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2018년 4월 20일에 시에 접수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군산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확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면 정비구역 전체면적 변경은 없으며 최근 공동주택시장의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 세대 평형 및 세대수 변경입니다.
당초 중대형 59㎡에서 126㎡를 평형을 1,22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중소형 49㎡에서 99㎡ 평형으로 변경하면서 399세대가 증가한 1,619세대로 계획하여 건축물의 배치, 층수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예정시기입니다.
당초에는 2012년 10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금회 신청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비사업 업무대행사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