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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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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9월 0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8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중 보류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회의 중 보류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대로 지금 부칙에 대해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은 이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5억 5,910만 8천 원보다 9억 8,571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된 315억 4,48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2,340만 원 증액된 1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 지력증진사업으로 2,732만 원 증액된 4억 6,06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쌀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 2,732만 원 감액된 3억 9,248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7쪽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제육성 자본적보조로 1억 8천만 원 증액된 1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7,880만 원 감액된 30억 5,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밭농업 직접직불 국비보조로 1억 5,918만 3천 원 증액된 28억 4,74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잡곡 육성지원사업 추경성립전으로 8억 94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1억 8,950만 원 감액했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비 132만 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으로 16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으로 78만 원 계상했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학생수 감소로 5,656만 8천 원 감액된 6억 5,854만 원 계상했습니다.
IT융복합 축사지원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억 8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IT융복합 축산지원 이전재원으로 2억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으로 782만 2천 원 증액된 1억 8,02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말산업시설 개선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비로 5,999만 7천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량 감소로 9억 8,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60만 원,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비 500만 원, 유기견 보호 및 관리로 5,790만 원 증액된 2억 7,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사체보관 처리시설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2,550만 원 증액된 4,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원으로 4,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3,546만 5천 원 증액된 10억 6,656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로 700만 원 증액된 3,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CCTV 방역 등 인프라 지원으로 5,958만 원 증액된 7,09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으로 868만 원 증액된 3,0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으로 2,00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으로 4,298만 원,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1,125만 원,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88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도비보조 반환금 경관보전직접지불 국비 집행잔액 외 29건 248쪽에서 250쪽까지 29건 해서 2억 9,25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페이지 238쪽이요.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잡곡육성지원사업 추경성립전인데 이미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추경성립전에 이거 지원을 했나요?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림식품부에 4월 18일 날, 올해 4월 18일 날 선정돼 가지고요, 2개 사업소에 케어팜영농조합하고 대성농축산조합에 그 관련된 뭐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파종기 이런 관련 장비 지원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당연히 지원했으니까 인자 했겠죠.
근데 예산을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먼저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기존에 위원장님 결재 다 맡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위원장님이요?
위원장 신영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사전에,
서동수 위원
국비 내려오는데 국비 안 내려온, 지금 우리 육성지원사업이 국비 안 내려온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제 사전에 내려왔으니까요, 그 농업시기를 일실할 것 같아서,
서동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물론 결재해서,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의장님까지 다 결재 맡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하고 어떤 사항인지 결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거둬들일 겁니까?
아니 육성지원사업에서 국비 안 내려온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들녘경영체도 지금 내려오고 그러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건,
서동수 위원
사업자 선정을 아무리 공모사업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잡곡이 뭔 잡곡입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잡곡, 두류 뭐 그런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두류.
서동수 위원
두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콩 종류.
서동수 위원
두류하는데 콤바인이 필요하고 트랙터가 필요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러죠. 콩 전용 콤바인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케어팜영농조합법인, 대성농축산 이거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케어팜영농조합은 회현면에 두건민이라고,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두건민입니다.
