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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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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4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총 16건의 안건심사와 5건의 간담회 및 3건의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사적으로 분단의 역사를 접고 모든 국민이 통일의 시대가 도래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만이 통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민족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통일비용 분담과 역할의 확장 차원에서 군산시민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도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통일국가의 군산시가 되는 한걸음 더 내딛는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가 제안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의 정의, 제3조와 5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존속기한, 그리고 기금의 용도와 운영관리를 6조, 7조에 규정하였고,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보고를 8조와 9조,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해서 안 제10조~1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은 안 제14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15조~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실무기획단 설치, 기능, 구성 등 안 제18조~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및 위원회의 운영, 실무기획단 설치 등을 통해 남북 상호 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관련사업 지원 및 추진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그리고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12조에 보면은 20명의 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3항 4호에 보면은 ‘군산시의회 의원 중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보통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명 수를 보통 구분을 해주잖아요. 2명이면 2명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있으면 1명을 추천해야 되는 건지 뭐 몇 명을 추천하는 건지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의회에는 좀 구분을 상임위별로 1명씩이라도 좀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혼란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을 조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각호 1호부터 나머지 3호까지도 구분을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비용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설치를 한다면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진흥기금은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이 되면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예술단체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공연을 하는 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형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목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시에서 얼마를 출연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을 모을 수 있는 사업체나 아니면 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그리고 우리 그 뭐죠? 우리 그 장학재단…
배형원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 말씀,
서동완 위원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는데 비용에 대한 추계가 안 되면은 이것도 조금 그럴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사업들의 범위를 보면은 뭐 우리가 좁게 할라면 굉장히 좁게 하고 넓게 할라면 또 굉장히 넓은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인제 지금 현재 소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배형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89억 원이 조성돼 있고요. 그중에 도는 14개 시군별로 해서 3억 5천 씩 출연을 해서 40억이 지금 현재 돼있고 시군은 49억이고요, 조례는 현재 완주, 익산, 전주가 돼있고, 완주는 2018년 작년 11월에 지금 2020년부터 7억 5천씩, 그리고 익산은 10억씩 5년간, 그리고 전주는 아직은 조성이 안 됐지만 도기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에 관한 한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농민회나 이런 데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이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군산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하면은 최소한 5억에서 1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뭐 한꺼번에 10억을 못 만들었잖아요.오랜 기간 동안 뭐 1억, 2억 어떨 때는 뭐 거의 미비하게 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럼 시작을 얼마나부터 해야 될 건지를 목표를 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방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이제 우리 시도 3억 5천을 출연해서 도에 기금이 지금 89억이 있거든요. 이자까지 해서, 1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하면 103억 원이 있는데 지금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남북 간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시기 적정하고 타당한데 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도 지금 기금 조성한 부분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될 지를 아직도 지금 구체화가 안 돼 있거든요. 또 남북관계가 지금 많이 화해모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을 해놓고 어떤 상황을 봐서 이렇게 기금 조성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전주에 결연한 데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를 계속 해왔잖아요. 전에 보면은 무슨, 뭐죠? 뭐 페인트 보내기도 사업을 했었고 그런 교류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돈으로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건 아마 민간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제 기억은 2,000 아마 중반,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전라북도가 아마 해주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해주시로 농기계를 협력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때 당시 부의장님이 참여를 했고 그랬거든요, 기금 출연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목표를 사업의 어떤 확실한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러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금은 조성해 나가고 또 우리 재정상황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안건인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기관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포함한 각 시책사업은 해당 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결정과 상충 우려가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일몰제 심의대상 중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한다는 조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별 해당 위원회 심의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중복·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해당 위원회에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을 별도로, 별도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일몰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철새축제 같은 경우 철새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철새축제가 AI든 뭐든 때문에 이게 안될 거 같으니까 이걸 없애주십시오.” 안 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 판단을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위원회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시책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내용을 보면은 그 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시책일몰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겠다’라고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필요하다고 하면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그게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근데 대부분 시책일몰제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효성 문제, 사업의 성과나 이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글않으면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시책일몰제잖아요.
