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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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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소관 각 부서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2019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추경성립전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 5,132만 원과 신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변경으로 3억 2,432만 원을 삭감하고 변경된 공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컨테이너형태 모듈화 스크러버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도비 포함 5천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3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억 8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추경성립전 19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사업이 선정되어 전북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으로 국비 1억 원 포함 1억 3천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국비 23억 9,800만 원을 포함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1개 업체 추가선정으로 도비 포함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청년1번가 조성사업의 추진부서 및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창업희망키움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국도비 포함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제창작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는 수제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의 시설비 일부인 5,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투자심사 절차인 타당성심사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아니, 근데 좋은데요. 좋은데,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1개 과를 대략 설명하는 건 좋은데요. 이 많은 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질의는 어떻게 하시고 답변을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저는 처음 보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니, 어느 정도 경계는 있어야지, 뭐 날려놓고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고 한 번에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너무 간략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영자
너무나 인자 광대하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얘기,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그니까 과 부분은 하셔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간략한 설명은 좋습니다. 근데 과는 나눠서 해야지, 이렇게 다 앉혀서 하시는 게…
뭐 10시 반 안에 끝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저는.
위원장 신영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 또 따로,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또 질의하는, 과별로 답변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으시니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께서 그 과에 대한 설명만 안 하시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별로 또 질의답변 하실 거예요.
설경민 위원
국장님이 참 저희 위원장님의 큰 배려를 받으시네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사전에 이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얘기가,
위원장 신영자
사전에 얘기 안 됐어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다음은 수산진흥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6,0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월명산 탐방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서에 따라 시비부담금 1,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3억 4,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인건비로 1억 7,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하수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 재료비로 6,9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전라북도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서동수 위원
지역경제과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01쪽에 보면 역전종합시장 주차료 임대료,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아니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 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산정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결산추경 때,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감액사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물가 안정업소 맞춤형 지원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하고 왜 감액됐는지 하고.
또, 101페이지의 상공활성화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인회에서 긴급히 정비를 요하는 상권개선사업인데 사업추진이 거의 안 됐어요. 이거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상권활성화사업 말씀이시죠?
설경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은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영동상권 그쪽 사업을 할라고 했었는데 그쪽에 지금 그 하수도,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마이크를 좀 키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원래 당초에는 거기에 인제 그 영동상가 상권활성화사업을 좀 저희가 할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 지금 현재 인자 그 하수관하고 지금 도시가스 매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이것을 일단은 좀 삭감을 하고 지금 내년 한 4월, 5월 정도 가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사업할 때쯤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좀 그때 예산을 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영동상권 말씀하시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꼭 영동상권만 저기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주 저기는 인자 중심은 영동,
설경민 위원
여기가 저기 상인회라고 칭할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통시장 말고 일반 상인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반 상인회요?
설경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일반, 지금 현재 상인회는 전통시장 말고 지금 한 7개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니까 이게 사업비 자체가 지금 영동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지금 상인회에서 요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이것을 좀 신청을 좀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할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자 몇 번 저 신청안내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그렇게 좀 신청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좀 하고, 인자 이것은 사업이 어떤 필요했을 때 이것은 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저희가 이월을 해서 이렇게 할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인자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를 수립을,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은 영동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만 말씀대로 7∼8개의 상인회가 있다라면 상인회가 조직화가 잘 안 돼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인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근데 시 사업비로 사업비가 세워져 있으면 상인회를 만나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런 이렇게 해서 조직화가 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홍보를 해야만이 접수를 받죠.
근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이렇게 대다수의 금액을 반납하고 감액을 시키는데 어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내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동이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 있을 테니까 상인회를 조직화, 뭐 저희 시에서 나와서 조직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홍보 그리고 상인회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신청까지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 종용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업무에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공설시장 그 옥상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태양광 설치한 기간이 얼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요?
송미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2012년에 지금 1차 그때 조성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100메가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 100메가짜리를 하나 더,
송미숙 위원
위치는 어디다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옆에 주차장 4층 지금 현재 기존, 지금 반절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나머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 주차장 위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을 한 이후로 공설시장의 일반상가들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다운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그것은 월 13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 전기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태양광, 12년도에 태양광 설치한 이후로 연 1,600만 원의 그 에너지 발생을 해서 절감이 됐다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태양광 설치한 그 옥상에, 그니까 좀 효율이 좋은 태양광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 나온 비용과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비용과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니까 어차피 설치를 할 바에야, 올해 우리가 20년의 기간을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많이 효율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마나잖아요.
