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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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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3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인제 저희 겨울이 다가오니까 도로 제설작업. 군산에서, 군산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저희가 지금 염화, 바닷물에다 염화칼슘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정말 염도가 강하니까 빨리 녹죠. 그 대신 도로는 정말 망가져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심지어 눈을 모아서 나무에다 많이 모아놓은 데 있어요. 나무가 죽어요. 바닷가라서 사실 이 자동차가 썩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 이것 때문에 차가 밑에가 정말, 차체가 다 부식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급성을 요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닌 데는 좀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거든요. 근데 염화칼슘은 인제 제설능력은 탁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파손이라든가 그런 손상들이 많습니다.
가로수 주변식재가 죽는다거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지금 인도에 뭐 제초, 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지금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이거나, 예를 들어서,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 인도는 단차가 생겨서 이게 아예 울퉁불퉁하면은 안 다쳐요. 근데 깨끗한 면에 이게 살짝 홈이 파였거나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도 또 그다음에 제초작업도 사람이 많이 안 가는 데 풀이 있잖아요. 많이 다녀도 풀이 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나요. 왜 그냐면 다니는 길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한 쪽 면에는 풀이 왕성하고 반대편에는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네도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인제는 아스콘, 투수콘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 관리문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투수콘이 더 관리가 편하대요.
건설과장 이선철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인데요. 지금 인도 소규모로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면도 있는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새로 허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도 똑같아요, 그게 더 깔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점점 관리구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도 포장은 블록으로 하는 경우 있고 투수콘으로 하는 경우 있고 칼라 아스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도는 보수 문제가 많이 있고 투수콘은 인제 단가 면에서도 좀 많이 들고, 근데 투수콘은 저희들이 해 보면은 겨울철에, 투수콘은 인제 수분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김우민 위원
예.
건설과장 이선철
그다보니까 지표면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겨울철에.
김우민 위원
예, 그런 경우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그래 갖고 시공 하고나면 그것이 봄 되면 또 공사를 잘못하면 하자가 생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스콘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아스콘도 있고요, 또 황토를 해서, 이게 인제 맞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강화제를 뿌려서 이렇게 콘크리트 같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또 특히 아파트 허가할 때도 혹시 그런 거 뭐 이렇게 여기서 허락받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의 특수성을 하면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 아스콘단지 내는 저희하고 협의를,
김우민 위원
아니, 아스콘단지가 아니라 있으면 주변에도 다 인도해야 되지,
건설과장 이선철
주변에,
김우민 위원
안에 말고.
건설과장 이선철
주변에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도로점용이라든지 그것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스콘쪽으로 절대적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마지막이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어요. 전용도로가 정말로 필요에 의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데죠. 근데 거기 때문에 피해 받는 데도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전용도로 베네스타부터 해서 뭐 신촌마을까지 그 군산대 일원은 그 진동이나 미세먼지, 소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더 주범이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유리,
건설과장 이선철
방음벽.
김우민 위원
예, 방음벽. 방음벽이 흡음제를 넣어가지고, 근게 기존에는 다리를 새로 하면서 유리로 바꿔서 괜찮아요.
근데 그 1차 쪽으로 내려가는 흡음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나갔어. 그니까 그게 자체가 미세먼지예요.
스폰지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다 부식되면서 바람에 날려서 지금 다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저희 군산시가 도로 관리를 깨끗이 해서 전국에서, 그런 기획,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서 도로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김중신 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추가로.
김중신 위원
그래요. 먼저 하세요.
정길수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설작업을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아마 상상도 못 하게 군산에 한번 눈이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우리 국장님은 하시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정길수 위원
상당히 심각했는데 제가 제설작업에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정연설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초안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제설작업을, 만약에 그때처럼 눈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장비가 어느 정도 좀 갖춰졌는가요? 내가 그 뒤로 내가 지금 확인을 계속해 봤어야는데 못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포기하고,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이선철
살포기요. 모래 살포기나,
정길수 위원
예, 살포기하고,
건설과장 이선철
살포기하고 제설기 삽날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임차용역을 합니다. 그래 갖고 현재 엊그제 계약을 완료를 했는데요. 16대 임차장비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과장 이선철
그때보다는, 전에는 보통 시·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체장비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도에서도 계속 인제 임차장비를 확대하라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군산은 장비가 확실히 임차장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수도 많고.
정길수 위원
그때 아마 과장님은 군산에 계셨는가 제가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이선철
도에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에 계셨구나.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이슈였었어요. 군산에 그 눈이 쌓여가지고 뭐 직장을 철폐하고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였고 생계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 가지고, 문이 나가면 보통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날 내가 하루 만에 시정연설을 준비해서 내가 다음날에 의회가 열리는 날이라 제가 바로 했는데요,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인제 겨울이 곧 닥치잖아요. 금년의 눈의 사정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저 그때하고 물론 그때만큼은 안 오겠죠? 근데 지금 금년 사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금년, 제가 기상청에 가서 3개월 치 정보를 받는데요. 일단 기후는 평년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적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 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는 눈이 안 오겠지, 올해는 괜찮겠지, 이거는 우리시민과 직결되더라고요. 많이 눈이 쌓여버리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국장님, 그러죠? 그때 한번 우리가 실감했었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이미 눈이 온 뒤에는 대처를 하면 늦어버리더라고요. 상당히 허덕거리고 우왕좌왕이 돼 버리고 여기저기서 뭐 해야 안 돼요.
근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 이런 대비가 이렇게 올 것이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내가 하나 주문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잡았으니까.
제가 인자 통계를 보면 우리 건설과한테 이거는 미움받을 일인가는 몰라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민원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건설과에다 우리 민원인이, 시민이 어떤 일을 좀 부탁을 하고 바로 직결되는 민원을 부탁을 하면은 건설과가 좀 늦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과나 수도과나 저런 쪽보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최선을,
정길수 위원
인력은 적고 어려우시겠지만,
건설과장 이선철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시민들이 요새는 급해서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탁하는 거라면은 인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 과장님이라도 나가서 좀 해 드려야, 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선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빙판길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동아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작년에는 눈이 안 와서 다행인데 우리 정길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몇 년 전에 많이 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군산이 지금 빙판길이 이렇게 좀 대로변이면서 빙판길이 동아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유원아파트 올라가는 데 그다음에 여기 예술의전당 올라가는 데 이 세 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쪽 동아아파트 앞에는 열선을 깔았죠? 열선을 깔았는데 작년도에 올 때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에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예술의전당 지하도 들어가는 저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반드시 눈 오면 미끄러집니다, 제가 제 경험상. 빙판이 되면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난리나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열선장치를 깔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열선장치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그거를 깔아야 하고 유원아파트 앞에 지금 올라가는 데, 저쪽으로 군산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도 눈이 많이 오면 못 올라갑니다, 거기도 굉장히.
근게 거기도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인자 혹시 인자 좀 더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나운1동이, 나운1동에서 백조아파트 고개가 급경사예요. 거기가 눈이 오면은 차는 절대 통행금지입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통 한 30도 정도는 이렇게 각도가 져있어요. 사고도 가끔 나는데 거기도 뭐 염화칼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도 한번 연구과제로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인자 없으면 제가 한짐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114쪽에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제 중앙정부 공모사업이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세부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인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컨설팅업체와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 추진위원들 간에 지역사업 속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선철
제가 아직 알고 있는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현재 인제 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5개 권역이 완료가 됐고요, 사업이.
그다음에 인제 기초생활거점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6개 사업인데 이제 개정면이 선정이 돼서 7개 사업으로 지금 군산시에서 위탁을 줘서 이제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용역업체들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보면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인제 박사급 몇 명, 학사급,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적구성만 갖추고 사무실 정도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데요.
인제 그러다보니까 이 회사들이 보통 네트워킹그룹을 형성을 해서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들을 좀 엮어서 이렇게 일들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설계건, 세부설계건 간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폼의 틀에다가 내용성, 단어 몇 자만 바꿔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각 면마다 지역적 특성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르기도 하고 많이 다른 면도 있는데 거의 보고서가 똑같애요.
근데 인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들의 자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기존의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짜서 내려 보내고, 인제 내려보내기식 하향식이었는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들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인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인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는 식으로 이게,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일부 지역업체가 인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에다가 일거리를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인제 지역경제라든가 일거리, 일자리 좀 나올 거고 이제 그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지역업체가 심사위원들이 지역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이 업체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려고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압력을 넣기도 하고 심사위원들하고 인적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어떤 자원들, 역사, 인물, 지리, 사회적 자원들, 뭐 문화적 자원들이 다 틀립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공유하고 논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능하면, 그 업체하고 일을 해야, 왜 그냐면 사업이 끝나고 일자리, 인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업체가 떠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지역업체,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근데 지금 보면 일부 지금 지역에서 벌써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지역에 있는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심의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여를 하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구성된, 자발적으로 구성 추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업체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하게는 압력을 넣어서 정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비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한 15∼21%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이긴 하지만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후의 사업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시정조치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좀 확대를 하고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관심있는,
부위원장 이한세
주민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인제 8명이 만약에 심사위원이 들어오면 주민이 한 분밖에, 한 분이나 두 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은 거의 지역업체가 같이 공사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도대로 지역업체 선정이 되는 거죠, 컨설팅 업체 선정이.
건설과장 이선철
저도 그 권역사업을 제가 농촌개발사업 하면서 2004년부터 저도 추진을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6급 때.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업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본계획안부터 만드는 것이. 그리고 주민들, 당초에는 우리가 늘 상향식이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가 사업추진동기가 하향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어떤 검토가 안 돼 갖고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꼭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그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를 다니다보면은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회전교차로가 군산에 제가 알기로 7개 있던가요? 8개 있던가, 있는데 그 차 다니는 데하고 가운데 원으로 돼 있는, 인자 회전하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좀 약간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면 혼동이 생겨요, 그게. 그럼 잘못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기를 너무나 높게 하면 또 충돌사고가 있으니까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차에 지장이 없는 한 좀 표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직진차, 회전차 해갖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다녀보셨은게 아실 건데. 그게 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가 그런 교통선 회전교차로는 어떤 설치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교통, 도로교통협회나 경찰서에 협의는 다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야지, 왜냐면 어쨌든 뭐 법이 됐든 뭐가 됐든 시민을 위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이 되고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게 시민들이 다니면서 좀 느낄 때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완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잡은짐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인자 어디에 우리가 유럽이나 어디 가보면 대부분 자전거로 많이 이렇게 교통수단이 자전거로 많이 되는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건강도 좋고 공해 방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자전거 타는 그런 문화를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좀 많이 나왔어요.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거는 참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냐 이거죠. 근데 지금 안 타고 있어요. 타기는, 타시는 분도 있지마는 인자 막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는 문화를 군산시에서 좀 리드를 했으면 좋겄다.