서동수 위원
대성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대성은 인자 대야, 대야에 있는 신양수씨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야,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신양수.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원하는 건 좋은데 물론 의장님 뭐 우리 위원장님 결재 받아서 했다 할지언정이라도 충분한 의회의 우리 심의를 받아서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요, 이거 삭감입니다, 제가.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 국비나 도비 내려왔을 때 우리 법적으로 위원장 사인 하에 지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래서,
서동수 위원
가능하면은 뭐 심의할 거 뭐 있습니까? 의장, 위원장님 뭐야, 결재 받아서 다 하지.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좀 결재 맡아서,
서동수 위원
아니 시급, 얼마나 시급해서 그래요? 파종하시는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농사일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 전에 인자 활용을 해야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콩이라고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콩 하는데 작년에도 콩 심었을 거 아닙니까? 콤바인 트랙터가 없어서 콩 수확을 못 하고 재배를 못 합니까, 지금까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침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위원님, 이 부분은,
서동수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추경성립전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하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럼 신규사업 처음이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침묵)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페이지 242쪽.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지원하시는 내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저기 그 체육시설 승마장을 신청한 데는 한 군데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어디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군산 저기 성산면에 있는 그 피터팬이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피터팬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또 각 시·군에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도 신청을 받아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지금 뭐야, 학생승마체험지원도 피터팬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유소년승마단 운영비하고 이게 뭔 차이예요? 민간자본이전재원인데. 이거 자부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자부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설경민 위원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승마단 운영관련해서요, 운영비 지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학생승마체험에서 승마단을 또 유소년을 따로 만들어서 교육비 및 인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가 이게 원래의 취지가 승마체험이고 일반학생 뭐 재활 그렇게 해서 누구나 전문가적인 승마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일반인들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도 투입되고 도비도 들어가는 건데 운영을 해 주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1회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지만 이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욕심이 생기면 선수들 따로 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못 활용이 되면 엘리트를 발굴하듯이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변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냐면 대회참가를 목적으로 해서 숙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일반인들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소년승마단 운영이 뭐 의미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원래의 취지 운영의 목적이 승마체험과 일반인들을 위한 거라면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행사들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래도 일반인들, 이 초중고등학생들 1인 1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좀 그중에서 또 잘하는 애들 좀 승마를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부터 또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그 유소년 학생들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한 1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한 번씩 나가서 한번 보라고 지금 도비에서 도비로 혀서 내려온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업량이 승마체험에 798명 일반인들이 788명, 재활승마 5, 사회공익 5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유지가 되는 것이 당초의 사업목적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일반인들은 좀 우리가 지원을 않고요, 유소년,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생들,
설경민 위원
유소년,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초중고학생들에게만 사업대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거기 자체가 지을 때부터 사실은 자기자본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100%.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을 사업대상에서 일정금액을 운영 상 지원해 주는 거 플러스, 그니까 당초 자체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곳에서 원활히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당초 사업목적이라고 본다라면 그곳에서 제한된 시설 내에서 특정인들이 승마단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대회에 참가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 자체가 제한된 시설에서 좀 일반인들이 참여하거나 또 초중고 일반학생들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유기견 동물이 처음에 개부터 시작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고양이 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또 말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다음에는 뭘 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침묵)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료 좀 전부 좀 부탁드리고, 해마다 늘어났던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가 조례도 맹글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모든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계속 조례 맹글어가지고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조례만 맹글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예산을 늘린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만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기견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개는 개대로 말썽이 나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나고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나머지 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시는? 계속 예산 줘가면서, 예산 줘가면서 우리는 시달려야 되고 또 저 돈 거시기도 못 받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지금 인자 내년에 20억 정도 국비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요,
정길수 위원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방도 여기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다 우리 국가돈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러죠? 그럼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잘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못 하는 예산을 저는 앞으로 용납 않습니다. 제 말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효율적으로 잡음 없이 잘 하시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은 우리가 예산대로 주고 잡음은 잡음대로 나고 시끄럽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을 좀 쓰시고 활동을 하시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지금 270마리를 대상으로 지금 계상을 했고만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원래 100마리였었는데 170마리로 늘어가지고요, 270마리 15만 원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 유기견 문제나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자 정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말씀 하셨는데 저는 좀 인자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이 1천만 가족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천만 가족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면 약 5분의1정도 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게.
