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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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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서 2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경제항만혁신국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및 전통시장 특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미래성장동력 핵심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대형 상용차 부품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증편과 인센티브 지급 등의 추진으로 전년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도서·어촌 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녹색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훼손된 산림의 신속한 복원과 도시 숲 등을 조성하였고 친환경적 폐기물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8쪽 2019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확대 추진, 시민이 돈 버는 자립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이라는 5대 추진목표를 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공모델로 안착한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운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책을 발굴·시행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우리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연계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며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산업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성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계획을 추진 수립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 전략과제를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확대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폭염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 설치 및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체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산업혁신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입니다.
2019년도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 전에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역경제과 안 해요?
서동수 위원
일정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서동수 위원
일정, 일정표 있잖아요.
김중신 위원
나는 없어.
서동수 위원
여기 있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작년에 그 임피공단 할 때 그 통근버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임피에요?
김중신 위원
예, 임피산단.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임피산단은 그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위원장 신영자
성산하고 임피 농공단지 우리가 방문했을 때.
김중신 위원
아니, 임피허고 우리 서수, 서수. 어떻게 그것 좀 어떻게 좀 해결헐 수 있는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 겨울철에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들이 통근버스도 물론 있지만 거기의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제설작업을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 눈이 안 와가지고요, 그 효과를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눈이 오면 거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중신 위원
대비는 다 하셨고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눈이 안 와가지고 그것을 아직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헌 짐에 하나 더 할게요.
그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용창출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그 바이오콤비나트 그 실증단지를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미미하지만 앞으로 그 GS칼텍스에서 단지를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00명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GS칼텍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거기 입주할 걸로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GS칼텍스에서는 어느 지역 그 국가공단에 설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만금산단에 설치를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산단에 실증단지를 조성을 하면서는 약 100여 명 정도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헌 짐에 하나만 더 헐게요.
저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대나 GM 한국 그 대기업이 이렇게 지금 폐쇄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인자 우리 한국, 다 우리 과장님이 다 알다시피 한국 산업구조가 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변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인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 후원 뭐 적극적인 우리시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군산지역에 큰 도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조례에 제정해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 강소기업을 지금 좀 이게 접촉한, 생각한 기업들이 좀 얼마나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올해에는 강소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3년 동안, 올해 3천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5천만 원이 있는데요. 3천만 원씩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3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5천만 원은 1대1 매칭을 통해 가지고 그 강소기업의 열악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허시고…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잠깐, 예. 지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 강소기업 육성사업에서 지금 매출액이 400억 미만인 군산에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40억 미만이라고 그러면, 군산에 약 1,200개소 정도의 그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00억 미만이라고 하면 한 1천 개 이상이 됩니다. 거의 400억 미만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인제 그때 그 1대1로 매칭을 해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혹시 호응도는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 그 경제협의회도 이런 사실을 그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공고하고 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 과장님허고 우리 위원님들허고 그 서수 농공단지, 임피 농공단지 돌았잖아요. 우리 그분들이 허시는 말씀 잘 들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저도 그 전에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당신들 오면 뭣해, 왔다 가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을 허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허지 말자, 해갖고 하나를 들었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라도 조그마한 건 파헤치고 현장 우리가 했잖아요, 직접 실습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수님이 강단에서 뭘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실무에 나가면은 전혀 모릅니다. 그 실무에서는 이겨본 적도 있고 투입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실무와 같이 실습허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느끼고 뭣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정길수 위원
다음에 아니, 다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저분들 나와서 헐 일 없어, 뭐 그 왔다 가나 똑같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실현을 못 시켰어요, 하나도. 그게 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못 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그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었어요.
그분 앉자마자 그 양반 그랬잖아요. 제 앞에, 옆에 앉은 분이 “오면 뭣해요? 저 안 올라다가 어거지로 나왔어요. 뭔 애로사항 해결해 줄 거예요?” 대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 들으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러한 걸로 들어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고, 다음에 나가서도 아무 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제가 그 특이허게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꼭 매듭을 짓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야겠다, 허는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겨울철 대비해서 저희가, 인제 농공단지죠. 일반 산업단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눈이 왔을 경우에는 즉각 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정길수 위원
눈이 오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난번에 또 그 성산 농공단지를 가셨는데, 성산 산업단지를 가셨는데요, 성산 산업단지에서는 중요하게 한 가지 건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부족해서 식당을 좀 확충을 해돌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중에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산 산업단지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같이 상의를 해서 그쪽의 입맛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또 있었잖아요. 그 서수 농공단지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차,
정길수 위원
직원들 예, 그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차량운행 건인데요.
정길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것은 이제,
정길수 위원
그것도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차후에 저희들도 인제 그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서 차량 운행하는 업체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열악한 사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 차량운행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더 필요했을 경우에, 나중에 필요했을 경우에 그것을 더 요청을 하겠다,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거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차량운행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분들한테 ‘아, 조그만한 거라도 애로사항이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 뭐 경건 위원들, 위원장님 중심해서 왔다 가서 저거 하고 저분들 왔다 가는 거 ‘그냥 그렇고 그래요.’ 허면은 그 이야기가 꾸준허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들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현장 일꾼에 우리 정말 중심적인 역할에 저는 섰다고 생각해요. 항상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군산이 산다는 것을 저도 강조해왔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허셔가지고 좀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들으셨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도 충분한 말씀을 들으셨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시고 일을 허실라고 허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해낼 걸로 믿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66쪽에요,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 관련해서 궁금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센터 건물을 선박규모 2천 톤 규모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박이랑 들어가는 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여기는, 예. 그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입니다. 그 하나의 선박을 다루는 그 고도화센터인데 사실 그 육지에 선박형태의 센터를 구축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성냥각처럼 이렇게 아파트 형식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형을, 모형을 선박형식으로 해서 약 2천 톤 규모의 선박형식으로 해서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인제 그 한 가지는 이제 경영난에 처해있는 조선업계에다가 선박블록 발주하는 문제도 좋은 거 같고요.
근데 인제 혹시 그 형태가 2천 톤 규모면 평수로는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내부공간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의 한 1,500평 아니, 거의 한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 건평이요.
이한세 위원
예, 건평은 3천 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아, 그러면 내부면적, 건평이 3천 평 정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대지가 지금 9천㎡로 나와 있어서…
이게 인제 어떤 상징성도 있고 지역업체에다가 블록 그 발주도 가능한데 문제는 혹시나 어떤 가성비가 좀 어떤 그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쪽 한국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에다가도 저희 주문을 하고요, 이 사업이 사실상 부산에 그 본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북 본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북 본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선박에 대해서 연구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 센터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중소형선박 회사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어떤 선박기자재기 때문에 상징성, 상징성도 상당히 있을 거 같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요.
어쨌건 그 공간의 효율성적인 측면도 좀 고민을 좀 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인제 좀 우리 그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등 우리 지금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 뭐 거의 마무리단계에 돼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인자 지속 가능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그 협력업체들에 몇 %나 활용을 허고 있나요, 이 사업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 그 고도화센터사업을,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우리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지금 추구하는,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많게는 뭐 180억, 90억 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의 협력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제품들, 장비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원청은, 원청은 사실상 그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업체하고 우리 군산에,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입찰로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제 그 원청업체가 아니고 그니까 2차 협력업체죠. 2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군산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고도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입찰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70%∼80% 정도는 우리 군산 것을 사용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그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의 대부분,
서동수 위원
제도적인 방법은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도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감독을 할 때 우리 군산업체를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관리감독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인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70%∼80%에 육박하는 우리 뭐 지자체 뭐 어떤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 제품을 사용을 헌다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 그냐면 물론 이런 걸로 해서 차후에 어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되고 산업에 경제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군산이 지금 산업위기, 고용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밑바닥인데 뭐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상품권도 그런 취지의 목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분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문을 좀 한번 하고 싶고 또 과장님 하나 더, 그거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점진적으로 저도 인자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어설프게 그분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부 전주 기업체들이 많이 온다는 제가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전에 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뭐 보고했던 사항인데 한전 특별지원금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총 특별지원비가 96억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96억에서 인제 98억으로,
서동수 위원
예, 인자 96억에서 98억으로 늘었죠, 그 협의과정에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 재원마련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강구하고 계셔요? 나머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우리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인제 점차적으로, 그 사실 한전 특별지원금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을 구비를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정도는 한전 특별지원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년 후에 인제 3년차부터 시비를 반영을 해서 그 운용을 할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계획이 없어요, 우리 군산시가. 한전 특별지원 98억이 왔으면 지금 8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 건강지원사업 외 빼고 나머지 사업,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성이 있게 나가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허면 주민 간에 또 이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나름대로 지역마다 지금 다 지금 시설 아니, 시설비 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피, 대야, 회현, 옥구, 미성, 나운동.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재원, 우리 한전 특별지원금에 재원은 돼 있어요. 있는데 우리시 재원이 인자 필요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지금 회현면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17억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총사업비는 지금 얼마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34억 정도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원이 필요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성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또 우포 복합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각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했을 줄, 허지 않았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2017년도에 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미합의 마을,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미합의 마을이 있어서 2018년도 12월 28일 날 완전히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한전에서 그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 특별지원금을 얘기를 허는 게 아니에요. 특별지원금은 어차피 98억은 올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원마련이 필요허지 않습니까, 우리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 대안이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그 사실 각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그 사전절차는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요.
투융자심사에도 인제 그 금액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도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그 재원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전부 다 2017년도에 수립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계획이 지금 뭐 올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부서,
서동수 위원
3월에 추경성립이 되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바로,
서동수 위원
성립이 되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바로 시행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바로 추진헐 사업들은 뭐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전부 다 그 8개 사업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한꺼번에 다 일시에 추진헐 사항이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산업혁신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각 부서별로 허는데 그게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그 뭐야, 안이 나와 줬어야 한다 이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게 그,
서동수 위원
자, 여기서 섰으면 인자 여기서 한전 특별지원금 허면은 각 부서로 넘기면 산업혁신과는 인자 끝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제 나중에도 계속 그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2017년도에 각 부서별로도 그 계획서가 전부 다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수립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던 거고요.