어쨌든 여기 단체를 통해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시민과 더불어서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지 자전거, 자전거로 인한 행사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자전거 탈 수 있도록 기왕이면 건강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침이나 이런 거를 그 단체한테 좀 강조해서 행사를 또 활성화시키고 시민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은 저희 자전거문화센터 위탁을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요, 저희들이 새로 위탁을 할라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저도 인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봐서는 좀 실적이 좀 더디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저께도 행정복지위에 민원인이 하나 왔어요. 와서 비디오로 찍어갖고 쭉 보여주더만요.
근데 인제 제가 우연히 인자 그곳에 있어서 봤는데 뭐 여기 도로 문제라든지 연결도로문제, 또 여러 가지 이게 아직은 좀 정착이, 좀 문제가 있다,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더만요.
근게 자전거 문화는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하셔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문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하세요.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다른 분 하실 분,
위원장 신영자
아니 먼저 하세요. 시간 있으니까요.
김중신 위원
이거 짧은, 짧은 건데요. 보안등 점멸기가 지금 군산에 지금 이게 가끔 보면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일출일몰 타이머가 돼 있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타이머로 돼 있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근데 고장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인자 거의가 그냥 가동이 되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해요, 지금? 혹시 이게, 대낮에 불이 쭉 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여.
건설과장 이선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 제가 업무기 때문에 도시조명계에서 업무를 들었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원방향시스템으로 여기서 등을 끄고 켜고, 그 정도.
근데 시스템이 양방향이 있답니다. 인제 지가 아프면 ‘나 아퍼요’ 하고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조금 예산을 따왔는데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김중신 위원
그면 여기 시청에서 지금 쏘는가요? 거기가 그 군산에, 여기서 쏘면 다 연결돼서 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죠. 여기서 인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키고 끄고 하는 그것은.
김중신 위원
군산에 한 몇 백 개 돼 있죠? 그것이, 점멸기.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이 35,000대,
김중신 위원
아니 인제 그것이 아니라 점멸기 그 작동 기계.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저희 도시조명계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그것도 그런 것도 좀 점검하셔서, 대낮에 이게 불 켜 있는 거 보면 좀 보기에도, 우리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인제 전화는 하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화는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군산시 미래를 위해서 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건데,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금 현재 내항에서 저 군산대 앞에까지 26빌딩 앞에까진 다 돼있어요. 모든 옛날 직도 폭격기 그거 국비보조를 받아갖고 돼 있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근데 전주 같은 데도 제가 보면 가끔 가면 이렇게 지중화공사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글지만은 군산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송택지나 이런 데는 다 지중화 돼 있는데 지금 도심권에 안 돼 있는 데를, 그거를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건설과장 이선철
도심권의 지중화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중화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담당관 쪽에서 매년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대상지를 내주고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나올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프랑스 파리 갔을 때 그 지하 그 지중화 그것이 박물관식으로 돼 있는데 200년 전에 했대요, 그게. 200년 전에 뭐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케이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박물관식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못 따라가더라도 앞으로 군산미래 뭐 50년, 100년을 생각해서라도 한꺼번에 하면 돈이 수천 억 들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강력하게 좀 요구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건설과에서, 아니 먼저 작년 제가 감사지적사항 지금 처리결과를 한번 보죠.
작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에 관해서 가히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 누더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개인이 굴착허가를 내고 이후에 원상복귀 시켰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침하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덧씌우기 문제를 또 얘기를 했었고 우연치 않게도 저희 올해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누더기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는 2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를 좀 유지하셔서 도래하기 직전에 현 상태가 침하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도로점용하고 이제 허가 낸 다음 굴착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나가서 하는데 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침하가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선철
비 오고 그러다보면 그 이후에 차량통과 하는 데 침하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킬 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 예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셔갖고 5억밖에 원래는 안 세웠었어요.
근데 시장님 그 예산보고 하는 중에 국장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아스콘 오버랩 하는 것은 20억으로 좀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여기서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 지적사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지적을 다시 드립니다.
도로 포장문제, 뭐 포장문제야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노력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잡혔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의 지적사항은 덧씌우기를 조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었고, 올해 발생한 문제고, 굴착에 대한 개인이 신고가 들어와서 원룸이랄지 개인주택에 있어서의 누더기되는 현상의 원인이 바로는 침하는 안 되지마는 한참 시간이 되다보면 비가 오거나 그럼 침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설경민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것은 지금 다 찾아내서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2020년도부터 굴착허가가 났을 때는 데이터를 유지를 하셔서 그것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도래, 이제 종료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곳이 침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다시 명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1년 후에 관련자랑 같이 한번,
설경민 위원
자, 근데 작년에 똑같이 지적했는데 올해 또 시행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여기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저희 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는데 잘됐다고 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도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한 게 다음에 수정보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소 귀에 경 읽기죠.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올해 이제 뭐 항상 저희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 업무 중에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이라는 업무도 하고 있고또 반대로 도로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또 단속해서 저희가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공공의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나 도로는 공공부분에서 대부분 대표적인 사업인데 도로가 일반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 재산을 또, 정확히 명확치가 않은 거죠,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양측의 의미가 있는데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뭐 지금 것은 굉장히 옛날에 수기로 그 등기를 내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복잡하겠지만 군산시가 개인이 지금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뭐 소송을 통해서랄지 그런 등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군산시가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방금 말씀대로 두 가지 측면인데 군산시의 재산을 정확히 가늠하고 사유재산의 침해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미비하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의심이 가능한 곳, 일단 예상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조사를 일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연계된 것이 무단점용의 단속의 업무인데, 사실은 미지급용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군산시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도로무단점용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산시의 지난 10년간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항상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 당사자 간에 어떤 일정정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 적치물들이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고 때로는 영업을 하고 있고 과일을 팔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반고정 시설물로써, 컨테이너로써.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무분별한 것들을 단속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시민들에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일정정도 우리 군산시에서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뭐 양해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치우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죠.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단언하건대 지금 고정적으로 각 동마다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변상금이 100%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100%입니다, 100%.
그리고 사실 지금 유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개인이 사용하던 것도 그냥 적치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일부 세세하게 보고를 못 받으셨겠지만 담당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0년도에는, 지금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정비를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설경민 위원
그것을 데이터를 확실히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 업무에 더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시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설경민 위원
이 단속업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위치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이동식으로도 하시겠지만 고정적으로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 과적단속은 고정식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속설로 얘기하는 빨래판 들고 다니면서 측정기,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뭐 차량이 너무 많은 데, 중차량들이 있는 데 그쪽을 중심적으로 조치,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국도의 경우에 자동차도로 뭐 전용도로에서 국도의 경우에는 따로,
건설과장 이선철
국도 고정식은,
설경민 위원
따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과적이 지금 무게과적만 지금 하시나요? 단속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아, 무게,
설경민 위원
과적의 종류에서 사실 무게과적과 너비과적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무게하고 넓이하고 높이도 하고.
설경민 위원
같이 하고 계시죠? 높이도 하시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무게가 넓이가 또 높다고 해서,
건설과장 이선철
예, 기존에,
설경민 위원
뭐 밴딩하는, 그니까 제대로, 뭐라고 하죠? 이게 제대로 적치를 상차를 했느냐, 떨어지지 않게. 그런 것도 단속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실질적으로 그쪽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설경민 위원
어렵습니까, 뭐 법적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너비, 무게과적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파손의 우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과적단속을 하는 거 이외에 이 과적이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너비과적과 사실은 제대로 상차를 해서 묶지 않았을 경우에 이 차량이 도로를 돌아다닐 때 상대적인 승용차들이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설과장 이선철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실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는 너비과적과 상차했을 때 제대로 묶어져 있느냐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있으면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근한 예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나무. 나무를 실은 이렇게 막, 통나무를 쌓아가지고 가는 차량들이 전용도로를 달리고 산단을 달립니다.
근데 딱 보기에도 너무 불안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터진 사건도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 차를 때리고 뒤엉켜 넘어간 사건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가 나는 거죠. 불안해서 옆에를 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세아베스틸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고철류를 아무리 밴딩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산단에 가시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차량파손, 펑크,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집중단속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를 하셔서 상차를 하고 회사에 나올 때 군산시 소유하는, 군산시에 있는 회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는지 상시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과적에 있어서의 부담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마을 관련 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우리시로 이양이 되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전환사업으로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내년에 마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은 사업은 전환이라고는 돼 있는데요.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균특을 70% 주던 것을 그냥 시에다, 그 재원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3년 동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인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게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서 돈은 일단 다 내려옵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계속 가고요.
앞으로 추진할 것은 좀 예산 형편이라든가 봐갖고 추진할건가, 말건가 그것도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에다가.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잖아요. 그럼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건설과장 이선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소프트웨어 그쪽으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3천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000년도 신규사업을 보면은 전라북도권의 사업을 보면 익산이나 정읍이나 남원, 뭐 익산은 세 개, 정읍은 네 군데, 남원 아홉 군데, 김제, 완주, 이렇게 하는데 군산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미 사업신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군산은 올해에 사업신청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도 지금 작년에, 올해 19년도에 개정 기초생활거점 육성이,
김경식 위원
작년까지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마을만들기, 전원마을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선철
그것이 제가 할 때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떻게 보면 사업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가구에, 세대 가구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뭐 10억 해 주거나 20억 해 주거나 그런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개발부동산도 낄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3개월 넘게 받아왔는데요. 감사원 자체에서도 그것을 좀 색안경을 끼고 많이 봅니다.
제일 처음에 취지는 좋은 의도로 했었는데 농촌지역의 어떤 단지를 활성화하거나 그렇게 이루고 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그것은 이제 안 됐을 경우에, 관리감독이 안 됐을 경우의 문제점이지 전체적인 마을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건설과장 이선철
그럴 수는 없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왜냐면,
건설과장 이선철
좋은 의도를 갖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좋은 지역도, 잘하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도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인자 뒤에 생각을 했을 때 왜 건설과에서, 익산 같은 경우는 이 건설과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나가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추진하다보면 건설과와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건설과에 막혀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이게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보통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뭐 읍면동, 동쪽도 있지만 면쪽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면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양을 하든가, 아니면 이 건설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직원이 상주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게 호환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협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업이 우리 군산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색안경을 껴서 한다라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아니 그,
김경식 위원
아니 군산시만 감사원 감사에, 그 시중에서 않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제가 도에 있을 때인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저 있을 때도 군산에 몇 군데 추진은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읍면에서나 주민이 요구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군산에서 추진한 건 2017년도에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했어요, 2017년도에.