그니까 적어도 조금 오래갈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알고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인자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인자 현재 인자 그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가격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자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왕이면은 인자 조금 어떤 열효율, 전기효율 그 발생, 어떤 효율성을 좀 따져가지고 그런 것을 효율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싸구려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싸구려를 하면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마나 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01쪽이요.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 여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 주죠. 101쪽 위의 상단에.
위원장 신영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인제 임대료 요것이 인자 내년도 임대료인데 이게 인자 연말에 가격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지금, 제가 금년치를 결산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인자 이것은 좀 그렇게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결산추경 때 담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미리, 지금 좀 이상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산추경에 지금 올라와갖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본예산에 지금 현재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왜 본예산에 안 담아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게 지금 꼭, 예산 이미 작업 끝난 다음에 이게 인자 최근에 내려오거든요, 그 가격산정이.
그래서 인자 이것을 본예산 때 할라면은 한 10월 달 정도나 해서 이게 좀 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인자 다 예산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꼭 결산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01쪽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시설현대화사업이요. 이거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그때 공모사업으로 그때 했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공모사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금 사업을 지금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이거 목 변경이 지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시설비를 지금 공설시장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가는 건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뭐 시설 목 변경해서도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이것은 인자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자 그 해당 지금 현재 중기부에다가 지금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지금 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자부담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신영시장은 증발냉방장치는 자부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차이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부분을 지금 시비에다가 지금 현재 좀 담아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 보면 자부담이 어렵고 상인회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쪽 우리 신영시장 상인들이 지금 요구를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인자 그때 당시에,
서동수 위원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자부담이 어렵고 상인회의 의견이 달라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 사업을 굳이 애시당초 그러면 신영시장이 안 혀도 괜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때 신청 당시에는 인제 뭐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좀 할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부담도 그렇고 지금 증발장치 자체가 그쪽 그 신영시장에는 좀 이렇게 맞지 않은 걸로,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지적이 아니라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신영시장에서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애시당초. 근데 지금에 와서, 자부담 비율이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4천만 원 정도, 10%면 얼마야, 3,200?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자부담 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요, 지금 인제 그때 당시에 인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그때 해 주시고 그 ‘신영시장에 이게 증발장치가 필요하냐’,
서동수 위원
위원님들 누가 증발냉방장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위원장 이한세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신영시장이 인자 그 어떤 ‘증발냉방장치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현재 거기의 어떤 전통시장다운 그런 맛이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인자 그런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중기부하고 인자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중기부, 당연히 사업변경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봐져요.
근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자부담이나 상인들의 어떤 의견이 달르다고 해서 이것을 목 변경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하면 후에 이 사업을 또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계지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자 상인회, 상인회에다가는 다 지금 다 협의를 했고요, 그거 인자 다 동의를 해서 신영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살려돌라고 의원님들한테 우리 상인들이 문자까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정도의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말았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근게 인자,
서동수 위원
저한테도 문자까지 제가 받았었는데, 예산편성 해돌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전에,
서동수 위원
제가 또 이거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또 내막적인 부분들이 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때 당시에 인자 상인회장하고 인자 지금 이렇게 전 회장 계실 때 인자 이거 신청이 됐었는데,
서동수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다시 재검토를 좀 한번 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이거는 이미 인자 변경승인, 지금 해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은 다시 재검토를 요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 아까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설경민 위원
아,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 태양광 이거를 할려면 굉장히 복합한 게 많아요. 수익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수익성에 관계되는 게.
생산량 그다음에 장소임대료, 우리는 장소임대료 없죠? 그다음에 가중치 그다음에 이 단가계약을, 고정으로 단가계약하면 굉장히 낮아요, 경매로 하면 돈이 좀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하고 그냥 고정단가 제일로 낮은 걸로 아마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조금 나왔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얘기냐면 할 때 지금 에너지담당관 이런 쪽하고, 근게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시민주식회사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겠지만,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태양광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재고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거를 지금 하면은 결국은 아까 말한 지금 시장도 있으면은 좀 골고루 시에서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계속 공설시장만, 공설시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 깨끗이 지어준 거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매달, 매년 돈을 지원하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면 이거 균특하고 시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냐면 수익성이 지금 1천 얼마 나면 지금, 이거는 지금 수익성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셔요, 혹시? 3억 원 정도 했을 때 수익성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600만 원 정도.
김우민 위원
그면 1년에, 1년에 거의 2억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0년 하면 20억이에요.