유기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1천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비례로 따진다면 군산도 27만의 인구 중에 약 6만 명정도가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전환을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예산에도 많이 반영하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뭐냐면 군산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00두 할라고 했는데 아니 100마리 할라고 했는데 270마리 할 때는 그만큼 많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많이 지금,
김중신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적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나 지금 세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100마리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100마리 세웠죠? 100마리 세웠는데 지금 인자 다시 270마리,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270마리로 늘리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370이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투자해 가면서 자기, 대부분 내가 몇 명 아는데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고양이나 개를 좋아해서 고양이도 자기집에다 몇 마리씩 키워가면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시민이 함께 하는, 5분의1정도 되는 군산시민이 좀 그 반려동물과 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텀은 정책을 더 새롭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증액시켜서, 증액시키면 왜냐면 복지에도 우리가 엄청난 많은 지금 돈을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이것도 복지차원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부텀은 더 과감한, 인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과감한 정책을 수립을 부탁하고 270두 이상, 270마리 이상 더 많은 이렇게 정책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유기견 아니 길고양이가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에서 지금 처리를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들고양이가 캣맘쪽에서 아마,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캣맘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유기견보호소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쪽에서도 하긴 합니다마는,
박광일 위원
그쪽에서 거의 다 하신다고 하던데?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의,
박광일 위원
캣맘 쪽으로는 많이 안 간다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이 민원을 들어가지고 했더니 시에서 캣맘 쪽으로 연락을 안 준대요, 신고한 사람들도 몇 번을 신고해도 안 나온다고 하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서 안 나가면 저쪽 도그랜드 쪽에서,
박광일 위원
동물보호소인가 거기에서 한다는데 이 포획자체도 우리 포획장비를 일반인한테 주고 잡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인자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캣맘 쪽에서는 인자 안 하고 저것만 중성화수술 그것만 하는 걸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포획은 않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포획해서,
박광일 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길고양이가.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것은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자꾸 자기네한테 연락을 주면 자기네가 나갈 텐데 연락도 안 주고 인자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저번에 제가 한 번 민원 넣어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캣맘 쪽에 연결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친 고양이 아니면 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다친 고양이나 새끼고양이 어미 잃은 고양이 같은 거,
박광일 위원
일반 길고양이는 또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일반은 중성화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한 1∼2일 데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보내줘야, 방사,
박광일 위원
그니까 동물보호소에서 못 하는 것들은 캣맘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정확히 좀, 거기에 비용을 주더라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23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금 저희 군산은 임대형 스마트팜 해 가지고 대야 보덕리 군부대 매입해 가지고 4월에 착공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직 착공은 않고요,
송미숙 위원
착공 안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지금 인자 시작할라고 설계만 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설계중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형 스마트팜과 간편형 스마트팜과의 뭔 차이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이것은 인자 농가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농가들이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임대형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농가한테 저렴하게 일반시중보다 한 50% 싸게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관련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관계가 없는 건데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어서 그렇고, 그러면 지금 7개소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7개소는 어떻게 저희가 선정을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ICT시설하우스 무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7개소는 지금 확정을 해 놓고 이거 예산을 세우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그럼 7개소 확정된 거 자료 한번 부탁,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지금 인자 신청자보다 할 사람이 없어서 가맹한,
송미숙 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송미숙 위원
할 사람이 없으면 예산 줄 필요 없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니 그것은 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니 사업이 끝나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 삭감하는 겁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1개소를 부족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건 잔액 삭감, 삭감 예산입니다, 삭감 예산.
송미숙 위원
삭감 대상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사업이 끝나고,
송미숙 위원
사업이 다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우리 들녘경영체요. 6개소 한반도농협사회 5개소잖아요. 거기 법인대표 법인자들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전부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여섯 농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사업량 있죠. 지금 아직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사업량은 한 14억 정도,
서동수 위원
예, 14억인데 이 법인회사에서 지금 사업신청한 내역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를 하겠다, 장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그 내역까지 하시고 식량작물 들녘경영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쫙 나와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를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인제 대충 우리도 알고는 있지마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총괄적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그 잔액이 남은,
김중신 위원
아니 사업을 맞출 수는 있잖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맞출 수는 있잖아, 거기의 보조금에.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작년도에 사업 끝나고 남은 잔액, 대부분이 그 잔액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 얘기는 맞춰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자 이게 많이 남으니까, 아니 뭐 많이는 안 남았지마는 그래도 남으니까 인자 그런 대책도 세워야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인자 전체가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마는 가능한 한 노력해서 좀 기왕이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좀 해 돌라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247쪽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하고요,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같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축산악취심각 저감사업에서 올해 지금 전라북도에서 관리지역으로 해서 1개소가 지금 군산에 배정이 됐었죠?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어떤 거요?