건설과장 이선철
17년도요?
김경식 위원
예, 2017년도에 했는데 그 후로 이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또 작년 2018년도에는 신청을 했어도 이게 또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국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이것을 조직을 넘겨준다든가 아니면 그 농업기술센터 부분하고 호환 협력하는 기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번에 기회에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과거에 우리 농촌개발계가 농정과에 근무를, 아니 조직개편에 있었습니다. 90년도 초에 다시 이관을 해서 우리 건설과로 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농행위가 주로 농촌개발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내내 기술직이지만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검토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야는 가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전체를, 이번 조직개편에도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국에 있는 것이 낫고 아까침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여기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냥 공문만 보내요, 그냥. 아, 이런 저기 있으니까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시에서 강력하게, 근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인자 시비가 이양돼서 국비가 이양됐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국비 70%하고 도비 30%, 전액 시비는 안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인자 이양됨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얼마만큼 갖냐에 따라서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안산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5억 따고 10억 딸라면은 엄청나게 힘든데 시비 하나도 없이 국비, 도비로 다 하는 걸 우리시는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조치 할 것은 조치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아까 제설장비가 나왔는데 겨울에 기업들에 로더, 페이로더 있는 데, 그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도 뭐 참여를 했지만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확보해서 좀 봉사해 달라면 해 주시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미리 좀 사전조사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우리지역, 군산지역으로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방계약법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또 조례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몇 번 이걸 좀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노후교량 인자 다 사업이 완료됐는데 앞으로도 인자 우리 군산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부세 미리 좀 확보를 해서, 물론 보면 내진보강 추진계획 시행이 있는데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부디 지금 우리 군산에 노후교량이 65개, 미적용 간주가 24개, 나머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많이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짧게?
부위원장 이한세
아니요,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업체, ‘컨설팅업체를 지역업체로 한정해라’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정확한, 과장님은 아실 텐데 이 사업의 특수성이,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 네트워킹 그룹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역업체보다는 물론 일자리 주가 아까 고용창출도 있고 경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하는 게 좋겠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지역업체가 담아낼 수 없는 역량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넘어서서 그 지역과 가장 잘 맞는, 잘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업체들도 참여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도 한마디만 잠깐만,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잠시,
송미숙 위원
아니, 조금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여기 지금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이 올해 처음 오셨을 때에 인제 저하고 처음 오성산 리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알아보시니까 리도는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리도는 저희들이 관리는 맞는데요,
송미숙 위원
그쵸?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근데,
송미숙 위원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니까 예산 세워서 오성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정비 좀 예쁘게 잘 해주시고,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 여기서 정확히 하지 않으면 또 싸울까봐 그래요. 그쵸?
건설과장 이선철
안 싸우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싸우지 말고 잘 하세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구시청광장 분수 설치한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은 논의 끝에 이게 했는데 이게 뭐 크기를 혹시 예상하셨었나요, 이 분수크기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이게 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아니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저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시의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장님이 뭐 크기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런 뭐 괜찮다고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이 상징물을 세울 때는 좀 그 공간에 비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우셔야는데 너무 지금 작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비율로 봐서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광일 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로 잘됐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구시청광장 자체가 광장이 포인트가 돼야지 조형물이 비례하게 그 지형에 비해서 크게 되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광장은 광장이지 어떻게 광장이 주가 되고, 상징물을 세운 거잖아요, 거기에. 포토존이나 이런 걸 할라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 상징물이 튀어야지 어떻게 광장이, 광장은 광장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고 상징물이 튀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건 다 생각차이인데요,
박광일 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으니까 좀, 다음에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 사업지역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다른 데에 이런 거 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시계탑. 시계탑을 왜 그렇게 만들었죠? 무슨 목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계를 볼 수 있는 것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가면 그 시계탑 주위로 다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놨어요, 칸막이를. 그 시계탑을 세워놓고 칸막이를 옆에다 다 세워놓으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하셔가지고 시정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혹시 그 수산물센터 옆에 뭐 전시관? 뭐 그거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나요? 홍보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어디에요?
박광일 위원
수산물센터, 저 해망동.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박광일 위원
그거 도시재생과에서 안 해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수산물센터, 지금 주차장에 수산물센터를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 뒤에 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죠? 거기 공영주차장을 타워로 만들고 아래층에 뭐 카페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뭐 복합센터 뭐 안 만들어요? 그거 지금 질문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저희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간담회 한 번도 그걸 보고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한 번,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했지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그게 위치를 놓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보관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주차장 그쪽에다가 세우고 주차장을 그 바닷가 전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지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 건물 뒤쪽에 그걸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면 해안가 쪽으로 나와야 이게 전망이 좋지 이게 뒤쪽으로 배치가 됐느냐’,
박광일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주체가 지금 수산진흥과이기 때문에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치를 좀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그게 카페는 주차타워 아래층은 좀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보고를 해 주셔요, 우리한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한번 그 위치조정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안 할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분수.
위원장 신영자
추가질문이요?
김우민 위원
예, 추가.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 상징 분수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바닥분수 할라고 했는데 그걸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사시사철, 왜 여름 잠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바닥분수 가서 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바닥분수를 하면은 바닥에 물이 전체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고 상징성을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시청광장 앞에서 만나’ 이게 아니잖아요.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 이거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요청했던 게.
그러면은 광장에 이 분수대를 만들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거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이게 띄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군산시청 앞에 옛날 구시청광장이 광장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분수대, 저희가 말한 건 뭐 트레비 분수 같이 그렇게 만들어 달란 얘기였어요.
거기서 동전도 던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없는 모형이 온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거를 광장에 비해서 크게, 크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그때 크기를 가늠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라도 한번 같이 봤으면은 훨씬 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그랬는 줄 아는데 시계탑 같은 경우도, 아 여기 시계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더 크게 하고 나서. 시계탑을 따로 세우느니.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공사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들으면은 그거 자체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 자체가 정답인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바닥분수를 할라다가 위원님들이 ‘여름철 위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바닥분수를 않고 탑을, 아니 등대모양으로 했는데요.
저도 듣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뭐 적절하다고 했는데, 하시다고 했는데 약간은 적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자 뭐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지마는 앞으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상징물을 할 때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듣는 바에 의하면 ‘조금 적지 않냐’, 이런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인자 돌릴 수는 상황이고 앞으로 할 때 이런 것들 잘 구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김중신 위원
추가, 추가요, 하나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고,
정길수 위원
말씀하셔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면 됐죠.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제가 왜, 전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르겠는데, 우선 인자 이렇게 이미 만들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여.
그면 있는 걸 갖다 잘 활용해 갖고 좀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조명을 좀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밤에 가면 컴컴해요. 그래서 조명, 보면 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얘기했는데 그 위에 등대 불을요, 좀 환한 걸로 그래갖고 돌아가게 맨들어요. 그럼 등대가, 등대처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독특한 좀 이미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기능은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가.
김중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기능은 들어있는데,
김중신 위원
왜 안 혀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빛을 강하게 해 가지고 하면은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약하게 지금 해 놨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그거를 인자 이렇게 하면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틀으면 안 되고,
위원장 신영자
밤에만.
김중신 위원
타임을 줘갖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야간조명도 내가 알기에는 요새 같은 때는 6시부터, 아니 여름 같은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만 켜요. 2시간만 켜갖고 그 이미지를 살려주면 돼요.
그 불을 너무나 조명이 룩스가 높으면 눈부실 수도 있고 주변에 살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실 없는데 그거를 타임으로 작게만 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정도만 딱 틀으면 이미지가 산다니까. 근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자꾸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놓은 거를 조금 더 연구하셔서 조명으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쉽지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는 내가,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몇 군데나 신청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재 지금 신청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여섯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건 뭐 행정감사장에서 뭐 칭찬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정말 9시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두세 군데 설명을 하실 때, 아 정말 열심히 한번 우리 과장님처럼, 금방 했던 우리 건설과는 제가 질타를 좀 했어요. 근데 정말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나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은 그때 그 설명을 해 갖고 공모사업 두세 건을 따올라고 노력하시는 걸 보고 내가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한 두어 가지를 좀 말씀드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쪽에 살았고 애착이 많았던 곳이라 또 애착을 가졌고 또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촌, 중동 이쪽에 농촌중심지, 이번에 이렇게 과장님이 어쨌든 뭐 운이 됐건 어쨌든 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재생도시를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킨 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낙후됐거든요, 여기가. 그러죠? 가보시니까 어때요?
뭐 댕기지도 못할 정돈데 지금 날로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저 박광일 위원님이 잘 아시는가, 누가 잘 아시는가 난 모르겠는데 아주 그 날로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인자, 사실은 제가 거기서 나고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담도 그런, 가끔 가고 거기에 또 친구나 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여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기 저 우리 수협 지금 여기에 창고를 지금 발전을 시켰, 도심재생으로 수협창고를 발전을 시키는데 지금 여기를 내가 하나 긴밀히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지금 많은 지금 돈을 투자하는구만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정길수 위원
여기는 지금 뭐, 여기는 뭐 소관은 아니니까요. 지금 인자 뭐 우리 위생행정과나 농촌지원과에서 하는구만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수제맥주를 해야겠다, 이것을, 이 계획을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수제맥주가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도 성공한 데가 없거든요. 지금 그 돈만 한 120억, 130억 그 지자체에서 많이 투입을 했지 사실 성공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기에요.
근데 자꾸 이게, 내가 이게 좀 노파심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정말 여기 발전을 시키고 수협창고를 세부 계획해서 개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 여기다 이걸 연구를 했을까’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수제맥주 이 사업은 농촌지원과 주관 사업인데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근데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떤 계획이 들어간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었잖아요. 처음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정길수 위원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정길수 위원
근게 이러한 계획이, 내가 인제 그쪽에도 한번 질언을 또 해 보겠지만 이 수제맥주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한 170억 드는, 제주도 같은 데도 17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도 성공을 못 하고 지금 그렇게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내가 우려스러운 게 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지금 그 수제맥주사업이 성공을 할라면은 그 주변에 숙박시설들이 좀 들어와 줘야는데 아직 그게 지금 구비가 안 돼가지고 좀 우려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가족단위로 많이 여행객들이 오면은 음주하게 되면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근처에 있어야는데 그게 지금 아직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인제 하나씩들,
정길수 위원
군산에서 이걸 지금 성공을 시킬라면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돼야고 여기에 뒤따르는 수반이 많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옛날에 올해도 우리가 일본에 저쪽 맥주회사도 가서 이렇게 보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은 그런 정도가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러한 우리가 그 지자체의 어려운 도움 가지고 지금 이런 쪽으로 아니더라도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농촌지원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더 해봐야겠죠. 해야겠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이 우리 중앙동 그 도시재생지역에 열과 성의를 다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게끄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건 다 전임들이 다 노력해 주신 거라고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만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진행 앞으로 될 것이고 자금을 확보한 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자, 월명동은 이미 사업은 끝났지만 200억짜리 마무리 됐죠. 지금 중앙동 뉴딜사업 250억짜리 현재 진행하고 있죠. 지금 1년차 하고 있죠? 5년 건데. 하고 있죠. 해신동 250억짜리 확보됐죠. 소규모 우체통거리, 소규모 도시재생 중에서 우체통거리 4억 확보해 놨죠. 오시오 상가 4억 확보했고 영동상가 2억 5천, 흥남동 4억, 해이장전지구, 이렇게 많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쵸?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잘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정말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죠.