근데 그런 일몰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시책일몰제 위원회 기능 이전에 대부분이 우리 사업들이 인제 비예산 사업은 거의 없고요, 이제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 웬만한 사업들이 다 심의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자 보조금 심의위원회거든요. 근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면은 “사업에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냐, 삭감해야 되지 않냐,” 해서 보통 3~4시간 이렇게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도 있고, 보조금에 대한 것 등 거기도 있고, 예를 들면 농업 관련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랄지 뭐 축제는 축제위원회랄지 또 맛집에 가서 맛집발굴위원회랄지 이런 기능들이 해당 위원회에서 기능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지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과 우리 시책일몰제에 이런 기능이 좀 상충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능을 필요 없다고 하면은, 왜냐면 이제 보조금 심의회도 일몰제 적용을 우리 상급기관에서 행안부에 계속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은 폐지를 해라, 일몰적용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하고 상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가 있는 기능들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 판단하기 좀 어려우면은 우리 시책일몰제 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좀 심의를 해달라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 이후에 지금 한번 이제 우리가 시책일몰제 적용해서 일부 폐지를 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법령이 이제 좀 강화가 됐어요. 그런 저기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강화를 시키라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저희가 보니까 일몰제 적용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거의 심의기능이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강화가 되다보니까 거의 운영이 이제 안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있죠.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때 논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계층,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인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추천할 수 있도록 시민의장 시상부문을 세분화하고 시민의장 선발 과정에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역대 수상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상부문을 현행 4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확대 세분화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 수상자 선정방식에 시민참여방식을 도입하고자 기 추천대상에 추가로 시민 30여명의 연서로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심사부분에 심사위원회 심사 전 시민들이 직접 수상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후 이를 심사위원회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6조에 역대 시민의장 수상자들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3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유사 시상부문을 통합·조정, 시상부문을 당초 11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기여하여 시민복지증진 등의 공로가 현저한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군산 시민의장을 다양화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상부문의 세분화, 시민들의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결정시 시민참여 평가결과 반영 등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유공자 발굴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들한테 보다 긍정적인 시민 정서함양도 되기도 하고 이거를 엄격하게 해서 무슨 서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취지도 있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남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하는지에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전에까지는 인자 4개 부분이었는데 지금 9개 부분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은요, 인자 지금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특색에 반영하자, 수상자를 좀 확대,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지금 9개 분야로 좀 늘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좀 남발이 돼서 어떤 희소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그전에 4개 부분에 있을 때도 4개 부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3분의1 참석에서 또 3분의2 찬성이라는 의결을, 그러니까 엄격한 위원회의 의결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상분야에 있어서 그게 남발되거나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걸쳐질, 한 번 이렇게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돼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 동일한 요 비슷한,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한 공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도 단위에서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뭐 봉사상이나 뭐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하는 관련 의사단체인데 뭐 권위 있는 기관이겠죠? 그런 데서 동일한 공적과 유사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인자 저희 시 단위 보다 더 상급기관에서 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개 인자 저희 시민의장 이런 데는 말하자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크게 중복돼서 수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상하기관의 개념이 아니고 뭐 좀 제가 표현하자면 권위 있는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 아니면 뭐 전북애향운동본부랄지 이게 도 산하에 민간으로 조직된 단체랄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경우, 또 뭐 종교적 색깔을 가진 곳에서 권위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인자 상하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추천을 받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인자 추천이 들어왔을 때 저희 조사를 또 각 계장님들 편성된 그런 조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다 해서 의견을 또 저희가 내주면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참고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는 시장이 원칙을 정해놔야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데 어떤 그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인자,
배형원 위원
시행세칙이나 이런 걸로 원칙을 정해놔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수상실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굳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깜박하고 말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연속선상에 있거나 공적이 똑같거나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2중, 3중의 수상이 돼서 그것도 역시 시장님의 권위 있는 상이라는 취지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잖아요. 근데 이걸 적시하지 않으면 뭐 하여튼 뭔 가이드라인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계장님들로 구성된 조사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조사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의견을 다뤄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전에 준비한다는 뜻이죠? 하여튼 그런 거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시민의장은 그 지역에 어쨌든 대표적인 장의 상이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봉사 관련된 그런 걸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받았지만 또 도에 주최한 데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위를 보면 다양한 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봉사상일지라도. 근데 이게 우리 시민의장 상에 어디에서 비슷한 상을 받았다 해서 이게 좀 어떠한 뭐 제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제7조에 ‘3분의2 이상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라고 돼 있잖아요. 수상자의 결정.그럼 전에는 혹시 다 3분의2로 찬성으로 뭐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게 이 수상자 결정할 때 3분의2가 많이 안 나와서 못 받았던 것도 많이 들은 거 같던데?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근데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장이 너무 남발되거나 희소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둬서 시민의장을 수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군산보호관찰소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인 군산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법무부에 각 보호관찰소 당연직 위원 지정 업무시달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보호관찰소장을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조항 이동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이 제85조의 4로 조항이 이동되어 이에 맞게 안 제10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보완·정비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일부 사항을 감면조례에 추가하여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 중증, 경증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각 자치단체별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통일하는 것이며, 안 제3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근거 법조항의 제호를 수정하고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감면의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지구 등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전 취득 재산에 대하여서도 감면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감면율을 경감률로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과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지구 등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입니다.
경암동 현 청사는 1984년에 건축, 34년이 경과된 노후화 건물로 주민편익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산 복합 화력발전소 앞 나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신축하여 202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승화원 4추모관(봉안당)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장례문화 인식 변화와 화장 납골에 대한 수요증가로 납골당이 부족함에 따라 추모관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시유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300㎡ 규모의 총 96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등록문화재 제724호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문명의 기반이 된 전기의 생산·공급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1930년대 모더니즘 건축물 양식의 문화재를 매입하여 전기 및 과학과 관련된 전시관과 지역문화예술교육공간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중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국립과학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분위기 쇄신 및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건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부지매입 후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총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등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와 맞춤형 비료지원, 친환경 인증 등의 정책 업무지원이 필요하여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95㎡의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학교급식 수요처 증가 등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군산시 푸드플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획생산체계 구축, 종합적인 품질과 안전성 관리 등이 필요하여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39억 6,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 2,489.5㎡ 매입과 연면적 1,300㎡ 규모로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사업, 군산시 승화원 4추모관 신축사업, 등록문화재 제724호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 국립과학관 조성사업,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사업 및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사업은 건축 후 34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써 신축을 통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승화원 제4추모관 신축사업은 화장·납골에 대한 수요증가 및 기존 추모관의 여유공간이 부족하므로 향후 필요한 추모공간 확보를 위해 추모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24호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사업은 군산 구)남조선전기주식회사를 근대역사와 건축사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여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근대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과학관 조성사업은 국립과학관 건립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 창의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조성으로 토양이나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 검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들의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재단법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인의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6건으로 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암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주민센터라고 그런다면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주민센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요 거점지역에 짓는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안전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어야 하는데 현재 위치가 주민들의 안전성이나 거점지역이 아닌 순전히 예산에 의해서 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가 향후에 주거지가 많이 들어선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다 중공업지역 아닙니까? 