서동수 위원
여기서 시비 재원이 얼마나 지금 됩니까? 전부 이 8개 사업 중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총 160억인데요. 시비는 그중에서 한 80억 정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80억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미성동 청사 같은 경우 좀 사업비가 줄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7억인데, 인자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더 사용을 뭐 더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업비는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각 부서별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특히 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 강시장님이 지향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재원마련이 어떻게 허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청사 신축에 의해서 그 사업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지금 전에는 했지만 지금 우리 강시장님 이 임기에 와서는 지금 이 청사 같은 경우는 좀 지향을 허는 그런 추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마련을 어떻게 허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염려허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한전 특별지원금이 됐으면 바로 집행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2∼3년 안에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하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이미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한전 특별지원금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한전 그 철탑 경유 지역 그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합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다른, 저는 그래요. 다른 뭐 지원금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똑같은 사업도 있겠지만, 동등한 사업들도 우리 집행부에 많이 있겠죠. 이 사업은 그 아픔을 딛고 지금 한 10년, 10년이 넘었죠? 10년 정도 됐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뭐 성과를 이뤄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다른 사업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또 주문을 하나 허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시 부담금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 재원마련은 물론 각 부서마다 있겠지만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서 언제 사업을 개시를 헐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헌다든지 이 사업은 뭐 2년, 3년을 추려서 이 사업은 뭐 19년도에 시작을 헌다든지 20년도에 시작헌다든지 21년도에 시작헌다든지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좀 묻고 싶은데요.
현대조선소가 다시 재가동 이게 다른 측면에서라도 조금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는 정보 속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판단을 허신 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겄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러면 제가 뭐 인자 저도 인자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첫째 지금 그 대우해양조선은 인자 인수허는 걸로 인자 확정되면서 그게 과연 군산 조선소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냐, 인자 그런 거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해봤어요.
근게 일단 부정적인 의견은 저기 현대가 GM을 대우해양을 인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정력을 쏟고 또 거기에 아마 악성부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해결허는 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산에다 힘 쓸 여력이 없다, 인자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우리 인자 정치적으로라도 그놈을 얘기를 해서 제3자 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인자 긍정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조선소 시장이 우리나라가 뭐 저 현대, 대우해양 그다음에 삼성이 있었는데 대우가 특히 이렇게 저가수주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수주경쟁에 서로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다보니까 이렇게 이윤은 없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현대가 인수하면서 인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점차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군산에도 투자할 여력이 있다, 인자 그렇게 양측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게 당장 뭐 금년 지금 당초에는 2019년부터 여기를 그래도 정상화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블록배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현대조선소 수뇌부에서는 뭐 지사님이나 저희 시장님 방문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은 가서 만나는 드리는데 본인들이 아마 우리한테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뭔가 여건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자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얘기를 허셨는데 이게 인자 아마 한 2달, 3달 정도에 구체적으로 인자 그 현대에서 대우해양조선 인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올 때 인자 저희 정치권에서 군산조선소에 대한 어떻게 헐 것인가 그거 대책도 같이 요구를 해서 그때 뭔가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게 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믄 저 우리 국장님 저 군산형 일자리를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좀 회사들이 좀 컨텍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중신 위원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 군산형 일자리요?
김중신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거 인자 지금 뭐 온통 지금 지역신문에는 다 도배가 돼 있고 중앙지에서도 막 군산형 일자리에 나오니까, 심지어 막 꺼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할 산자부에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도대체 군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냐.
왜 그냐면 그 발표를 그 BH의 그 일자리 수석이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는 현재까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자리, 그 군산형 일자리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기업체가 없어요.
마땅히 인자 두세 군데가 뭐 GM을 인수해서 허네, 아니면 저 새만금 산업단지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헌다고 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뭔 안을 가져와야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거론됐던 유망 중소기업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 업체에서 저희 시하고 중진공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허는데 그분들이 요구허는 사항이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생산하는 전기차를 판로를 보장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믄 저희 시에서야 인자 이렇게 모든 일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뭐 플러스 α를 정부하고 얘기해서 줄 수는 있지만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판로를 보장해 주는 건 이게 공공기관에서 허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일부 차는 뭐 전라북도 도가 중심해서 각 그 14개 지자체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뭐 차라는 것이 1, 2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5년에서 10년 써야는데 그것이 저희가 어려운 제안들도 하셔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뚜렷한 아직 그 핵심기업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혹시 잘못허면 조선소가 군산형 일자리 형태로도 또 이렇게 접촉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려가 돼서 혹시 인자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GM허고 군산조선소허고 퇴직자들의 인자 실업급여가 거의 인자 2월 달에 끝나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좀 노력을 허시는가, 대책을 세우시는가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그들에게 좀 어떤 판, 저 취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허든지 어떤 그렇게 하는 대책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따 뭐 그 자세한 것은 또 인자 일자리창출과에 그런 업무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자세한 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들을 전부를 저희가 다 수용하고 갈 수는 없고 인자 그중에 일부는 뭐 주요 인자 고급인력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군산대하고 링크를 해서 인자 그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해 주는 인자 그런 계획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자세한 건 그때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헌 짐에 마지막 하나, 어쨌든 현안 문제니까.
중고자동차 수출에 그 항만 그거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게 인자 업무는 저,
위원장 신영자
그건 지역경제과.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에서 하는데 저희 제가 그냥 말씀,
김중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그때 질문하시면 될 수 있으면,
김중신 위원
나는 인자 같은 기업의 형태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 질문을 해 주시면, 더 해 주시고요.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망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업체에 3천만 원씩 아까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소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이잖아요.
정말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술개발이나 혁신성장 어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보다 그런 부분들에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어떤 박람회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럴 때 좀 부스 뭐 무료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강소 연구원허고 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예.
위원장 신영자
돈 뭐 3천만 원 지급하기보담도.
그리고 도나 우리 시하고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신영자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주민과의 그 약속이거든요.
근게 거기에 대해 어떤 예산이나 어떤 계획서가 나오면 그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미숙 위원
저 건의 하나만 드리면 안 돼요?
위원장 신영자
아, 예.
송미숙 위원
건의, 건의, 예.
지금 나포에 종합 시험센터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다보면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산을 다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석산 개발허고,
송미숙 위원
예, 석산 개발을 한 것처럼 다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험장이 안에 들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거리를 다니다보면 좀 흉물스러우니까 나무를 좀 도로변에다 심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여기는 가야되니까 안 보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나무를 심든가 뭐 펜스를 치든가 좀 밖에서 그렇게 산이 막 다 헐어진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건의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39쪽, 국장님. 39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지금 뭐 추진계획은, 진행사항은 뭐 몇 번 보고에 의해서 듣긴 했습니다.
이번에 뭐 인자 우리 상임위로 이렇게 인자 업무가 왔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대응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인자 법적인 토대는 우리가 법무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응을 하겠죠.
그러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지금 우리 시·군 간에 물론 갈등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 대응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자 저희도 인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일로 이관됐고 이 앞전까지는 인자,
서동수 위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위원장 신영자
항만청.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국제협력과에서 다 일로 넘어왔어요.
서동수 위원
국제협력과, 예.
위원장 신영자
국제협력과, 새만금국제협력과.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래서 인자 밖에서 인자 보다가 직접 인자 우리를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게 인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도청 회의를 갔는데 그 김제시 담당 국장님이 그러세요, 웃으면서. “인자 군산 그만 소송 끝냅시다.” 인자 왜 그냐면 이게 저 도 전체적으로 소모성이라는 얘기를 헌다고 그래서 저는 막 그 말을 듣고 막 겁나게 마음이 막 좀 타더라고요.
근게 인자 앞에 도의원님이 계시다가 “그러면 저 3개 시를 특별시로 만들어서 가야죠.” 허니까 김제는 “특별시로 가기 전에 구역부터 설정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거에 대한 인자 김제나, 특히 김제가 시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많은 상황이고 뭐 저도 아직 인자 직접적으로 지금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자 어차피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인자 또 충분한 토의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이게 우리 땅으로 알고 있던 곳이 갑자기 그 어떤 이런 소송이라는 그 변화된 제도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서동수 위원
아니, 군산시가 지금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현재는 지금,
서동수 위원
행정구역이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우리 군산시가 지금 그 구역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일들이 뭐 있냐는 거예요. 법무법인 외에는 없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현재는,
서동수 위원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법의 판단으로,
서동수 위원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에 어촌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서동수 위원
어촌계를 설립헌 시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김제가 당초에 심포 쪽에 어촌계가,
서동수 위원
예, 없었어요. 다 새만금 보상에 의해서 폐지가 다 됐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행정구역 결정되기 전에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 우리 가력도가 우리 군산시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겠거니 우리 땅으로 결정되겠지’ 하고 방비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에라도 어떤 조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이 부분을 대법원이든 헌법소원에서 이길 수 있는, 승소헐 수 있는 자립을 마련을 혀줘야 헐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내비를 키면 군산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신시도 가력배수관부터는, 가력도까지는 김제시로 나와 요, 일명 예를 보면.
그리고 가력도에서 부안군으로 갈 때는 부안군으로 지금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허는 거는 단지 버스노선 하나 운영허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 전에 뭐라고 허셨습니까? 행정구역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래서 버스노선도 해야 되고 가력 신항도 우리가 관리해서 화장실도 갖다 놓고 가력 신항도 그렇게 관리 주체를 혀서 우리가 그래야 행정구역에서 우리가 승소헐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허셨었어요. 근데 뭐했냐는 거예요.
지금 버스노선은 물론 비안도 우리 주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유에 의해서 노선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도 그래서 최선을 다 허시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허는 게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단면적으로 제가 김제시를 예를 들어서 해줬잖아요. 김제시는 그렇게까지 허면서, 지금 새만금 신항 어디 거세요? 어디 거라고 생각허세요?
아니, 국장님, 과장님. 새만금 신항 지금 허고 있는데 어디 거라고 생각을 허세요? 우리 군산시 거라고 생각하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서동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그 앞에 그 수변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군산시라고 생각허시죠? 그러죠. 우리는 당연허죠.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제 김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예, 아니, 그니까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 신항이 개발되고 있는데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공 결정이 된다고 허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현재까지는 저희 군산은 인자 군산 것이라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렇게 생각허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서동수 위원
김제시는 아까 말씀허신 대로 김제시는 자기 걸 만들기 위해 총 동원을 다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군산시는 뭐허고 있냐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게 앞으로,
서동수 위원
어촌계를 왜 만든 줄 아세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까 위원님 말씀허셨잖아요, 예.
서동수 위원
예, 새만금 신항에 포커스도 있지만, 아니, 새만금 개발, 내부에 대한 그런 행정구역 결정도 있겠지만 새만금 신항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신항의 문제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1호 방조제 부안, 2호 방조제 김제 허니까 인자 헌법, 헌법소원이나 대법원에 판결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 했다 그렇게 항변 허시겄죠.
전라북도 도에서는 물론 시·군 간에, 3개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관심이 없어요, 누가 가져가든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 군산시 대응력이 저는 진짜 우리 김제시나 부안군에 비해서 보면 너무 현격허게 대응력이 부족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받으셨으니까 철저허게 대응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행정구역 최종결정이 나기까지 또 새만금 신항이 지금 건축, 건설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결정돼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뭐 전에는 뭐 우리 사회단체에서 엄청난 이런 부분가지고 언론플레이도 허고 논리를 정연을 가지고 우리 시위도 하고 그러셨지만 지금은 조용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집행부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신항만의 그게 정말 심각해요.