전문가가 컨트롤타워 하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전문가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센터 직원 다 체인지 됐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다 체인지 됐는데 기존에 있던 팀장 하나와 사무원은, 제가 여기 어제 인제 다 자료 봤습니다. 사무원은 그래도 경력사항에 9개월만 근무했어도 경력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무국장, 그다음에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팀장.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동안에 전문가, 전문가라는 얘기는 도시재생에 하다못해 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이어야죠.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은 교육이라도 받고 현장에서 그래도 뭐라도, 활동가라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국장을 뽑는데 공란으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이걸 저를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전문성을 띤 사람이라고 지금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자격기준을 지금 완화해 가지고 안 온 사람들이 지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접수 자체가 사무국장 그 신청자 자체가 3명 신청을 했습니다. 4명, 4명.
송미숙 위원
1차로 얼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차, 작년에 했을 때는 신청자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송미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니까 그걸 누누이 저는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을 제가 깊이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애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도 인제 그 다른 내막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기준도 완화해 보고, 그런데 제도적 제약이 받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건 하지 말게요. 왜? 접수마감이 당일이면 당일 몇 시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6시까지입니다.
송미숙 위원
6시까지죠? 그런데 재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하루 전에 냈습니다. 그때까지,
송미숙 위원
그럼 마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재공고를 낸 데에는 분명한 뭔가 음모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음모가 아니라 하루 전까지 접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닙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가지고는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기준 절차를 해서 해야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지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무실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도 문제가 생겨요.
행정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시를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송미숙 위원
그럼 일을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송미숙 위원
마인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이 양반이 뭣하는 사람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자 그것은 인자 파악을 해 봐야죠.
송미숙 위원
이 사람 문화예술가예요. 문화예술가하고 재생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국토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그런 거 써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기준에, 기준에 다 충족이 되는 사람들로 선택을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기준에 충족이라니요! 문화사업가가 어떻게 도시재생하고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자격 자체가 인문학 쪽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송미숙 위원
그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전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특정분야를 얘기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접수를 많이 하도록,
송미숙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글자를 단 한 글자도 이 사람 이력에는 없어요. 이력이 여기에 수십 개가 있는데요. 이력에 도시재생 교육을 단 한 시간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서, 인제 이미 이렇게 뽑아놨는데 저희가 여기서 뭐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박광일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분수대 몰랐습니다. 분수대 상황 잘 몰랐습니다. 다 완성되고 나서 민원이 생기고 저 역시도 참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해서 그 부분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협업하셔서 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가야만이 우리 행정도 더 이상 나중에 나쁜 소리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우리 의원들끼리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제안만 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추가발언 짧게 한번 해 볼게요, 하는 도중에.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요.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송미숙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저희가 인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이게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 외에도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 협업사업으로 해서 1,300억이 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천억이 넘습니다.
송미숙 위원
1,300억이 넘어요.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1,300억이 넘는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 가지만 봐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국장님 그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아무 교육 한번 어디 뭐 선진지 한번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너 이거 해라 이거해라’, 위에서 지시하기는 저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건 우리 군산시의 도시재생을 잘 해보자는 차원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라도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애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하셨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정보를 보면요, 통영, 원주, 거기서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 같은 데는 도시재생대학을 열어갖고 시민과 함께 도시재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찾아내요.
혼자 하는 거보담, 전문가도 필요하지마는 또 여러 시민들의 감각적인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자 우리가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근게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는 도시가 있어요.
원주 같은 데도 시의회에서도 해서 같이 동참해 갖고 도시재생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정말로 그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고 다시 그 고유기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근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 감안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과에 도시재생계가 있다가 순천 이런 데가 도시재생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도 우리 전임 시장님이나 현재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 업무를 너무 과대하게, 많이 있으니까 비중이 크니까 우리시도 도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를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부터 시작해서 아까침에 말씀한 중앙동 또 여러 가지 또 해신동 이번에 또 소룡동 이런 것들이 많이 업무가 폭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도, 과에서 좀 더 인원을 보충을 해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많이 활동가를 해서 할라고 하는데 아마 인자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지금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도시재생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원 여러 가지 채용을 해서 우리가 못 미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센터장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인자 이렇게 자꾸 발탁하다보니까.
근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왜냐면 사업이 아까침에 협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다면 또 저희들만 혼자 가는 것보담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사무국에 전체 위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주고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전문가든, 위원님들은 많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들으시니까요, 앞으로 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행정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막 5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함께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면은 이 사업은 또 새롭게 또 진전이 되는 거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한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강도 깊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선도사업이라든지 뭐 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쪽에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쪽에 자문을 받다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으로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구성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그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를 좀 많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자문을 지금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센터도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팀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팀장급으로 배치가 되면은 직원들을 직접 내보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지금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저는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생각차이라고 하는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의원은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부녀회나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명히 말을 할 텐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박광일 위원님하고 생각차이다라고 일축하는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 자격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절차가 내일까지 마감인데 하나도, 전날 하나도 안 들어와서 오늘 다시 재공고를 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찰을 할 때 내일까지 입찰마감인데 오늘까지 입찰이 안 됐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오늘 다시 재입찰을 했다는 거나 똑같아요. 절차상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이 완화되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수백 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하루 전날 안 와가지고 하루라도 사무국장을 늦게 뽑으면 우리 군산시 도시재생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종료를 하고 뽑게 되면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 법을 위배해가면서 재공고를 낸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접수기간을 늘린 거기 때문에 법에 위배,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만료된 다음에 늘렸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니까 이익이 부과된다고 하면은,
김경식 위원
그것도 생각차이네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니까 법에, 근게 그게 생각차이죠.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 자, 내일까지 공고가 마감입니다. 근데 내일도 지나기도 전에 오늘 늘린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접수자가 없어가지고 기간이 더 생기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내일 접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왜 확정을 집니까?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접수자가 없으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기간을 늘려줘서 접수를 시키자,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내일 접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식의 접수를 했냐 이거예요. 그 마감을 보고 해야지.
위원장 신영자
아니 인자 마감이 오늘 6시까지라면 오늘 6시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재공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6시까지,
김경식 위원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위원장 신영자
기다리지 않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자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 영화동거리에, 영화동거리에 화분이 있어요.
그럼 한쪽에,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질문했을 때 한쪽에 화분이 있고 다음 반대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아, 그 화분 저기하는 상가사람들이 좋아서 거기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은 안 듣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 이익이,
김경식 위원
다른, 아니 근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했듯이 그 화분을 안쪽으로, 상가 안쪽으로 넣어서 반대쪽에 차량이 주차가 돼 있으면 차가 왕래할 수 있게끄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요지부동이에요. 그것도 생각차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모든 행위를 할 때 이게 찬과 반이 있잖아요. 다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도 생각차이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 주민들 역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더 이익이냐, 저희들이 볼 때는.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두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 더 한 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자, 영화동이나 예를 들어서 선유도나 어디 특정 관광지역은 주민들 편의위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을 때에 그게 잘못, 그 관광객의 편리함으로 해야 되는 건가,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을 그렇게 길을 막아놓고까지 할 정도 되는 것이 그 주민들이 좋아서 하고 그러면 길을 막아놓으면서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것도 좋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건 인자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김경식 위원
아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항상 그래요. 제가 사진 한번 띄울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지.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어떤 거예요? 방향 한번, 군산시 도시재생 방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군산시 도시재생 방향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어떤,
김경식 위원
제가 도시재생이,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특정지역에만 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은 네거티브 유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걸 다 집중을 했어요.
아니면 새로운 군산에 도시재생을 발굴을 못 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서 내가 그 질문을 한번 했어요.
위원장 신영자
자,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김경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 생각차이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할 때 이것은 좀 성의 있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저기 도시재생사업의 큰 성과를 내시고 있는 것 같애서 하여튼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련의 모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완료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 공모사업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은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위별로 목적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정비가 위주가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일정 정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도시재생사업에 그 지역에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사항들은 또 갖춰서 제출을 해야지만 공모를 당선될 수 있는, 근데 그런 공모사업의 사실 단점이기도 한데요.
비단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사업들이 사실 지역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문제가 좀 앞으로도 예견되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각종 농촌중심지활동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커뮤니티센터 및 거점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은 그게 거점공간이고 마치 그 지역 이번 사업의 랜드마크적인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참 잘 지어지고 공간도 넉넉하고 합니다마는 국비사업 국가공모에 당선돼서 그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에 그 공간들이 사실은 대부분 방치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공간을 어쩔 수 없이 공모에 담겨야만 공모가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인제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완료시점 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인적자원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시킬 수 있는 사항을 10년, 20년 동안 그 건축물이 없어지기 전까지 용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모에 선정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그 거점공간은 잘못하면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김중신 위원님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김중신 위원
왜, 누구 할 사람 하고,
김우민 위원
오후에 다시 하게요.
김중신 위원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보충질의만 했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까 하셨어요.
김우민 위원
오후에 다시 한다고요.
김중신 위원
오후에 한다고?
김경식 위원
예, 오후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정회, 정회하고.
위원장 신영자
자,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식 위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여기 인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낄 거예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문화도 바꾸고 또 가치도 바꾸고 뭐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것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여기 인제 127. 인제 이걸 뭐 이걸 참조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좀 들어주셔요.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이 인자 군산에서 오래전부텀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이, 여기 127페이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이 이번에 제가 행복위에서 선진지 시찰 갈 때 저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순천에 가니까 순천 영화세트장에 가니까 거기에 서울에 있는 그 마을에 저 뭐야, 영등포 무슨 동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마을을 통째로 이전해 놨어요.
근게 이것이 조금이 아니여. 집이 몇 채가 아니라 수백 채가 와번졌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거 전부 조립해갖고 분해해갖고 갖고 와서 여기서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니까 군산시 해망동 같고, 창성동 같고, 옛날에. 선양동 같은 느낌이 그대로 들어번져요.
