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9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5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1조 2,387억 원에 대비하여 11%인 1,371억 원이 증액된 1조 3,85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139억 원보다 1,170억 원이 증액된 1조 2,30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348억 원보다 201억 원이 증액된 1,5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5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404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원 증액, 보조금 343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407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7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세외수입 80억 원 증액, 보조금 14억 원 증액, 보전수입 107억 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115억 원,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이 19억 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62억 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55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2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 1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담당관은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1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은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은파 간 도로확장공사 45억 원,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30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신시선 15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2억 원,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1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3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원,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조성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1회 추경 기금 대비 전체적으로 452억 원 증가된 93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 251억 원 증액,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11억 원 증액 계상되어 총 302억 원 증액된 6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으로는 투자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41억 1,144만 원, 도비 4,877만 6천 원, 시비 79억 5,767만 1천 원으로 총 121억 1,78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상단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으로 시비 115억 원, 전자화폐 플랫폼 구성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예산 변경하였고, 공공배달앱 홍보 및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대야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500만 원,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전통시장 및 상가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2,311만 원, 2019년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배달앱 홍보 및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실, 지금 다 구축해 놨어요? 시스템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그 배달앱 플랫폼 현재 구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언제쯤 끝날 거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게 지금 인자 연말까지 인자, 공정은 연말까지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월말까지는 인자 제작을 해서 11월부터는 시뮬레이션 작업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것이 인자 12월말 이달 연말까지, 금년 연말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내년 인자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요, 대야시장 그 2,500만 원 그거는 지금 어떤 계획이에요, 대부분? 기본계획이 어떤 계획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대야시장 지금 인자 5일장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야시장 내에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이랄지 지금 농촌활성화 중심지 사업이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야에 역전도 또 이전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야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일장으로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설시장화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차제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좀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신 김에 명산시장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단 인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명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야시장 사업도 지금 현재 지금 6월까지, 금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추진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중단하면은 또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형 그 사업으로 이어서 계속 사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관광형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야시장이 9월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지금 더 활성화 차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공모사업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인자 명산시장 같은 경우 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솔직히 자신 있게 이렇게 뭐 내세울만한 그런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거를 뭐 언제까지 뭐 계속 이렇게 뭐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저희가 인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화관광형,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성과가 없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하면 성과가 나타날 거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은 이것은 인자 별도 사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자 그 상인회 자체적으로 인제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아무래도 인자 좀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인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서동수 위원
지금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도 어떤 성과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뭐 시장상인들 역량강화사업도 충분히 했고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떤 지원대책에 대한 필요성만 느끼지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대책이 지금 강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부.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상인들의 어떤 의식개혁 구조가 나는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가 시에서 계속 어떤 시설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지원사업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전통시장들 지금 지원한 사례들 보세요. 신영시장이든 우리 공설시장이든 다 보세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사업의 뭐 목적만 가지고 성과물만 표시하려고 이렇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상인 스스로가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명산시장 가보세요. 야시장 한다고 해도 텅텅 비어있는 시장이 한두 개, 점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인들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셨어야지 또 이 부분이 성과가 없다고 해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이 육성사업을 하면 전문성 있는 우리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활성화 방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신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번 저희가 하여튼, 인자 하여튼 어떻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명산시장 부분에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미진했던 부분 인자 그 역량강화사업,
서동수 위원
명산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통시장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차년도 사업에 총 사업비는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2개년 사업으로 8억 8천이고요, 1개년 4억 4천씩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추가발행 1천 억 하시는데 이 규모가,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를,
설경민 위원
아니, 상품권 예산 관련해서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연 4천억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의 자금의 규모가 얼마였고 그렇다면 사업시행이 1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서 역외자금이 얼만큼 다시 군산시의 뭐 매출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4천억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신 자료로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4천억 이라는 역외자금의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여기 전년 동기 예금실적 분석결과 4천억 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4천억이라고 역외자금을 추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롯데마트, 롯데몰, 이마트 대형마트 등의 작년 대비 월별 매출 감소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4천억 원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그런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작년에 4개월 동안에 910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천억 정도는 충분히 발행을 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3천억만 지금 저희가 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인자 예상 외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이렇게 좀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찌됐든 이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또 작년 그 소득금액 분석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이런 부분을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뭐 4천억으로 했을 때 국비 4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하냐, 해서 그쪽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1천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좀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우연찮게 저희가 군산시가 이번까지 해서 4천억 발행을 한다고 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들어오신 자료가 역외자금이 정확히 4천억이라고 표현을 해 놓고 예금실적 분석결과 예금액이 4천억이 증가됐어요.
그니까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다분히 이 자료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4천억 발행하는데 그 자료가 또 4천억이에요. 추산되는 게 4천억.
그니까 정말로 딱 맞게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 자료가. 자료를 이렇게 맞출려고 해도 못 맞추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교롭게 이 4천억 발생한 것은 저희가 금융기관, 관내에 군산 관내에 금융기관 31개 금융기관을 전체 조사를 했어요.
인자 1금융권 12개, 2금융권 19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금고하고 여신 그 실적을 저희가 여수신 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외유출방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역외유출에 어느 정도 이게 좀 효과가 있는지 인자 그런 것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4천억이 인자, 그 예금고가 4천억 증가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뭐 저기 조사인가 뭔가 하신다고 용역 진행하신다고 안 했던가요? 상품권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분석, 그 타당성분석, 효과분석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설경민 위원
결과 언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지금 저희가 1년 정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한 10월말, 뭐 11월 달 정도 인자 어느 정도 지금 부가세 이런 실적이라든가 소득세 실적이 거의 10월, 11월 달 돼야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지금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4천억이라는 것이 정말로 파악해 보건대 정말로 역외자금이 4천억 규모라고 판단이 되시고 그래서 상품권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다라고 뭐 기록적인 성과 등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라면 내년 발행금액도 4천억이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역외자금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해서 발행을 하신다면 규모는 매년 4천억 원 정도를 계속 이렇게 활성화, 경제활성화, 자발적으로 경제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4천억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지금 내년 지금 발행 지금 계획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추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4천억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몇 % 지원됩니까? 할인율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할인율 10%중에서 지금 4%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현재요.
설경민 위원
도비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도비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도비 지원받으신다고 1차 추경 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도비지원 가능할 거 같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나 그런 데 발행할 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있습니다. 근데 왜 전라북도는 지원을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뭐 도에다가 뭐 숱하게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인자 도 얘기는 지금 인자 군산 뭐 이렇게 좀 발행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뭐 차이가 크고 저희가 또 그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5억을 또 받았어요.
인자 그래서 한번, 이게 인자 물론 골목상권사업하고는 뭐 이게 상품권 사업하고 이렇게 또 연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군산만 계속 줄 수가 없다, 그런 타 시·군에서도 또 이렇게 요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인자 14개 시·군을 다 줘야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됐고 천상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 좀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번에 1천억을 추가로 발행을 하면 얼마 만에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워낙 속도가 뭐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1천억 발행해도 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한도를 월 한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300억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당초에 지금 1년여 동안 운영되면서 과장님께서 숱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상품가맹점에 있어서 상품권을 사용하면은 매출에 대한 그 세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인자 지난 7월 달에도,
설경민 위원
되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저께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미용실에. 근데 그 미용사가 주인이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낸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300만 원을 다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에서 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냈어요. 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위원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은 세금관계는 사실은 성실납세 하는 것이 인자 원칙인데요,
설경민 위원
원칙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근데,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희가 인자 다만 성실신고가 원칙이지마는 저희 군산시 이 상품권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지역 고용위기지역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에서 이것은 좀 이렇게 별도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인자 그것은 계속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MOU도 저희가 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7월 달 부가세 신고할 때도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맹점이 동요하지 않도록 세무서에서 좀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 세무서에서도 일괄적으로 가맹점에 대해서 안내문을 이렇게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어떤 그 성실납세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인지 이 상품권 이 실적에 나중에 연계해서 어떤 그 소급적용을 한다랄지 인자 그런 문제는 없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맹점들이 뭐 다른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시행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하시고 실제 세무서하고도 협의해 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은 1천억 원을 이번에 발행 안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우선은 지금 현재 인자,
설경민 위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1천억 원을 발행하면 금방 소진될 것이라는 말 말고 할인율이 이 정도 유지가 되면 말씀대로 한 달 있다가 1천억 원을 또 발행해도 또 소진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 다음 달에 발행해도 저는 소진된다고 100% 확신합니다. 왜? 누차 얘기하지만 사는 즉시 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할인을 받던 어찌됐던.
그니까 이게 어떤 규모인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끝도 없이 모질라죠. 발행해도 끝도 없이 소진되고. 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게 이게 1천억 원을 이번에 꼭 추경 때 반영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발행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이거를 1천억 원을 지금 3천억이나 발행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시선도 군산시 규모에서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인지를 다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지금 3천억 플러스 1천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정확한 이유. 산술적인 이유를 정확히 대주시라니까요? 그럼 발행해야죠.
근데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발행해도 소진되고 다다음 달에도 소진이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 끌어 모아서 발행하고, 끌어 모아서 발행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설경민 위원
‘돈 모아봐라, 얼마 모였냐’ ‘얼마 모였습니다.’, ‘그만큼 발행해.’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위원님 저희가 무한정 이렇게 발행할 수는 없고요, 인자 예산의 일단은 저희가 국비를 일단은 지금 4%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 3천억 발행이 크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군산시 규모에 3천억 발행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인자 저희가 국비를 그래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국비지원이 끝도 없이 어떤 사업에 관해서 군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올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국비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리고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공모사업이든 뭐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긴 하지마는 도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란 얘기는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50%라면 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저희가 그래도 4%, 할인율 4%를 지금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속에서 “3천억 규모가 군산시 규모에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1천억 원을 더 발행해야 될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정확히 답변 못 하십니다.
