요. 작업기가, 작업기가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잖아요. 요즘 작업기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작업기가 들어갈라면 몇 m, 길이가 몇 m인 줄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영농에는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작업기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갈라면 몇 m, 작업기 길이가 몇 m로 파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한 5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16m예요. 작업기를 달고 트랙터가 여기를 들어갈라면 15m인데 여기 이 작은 폭에서 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근게 이것은, 이게 지금 제가 작업변경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혜성교회가 이쪽에 있거든요. 혜성교회에서 이쪽으로 가는 중간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이후부터는 여기도 터졌어요, 여기도. 양쪽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 터진 곳은 인제 마을 진입도로,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경식 위원
여기도 터진 이유는 뭐냐면 거기 그쪽 논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트랙터가. 근데 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 5번 왔다갔다 해도 겨우 나오기가 힘들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농로 이것은 이 시설이 이게 농민을 위한 시설인데 이 시설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과정, 그 과정이 아니라 이 작업기가 움직이기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화면 한 번만 바꿔주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집 민가가 있거든요. 여기 바로 이쪽 혜성교회죠. 여기 바로 이쪽에 신호등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뒤쪽으로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조금 해 봤는데 그 부분은요.
김경식 위원
근게 인자 이집은 이쪽이 정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 막아놓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신호등 부분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량은. 사람은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여기서 의문제기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가드레인을 해 놨는데, 이 가드레인을 해 놨는데 도로에서 농업농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거시기가, 트랙터가. 근데 여기에서 농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옆쪽으로,
김경식 위원
옆쪽으로 신호등이 바로 붙어있으니까 신호등까지 이 가드레인을 빼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이쪽 말고요, 이쪽 반대편쪽으로,
김경식 위원
반대편쪽으로는 역방향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혜성교회 저기,
김경식 위원
혜성교회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다보면 이것은 역방향이 돼 버리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라면. 어쨌든 이 차선에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입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농민편의주의로 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갈, 작업기가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민원인이 민원 제기했을 때 ‘왜 여기를 안 터주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데’ 그랬더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안 터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도로의 모든 민가가 있는 앞에는 이걸 다 가드레인 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죠?
(전문위원에게)한 번만 더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여기 이건 왜 해 놨죠? 이 가드레인이 있는데, 나는 이걸 혀놓은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경계석.
김경식 위원
아, 근게 경계석을 해 놓은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경계석이라는 것은 이 가드레인이 없을 때 이걸 해 놓은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가드레인이 있는데도 이 밑에는 경계석이라는 예산낭비를 한 것 같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보차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쪽 자전거도로 성격하고 그 농기계통행로 하고 같은 부분으로,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설계변경을 계속 했냐라고 말씀 질문 드린, 전자에 질문 드린 건 뭐냐면 애초에 이 가드레인이 없었던 것을 이걸로 할려다가 이걸로 했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면 왜 이것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들어있어서,
김경식 위원
이렇게 중복지원해서 했고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가서 한 1㎞ 이내로밖에 안 돼 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아까 지적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여기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는 그 이후에는 제대로 했다는, 제 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이 설계자체를 할 때에는 뭔가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너무나, 아까 말씀한대로 민원인의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설계변경 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점이 생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농기계가 진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설계변경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아까 그 진입로, 주택 진입로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트지를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통관련, 교통시설물관련은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상당한 저희시하고 조금 그 부분에 마찰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찰은 안전위주로 하고 저희는 편익위주로 좀 요 부분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요 부분은 주민편익위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다행스럽게도 바이오발전소 행정소송 오늘 우리가 승소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승소해갖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전번에 SMG는 우리가 패소해 갖고 건축,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경관과입니다.
김중신 위원
경관과에서 취급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마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발전소를 승소했는데 인자 2심, 그쪽에서 항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측할 때 항소할 거 같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14일 이내에 인제 항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항소할 거 같은데 항소를 했을 때 또 2심에서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판결문도 보면은 군산시민의 건강, 생명보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서 국가정책에 부합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군산에 이렇게 화력발전소가, 전번에 SMG하고 성격이 달르니까 그건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소송을 했고 이건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의 소송인게 성격을 좀 달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군산에 지금 사회단체나 군산시민을 위해서 발전소가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되고, 군산에 발전소 우리 과장님도 파악했지만 사실 많아요. 군산의 시의 규모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게 이런 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아니 패소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다가 또 딱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모든 이렇게 자료수집해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전개해서 우리가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돌라고 인자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니,
위원장 신영자
또 있으십니까?