그걸 볼 때 지금 현재 고지대 불량주택 철거한다고 우리 군산은 전부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참 아쉬워요, 그게. 아쉬워.
그걸 좀 살려놨으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군산의 그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꼈는데 불량주거지를 이렇게 막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공원화시키거나 뭐나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자 지금 할 데는 없을 거예요, 다 없여놔갖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돌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마는 우리 군산이 지금 근대역사 문화관광도시잖아요.
1987년도인가 몇 년도에, 아니 85년도엔가? 그 일본잔재문화를 공원에 있는 걸 다 포크레인 갖고 다 파괴시켜놨어요. 놓고 지금 와서는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 가고 있을 때에 이거는 아이러니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장기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와 또 많은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 군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외국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낭트시 같은 데 프랑스, 그런 데뿐만 아니라 막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 데 보면 도시재생을 해갖고 완전히 도시 이미지부터 도시의 모든 것이 바꿔져번졌어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재생 도시가 됐는데, 도시재생은 딴 거 없잖아요. 이게 포괄적이에요. 이거 부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죠?
뭐 이게 건설부분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모든 걸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다고 생각해요.
근게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직원들께서도,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회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영시에서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자꾸 홍보하면서 군산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군산시 도시재생을 수 년 동안 하는 걸 결과적으로 보면은 막 우선 국비보조, 국비 이걸 받아갖고 막 그냥 형식적으로 우선 막 그렇게 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근게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제 얘기 듣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래서 인자 전문가를 그 도시재생위원회 구성하면은 자문을 많이 받을라고 합니다, 전문가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할 때도 의회하고 함께 상의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한짐에 한 말씀만 더,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갔다온 데가 그 어디 무슨 데죠?
송미숙 위원
저류조, 이성당 옆.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그 음식점.
송미숙 위원
아, 궁전갈치찜.
김중신 위원
궁전갈치찜이 그게 옛날에 만수병원이에요. 그 정원이 참 멋있어요. 인자 저는 항상 거기 다니면서 이걸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로 아니에요. 아시죠, 지금? 어디인가?
궁전갈치찜 있는 데, 옛날에 그 법원 옆에 그 사거리 모퉁이 있는 데 있잖아요.
송미숙 위원
그 저류조, 바로 앞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예.
김중신 위원
저류조 건너편에. 인자 거기라든지 지금 월명동사무소 거기든지 이렇게 공간이 거기 있거든요. 지금 그런 데도 조금 머리쓰셔갖고 조형물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거를 개인 땅이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협의해서 조형물뿐만 아니라 조경도 좀 이쁘게 한다든지 해갖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군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군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역사적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밥 먹고 오면서도 그걸 느꼈는데 월명아파트, 월명동사무소도 조형물 한두 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활용해갖고 좀 이렇게 도시재생에 또 군산의 근대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영자
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김중신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구시청 광장 분수 설치한 거 있잖아요, 등대.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바닥공사를 한 번 했다가 조명을 다시 한 번 바꾼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바닥공사요?
박광일 위원
예, 바닥조명.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바닥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분수를 하기 위해서 포설만 해 놨었습니다. 그래갖고,
박광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포설만 해 놨다가 타일, 그 보도블록만 다시 걷어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명을 너무 싼 걸 써가지고 이것을 다시 지적해 가지고 바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박광일 위원
처음 듣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이거를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켰다는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봤어요, 공사하는 거.
박광일 위원
이거를 도시재생과가 몰랐다면은 이게 말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무슨 내용인지,
박광일 위원
아니 싼 걸 써가지고 이거를 다시 공사를, 재공사해가지고 업자가 손해를 볼 정도로 됐다고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영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이랬답니다. 저기 그 바닥 분전함을 10개를 설치를 해야는데 그 업체에서 잘 모르고 8개를 설치를 해서 다시 이렇게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설계가 있는데 어떻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니까요, 그 업체에서 잘못했는가봐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어쨌든,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리 공사도 늦어질뿐만 아니라 이 업자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물론 업자가 잘못했지만, 설계대로 안 해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공사할 것들이 많으니까 세심을 기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수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아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주민의 의견을 좀 듣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앞으로는 그런 설치를 할 때 다각 의견도 듣지마는 의회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신영자
아, 보충? 보충이에요, 아니면 다른 질의예요?
설경민 위원
보충입니다,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그러면 설경민 위원님 하세요.
설경민 위원
보충이요. 한 가지만, 지금 박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설계가,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공을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설계를 바꾼 적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설경민 위원
정확합니까? 그럼 최초 설계서, 설계도면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왜 그냐면 이거는, 이게 업체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긴 편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라면 설계시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니까 답변에 제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저는 최초로 우리가 설계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 최초 설계서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시공을 잘못하면 100% 다 업자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니까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직 자료가 다 안 와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있잖아요, 사무국장. 지금 보니까 응시자격을 한번 봤어요. 응시자격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자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응시자는 상기 채용자격요건 중 1건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무국장이 자격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무국장 자격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 석사학위 그거 관련, 대학교, 대학원, 아 대학원 석사학위.
그러면 여기 이분, 이분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력은 굉장히 저기한데 이분이 우리 군산시에 보니까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원할 때에 무슨 뜻을 품었고 군산시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다든가 뭐 자기소개서라는 건 없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질문했듯이 이분이 자격이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자격조건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보고 이분이 자격, 군산의 설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뭐 이런 것 좀 한번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페이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이 사무국장 월급은, 급여는 물론 저희가 하지만 좀 적다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응시자격이, 자격 하는 사람, 응시자들이 잘 안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 페이를 가지고는 안 온다는 거죠.
왜냐면 돈에 맞춰서 사람을 뽑을라고 생각하면 돈은, 자 우리도시재생은 문재인정부에서 50조라는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돈을 아껴가지고 급여가, 급여가 아깝다고, 예를 들어서 연봉 5천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당신이 정말 우리 군산시 도시재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라고 하면 재계약도 가능하다, 하다못해 무슨 대학의 조교 정도라도 돼도 그분이, 그분이 이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큰 틀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급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급여가 작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장님이 급여가 내가 능력이 이정도 되는데 이정도 급여를 받고 이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 급여에 맞는 사람을 뽑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월 300이라면, 월 300이라면 이것저것 띠고 나면 200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을 기준을, 이 기준치를 높여야만이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분야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하나, 뭐 대학원 석사학위 나온 거 그거 석사학위 그거 하나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자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좋은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이 물론 능력자가 돈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일정 금액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은 거 같애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같애요. 이것은 우리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준 라인이 있는데 서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내가 돈 조금 받고는 올 사람이 없거든, 능력자는 더 많이 받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하고 또 가이드라인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무슨,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1년밖에 계약을 또 않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계약을 1년밖에 안 되니까 안정적인 저기가 아니라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것도 긍정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모순점 같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영구적으로 한 2∼3년을 해야 내가 하는데 1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야지 않냐, 근데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주고 이런 것들이 또 존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게 그런 것들이,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을, 예를 들어서 그 돈에 의해서 인적자원,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맞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
좋은 인재를 안 쓰는 것보다도 좋은 인재를 써서 그 이상의 사업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군산시의 도시재생방향, 구체적인 방향까지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A라는 하나의 저기를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끝내고 또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 연계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을, 이런 건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이면, 2∼3년으로 해서 연봉이 좀 높게끄름 책정돼야지, 하다못해 우리가 보면 시장이나 이런 데 사업단 구성하잖아요. 사업단장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업단장님은 자기네들이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더 성공을 해야만이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내가 이런 사업을 성공, 이런 시장사업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서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도시재생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도시재생은요, 솔직히 말하면 제2의 새마을운동이나 똑같애요. 진짜 이것은 왜냐면 옛날에, 옛날에 이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길도 뚫고 이렇게 했듯이 지금은 이 도시재생은 제2의 새마을운동과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급여에만 몰입해 가지고, 이 월급에 뭐 이, 어떻게 정말 설계를 잘 하는 건축가를 갖다놔야, 돈을 많이 주고 갖다놔야지 이제 자격증 하나 제대로, 다섯 가지 자격증 요건 중에서 그냥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석사 학원, 석사 자격에 의해서 이게 자격요건이 맞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려요.
김경식 위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고민해 가지고 이걸 좀 잘 해 나갔으면 쓰겠어요, 진짜.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사무국장 이 모집 채용공고를 보면은요, 사무국장은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비전공자일 때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고요.
이분은, 사무국장은 고고문화인류학과를 나왔어요. 이게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 밑에 그 관련분야가 써있는데 그 학과가 인문학 분야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고고문화인류학과 수료라고요, 학과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니까요. 그 분야가 인문학 분야라고요. 인문학 분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얘기죠, 저희가 봤을 땐 안 맞는데. 그러죠?
지금 과가 인류학과예요. 그럼 인류학과에 그러면 해당 과목에서 뭘 배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부전공으로 그럼 또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이란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대로 주셨어야죠. 뭐든지 지금 자료를 안 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지금 여기에는 대학원인데, 대학교는 그럼 뭐예요? 무역학과예요, 이분이. 무역학과 갔다가 고고문화인류학과를 가신 분이에요.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니에요. 관련 과도 제가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면은 이게 보면은 ‘적격자가 없을 때 채용하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고 공고에 나와 있어요.
했는데, 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하시던 분, 그분은 일을 잘 못해서 짤린 건가요? 아니면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TO가 사무국장이 한 명인데 접수자가 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에는 접수자가 없어가지고 공고를 연기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연기해서 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기 안 하고 그냥 했으면 한 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신청한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전날까지. 한 명이 접수한 게 아니고 한 명도 접수를 안 했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통 다 눈치보느라고 막판에 접수를 해요, 막판에. 근데 그거를 예지력을 가지시고 아무도 안 들어올 것이다 하고 연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오전에 내내 거기에 이의제기를, 문제제기를 했으면 거기서 과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월 30일까지, 9월 30일 공고를 띄워서 10월 11일까지 이렇게 공고를 한 거 같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10월 10일 날 이렇게 다시 인자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 인자 인재를 하고자 해서 23일까지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침에 위원님이 말씀한 ‘11일까지 기다렸다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 말씀 맞는 거 같애요.
