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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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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3.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3.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항만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전북도청 출장 중이므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환전한도보다 매출액이 많은 가맹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품권 경품행사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권 추가 환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인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는 개인정보의 동의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통량 증가에 따라 환전환도를 초과하는 가맹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행사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지금 환전하죠? 일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제가 인자 일괄적으로는 1천만 원까지고요, 인자 그 일부 6천만 원까지 매출의 60% 한도 내에서 지금 저희가 별도승인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게 1억까지 늘어났을 때 매출액의 몇 %까지 지금 인정을 해 줄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은 매출액은 60%까지 인자 그것은 그렇게 제한을,
부위원장 박광일
그건 고정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자 그 인자 일부 환전을 못 하고 재고로 남은 그 상품권이 많이들 있다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1억 원 한도 내에서 그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만 이렇게 좀 저희가 해소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게 제가 볼 때는 이 가맹점들은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이 도매업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뭐 인자 많은 민원들이 인자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인자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자 지금 인자 이 의료원 같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부 인자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인자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이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인자 아무래도 인자 이런 수산 도매라든가 이런 업종은 어떻게 보면은 인자 그 업 가맹점에서 인자 이렇게 환전을 은행에 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 좀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접 도매점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환전을 하지 않고 바로 그때 인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는 형태인데요.
인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게 인자 본 이 사업의 취지는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가맹점이라든가 어떤 점포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고것은 좀 별도로 좀 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강화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1회 1억이라는 것이 일반음식점도 같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저희가 인자 지금 인자 별도로 인자 그 승인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한 번 심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거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결과분석이 지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그 전수조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있고요. 한국갤럽 통해서 저희가 한 700개 그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지금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결과는, 결과는 나왔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그 설문지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 본연의 가치, 지역상권 활성화 이 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올해까지 지금 시에서는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10%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골목상권 저 할인율이요?
이한세 위원
예, 할인율.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설문조사에 인센티브 할인율 관련해서 만약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저희는 인자 주로 안 했을 경우보다는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냐 거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인자 거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됐냐, 안 됐냐 인자 그런 식의 어떤 설문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보다는 인자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인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인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자리잡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실은 방편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혀지고 이용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할인율은 언젠가는 인제 제외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인자 10%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군산경제의 어떤 여건이 인자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인자 저희도 인자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들면은 인자 이것은 어떤 전국적인 어떤 흐름에, 지금 현재 5%, 6% 그렇게 인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그러면 시기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할인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자 뭐 금년도까지는 지금 뭐 어떤 경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자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자 어느 정도 좀 지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저희가 연말정도 가면은 인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한 번 또 다시 재검토를 또 해야 되지 않는가 인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그 인센티브 신청서에 보면 인제 이게 지금 수정을 한 것이 혹시 그 이 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할인율을 많이 인제 가져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인센티브 신청서 자체도 수정을 지금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보다는요, 이 서식 간소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인자 그 정보, 개인정보이용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지금 본인이 동의 서명을 하게끄름 돼 있거든요. 인자 고것을 하나 더 첨부를 시킨 겁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인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어쨌건 그 상품권을 자리를 잡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목적, 본연의 목적을 좀 의식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해서 하는 데 할인율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여전히 지금도, 인제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이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인제. 당신은 어디 면사무소로 가라, 어디 동사무소 가라,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없다, 줄 안 서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할인율을 받기 위한.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군산 시민들이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인제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좀 안정이 됐다고 한다면 할인율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시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저희가 인자 상품권 할인 발행하는 부분하고 인자 지금 골목상권 이용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는 이제 별도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자
질문취지가 골목상권 그 할인들 그거 지원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페이백 2만 원씩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영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근데 인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읍면동을 지금 인자 일부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또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자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인자 아무래도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자 좀 저희가 그런 것은 오픈을 좀 시켰어요.