이런 예산을 근거 없이 자꾸 올리시는 데에선 전 굉장히 유감이고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 예산 부담이 국비로 4% 이렇게 부담이 지원이 가능하고,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또 한 가지 저희가 인자 모바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하여튼 뭐…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현금, 우리가 가게에서 가맹점에서 하면 신고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세금이 발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뭐가 문제냐면 인센티브 주는 거 그것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자 은행에서 정말 본인 확인하고 그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복사해 갖고 오면 그냥 은행에서 막 판매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뭐냐면 얼마 전에 SNS상에 글이 하나 떴었죠. 일부 그 상품권 파는 은행에서 상품권을 사러 갔더니 ‘상품권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뒤에 지점장인가 뭐하는 사람이 상품권을 다발로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건 뭐냐?’, 특별히 우리 VIP들 팔려고 빼놨다고 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설경민 위원
알죠, 그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들었는데요. 인자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그,
설경민 위원
저희 군산사랑상품권이 금융기관 VIP들 대접하는 상품권입니까?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는 그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지금 살 때 할인혜택을 주잖아요. 타 시도는 그 상품권을 카드나 이런 식으로 적립을 시켜가지고 쓴 만큼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살 때보다는 그래도 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적게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111쪽 그 공실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활성화재단 설립에서. 공실점포 활용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공실점포는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우선은 지금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지금 인자 중앙동, 영동 이쪽 그 공실 지금 빈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인자 그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인자 우리 동네문화카페 같이 인자 그런 그 자생단체,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 점포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문화, 예술 어떤 그런 점포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말씀을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특히 인자 청년들, 청년들이 각 개별적으로는 이게 추진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생단체 이런 데하고 이렇게 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동네카페 형식의 지금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지금 천년명가 발굴은 이미 1차는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인자 도에서, 이것은 천년명가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한 건데요. 거기에 지금 군산시 지금 일도당 거기 지금 한 군데만 지금 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천년명가로.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것은 2차로 공고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그거는 인자 시 자체적으로, 전통명가 사업으로 시 자체적으로 인자 별도로 추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30년 이상 이렇게 가업을 승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그런 소매업, 음식점 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접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9월 5일까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처음에 될 때부터 잘 선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위원장 신영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지금 상품권이요, 발행한 지 1일 날 발행하면 3일 정도면 다 떨어진대요. 이건 선풍적인 게 아니라 광풍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연금리가 연리 한 2%, 3% 해요, 요즘. 이거는 연 120%예요, 지금 따지면은. 이게 지금, 19년도에 8% 낮춘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용,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대략 한 600억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인자 500억인데요. 500억 중에서 160억 지금 4%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 340억 정도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총 시비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왜 그냐면 뭐 운영비, 은행수수료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대략 예산 60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할인율만 400억이고요, 그리고 발행비 100억 해서 지금 5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500억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인센티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센티브 사업까지 하면은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인센티브가 그렇게 줄었어요, 돈이? 100억 갖고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0억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한 9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1년에 지금 600억이요. 우리 군산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한 1천억 되나요? 한 800억, 900억 얘기 나오는데 1천억 되나요?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기존에는 지금 없던 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서히 뭔가 어딘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써야 될 돈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또 하나,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역상권 살린다고 해놓고 인센티브 해갖고 더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인제 세금문제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정말 걱정되는 게 지금 모바일상품권 해서 계속 통장님들 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가맹점.
근데 저는 정말 걱정이 영세 자영업자들 과세표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바일상품권 해가지고 넘어가버리면은 그 영세사업자들 되는 거 있잖아요, 간이과세서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큰 뇌관이 될 수 있고, 아까 세무서하고 MOU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1년 MOU지 증거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MOU는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난리난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자기 가게에서 판 거를요, 그 상품권을 팔아요, 신고를 못 하고.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10% 할인율 똑같이 해 갖고 판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현실에 맞게 좀 들어서 바꿀 건 바꾸고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영자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내가 하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안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10초만 할게요, 10초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알람시설을 어디다 해요? 어디 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화재알람시설이요?
김중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화재알람시설은 지금 현재 인자 우리 전통시장,
김중신 위원
근게 어디 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신영, 역전, 대야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금년에 한 거 있고 내년까지 싹 마무리를 다 할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다 지금 내년까지 싹 할라고 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111쪽에 보면 대야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를 시장 활성화로 만드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장이 서면 거기 5일장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산시장 또 다 죽어요. 근게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국비 5억, 도비 2억 4천, 시비 60억 4,077만 4천 원 등 67억 8,07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5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1억 6천만 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시비 4억 원,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시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한전특별지원비 사업 중 회현면사무소 신축사업비 17억 원을 삭감하여 행정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였고, 주민공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북산학연융합촉진사업에 도비 포함 출연금 4억 8천만 원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국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2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9억 2,021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13억 7,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울타리 정비 등에 3억 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원물품에 4,130만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33억 8,02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경예산은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에 9억 원, 예치금 3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113쪽.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6천이 증액됐어요. 자료설명에 보면 13개 업체가 추가 지금 뭐 신청을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사업으로써 1회 추경 때도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3개 업체 더 추가로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추가업체가 13개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2년 이내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 복지시설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동수 위원
13개 업체를 지원하면 인제 다 하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에는 그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없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기간이 넘어갔던 사람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올해 관심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신청을 받고 도비를 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게 지금 그러면 115쪽에 보면 2018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을 지금 반납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작년 12월 달까지 1개 업체가, 1개 업체를 계속 종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1개 업체가 끝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더라도 꼭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 도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사업에, 18년도 사업에 지원한 우리 업체 그리고 참여 못 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개 업체 지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중소기업 이번에 13개 업체 추가로 하는 곳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완전히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일단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신청을 받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뭐 13개 업체 지금 신청도 안 받았는데 뭘로 추정해서 13개 업체라고 지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사전 협의한 업체 한번 주셔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115쪽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에 보증이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용도가 지금 운영자금이나 시설구조자금 중에서 둘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2차보전은 몇 %나 하고 보증비율은 몇 %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조선하고 자동차 기자재 부품업체에 대해서만 특례보증으로 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전라북도 권역에도 다 포함돼 있지만 우리 9억에 대해서, 9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담하고 접수하고 좀 실행하고 그 과정이 있는데 상담하고 접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체는 지금 총 28개 업체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례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을 하면서 이자차액을 2.5%를 이자차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 운영자금이나 그 시설구조자금 중에서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운영자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다 포함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다 포함이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다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다 포함이 되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대신 인제 조선이나 자동차업종이 솔직히 시설보완 쪽으로는 잘 나가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보완을 해 놓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진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써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덧붙여서 113쪽에 그 물류비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5천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5억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5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출이나 혹은 국내물류나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도비 5억, 지난번 본예산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5억은 도외로 나가는 물류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군산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도외로 나가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시내에, 그러니까 군산시를 벗어나는 시외권역은 우리 군산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 시비가 지원하는 것이 더 많았고요.
참고로, 작년에 10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4억 7천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 처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 처분을 했던 이유가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기간이 너무나 짧고 업체에서 그것을 아직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 4억 7천만 원을 불용액 처분을 했는데 그만한 숫자를 올해 이번에 편성을 해서 물류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올해도 그러면 지금 월 평균 한 1억 2천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불용하지 않고 다 가능한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 수는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물류비, 이 물류회사?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약 50군데 정도가 됩니다.
박광일 위원
50군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리고 거기에서 1회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50%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물동량이 있는데 물동량이 충분히 되고 어려운 회사가 아닌데 자기네 물동량을 운송을 하려고 업체를 또 차려가지고 또 지원도 받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혹시 감지하고 계신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조선하고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그런 능력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조선하고 자동차업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의 수주를 받아와서 여기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 같은 경우도 신규물량에 대해서만, 신규물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뭐 어려운 업체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게 좀 자세히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113쪽이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지원금 출연금인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보조자료도 보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뭐 이게 어떤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대체부품은 자동차 그 정품이 있습니다. 정품은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체부품은 거의 한 반의 가격입니다.
반의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그 산업으로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감이 없습니다.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체부품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파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이 걸려있는 것을 다른 걸로써 대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거기에 고가장비로써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 한 점 구입하고 그리고 대체부품을 할 때마다 거기에 2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 19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시생산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생산시스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게요, 3D프린팅, 역설계 비용입니다. 역설계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역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구축을 할려고 그러면 그게 한 3∼4억 정도 갑니다.
3∼4억 정도를 그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그 3D프린팅 역설계 할 수 있는 프린팅, 그 역설계 장비를 거기다 구축을 해놓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대부분 지원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28개 업체가 지금, 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 업체가 28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 품목으로써는 38개 품목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짧게, 조금만요.
저기 114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한전특별지원금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언제까지 사업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인제 시작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시작?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인제 시작을 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현면사무소 것을 총무과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회현 쪽은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마이너스를 시키고 행정지원과에다 편성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사실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명칭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 지금 지난번 추경 때, 올 1회 추경 때 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대로 시행되면 된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저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113쪽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업체 내력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 투자유치….
김우민 위원
투자유치 국장님까지 해요.
위원장 신영자
그럴까요?
예, 그러면 아니 과장님,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소장님.