맞는데 인자 조금이라도 기간을 벌기 위해서 다시 공고를 23일까지 한 것 같애요. 근데 위원님 말씀이 11일까지도 누구 한 분이 올지, 두 분이 올지, 좀 기달렸다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우민 위원
서류도 똑같잖아요. 공고가 나온 후에 서류로 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공고내용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공고내용을 변경을 해서 재공고를 했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공고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김우민 위원
지금, 자, 국장님, 자세히 살펴보면은 만약에 아까 이 서류, 서류 띄는 것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늘렸냐, 그냥 그게 종료하고 나서 다시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맞습니다. 맞는데,
김우민 위원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길 자꾸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1년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에 4년, 우리 이길영 하실 때부터도 그때도 계속해서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했나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랬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같이?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때는 한 명이 와서 계속 그 한 명이 한 건가요, 아니면은 두 명인데 경쟁해서, 그분이 4년을 하셨어요, 이길영 전 사무국장이. 그러면 그분은 계속 어떻게 했나요? 2년에 한 번씩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접수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계속 한 거잖아요. 글죠? 그면 이번에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공고날이 끝났으면은 마지막 시간에 한 명만 넣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 늘려서 지금 바꿀려고 지금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박광일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좀 더 사람을 더 넣어서 해라, 위원들도 좀 넣어라’ 저희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으라고.
그면 없으면 기존 사람이 제일로 잘하니까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교수님 세 분만 해서 그냥 끝냈다고 했다고 하니까 더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심사위원에 지금 센터장을 넣어가지고 그 현황을 아는 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센터장을 심사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자 객관적, 객관성을 확보해야니까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들어갔어요.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 심사위원들 달라고 했는데 교수님 세 분 그다음에 누구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센터장인 송석기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 호원대 심인보 교수님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규옥씨 그다음에 군산청년센터 센터장 안태욱 씨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이런 부분도요, 보세요. 특정계층에 쏠려있으면 안 되는 거고, 보수가 있으면 보수, 진보면 진보, 마찬가지로 교수님도 똑같애요. 이런 부분에, 이 심사위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어느 분이 되는 것까지 다 결정이 돼 버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는 가능하면은,
김우민 위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객관적으로 하자고 지금 한 것인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하시면은,
김우민 위원
객관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더 커진 거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하여튼 다음에 할 때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다음 만약에 1년 후에 또 다시 하잖아요. 할 때, 지금 그때 심사위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어디 한 데 쏠리면 안 돼요, 심사위원 자체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박광일 위원
지금 잘못됐으면, 지금 잘못됐으면 다시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꼭 갖고 가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이미 선정을 해서,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이거는 조금…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오전부터 이것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요. 그면 공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지금 세 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 채용이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았느냐, 그니까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격한 사람을,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을 뽑았느냐가 사실은 이게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되신 분만 보고 이 자료로 판단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고일정이 좀 늦어졌다라고, 늦춰서 뭐 그런 거 과정을 무시하더래도, 이 사람이 네 명 중에 온 사람들 중에 경력 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경력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력 상 비교우위하다라면 이 논의는 일단락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 신상 다 차제하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사항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박광일 위원
아니 다른 후보자들은,
설경민 위원
다른 후보자들.
김우민 위원
다른 후보는 다 폐기했대.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폐기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그니까 말씀, 이름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어떤 어떠한 경력, 전공은 뭐를 했고 그것만 보여주시라고요. 아니, 그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름을 차제하고,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고 없으면, 폐기가 다 됐대.
위원장 신영자
아니 사무국장.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냐면 지금 이게 지금 2019년도 10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시, 아 입시도 아니고 이거 뭐 채용공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끝나자마자 폐기를 시켰다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름도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 오해, 다음에 잘하자가 아니라, 적격자인지 적격자가 아닌지만 판단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 경력사항에 대해서 세 후보, 탈락한 후보자에 대해서 경력사항만, 무순으로 주셔도 괜찮고 조금 전 그 내용만 좀 주세요. 그것만 보면 사실은 더 이상 논의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경력사항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 우리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폐기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정보공개 그 법이,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정회를,
위원장 신영자
중지.
김우민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직원 채용이 지금 1년인가요, 기간이? 그러면 어차피 채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채용한 직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1년 지나서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기의 심사위원에 우리시의원도 좀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이것 좀 갖고오란게 왜 안 오는 거여.
위원장 신영자
가지러 갔으니까 좀 있으면,
김중신 위원
아니 가지러, 뭐 서울이간디 이리 오래 걸려.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저기 사무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냥 다 전화로 해서 이름 알려줘요.
위원장 신영자
이준호.
김중신 위원
누구요? 이준호? 아니 제대로 합시다.
위원장 신영자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요.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한다고 막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정말 걱정이 돼요.
지금 이번에 예산 뭐뭐 올렸나요? 이 통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한다는 이 예산이. 이번, 올해, 내년, 내년도예산에,
위원장 신영자
본예산, 본예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억 4천을 올렸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8천만 원이 그러면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네요, 거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운영비 이런 인건비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자 별도로 저희들이 좀 통합관리나 이런 거 시범적으로 운영을 관련해서, 그 시범권역 관련해서는 또 우리 소룡동 주거지 정비한 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할려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로 탁상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 하면은 마을 농촌 고쳐주기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못하지 않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관리사무소하는 일이요, 결국은 회계하고 그 보수예요. 두 개가 큰 틀이에요. 글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가 했을 때 지금 소장님하고 직원들은, 소장님 그다음에 여직원 아니고 뭐 기사들 하시는 설비 한 두 명 정도 할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채용계획이 뭐뭐, 어떻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통합관리 권역으로, 권역 그 통합관리 사무소에요, 기본적으로,
김우민 위원
근게 1단계만 먼저 얘기하셔요, 아직 4단계는 말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주택관리사 자격 가진 소장,
김우민 위원
예, 소장.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경리,
김우민 위원
경리.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다음에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기본적인 설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한 두 명 정도해서 한 사무소에 4명 정도 인력을 배치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할라면은 8천만 원 갖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금액이 전적으로 그 인건비만 들어가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 시범권역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도 우리 시비예산에 8천만 원은 인자 운영비, 기본적인 인건비고요.
또 추가로 우리 소룡동에 주거지 정비하는 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에 이 통합관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김우민 위원
그쪽 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쓰겠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확인한 바로는, 자, 지금 그 30년 된 소규모 공동아파트는 돈을 걷는 게 참 상당히 미비해요. 하지만 그 돈 갖고 싸움이 나요, 가장 중요한게.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회계처리예요.
또 하나가 두 번째, 보수인데 보수를 할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시가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소문이 나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질 겁니다.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은 또 다시 수반돼서 돈을 걷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저희가 50대50을 지원하고 뭘 고쳐준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일단 소장을 뽑아놓고, 경리를 뽑아놓고 일할 걸 찾겠다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중요한 게 아파트 관리소 처음 오더라도 업무파악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거는 각 아파트마다 다 가야 돼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그 구 옛날 현대아파트 거기다 삼성아파트인가 거기다 할라고 하는 그 사무실 거기 맞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현장하고도 굉장히 떨어져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안 맞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전국 최초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걸 추진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은 걱정,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노후 소규모 통합관리의 궁극적인 방법은 회계하고 보수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단 시범적으로 권역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그 회계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노후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비의무관리고 일단은 관리 자체가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단지별로 주민소통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주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적인 개입을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회계부분까지 사실은 개입하기는 사실은 지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김우민 위원
근게 회계라는 걸 관리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투명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저희 시의원들은 현장을 가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에요. 실제 저희, 저희 3단계 정도 들어가는 저희 아파트 단지도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적극 찬성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현실성하고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가서 뭘 고쳐주면서라도 해야 얘기가 돼요, 금방 말한대로. 지금 정말 힘든 데는 그냥 전체가 아니라, 라인별로 돈 걷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돈을 걷게 만들고 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뭐 고치고 그런 돈이 아니라 최소한 관리비 되는 유지비라도. 본인들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 얘기예요.
제 말은 뭐냐면은 그 돈이라는, 관리비라는 개념이 어떤 얘기냐면요. 일반 아파트 같이 그런 전기세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고장났어요. 그럼 고쳐주는데 그럼 네가 50%다, 그럼 우리도 50%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가.
그런 최소한의 돈을 걷을 수 있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긴급보수 하는데 당신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5천 원 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자 그거는 공동주택 뭐 지원이니까 그건 틀리겠지만, 집에 조금 했을 때 시가 전체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돈을 내야 우리가 고쳐준다, 이런 개념이 확립이 돼야 시하고 또 같이 맞아서 관리라는 개념이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같이 해서는 어디 가서 만날 수도 있지도 없고 아무 것도 못 해요.
거꾸로 말해서 그냥 앉아서 소장님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은 그런 것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걸 할라면 예산부터도 확실하게 몫을 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농촌에 보일러 고장나면은 시골에서는요, 그런 전담팀이 있어서 가서 고쳐주고 다 해요. 돈도 안 받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 못할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크게 군산 최초로 한다고 딱 하는 순간 뭐가 되냐? 기대심리는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심리를 충족을 못해준다? 욕 얻어먹는, 의원들만 욕 얻어먹어요. ‘야, 이렇게 시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아무 것도 못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과 공감을 거쳐서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약해요,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 노후공동주택 우리 군산에 아파트가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계를 하나 늘리는 걸로 했잖아요. 계를 하나 늘리는 거, 국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늘리는 걸로 저희 의회 쪽에는 그래도 가확답은 받았는데 정확하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확실히 지금…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쪽으로는 그래도 확답을, 가확답을 받았는데요, 조직개편 할 때. 그러면 두 번째, 그거의 업무분장도. 업무분장도 아파트에 관계된 것을 하나 물어야 돼요.
희망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계에서 하고, 지금 잘 보세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장님 해서 직접 여기 관리하잖아요. 글죠?
희망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관리소 하나 뽑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소장개념으로, 지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입주자 퇴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전문 또 우리 직원을,
김우민 위원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직접관리를 해봐야, 무슨 얘기냐면요, 직접관리를 하면서 노하우를 가져야, 금방 소규모 통합공동주택 여기도 할 수 있고, 왜? 관리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탁관리해서 하니까 뭐 관리비 우리하고 관계없죠, 걷어서 내는. 그 관리비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함축돼 있어요. 그럴려면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과장님들도 다 직접 들여다보고 그래야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해서 또 했는데 했다고 하시는데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하시는데, 기회에, 어차피 인자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위탁이 아닌 1년이나 2년 정도 직접 해서 노하우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앞으로 그 희망루아파트 관리 관련 사항도 좀 더 많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그 업무분장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확답을 받을려고 하는 거, 같이 합치시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계를 하나는 원래는 지원, 지원이잖아요. 하나는 뭐 이렇게 주민 뭐 민원해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하나는 지원, 하나는 관리? 뭘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해서, 우리 군산시민 70%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의 행복을.