부위원장 이한세
악취저감사업으로 해서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그거 1개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고창이라든가 김제 이쪽으로 해서 군산도 1개소가 선정이 5월 달에 된 걸고 알고 있었고요, 그럼 지금 그거와 별도로 12개소 한다는 것은 지금 그와 별개의 문제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12개, 그 서수양돈단지 쪽에 12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서수양돈단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전체적으로 지금 저감장비라는 것이 포그시스템인가요? 안개로 해서 저감액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어떤 약품이나 시설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인자 받아봐가지고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아, 지금 그러면 신규사업이라서 장비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약품이나 시설 같은 거,
부위원장 이한세
아니 약품은 따로 있어요. 저감재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악취저감장비는 그 지붕에 매달아서 저감액을 이렇게 포그시스템으로 안개처럼 뿌려주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안개처럼,
부위원장 이한세
요걸 갖고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왔나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아직 그건 아마 예산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면 지금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에서 이것도 신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그것도 신규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컨설팅을 지금 개별농가를 하죠? 6개소.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왜 개별농가를 지금 하죠, 컨설팅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아마 서수양돈단지의 그 가축분뇨 냄새가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쪽의 그 찜질방 쪽에서 막,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여기도 지금 서수양돈단지예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2대 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면 지금 양돈단지는 집적화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도 거의 표준적으로 똑같고 농후사료, 사료도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사육방식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개별농가로 해서 500만 원씩 해서 6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다 똑같은데 개별을 해야 되나요, 컨설팅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거기서 인자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런 문제를 지금 개별농가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양돈이면 양돈 뭐 소면 소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육환경이라든가 농후사료 먹이는 거라든가 사육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표준조사서를 좀 만들어서 농가들이 와서 거기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을 이렇게 개별농가로 쓸 것이 아니라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악취 저감장비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 문제는 목변경을 해서라도 사실은 개별농가를 컨설팅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준조사서를 만들면, 양식을 만들면 농가가 와서 체크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선방향이.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저감 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거기의 어떤 민원도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추가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238쪽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성립전 그 법령까지 첨부해서 자료 함께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성립 전에 관한 법령이요.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1억 3,158만 9천 원보다 1억 6,876만 8천 원 증액 계상된 53억 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페이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련인데요, 7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7,00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20명인데 25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비 500만 원, 사전 컨설팅 지원 800만 원 해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94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470만 6천 원과 2017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송미숙 위원
국장님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이건 86쪽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산안 페이지입니다. 86쪽,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86쪽입니다. 이게 기금이라요, 86쪽.
김중신 위원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86쪽인데요. 171만 4천 원에서 3,677만 2천 원 국비사용 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제 일반회계 251쪽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력 보강으로 2,142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 지원 1,663만 1천 원 감액된 8,976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2,02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지원금 9,637만 2천 원 증액된 3억 4,786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식품 민간경상사업보조 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반납 잔액으로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 외 6건으로 5,32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52쪽이요. 그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농식품 HACCP사업 그 컨설팅 지원사업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소규모로 농식품가공업체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의무적으로 HACCP을 시행을 하게끔 저희가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상황도 열악하고 HACCP에 대한 기준이나 그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HACCP 인증 전하고 인증 후에 컨설팅 비용으로 2차까지 해서 농식품 그 업체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면 그걸 받고 일부로 시설개선도 하고요, 나머지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인증업체에다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자가 지금 2개소, 3개소인데 지금 추후에 지금 선정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것은 수시로 추가로 이렇게 신청이 업체들이 알고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 주면 도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집행잔액 부분에서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돼 내려오게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도비집행 잔액이 지금 1천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2018년도. 이건 뭔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이게 옥구농협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나가는 체험비인데 저희가 금년에 사업이 유통과로 이관이 됐고요, 이건 작년에 집행하고 남아있는 보조금, 경상보조금을 도에다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1천만 원까지 어떻게 남았냐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제가 남은 이유를, 이 1천만 원을 왜 남겼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기 보조사업 대로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서동수 위원
아니 이 사업비, 우리 과장님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조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이 1천만 원 정도까지 남으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특히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1천만 원까지 남겼다면 좀 문제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마 올해 그래서 혹시 감액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옥구농협협동조합에서 이 친환경 학교급식 체험비를 지금 다년간 받다 보니까 그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구입해 놨던 집기나 그런 것들이 재차 구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은,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 사업비를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좀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하지 마시고요, 세출예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64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시설개선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 설계비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BM 활성수 제조시설 신축 통계목 변경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BM 활성수 제조설비 구입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거기 저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그 농약, 잔류농약검사, 또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검사, 토양검정 이런 것들을 연간 4,300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요.