질문을 위원님들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문을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마쳤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설명을 일단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신영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우리 투자지원부서는 빼고 설명을 했거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 산업혁신과 내에 투자유치사업단 예산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총괄로 하면,
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아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그래서 저희는 국 단위가 달라서 빼놓고 했습니다. 근게 설명을,
위원장 신영자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마쳤거든요. 그냥 마치는 걸로 하죠, 뭐.
(일동 예.)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61억 5,347만 1천 원, 도비 1억 9,424만 7천 원, 시비 18억 2,981만 1천 원으로 총 81억 7,7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510만 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근로자관련 시설물 관리비로 2천만 원, 취업박람회 도비 추가지원으로 3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정부 추경예산 확보로 국비 2억 3,711만 1천 원, 도비 7,113만 3천 원, 시비 1억 6,597만 8천 원으로 총 4억 7,4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형 청년수당으로 예산부족분으로 미선정된 인원의 추가지원을 위해서 4,100만 원 계상하였고,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비 직접 집행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95만 원, 시비 280만 5천 원, 총 1,8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고용위기지역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정부 추경예산 확보로 국비 56억 3,200만 원, 시비 6억 4,800만 원으로 총 6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신규지원대상자 증가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 1,295만 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 시비 포함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3개 분야에 50여명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국, 도, 시비 총 4억 2,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116페이지에요, 인력양성일자리사업이 예비창업자하고 초기창업자 있잖아요.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사업은 지금 군산대하고 저희가 출연금 약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거기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6월 달에, 거기 6월 시의회 때 출연금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약정했던 사업인데요. 총 사업규모는 18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약정해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 예비창업자한테는 뭐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보면 인자 그 창업교육이 있고 판로개척, 또 창업성장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들입니다.
박광일 위원
초기창업자들한테는 뭐 시설비 같은 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118쪽 사회적일자리창출 지금 5천만 원 증액된 부분,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또 전문가, 또 사회적보험료 이렇게 저희가 인자,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인건비 지급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상반기 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60%이상의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부족으로 끊길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균특사업, 도비사업 이거 매칭해서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번에 상반기 때 인제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나 또 일반일자리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더 받기 어려워서,
서동수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을 늘어난다고 막 받아줍니까? 그 시기가 있잖아요, 공모시기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니까요. 공모시기가 있는데 상반기 때 인제 이분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좀 지원해 줄라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사회적기업 지금 지원사례, 그 기업들 지원사례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마을기업 사무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금 지원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최초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내용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니까 인제 일반 그 시·군, 시부도 그렇고 특히 군부 같은 경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 연령층을 좀 늘려서 사무장 제도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서동수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이 5개 있는데 금년에 인제 한 분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제도가,
서동수 위원
5개인데 5개 다 지원하신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요, 한 군데. 한 명 지원,
서동수 위원
그럼 나머지 네 군데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것은 뭐냐면 그 사업체에서 먼저 신청을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본인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12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집행잔액에서 한 2억 정도 반환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도 한 1억 3천 정도, 요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초에 인제 작년 4월 저희가 5일자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게 인제 정부 추경이 그 뒤에 반영이 됐거든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고용위기지원센터가. 근데 실제 사업시작은 준비기간이 있어서 6월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짧은 기간이 있었고 정부 추경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좀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하나, 사업비 남은 것은 산학융합원에서 했던 사업 내용 하나가 고용위기지원센터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럼 고용위기는 그렇다 치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경을 세우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고용위기지역이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어떤 때는 공모사업 받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다 받아다가 성과 없는 사업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19쪽이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119쪽 중간에.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 부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도 이게 이것도 인자 금년도에 전라북도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전에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2개가,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지원은 많지는 않은데 도비가 18% 지원해 주고 저희가 시비가 42%, 또 자부담이 40%입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은 지음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엣지접착기라든지 횡절절단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인제 사회적협동조합에 그 개정면에 보면 풋살경기장 운영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마룻바닥 교체공사를 하는 건데 그게 인제 도에 공모해 갖고 된 부분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여기 118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있고 전반기 있고 하반기 있잖아요. 그럼 그 희망근로사업을 뽑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막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떨어졌고 왜 저 사람은 두 번 되고 뭐 이런 막 질의가 많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쓰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 기준표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은 중분위소득의 75% 이하가 돼야 신청자격이 있고 일반인들은 중분위소득의 65%가 이하되면 일단 신청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고 나머지 각각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부양가족이나 또 장애인이 있거나 다른 여타 사항에 대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표 환산해서, 일테면 한 사업에 1천 명이 신청을 하면 1위부터 그 1천 번까지 나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그니까 전혀 그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인자 저는 인자 왜냐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기준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기준표를 한번 주셔야, 왜 그냐면 제가 시민들이 물어볼 때 나는 왜 안 되고 저분은 두 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자료 좀 부탁해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좀 짧게 해 주세요. 우리,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자료?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환경개선공사 자료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을 하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사무실 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18페이지,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그 자격요건, 그거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신 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 부분.
송미숙 위원
조치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꼭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단서는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다른 타 시도도 다 문의를 해 봤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군산에 왜 그런 단서가 들어가서 물의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사실은 선발할 때 그게 이제 전혀 영향은 없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꼭 그것이 있어야 만이 그 일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지금도 만연해요. 근게 그거 꼭 참고하셔서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항만해양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해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0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룡동 서해로 지중화사업 시비 부담금과 관련하여 2억 5,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사업관련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54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련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해양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 8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요. 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비 이게 필요한가요? 뭐 하시는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제가 지금 탐방지원센터를 금년 3월에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기는 일부 들어왔지만 거기에 인제 그 오픈에 따른 비품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우선 금년에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자 소규모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게 지금 탐방관리센터가 지금 이용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되셨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검토 빨리 좀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집기 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활용 못 하면 안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우선은 저희가 이 탐방관리센터에 대해서 꼭 공익, 그 공익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너무나 정기적인, 이 특정단체가 많은 시간을 점유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좀 수용성을 높여서 일반인들에게도 좀 공개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관리방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시간에 많이, 뭐 힘든 것도 알지만 시간에 좀 구애하지 마시고 좀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좀 관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 그 사무관리비로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증액사업이 지금 왔잖아요, 도비, 시비.
근데 2017년도, 18년도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700씩이, 700, 800 거의 지금 잔액을 반납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반납.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반납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됐다라고 드는데요,
서동수 위원
집행잔액을 이렇게 700, 800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사업비 증액, 사무관리비를 증액하는 건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위원장 신영자
지금 국도비 반납이 한 2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집행잔액 5천만 원 지금 또 반납해요, 국비가 5천인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이제 반납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금년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사업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업대상지를 찾거나 아니면 사업수량을 늘려서 사업을 하겠는데요.
이미 2017년도, 18년도에 사업정산을 해서 우선 국도비 받은 예산만 세워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건데요,
서동수 위원
지금 그니까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이관이 인자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님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어업인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개소 당 1억씩 해서 인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섬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할려다 보면 운반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1억이 초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업 그 종료시점까지도 토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환경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납을 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해상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비나 인력의 문제로 사실은 저희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충분히 말씀 알아요.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 5분발언 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불구하고도 과연 지금 예산증액을 필요성이 있게, 지금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불구하고 우리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다 소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서동수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각 도서지역에 지금 즐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어도 지금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국도비를 반납하면 이게 됩니까.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금년부터는 반납하지 않도록,
서동수 위원
검토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60%예요, 이거 낙도지역 안전쉼터는. 1억을 잡고 하면 6대4예요. 5대5 사업도 하는 상황에서 지금 6대4인데 지금 이 사업비를 반납해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 혀돌라고를,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요.
서동수 위원
근게 보조사업 혀돌라고 그런 근거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만. 지금 자료에 보면은 내가 엊그저께 5분발언 했지만 4천 톤에서 2천 톤 수거하고 2천 톤이 지금 아직 수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황당한데 더 예산을 세워갖고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좀 수거해야,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고군산군도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해양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는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황당한데 우리 인제 서동수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 2천 톤이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좀 그냥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왜 반납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무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잠깐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신영자
이게 그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정비를 하던 것이 이리 이전된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1천만 원 미만 단위로 이제 사업정산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반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현장행정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요, 앞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행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123페이지 섬의 날 행사 추경성립전으로 된 거요. 이 행사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요, 섬의 날을 금년에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도에서,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로부터 그 특수상황지역 예산을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그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행사냐고요, 섬의 날 행사가. 뭐하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도서지역, 사실은 인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귀농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섬지역도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어민들도 노후 좀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귀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수요가 좀 많아지는데 이 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노력도가 좀 떨어져 있다, 해서 특별히 섬의 날을 제정을 했고요.
설경민 위원
뭐 뉴딜사업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인제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건 인제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이 특수상황지역 예산을,
설경민 위원
아니, 특수상황지역, 설명을 들으니까 더 그런데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에 섬의 날 행사하고 귀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특수상황지역 예산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인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10년 단위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행안부에서 금년부터 이 섬의 날을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금년 1회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 지역이 전부 다 전국이 동시에 그 섬의 날 행사를 각 도처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목포에서 했어요, 1회를.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금년에 1회로 제정을 해서 8월 8일 날을 이제 섬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8월 8일 날 의미가 뫼비우스 띠의 형태로 지속가능성을 이제 상징하면서 이번에 인제 목포에서 제1회 개최를 했고요, 해마다 아마 인제 개최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회는 목포에서 했고 내년에는 군산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섬의 날 행사 운영부스 지원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게 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제 내년에 뭐 해양제전도 있는데 이 정부에서 총 사업예산이 한 15억 된다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한 7억 정도 되고 목포 같은 경우가 그랬더라고요.