근데 이자 붙는 거까지 하면, 15년, 15년, 근데 말은 20년 가네, 30년 가네 하지만 이거를 철거비용 빼고 뭐 빼고 이 폐기물 하는 거 빼면은요, 결국은 이 3억 갖다가 계속 잘라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결국은 아까 지적이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은 공설시장에만 과도하게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지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세부사업 편성 목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에요, 전통시장.
그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사업 해서 발전수익 내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것이 공설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이런 태양광시설을 해서 인자 그 전기비를 인자 지금 현재 조금 절감을 해서 인자 조금이라도,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아니 아니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설치와 전기비 아끼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 그니까 활성화의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현재 입주한 상인분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을 지원을 줘서 인자 어떤 그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에서 이제 균특비용 들어가 있는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지니까 쓰기는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태양광 패널이라도 설치하자고 지금 변경신청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침묵)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요. 시설비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서 이 증액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시설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특별회계에 들어있는데 특별회계 것을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지금 넘기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똑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됐죠? 지금 그 장소 요죽공원으로 변경이 확실히 확정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편성을 하는 것은 국비만 편성이 됩니다. 그 32억 9,400만 원이 국비만, 국비 전체 다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연내 준공 가능한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연내요?
설경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연내는 안 됩니다. 연내는 안 되고,
설경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까지, 설계까지 끝낼 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내후년까지 시행을 할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 내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뭐 의견 듣는다고 무슨 위원회 구성한다고 안 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인제 그 추후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의견 수립하고 수렴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기관, 저희 시 내부에서 내부 그 실무자들한테의 의견을 지금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인제 향후에 그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수렴,
설경민 위원
민간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민간위원도 한 7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것 가지고 좀 뭐 지역에서 오식도 인근에서 뭐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간위원들 구성하실 때, 하여튼 뭐 선별해서 하시겠지마는 대표성이 있고 적합한 것으로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07페이지요. 민간이전 수제창작공간 입주자 청년가 지원 이 사업 지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인제 공모할 때 청년1번가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역경제과에서 그 영동상가를 대상으로 청년1번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인제 하수관거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인제 금년 내에 입주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그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 삭감한 예산을 저희 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아까 봤는데요. 그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사업내용은 저희가 1, 2차로 해가지고 인제 그 창업가 선발을 했거든요. 창업가 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선발한 숫자가 47명입니다.
47명인데 이제 당초에 저희가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 초기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매달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100만 원씩 24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원래 인제 시비로 세웠던 사업인데 이게 인제 추가로 공모돼, 공모에서 된 사업은 보태서 지금 사업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선정이 된 부분들 있죠, 수제창작가. 그 부분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10쪽에 우리 투석사업. 패류 종패살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전환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 뭐 사업을 지금 뭐 필요, 패류 종패사업이 좀 어려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선유도 어촌계에서요, 당초에는 인자 패류 종패사업을 할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투석사업으로 지금 옮겨,
서동수 위원
그게 왜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당초에 그 꼬막종류를 이렇게 방류할라고 했는데요. 그 꼬막에 대한 어떤 생존율이나 그런 것이 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투석사업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패류 종패사업은 1억인데 그면 거기 어촌계는 어딘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선유도 어촌계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패류 종패사업이 2억이었었잖아요. 1억을 삭감해서 지금 투석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나머지는 저 월연어촌계, 그 일부 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연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13페이지 월명산 탐방로 정비요.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탄성재포장, 꽃길조성, 공원진출입로 정비예요.
근데 탄성재포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은 저희들도 가보면은 이렇게 갈라져서, 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고무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물로 들어가거나 결론은 환경오염 시키고 정말 미끄러워요, 또.
그거 물 먹으면은 또 정말, 아까 말한대로 미끄럽고 겨울에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탄성포장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나요?
요즘 좋은 도로포장, 이 산책로 포장재 자체가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런 지금 저희들도 시민 의견들도 한번 수렴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인제 기존에 있는 제품은 또 요즘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도 시행하기 전에 환경성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탄성재 포장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근데 그게 인제 그 기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통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저희가 은파 쪽은 정말로 탄성재 포장을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물로 다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월명산에도 지금 저수지 있고 또 하나가, 결국은 이게 다 미세먼지로 해서 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거거든요. 심도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 목재펠릿 보급 이게 삭감이 됐어요.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신청 자격요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그냥 신청하면 거의 사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8개소, 8개소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이렇게 추가모집을 했는데 결국 4개밖에 못 해서 4개를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수요를 더 하면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아까 금방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 탐방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환경, 환경청에다가 좀 혀서 그게 우리에게 유해한가, 안 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겄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거보담도 요새 그 마포, 마대 그것이 낫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포장방법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사토 포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월명공원에 지금 탄성포장재 한 것은 저번에도 위원님 5분 발언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 환경평가도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진 인체에 해로운 기준치 이하로는 지금 현재는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우리 과장님도 그 실험을, 아니 실험한 그 결과를 갖고 있겠지마는 그게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문제 있으니까 이게 한번 깔아놓으면 또 아까 얘기한대로 오래 가잖아요.