왜냐면 18년도 지방선거 때 그 도의원까지도 그걸 우리가 찾아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과장님 되시고 얼마 안 되셨지만, 아니,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새만금 신항만 건설하는 데 한 번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거기는 제, 그전부터 수도 없이 인자,
서동수 위원
수도 없이 왔다 갔다는 했겠죠. 현장 가보셨냐는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가봤습니다. 저희도요,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사실은 핵심은 인자 신항만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인자 그 지금 인자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인자 연접구역 논리로 지금 현재 인자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인자 그런 것을 저희가 인제 논리는 지금 현재 그 준비에 그 태평양허고 지금 같이 지금 협의는 허고 있어요.
근데 인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후에 상황 변경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인자 또 여기 군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자 그거를 하여튼 신항만은 무조건 군산항, 군산 쪽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 인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서동수 위원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두리도, 비안도 뭐 그쪽 뭐 인자 그 주민들이라든가, 저희도 솔직히 저희가 인자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마는 지금 그동안 한 4년 됐는데 어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비 법적인 어떤 그런 추진 어떤 노력이 인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 저도 인자 그렇게 생각을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은 한번 그 어차피 인자 이것은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그 인자 뭐 힘도 필요헌 거 같고 인자 그래서 좀 저희도 인자 일단은 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도 지금 준비를 허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어찌됐든 이것은 그 법적판단은 일단은 인자 그것이 먼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 거기에 종속,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뒤집는데 우선은 집중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장님,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되기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 잘못헌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행정적으로.
자, 물론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에 인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서 비안도, 가력도 간에 도선운항이 됐어요. 17년 만이에요. 처음에 가력도가 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도선운항을 빨리 했어야 돼요, 결정되기 전에.
그런 것 자체부터도 지금 우리 군산시가 행정적으로 미스였다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결정되기 전에 당연히 우리 가력도가 우리 군산시 지번으로 부여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선운항을 혔어야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17년 만에 지금 도선운항 허게 됐어요.
그런 거 하나라도 볼 때 굉장히 우리 군산시 행정적으로 말로만, 저기 상품권 허듯이 좀 하세요.
어차피 제가 허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거 문제가지고 제가 허고 싶은 이야기,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날에 국제협, 뭐 새만금,
위원장 신영자
국제협력과.
서동수 위원
국제협력과였기 때문에 제 업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별도로 불러서 말씀드린 사항은 있지만 우리 소관으로 왔으니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좀 이런 부분 대응부분에 우리 행정력으로 헐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 내셔야 돼요.
소위 지금 플랜카드 한 장 안 걸어있어요. 김제시, 부안군 가보세요, 결정허기 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시민들이 유도를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각분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또 해서 이 부분이 좀 원만히 잘 우리 군산시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어제부로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인데 어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은 지금 3월경에 지금 특례보증 출연금이 인자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인자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요구를 허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어제 간담회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겠지만 이 특례보증 심사기준이 있는 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소상공인 진짜 어렵게 지금 영업을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허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위원님들도 물론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의 소리를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받았으니까. 있는데 이게 3등급 이하 허다 보니까 물론 수혜자가 많겠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어떤 매출의 신장, 그동안의 매출 과정 또 여기에 지금 뭐 심사기준에 의해서 인자 표가 저한테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보면 기업평가등급 이건 뭡니까?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평가등급 이건 뭐예요?
위원장 신영자
기업평가는 신용보증에서 이 프로그램에 그 업체에 다 넣으면 그 신용등급이 나와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신용등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인자 지금 현재 인자 개인평가 허드끼요, 인자 이것도 기업평가도,
서동수 위원
아니, 소상공인도 기업평가로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이것은 해당사항은, 이건 해당사항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특례보증에 이런 것을 가미를 허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인자 개인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법인, 일반기업인 경우에 인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자 이것은 저 전북신보에서,
서동수 위원
진짜 어쨌든 특례보증 심사기준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바닥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 뭐 보고를 받아서 우리도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갖고 해서 인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특례보증제도가 이게 가진 자, 있는 자한테 주는 거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자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1.7%니까. 그러니까 수송동에 보증금이 몇 억이 있다든지 어디 우리 지역에 농촌에 식당허시는 분 신청했는데 안 되더라고. 등급이 6등급인데도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번 검토해보라니까 검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제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두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심사기준이 여기 뭐 구체적인 부분은 나와 있지만 안에,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안에 내부적인 무슨 심사기준이 있는 거 같애, 자기네들만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인맥의 논리에 의해서 허는 것인지, 재산을 보고 혀주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어제 위원님 말씀허셔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바로 그 전화로 일단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알아봤는데 어떤 뭐 다른 규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래요.
인자 일단 없다고 그러고 여기에 지금 심사기준 상으로만 지금 자기들은 한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데 인자 그 채무변제능력을 우선시 따지다보니까 인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후에, 후에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이거 균등상환을 분할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 예.
서동수 위원
균등상환 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평가를 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받아갔어요, 3천만 원을. 그러면 자격이 되면 추가적인 대출이 5천이니까, 최대한도가 5천까지인데 추가대출이 필요허면 해줘야는데 안 해줘. 아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놈 갚고 다시 받으라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물론 3월에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뭐 편성허는 그런 말씀도 허셨지만 이것을 좀 심사숙고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해줘야 돼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수송동에 아까 뭐, 그분들한테 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 욕 얻어먹을 진 모르겠지만 가진 사람들이 보증금이 많이 있고 재산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봐져요.
물론 일부 극히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혜택자가 광범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 허시고 예산심의 올리기 전에도 이 부분은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한 가지,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신보에 인자 모든 그 대출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건 어떤 뭐 힘이 있고 완력에 있어서 허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정확허게 좀 공문으로 받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게 허고 지금 고거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좀 홍보 하나 헐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이번에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조촌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금 개설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자 이 소액대출이 좀 인자 진짜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하위등급인 분들이 거기에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대출도 가능허다고 그래요.
그게 인자 저희가 구체적인 인자 그런 것은 아직은 인자 모르는데 인자 그 하위등급자들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도 헐 수 있고 채무 조정도 뭐 인자 일부 몇 천에 뭐 얼마까지는 가능허다고 그래요. 뭐 추심도 한번 들어가면은, 채무 그 신청을 허면은 추심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게 인자 상당히 좀 그 저희가 인자 개설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혹시 인자 그런,
서동수 위원
소상공인은 안 돼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도,
위원장 신영자
거기 업무보고 헐 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소상공인도 가능헙니다. 거기는,
위원장 신영자
예, 이따 거기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그건 하게요.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다시 이게 진짜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과장님 저기 GSCO 관련해서요, 지금 운영인원이 25명이잖아요. 여기에 군산 출신 지금 지역민이 근무를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GSCO가…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36?
부위원장 박광일
예, 36페이지.
위원장 신영자
36, 페이지를,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헌 숫자는 아닌데요.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다가 지금 저희가 위탁을 허고 있는데 지금 상위직급 3명, 그니까 단장 하나, 팀장 둘 3명 제외허고는 나머지 일반 운영인원들은 다 군산 출신들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언제까지 이 수탁기관에 맡길 생각이신가요, 혹시?
우리가 지금 뭐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도 하고 있는데 그게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됐을 때도 이렇게 계속 수탁기관에 맡길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위탁기간은 현재 2019년 말까지 현재 지금 돼 있고요. 인자 이것은 저희가 뭐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인자 재공고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이것은 뭐 그 새로 인자 지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계속, 위탁은 계속 맡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인자 다시,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기존,
부위원장 박광일
위탁을 계속 맡기실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탁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여기 처음 용역보고서 혹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제가 알기로는 처음 용역보고서에는 그 수탁기관에다 맡기고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시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 한번 그 용역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거 추진계획들이 지금 이 수탁기관 추진계획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의 입장인가요? 이 추진계획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저희가 그 위탁을 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요.
근데 인자 그 계획 상에 인자 물론 그거 뭐 제출헌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허고 인자 협의해서 인자 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최종 나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본 위원은 이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저기 우리시에서도 파견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뭐 노하우가 없다면 좀 여기에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있잖아요. 이게 그 방조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내측도 다 지금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우선은 지금 현재는 인자 방조제만 현재는 인자 지금 결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거는 다 매립이 다 끝났을 때 최종 그 준공이 다 됐을 때 인자 그 내부 행정구역은 결정을 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자 중간 중간 지금 부분준공이 그 인자 사업 그 공정 상 지금 꼭 필요헌 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새만금 1산업단지 1, 2공구도 지금 현재 지금 그 부분준공이 돼 가지고 지번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로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이 결정됐듯이 내측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내측의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은 지금 인자 우선은 법적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가 된,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자 거기에 우선 지금 집중을 허고요. 저희는 지금,
부위원장 박광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리 이제 내측도 저희가 좀 선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것은 지금 그 매립이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됐을 때 그때 인자 그 최종 준공, 준공이 끝났을 때 그때 인자 행정구역 결정을 허지 않았냐 그렇게,
부위원장 박광일
근게 되기 전에 준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연결된 거니까 잠깐만 질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영자
짧게 좀 해 주세요.
송미숙 위원
예, 그 새만금방조제 문제예요.
저희 군산시는 그 중분위 결정이 날 때까지 시민들이 정말로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러다가 놓쳤죠?
그걸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2018년 10월 3일 날 지평선축제를 미리 좀 사전답사를 해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바로 입구에 가로 세로 한 5m쯤 되는 커다란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해 놓고 1번 새만금, 1번, 1번에서 17번까지의 19년도 계획을 거기다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1번이 새만금 신항만 건설, 1번이요. 2번이 새만금 김제 어항조성,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개발, 온통 새만금으로 거기를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김제시는 새만금해양정책과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를 육성을 시켜요.