도비를 한 50% 지원하고 목포에서 또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총괄적인 행사내용하고 그 행사부스 안에는 각 지역별로 인제 가서 홍보관을 운영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도 저희 지역에 이러한 섬들이 있다, 우리 지역을 방문을 좀 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섬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도 홍보관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125페이지 보시면 해양스포츠제전 업무추진 그리고 이제 공공운영비 쭉 돼 있는데요.
제전 관련해서 뭐 여비야 뭐 당연히 하시는 것이지만 그 장소가 지금 큰 복식이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들어왔는데 그 레포츠센터 내에 팀이, 제전 준비팀이 있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 제전 준비팀이 별도로, 지금 지난번 인사에 우리 팀장만 한 분 배치돼서 저희 사무실에 있고요, 그 장소의 관계는 저희가 지금 한 4개 지역에 나눠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에서 넘어와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레포츠제전하고는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별개의 사항인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부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설경민 위원
예,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엊그저께 얘기했던 우리 조례했던 레포츠센터 거기가 사무실인가 해서…
위원장 신영자
위탁 관련,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는 레포츠센터,
설경민 위원
아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스포츠제전이 해양레포츠잖아요. 그래서 그 부기가 예산계에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 세부사항은 별개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사업하시는 것이 제전홍보용 PPT, 인쇄물, 현수막 제작했는데 실제로 내년까지 하게 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 내년에 치르기 위해서 들일 수 있는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 예상이 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요, 인제 본 행사의 총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억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현재로는 도에서 나머지 8억 가운데 50% 지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치루는 데는 한 4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거 같고요, 행사비로.
그리고 인제 행사의 장을 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합치다 보면 아마 추가적인 정비사업 비용은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22쪽에, 아니 124쪽에 선유도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추진 이거 뭔 내용이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수욕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인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현황조사를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 있는 과업지시가 있을 거 아니여. 어느, 뭐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는가 모르겠네?
그니까 그냥 현황조사 하니까 너무 애매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해수욕장 현황조사는요,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에 따라서 해수욕장이 인제 등급이 정해져 있고 해수욕장 등급에 따라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백사장 및 해수면의 변동사항 그다음에 수질조사, 토질조사 등이 포함돼 있는 용역입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3억 6,08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260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안도 도선운항 관련 사무관리비로 시비 1천만 원, 유류비 및 기타운영비 등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배분된 도비지원사업으로 먼저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어장 관리선 건조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8,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 및 패류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도서 불법어업 감시 CCTV 설치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차량 구입으로 정수 승인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운영에 따른 거점시설 시설유지관리비용 및 전기요금, 기타 상하수 등으로 공공운영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128쪽에 지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도비 이게 어떤 어촌계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그 사업위치는요, 개야도하고 연도 그 중간해역에다가가 지금 산란장 조성할라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총 사업비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1억 8,800.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1억 8,800만 원을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금 주면 이거 뭐 직접 우리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산과에서?
직접사업으로 가야지 1억 8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쓰면 또 위탁사업비 몇 % 떼어줄 것이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이 사업이요, 지금 부안군에서 지금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서동수 위원
부안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안군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던 사례가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뭐랄까 어떠한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나중에, 이거 시비부담 없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나중에 이거 업무보고 때 이거 어떤 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CCTV 있잖아요, 원거리. 지금 어청도, 설명을 보면 어청도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비로 지금 어청도에 1억이 서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못 했는데 1,700만 원 세워지면 그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총 사업비가 2018년도 자담까지 해서 1억 1천하고 2019년도 1,870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총 1억 2,800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점은 있는데 지금 설계를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뽑아봐야 정확한 금액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만약 사업비 모질라서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인자 일단 설계를 한번 뽑아보고요, 어느 정도 부족한가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29쪽에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기정예산 53억으로 돼 있는데 58억이 됐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게 총 사업비가요, 125억인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130억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 국비를 받아서 지금 올라갔는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국비 받아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그 받은 이것은 뭐 무슨,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국비 50, 시비 50.
김중신 위원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받았는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특별교부세요? 5억? 전체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특별교부세는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특별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김중신 위원
올려주는고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평가해서 저희한테 이 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됐다 이거죠?
알았어요.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 그 저기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이요. 여기에 전에 우리 저기 활어를 못 하는 이유가 물 때문에, 바닷물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더러워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때 김우민 위원께서 그때 한번 이거 지하탱크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혹시 설계에 그건 안 들어가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수산물센터를 지었을 때도요, 그 지하수를 좀 파봤었거든요, 몇 번. 근데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지하수는 지금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그 옥상에다가 수조탱크를 만들어서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라는 그런 의원님들 말씀 있어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활어 1층에서 판매하는 데는 해수가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쓰면요.
그리고 그 옥상에다가 수조를 이렇게 올릴라고 하니까 또 사업비가 증액이 좀 많이 돼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리고 실제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쓰는 데가 이렇게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또 사용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랑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인들하고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이렇게 가졌는데 상인들도 그냥 해수는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고기 받으면서 활어차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2,831만 원과 현장출동차량 임차비, 유류비 369만 원, 산불개인진화장비 829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추경확보에 따라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정화 및 불법산림훼손 단속을 위해서 산지정화관리원 인건비로 2,672만 원과 도비 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로 추가 편성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7억 9,55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산사태예방지원단 인부임으로 1,842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용 입간판 및 자재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물을 수집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숲가꾸기패트롤, 덩굴류제거단 인건비로 1억 1,642만 4천 원과 관리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8,9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과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된 승용식예초기를 불용처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제초용 승용예초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금강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인근으로 진출입 가능한 진입로 정비비용 3천만 원과 미룡광장 내에 방치된 무대시설을 활용한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32쪽에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제재소, 노후화된 제재소 시설을 이렇게 현대화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라고 그래서 산림청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4개소를 추가로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김중신 위원
그럼 뭘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업체마다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예를 들어 건조시설이 필요한 데는 건조시설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폐차 뭐 잘르는 것들 인제 그런 제재소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김중신 위원
그럼 한 1억 4천씩 지금 4개 회사를 해 주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앞으로 있긴 있는데 아마 인제 좀 이렇게 보조율이라든가 그런 게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꾸 기재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조금 요율을 조금 조정하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은 하긴 하는데요.
김중신 위원
꼭 우리가 시에서, 저번에 정길수 위원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이게 꼭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입장인가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군산이 사실은 제재소가 전국에 세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쨌든 우리 군산지역 업체니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라고 그럽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지난 예산 때 지금 4개 업소 지금 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위기지역이라고 해서 4개 업소 왔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업체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떤 우리 자격요건이 주어져서 인자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할 예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이월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시키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새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앞으로 오게 되면 추경이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는 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오는 대로 하겠다,
서동수 위원
그럼 미리 지금 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4개소, 예, 그때 11개소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서,
서동수 위원
그럼 이 자료 한번 좀 주시고,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자부담 비율.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자부담이 30%입니다.