오래가는데 이제 우리 인체에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서 다른 소재들이 많이 있은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16쪽의 민간위탁사업비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목이 지금 바뀌었어요, 사업 목이. 예산 편성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 이것은 저 건설기계 부분은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내시가 뭐 적게 들어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국비예산은 변동이 없고 저희가 뭐 환경부 지침대로 그 예산비율을 짰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분이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매연저감장치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수요가 왜 적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인제 자부담이 뭐 수백만 원,
서동수 위원
몇 %나 됩니까, 자부담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 안 나고요, 아무튼 자부담이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 이 부분도 건설기계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심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자부담비율을, 이게 내시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자부담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그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금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기계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할 부분은 좀 자부담비율을 좀 줄여서라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당초에 저희가 한 61대 정도 이렇게 예산을 그 비율을 했는데 한 41대 정도 되고 한 20대 분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그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본예산도 다 편성이 돼 있지 않나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이것은 금년에 정부추경으로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되고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익산 두 군데만 신청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11월말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1월말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뭐 차량도 지원하고 차량 임차비, 홍보물 제작 뭐 그런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분들이, 근게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차량, 차량들도 임대를 하고 이제 유류값도 다 지급을 하고 이분들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무슨 활동.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분들이 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라든지 어떤 환경 쪽에 불법활동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라든지 관내공장을 순회하면서,
설경민 위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업무가 뭡니까? 미세먼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주가 미세먼지 불법활동 배출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걸 이분들이 그니까 민간인들이 차를 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 분류가 돼 있는 곳에 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사업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을 순찰하다가 그런 것이 의심이 되고 그러면은 인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출동하고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고내용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미세먼지에 관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은 신고내용 받아본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기도 한데, 공단이. 이 민간인들이 6명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미세먼지 사업장을 뭐 발견할 수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의심이 된다, 어느 기업이 뭐 미세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업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산업단지 공장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그런 쪽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비산먼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로 인자 공사장 그런 부분이죠.
설경민 위원
공사장?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법소각.」)
설경민 위원
불법소각?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불법소각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불법소각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아무튼 인자 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를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한 저희가 아직 인자 11월,
설경민 위원
연중 계속해서 활동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이분들이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말부터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먼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인원이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 이번에 뽑은 사람들은 내년 4월까지 계속하고 그 후에 인자 내년 한 11월 정도부터 인자 국비예산으로 또 할려고 하는데 그때는,
설경민 위원
선발기준은 따로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발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떤 환경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활동내역 보고되실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활동내역 보고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이번 민간감시단 채용된, 사업시행 때부터 지금까지 채용되신 분들 명단 있으시면 좀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17쪽이요. 하단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운반비 해갖고 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118쪽 상단에 보면 야생멧돼지 집하장 이송비 해서 또 200만 원이,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18페이지의 그 야생멧돼지 집하장 이송비는 저희 관내에 야생멧돼지 포획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획단이 활동해서 야생멧돼지를 잡으면은 주로 성산, 나포 인자 그 금강변 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금강조류보호협회, 근게 서해안고속도로 그 밑에 조류보호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단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면은 일단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야생 그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놨습니다. 거기까지 옮겨주는 비용을 1마리 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이 그 예산이거든요.
김중신 위원
그 비용은, 그 비용은 뭐예요? 운반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두 번이 겹쳐있어서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그 118페이지는 운반하는 비용이 3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117페이지 사체처리비 이런 부분은 포획활동해서 한 마리를 잡으면은 거기에 따른 그 처리보상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 마리에 한 20만 원 정도.