그쪽이?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긴 합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그 앞에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요. 거기가 지금 현재로 보면 산업도로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주택가하고 건너편에 있어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 지역의 균형으로 봤을 때에 과연 거기가 합당한 자리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차문제나 주변 여건에 좀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주차문제, 또 다른 대기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확보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도 지역구 의원이신 조경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경암동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보다 접근성이랄지 또 도로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민원을 볼 때 좀 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성,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좀더 길을 건넌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나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부지 뒤 그, 아니 주차장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부지가 1,337평이 있거든요. 건축부지 실제로 건축할라고 하는 부지는 151평입니다. 연면적이 한 454평이지만 그 뒤에 넓은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지역에 주민센터들이 대체적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요쪽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나야 되는 건너편에 있는 주민센터를 다니는 거는 어떻게 보완장치를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거는 인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암동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건립할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다행히 시유지 부지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그 교통흐름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안전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과정에서 좀더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 비용의 효율성 보다는 생명에 더 우선을 둬야지 않을까요? 차라리 등가교환 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익숙하고 편리한 곳에다가 해주는 게 더 옳지 않냐, 행정이 꼭 그렇게 예산이나 효율성만 강조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기업의 논리이거나 자본주의 논리이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에서 본다면 위험한 곳에다가 청사를 지어놓고 주민들 번거롭더라도 ‘뭐 이렇게 지었으니까 다니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등가를 교환할만한 그런 부지랄지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돼요. 청사도 빨리 시급하게 지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긴 하나 정말 이게 청사 부지는 고민을 좀더 필요로 해야 되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배형원 위원
국장님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뭐 다는 동의 못하겠지만 충분히 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의 예술공간이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을 거쳐서 주민의 편의성이랄지 어떤 적합도랄지 이런 것을 봐서 지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하고 달리 현실에 접근을 하면은 이게 어떤 중앙에 어떤 지역의 중앙센터에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공간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고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경암동 지역은 이미 이제 도시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다 주거지역으로 정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빈공간이 나대지가 형성돼있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없고, 또 새로운 중앙지에다 그런 땅을 확보할라면 천상 주택지랄지 이런 곳을 이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이죠.
근데 이 지역은 거의 시유지가 이제 24필지 중에 거의 시유지이고 지금 3필지만 국유지하고 일부 이제 공유지로 돼있고 한 필지 조그만 땅 한 필지만 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또 공간도 상당히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고 또 대로변이고 주거지역이 배후지 보다 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약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게 안전성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체계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또 오랜, 경암동 청사가 34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빨리 지어야 할 그런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대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에다가 공간이 있으니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방침이 그렇다면 저기한데 혹시 거기다가 육교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고민은 해본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했는데 육교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지금 철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은, 정말 필요하다면은 이제 신설을 하겠지만 또 약자들이 육교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꼭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그래요. 아니, 육교라는 것이 과거에 같이 그냥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 시설 하게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배형원 위원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뭐 꼭 육교가 건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가 지하차도가 합당한지, 어쨌든 우리가 낮에는 그래도 신호체계나 이런 게 뭐 어느 정도 지킨다고 보지만 어두워지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이제 차량이 사람을 잘 보호해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사고의 여지는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로화 하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어쨌든 ‘아, 시민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 대책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이런 거는 100% 사고율을 0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향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아까 말씀하신 육교나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의 비용측면을 한번 감안해보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또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우선은 신호체계로 해서 거기를 뭐 저속도로 제한을 해서 이제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인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그렇게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의 용도가 복지, 그 다음에 뭐 문화, 예술, 체육 등, 말하자면 이용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한 분들 보다는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의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훨씬 많을 거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신호체계나 이런 것만 바꿔갖고 되겠는가. 차라리 지하차도나 육교를 통해서 완전히 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충분히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어야 거기다가 주민센터 설립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진행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뭐 다른 청,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한다고 그때 한번 간담회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뭐 시행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그건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한번 저희들 생각으로 안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의회에서도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각은 접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누가 부적절하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뭐 일부 의견은 있었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뭐 위치도 그렇고, 그 장소가, 그리고 통합해서 통합하면은 사실 뭐 3개 옥도면하고 조촌동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했었는데 뭐 2번째 안은 조촌동하고 경암동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곳 자체가 위치가 그렇고 또 할라면은 조촌동하고 경암동하고 센터지역에 그 부분, 그 부분만큼은 조금 이 경암동 자체하고 조촌동하고 통합했을 때하고는 조금 중요시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독청사로 경암동 청사 짓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뭐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요. 이게 큰 도로변을 건너서 우리 중부발전, 서부발전인가요? 예, 서부발전 있는 데 거기를 하는 것이 위치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가 않고 틀림없이 사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육교 놔달란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지금 현재는 육교는 없애는 추세인데 또 역행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좀 더 고민을 좀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해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면적으로 봤을 때 한 450평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청사면적이요?
서동완 위원
예, 연면적.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 450평 되는 건데 450평은 작지,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뭐 우리가 규격화는 안 되어 있지마는 신축하는 청사건물들이 1,50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를 하더라도 저는 인구 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인구대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경암동이 지금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요인이 있나요, 향후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암동 쪽은 많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월명동사무소 거기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월명동사무소가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3층에 돼있는 월명동사무소 건물 가보시면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당연히 인구가 적으니까 적겠죠. 그러다보니까 빈 사무실들이 많은 거예요. 활용을 안 해요. 저도 사실 월명동사무소 져서 제 지역구 안 갔는데 지금 하수관BTL 사무소가 사무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억지로라도 2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제 3층까지 올라보고 오는데 그냥 놀려요. 그런 건물이 사실 나운3동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 활용도가 좋겠죠. 나운3동에 있으면.