근데 예산은 정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도시민이 혜택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농촌, 어촌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행정서비스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꼭 업무분장에 써주시고 통합관리사무소는 좀 한 단계 더 공부를 하고 나서 하고, 희망 관리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신청을 많이, 희망루아파트 지금 직접 하신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희망루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또 5월 달에 우리 또 주택관리사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요, 그 입주자 퇴거, 관리 이런 그 보증금 이런 수납관리는 또 전문 우리 전담직원이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희망루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북주택관리연구소에서 재평가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주택관리사에, 지금 주신 자료인데 주택관리연구소에서 제기한 그 평가 상의 문제들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80점 이하로 평가된, 해서 제시한 사항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확인 먼저 하죠.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서 평가표에 사전에 미고지가 되었다, 사실입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전달을 받았다, 그 내용이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지금,
설경민 위원
됐다, 안 됐다만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이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최초에 전달될 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고지의 대상인 현재 관리소장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것은 전북주택관리소, 연구소기 때문에 그때의 두 군데 내지는 전북주택관리 연구소에게 장인이 가야 되는데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표에 사전 미고지가 되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고지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북주택관리연구소에게도 고지를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전달이 된 게 확실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택관리연구소에 전달이 됐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 현장에 인자 관리, 관리 주체, 위탁관리업체가 전북주택관리연구소고요, 그 현장에 관리소장 그 직원들이 다 현장에 또 위임 받아서 소장이 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다가 관리소에다가 전부 다 모든 사항들을 공지를 하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붙임문서가 사업실적,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소가, 평가표가 주택관리연구소 측에는 청구된 사실이 없으나 관리소장이 대신해서 전달을 받았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현장에 직접 가서 공지하고 평가나 이런 사항들을 다 공지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실질적인,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서 사전미고지라고 돼 있고요, 실적에 평가당사자인 관리주체에 대한 평가관련 미통보. 당사자 관리주체라는 것은 직접적인 전북주택관리소연구소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럴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소장에게만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다? 소장은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직원 아닙니까? 소속된 관리소장이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관리회사를 대표해서 일임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우리가 그 소장님하고 계약을 한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소장님하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 저 소장하고 계약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책임자로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의 관리, 소장, 관리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자, 우리가 모든 공문을 보낼 때 경유가 있고 그다음에 수신자는, 최종수신자는 군산시 같으면 군산시장이 되죠. 해당대로 군산시장, 그다음에 경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과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인자 뭔 전달을 할 때요, 그 대개 인제 그 공문절차가,
설경민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장이 좀 틀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계약의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전북주택관리연구소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손 치더래도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이쪽 연구소에게 전달이 되도록 공문이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사전에 통보한 평가일정의 변경,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통보된 주택, 아 사전에 통보된 평가자 중 현장책임자인 주택행정계장님의 평가에 미참여, 맞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뭐 사연 말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경민 위원
자, 물어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진행상의 감사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물어보세요. 그때 참석, 계장님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이렇게 답변이 복잡합니까? 그때 당시에 저기 참석하기로 된 분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전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답변하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공문으로 평가자, 행정계장 외 몇 인으로 통보를 했고요,」)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저희가 1차에 걸쳐서 그 감사일정을 변경을 한 번 했고요, 그 일정을 지킬려고 제가 나갈려고 했으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 과장님이 1주일간 부재 중이셔서 제가 업무대행을 하느라고 그때는 못 나갔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택행정계장 외 몇 인이 평가자로 돼 있고 현장확인자가 아니라 평가자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나가지 않더래도 그 평가 현장 확인을 나가는 직원은 현장에서 실무적인 거를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자에서 제가 들어간 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설경민 위원
자, 현장에 그니까 평가에 미참여는 하셨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현장 평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 후 평가결과 미공개 등 그 절차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절차 상 또 평가표에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평가표에 평가자가 특정부분 공사 및 용역계약 분야에서 30점이 배점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거는 다른 항목의 경우 양호, 보통, 불량, 심각 4단계에서 점수를 나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배점표에서 0점에서 30점까지의 어떤 세부분류 없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뭐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평가,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이제 여러 항목들이 인자 그 분야별 세부사항별로 들어가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예, 공사 및 용역계약 분야만 유독 그렇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상황은 이번에 뭐 처음으로 그게 사업수행실적 평가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아파트가 2015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2년 계약 끝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하면서 그 사업수행평가를 거쳐서 인제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 재계약할 때도 그런 사업수행 평가를 해서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전에도 그렇게 해온 경우가 있더라도 공사 및 용역 분야에 대해서 30점 정도의 퍼센티지를 이측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로써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항목별로,
설경민 위원
항목별로 다른 데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두고 0점부터 30점까지의 점수를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자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 불가능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고려하고 하지는 전혀 한 적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주택관리사업체 별개 사업자 청소, 승강기 등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니까 마이너스의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벌점사항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위반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파트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장단이 있죠.
이제 수의계약 시에는 실질적으로 단가의 사항부분에 있어서의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시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과정 속에서 최저가 입찰 뭐 그런 걸 하다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가격경쟁 면에서는 사실 우위를 점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높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희망루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이번에 바꿨는데 저기 지도에 의해서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예전 계약의, 수의계약 했을 때보다? 사실 알고 계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정 속에서의 장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재계약 시에 마이너스 사항으로 적용할 만한 사항이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침묵)
위원장 신영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전년도에 제가 와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됐던 부분이 그 용역계약 부분에서 전북주택관리연구소의 자회사인, 청소나 소독이나 이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하고 3년 동안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여기 나와있더라고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근데 그게 엄연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주택관리 그 관리법하고 업무지침에 보면 일정금액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직영을 한다는 의미는 이 회사가 전북주택관리연구소가 그 인력을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직접 직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업체는 주택관리업에 대한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자회사로 청소나 그런 소독의 별도 회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은 분명히 명백하게 심각하게 법을 위반을 한 사항이어서 올해 평가에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전년도에 고지를 했었고, 근데 이번 평가에서는 입찰을 형식을 취했으나 그 입찰의 전반적인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그부분 적격심사제로 이번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입찰, 그 개찰을 할 때도 저희가 참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관리소장이 다 평가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도 개찰할 때도 본인들이 알아서 임의로 한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봐서 30점 배점 안에서 10점을 감점처리 한 겁니다.」)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를 바꾸고 싶으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계약서 상에. 일단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 감사장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라고 하면 저는 뭐 전북주택관리연구소가 계속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잘하는 곳이 해야죠.
그런데 제가 가진 좀 의심사항은 어떤 거냐면, 다분히 집행부가 이번 조사나 그다음에 세부평가표의 내용 그다음에 배점사항을 보면 어느 곳이 하고 있던지 간에 재량껏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바꿀 수 있는 게, 떨어치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저기 사회적기업과 뭐 새로 만든 사회적기업 모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뭐 업체가 선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 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런 사항은 전혀 근거 없고 전혀 그런 사실, 뭐 개입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고요.
저희들은 그 계약 관련해서 제반 위수탁계약서에 정해진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수행,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그 배점기준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반영을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일체의 저희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관계는 현재 희망루아파트 계약이 원래 2년 본계약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간에는 지금 또 ‘왜 그 업체를 계속 재계약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불공정 부분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이런 건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계약을 절차를 이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평가라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북주택관리연구소나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시의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어찌됐든 군산시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필요한 항의사항이죠.
전달이 세부평가서가 전달됐고 전달되지 않았다, 그랬으므로 일부러 배제를 시켰다라는 이런 절차 자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관리소장이 전북주택관리연구소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절차를 진행, 알고 양지하고 있음에도 일부러 진행을 안 시켰다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사정이라고 치더라도.
그니까 요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보더래도 저희 행정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 참 매끄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소한 처음부터의 단추가 잘못 끼워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지게 되고, 저는 사실상 누구 말이 옳은지 벌써, 너무 쟁점사항이 좀 달라서, 답변하는 게 달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업무를 뭐 투명하게 해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기에 투명성이 확보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서류가 전달됐고 전달되지 않았고에 대한 부분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배제됐다라는 평은 참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순한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시는 데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북주택관리연구소에서 군산시에다 공개, 정보자료청구 공개여부도 지금 해 놓고 했는데요.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을 다 해주세요.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신청 받으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지금 문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적사항을 전체를 다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하시든 간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모기업이라고 대두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그분이 받으시면 그때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할까요? 다른 분,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설경민 위원
그 희망루 재계약이 지금 도래가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기 8월 달, 8월 달 서류심사가 8월 달부터 들어갔죠? 서류 8월말부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재계약, 세대별 재계약.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여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격판단이 된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그대로 부적격판정을 내려가지고 반환을, 다시 반환보증금을 이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세대는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돼 있어요, 완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자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화하는 것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루아파트가 지금 올해 12월 달에 재계약 기간이 인자 만료에 따라서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8월경에 이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재계약 대상에 대해서 국토부에 그 자격이 되는지 전산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조회에 보면은 뭐 주택소유라든지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소득이 초과되면은 그게 서류상으로 부적격으로 다 나옵니다.
그면 그것이 다 부적격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적합세대를 통보된 세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진짜 부적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한 75세대가 뭐야, 저 주택이, 주택소유라든지 차량소유라든지 소득초과가 나왔는데 이 세대를 다시 재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 주택소유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더라도 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든지 뭐 오래 되고 그러면 주택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인제 이런 세대를 다 걸르고 걸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관계법령에 정해진 그 계약 적합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인자 걸르는 과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또 말씀하신 그 소득초과 관련세대가 있습니다. 소득초과를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초과된 그 금액을 가지고 할증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할증을 해서라도 다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입주심사 동일여건의 완화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저평형대에서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고, 좀 남는 데는 공실을 생각해서 좀 완화한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기준이 이제, 물론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일부는 완화시키고 일부는 조건 그대로 유지시키고 한다는 것이 기준상 괜찮은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희망루아파트가 지금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가 있는데요. 영구임대 소형 평형은 입주대기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국민임대 쪽 큰 평형은 지금 입주대기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대기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철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는데 좀 큰 평형 대기자가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초과자도 법적으로는 할증을 해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사를 물어서 여기서 할증을 해서라도,
설경민 위원
그분들이 하신다고 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할증을 해서라도 하겠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뭐 규모가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지 않은가 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건 전적으로 그 입주계약서에 대해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꺼번에 75세대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환보증금 전체 규모가 11억 2,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올해 예산 특별회계 보증금반환금액이 한 저희들이 한 7억 좀 넘게 확보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퇴거세대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부적합 제외되는 세대가 본의 아니게 나가야 되는 세대의 수가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은 변동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다시 한 번 돌려보면 부적합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정도면은 사실은 저는 양호하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왜 그냐면 계약에 대한 종료에 대한 시점이 있고,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재계약하고 했을 때부터?