서동수 위원
30?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실효된 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공원부분 예산을 세우, 이번에 추경 때 안 세우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지금 못 세웠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의회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보고를 드릴라고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는 확인해 보니깐 15군데인데 일부에서는 30억 정도 일단은 반영을 한다, 근데 산림녹지과는 몇 군데나 지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사실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인제 그 착수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인제 공원을 저희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이용하는 위주로 그래서 월명공원, 특히 인제 군봉공원 같은 데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일단 뭐 내년까지 6월 달까지 전에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 올해 추경이 뭐 결산추경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내년 2020년도 사업예산에 어느 정도 다 담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규모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것은,
설경민 위원
대상지 및 규모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아직 전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제 개략적으로는 저희들은 잡고는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게 어쨌든 지방채도 국가에서 이자에, 내년부터는 70%, 원래 50% 지원했었는데 이자에 70%까지 지금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지방채가 됐든 한국토지은행 LH 토지은행,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뭐 공원 내 사유지 매입 그런 것들도 소소하게 계속 해 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경민 위원
너무 미비해서 그러죠.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올리신다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군데하고 대략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부탁드릴 게 있어서 할게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이랑 가꾸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전지목도 여러 가지 있고 할 텐데 나무가 그게 폐기물입니까, 자원입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뿌리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다. 지금 아파트 전지목 같은 경우도 다 폐기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파쇄기 하나만 군산에 좀 큰 걸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나 와서 이용하고 그 톱밥, 파쇄 그걸 다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쇄기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우민 위원
장소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인제 파쇄를 하다 보면 소음도 있고 분진 그것도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좀 이렇게, 민가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휴우림도 좀 찾아보고는 있어요. 근데 쉽진 않은,
김우민 위원
예산만 충분히 먼저 서면은 충분히 장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유지도 많이 있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위원장 신영자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재소들이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각기목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다 창틀이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목재산업 이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게 그런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쇄기 제재소로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위원장 신영자
예, 그건 추후 인자 생각하는 걸로 하고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공원이 시내에 있는 공원이 약 한 10년 이상 된 공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원들 보면은 대부분이 보니까 하수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수관리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항상 물이 차있고 아니면 거기에다 모래를 넣으면 모래가 쓸려나가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 공원 내에 하수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몇 커트를 찍어 봤거든요. 그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한번 좀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하수관리를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도로로 그냥 하얀 물이 그냥 흙물이 밀려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조사 좀 한번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9년 기정예산 대비 45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4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에 5천만 원, 전기화물차 구입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기간제등근로자 보수로 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억 6,8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톤트럭 LPG차량 구입지원에 2억 4천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2억 741만 원, 화물차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억 5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1억 4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차량2부제 시행 입간판 제작에 915만 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에 2천만 원,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운행제한 안내 우편발송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수수료로 240만 원, 드론 인증교육비로 1천만 원,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군산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평가 및 건강영향조사에 2억 원,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3천만 원, 환경감시원 드론 구입에 4천만 원, 자동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억 4천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작물 피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소음 제정 공동대응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그 138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거 같애요,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경과를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난 5월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인자 군산, 용인, 김해시 그다음에 구미시 이 네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역별 준비모임을 갖고 또 이 4개시하고 환경부하고 주관 같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상반기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 관계된 그 컨설팅 환경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같이 컨설팅을 2회를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도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군산시의 전체적인 현황조사라든가 그리고 군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 그리고 이제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돼서 지금 준비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한세
139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해서 국비 집행잔액이 지금 반납인데요. 이게 지금 군산시는 기반구축이나 시설보조 쪽에 같이 받은 건가요? 어떻게 받아서 이게 또 지금 잔액이 반납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지금은 철새조망대가 박물관관리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새조망대 흡입식 냉온수기, 쉽게 말하면 이제 보일러 교체사업인데 철새조망대가 2003년도 오픈할 때 보일러 설치한 것이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사용해서 낡아가지고 작년에 그 교체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 보일러 교체만 하고 다른 건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리고선 그냥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대기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서 드론 교육 자격취득이요. 지금 이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 보죠? 15명으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저희 우리 시 조례에 안전관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역대비체계,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역대비체계 하면서 관계 그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그 보조수당을 줘야기 때문에 그 관계로 좀 올린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수당이고. 그러면은 드론교육은 누가 받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드론부분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시외권 지역도 환경오염 감시나 그런 목적으로 지금 드론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드론을 구입은 아직 안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환경감시용이 그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연계성 있는 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설경민 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경감시단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떤 것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드론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드론교육은 저희 담당, 환경정책과 담당직원이 교육받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 직원분들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원분들이 앞으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페이지 군산산업단지 연구용역비요,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이거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마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인자 천상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인자 산업단지 주변, 인근지역 사는 주민들하고 산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조군 그 지역을 주민들의 어떤 건강상태를 조사, 비교하는,
설경민 위원
대조군이라고 하면 어디를 인근이라고 하고 어디를 인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 정확한 부분은 인자 용역비가 세워지면은 그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 500m로 인근을 할지 1㎞로 할지 그것은 정해서,
설경민 위원
이게 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요시설물,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시설물들이 있는 곳이어야 될 텐데요,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집중화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뭐 발전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데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조사를 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쪽하고 충분히 상의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 같은 걸,
설경민 위원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걸 하고자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 그 대기오염 현황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야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어떤 부분을 하게 될지 그것이 결과가 도출, 용역 내에서 그 결과가 도출될 걸로 생각됩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이런 건 뭐 현황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도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할 수 있으면.
근데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 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려면은 용역비를 좀 더 세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 용역비 가지고 실질적인 대조군 조사, 뭐 건강에 대한 정확한 샘플채취를 몇 명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하려면 또 자세히 해야 되고 장기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수성이 그 마을에 산지가 얼마나 된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대조군 자체가요, 단지 거기에 지금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는 소룡동 인근, 미성동 인근, 내초도 인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대조군을 성산 주민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대부분 인구가 집중돼 있는 바로 월명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운동으로 할 것인지, 그럼 사실은 대기오염이 그 정도 거리에는 대조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대기오염이기 때문에. 뭐 가스 노출은 직접적으로 바로 삽시간에 기체니까 사라지니까 그런다 치지마는.
그래서 자세히 좀 조사를 하시려면 예산을 좀 세워서 과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건강영향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결과가 정말 대충대충 한 결과여서 대기 환경오염도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영향은 뭐 많지 않다, 뭐 이렇게 괜찮다, 대조군에 비해서 나오다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경오염을 대기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사실은 회사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면죄부 같은 성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쁘게 영향조사가 영향이 있다라고 나와버리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조사를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기오염도만 측정하고 건강영향조사를 할 거면 예산을 더 크게 세우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여수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및 뭐 건강영향조사 이런 부분은 금년 3월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자 용역비가 1억 9천 정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그니까 좋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결과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오염 관련돼서 국비 같은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국비신청의 근거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군산시 대기환경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오염정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염배출시설 보면 공장마다 TMS도 다 있고 사실은 해 봤자 사실 시각적으로 안 보이게 나무 같은 것 좀 해서 차단벽 같은 거 설치하고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기환경오염을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환경정비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는 알겠는데 이걸 굳이 하시는 취지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염도나 오염원을 제거할 수 없는 사실은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겁니다. 조금 영향이 있다, 문제가 있다, 건강도 조금 안좋다라고 나와야 저희가 국비신청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나왔다 치고 국비를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거 해야죠, 용역을.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아마 용역 내용에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를 들어서 그 방지시설이 현재 법적기준 이내로 운행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완책이라는 것이 모든 공장들이 집진시설 뭐 오염되지 않은 TMS, 기준치 내에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공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다라면, 오염도를 없애려면.
아니면은 자체법제 규정이 돼 있는 제대로 된 시설물에 더 보강을 하도록 해야죠. 하나 치면 두 개 치고 세 개 치고 해서 더 못 나가게 해야죠. 그 시설물을 우리가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136쪽이요. 대기오염측정소가 2개 지금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결정이 안 되고 예산이 확보,
김중신 위원
그래도 예상한 지역은 있을 거 아니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것도 올해 그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라든지 지역 NGO 뭐 그런 분들에 의해서 7명 이상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인자 저희가 사전에 몇 군데 안을 선정을 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그 장소는 결정하게 됩니다.
김중신 위원
됐어요.
또 하나 할게요, 한짐에. 그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하반부에도 지금 계획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중신 위원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이번에 정부추경에 의해서 군산시에 지금 1,400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1,400대요? 전반부에 지금 몇 대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100대 정도 됩니다.
김중신 위원
1,100대 정도? 근데 하반부에 1,400정도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138쪽에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금 이게 들어가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가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어떤 방향을 저희가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화학물질 취급하고 사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화학물질 관리업체를 어떻게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군산지역이 안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각 회사별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 방향이 나오면은 저희 시하고 관계 회사하고 같이 인자 추진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도 과업지시 같은 것 좀 어느 방향으로 하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화학물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군산실정에 맞게 인자 어떤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 5분발언 한 번 했지마는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이 알으면 깜짝 놀래요. 이 화학물질 취급회사가 정말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다음에 뭐 1억 톤 이상 취급하는 회사도 솔찬히 많고, 몇 십 개가 되고.
근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제 담당과장님이나 계에서는 좀 관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대비와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자료요청.
서동수 위원
저도 138쪽에,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동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4개소잖아요. 이 4개소 사업대상지 선정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선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4개소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 대상,
서동수 위원
예, 대상.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보충,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137페이지요, 그 노후경유차.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노후경유차 대수가 혹시 우리가 해야 하는 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한 1만 5천대 정도 됩니다.
박광일 위원
아, 1만 5천대요? 그중에 지금 1,400, 아니, 전부 몇 대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금년에 전반기, 후반기 합치면 한 2천 몇 백 대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앞으로 또 내년 가면 또 노후폐차가 늘어날 것이고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 늘어난 양보다 예산이 좀 더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항상?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이 조기폐차대상 이 경유차는 거의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인데 그것을 지금 계속 폐차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 차들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노후경유차 있잖아요. 저감장치 부착지원 해 주잖아요. 그럼 지원대상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정방법. 그런 거 뭐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로 1,500만 원, 청소차 및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으로 6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7억 8천만 원,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으로 5,500만 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로 500만 원,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운반 및 처리비로 6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4천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6억 원, 한국환경공단 폐농약용기 수거사업 보상비로 1,500만 원,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물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쪽과 예산안 356쪽입니다.
소각장 건설 관련 내초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전출로 공동주민지원사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141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구입.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도비가 2천 내시 와가지고요, 함께 지금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30몇 대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1대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동식카메라 아니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동식카메라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5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게 읍면동으로 배치됐어요,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141쪽에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비 지원 관련해서 그 보상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이제 개인이라든가 어떤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정 장소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요,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한국환경공단 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져갔을 때,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쪽에서 계근을 해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공문으로, 개별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는 그런,
부위원장 이한세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30억 250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73억 1,319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도비 1천억 증액, 시비 1천억 감액하였고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원, 도서지역 LPG 운송지원비는 도비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1,82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출연금입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비는 도비 8억, 시비 7억 해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 시범사업인 LED 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비로 전액 국비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나운동 주공 임대아파트 전세대 1,99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6,455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17억 5,4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 자전거길 데크 보수공사비 1억 2천만 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전력기반센터의 사업 미승인으로 인해 2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억 4,055만 6천 원,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아동청소년 안전문화 페스티벌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적보조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로 1억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 확정내시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으로 시설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본류제외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재시설 통제실 정비를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4,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3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미장동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 9,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에 민간경상적보조사업비로 5,50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을 위해 보상금 1,5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단말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198페이지. 지금 여기는 금동하고 지금 송창동만 나왔는데 신풍동은 어떻게, 몇 번 거기서 안전총괄과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 결정됐나요? 송풍동.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재해위험지구로는 인자 지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없고 21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는 이주하라고 뭐 이런 건,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인제 그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인제 이주하고, 뭐 거의 다 위험지구는 다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99쪽 그 추경성립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이게 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야간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추경성립전에 지금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거기,
서동수 위원
냉장비, 침구류 등인데 냉장비는 뭐고 침구류는 또 어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거기 주로 전기세 이런 것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전기세라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이제 저희들이 24시간 저기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경로당이 총 우리가 지금 군산시에 394개소인가요?