새만금을 들먹일 수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을 시켜서 그 단체로 하여금 어디 가서든지 새만금에 관한 뭐 으쌰으쌰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어디들 뭐 관광버스로 어디를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이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뭐 태평양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산 시민들도 이런 것을 좀 미리 좀 알고 함께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알려서 내부도, 내부도 그걸 우리가 다 뺐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아까 서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항만 문제도 여기 김제는 1번이 지금 신항만 건설을 자기네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그 어장확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장확보를 김제시에서 전라북도에다가 방조제 밖의 어장을 항만, 어장허가를 해달라고 전라북도에다가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미리 자꾸 자기네가 선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뭔가는 우리도 좀 부채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뭐 하여튼 인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1·2호 방조제가 결정이 되면서 지금 인자 현재 그 대법원 판례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연접구역 논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해상, 그 옛날에는 인자 관례법에 따라서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인자 저희는 주장을 허고 있는데 인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금 인자 그 연접구역, 연접구역 그 논리로 인자, 우선논리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1·2호 방조제 이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인자 이것을 뒤집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그 연접구역 논리로 갔을 때 사실 엄청나게 불리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내부 그 구역을 빨리 행정구역을 결정을 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오히려 더 불리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이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그걸 주장을 해야지 일단은 지금 현재 연접구역 논리로만 나아가는 상황에서 빨리 이 행정구역을 내부 이걸 빨리 결정을 하자고 허면은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저 질문이 거의 비슷한 질문이었고요. 이 내부도 방조제, 방조제 김제 쪽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건 신항만은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그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요. 제가 저 잠깐만,
김경식 위원
제가 허고 나갈게요.
위원장 신영자
아까부터,
김중신 위원
아니, 저거 똑같은 건데 좀 이따 다시 해야 해요, 그럼.
위원장 신영자
예, 이따 오후에 또 할 거예요.
김중신 위원
예.
김경식 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페이지 38페이지 그 지난 그 신영시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예, 확인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LED 그 전광판이 가동허는 시간이 1시부터 4시까지 허더라고요. 그 1시부터 4시까지 허는 이유가, 당초에는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기로 돼 있는데 1시부터 4시까지 허게 된 동기가 뭐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내기가 힘들다.
그 전에는 국, 뭐 저기를 받아서 했는데 1시에서 4시까지인데 그 1시에서 4시까지가 해가 이렇게 뜨다보니까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나오는 저기가 뭐냐면 그 예전에 뭐 박대 홍보영상 헌 거 그 영상을 계속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 신영시장의 상인회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거기 커피숍 유지할라, 쉼터 유지헐라, 그거 유지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왜 이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돈을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헌 것을 나중에 후속적으로 유지허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그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전광판을 가동된다라면 인터넷, 인터넷 방송으로 가동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1시에서 3시까지 허지 말고 오히려 3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된다.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해줬으면 쓰겠고요.
페이지 42페이지 있잖아요, 군산사랑상품권 그 골목 소비자에 대한 지원. 이게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그 3개월 동안은 4만 9천여 명이 왔어요. 근데 2019년도 1월에는 4만 7천 명이 한 번에 왔어요. 왜 그렇게 왔다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아무래도 인자 초기에는 인자 홍보가 인자 아무래도 들되고 뭐 인자 갈수록 인자 소문을, 입소문을 인자 타고 해서 허다보니까 인자 갈수록 증가가 좀,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저희는 인자 홍보가 인자 점점점점 되면서 그게 인자 실제적 도움이 된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2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을, 원래 12월에 받은 사람은 1월에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애가지고 다시 1월부터 또 시작헌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2월에 받았던 사람도 1월에 또 받는 거예요. 중복을 받다 보니까 받는 인원이, 지금 4만 9천에서 4만 7천이라는 것은 이 4만 7천이라는 이 인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인원수가 2배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믄 이번 2월 달에 과연 몇 명이 나오는가 한번 추이를 한번 봤으면 쓰겠고,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헐 거 같애요?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허고 뭐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에서 봤을 때 뭐 61%의 여론조사 받은 거에서 뭐 70몇%가 찬성했다든가, 물론 주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헐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이 목적은 가맹점 확보를 위한거지 시 그 저기를 나눠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100억을 우리 가구마다 그냥 다달이 1만 원씩을 줘도 돼요. 굳이 그 상품권 안 쓰고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냥 1만 원씩. 그래도 충분헐 거 같애요. 왜? 군산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할래면 언제까지 헌다. 계속적으론 못 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바로, 예를 들어서 당장 2월 뭐 추경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 혔다라면, 못 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 시민들은 충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러면 몇 월까지가 이게 한다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이거 몇 월까지는 이렇게 더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허게 좀 갖고 왔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어려워서 상품권 갖고 재구매 헌다, 이런 식으로 허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기를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게 4만 7천 명이 하루에 그러믄 20일 기준으로 2,300명이 매일 같이 바꾸러 오는 거예요, 2,300명이.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그런 부분들 다 감지하고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추경 전까지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허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있잖아요, 그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부분은, 장소부분을 그 교통의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부지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교통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싸다고 해 가지고 저 새만금 쪽으로 간다든가 복잡한 데로 가면 이 소상공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그니까 이 장소 선정할 때 있어서 어느 지점에다 해야 동서남북이 잘 뚫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하여튼 장소가, 하여튼 결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한번 상담 해 주세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허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 신영자
아니, 김경식 위원님이,
김중신 위원
새만금 얘기가 인제 저는 안 헐라고 했는데 자꾸 나와서 제가 조금 대안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빨리 파악허셨으면은 허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3년도 사실 군산 걸로 됐었습니다. 근데 2016년 아니, 15년 10월 26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저도 김제시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김제시 자료들은 역사적 옛날부텀 자기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군산 그쪽이 전부. 그러면서 역사적이 거 갖고도 제시를 허면서 노력헌 끝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현재는 결정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자꾸 이렇게 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1·2호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혔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 안 됐으니까 이거는 쉽게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중앙분쟁위 아니라 국가에서, 대법원에서도 쉽게 이걸 결정을 허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갑니다.
가니까 저는 인자 우리 아까 얘기헌 것처럼 하나의 대안은 지금 가력도가 옥도면 비안도리로 돼 있잖아요. 그따가 군산시 간판 하나 붙여주셔요, 군산시 간판을. ‘여기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입니다.’라고 딱 붙여놓으면은 인자 주민들도 헷갈리고, 모든 분들 다 헷갈릴 거예요, 인자. 어쨌든 바로 앞에가 비안도가 군산이니까.
그 어항 인자 지금도 배가 아까 17년 만에 이렇게 배가 좀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를 하나 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혔어요. 아니, 김제시는 오면서 ‘여기부터는 김제입니다.’ 해 가지고 저 허거든요. 그렇다고 군산이 ‘여기도 군산입니다.’ 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헌다는 것은 각 우리 전라도 우리 지역 간에 그 갈등도 생기니까 그렇게 헐 수는 없잖아요.
근게 그러지 말고 실제 있는 거, 비안도 우리 가력도가 군산시 비안도리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군산시 비안도리입니다.’라고 딱 붙여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나중에 재판허는 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괜,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답변 짧게 좀 해 주세요. 답변 짧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위원님 말씀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인자 저희가 지금 가력도는 지금 인자 저희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인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좀 부족헌 게 있으면은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거따가 간판 하나 크게 붙여요, 그냥. 우리 군산시니까. ‘여기는 군산시 가력도리입니다. 옥도면 비안도리입니다.’라고 딱 붙여놓으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 나중에 재판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허야는데 이거 점심시간이라 어떻게, 한 몇 가지 허야는데…
정길수 위원
아, 허야죠. 끝내고 끝까지 허셔야지.
김중신 위원
아니, 점심시간 돼 갖고.
서동수 위원
아니, 정회하시고 허시면 돼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이따,
정길수 위원
아, 정회허면 되죠. 왜 그래요.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우선요. 빨리,
정길수 위원
빨리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김중신 위원
이 GSCO 있잖아요. 이 MICE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MICE산업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믄 환경이 좋아요. 경치도 좋고 해변 가로 아주 좋잖아요. 군산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공단 가운데다 막 지어놔갖고 그걸 MICE산업이라고 허니까 회의하면 다 도망 가버린다고, 다 외지다 하고.
그래서 한번 연구허셔서 제 인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다가 좀 공원조성 좀 일부를 해야 합니다. 벤치도 만들고 좀 이쁘게 그 앞에라도 조금이라도 분수도 좀 만들고 해갖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야, 국제 회의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좀 더 활성화도 되고 더 군산시에 도움이 되지 그냥 창고 옆에다가 딱 뭐 하나 건물 지어놓고 그냥 거기다, 저는 인자 몇 번 가면서 아, 이거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MICE산업은 우리 뭐 항상 싱가포르 같은 데나 뭐 제주, 인천공항, 여러 가지 얘기했지마는 그 환경이 좋거든요. 경치도 좋고 막 부산도 가면 멋있잖아요.
근게 그런 거를 한번 연구허셔서 이 군산도 조금 거기서 그 뭐 땅이 없으니까 맘모스로는 할 수 없고 좀 약간 소규모라도 예쁘게 해 놓으시면은 외지서 온 사람들이 군산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허세요, 그냥.
김중신 위원
그냥 혀도 돼요?
위원장 신영자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허세요, 예.
김중신 위원
예, 뭐 미안헙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괜찮아요.
서동수 위원
아니에요. 그냥 하셔요.
김중신 위원
그다음 BUY군산 확대 이게 굉장히 중요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35쪽에 있는데 술은 군산 사람들이 우리 또 사업허시는 분, 위원님 계시지마는 군산 사람들이 술을 헐라믄 처음처럼 먹어야는데 안 먹어, 맛이 좀 틀리다고.
헌데 저도 얘기를 허는데 옛날에 인자 GM이 있어서 GM차도 많이 팔아줬는데 GM이 없어졌으니까 군산에 있는 그 제품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헐 수 있도록 증말 꼭 해야 헙니다.
뭐 담배도 가능한 한 담배도 군산서 사야고 타지에서 사면, 왜냐면 이게 지방세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근게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어디 가면 얘기허거든. 군산은 군산 사야는데 안 사. 왜 시민들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기업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갖고 홍보도 많이 허시고 그렇게 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저 경제지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경제지표가 있어야지 군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저 평가헐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 자료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그냥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헐 얘기 많이 있는데.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 이거 하나만요.
34페이지 안심물가제 사업 있죠. 이거 예전에 그 착한 가게 선정했던 거 그거, 근데 왜 신규 사업에 넣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인자 24개의 착한가게업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인자 그걸로써는 효과내기가 조금 인자 부족허고 해서 이것을 좀 한 200개소 이상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이것은 인자 그 물류센터, 공동 물류센터 인자 그것허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물류센터를 지으면은 인자 그 물류비가 절감이 되면서 그러면은 인자 그 가격업소,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인자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 그래서 이거를 물류센터허고 물가업소도 좀 대폭 늘리고 해서,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송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여기서 1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군산을 대표하는 착한 가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외지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물가모니터를 했었어요.