근데 인구 대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국장님 말씀처럼 이 기준이 어떤 걸로 해서 기준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1,500㎡ 기준을 해버리니까 인구는 안 되는데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구 대비, 그리고 향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1,500으로 할 걸지 뭐 해서 1천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이 필요한데 덜컥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어 놓고서나 활용도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암동의 인구대비 과연 이 1,500㎡가 적정한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인구 대비 1,500㎡가 좀 크다, 그러면 좀 줄여서도 갈 수 있다 하면은 굳이 여기 4,400㎡ 서부발전소 부지 앞에 그 땅으로 굳이 안 가도 된다 하면은 저는 다른 위치, 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미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대로변이라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면적 말씀은 1,500㎡ 인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랄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인구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수송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당히 크게 지을 때 크게 짓는다고 졌는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현재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공간의 수요에 맞게 좀 지어줘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온 과정을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랄지 민원실이랄지 나름대로 공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1,500㎡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고요. 뭐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시급성이랄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불가피하게, 또 예산상 어떤 그런 사항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적정 부지가 이거 말고 경암동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그런 건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만한 지금 부지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안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은 부지는 상당히 넓어요. 그쵸?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인자 뭐 저도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장 큰 우려사항이 안전성인 거 같아요. 뭐 사실 뭐 지은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복합공간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지어야 할 공간을 같이 해가지고 지은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자 또 안전상의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동부, 뭐냐 경암동지역에 어떤 시유지나 그런 것들은 확인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대체부지 같은 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그런 시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거기가 인자 택지가 조성이 되고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지역이잖아요. 단독주택들이 조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여유공간들이 우리가 시에서 쓸 수 있는 시유지 공간들이 없다는 얘기이죠.
위원장 조경수
사실 지금 현재 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동부시장이 지금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기는 해요. 지금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끝났고. 거의 시장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자 그 맞은편에 또 크게 주차장이 하나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쪽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부시장의 역할은 아예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 근처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추후에 인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구암동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송동에다 비교할 수는 없고요. 또 요즘 들어서 중앙동이나 주민센터 개청식을 해서 저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민센터 활용은 행정기관의 공간이 넓은 것 보다는 주민의 프로그램이 인자 다양하게, 오늘도 제가 잠깐 복지 쪽에 신문을 봤지만 치매 때문에 상당히 가정이 정말 파탄이 되고 치매는 정말 병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가정의 불화가 되고 그런 다양한 그 가정에 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정말 교육도 바탕이 돼야지만 함께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을 해서 땅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앞으로 청사 지을 때에는, 물론 행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하신 복지, 사회, 문화 이런 그런 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위에서 할려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야간 프로그램도 말씀을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동도 좀 그렇게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승화원 4추모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승화원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거기가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게 계속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우리 승화원들을 계속 이렇게 증축, 증축하게 되면은 그 문제들은 그런 지금 발생된 문제들은 더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도로는 인근에 지금 도로 그 증축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저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해서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때 되더라도 거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증축을 그 추모관 증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수가 더 늘어날 거고 기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뭐 방문하는 조문객들도, 아니 그 뭐야 많이 있을 건데, 추모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이미 인자 그쪽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추모관이 지금 아시겠지마는 이쪽 봉황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일방통행도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관을 신축하는 데는 지금 화장장 앞부분 이 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자 그 전에 보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앞에 있는데 이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차들이 안 가고 거의 다 그 위로 다 올리기 때문에 지금 교통이 혼잡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쪽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교통이 혼잡하다는 얘기가 거기만 혼잡한 게 아니라 그 도로 밑에 도로 있잖아요. 그 저수지 밑에 임피로 가는 도로, 대야에서 임피로 가는 도로, 이 도로가 아예 막힌다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이제 저희들이 이게 보면 1년에 인자 거의 대부분 양 명절 때, 특히 양 명절 중에서도 인자 추석 때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보면은 전국 어디에나 추모관이라든지 화장장 있는 주위가 추석 때는 대체로 다 혼잡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그런다고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도로를 더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이번에 나운3동에 은파장례식장에 충진교회에서 추모관을 만들려다가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못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 공공추모관을 굳이 그렇게 막 계속 거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면 어떨까, 증축을 할 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냐면 화장, 화장터는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추모관은 특히 인제 추모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마는 우리가 법인이라든지 뭐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그 뭡니까, 추모관도 설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이번에 은파 거 보고 은파장례식장 거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이 올라왔길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굳이 여기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교통이 복잡한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신설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서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가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위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건 인자 화장터랑 같이 할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우리가 그때 충진교회 그 건도 인자 은파장례식장도 지금 기존에 장례식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인자 납골당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가지고 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이러한 추모관을 다른 지역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인자 옮긴다고 하면은 그런 또 반대가 주민들 그것이 상당히 거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지금 인근에 있는 인자 그 마을 일부 주민들이 이미 돼있고 인자 나름대로 불만은 있지마는 그래도 인자 저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뭐 과장님이 뭐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그쪽에서 막 엄청 민원들도 많고 뭐 막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추모관을 이렇게 4추모관까지 해서 증축을 계속 그쪽으로 해야 되냐, 차라리 화장터는 거기 있는 거니까 추모관, 이번에 4추모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거기가 아닌 좀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분산을 좀 시키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혹시 4추모관으로 끝나지 않고 5추모관도 또 우리가 새로 신축할 수가 있잖아요.