위원장 신영자
540,
서동수 위원
그니까 여기 지금 349개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515개 경로당 중에서요, 394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제 조금 야간에 지정해서 운영할 수 없는 지역들은 빼고,
서동수 위원
없는 지역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래서 인제 가능한 곳만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가능한 곳만 한 것이 394개소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쪽에 대한 전기료 같은 거 지원하는 것들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394개소에 전체적으로 냉장비와 침구류를 동일하게 지원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설경민 위원
동일하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394개소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냉장비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전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장비가 아니라 전기세 공공요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폭염대비 안전시설 부대비에서 그것도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지붕 차열페인트 및 우레탄방수 도색은, 차열페인트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우레탄방수 도색은 어떤 의미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그 옥상에 그냥 일반 슬라브 콘크리트 처리가 돼서 열에 대한 것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인제 그 칠 도료를 해서 인제 열의 흡수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서늘하게 만드는 것인데 일단 경로당 위주로 해서 지정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몇 개소 정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5개소.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삼학동, 성산면, 신풍동, 임피면, 대야면의 일부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복지지원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인제 내년에는 이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인제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을 하기 위해서 인제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저기가 장소 지정은 복지지원과에서 결정을 했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뭐 아무래도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선정하는 데에서는 그쪽 지원 협조를 받아서,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애매하네. 삼학에서 성산으로 가고 왜 서쪽으로는 안 오고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상하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조금 받아서 했는데 내년엔 많이 받아서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은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장소를 잡으셨다라면 제가 과장님께 섭섭함을 토로하려고 했는데 복지지원과라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신청을 미리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201페이지. 지금 군산초등학교라고 하면은 지금 저 지곡동으로 이전한 그 초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201페이지는 도시계획과예요.
송미숙 위원
아, 그렇구나.
이거 말고 그러면 196페이지. 전라북도 아동청소년 안전문화 페스티벌 이거 지금 군산에서 한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군산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뭐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초중고생들까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안전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예산이 1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아스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일부 지원을,
송미숙 위원
아, 교육청하고 함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혹시 그 단체가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한국아동청소년교육협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97페이지요. 그 미제천 하천 조성사업에서 삭감이 됐어요, 1억 2천. 이게 지금 다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인제 국고하고 도비지원금이 교부금액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지금 그 앞에 지금 앞에 다리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미제천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2m를 들어 올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편의점이랑 여러 가지가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편의점 앞에 다리인데 들어 올릴라고 하면 편의점은 완전히 묻혀버려요.
근데 그 편의점, 근게 아파트 쪽에다가 계속 편의점을 사라고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그 다리가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인제 그 어쨌든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에 맞춰서 할려면 2m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지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청이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교량 신설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만약에 하게 되면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칠 계획이고 전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 다리가 침하되기 때문에 다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2m 하면은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 같고, 두 번째가 하면서 로타리를, 다리를 하면 로타리를 만약에 하면은 훨씬 더 그쪽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같이 노력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미장동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거기가 풍경채 앞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거기 그린빌아파트 그쪽인데요. 저쪽 예그린아파트 뒤쪽에,
위원장 신영자
아, 예그린아파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여사업지구는 뭐 지속되고 있는 사업의 계속사업비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있는데 대상지에 대한 어떤 추가자료나 설명자료가 있어야,
위원장 신영자
도시계획과?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하여튼 설명 들으시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깐 제가 얘기하는 건 구두설명이 아니라 여기에 그 대상지는 서술돼 있는데 어떤 도로가 어디를 어떻게 낸다는지,
위원장 신영자
예, 그 자료를 이따 요청을, 저도 그걸 자료를 좀 요청을 할려고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요청이 아니라 그니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설명하실 때 자료를 가져왔을 거니까 지금 펼쳐놓고 해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안 갖고 왔으면 삭감이에요.
설경민 위원
설마요.
서동수 위원
설마는, 안 갖고 왔죠?
설경민 위원
어떻게 안 가지고 와요.
위원장 신영자
잠깐 정회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했고, 쌍용예가에서 은파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45억이 증액된 8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야 서오산마을 도로개설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확보 토지매입 시설비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6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미성 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시비 9억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옥서면 도로개설 시설비로 시비 9억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항교차로 개선공사 시설비로 시비 1억이 증액된 4억을 계상하였고,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시비 4억이 증액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또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임피 토지구획정리지구 소필지화사업에 시설비 1억이 증액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지구 구암방수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여구역사업 지금 미성 열대자간, 옥서면 도로개설공사 이건 사업 완료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인자 미매칭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우리 시비 충원하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글않으면 19억을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순위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순위에 맞춰서 그 지금 미룡동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우선 저기 반영요구 했습니다. 아니, 변경요구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미룡동 개설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증액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이번 사업부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인제 한 서너 가지 사업으로 같이 변경요구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1차 공여구역사업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돼 가는 지금 시점에 있잖아요, 709호 지방도 빼고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그동안 그 사업배정 26가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1차 공여구역사업이? 거기에 대한 순위 그대로 사업비 내역 그렇게 해서 좀 자료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거 지금 뭐 시청 운동장간, 쌍용예가, 대야 서오산 쭉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21개 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순위에 의해서 보상비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완료되지 않은 지금 사업구간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보상비 완료되고 지금 뭐 시설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면 완료된 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시청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4억 예산 편성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번에 반영요구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반영요구 했는데 지금 지난해에 5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을 삭감해서 4억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운동장간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기 야구장 뒤에 그 350m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지금 한 92%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럼 보상비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보상이 92%정도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보상비는 이미 다 지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됐는데 인자 어떤 협의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일정부분 지금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에 따르는 우리 보상 지급한 내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 토지보상 구간을 지나가면서 토지보상 한 내역들 자료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공항교차로 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돼서 차후에 대상지를 또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공항교차로 부분은…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 더 개설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설경민 위원
신호 한 번 받고 덜 받고의 문제인데 이 사업을 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하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차후에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차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설계를 들어갔고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설경민 위원
보세요. 그쪽에서 오다가 신호 받고 올라타면 저쪽으로 가고요. 아니면 신호 받기 전에 이쪽으로 올라타면 공단으로 가고요. 지금 신호 하나 받고 안 받고 차이인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인제 거기가 대부분 입체교차로 4지 형태로 돼 있는데 공항교차로만, 군산대하고 그 공항교차로가 3지로 돼 있었는데 요 부분을 4지로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요 사업이. 그래서 4지 형태로 개설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설경민 위원
그 사업 자체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동안에,
설경민 위원
거기가 통행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주민들 그쪽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은 공여구역사업은 사업 자체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경도 정해있고 국방비 50%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어떤 숙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들로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은데,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하면 괜찮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도 통행량이 급증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도 그 사업을 협의 않고 다시 설계를 해 버리시면 어쩌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계를 들어갔는데 뭔 상의를 해요, 지금.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한 번 더 상의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말씀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설계를 들어가 버리시면 참 난감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까 할라다 말은 거.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기 군산초등학교, 아니, 페이지 201페이지 군산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
군산초등학교가 뭐가 그리 그렇게 급했는지 이전을 빨리 해 놓고, 제가 거기를 가면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이유는 의료원 그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바로 나오면 군산초등학교 동쪽에 그 담쪽에 거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가봤습니다. 저희가 군산초등학교를 내면서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개설을 했는데 그 뒤쪽으로 회전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인도를 못 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것은 거기 그 서희아파트하고 코아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통학에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인제 이번에 학교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 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인도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차라리 후문 쪽으로 아이들을 가게 할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언젠가는 거기를 인도를 만들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저희가 인제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있는데 거기가 8m 폭으로 돼 있어서 최소한으로 인도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도 그동안 개교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협의를 해서 운동장 안쪽으로 저기 뭐야, 남측은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이쪽 북측하고 서측은 좀 학생들이 안 다니고 앞쪽으로 전면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제가 의료원의 그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그 골목으로 한 번 일부러 가봤어요, 인도가 없는 골목으로.