김중신 위원
운반비, 이송비에 겹쳐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금 환경부에서부터 그런 요즘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이게 급하게 예산 편성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포획비하고 이송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분리시켰구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298만 원이 증액된 78억 3,6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 11월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부분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3억과 도비, 시비 각각 2억 2,500만 원 해서 총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에 산업부에서 공모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이며 국비 80억, 도비 60억, 시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단지의 위치는 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 일원이 되겠고요, 본 센터는 융복합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공동연구와 세제감면,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이었던 산단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9월 국비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어 대체사업으로 설림5길 아스콘 덧씌우기 및 3개 사업에 총 4억 8,7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안전총괄과만 설명하는 걸로 해요. 과별로 해서 넘어가게요, 다 같이 하면 더 복잡하니까.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이 하라는대로 하게 내비두셔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전체 설명하시고, 아니 전체 설명하시고 과장님은 우리가 질의 따로 하니까요, 얼마 몇 개 안 되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28억 76만 5천 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억 7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을 위해서 2,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19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옥구읍 광월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시설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리모델링 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5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7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에 1,97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주택사업별회계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분으로 2,45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흥남동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공사비에 시설비로 8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민간위탁금으로 8억 3,8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사업에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보조금 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낙찰차액 2,580만 원을 감액 계상한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편성에 9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54쪽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물인증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진안전,
서동수 위원
예, 지진안전.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민간건축물 중에서요, 내진성능이 보강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내진보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성능평가를 해 주는 것, 지원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증을 뭐 해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평가하고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고 인증하는 데 뭐 우리 추후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그 어쨌든,
서동수 위원
나중에 차후에 또 시설물 개선사업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간건축물이 인자 내진보강을 했는데 그게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성능평가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인증해서 뭔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증서를 붙여주는 것이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인증서 붙여서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인제 성능에 맞게끔 만들었느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인증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뭐 지금까지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제 부족한, 그것이 인제 성능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뭐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건물이 우리 군산시 관내에 뭐 몇 군데나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정확하게 인제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인제 건축과나 주택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파악조차도 안 돼 있구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국비하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좀…, 인제 건축 그 내진보강 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정확한 동수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만 짧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153쪽 그 하단에요, 그 태풍피해 있잖아요, 링링하고 미라. 그게 이게 어떻게 해 줬어요, 여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거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링링과 타파, 미탁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로 인제 벼 도복입니다. 벼 도복은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좀 피해조사가 끝난 그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농가만 해요? 시 쪽은 없어요? 시 쪽도 있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시동이든 거의 벼 도복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중신 위원
조사는 다 해놨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조사를 다 완료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57페이지 동신육교 철거공사가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동신육교요?
김우민 위원
예.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3월 달에 수송동 주민들, 동신아파트 인근 주민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82%가 반대 의견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부분 설명할라고 지금 보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거기다가 주민의견수렴으로 삭감됐다고만 한 줄만 써주면은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질의를.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쓸라면 설명서를 왜 만들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건설, 여기 전체가 다 그래요. 과, 이 건설국 전체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지금 동신육교는 시민들의 저기로, 반대로 지금 철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근데 나운육교는 지금 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을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워갖고 자꾸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에 그것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일단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해 놨고요, 내년 초에는 주민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송미숙 위원
아, 추경에 다시 하겠다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송미숙 위원
나운동 그 육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 육교철거 관련해서 사실은 뭐 전수수요조사, 저희 소룡동은 철거 후에 아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긴 어렵겠지만, 100% 철거를 찬성할 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일부 반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존치가 아니라 사실 사용하기 원활하게끔 보강공사를 사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니까 이대로 두면 사실은 사용률도 떨어지는데 철거하자니 지역 민원이 약간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부담률도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걸 존치시키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서라도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보강공사를 차라리 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철거가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를 지금 뭐 동신도 이렇게 주민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과 좀 제안을 하셔서 차라리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만드는 공사를 또 한번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158쪽에 대야면 안정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비 7천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업신청자가 사업포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공모사업입니다, 18년도.
부위원장 이한세
혹시 구체적으로 왜 그 마을에서 사업포기를 했는지 파악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당초에는 법인, 저 기본적인 사업시행여건이 법인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자부담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8년도에 그 사업 주무적으로 하던 회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다 이행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아마 마을 주민주도가 아니라 컨설팅업체가 붙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 같네요.
건설과장 이선철
실질적인 것은 저기 도그빌리지 그쪽 주민위원장이 했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부위원장 이한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못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주택행정과.
서동수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국고보조반환금 2018년도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1억 6,800만 원이나 반환됐어요. 이 부분은 왜 지금 이렇게 많이 금액이 지금 반환하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저 주거급여가 수선급여하고 자가주택 집수리사업 급여 두 가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원래 당해년도 전, 그 가내시로 돼 가지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서, 아 군산시는 이 정도 되겠다고 해서 확보를 해 주는데요. 대개 좀 남아요.