거기는 인자 화공약품을 한 150가지 정도 쓰고 있고 가스도 한 10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공조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할려고 당초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리모델링을 할라다보니까 그 안전진단결과 건물기초가,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2층밖에 없었어요. 계속 4층까지 증축하다보니까 더 이상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리모델링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반납하고 올해는 뭐여,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산은 대충 얼마큼 잡고 있어요? 건축비,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2층으로 해서 17억 정도로 해서,
김중신 위원
17억 정도?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쾌적한 공간으로,
김중신 위원
그럼 내년에 올라오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김중신 위원
내년에 예산 세워야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저번에 그래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지금 다 마쳤고요.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부지는 어디 위치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할라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농기센터 어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노후 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하던지 아니면 농촌지원과에서 이번에 논을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같이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신영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부지관련해서 지금 지원과에서 부지 매입한 논은 가공시설용으로 원래 목적이 취득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좀 길게 좀 먼 청사진 그려서 기술센터가 어떻게 확장해 갈지 모르겠지만 섹터를 좀 나누시게요.
그래서 임대농기계 쪽은 임대농기계, 연구는 연구, 가공은 가공 그래서 제 의견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하우스 있죠? 노후 하우스. 그 자리에 좀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그러면 아직 부지도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지어질 것도 지금 구상 중이시라고 하니 어차피 내년예산에 같이 태워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내년 본예산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설계비를요?
설경민 위원
예,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올해, 아니 올해 설계는 해야 내년에 좀 바로 이렇게 1월 달부터 계획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차피 동절기라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설계 짧게 하시고 상반기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기본계획은 다 세워놓았습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행정절차도 공유재산심의도 다 마쳤고요, 지적심의도 마쳤고, 관리계획 동의안도 마쳤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 4억 원 증액된 8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320만 원 감액된 11억 8,46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7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푸드플랜 공모사업 선정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34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장비구입으로 3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통합해서 7,62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256쪽에 친환경잡곡생산 유통지원에서 그 생금들친환경하고요, 군산우리밀이 있는데 지금 군산우리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친환경잡곡사업은 2년 사업으로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미 예산이 성립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우리밀사업은 지금 작년에 신청했는데 계속 안 됐다가 올해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밀영농법인에서 밀을 도정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우리밀영농법 소재지가 대야에 있는 거 맞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여기 지금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밀영농법인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우리밀이 재배를 많이 할 때는 한 1,000㏊까지 재배했는데 세계적으로 밀값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한 100㏊ 정도로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올해사 인자 정부가 밀산업육성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밀을 수매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밀 도정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올해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그러면 여기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그 농가조직화 현황하고요, 사업현황, 조직도까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푸드플랜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은 재단 조례를 시방 선정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예산이 서면은 바로 착공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지을 계획이고요, 기존 학교급식센터는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으로 매입을 해야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그 공공급식지원관리 해 갖고 돈이 인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새로 신설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38억.
김중신 위원
예,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종류의 예산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 공공급식센터가 지어지면은 전처리시설부터 분리실 그다음에 저장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비용이 지금 38억,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기존에 학교급식센터에서는 학교급식용 시설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공급식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푸드랜드 추가,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학교급식센터 앞에 그 부지 매입 하신다는 데 거기로 확정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곳에다 그냥 짓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바로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먼저 하셔요.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그 집행잔액 말씀드릴게요. 지금 258쪽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집행잔액이 1,064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아까침에 제가 농촌지원과 집행잔액 반납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금액도 똑같애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제가 그 말씀, 원래 농촌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면은 안 되는데 지원과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작년도에 지원과에서 추진해서 올해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삭감 이걸 올려야는데 지원과에서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치는 삭감조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과에서 그 이야기를 못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내가 질의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 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해야는데 지원과에서 이야기를 못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거든요.
서동수 위원
지원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그거 얘기하고 가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원과장님 끝나고 다음 시간에 오시라고 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원과에서 아마 착각한 거 같애요. 작년에 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부터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처리해야 맞은데,
서동수 위원
그면 여기서 농촌지원과에서 삭감조서를 써야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아까 제가 ‘정길수 위원님’ 했으면 바로 발언은 하셔야지 발언권을 제대로 받고 말씀하세요.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발언권 놓쳤은게 안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회 추경 세출대비 세입 잔여분 예비비를 5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79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8년도 잉여금이 2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 예산안이 25억이었었는데 45억이 증을 해서 지금 한 70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45억 정도가,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세출을 적게 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요것은 수도요금 세입금인데요. 상수도공기업은 세출세입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45억이 예비비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비비로 증액을 하셨다고요? 예비비는 따로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아니 이번에 금번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면 지금 이게 세입이란 얘기죠? 세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상수도 요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세출에 대비해서 세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세출대비 세입이 한 45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국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수도가 누수가 돼도 모르고 지나치는 아파트가 많은데, 노후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1년을 50만 원씩을 내는 데가 있어요, 계속 1년 동안을.