당초에는 인자 거주지에서만 이게 하게끄름 돼 있었는데 인자 전체 27개 읍면동 다 쓸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인자 집중도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한세 위원
여전히 어떻든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질문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간담회가 또 다음에 있으니까 다른 질문은 그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2.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관광자원으로써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6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로 돼 있고, 제2장에서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역사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유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준용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역사관의 관람, 운영 및 관리, 역사관 운영위원회, 유물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써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류 등에 대하여서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안건
3.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은 금광동 165-8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사업 거점시설 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6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하였고, 시설규모는 지상 3층 건물로써 1, 2층은 주차장, 3층은 전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유물의 전시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명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설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 4월부터 22년 4월가지 3년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사무원, 사무보조를 포함 총 4명에 연간 2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건물 및 부속시설물이며, 위탁대상사무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연 3억 원 정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 직영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군산의 역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과장님 이 과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관리전환 안 해요? 문화예술과나 그쪽이나 뭐 박물관이나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전문인력이 지금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는 전혀. 그러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맞게 지금 이것도 위탁운영을 할려면은 그런 심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하고 안 맞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4.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2018년 4월 20일에 시에 접수되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군산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확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면 정비구역 전체면적 변경은 없으며 최근 공동주택시장의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 세대 평형 및 세대수 변경입니다.
당초 중대형 59㎡에서 126㎡를 평형을 1,22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중소형 49㎡에서 99㎡ 평형으로 변경하면서 399세대가 증가한 1,619세대로 계획하여 건축물의 배치, 층수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예정시기입니다.
당초에는 2012년 10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금회 신청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비사업 업무대행사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우리기술단 강영제 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 강영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강영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4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8-331호로 지정된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정비구역 지정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하여 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사항과, 사업 지연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하여 사업기간 조정 등의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기존 소공원 2개소를 경관녹지 2개소로 변경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목 선정과 퍼걸러 등 적정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지역이 군산의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조합원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영제 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아까 말씀한 원주민 정착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컷 집 짓고 많이 쫓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집 당, 인자 뭐 층수 다 틀리지만 한 어느 정도 추가부담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나요, 거의?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그 추가부담금은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
김우민 위원
시공사가 결정이 돼야 가능한 건가요?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시공사는 포스코로 인제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저희 사업시행하는 절차 중에서 이 정비계획 변경이 있은 후에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때 구체적인 인제 건축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시행인가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또 관리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때는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종후,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때 조합원의 분담금이라든지 그 분양가 등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정도를 예측은 하겠지만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옆에 지금 2단지도 헐어놓고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이것도 시행을 할 때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하겠죠? 만약에 하면은?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예.
김우민 위원
아니 대규모 사업이고 또 군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사실은 지금 조합이 지금 아파트들도 문제 많이 생기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정수장부지도 문제 생겼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은 굉장히 이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시에서 결국은 간담회라든 해서 중심을 좀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서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서로 작은 거 갖고 이게 불협화음이 나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깊어져 갖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근게 시에서 정례적으로 아예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인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서로는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지금 인자,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도 조합장이 한 번 또 바뀐 거잖아요, 여기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2015년도에 조합장을 비롯한 그 임원들이 좀 바뀌어져가지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잘하시니까 이렇게 왔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근데 2차도 또 똑같단 말이에요. 2차도 또 거기도 싸움 해서 거기도 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2차도 좀 문제가,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3단지 문제만이 아니라 2단지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분이 바뀌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같이 가면은 굉장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룹으로 싸워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해법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
아, 저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
저는 작은 평수를 해서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평수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행사나 이쪽 그 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걸 하나 하는데 20개 부서를 거쳤잖아요, 군산시 20개 부서. 그럼 한 부서 거칠 때마다 시간이 엄청난 시간을 소요되고 지금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한 10년이 흘러갔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것은 뭐냐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른 부서라고 미루지 말고 이런 부서별로 협업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뭐냐면 원주민이 지금 800세대 중에서 약, 이사님 한 60% 이상이 원주민이 들어가야 만이 이게 가능하죠, 이게?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예.
김경식 위원
근게 60%, 지금 현재 60%면 한 600세대 정도는 원주민이 다시 재입주 해야 만이 이게 시공이 올라간다라고 봐요. 지금 2단지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좀, 어쨌든 잘 건축될 수 있게끄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뭐 주차대수나 녹지공간이나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변경됐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예, 주민들께서 인제 설계사를 다시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인제 2008년도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예전하고 인제 그 평형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다시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안을 받아서 총회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나운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4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기타(1명)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영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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