증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역시 한쪽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미래적으로도 낫다, 여기는 도로는 한정적인 거고 이게 나눠서 추모하시는 분들이 나눠서 하면 문제가 없지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때 추석에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근데 추모관을 또 여기다가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조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위원님들 논의해서 하겠지만 하여간 좀 판단을 잘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제724호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걸 매입을 해서 어떤 걸로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지금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1층은 지금 한전하고, 먼저 한전에서 제의도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옛날에 남조선전기주식회사였었던 만큼 거기에다 인자 그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역사박물관, 한전 쪽에서 전시물품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2층에는 전기안전체험관, 그러니까 체험관하고 풍력, 수력, 조력, 요즘 뭐 태양광까지 해서 어린이들한테는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또 전기를 얼마나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기에 관한 모든 것들이 1, 2층에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선정이 되게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참 지금 뭐랄까 규모가 좀 애매하네요. 대지면적이 한 500평정도, 6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대지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건물이 500평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연…
서동완 위원
연면적,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3개 동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근데 그 건물자체가 문화재가 지정이 돼서 저희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하실 거 같아서 그러는데 목포하고 영주하고 군산하고 3군데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년, 올해부터 5년간 33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물을 매입해서 거점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입만 하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거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전기관련 체험관이나 뭐 박물관 이런 거 만드는 것은 한전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한전하고 해야 되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히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전 쪽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아직 뭐 확실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곧 한 5월 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인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마는 지금 국립과학관 조성한다는 데가 여기, 여기가 전에 놀자 뭐 들어온다고 했던 거죠? 그때 의회에다가 우리 경건위 있을 때 뭐라 그랬간요. 그거 들어오니까 그 앞에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엔 지금 놀자 안 들어오고 거기가 지금 여기 과학관, 국립과학관 지금 조성헌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진짜 계획대로 매입을 해서 말씀대로 향후에 한전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공모사업들 해서 진행이 돼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덜컥 매입해놓고서나 나중에 “뭐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뭐 이걸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 할라면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허면 참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이제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합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 건물은 전기관련 체험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인자 매입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해주면 매입하는데는 뭐 금방 할 거고, 그럼 말씀하신 한전 관련 체험관이라든지 뭐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하기는 언제 정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금년 인제 이 건물이 매입이 되면 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렇게 매입은
끝났어, 끝나고 그 이후에 절차로 의해서 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이 언제 정도 시간이 걸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내년도 사업?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냐면 저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동안 쭉 그,
서동완 위원
저는 제가 이제 동료 의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위기, 우리가 위기인데 이걸 잘 기회로 삼아서 기회로 잡으면은 제가 전에도 몇 분한텐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서천 같은 경우가 사실 저 조그마한 동네에 국립생태원 지금 국립해양 그 뭐죠? 뭐 테마관인가 뭔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저 조그만 인구 10만이나 되는 저 도시에 국립이 2개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유, 이유는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군장,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군장, 예.
서동완 위원
산단, 그 어떻게 보면 보상용으로 받은 거잖아요, 보상용으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위기 뭐 산업위기지역이니까 이걸 통해서 한전하고 계속 좀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이것을 받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것이 또.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위원님 이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냐면 이 건물이 지금 문화재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는 전혀 손을 못 대거든요. 현재 사무실 형태로 이렇게 조각조각 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리모델링만 해서 어떤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뭐 그럼 또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아까 인자 체험 그쪽 위주, 그리고 전기가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되는지, 또 안전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어차피 이 공모사업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차라리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4학년, 3학년 되면은 뭐 안전체험 해서 임실 거기로 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안전체험관으로 거기, 아마 전라북도에 있는 애들은 거기로 다 가는 거 같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큰 규모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군산도 예를 들어서 이걸 전기를 한다고 그러면 전기에 관련된 것들은 혹시 애들이 보려고 하면은 군산으로 오게끄름, 전라북도에 그게 특별한 게 전기가 없으면은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런 규모로도 갈 수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자그마한 거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생각 보다 우리가 투자 대비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 한다고 돈만 들어가지 이게 별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판단을 잘 해야 된다니까? 이걸 그냥 공모라고 해서 우리가 덜컥 했는데 향후에 이걸 갖다가 좀 뭐랄까, 관광객 플러스 애들 체험이라고 했으니까 체험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갖다가 꼭 가야 되는 곳, 전기체험 여기 군산, 여기 딱 해가지고 오면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규모상 그렇게 헐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크지는 않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가 참 애매하고 나중에는 유지관리 한다고서나 돈만 계속 들어갈 거라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 건물을 문화재라고 그래서 매입해서 놀리기는 사실 아깝고 그래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그 안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규모가 뭐 클 수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지금 공모신청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신청해서 선정이 됐죠.