위원장 신영자
한 달에 50만 원이요?
김우민 위원
한 달, 예, 한 달에 50만 원씩. 2만 원, 1만 원 나와야 되는 데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계속해서이렇게 지나가서 그런 게 있거든요. 죄송한데 결국은 누수는 이렇게 결국은 땅속이라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우리가 지금 나왔을 때 지금 저희가 검침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아니면 전산에 됐을 때 특별히 올라가면은 무슨 비상벨이 울린다든가 경보음 그런 게 없나요?
그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지금 계량기 검침에 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요금이 지난번보다,
김우민 위원
중요한 게 저희가 수도세를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검침을 하면은. 검침원이 자료를 입력을 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가다가 특별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고가 된다든지 해서, 저희가 잡을 생각을 해야지 민원인도 나중에 이 요금 나오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게 저희예요. 그러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지금 실제로,
김우민 위원
그게 관 바꾸는 거보다도 훨씬 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제가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요금부과할 때 매월 전월에 매월 검침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검침원들이 지난달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면 수용가한테 그 내용을 예고를 하고 이거 누수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다.
김우민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가정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 때 그냥 부과가 되는지 전혀 안 되니까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걷는 돈이 500만 원인데 수도세로만 500만 원이 나갔어요.
영세 우리 굉장히 노후한 아파트들 많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입력이 됐을 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으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요금이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조례랑을 찾아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게 구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도.
근게 예년에 매월 요금, 수도요금이 갑자기 증가됐을 때에는 3개월 전의 그 요금하고 비교해 갖고 증가할 때는 바로 그거를 정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조례가 돼 있더만요.
그런게 그런 것을 하면 되니까 그 시스템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게 그렇게 좀, 아실 건데 얘기를 안 하시길래 내가 얘기합니다.
김우민 위원
요금문제가 아니에요.
김중신 위원
여기 요금문제지, 똑같이.
김우민 위원
체크를 하란 얘기죠, 그래야 누수되는 게 나오니까.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인자 마이크 잡은짐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건비에 대한 것인데 기간제근로자 5명 이게 지금 왜 추경에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새로 뽑은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280쪽.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당초예산 때 9월분까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그래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김중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것이 올라와서 새롭게 지금 채용을 한 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그래서 부득이 금년 12월까지 인건비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그거 할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악취기술진단 비용 부족분인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중계펌프장 악취저감을 위한 약액세정시설 설치 및 바이오필터 개선공사 설계비로 3,5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를 위한 설계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BTL조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읍면동지역 민원처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공사로 1억 9,500만 원, 옥구읍 서마산경로당 신축을 위한 하수관로 이설공사로 7천만 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공사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암금암분구 연립주택 배수설비 연결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하수과의 자재보관소 일반수용비 300만 원, 선유도 하수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재보관소에 비가림시설 설치에 400만 원, 냉난방기 등 집기구입 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3개소 구축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9년 사업비 시비 미매칭비인 9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암분구 내 영동상가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영동상가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84쪽 영동상가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암분구 감액분 10억 원 및 잔여사업비 13억 해서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 1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미반영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용 부족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 인상분과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소급분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도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견학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회 추경 세출대비 세입 잔여분 11억 8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82쪽이요. 그게 BTL 공동조사단 인건비 이게 뭐예요, 지금? 예산이 원래 세워있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원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6개월분이 세워졌었어요. 그래가지고 2개월, 8월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2개월분 추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중에서 1억 3천만 원 썼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3억 중에서 1억 얼매 썼죠?
하수과장 이삼규
1억 3천이요.
김중신 위원
1억 3천 쓰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가.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여기를 했나 모르겠네?
하수과장 이삼규
세목분류를 해 가지고 이미 나갔는데 이건 이쪽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아, 항목분류 했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세목이 변경돼 가지고.