그런데 그게 이렇게 환한 날은 좀 괜찮겠지만 좀 어두운 때 같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후문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좀 차라리 폐쇄를 해 버리든가, 그 도로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뒤쪽으로 도로를 후문 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인도를 낼 수 있는 폭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한번 좀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02쪽이요.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 그거 어떻게 올해는 끝나요, 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올해 끝낼려고 이 예산을 4억 증액해서 시비부담금을 증액해 가지고 불편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공사는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김중신 위원
발주는 했고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입찰까지 끝난 상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공사 언제부터 시작해요? 명절 쇠면 들어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명절 쇠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201쪽에요, 시설비 여기 지금 나온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201쪽 하단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201쪽 시설비 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순서에 맞춰서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서 실효에 대비를 하고자 이 3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용역은 언제쯤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연말쯤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끝나더락까지는 내년 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 자료 준 데 비행장 정문에서 옥서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4차선 확포장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하고 나머지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시비를 지금 미성열대자하고 옥서 요 부분이 19억 정도를 미매칭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19억을 다시 반납을 하라고 지금 연락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비매칭분 반영해서 나중에 공여구역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다가 변경해서 쓰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 놓고 결산추경 때 요 부분을 반영을 다른 부분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해가 됐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이해가 안 됐으면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해 1,400만 원이 증액된 1,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및 등기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대비 차량장비 임차 등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용역비로 2억이 증액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보유 제설용 살포기 노후로 인한 살포기 3대 추가 구입비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부당이익금 배상 판결에 따른 예산으로 배상금 1,3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3억이 증액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신시선에 15억이 증액된 30억을 계상하였고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복우 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 5억이 증액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 시설비에 6억이 증액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단가계약을 위해 시설비 3억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노후된 마을안길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로 나포면 진장마을외 도로재포장공사 4천만 원을 포함한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이런 성산은 일부 나열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옥구에 2천만 원, 옥구읍 우치산마을 2,500, 그다음에 옥서 미군부대 후문 주변도로포장에 7천만 원, 미창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비 도비 송금액이 감액되어 매칭에 따라 2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이 증액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일원 기계화경작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옥구읍 광월마을 농로 포장공사 3,500만 원을 포함한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0억 9,2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유토지보상을 위해 시설비 7,260만 원이 증액된 2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해수화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농업용 관정 폐공사업으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 오후 농배수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서수면 신장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9,800만 원을 포함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시설물 단가계약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017년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7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서 18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05쪽이요. 제일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이거는 인자, 왜 이것이 2천만 원이 삭감, 감액됐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도비지원이 1천만 원이 깎였거든요. 근데 사업은 50대50이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깎은 사항입니다. 도비 1천만 원하고 시비 1천만 원하고 그렇게 깎은,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게 깎을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도 예산 내시에 따라서 깎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3천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줘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용수개발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관정,
건설과장 이선철
용수개발이 보통 가뭄한발지역에 대해서요, 관정을 개발하거나 양수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이 깎아놓은 상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도에서도 깎을 때 뭐 이유가 있어서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
건설과장 이선철
도 재원을 확정이 보통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 인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인제 시·군에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204쪽에 그 서수 복우 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지금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공사비 총액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이선철
총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30억이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럼 이제 이 5억 정도만 투입하면 공사는 끝나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아니요, 내년까지, 공사기간은 내년까지인데요. 총 30억에서 기투자는 13억을 했고 올해 2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좀 적게 세워져서 2억 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5억 했을 때도 내년에 한 10억 정도가 잔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죠?
건설과장 이선철
2017년도인가…
잠깐만요. 예, 2017년도.
부위원장 이한세
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주민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조속하게 좀 집행을 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저도 다녀왔는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도로 개설하는 데에 보통 10년 걸려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좀 짧게 잡아준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추경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행복주택 내 미디어영상쉼터 사업 시설비로 22억 원을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재생백서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월명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우체통거리 백서 발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편지축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공연, 주민제안사업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700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9,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오시요 거리패션쇼 추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장미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조형물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로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주택정비사업을 위해 당초 민간위탁금 8,6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의 주택정비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 5천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동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신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209페이지 LH주택 내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위원장 신영자
마이크 좀 바짝.
박광일 위원
뉴딜사업비를 빼서 지금 여기다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원래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요. 시설비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걸 빼서 여기 지금 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쉼터를 하면 우리가 또 뉴딜사업에 해야 할 뭐 다른 것들이 줄어드는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일 위원
그건 아니고요? 금액이 22억이라는 돈인데 그 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를 좀 축소시키고 여기로 빼는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영상미디어센터를 그 뉴딜사업비로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행복주택 그 안에다 잡은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 뉴딜사업에 이 영상미디어사업예산이 있었고만요, 원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걸 하자고 승인을 받아서 넣은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저는 이게 뉴딜재생사업에서 이게 좀 금액이 그래도 얼마 되도 않는, 이 2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다른 사업이 줄어들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목 변경이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박광일 위원
예, 목 변경됐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지금 중동 250억 그 뉴딜사업 중에 22억이 포함이 안 된 거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포함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250억에 원래 목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거기에는 안 들어갔었는데요. 중간에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처음에는 야놀자라든지 뭐 이런 거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아파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미디어센터를 LH에서 매입하는 그 토지에다 지어가지고 저희는 공사비만 들여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근데 그 LH에서 공사는 하되, 소관 은 우리 시청에 소관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 소관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가지고 하는데,
송미숙 위원
22억은 우리가 줘야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22억을 주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공사비만 주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공사비를 주는데 공사 그 우리 군산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50억을 우리가 지금 바깥쪽에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거기다가 22억을 주면 우리가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소관 자체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부지비용을 매입비를 안 들이고 그것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제 우리 정책에 보면 장, 관, 항, 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이 목, 세부적인 목으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예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이 중앙동 도시재생지역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설치를 하겠단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죠.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우체통 여기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왜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어떤 것이요?
김중신 위원
우체통 그 축제뿐만 아니라 뭐 백서 발간, 뭐 할 것 없이 쭉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구체적으로? 210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상반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내시에 따른 추가 계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엊그저께 또 축제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축제를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하는,
김중신 위원
계속사업으로 축제를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이 오시요 거리는 지금 이게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빈해원 골목부터 해 가지고요, 구)경찰서쪽까지 그 큰길로,
김중신 위원
그럼 저 짬뽕거리 거기랑,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쪽입니다. 근데 그쪽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양쪽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추경이 서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다가 조형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가로정비는 어떤 것을 가로정비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가로정비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명이 좀 약해 가지고 조명을 밝게 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조명을 사업비가 잡아져 있잖아요. 근데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어떻게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없애겠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여러 가지로 밝게, 인자 등이 부족한 데는 더 추가 설치도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가로환경정비인데 그러면은 지금 등을 지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간판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경관조명 설치 이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경관조명은 지금 주로 가로등 위주고요, 환경정비는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억, 총 사업이 2억 9천인데 2억 9천가지고 하면은 다 완료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전체적으로는 손은 못 댑니다. 소규모, 이 사업 자체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우리 과 실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국가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매칭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5대5?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과 재료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가 없네요. 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아, 저기 한 가지 빼먹었네요.
216페이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통합관리사무소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금 2천만 원만 통합관리운영만 한다고 지금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통합관리에서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용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리,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후시설, 공용시설 같은 건 시설보수지원, 공동체 활성화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목록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일단 전 사업을 다 같이 하기는 좀 버겁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하고 한 2개 정도만 그냥 핵심적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가장 큰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업무에 가장 큰 게 돈하고 금방 말한 대로 보수예요.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보수는 한계가 있어요, 다 못 해 주니까.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아파트마다 돈 문제로 쌈 나거든요. 그 부분만 결국은 아파트 관리는 전산프로그램에 해서 입금이 되면 그 맞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돈 관리도 안 해.
저는 지금 그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 듣고 주민들한테 가서 앞으로 이제 돈 관리 안 해도 된다, 돈은 결국은 하고 그 서류만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될 것 같애요. 그러면은 통합관리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더 많은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과장님 얘기…, 어떻게 생각, 아니 답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3천만 원씩 하나요? 3천만 원, 뭐 2천만 원 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올해 단지 당 2,500만 원씩 45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2,500만 원씩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요즘 결국은 모든 분들한테 힘들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아파트는 우리 군산시민의 70%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 집으로 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돈을 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시빈민층도 일도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모든,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 돈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게 금방 말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에요. 그러죠?
지금 근데 이 부분도 그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이 돈 때문에 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또 걷은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동별로 하다보니까 쌈도 나고.
그래서 전에 대출제도까지 운영하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안 먹어들어서 이 돈을 올려야 된다,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노후된 아파트들 그 소규모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그 시설들이나 대상들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우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큰 아파트, 말한 대로 대형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 조례부분을 조정을 한번 할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저도 많은 고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기간제, 지금 8천으로 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물품취득비로 지금 사업을 변경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올 초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그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반기 정도에 진행할려고 목표를 잡고 일정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되는 게 좀 돼 가지고 이 시기가 지연되니까 인건비는 삭제가 되고요.
원래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좀 신규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15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있잖아요, 215쪽에. 지금 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농어촌이면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앞으로 선정을 할려고 예상을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미 이 대상이 원래 최초에 올해 본예산에 7개동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1개동이 감소가 됐어요,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이 1개동 줄어든 비용이 감소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개조사업 하면 주로 뭔 사업을 하시겄다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개조사업 하면, 내가 보니까 7개 사업 중에 지금 1개 사업자가 줄고 6개 사업을 하신다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6개 사업 동 다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무리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몇 개 사업, 1개 사업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6개동 공사 다 마무리하고 1개동 줄은 거에 대해서 예산 그,
서동수 위원
아, 예산을 지금 저기하는구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장애인주택 지금 농어촌에 사시는 집들을 개조한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 화장실 문턱 없애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내부를 장애 없는 시설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서동수 위원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은 지금 어때요? 사업이 다 진행이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것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15쪽이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사무소 위치가 옛날에 우리한테 설명한 데 거기예요, 아니면 어디 딴 데로 옮겼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리소 사무소 설치운영 계획에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금광동 삼성아파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전 구역을 한 4개 구역으로 정해서 시범구역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할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범구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확정은 안 돼 있고요, 현재 금강동 삼성아파트 지하상가에다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건물주가 기증을 받아가지고요, 통합관리소 시범을 할 수 있는 그 사무소는 확보를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전에 그렇게 설명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래서 현재 시범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지금 확보가 좀 지연되는 과정으로 이거를 좀 변경을 해서 이번에 소룡동 도시재생 광역공모사업에,
김중신 위원
추가를 시켜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통합관리사무소 운영계획을 넣어가지고 지금 공모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은 이 소룡동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볼까 지금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농촌의 빈집을 그냥 단순히 철거만 하는 걸로, 단순철거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여러 가지 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또 정체성이 있는 또 가급적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돼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게 올해, 아니 작년에 최초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저희들이 1개동만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시가 좀 더 필요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2개동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올해 3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농촌에 있는 빈집을,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소득 어려운 분들이 사시든지, 무상으로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문화라든지 예술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생프로젝트입니다.
