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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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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긴급사항으로 의장단 회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건
1.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 다중이 모인 시설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사용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근거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을 위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규정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내용 중 제6조 제3항 제1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회의 업무관련의 ‘건강’을 ‘보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및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화학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제16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화학사고 대비와 대응을,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군산시민 모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세월호사건 또 가습기 살균 참사를 겪으면서 위험에 많이 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한세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한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규정과 관련 위원회 설치,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한편,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9조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5조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위원님, 지금 우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금 조례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HACCP, 군산시내에 HACCP시설이 지금 몇 개나 돼 있는가요?
김경식 위원
하나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김경식 위원
1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김경식 위원
서수지역에,
서동수 위원
아, 서수?
김경식 위원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이거를 인제 확대방안을 해 나가겠다는 방안이고만요. 그럼 거기에 대한 HACCP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상의 그런 과정들이 우리 관내의 지금 축산농가에 대략 지금 몇 개 정도나 지금 이것이 활성화 될 방안이,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너무 작은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대형 축산농가는 지금 현재 할 수 없지만 소형 축산농가도 대형 축산농가처럼 적게 하다보니까 이 규제를, 이건 규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써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인근농가에서도 너무나 밀폐가 되어 있으면 냄새나고 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의 밀폐형보다 5에서 한 10%, 15% 정도 자리를 넓게 해서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고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런 우리 이 조례안의 취지대로 따라간다라면 주변환경도 편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시설에 맞게 하는 데에 대해서 배점을 줘가지고 더욱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할려고, 그러다 보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민원도 적어진다는 두 가지의 효과를 볼려고 하는 것이고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인자 친환경인증 그 농장을 인자 양성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인자 급격히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봐져요.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예비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장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인증을 받은 그 농장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물론 2개 다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봐지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이미 지원을, 지금 일부 시설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찌세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군산시 동물복지 녹색축산 조례안이 통과를 되게 되면은 거기에 지정받은 사람을 좀 가점을 줘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야지 않나,
서동수 위원
집중투자를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집중투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라고,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인자 우리 축산농가도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을 좀 인자 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체계를 인자 해야만이 어떤 지원대책이 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점진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별도로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동물친환경 녹색 이 조례가, 축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우리 행정부나 축산농가나 기관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거 같애요.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저희가 또 등한시한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9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신영자 위원 서동수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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