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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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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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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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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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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3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2.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13.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2.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13.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개의
부의장 서동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김경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없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신청하신 송미숙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군산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월명동을 중심으로 연인원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이 관광도시로써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이러한 성과물은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된 근대문화도시사업과 2014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시간여행축제로 대표되는 군산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근대문화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군산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군산에서도 문화콘텐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 군산도 관광을 단순한 이벤트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좀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디어 아트 콘텐츠 개발을 접목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구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일본문화와 더불어 앞으로 항쟁문화와 기독선교문화, 그리고 해양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군산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해망굴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망굴은 우리 군산의 근대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1926년 건설된 반원형 터널로 길이 130m, 높이 4.5m로 중앙로와 해망동을 잇는 생선유통의 경로, 일제강점기 곡물수탈 경로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2005년 등록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중에는 군산에 주둔했던 인민군의 지휘본부가 있었던 곳이어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성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온 해망굴을 단순히 등록문화재로서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써 해망굴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시간여행 동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백대교와 수산물시장은 해망굴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는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해망굴은 더위와 추위, 기후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계절 관광으로 에너지 비용이 적은 친환경, 안전한 관광지로 군산 월명동을 찾는 500만 명의 관광객을 월명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해망동으로 유도하여 군산의 해양수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해망굴을 다음 세 가지 컨셉으로 꾸미는 것을 제안합니다. 빛의 세계와 손길의 세계, 그리고 외침의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1.빛의 세계. 해망굴 내부를 최신영상, 음향시설, LED미디어파사드 등을 접목시킨 복합멀티미디어 빛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2.손길의 세계. 청년창업자 양성 이후 일자리나누기 사업으로 카페, 와인바, 정종바, 디저트, 바게트와 군산 공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예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3.외침의 세계. 예술인, 동호인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 주말에는 시민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볼거리, 먹거리로 관광객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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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망동까지 유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본 의원과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것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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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도시 군산을 위해 다양한 영역과 시각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에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신청 접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찌하여 손을 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방의 문화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슬로건 중에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에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5년간 20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선정될 경우 첫해에 75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시의 대응 투자와 민간의 투자, 시민의 참여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군산시는 문화예술관광정책의 대전환점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특성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무한한 생산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았는데 군산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2018년에는 남원시가 지정된 바도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근대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3월 초에 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정부 중 어디든지 기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산업구조의 변화, 장기적인 국제경기침체와 맞물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쇠락한 상권의 선순환구조로 변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문화·예술과의 접목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정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산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군산의 문화·예술입니다. 군산시장님과 관계공직자들은 군산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문화도시 지정은 늘 부족하다는 재원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군산문화가 르네상스시대를 맞이 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시장님과 관계공직자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층과 시대를 뛰어넘는 안목으로 군산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와의 논의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논의는 발상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하게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의 문화·예술을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군산지역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면서 이루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군산시민 속에 스며들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체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지원하거나 지원이 끊기면 흐지부지 중지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문화·예술이 경쟁력 있게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 여러분!
국내외의 여러 문화탐방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가 매우 웅장하고 유서 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생활 속 문화와 자연환경, 지역사회의 특이한 사건과 역사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군산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이 매우 높고 문화도시로써의 손색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공직자들은 군산이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동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부의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되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고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사 선행사건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사건의 대법원 1차 변론이 2019년 3월 28일로 확정되어 우리 시의 소송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대법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는 28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 건의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의 법적 확신 하에 존재해 왔던 것이며, 따라서 해상경계선에 따른 자치관할권이 군산시에 있음은 그간 전혀 다툼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에 대한 관할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2013년 11월 14일 3·4호 방조제 판결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하였으며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구획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온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경한다고 하면서 해상경계선 획정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도서들의 존재,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사무처리 실상·주민편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는 달리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인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무리한 판단을 하였고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소인 1·2호 방조제 외측 군산시에 속한 도서들, 가력도 월경지 발생, 헌법재판소 해상경계선 획정 기준, 군산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대한 이익형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9월 2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항만 488ha, 고군산군도 326ha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추가된 사정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시설로써 그와 연접한 2호 방조제의 관할 지자체 결정 과정에서 신항만의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 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신항만 확장계획에 군산시 유인도인 두리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익형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새만금 1·2호 방조제 외측 해상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 지역은 지자체 간 분쟁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보면 ‘매립지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면 과연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간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2015년 6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농생명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안과 남북2축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 2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과 협의를 통한 결정을 외면하고 3·4호 방조제 결정 시 대법원 판단 기준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김제시의 주장 그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치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외면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후 만 3년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단은 유보되고 있고 3개 시군의 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지나친 대응을 자제해온 군산시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위 기간에, 2016년 4월 25일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를 군산시에 귀속하고 2019년 2월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를 김제시에 귀속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한 이견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은 명확하지 못한 매립지 결정 기준에 대한 불안감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되어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매립지는 빠르게 늘어갈 것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8만 시민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의 빠른 해결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먼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대법원 또한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9년 3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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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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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신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 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군산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숙 의원입니다.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여건개선과 경제적·심리적 자립환경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 볼거리 제공은 물론 거리예술가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및 활동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 증원분 반영과 정책보좌 별정직 정원조정에 따라 총 96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56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이치노헤 쇼고” 수여대상자는 동국사에 참사문비 건립, 평화의 소녀상 성금 기탁 및 3,000여점의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의 기증·기탁으로 시민들에게 근대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존 W. 바소니” 수여대상자는 미 공군 장교와 장병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어수업을 지원하였고, 우리 시 행사와 축제에 장병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 하는 등 지역사회와 폭넓은 교류를 가졌으며, 향후 새만금과 군산에 대한 홍보활동 등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6월 기존 위탁기관만료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 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5월 기존 위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암산오토캠핑장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위탁 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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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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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정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 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13.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군산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3항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일 의원입니다.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경기가 열악한 상황 속에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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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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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박광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장 서동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주요 현안사업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군산시체육회 운영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연간 필요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인 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시 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산 FC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다는 취지로 출범된 사업으로 당초 운영방향, 운영목적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지원의 타당성, 향후 계속 지원에 따른 문제점, 운영성과 분석 등을 통한 면밀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에 예산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은 올해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의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정을 통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에 시비 매칭의 적절성과 형평성, 수혜인원 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적절한 절차를 선행해줄 것과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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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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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서동완
지해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열흘동안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을 통해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계획 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시정업무의 초점이 시민들 생활이 안정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이 넘칠 수 있게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의회도 지역경제 회복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 봄을 맞이 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4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전종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서 동 완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의 원 김 중 신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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