아니 그니까 수요를 이미, 전체적 수요는 예측 못 하더래도 이 일자 우리가 반환금,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부적격 판단이 아니라, 본인에 의해서 계약종료 시키고 나는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랬을 경우에 1, 2년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예비비가 어떤 겁니까? 어떨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특별회계 보증금반환금액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보다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현재 특별회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로 그 반환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예상돼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부분에 대해서의 이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희망루가 제 동네다 보니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거기서 또 예비비의 손을 빌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좀 종합적으로 듭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좀 더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사실 우리가 반환보증, 물론 공실률에 대한 부담은 뭐 형식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완화해서 들어오는 세대가 적으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반환할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모든 시작의 초점이 사실은 이 예상보다 많은 반환보증금에 대해서 저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핵심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치니까 요런 파생되는 문제점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공실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비비까지 손을 대서 지출을, 반환보증금을 내주는 형국이 저희 주택행정과가 계획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동주택에 그 관리자, 아니 대표회의나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만일 관리비 책정 같은 것도 어떤 기준에서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 같은 거 책정할 때. 아파트마다 다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아파트의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씩,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죠.
김중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인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관리체제를 좀 전산화시켜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없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하고 대표회의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 같은 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계나 관리나 이런 부적격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 낭비도 하고 있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런 단지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동주택관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의무적으로 지금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서 우리 군산의 공개 대상 그 아파트의 관리비 그 단지별로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는가, ㎡당 단가를 해가지고 사이트에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오픈이 돼 있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김중신 위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이런 데 공고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왜 분쟁이 왜 그렇게 자주 생기나 모르겠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사항들을 여러 가지 접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간에 인자 일단은 소통이 인자 안 되니까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시행하고 있는 관련사항들을 인자 상대편의 사람들이 인자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 부분을 의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그냥 막연하게 또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또 잘못돼 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또 감사도 하고 개선도 받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계자들 입주자대표회장,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또 공동주택 관련 또 교육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갖고 좀 분쟁이, 뭐 없을 수는 없죠, 인간사회에서.
없을 수는 없지마는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업무도 봐야할 입장에 그걸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도 나오고 필요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전체 조금 더 연구하셔서 분쟁의 요소를 가능한 약화시키고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그 단지별로 또 여러 가지 분쟁사항들을 또 사례를 또 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또 다른 관리 단지들도 전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저 그전에는 아파트가 우리가 허가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미리 사전승인도 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건만 맞으면 해 주잖아요, 신청을. 과장님, 지금 아파트를 옛날에는 우리가 좀 제한도 좀 주택과에서 좀 하고 그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
정길수 위원
짓는 거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은 그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거를 강제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규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아파트가 군산에 어느 정도 남아돌아간다고 보셔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정길수 위원
이게 심각성이라 내가 한번 물어볼라고 한번 저랑 말씀하신 말 듣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정길수 위원
정확히는 못 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그냥 대략적인 주택, 군산시의 주택거래 동향 같은 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정길수 위원
간략하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남아돌아가요? 대충 남아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남아돌아가는가 대충 짐작 못 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공급과잉이라고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정길수 위원
우리가 여기 송정써미트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길수 위원
저도 한 19번인가 20번을 참여했더라고요. 참여해가지고 인자 좀, 조금 해결이 돼 가더라고요, 실마리가요.
인제 돼 가지고 욕 보셨고,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군중심리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저, 우리가 여기 어디야, 롯데몰 옆에 그 아파트들이 계속 롯데몰에 생기잖아요. 이쪽으로 집을 비어놓고라도 지금 가더라고요, 이사를요.
그리고 이쪽은 짓는 데 쪽은 지금 전부 차요. 근데 여기는 시내는 지금 갈수록 나운3동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두 채가 있는데 집 비워놓은 지가 한 2년, 3년 돼서 세를 내놓으려고 가도 지금 나가들 않아요. 세도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는가 지금, 내 닥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항들 관련 사업들, 관련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노후공동주택 통합관리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91개 단지에 3,800여 세대의 입주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14∼15%가 지금 공가로 비어있고요, 이 공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들,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분양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구주택이나 우리 내흥동에 보면 상당히 많이, 그거 몇 채 짓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내년도에 그 우리 군산에 지금 아파트가 준공해 가지고 입주할 세대가 한 6개 단지에 한 4천 세대가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이고, 그거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정길수 위원
또 아파트 값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여.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어차피 공급물량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관내 부동산 시장을 몇 군데 좀 파악을 해보면은 그게 뭐 하락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공급하는 세대가 내년에 6개 단지에 4천 세대가 되는데 사실은 이 4천 세대 중에 대부분이 임대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인자 중소형.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적정하게 그런 퀄리티가 있는 아파트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지금 그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래요. 이거는 누구의 일이 아니고 전부 우리 개개인의 군산시민이라면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을 좀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고 잘 좀 정책을 더 계속 신경 쓰고 좀 쓰셔야할 거 같애요. 그러죠, 국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군산시가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구성돼 있죠? 그럼 분쟁을 제기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제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옛날에는 그 분쟁조정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당사자가 그냥 분쟁사항에 요건을 해도 얼마든지 그 조정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다 완화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다가 ‘우리 아파트의 문제가 이러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의 분쟁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안건이 접수가 되면은요, 저희들이 관련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그 분쟁을 제기한 당사자 그다음에 또 거기 분쟁 제기한 거기에 대한 또 해당되는 그런 당사자들을 양쪽을 그 분쟁에 참여를 해야만 이게 분쟁조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라도 민원만 제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야, 이 분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분쟁성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법적인 한계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자, 한쪽은 분쟁위원회에다 제소를, 문제점을 신청했다가 ‘이러이런 우리 아파트는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의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리소나 그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장이 답변, 나와가지고 같이 답변을 안 했을 때는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분쟁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김경식 위원
요건 자체가 안 돼가지고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A란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행정에서 판단이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 부분은 인자 우리가 행정에서 검토를 하죠.
김경식 위원
그쵸. 인자 근데 그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 피해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처분이 된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거 제기한 사항 관련해서 그 법적검토해서 그 사항이 타당한 의견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의 관련 규정으로 검토해서 인자 행정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 뭐 과태료 대상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자체는 뭐예요?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A라는 문제를, 분쟁을 이렇게 했을 때에 B라는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에는 시에서는 B라는 사람한테 ‘이러이런 이유로 이 분쟁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분쟁위원회가 며칠에 발생, 분쟁위원회를 며칠 며칠 며칠에 실행하오니,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든가 뭐 이런 건 안 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걸 안 하니까 나머지 당사자는 그냥, 공지는 해요, 그렇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왜 공지는 하시냐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당연히 이런 걸 들어왔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쟁조정위에 문제제기를 한 것들 있잖아요. 행정, 예를 들어서 거기서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는가 자료로 한번, 어디 아파트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가, 이거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또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한 그 건이 몇 건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셔 보셔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관련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관련자료를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을 가지고, 이게 감정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잣대보다도 서로의 감정이 앞서 있는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지적도 지적이고 뭐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적용범위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2조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정이 2010년도 12월 24일에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지원 자체가 지금 연립다세대는 그때 당시에 2010년도, 11년도에 이게 개정되고 나서 일부 지원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연립이 대부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다세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은 저희들이 주택법에, 주택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준공된 그 10년 이상 적용하다보니까 이 건축법 허가 받은 그 소규모 공동주택은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축법이라고 해서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례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아니, 단지가 너무 많아져서, 쉽게 얘기해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대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너무나, 뭐야 또,
설경민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예전보다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주기도 예산이 늘어나면서 좀 짧아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노후된, 노후된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세대수가 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명시는 개정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년에 잠깐 한번,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년에 잠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다세대나 연립,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건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 정도 법에 의하면 10년이 지나면은 지원대상이 되고요.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군산시나 다른 지역에서 지어지지 않는 것들은 연립이나 다세대입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뭐 땅 크기에 비해서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정작 관리해야 될 대상은 배제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라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법을 넣은 이유를 보면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곳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대적으로 우린, 보십시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소 운영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합니까? 관리가 가능한 대규모 아파트들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관리소조차 없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것까지 과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셔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취지는 이해갑니다. 근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순번이 돼 가지고 10년 주기나 짧아져서 7년 주기로 받는 데 보면 개중에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심각한 보수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고 보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라면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 또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은 물론 말씀대로 이 부분 건축법에 의해서 한 부분은 이 과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과에서도 또 뭐 통해서 건축과나 그런 데를 통해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행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포함시켜서 저는 이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마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10년은 너무 주기가 짧습니다, 인자는. 인제는 예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인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림에 따라서 사업량도 좀 줄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최소한 15년 이상 20년 정도로, 그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더 확인을 연구를 해보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늘리시길 바라고, 또한 지원금액의 조정의 필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곳이나 세대수가 적은 곳이나 동일하게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되는 게, 일정금액을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데는 크랙 보수나 그런 데에 있어서 면적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또 높아야 되고 사업효율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은 세대는 똑같이 주게 되면은 돈이 남아서 다른 데다, 어믄 데다가 막 돈을 안 해도 되는 데다가 보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효율적인 사업예산을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나눈다면,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한 세대라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요, 연구하셔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본 위원과 상의해서 본인이 하든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지금 나운동에 재건축하기 위한 아파트 주공2단지, 주공3단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주공2단지, 3단지, 우진, 신남전 세 개 단지가 지금 뭐야, 그 정비구역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세 개 단지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가장 먼저 지금 파헤친 곳이 주공2단지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거기는 철거가 완료됐고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주공2단지와 3단지와 나머지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방향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주공2단지가 지금 현재 건물이 철거가 완료된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어떻게든 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조합처하고도 긴밀히 소통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행히 올해 안으로 금호건설하고 공사계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공2단지가요.
송미숙 위원
아, 금년이 19년도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다음달 12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3단지는 지금 어떻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3단지는 현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업, 뭐 한 10년 전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세대수라든지 평형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은 주공2단지의 착공과 연계해서 주공3단지도 좀 작업을 받아서 거기도 좀 바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면 어떤 도심 속의 흉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우리가 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모든 행정력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조합 측이나 이런 재건축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 빈집 정비사업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빈집이 우리 수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우리 본청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자를 파악해서 그분들 주인들 좀 설득해서, 우리 수송동 참 그런 데 지금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좀 촉구를 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 빈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시가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군산시로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좀, 세밀하게 좀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송동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인들 만나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주택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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