김중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한짐에. 저 페이퍼코리아 그 개발이익 그 정산은 지금 뭐 자료를 업무보고 할 때, 여기 할 때 작년에도 제가 사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가볍게 이렇게 오더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라다가 아직 사업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넘겨번졌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혹시 정산문제가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정산할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중간보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퍼코리아측하고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했냐면요, 이 기반시설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기반시설 준공시점에 중간정산은 아니지만 중간정산 시기를 한번 가져보자, 언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끝나는 시점에서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정도 중간, 아니 기반시설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정도 지금 인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계획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4월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중간정산보고를 한번 받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마땅하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우려해서 거기에 좀 대비 좀 하시라고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
보충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좀 짧게 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짧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이 하라고 했은게 짧게 할게요. 2006년도 문동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과연 이게 될까 할 정도로 참 의아심을 갖고 지켜보고 근데 역시 인간의 힘은 무섭다는 걸 다시 한 번 여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 이 큰 민원을 그때 많이 접해 보고 그러니까 의원생활이 널널하더라고요.
어느정도냐면 정말 그 가서 그 민원 때문에 하루 점드락 2∼3일도 가서 냄새가 나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동네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과장님도 그거 느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느껴 갖고 그 고통속에서 인자, 근게 그 큰 민원을 접하고 나니까 의원이 웬만한 민원은 인자 민원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무 태만해져서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반성해 보고 지금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여기 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인자 믿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이 정산때문에 다 우려했고 지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도 지금 순리대로 어떻게 보면 잘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원체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여기에 완전 장치를 잘 해 가지고 제대로 돼 가고 있는데 금방 우리, 내가 뭐 우리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거기에 나도 해서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 데는 이상 없죠? 내년 4월이면 다 정산이 완료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정산은,
정길수 위원
완료는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완료가 안 되고,
정길수 위원
이게 거시기가 남아 있어서 완료가 안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개발이익이나 그리고 지금 A4까지 매각이 됐고요, A6까지 있는데 2개 단지가 매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정산시점은 인자 개발이익까지 다 받아들이면 A6 공사완료한 뒤에 최종 정산이 될 것 같은데,
정길수 위원
그러면 총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제가 금액은 대충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정길수 위원
정확히는 답변 못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시면은 하여튼 여기에는 항시에 시점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마무리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드릴 말씀은 이걸 하다보면은 한두 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이 욕보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의 마무리를 잘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짧게 했죠?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부터, 그니까 소룡동 일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페이퍼코리아 이전하고 거기에 동부권까지 일부에서 중공업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중공업지역을 더 지금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중공업지역은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금란도 맞은편에 있는 해신동, 소룡동 일대의 해안선 정비개념으로 해서도 지금 있는 일부 조선소 및 여러 가지 뭐 그 사업체들이 사실상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런다고 해서 그 중공업지역에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시설과 지금 같이 또 혼용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제기가 된 것이 사실은 벌써 한 6∼7년 됐습니다.
근데 일부 페이퍼코리아는 특수성 때문에 중공업지역을 바꿔가면서 특혜시비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개발을 했는데요.
향후 중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고 또 필요하다라면 추가적으로 공단근처에다가 중공업지역을 다시 추가로 설정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인제 거기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합리적인 목적에 맞도록 지금 좀 개선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인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만이 최종적으로 인자 행위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인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까지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은 언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관리계획은 18년도에 관리계획이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한 2021년도나 관리계획이 변경수립을 해서 5년 2023년도에 인제 변경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기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대략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혼자의 의지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소룡동 일부부터 소룡, 해신동 일대 앞에하고요, 그다음에 수변도로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공업지역을 중동 일대를 통해서요.
예전에 한참 본 위원이 하여튼 조례도 발의하고 했다 미료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유에서든지 간에 그 지역이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개인적으로 답하라면 답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답하라면 인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 해소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현지에서도 중공업지역에서 벗어난다고 해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당분간은 그 시설을 내쫓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변경이 될지라도 정비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사정동에 들어오는 입구에 군산상징탑 있죠. 그거 우리 도시계획과 관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관리는 과에서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관리도 저희,
위원장 신영자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하나 제안 하나 드릴려고. 왜냐면 거기 항상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지적을 하면 불이 인자 반짝 가끔 해요. 근데 그 상징탑에 요즘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군산시 민세먼지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그 시계탑을, 시계를 하나 하고 기후, 미세먼지농도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태양광으로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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