김중신 위원
일본, 내가 TV에서 봤는데 재생 해 갖고 군산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또 줘갖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무상으로 입주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일본은 많이 하대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216페이지요.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이게 지금 삼학동 삼학아파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사업위치는 오룡동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가 지금 몇 평정도 매입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전용면적 26㎡, 150세대 건립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이 토지매입비 7억이 지금 몇 평 정도를 매입하시는 거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할려는 사업부지는 현재 지금 그동안 고지대 공원화사업으로 저희 시가 그,
박광일 위원
아니, 따로 매입하는 부지 지금 7억 서 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그럼 이건 개인토지매입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평 정도나 되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총 사업부지 4,997㎡ 중 우리가 매입할 땅이 1,334㎡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건물이 들어서있는 지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일부 건물도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건물은 지금 몇 개 정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한 6개 정도 됩니다.
박광일 위원
6개요? 거기에 6개나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박광일 위원
큰 거 지금 2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앞에 있고 뒤쪽으로 있는 것은 거의 그냥 많이 지금 소규모 조그만 한 거 건물들 총 합해서 6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경식 위원
그 통합관리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시범지역으로 한 데가 어디, 어디, 어디고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어떤 식의 운영하는가 그것 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4,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바다향 머물고 싶은 산들 이거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이 제목은 도에서 2019년도 에 처음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따른 저희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저희가 지금 신시도가 바다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요? 바다가 있고 신시도 보면 산이 있습니다. 또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로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단 공모사업명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김중신 위원
한짐에 이건 조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저 동백대교 그 조명도 경관과에서 하죠? 아닌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건설과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광고, 218페이지 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읍면동에서 막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정확히 규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그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으로 쭉 해 오다 보니까 좀 폐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 전단지를 그냥 주워서 갖고 와가지고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저희 취지는 도로변이라든지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리를 하자는 측면인데 전단지 같은 그런 거 갖고 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4월 달에 아파트 전단지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보면은 그런 전단지를 갖고 왔을 때 100장 하면 100장을 세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죠, 이게? 읍면동에서 그거 아침 8시부터 줄서서 그거 세우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서는 그 숫자 세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월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짧게 제가 좀 질의할게요.
218쪽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에서 여기에 지금은 신시도 마을 취약해진 생활개선사업과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조형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아직 용역이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지붕도색 위주로 하고 조형물은 상징적인 의미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고군산연결도로 지나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조형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조형물을 정말 잘 해야지 우리 군산시 들어오는 군산시 조형물 있죠?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형물 설치 정말 중요하게 잘 해야 되고 또 옹벽에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 옹벽에 그 그림이 색상이 바래면 정말 추접스럽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빛으로 좀 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화려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조명물은 좀 야간경관조명을 포함해서 밤에도 살아있는 마을 좀 위주로 하고요, 벽화 같은 경우에는 금방 1년, 2년 보수되지 않는 그런 재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저 비응항 가면 벽화그린 데 보면요, 정말 추접스러워요, 그게. 그런 데를 정말 빛으로 뭐 LED로 그런 걸로 좀 해 놓는다면 그 부분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전 주변 경계석 적색표시 사업비에 2,9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신설공사에 9,2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진출입구 보수공사에 1,500만 원, ITS 홈페이지 스트리밍서버 구매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 외벽청소 및 도색을 위해 시설비로 3,9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냉난방장비 교체공사에 시설비로 7,5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294페이지입니다.
도로소통 노후 CCTV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요, 농어촌 중고생 통합택시 지원.
과장님, 군산에는 1등 국민, 2등 국민이 혹시 있나요? 지금 농촌, 농어촌 살면 1등 국민 같애요.
수업료부터도 그렇고 정말 힘든 건 누구냐면요, 도시빈민층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지금 TV에도 나왔지만 굶어죽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해서 수업료로 이제 3학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미 농촌은 농어촌은 수업료 다 지원하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근데 인제 다시 3학년부터 해서 인제 전체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시빈민층까지, 아니면 통학에, 정말 도시는요, 통학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마음대로 학교가 이게 지명이 돼서 가면 좋은데 이게 멀리 떨어지면 버스노선이 아예 없는 데가 많아요. 이중고를 겪고 정말 힘들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지금 인제 이게 자료로 먼저 좀 주시고,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저희 쪽 있는 도시빈민층에 택시비 중고 통합택시비 지원 이 부분도 고려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거 지원됐던 자료 있죠? 이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20쪽 지금 시설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이거 지금 우리 보호구역 뭐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220쪽에 시설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지금 4억 9,8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도하고 당초에 지금 도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지정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군산시 몇 군데나 지정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한 군데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 군데? 언제 지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 공항로입니다.
서동수 위원
언제, 몇 년도에 지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지금 올해 지금 지정돼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에서 지정돼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거기가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처럼 이것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비를 배정받기 전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우리가 우리 마을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지정장소를 배정을 해놔야잖아요. 사업비에서 움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죠. 이게 지금 올해, 올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를 지금 추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 마을보호구역 주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지금 설정해서 지금 사업을 개시를 하는 건데 우리 군산시는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냐는 거예요, 마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요, 안 돼 있었고요, 전에는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인제 점차적으로 인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도하고 시하고 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주민 보호구역은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지금 처음으로 대상지를 지금 도에서 공항로 쪽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한 개소로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향후 이번 사업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인제 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의 어떤 위험요소가 교통량 때문에 위험요소가 따르는 우리 마을 같은 데가 상당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평가를 용역평가를 위해서도 이미 사업대상지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공항로 어느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공항로 저 산북동 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비행장선 저쪽 가는 데 도로입니다.
서동수 위원
비행장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미성동사무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수전, 옛날에 수전 있는 데서부터,
서동수 위원
수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요, 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외고 있죠, 외고. 외고 있는 데서부터 동사무소 있는 데 그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동사무소 지나서 저 옥서 성남동,
위원장 신영자
그 3차로 돼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성남동 마을 입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입구까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인제 그쪽에 마을들이 좀 띄엄띄엄 있는데 그쪽 마을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내년부터 인제 이런 사업들이 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인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 도로가 공항로 가고 저쪽으로 3차로로 돼 있는데 이쪽에 주택가들 있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거기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첫 번째, 2개만 할게요.
첫 번째는 그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인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뭐 어떻게 해서 열 나오게 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지금 왜냐면 222쪽에 있는데 설명서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길래 한번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탄소 그 발열벤치는요, 이 벤치에 전기로 해서 이렇게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거기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앉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오는,
김중신 위원
근게 겨울에 인제 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런 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지금 우리가 지금,
김중신 위원
25개인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28개소. 28개소 사업을 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전체 지금 86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확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 안 해 줬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것은 아마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승강장 있는 데는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면은 아마 다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꼭 제가 좀 지적도 하고 부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신설 그다음에 야간발광기 설치사업 지금 신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야간발광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자동차 조명 비추면 빛이 나오는 그걸 얘기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야간투광기는 인도요. 인도에 그 횡단보도에 훤하게 빛을 발휘를 해 가지고 차량이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투광기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선, 아니 저 차선분리대 같은 봉이 지금 많이 해 놨잖아요, 차선분리대.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테이프가 사실 진짜 야광테이프면 차 우리 가다 보면 환하게 비치는데 대다수가 안 비치는 거예요.
근게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저도 옛날에 미8군 군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테이프를 빛이 비치는 테이프하고 안 비치는 테이프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빛이 비치는 테이프는 지금 군산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별로 없어요. 근게 차가 가도 별로 어디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잘.
근게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테이프를 붙여갖고 완전히 이게 빛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저 중앙분리대 지금 설치사업은 설계대로 지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빛이 발휘 안 되는 거 같으면은 새로 또 보완을 하고 향후 앞으로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야광의 빛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해서,
김중신 위원
그게 우선은 중요한 데만 먼저 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222쪽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거 말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잔여임기 동안만 잔여기간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3년간 했었는데 2017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 해서 지금 9월말까지,
송미숙 위원
금년 9월말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금년 9월말까지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운영비가 도 내시가 작년에 늦게 와가지고 예산을 반절밖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반절만 지금 세워져있는, 지금 당초 예산에 반절만 세워진 예산이고요. 지금 반절이 지금 이번에 지금 세우는 예산입니다.
송미숙 위원
아, 이번에 세워서 지금 줘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그럼 이 반절이 세워져, 도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도에서 늦게 나온 예산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깐요. 나왔어요, 나오기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나왔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비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왜 그냐면 제가 알기론 이 사무국장도 지금 고만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콜택시. 사무국장도 지금 그만 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당초에 총무 제도에서 이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또 이번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그 사무국장제도를 없애고 총무로서만이 총무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제도는 없앴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뭐 저기 뭐야, 그 투석환자들에 대해서도 했는데 아직도 뭐 안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시 이번에 또 용역 임기 인자 9월 달에 끝나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박광일 위원
그때 좀 잘 좀 선택을 잘 좀 하셔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저번 조례안 때도 그때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마는 11월 1일부터는 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 투석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마 임차택시로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운영방침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변경이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현재로써는 왜 그냐면은 한정된 버스에,
김경식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경식 위원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하제에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하제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버스가 한 시간에 두 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은리에 어은동에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사는데 거긴 한 시간에 한 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면 거기가 학생이 2명이 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노선을 불필요한 노선을 바꿀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에 저 10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 변경계획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하제부분은 진짜 거기는 진짜 콜택시를 해야하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하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노선에서 아마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시간당 두 번 다니는 부분들을 그걸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2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