서동완 위원
선정이 됐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하는 것을 언제까지 결정을 해줘야 그 이후에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이게 매입이 돼야 바로 5월달에 종합정비계획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안에까지는 계획에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산이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아, 예산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다 섰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예산에 섰어요, 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제가 상임위 때도 다 설명도 드리고,
서동완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매입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함께 진행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두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는 어쨌든 지금 우리 이 사업비가 뭘로 잡는 거예요? 뉴딜,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비로 잡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것만 어쨌든 해주면은 여기다 그 놀자 할라다 안 돼서 해주면은 이제 나머지는 우리 그, 황대성 과장님!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과학관이 종합과학관이 5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근데 없는 곳이 저희 전북하고 충북하고 제주하고 강원도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금년이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인데 2023년까지 약 400억에서 500억 규모의 4개에서 5개의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별 분배로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유치할 가능성이 있고, 인자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북도에서 각 시군이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과학관 육성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전주나 완도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의사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쟁을 해서 올라가서 본선에 올라가면 공모를 통해서 올라가면 저희들은 전북 우리 군산에 여건이 지금 군산처럼 또 과학적인 인프라가 좀 취약한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익산에 가면 과학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주도 전문 그 과학관이 있고 또 최근에 전주에서는 도에서 복권기금에 의해서 약 200억 규모의 어린이 창의체험시설을 지금 최근에 개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유치해서 어린이들이 최근에 과학관은 어린이들이 종합체험시설, 놀이시설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현재 부지로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구 도시재생사업과 또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을 함께 맞물려가지고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비응항, 아니 그 어디죠? 우리 새만금 쪽에 축구, 축구 그걸 유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와서 막 가능성 있다라고 막 우리 새만금개발청이랑 와가지고서나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돈이 특별히 안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돈이. 근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에 기존에 매입한 거까지 합치면은 전체가 이게 590㎡인가요? 전체? 아니면 이번에 매입할 부분만 590인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번 매입할 것이 1,800평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전체. 전에 매입한 거 플러스 이번까지 합쳐서 한 6천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6,000㎡?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전에 매입한 것이 2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천 평?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저희시에서 매입한 것이 2천 평,
서동완 위원
전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에 매입하는 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번에 한 것이 1,800평, 1,800평.
서동완 위원
그럼 2개 합치면 한 4천 평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3,800평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4천 평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군산에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국립 뭔가 하나 들어와라, 왜 군산만 없냐, 서천도 있는데, 그럼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회일 수 있는데 이걸 근게 제대로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걸 저는 좀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저희 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과기부에 직접 가셔가지고 해당 과장님하고 만나서 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땅만 일단 용지매입 해놓고 공모를 해서 결정되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는 그 이후에 문제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자 국비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작,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인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맞게 테마형으로 뭐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건 그 후에 이제 진행을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 쪽에서 지금 4천 평이면 적은 땅이 아니잖아요. 엄청,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적은 땅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과학관, 전국에 과학관을 몇 군데 좀 둘러봤는데 적어도 한 3천, 4천 평은 갖춰야 이상 돼요, 지금. 단, 우리가 부산이나 이쪽 광주 쪽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도로,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 관람객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꺼는 구도심 쪽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두 가지만, 당초에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뭘 자꾸 매입하고 뭐 이거는 이런 쪽으로 쓰라는 돈은 사실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립과학관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 운영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업그레이드는 계속 국가에서 해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주고,
배형원 위원
유지보수관리 운영비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관리운영비는 그것도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7대3 정도로 지금 현재 국립과학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국가가 7을 부담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국가가 7,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 7대3, 6대4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하나의 법인이 만들어져가지고 주요 그 포스트는 과기부에서 쉽게 하면 내려오지만 나머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고용을 지자체 사람들로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예, 다른 하나는 지금 작년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 됐는데요, 그때 그 현재 앞으로 폐지는 되겠지만 철도부지하고 철도를 군산시가 20년간 무상으로 한 후에 그때 이제 뭐 매입을 하든 그건 그때 가서 한다 이렇게 해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기에 그 철도를 살려서 쓰는 방법 이외에 그 나머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폐철도가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맞지 그것과 관계없이 해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추후에 생길 거다, 그래서 그거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거까지 구성하고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지에 확보 가능성하고 나중에 그 과학관이 됐을 때 확장 가능성까지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 확장했을 때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철도 부지도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그거까지 생각해서 단순히 지금 빨리 이게 그 뭐야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다고 다 그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철도부지는 아마도 뭐 레일바이크나 이런 정도로 활용할 거예요, 지금 현재추세로 본다면. 다른 특별히 활용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폐철도 계획은 이미 저희 뉴딜사업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그렇죠. 근게 아마 그런 정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철도부지 옆에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국립과학관 조성사업 한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충분히 다 감안했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폐철도는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배형원 위원
그걸 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접도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폐지가 될 경우에 그것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시에서.그러면 이 과학관 조성사업 대지에 고 내용, 앞으로 활용이 더 가능할 걸 감안을 해서 매입결정이나 이런 그 뭐야 심의를 그렇게 해서 했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예. 개발계획은 같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제대로 하셔야지 나중에 폐지된 다음에 새로 생각하고 지금 땅 새로 사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발란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폐철도도 지금, 전에 지금 작년에 장관이 오셨을 때 추가사업비를 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추가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은 폐철도까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다 반영이 돼있습니다, 뉴딜사업에.
배형원 위원
지금은 폐철도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그래서 인자,
배형원 위원
활용할 것만 대비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래서 상황만 지금 지켜보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국립과학관이라면은 주대상이 누군지 그런 소위 말하면 그 포커스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거를 잘 판단을 해서 현재 관광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고민이 전제가 돼서 해야지 덜렁 과학관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예. 그건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깊이 연계성은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연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분석지원센터를 그 건립하게 되면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지금 현재 임기제 농업8급 직원이 하나 있고요, 공무직이 1명 그렇게 해서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2명이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벅찹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잔류농약검사 일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한 2명 정도 더 있으면 참 좋죠.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과학영농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능력향상을 위해서 1년에도 그 3~4일 계속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기서 하는 것은 과학영농을 위해서 토양검정업무, 또 토양중금속검사, 또 쌀품종검사, 그 DNA검사죠? 그리고 품질분석을 통해서 등급판정도 해주고, 또 요즘에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이런 것을 연간 4,300점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말하자면 기술사, 뭐 여기 영농지도자, 뭐 등처럼 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인력이 지금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공직자들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전문직을 채용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토양검, 종합검정실 전문요원으로 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뽑아서 지금 활용하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지금 그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사이동이 나면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다시 또 초보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이 와버리면.