물가모니터를 할 때 각 업체를 다니면서 현지 이 조사를 다녀보면 첫째, 인센티브가 너무 약해. 인센티브가 약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라고 앞에다 붙여놔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깨끗한 복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니까 인센티브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군산에 어떠한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걸 좀 잘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이 부분 안심물가제 사업은 이력제사업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면 좋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이한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짧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38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대야시장에 인제 화장실을 하나 좀 하게 돼서 상인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단 말씀 드리고, 지금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신영이나 뭐 명산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을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통해서 많은 예산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야시장은 군산 유일의 어떤 5일 시장이잖아요.
근데 인제 점점 어떤 고정점포 말고 상인들도 확대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인제 군산뿐만이 아니라 뭐 충청도, 김제, 익산 여러 군데에서 많이들 오세요.
근데 이제 장날 보면 거의 군산 아니, 저 대야면의 한 절반정도는 주차장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빈 점포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그 점포를 좀 활용해서 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용자들이.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요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어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게 지금 대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배치가 되는데 연계해서도 좀 필요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야 상인회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용역을 통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야시장 관련해서는 좀 용역을 좀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한번 분석하고 이후에 어떤 방향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를 좀 세워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중신 위원
더 하셔도 돼요.
그 산단의 인근 식당들이 보면, 제가 인자 언론에서 이건 본 거예요. 중앙지 언론에서 봤는데 인근 식당들이 업체들이 문을 닫고 떠나다보니까 그 식당들의 그 외상값을 받지 못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된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차라리 내가 암을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기사를 오늘 아침에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군산시에 돈이 많이 풀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이 접해야 할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센티브를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5천 원, 1만 원, 1만 5천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군산시에서 너무 많이 불만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화두가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혼나시더래도 좀 건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문에 나한테는 ‘이렇게 군산에 돈이 많이 풀어지는데 나한테는 단돈 1원도 들어온 게 없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입니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서울 창업허브센터 갔다 왔거든요. 그걸 보고 느낄 때 서울이라, 대도시인 서울이어서 그러는가 몰르지마는 아주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더만요.
그러믄 그런 허브센터로 말미암아 일자리도 많이 창출허고 또 청년 일자리도 창출헐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또 그게 플래카드에 딱 써있는 것이 제로페이를, 서울은 지금 제로페이를 허고 있는개벼요,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마는.
근데 제로페이, 뭐 아시죠? 제로페이. 우리 과장님은? 근게 그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거기 갔다 오셨죠, 한 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
김중신 위원
몇 번 갔다 오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전에 한 번 갔다 왔고요, 그 다녀온 데는 전남대, 전문 앱 시설 그다음에 제주도 거기 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 이렇게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인제 국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저희 청년센터나 창업센터가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중인데 우선은 그 시설을 갖추고 뭐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고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과연 이 센터 내로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취업교육이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센터 내로 그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거기에 보면 인자 우리가 뭔 창업상담, 창업교육, 시설대관 그것도 괜찮더란게요, 그 시설 대관허는 거.
그다음에 창업 강의, 뭐 입주사무실, 유망기업 뭐 추천과 유도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보믄 우리 청년센터 우리도 짓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인자, 그 서울허고 비교하면 안 되지마는 그런 기능을 헐 수 있도록 허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군산도 그걸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그와 엇비슷하게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허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허고, 혹시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나 사업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카드수수료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근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혹시 뭐,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선 다른 위원님 허시고 없으믄…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저 7페이지 청년해외취업연수 지원사업.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그 일자리창출이나 이거 우리 군산 경제가 더 어렵다보니까 지금 심각하고 이쪽으로 더 많은 문의가 오고 상당히 거시기 할 거예요. 그러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청년해외취업연수 이게 좀 좋은 거시긴데 이 취지를 정확히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이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총 7개 과정이 현재 운영 중인데요,
정길수 위원
아니,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떤 그 과정에 해외취업을 나가면은 이 대상의 규모에 해당되는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 외식조리 실무자 취업과정 또,
정길수 위원
아, 싱가포르에?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예, 어떤 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외식. 외식 조리.
정길수 위원
아, 외식 그 음식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런 계통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대만 헤어스킨 뷰티디자인과정, 그다음에 미국 비즈니스 취업 연수과정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 취업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7개 과정이 저희한, 그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처음 개설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육과정이 안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할 경우에 일테면 여기 설계는 교육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줄려고 처음에 설계는 했지만 이런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해외취업에, 해외취업을 나갔을 때 초기 그 정착금이나 부담금이 좀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은지 이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믄 제가 한번 이거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싱가폴에 여기 학생인데 그 호텔에 외식부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나가서 지금 취업을 해갖고 자기가 월급을 받습니다, 3년이고 4년이고. 그러믄 이런 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우리지역 청년들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싱가,
정길수 위원
청년만 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포함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청년이라고 허니까, 나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싱가폴 가가지고 그 외식 조리업에 취업을 해요.
정길수 위원
아, 근게 호텔 외식부나 이런 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인자 교육기관에서 알선합니다. 이게 그 한국,
정길수 위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이런 취업을 했어요. 지금 근무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신영자
교육을 이수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어, 지금 취업해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교육받고 있는,
정길수 위원
아, 교육받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취업이 된 사람은 안 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 그럼 이거 취지를 잘 살리믄 상당히 좋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저 많은 분들이 나가서, 물론 이걸 뭐 지원해준다고 해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자꾸 헐 것은 아니지만 이게 뜻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헐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정길수 위원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없으믄 제가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
김중신 위원
그래요?
정길수 위원
한꺼번에 해요, 일찌감치.
김중신 위원
82쪽에요, 그 조선·자동차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고급인력을 좀 활용허고 재도약헐 수 있는 전문컨설턴트 인자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걸 작년에, 작년에 실 예로 좀 뭐 이게 좀 있었어요? 얼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아니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금년 신규 사업인데요,
위원장 신영자
신규 사업.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이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8억입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아, 19년 사업이에요? 19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금년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헐라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각 분야별로 그 자문인력이 있어요. 그니까 한국 GM이나 군산조선소에 근무했던 그 고급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희 이제 여러 그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소기업에서 뭔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데 컨설턴트도 해 주고 또 기술상 그 어떤 애로기술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해 주고 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도움 을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작년 2월에 인자 대우GM이 문 닫고 재작년 인자 현대조선 문 닫아갖고 그 기간 동안 인자 실업수당이 이제 끝나니까, 2월. 끝나니까 그 안에도 구상을 혔는가 이런 인자 아무튼 그,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니까 인자 그 고용유지지원금도 금년 1월에 끝났고 아니, 12월에 끝났고 그다음에 실업수당도 1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는 이 분들이 취업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시기적으로도 좀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저 군산에 혹시 청년이, 지금 청년 나이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청년은 39세까지입니다.
김중신 위원
39세까지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요. 한 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의 한 26% 그 정도, 예.
김중신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수당을 자립수당을 지금 50만 원을 줄라고 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근게 너무 적지 않은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 이 부분은 그니까 인자 그 고용노동부, 원래는 인자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나 수원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했었는데 금년에 인제 중앙부처에서 다르게 생각해서 고용노동부에 2,119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국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가 그 사업은 그 설계 자체가 34세까지예요. 그리고 졸업, 대학교 졸업한 지 2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설계하고 달르게 그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준비생들한테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적다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또 한 번,
김중신 위원
더 올려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는 인턴, 행정인턴 그 청년들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 행정인턴은 그때도 인자 이한세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100명 정도를 3개월 쓰는 걸로 원래 보고는 작년에 그렇게 드렸는데 그게 기간이 너무 작다 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채용을 하니까 22명을 현재 저희가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11개월 간,
김중신 위원
11개월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20명은 지역경제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 2명은 저희가 인제 여기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좀 연구허셔서, 좀 요새 어려우니까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89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취업성과가 지금 총 262명 취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262명이라는 대상 자체가 저희 통합프로그램 지원을 대상으로 한 그 상담한 인원 2,305명 중에서 중복되는, 취업을 한 사람을 262명 취업이라고 결론을,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건 아니고요, 그 고용위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설경민 위원
이 센터를, 그러면은 이 센터 내에서 통해서 했다는 것은 뭐 교육과정이나,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예. 그니까 그 단기, 중기 교육과정이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도 있고, 또 구인구직 매치해서 상담해서 취업허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 보면 직업, 직업 훈련과정에서 총 8개 과정에 142명이 참여했고 컨설팅 지원 43명이 참여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200여명인데 이 수치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 262명이라고,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위원님,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센터장이 한번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예, 그렇게 하세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여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취업성과가 지금 262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집계헌 숫자를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지금 304명으로 지금 집계돼있고요.
제가 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4명으로 돼 있는데 GM퇴직자가 38명 그다음에 협력사 퇴직자가 48명 그다음에 일반 구직자가 218명으로 돼 있고요.
그 업종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전산 사무직이 39명 그다음에 중장비 운전, 물류 이렇게 해서 21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직으로 해 가지고 식품, 기계, 자동차 70명, 창업 13명 그다음에 경비, 청소, 조리원,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으로 161명 이렇게 해서 통합 304명으로 최종 집계가 돼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허신 그, 어떻게 해서 취업이 이루어졌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304명 그 내역을 보면은 단기 신산업 등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37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상담사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기업체 일자리 알선을 통해서 43명을 이렇게 취업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허고 있습니다.
인자 통합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인고니 입사지원 컨설팅이라든가, 면접비 지원, 전직지원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224명을 이렇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304명의 그 취업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창업, 재창업 집합교육은 어떤 거죠?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창업…
설경민 위원
창업집합교육.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아, 여기요?
설경민 위원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집합교육은,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JVADA라고 전주벤처지구촉진지구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거 컨설팅 그 지원사업을 지금 허고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에 그 43명을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창업이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세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아니, 제가 이것이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저희들이 총 그 창업이 10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업종별로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네 군데, 요식업이 세 군데, 교육 서비스업이 한 군데, 도소매업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산시의 지시에 소상공인이라든가 도소매업 그 관계자분들이,
설경민 위원
센터장님.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10명이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알겠는데 개괄적으로 이제 자료를 그 자료를 한번 주셔서,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 취업성과 262명이라고 취업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304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용위기 종합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집합적으로 나온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의 교육이 더 활성화돼서 취업성공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랄지 컨설팅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즉각적인 우리 고용위기센터의 어떤 성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증설을 하시든 필요 없는 것을 좀 더 줄이시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좀 확장을 시키시든지 그런 개선의 방향을 좀 프로그램 상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304명이라고는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고용노동부에서 알선하는 어떤 취업연계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다를 바가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이어지는 재취업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성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과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아까 우리 센터장님, 지금 취업성과에 대한 그 인원수를 지금 아까 설명 하셨잖아요. 그거 함께 같이 총괄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지금 19년도 사업이 지금 대상자 언제 지금 선정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 공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준비 아니,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그 기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그 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사회적 기업이 지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4,200만 원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서동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보험료.