서동수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급여 이 부분은 인자 예산이 없겄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요. 내년에 또 세워집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이만큼 금액이 삭감, 차액 돼서 나오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삭감 처리하는 거고요, 내년에 또 동일하게 세워집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41억 4,799만 원보다 15억 7,014만 5천 원이 증액된 757억 1,8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가 7억 1,694만 4천 원 감액된 308억 2,787만 5천 원, 농촌지원과가 235만 2천 원 증액된 52억 9,206만 원, 농산물유통과가 22억 8,470만 7천 원 증액된 32억 1,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5,420만 2천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5,3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정업무 활성화 시설비로 시설비 47억 중 신기술실증시험포 조성에 4억 3,051만 원을 감액해서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조성에 1억 2,903만 1천 원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에 3억 14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지원에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에 370만 6천 원, 하단부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7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재료비에 5천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축분뇨 퇴비 살포기 지원에 4천만 원, 중간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추경성립전 예산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하고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사업에 7억 5,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에 10억 8,615만 6천 원을, 중간부분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2,7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9,2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77쪽 상단에요, 그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이게 370만 원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로니아 그 재배농가가요, 우리가 지금 7농가가 있어요. 7농가 2.5ha 정도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아로니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생산량이 오바돼 가지고,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하면은 2,110kg당 2,111원 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판매는 안 해요? 그분들은 판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싸가지고요.
김중신 위원
너무나 싸갖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폐기처분시키는 그 조건으로,
김중신 위원
폐기처분 시키는 대신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이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 보충질의 한번, 아로니아 그 폐기 그러면 재배를 축산과에서 선도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을 판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폐기처분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국비,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이 내려와가지고요,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폐기처분 국비가 지원이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국비 40%, 도비 12%.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리고 인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어떤 것을 스마트팜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몇 페이지요?
김경식 위원
174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174페이지요. 그 시설비가 지금 이렇게 농촌지원과라든가 기술보급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서있었는데요.
서로 이렇게 시설비를 조정을 해서 저희 과가 좀 그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아니면 그 기반조성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좀 조정을,
김경식 위원
그 기반조성하고 폐기 이거 하는데 그 무슨 종목을 스마트팜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품목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품목이요?
김경식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품목은 인자 아직 안 정했는데요. 하이배드로 해서 지금 가지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 한번 생각, 검토해서 제일 잘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할라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옥구,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으로 경작하는 지역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대야 쪽에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군데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한 다섯 군데, 다섯 농가 정도.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74쪽 농업인, 시설비.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확대조성사업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스마트팜 조성, 지금 이게 지금 토지 단가가 지금 변화가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토지 단가는 우리가 원래 24억에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토지가 1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입찰을 해야는데 공익, 공익 관련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수의계약을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그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됐어요? 그 식품제조시설 확대조성 사업이? 1억 2,500만 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는 저희 땅 구입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부지매입 구입하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부지매입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1억 2,900만 원이 왜 증액된 사항에 대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토지주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토지주가.
서동수 위원
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는데 아마 더 달라고 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걸 결재를 별도로 맡아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더 돌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시가 어쨌든 그 땅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땅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하는 거지 우리 토지주가 10만 원 하는데 20만 원 돌라면 20만 원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것도 잘,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어폐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아니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지가 아니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저희 기술센터 인근에 해야기 때문에 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인근에 있는데 꼭 필요에 의해서 산다고 할지언정이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떤 토지주가 그 금액이 수용하지, 수용할 그런 금액이 못 된다고 해서 그 금액대로 주고 다 사야 되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업무는 농촌지원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이 답변하게 하면 어떨까요?
서동수 위원
우리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그럼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산만 그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감정평가 금액하고 영농보상금해서 구입한 토지 바로 앞에 최근 거래금액 조정해서 지금 저희가 지출했는데 예산이 조금 오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왜 오바됐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토지, 그 주변에 인근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론 도저히 저희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토지 보상을 줄 때는 우리 건설 분야든, 경제 분야든, 농업 분야든, 해양 분야든 우리 저기 뭐야, 공시지가가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감정평가서를 뭐 이게 그 평가사를 대두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현실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현실적인 평가가 나와서 그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토지 보상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토지 보상을 지급을 하실 예정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감정평가가 현 시세에 맞게끔 나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액은 없는데요.