배형원 위원
아,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업무만 하게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인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죠. 옆에서 지금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할 때마다 지금 그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뭐 별도 조직개편이 필요한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전에 시간제, 시간선택제라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배형원 위원
그분들은 단순히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러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뭐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네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필요한 건립비는 18억 원인데 유지보수 관리비는 군산시가 다 대나요? 아니면 국도비나 이게 매칭펀드로 가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국도비도 있습니다. 50% 정도요.
배형원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배형원 위원
이게 계속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기술보급과장 문혀조
계속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분석을 해서 농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뭐 작물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굉장히 과학화해서 굉장히 빠른 보급을 하고 농민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미리 지금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죠. 저희들이 농민교육 때마다 하고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때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비료 하나를 살포하더라도 적정 비료양 살포를 위해서 토양검증은 꼭 해봐라 그런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S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굉장히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쌀 같은 거 특히 대형마트에 유통하기 전에 꼭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여기에서 해야 돼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결과나 검사결과를,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데이터베이스화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시민들 또는 농민들이 철저히 그거를 인식하고 영농회에다가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은 그게 더 농업기술사들이나 교육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걸 주입해야 되고 또 농민회나 농업인들이 이걸 준수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배형원 위원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춰놔야 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다 돼있습니다, 토양검증이랑은요.
배형원 위원
근데 토양검사는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검사해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러죠. 계속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형원 위원
그게 강제로 하게 돼있어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들녘별로도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또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또 오시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게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요.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의미는 군산시가 재단법인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다 얼마나 할애할 것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5월 달이면 나오는데 약 10억 정도로 지금 출연을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하고 건립을 하고 운영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출연금을 10억을 한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10억 갖고 안될 텐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아니, 10억 정도로 지금 학교급식센터만 운영하는 데는 지금 거의 운영이 어느 정도 적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좀 시 재정이 좀 투입이 될 필요가 있어서 그때 10억 정도 하고 장기적으로 갔을 적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원센터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배형원 위원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군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를 충분하게 생산해내지 못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배형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공공급식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까지 인자 들어가게 되거든요. 친환경은 저희들이 군산이 그래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속했고 서부 거점지역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전체 농업, 아니 농산물이 차지하는 거 한 25%정도 차지하고 축산물, 앞으로 인자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저희들이 조금만 더 증량을 하면은 자체조달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뭐 이제 농산물의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해요. 뭐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저농약 등등 많잖아요. 그중에 굳이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인증된 것을 이쪽으로 들여와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검증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줄 수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저희들이 그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요. 인증제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을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인증이 안 되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약안전성 검사실도 확대하려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일반농산물이라 해도 농약안전성이라든지 다른 기준 품질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을 통과한 걸로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전성이 첫째로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없는 인자 작물들이 있습니다. 고랭지 생산이라든지 남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또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역할을 해줍니다. 평야지에서 나오는 건 그쪽으로 좀 보내고 거기 생산되는 것은 서로 인자 교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비슷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군산에 청국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군산에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청국장이 없다 그러면 전라남도 곡성이나 어디에서 이제 뭐 HACCP이나 이런 인증을 받았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오기 전에 군산에서 “군산에서 누가 이걸 생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 협의가 잘되면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센터에서 그런 절차가 없이 “괜찮다더라” 하고 가져오기 시작하면 갈등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농산물 식재료 종류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농수축산물이 많다보니 이걸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저희 센,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인정한 농가들이 있으면은 그 인정한 농가들만 추천이 가능하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도 지금 전라북도에 2개가 있습니다. 남원에 동부거점센터이고 군산이 서부거점센터인데 이 거점센터에서 인증한 걸로만 서로 교환이 되지 인증이 안된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추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 필요한 식자재를 전부다 내놓고 군산에서 기 생산해놓은 건 놓고 필요한 거를 농민들한테 다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러죠, 예.
배형원 위원
“이거를 기준에 맞춰가지고 오면 받아둘 테니 하라.”라고 할 때 그때 그 많은 그 업무량도 엄청나고 그럴 텐데 이게 10억 출연해서 이거를 다 조정해서 맞춰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요. 지금은 인자 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물류가 그냥 정상적으로 바로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이 되더라도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공품이 앞으로 부족한데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인자 가공지원센터를 더 추가로 인자 다시 지을 겁니다.
그래서 가공품이 더 많이 군산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 납품받다가 중간에 군산에서 그거를 생산해서 기준을 맞추겠다고 하면은 바로 교체가, 교대가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 형태가 저희들이 인자 그걸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 미리 준비해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자 그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고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급식에 들어가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현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 생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하고 있고요. 가공품도 우리가 필요한 가공품들이 뭐가 필요한가 해서 미리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체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계속해서 공급을 군산 걸로 인자 공급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한, 군산지역에 동일한 식재료 중에 경쟁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경쟁이 될지는 저희들이 인자 학교급식도 있고 공공급식도 있고 로컬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니 로컬에 나가는 것들도 인증제가 인제 곧 있으면 시행이 되면은 학교급식으로도 왔다 갔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로컬에 있는 것을 농가를 같이 이렇게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우선적으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나면은 새로운 농가들이 계속 추가로 해서 받는, 지금 로컬도 그런 형태거든요.