서동수 위원
예, 이 부분도 그 18년도 전년도 그 지급헌 대상 기업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지 보험 그 자료 좀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인자 그 87쪽 사회적 혁신타운 있죠. 이거 지금 기본 실시계획이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은 아직 안 됐고요. 그 작년에 여기 280억으로 나왔는데 실제 부지 매입비 20억은 지난해 도비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것은 확정이 됐는데 인제 그 과정, 인자 초기 과정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2동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신축을 허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다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 거기에다가 그 각각의 분야별,
서동수 위원
기본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기본 그림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좀 한번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이요. 어찌됐든 이게 인원수가 적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상 선정에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학과 협의, 총장 추천방식 참여자 모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선정방식이 물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했을 경우 뭐 너무 많은 경쟁률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법이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원래 이게 인제 배정을 할 때요, 저희가 그 재학생 수, 또 졸업생 수 감안해 가지고 저희 인자 5개 대학이 있는데 그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배정을 한 후에 이제 그 총학장님 추천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별로 취업지원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취업학생들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이것은 대학의 총장이 추천을 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입니까, 아니면 졸업생 대상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졸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그 취업대상자 이제 성과 때문에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대학교에 취업지원과에 보면은 그 자기 학교 졸업생 중에서 미취업 학생들의 현황이 쭉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교로 배분을 하더래도 총장 추천방식이 일반적인 정말로 뭐 이게 몇 개월 동안 정말로 그 경제활동 준비지원이라는 식으로 이제 알바 이제 형식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건부터가 일반적인 학생은 추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요,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대학에서 추천하면, 뭐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추천할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을.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일반 학생들, 말 그대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문은 적지마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오히려 좁혀 놓지 않느냐, 선발 방식이.
행정에서 그렇게 배분을 해 놓으면 뽑기가 편하겠지만 참여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번째는 이게 그 생활안정 경제활동 준비지원 하지마는 원래 사업부분 자체가 또 다른 부분은 청년멘토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일반 우리 행정부서에 어떤 보니까 이제 필요인력 같은 거, 그다음 관계 일 같은 거에 대한 공무원에서 어떤 멘토가 돼서 허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상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에 일부 저기 보면은 이거 읍면동으로 다 배치시킬 생각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 저기 인센티브정책으로 다 몰아넣으실 거죠? 솔직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센티브정책은 아니고 인자 이분들이 인제 그 사업기간이 한 10,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이제 그거야 행정 배정이야 뭐 뽑기야 거기까지 뽑으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력에 대안을 여기 이 청년멘토사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자 그 부분도 사실은 그쪽에 배정헐려고 했던 부분은 당초 계획은 아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미취업을 하다보면 자칫 그 취업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직업의 현장에서 일테면 일도 좀 배우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게 그런 의미로 시작되긴 했는데,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가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경제활동 준비 지원해 주는 거 좋고 의욕도 다시 생기게 해 주는 것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더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 대한 큰 도움은 안 되겠으나 일정정도 업무를 조그만 일이라도 해내, 단 기간 동안 좀 맡겨서 책임져 보는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읍면동에 가면은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밖에 안 되니까.
번호표 빨리 받게 되고 ‘오후에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거 역할만 하게 돼요. 그럼 청년멘토사업허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상품권 활성화하고 인센티브 지원하는 데 필요인력을 청년멘토사업으로 같이 인건비를 더 세우는 거밖에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배치관계도 고민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에 지금 화두가 청년창업센터 조성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창업이나 기술창업, 일반창업 또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군산에 몰려올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입니다.
항만해양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재 계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해야겠네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104쪽에 말도∼명도∼방축도 트래킹코스 개발 지금 2022년까지 사업 완료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인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아름다운 서해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이거 주민소득사업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지금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거는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주민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사업 공모할 때 이제 선정한 내용은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3개 섬이 있잖아요, 방축도, 명도, 말도. 이 3개 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허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인데 말도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말도의 폐교가 하나 있는데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교육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우선 만들어서 공모선정이 됐거든요.
서동수 위원
방축도, 명도, 말도가요, 과장님 행정구역 상 말도리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서로 주민 간에, 어쨌든 3개 섬 주민 간에 또 뭐 욕심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러다보면 서로 뭐 이쪽에서 해돌라, 저쪽에서 해돌라 이렇게 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도 협의를 좀 추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전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서동수 위원
그 103쪽에 보면 쾌적한 도서 해양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문헌 결과가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허거든요. 본 위원이 인자 그쪽에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예산대비 지금 처리 양이 너무 부족허고 또 그 처리헐 수 있는 입지여건 그리고 장소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 해양쓰레기 수거허면 집하장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인자 모아서 이렇게 처리헐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현실하고 안 맞다고 저는,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바다에서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인자 업종이 다양한데 그 해양쓰레기를 육상에 가지고 와서 좀 적재헐 장소가 필요허다고 저는 봐져요.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해요, 많이.
글쎄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해양쓰레기를 좀 처리헐 수 있는 부분의 여건을 마련을 토대를 해줘야지 지금 이거는 형식적인 쓰레기 처리에 불과하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거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뭐 보기도 흉하고 적재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대비 해 우리가 처리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꼭 찾아서 이게 육상에 해양쓰레기를 쌓아놓을 곳, 적재할 수 있는 곳을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민들도 거기다가 스스로 적재를 혀도, 저기 모아놓고 우리가 수거만 해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는 해양쓰레기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만,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조사해서 뭐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서동수 위원
우리 그 주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주요 장소에 이렇게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주무계장님 그 현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담당 계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렇게 좀 시행을 헐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차피 잡았으니까,
위원장 신영자
예, 그러세요.
서동수 위원
선유3구 내부 관광도로 개설사업, 지금 2공구는 지금 뭐 언제 사업 실시 예정이에요?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페이지 안 했어요.
서동수 위원
페이지 105쪽.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우선은 올해 이제 3공구에 집중을 하고요, 2공구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공구 그러면 뭐 물론 우리 해당 뭐 과장님이 인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제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그냥 생소허실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담당 계장님도 병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도 없고, 지금 선유3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민원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 농어촌도로로 지금 지정돼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거쳐서라도 빠른, 물론 협의해서 하믄 더 좋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인제 농어촌도로는 인제 이 선형만 지정이 돼있고 사실상 실시설계가 돼야 고시를 확정을 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어떤 뭐 절차라든지 이걸 이행할 수 있거든요.
인제 3구 이번에 지금 이 진입도로 설계를 이 주민들하고 노선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인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를 해서 선형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 인가만 나면 저희가 그 먼저 협의보상이 되는 대로 건물이라도 먼저 철거를 해서 임시도로를 개설을 해서 주민 편의를 좀 최소화하는 형태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이든 뭐 1, 2구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주민이든 또 관광객이든 굉장히 불편을 지금 초래허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전 늦었다고 봐져요. 늦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시작하는 관계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현장도 몇 번 가셔서 좀 한번 점검도 해서 빨리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인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어촌뉴딜, 제일 109쪽.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금 우리 작년에 지금 2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군산시 무녀도 2구하고 명도 하는데 인자 올해 지금 3개년에 거쳐서 6개정도가 지금 개발을 해야 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13개 도서 중에 국가어항, 2종 지방어항 지금 개발하는 데 있고, 개발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정주권어항으로 1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신시도까지 해서 지금 12개소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신시도는 인제 소규모 어항으로,
서동수 위원
소규모 어항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뉴딜 300사업에 대한 진취적인 큰 목적을 갖고 가실려면 제가 볼 때는 그 국가어항이라든가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지정 고시된 이런 항들은 미연에 개발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인자 방축도가 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외 정주권으로써 개발이 안 된 항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포커스를 맞춰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진행을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찌세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일단은 인제 국가어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에서 우선은 제외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어항허고 인제 정주어항 가운데서 인제 저희가 개발이 안 된 곳을 선정을 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금 우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좀 소외되거나 아니면 개발이 좀 시급한 곳으로, 그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제 우선 6개 섬 지역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선정가능성이 좀 높다 싶은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아까 가시적으로 6개 지금 사업지구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자 하는 대상을 한 6개 정도를 대상을 검토를 해서, 왜냐면 저희가 선정 이제 신청하는 개소수가 좀 많아야,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허신 소외된 지역, 지금 정주권어항으로써 물론 지정이 됐지만 그 어항의 구실을 못 허고 주민들의 그 편익을 도모허지 못하는 어항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허셔야 하고 또 공모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허시라는 얘기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과장님 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100쪽에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서 임해업무단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정도 돼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4부두하고 6부두,
김중신 위원
사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4부두, 6부두가 붙어 있는데요, 이 4부두, 6부두 위에 안쪽으로, 산업단지 안쪽으로 보면 배후주거단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근게 4부두, 6부두와 아파트단지 사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인자 내년부터 인자 착수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갖고 그게 2022년까지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주거단지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근게 왜냐면 이것이 들어오면 금방 없어지지는 않고 인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보면은 거기에 군산발전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체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그 위치선정을 좀 잘해야 할 거 같아요.
근데 이미 인자,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위치가 인자 지금 저희가 가는 위치가 한성필아파트라고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 쪽에도,
김중신 위원
거기 오식도, 오식도 쪽이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김중신 위원
예,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리고 거기에 또 아파트부지가 있고 그 앞쪽에 임해업무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가 선정된다고 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다른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를 한번 위치 선정헐 때, 인자 지금 어딘가 우리가 몰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마는 말도∼명도∼방축도 트래킹코스 있잖아요. 제가 인자 현장을 가보니까 참 멋져요, 이게. 인자 우리 가신 위원님도 계시겄지마는 참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22년도, 21, 22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는데 가기, 이렇게 가기, 22년도 가기 전에 어쨌든 선유도 통해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선유도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해갖고 이것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산에 이런 곳이 있구나’ 지금 몰르는 사람 무지 많아요.
뭐 전혀 상상도 못 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군산에 앞으로도 이런 멋있는 곳이 생기는구나, 22년도에’ 이제 그거를 헐 수 있는 홍보를 하나 간판을 하나 멋지게 해 놓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저희가 금년에 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계안이 나오고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멋진 조감도를 가지고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축제 때 수해가 아니 저, 저쪽 하구둑에서 물이 내려와 갖고 그거 축제 한창, 한참 저 기간 중에 그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내항에.