그 인근 토지에서 최근에 같이 거래했던 거 평균가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큰 차이는 없고 감정평가 금액대로는 저희가 구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총괄적인 자료 한번 주시고, 아니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없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토지 매입비를 준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주실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감정평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추가되는 부분에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여간 자료 저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서 주실, 보상을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 감정평가는 나왔어. 자, 감정평가 이상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야 돼. 어떤 근거에서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게 감정평가에서 그 주인이 토지주가 판매를 하지 않아서 현 시세로 지금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얘긴가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근거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서동수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현 감정평가 금액에는 도저히 안 팔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갭이 1만 원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금액에 그 앞전에 저희가 인근 토지를 매매했던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그 가격 협정가로 해서 저희가 협약을, 협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자료 한번 다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176페이지요.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이게 지금 1,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에 이거 야심차게 하신다고 하신 건데 기준이 어떻게, 이게 수요가 없어서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우리가 그 각 읍면동에 전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두세 번 더 공문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폭염 일수가 좀 감소가 됐어요. 한 18일 정도가 감소가 되고 하다보니까 신청양이 좀 저조가 되다보니까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이 전업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안 간 것 같애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요즘, 예를 들어서 전업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제 네트워크가 빠르겠지만 도시농민들로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요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저는 도시농업인들한테는 좀 그렇고,
김우민 위원
아니 도시농업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시농업이 안 돼 있지만 대신 큰, 그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하여튼 수요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근데 없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도 1,400만 원밖에 지금 안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 하는 게 아니라 농업 짓는 사람은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밭작물이 특히 힘들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아까 자기 집 잔디 키우는 게 아니면은 가능할 수 있게 좀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도시농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봐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분들 신청하라고 정보를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요. 이거 민간위탁이네요. 그런데 민간위탁인데 왜 두 군데만 선정이 됐는지. 지금 그 축협하고 회현농협 두 군데가 되는구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두 군데가 됐습니다. 2억, 사업비가 2억인데요, 80% 지원,
송미숙 위원
예, 왜 두 군데만 저기가 됐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 축분 조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 그 우리가,
송미숙 위원
사업구역이 거기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사업구역이 익산군산축협하고 회현농협하고 두 군데서 하거든요.
송미숙 위원
왜 군산시에 왜 두 군데만을 꼭 해야 되는가, 아니 왜냐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두 군데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송미숙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줘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인자 이번에 그 축사에 깔 짚이나 퇴비사업의 퇴비로 월 1회 이상 교반해 주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부족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주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또 그 농가들이 축분 조직을 또 만들어서 40포 이상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회현농협도 40포, 저 축협도 40포 이렇게 혀서 퇴비를 그 유통조직을 조직화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스키로더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80 사업구간만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4억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그 대상자는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신청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걸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확대는,
송미숙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회현농협이면 회현 쪽에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옥산이나 뭐 이런 데는 못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할 수 있죠. 거기다,
송미숙 위원
옥구, 옥구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전반적으로 다,
송미숙 위원
신청만 여기다가 하는 것이에요? 신청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거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익산군산축협하고 회현농협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인제 본 위원은 군산시내 전역에 있는 농협들이 많은데 왜 회현농협과 축협만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그 자원화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퇴비 제조,
송미숙 위원
아,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제조하는 공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회현하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회현하고, 익산군산축협하고 서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두 군데만 그걸 하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익산군산축협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원을 해야 할 대상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익산군산축협 그 퇴비 단지가요, 서수양돈단지 내에 별도로 이렇게 저기 액비랑 이렇게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물론 그 축협이 우리 익산, 군산으로 인자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또 익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도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예산도 편성이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쪽 익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그 축협이 익산군산축협이잖아요. 타이틀이 군산농협축협, 회현농협축협, 뭐 옥산농협축협 하듯이 익산군산농협축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산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글잖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익산시는 익산시대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서동수 위원
그게 근거가 어딨어요? 과장님, 말씀만 하실 일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자료, 내시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내시서를.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것을 익산군산축협, 물론 우리, 우리 농업인들이, 축산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시설 이 부분이 들어가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익산시로 지원하는,
서동수 위원
익산 우리 농업인들도 지원하는 계기가 되면 우리 농업인들의 지원금, 지원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1개의 조직체 돼 있더라도 그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게끔 해야지,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익산은 이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 우리 것 가지고 익산 혀주면 안 되죠. 익산, 우리, 우리 군산에 있는,
위원장 신영자
축협 그 타이틀이 군익 그거 하듯이 군산, 익산 그 타이틀이지, 지역은 지역, 군산은 군산, 익산은 익산 그렇게 지원이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에 살처분가축 이동처리장비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에서 확장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시설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원래 3억인데요. 예산이 지금 처음에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1억 더 이렇게 대기했다 1억 추가로 아마 더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장비를, 처리하는 장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원래 3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 8천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변경까지 해서. 그러면 1억 2천이 모질란다는 얘긴데 그럼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요,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할라고,
서동수 위원
아니 나 과장님 답답하네.