위원장 신영자
세무 관계상 이게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분류돼, 아니 그거 지금 맞출라고 한 거라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맞출라고 그런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것이 뜬금없이 이것이 올라왔길래, 예산은 남았는데 1천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박광일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박광일 위원
284페이지요. 그 영동상가 여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죠? 하수.
하수과장 이삼규
예, 지금 거기 금암분구 안에가 지금 영동상가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서 10억을 감액시키고 13억 추가로 해서,
박광일 위원
근데 영동상가가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원래 지금 우리 사업비가 29억이잖아요. 이 29억에 맞추는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원래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래 올해 말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설계서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땅을 팔려고 보니까 안에가 지금 구조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광일 위원
그럼 지금 20년 8월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혹시 주민들한테 이거 한번 설명 모아서 해 주신 적 있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거 꼭 한번 해 주시고 너무 이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를 일단 아까 지금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 공동조사원 인건비 세부 지출내역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세부별로요, 인명당, 누구당 이렇게요, 책정된 거.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285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게 사업비가 지금 자부담도 있고 한데 국비, 시비 합쳐서 이제 5대5인 거 같은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량이 지금 이정도 되면?
물론 사업비야 민간 공용화장실 규모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여자분들은 한 2개소, 남자분들 한 2개소 정도,
설경민 위원
2개소 정도요?
하수과장 이삼규
2칸 정도.
설경민 위원
여자 2개소, 남자 2개소. 그러면은 4개 정도, 전체적으로 4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들어가는 화장실 여자분들이 2개소 정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소변하고 대변부분은 될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인자 칸 2개 정도 그렇게 건물 안에 인자 자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설경민 위원
근데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저희가?
하수과장 이삼규
14개소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4개 중에서 분리가 안 된 곳은 몇 개소죠?
하수과장 이삼규
아니 이것은 거즘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설경민 위원
분리가 거의 안 돼 있구만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사실은 일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했을 때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이후 계속해서 개방을 한다는 그런 어떤 서류상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3년간 의무인데요.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설경민 위원
시설보수를 받은 데는 3년?
하수과장 이삼규
예, 시설보수는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청소하고 생활용품, 용품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하수과장 이삼규
아니 이 분리지원사업은요, 본인 부담금이 1천만 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자부담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한 네 군데 정도 분리가 돼 가지고 국도비, 시비가 자부담 50% 형태가 들어가니까 시설 보수를 받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점으로 또 몇 년간 3년간은 개방을 하겠다는 서류가 작성이 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나중에 이 사업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매년 있겠네요, 매년?
하수과장 이삼규
예, 신청자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받아다 이렇게 계속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화장실을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129개소입니다.
정길수 위원
너무 많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많은데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디 관광객이건 어디 관광을 갔든 화장실을 보고 그 도시를 평가하더라고요. 많이 느끼시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이런 데 예산은 아끼시지 말고 좀 더 올려서라도 우리 군산시민이 들어가든, 외부에서 오든 모든 손님이 쾌적하게 아, 군산 정말 좋더라, 요즘 공원 밑에 거기는 아니죠? 거기 공원 안에 있는 것은.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정길수 위원
거기 잘 좀 보셔봐봐요. 너무 드럽고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혐오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과감히 일 좀 하시라고 내가 하나 부탁말씀 드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인제 그 시설보완이나 보수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관리측면에서 12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길수 위원
그래요. 오늘요, 예산 거시기 심의지 뭐 그 뜻은 아니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283페이지요, 그 선유도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약품투입. 그런데 이게 지금 4개월에 약품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현재 선유도2구에 있는 처리장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송미숙 위원
악취때문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아니 옛날에 해양수산과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관로에 누수가 많고 10년간 지금 사용을 않다보니까 기계가 지금 안 돌아가는 실정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약품을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한 다음에 그 처리장 문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재생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할려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은 냄새가 안 나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한 달에 1천만 원? 약품비만?
하수과장 이삼규
그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송미숙 위원
그니까 사용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걸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거 같아요. 용역 끝나면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짧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 선유도 문제요.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 근데 좀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는데 그냥 전부 돔을 해 갖고 뚜껑을 덮으면 어쩌요, 전체?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용역하면 한번,
김중신 위원
용역에 그것이 들어가 있을라나?
하수과장 이삼규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래서 돔으로 해갖고 이쁘게 미관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 끝나셨습니까?
(일동 예.)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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