근게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지적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내항에 쓰레기가 많아요. 수거를 헐 수 있든지, 처리를 헐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 신시무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106쪽. 저기 구체적으로 이 기반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라고 그래요? 뭐 주차장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공유수면이 어느 정도 이제 매립돼있는 곳을 저희시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본 사업비로는 인제 저희가 이제 그 엊그제 이제 농림부와 공유수면 매립 건 이제 양도 양수관계를 이제 결정을, 결론을 내렸는데요. 양도 양수해서 사실은 이제 매립정도까지만 조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사항,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 한꺼번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부족한 시설이 뭔지 봐가면서 좀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직 뭐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이거 장소 같은 건 나와 있죠, 지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장소는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그거, 그거 있으면 하나 자료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마리나항 그 115쪽이요. 그 고군산 마리나항 조성 있잖아요. 이게 1천 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민자가 이게 뭐 신청한 회사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게 이 건은, 이 건은 이제 저희 지자체 뭐 공모사업이거나 그러지 않고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현재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국가의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국가사업에서 국비 300억과 민자 유치형태의 사업형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러니까 아직은 뭐 민자 뭐 이걸 하겠다라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사업이 구체화 돼있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직 아니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저희 지역이 사실은 이게 이 마리나항으로 인제 국가의 계획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고군산지역을 마리나항으로 선정해 주십시오.’라는 사업선정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선정이 지금 됐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됐습니다. 저희 군산의 원래 비응도하고 고군, 저 선유, 신시도하고 2군데가 군산은 됐어요, 전국 중에서.
부위원장 박광일
근게 됐는데 이 민자 700억 투자할 이 회사라든지 뭐 있냐라는 얘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그 민자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아직 지금 뭐 제안서를 내는 그런 민자 민간기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용역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해수부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수부 2차 마리나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이거는 뭐 용역이 끝난 다음에나 이 그 민자를 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인자 용역이 최종 저 해수부 용역이 완료되면 그 안을 보고 인자 민간이 또 자기가 투자해서 이익이 날 거 같으면 인자 제안서가 다시 들어올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3쪽입니다. 군산항은 개항을 누가 했죠? 군산항 개항을 누가 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군산항 개항은 이제 1899년에 이제 개항이 됐지만 개항은 우리나라가 한 거거든요.
송미숙 위원
우리나라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국가에서, 예. 국가에서, 이제 시대적으로 개항의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개항은,
송미숙 위원
배경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배경은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사실은 어떤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개항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송미숙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포럼을 개최한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포럼의 주제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져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직은 이제 이…, 이제 이 군산항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항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물류 뭐 무역 어떤 뭐 경제흐름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사실은 이 군산항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발전이 견인이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120주년, 이제 무역항으로 개항한지 12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저희가 그 어떤 120주년이나 되다 보니까 뭔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소모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또 그렇고, 너무 방대하게 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 120주년 되는, 어떤 120주년 되는 항만에 종사를 하거나 이 업계의 관계자들도 있는 어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을 넘어갈 수는 없고 해서 이 국제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다시 고민을 해서 좀 내실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지금 진행할려고,
송미숙 위원
예, 지금 요즘에 지금 새만금 신항 문제로 인해서 군산항의 존폐나 군산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 신항이라는 그 용어를 새만금 군산 신항으로 하자라는 우리 군산 시민의 여론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포럼이 개최될 시기에 그런 것들도 간단한 주제로 좀 띄워서 우리가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는 새만금 군산 신항 뭐 이런 것도 주제에 좀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군산항이 앞으로 그 여러 가지 물류가 신항 쪽으로 간다라면은 정말로 불 꺼진 항구가 되어 버릴 것 같은데 지금 포럼만 개최하면 뭐하겠습니까?
뭔가 주제가 좀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10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타당성용역, 연구용역이 정해져서, 용역사가 정해져서 수행 중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단계가 확정이 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사업 확정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사업, 아니,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국비를 받을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건 아는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아니요. 이 지금 추진 경위가 작년에 저희가 산업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군산에다 뭐를 줘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논의 끝에 산업부에서 군산 저희 시로 중고자동차 수출 매매단지를 하면 어쩌냐,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이 중고자동차가 인천 쪽에 많이 특화가 돼있어서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그런 인자 구두 상으로 했어요.
근데 인자 산업부하고 몇 번, 몇 차례 이렇게 회의를 허는 과정에서 인자 저희도 보니까 이 중고자동차가 시장이 넓은데 인제 뭐 인천에서 70∼80% 헌다고 허지만 그게 엊그저께 그 저 용역사에서 왔는데 인천은 주먹구구식이래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인증절차도 갖추고 그런 뭐 경매소도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고 인자 거꾸로 그 산자부에서 저희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그 근거가 있다 해서 저희허고 인자 같이 매칭이 돼서, 산자부는 지금 이게 당초에는 이게 1천 억 사업으로 전액 그 재정사업으로 헐라고 했어요, 재정사업.
재정사업으로 가는데 그 국비 300, 아니면 시·도비 합쳐서 500이 넘어가면 예타를 거쳐야 돼요. 예타를 거치면 이번에 뭐 예타 면제사업도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빨리 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자 그 부지부를, 부지가 현재 그 어떤 모 건설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까지 가서 얘기를 허니까 긍정적으로 답이 왔어요, 자기들도 이 부지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
부지, 근게 부지를 투자하고 자기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자 속도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나머지 당초에 1천 억으로 하려던 재정사업에 일부는 저희가 이제 2차 사업으로 이 용역에다 담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또 2차 추가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건의를 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물론 언론이나에서 많이 봤는데 그니까 이 사업이 역으로 말하면 산업부에서 저희 군산시에 사실은 권유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뭐 지금 그 뭐 어찌됐든 군산에서 시작을 했던, 어찌됐던 현재 상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확정된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경기 뭐 인천 뭐 그 부분에서 반발이 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분권적인 일반 행정이다. 뭐 그래 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또 산자부에 얘기를 허믄 그거허고 관계없이 해라, 왜그냐면 어차피 이게,
설경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현재 과정 상으로 보면은 이제 확정이 된 걸로 보여져요, 기사들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사실은 보면은 뭐 총선도 있고 뭐 하다보면 경기, 인천 이게 굉장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써 또 다시 한 번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계가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정확히 확정이 됐고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군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맞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구요.
뭐 보니까 포럼이랑 뭐 여러 가지 군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존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인천에서 한 88%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인증절차 그런 것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면 좋으나 플러스 해서 뭐 건설기계, 농기계 뭐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번 뭐 타당성이나 뭐 그런 정부의 어떤 요청이나 저희가 할 때 국비신청이라든가 용역,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 반영을 시키실 계획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것은 저희가 그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줄 때 그 안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민간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민간자본 650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가 투자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50억 중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어떤 식으로 민간자본을 650억을 대는 건가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이 토지부분 그런게 인자 저희가 650억은 인자 토지를 그 예를 들면 감정을 뭐 정확히 헌 건 아니지만 인근 토지가격 해서 산출해본 결과가 한 65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가 그 토지를 태고 본인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를 들면 인자 어차피 이게 저희 시가 직영을 할 수는 없어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어떤 뭐 그 자동차 업체 뭐 렌트카 업체라든가 저희가 안산을 가보니까 그 AJ렌터카라고 그 회사에서 그 경매시장도 일부 운영하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자 자기 인자 지분 참여를 허는 거죠, 만약 이 토지소유자가 헌다고 허면은.
설경민 위원
지금 대부분의 토지가 1개 회사의 소유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대부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1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여러 필지인데, 요 1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허면 한 7만 평 정도가 나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구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내년 사업예산 반영, 국비 전액목표로 290억 목표로 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토지 민간투자 부분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민간은 저희가 엊그저께 저기 용역 착수보고회 때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와서 본인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어찌됐든 저기 뭐 정부입장대로 계속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다가 또 느닷없이 또 어떠한 이유에서건지 잠깐 정체된다든지 뭐 일정 시간 또 체류되다가 좀 미뤄놓는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13쪽 군산항 개항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미숙 위원님께서 행사 주요내용, 그니까 이제 이 개항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데 주안점, 방점을 어디다 찍고 하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정확히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 그 행감이라든가 저번 예산안 자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행사의 주요내용이 군산항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포럼도 하고 분과별 학술발표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군산항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물동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발전방향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오·만찬이 들어가 있어요, 행사 주요내용에.
그러면서 200명을 초청을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기자 등을 초청을 해서 오·만찬이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 사업의 주목적이 방향성을 지금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지금 인자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인자 내내 군산항 발전 방안이 근본 목적이고 그 안에 그걸 보고 군산항을 저희가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인자 그거는 홍보를 위해서는 뭐 이거 매년 할 수는 없고 어떤 시기가 지금 120주년이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그 날짜에 발전방안을 좀 모색하면서 그놈을 그 발전방안을 대외적으로 좀 홍보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는 실제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분과별 학술발표라든가 이러한 그 발전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빠지고 오·만찬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발전방향에 대한 중심을 잡았으면 일관되게 좀 이렇게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서에 인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좀 주문을 좀 하고자 해서 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 아니, 해수욕장 유지관리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다가 우리 지금 항만해양과로 지금 업무이관이 됐죠, 조직개편에 의해서?
항만물류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해수욕장 내에 있는 시설물과 관련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서동수 위원
해수욕장 전체 공유수면도 어차피 뭐 공유수면은 우리 전에 항만물류과에서 인자 관리를 했으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인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뭐 한 저기 과로 뭉쳐서 업무가 이렇게 합작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선유도가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 돼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믄 지정 그 파악하셨습니까? 인자 과장님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정된 고시지역 내에 공유수면으로 미리 나간 수면들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말씀이시죠?
서동수 위원
예, 뭐 레저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해수욕장 지정구역으로 빠졌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이번에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주체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마침 그 지역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익적 차원과 환경유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만료된 기, 그 만료된 그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만료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허실라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 2개소 다 만료가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2개 그쪽 말고. 지정된,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을 지정된 지선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항만물류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선유도 저쪽 그 고군산도로 연결도로에서 내려오는 지점 있죠. 거기에서부터 선유3구 끝에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레저보드 지금 우리 짚라인 있는 데 레저보드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래사장 구간이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모래사장 말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모래사장 말고 이제 좌측의 선상에, 그 해상에 선상 계류장 4개소가 점사용이 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4개소 가운데서 1개소는 짚라인 그 안전을 위한 선상 계류장이고요, 그다음에 1개소 가장 크게 나가있는 것이 내년 5월까지로 그 점사용 기간이,
서동수 위원
4개소가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4개소 중에서 1개소는 선상 그 안, 그 짚라인 안전시설을 위한 계류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시설이 이제 아까, 아까는 모래사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큰 시설이 그 개인 앞으로 나가있는 것인데 그게 내년 5월까지로 점사용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상 계류장은. 짚라인 좌측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2개소가 있는데 그건 조그마한 것들인데 그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 가장 큰 것이 내년 5월까지 돼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점사용 기간을 내년 5월 그 시기까지 마쳐서 연장하고 그다음에 내년 5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해상관리,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다시 점사용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과장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어떤 용도에 맞게 사용허고자 하면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잖아요? 글지만 선유도 같은 경우 특히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로 인해서 관광으로 지금 발돋움허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특히 이 4개 섬은.