말씀을, 지금 처음에 1억 2천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3억이 필요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요.
서동수 위원
지금 1억 8천이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80%, 1억 8천 세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1억 2천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자담입니다, 나머지는.
서동수 위원
아, 자담? 나머지는 자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러죠.
서동수 위원
근데 그래서 지금 사업 개진이 안 돼서 추가경정에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추가로 더 6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뭐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 이동식이라는 것은 AI 같은 경우는 타지로 못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기계가 전체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살처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살처분, 파쇄.
서동수 위원
파쇄?
위원장 신영자
이동식처리 장비하고 파쇄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파쇄해서 그 퇴비화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쪄가지고 균 다 죽여서.
서동수 위원
그게 이동식으로도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185쪽, 우리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왜 과장님, 이 질의하는지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대야농협하고 관련된 다 전체적인,
서동수 위원
RPC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사업,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RPC 그때 사업 건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군산팜 쇼핑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그 성과, 성과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이 감액된 배경이 군산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5월 달부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아, 이게 중단돼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5월 달 이후로, 예, 중단을 않고 저희들도 내년도도 예산을 반영은 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보조금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대행비는 과업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증원 인건비 및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비를 반영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로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1개소 추가시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09쪽에 선유3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이 지금 부지가 편성이 안 돼서 그러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화장실 관련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건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주체 관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인자 권역별로 뭐 사용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한 11개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마을에서 수도세나 전기세를.
이 부분이 물론 인자 그 사업을 실행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비를 인자 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하수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하수과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항만해양과에서, 아니면 또는 그 화장실을 설치한 부서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 그 우리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줘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중화장실도 어차피 하수과 처리업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시설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그 마을에 부담을 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론 어떤 부서에서 그 설치사업을, 화장실 설치사업을 할 때에 어떤 명시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일부 화장실은 우리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일부 화장실은 마을 자체적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상납시키는 것은 또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한번 각 부서에 체크를 좀 하셔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요. 왜 그냐면 우리가 하수과에서 시설하고 이렇게 관리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청소용역만 이렇게 대행해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하수도 요금을 받지를 못 해요. 근데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라서 하수도 요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 그 실과에서 우리한테 하수도 요금을 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설까지 해 버리면 하수도 요금을 못 받아요, 저희들이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분은 확실하게 하수도 요금을 내야기 때문에 설치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하고 우리가 청소는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어쨌든 또 실과에서 보면 이렇게 하수과로 핑퐁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을 특히 도서지역, 도서지역 지금 일부 지금 섬마다 지금 마을에서 수도세, 전기세를 지금 납입을 하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수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요, 어떤 실과에 그런 해당되는 과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간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여기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209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요. 화장실 하나당 결국은 자부담까지 하면 2천만 원씩이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그죠? 요즘 몰카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대상지 지금 뽑았나요, 벌써? 아니면은, 대상지. 두 군데 한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이삼규
한 군데는 선유3구에서 했고요, 한 군데는 여기 조촌동 으뜸횟집에서 지금,
김우민 위원
으뜸횟집이요? 근게 지금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장실 조그만 거잖아요,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 그러지 않나요?
근게 지금 분류가 안 돼 있는 데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고 지금 들어가서 두 개 같이 있는 거잖아요, 남녀. 그걸 지금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공사가 좀 커질 수가 있고 옆에가 더 커져야 될 텐데, 혹시 하고 나서 사진 있죠. 사진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하고 나서.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하수과장 이삼규
아까 으뜸횟집이 아니고요, 나루터였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07쪽이요. 그 하단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TMS 유지관리 용역을 했는데 취소시켰거든요. 근데 왜 그랬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이게 물환경관리법이 개정이 일찍 될 줄 알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12월 달에, 11월 말경에사 이게 제정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내년으로 넘겨서 이렇게,
김중신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해 주셔요. 그 밑에 공공하수처리장, 저 뭐야, 운영관리 민간대행 그것이 좀 거기에 마지막 정리한 거 하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거기하고 2개, 마지막 정리한 것만, 금년도 결산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11일에 본회의 이후 오후 2시에 두 건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2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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