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타야 할 문제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시골 같은 읍면지역은 큰 문제가 안돼요. 자연마을 단위의 경우에는 이 동네 저 동네 왔다갔다 하지 않지만 이제 시내권의 경우에는 이중멤버십, 삼중멤버십 하는 노인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면 몇 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몇 명 오시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사실은 다른 경로당에 다 나가고 계세요, 두세 군데씩.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할려면 경로당 회원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르신들한테 현재 법에도 없이 여기는 가지 말고 여기만 가고, 뭐 하나만 해라 이거는 사실 규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매달 매일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문만 열어주고 월례회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이 있어요. 또 인제 식사랑 여러 가지 도와주는 데, 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서비스 하는데 이런데 있어서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정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곳은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겠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문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요.
그렇다면 실제 어르신들은 1만명인데 서비스는 1만 2천명, 1만 3천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거냐 기준 세우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이 기준을 언제까지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생기면 해줄 건지 요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로당이 합당하게 안 됐는, 합당하게 저기 뭐야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적, 제도적, 행정적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뭔 원칙을 지금 세웠거나 아니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