초기에는 처음에 냈을 적에 안 팔리면은 손해 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지만 정착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쥐고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나면은 새로운 농가들을 계속 육성해서 추가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래서 기획생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생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동일한 제품의 HACCP 인증이나 여러 가지 받았는데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기존에 하던 분들 말고 “나도 똑같이 납품하겠다, 기준 맞췄다,” 그럴 때 좀 균형 있게 구입을 해주거나 유통에 참여시키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배형원 위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처음에 공급할 때는 농가들이 손해를 볼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 노력으로 해서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득권은 좀 주고 양이 확대되면은 새로운 농가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인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형태로 할 계획이고요.
로컬도 지금 2개가 있는데 지금 계속 농가들이 늘어나면 또 3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개척을 해놔야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있지 개척이 안 되면은 진입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득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배형원 위원
이거를 시에서 출연해서 한다는 건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시겠지만 농수축산물 생산자들, 납품자들이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 굉장히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제 이 식재료들이라는 게 장기보관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다보면 갈등이 생기게 돼있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쉽게, 지금 뭐 해결할 걸로는 되지마는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좀 생각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클레임 기준이라든지 대처방안 그런 것들이 다 마련은 돼있고 농가들도 1년에 5회에서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로컬 내는 사람들도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지켜야 할 건 또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거기에 맞게 인제 계속 서로 협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생산자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대화의 창구를 만들은 적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그럼요. 계속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의 때 그것을 계속 해서 서로 인제 문제점이 없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재단법인을 우리 군산시에서 설립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의 이사장님은 누구…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이사장님은 부시장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직접 우리 군산시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시가 재단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어차피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근게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시가 투자한 금액으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모든 건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저희 인자 부시장님이 직접하고 거기 센터장만 별도로 임명하고 직원들만 새로 뽑아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센터장은?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센터장은 이제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그 재단법인 설립할 적에 뽑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또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게 맞는 건가 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영자 위원
위탁을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직접,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어떻게 보면 재산을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나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전주하고 완주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도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중앙정부가 지금 재단법인으로 하기를 바라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김영자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위탁인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직접 설립을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암동 부지에 관련해서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이쪽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경암동 주민자치센터로만 활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보시는 것은 또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복합공간의 성격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인제 할 수 있냐 없냐 인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돼야 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공공청사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마는 주민자치센터 외의 공간이 이용 타겟이, 이용 타겟이 어느 부류냐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또 규모도, 규모 면도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이제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그쵸?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자 건물 딸랑 짓고 나머지를 다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좀 인자 아까운 부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차를 건너든 다 모든 공간은 다 건널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솔직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2월 26일 날 경암동청사 신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날 회의를 했더라고요. 위원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 회의 장소에서도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이 나와 있어요. 이 안전문제,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조금 육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뭐 육교를 만들면 또 다른 보행이 불편하니까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런 육교도 검토도 될 부분이 있다, 또 필요하면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있는데 다른 부지가 없으니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마는 여기가 신축부지로 확정하는 것이 최적지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히 청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 지역이 적지다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공문을 보내준 사항이 있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아까 청사 복합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냐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좀 부지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주민자치로만 한다고 하면은 어느 골목이나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인자 복합공간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로변이나 큰길가로 나가야 하는 것이 또 인자 또 다른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주민들이 또 접근해야 할 그럴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인 거기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하여튼 뭐 청사를 뭐 규모를 보통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뭐 3층으로 짓는다면은 윗공간을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대지 평수가 있기 때문에 옆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복합공간이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면은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맞지 않다고 하면은 또 이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게 지역주민들만 활용하는 공간이었다고 하면은 골목길이나 그런 안쪽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게 더 활용도나 그런 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자 이게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 짓는다면서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방향이 막 지금 틀어지는 거 같애요. 일단 주민센터에 좀 집중을 하고,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여기를 선정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회의나 뭐 이런 걸 참석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일단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먼저 찾았을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여기밖에 없었던 거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지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700평정도 되더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636평이 나오네요.
서동완 위원
아, 그러죠? 700평정도, 벌써 해보셨고만요? 700평정도 나와요. 그럼 7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건축 건평은 지금 우리가 지금 150평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700평 정도에 150평이면은 아주 적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1,300평에 150평 건물이면은 이거 좀 뭐가 안 맞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로 포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그냥 시유지니까 여기다 짓고 보자, 이거, 이거. 둘째는 동사무소는 오래 됐는데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1,500㎡에 대한 그 사이즈만 앉힐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그냥 여기로 가는, 그러니까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럼 지역주민들이 거기 선정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저희도 겪어봤지마는 사실 특정 몇 분이 주도해서 가면은 그냥 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냐, 당연히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하는 그 앞에 분들 있잖아요, 경찰서 부근.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거기로 해달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근데 오히려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부분들, 저 안쪽 동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면은 “왜 거기에다 짓냐, 거기는 완전히 끝인데. 그리고 뒤에는 발전소가 있고 사람도 안 사는데 거기다 왜 짓냐.”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조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좀 뭐 좀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보는 거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누가 보던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각은.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걸 건축하고 나서도 육교로 하든, 그럼 육교는 인자 노약자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형상이 될 수가 있다, 이용률은 굉장히 부족, 불편한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갖고 들어가는 것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 그리고 그 부지는 향후에 우리가 부지가 어쨌든 뭐 한 1,300평정도 되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도 향후에 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결정하겠지마는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경암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사업은 부결하고, 나머지 군산시 승화원 4추모관 신축사업, 등록문화재 제724호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매입, 국립과학관 조성사업, 과학영농분석지원센터 신축사업, 군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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