그렇다면 이 공유수면의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전에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어구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자 관광지로 발생되다보니까 레저라든지 이런 계류시설로 인해서 지금 공유수면이 불가피허게 나가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장자도도 지금 서너 건 되고 우리 선유도도 있고 뭐 무녀도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무녀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그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지금 만료가 뭐 5월이든, 내년 5월이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내년 5월.
서동수 위원
내후년이든 이게 기본 지침에 보면 우리 관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관에서 어떤 용이한 목적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으면 취소도 할 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우선 우리 군산시는 해수욕장이 선유도 하나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리주체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계류시설도 지금에 와서는 개인, 개인이 어떤 단체, 개인, 개인 4개소가 돼있지만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이런 부분을, 뭐 그게 뭐 개인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주체를 그분들한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준 것이지 잠시 수면을 점사용 허가해 준 거지 자기 땅들이, 소유의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선유도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본 위원은 감히,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수욕장 지정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폐지를 하고.
하고 나서 그 후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계류시설을 복합적으로 그 전부 4개를 묶어서 하나의 이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날 여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끝나고 계류시설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람 불고 그래서? 태풍 와가지고?
부서지고 한쪽으로 밀려있고 치우지도 않고 그런 시설물들을 그렇게 적지를 하고 있었어요. 유지관리가 안 돼.
그러면 관광객들은 수시로 오는데 우리 선유도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제 이 연육교가 개통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데 이제 먼저 앞서서 그런 생각보다도 사실은 행정내부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 계획들을 좀 그 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충분히 인자 과장님 입장은 아시지만 우리 해수욕장 개장이 또 7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계류시설이 너도 허고, 나도 허고 네 군데 계류시설이 천차만별, 색깔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합판으로 짜고, 어떤 사람은 뭐 내파성 그 파도막이로 허고 이게 진짜 보기 사나요.
그런 거 보셨, 과장님 가서 한번 뭐 올 여름에는 물론, 전에는 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쪽에 거주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저도 민망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요. 해수욕장 그 편입을 위해서는, 목적에 의해서는 폐지도 할 수 있어요. 강하게 하셔야죠, 하실 거는. 다듬어 가야죠.
그 지역의 그 행사를 허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에요. 제가 그걸 감수를 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그런 현안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욕장 그 부분도 잘 하셨어요. 저는 박수를,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후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어떤 그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들을 임차를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튜브 같은 거 이거 나갈 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큰 틀로 가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허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짚라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짚라인 유지관리는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허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여기도 문제가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안전에 복합돼있어, 돼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이 나갔어요. 나갔으면, 두 군데 나간지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1, 2월 달은 휴업기간이니까 인자 뭐 계류시설도 필요 없고 구조선도 필요 없겠죠. 이건 관광진흥과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의체제를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짚라인을 운영허면서 왜 구조선을 안 띄워 놓냐는 거예요, 안전설비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목적 외로 지금 사용을 허고 않고 있으면 취소를 시켜야 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점사용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근데 안 해. 글지 않습니까?
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허시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목적 외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않는다든지 관리를 않는다든지 허면 취소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지. 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문제가 이 업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나갈 때는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글잖아요. 설계를 허잖아요, 본인들이. ‘나는 여기를 계류시설을 허겄다. 수상레저기구로 사용허겄다.’ 이게 나오잖아요, 설계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행을 안 혔을 때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제도적 검토는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예, 조치를 취해줘야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무튼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좀 과장님 제가 인자 제 소견이지만 어쨌든 좀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유지관리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항구역 내에 지금 점사용 허가 나간 거 있죠? 선유1구.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선유,
서동수 위원
1구.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1구 말씀이시죠?
서동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지금 조치 어떻게 허고 계신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난 12일까지 자진철거 계고를 했고요, 그 이전에 계고했었던 것은 점사용 허가자한테 계고를 했는데 허가자는 본인 것을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허가지 이외인 사람이 설치한 게 있어서 실제 설치자를 찾아서 다시 계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철거하고 있는 것을 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제 인자 철거하고 있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이행절차를 허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어항구역 내에 지금 점사용 허가 나간 것도 있어요, 또 그 외로 별도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저희 과에서도,
서동수 위원
접안장소, 접안장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
서동수 위원
그것도 아무튼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허셔서 빠른 조치이행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지금. 그쪽에 어선 접안도 못 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부닥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항거도 하는데 제가 인자 뭐 과에다가 그걸 세세하게 뭐 그때, 그때 뭐 이렇게 얘기는 않지만 굉장히 불편해허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건데 사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치를 좀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신영자
좀 짧게.
김중신 위원
예, 그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이것도 과가 관광진흥과인가, 우리 해양수산과인가는 몰르겄는데 지금 오식도에 해수욕장 지잖아요. 금년부텀 지금 조그만한 해수욕장 만들라고 허죠? 비응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비응도의 그 데크사업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김중신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거기서 지금 뭐 데크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설치허고 지금 그렇게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해수욕장 겸 데크 식으로 이렇게 헐라고 허더라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무튼 그 사업은 그쪽 관광파트에,
김중신 위원
관광과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미숙 위원
잠깐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저기 페이지 118페이지인데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요즘에 그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서부발전 뒤에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서부발전 이마트 뒤에 그 연안도로인데 지금 저쪽 철새전망대에서부터 나포 쪽으로 이 해안을 가다보면 승용차로 우리가 바다를 좀 그 강을 좀 보고 싶은데 나무들이 다 가려가지고 바다를, 강 볼 수 없어요.
위원장 신영자
아, 그거 다 철거 했어요, 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전지작업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여기도 혹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가 안 보여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나무를 이제 거의 심을 단계가 됐는데 혹시 낮은 걸 심어가지고 또 가리지 않을까 염려가 스러워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인제 그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그늘이 필요한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시야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설계내용은 지금 조경계획이 지금 금년에 계획돼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변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그늘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이 설계가 돼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목처럼 좀 큰 나무에서 나무그늘을 만들으면 되고 그 밑에다가 작은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전체적으로 큰 나무도 뭐,
송미숙 위원
밖에가 안 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시야가 가려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송미숙 위원
예,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계장님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22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저기 134페이지요. 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야미도, 신시도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조건불리지역에서요,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 지역이 지금 빠졌습니다, 선유, 신시, 무녀도가.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여기 선유, 무녀, 장자도가 빠졌다가 여기는 18년도에 다시 포함됐다고 돼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작년에는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들도 19년도도 저희가 강력히 건의는 했으나 그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니까 여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선유, 무녀, 장자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빠졌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신영자
선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박광일
반영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건 된 줄 알았네. 그 도로가 개통돼서 안 됐다라는 거죠? 육지로 보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22쪽 비안도∼가력도 도선운항. 어쨌든 우리 실무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시장님 대단히 고생허셨습니다.
어쨌든 17년 동안 뭐 사선으로 이렇게 도선운항을 하다가 가력어민들하고 그 극적인 타결을 이뤄서 이렇게 도선운항의 계기를 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도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뭐 저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또 일을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도선 건조에 따른 그 어쨌든 나머지 과정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도선운항이 빨리 재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허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건조하는 그 설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우리 요즘 경기가 우리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역업체가 좀 이렇게 도선도 또 건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들도 우리 시장님한테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또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모든 검토를요, 지역업체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산업혁신과에도 제가 그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123쪽 그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지금 18년도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18년도에 뭐 추경, 3차 추경인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때 인자 서서, 우리 비안도 사업은 완료가 거의 끝났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한 8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80% 이상?
수도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19년도는 지금 사업대상지 제가 주문한 대로 그 지금 위탁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는 인자 어떻게 지금 선정할 구상을 갖고 계시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사업대상지는 지금 사업 그 시행주체가 지자체 저희 군산시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주는 걸로,
서동수 위원
근데 시에서 하기 전에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사를 해야 되는 건지, 대상 지역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실태조사를 이렇게 선별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서동수 위원
우리가 그동안 쭉 뭐 바다숲 조성사업 뭐 또 해중림사업 또 자율관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3개 도서가 내가 볼 땐 대체적인 해당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수도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투명성 있게 좀 진짜 개발을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좀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좀 해 주시고, 위원회 허실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서 위원님 질의했던 그것 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그 비안도, 가력도 있잖아요.
우리 인자 의원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주위에 인제 시민들이 이렇게 질문도 허고 허니까 여기가 지금 이 8월 달부텀 운항 개시헐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허면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가, 그거는 지금 계산 안 혔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수요 그 인원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1일 뭐 이렇게 한 3회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인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만일 선착장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구상해요, 안 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뭐 매표소 같은 건, 예.
김중신 위원
왜냐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리고 화장실, 예.
김중신 위원
거기가 지금 아까도 우리 다른 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제, 부안, 군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따가 선착장이나 매표소를 허면서 거따가 인자 팻말이나 간판을 달으면은 군산의 이미지 같은 것도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저기 그 어디야, 125쪽이요.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방류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보통 작년에는 얼매였어요?
이게 6억 2천 지금 이렇게 총사업비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아니, 예년허고 좀 비교헐라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작년 예산이 7억 3천정도 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7억 3천이요.
김중신 위원
7억 3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조금 줄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김중신 위원
줄은 이유가 뭐에요? 이걸 어떻게 배정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것은 인자 지특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인자 도에서, 도에서 인자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또 EEZ자금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자금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이 방류품종도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것은 인자 주로 인자 어촌계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선호허는 그 품종을 인자 방류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전에는 우럭을 좀 많이 혔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우럭.
김중신 위원
지금은 우럭이 싹 빠져버렸네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우럭하고 광어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품종의 어떤 다양성도 좀 중요하다 해 가지고 품종을 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뭐야, 수산목장사업 그거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바다목장사업이요.
김중신 위원
어떻게 지금 허고 있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바다목장사업은 저희 최초로 저희가 군산시에서 전국에 없는 그 3개를 유치를 지금 했거든요. 바다목장사업을요.
근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지금 바다목장사업이 일단 종료가 지금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현재는 없고만?
수도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그럼 그전에 인자 투하한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이제 군산에서 최초로 그 김 가공공장이 만들어 지는 거 같은데요. 그 최초의 그 위치가 비응도 110번지 아니었나요? 최초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최초에는 저 금암동에서 비응도로 지금 옮기게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러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응도동에 그 대상지, 그 대상지가 해수부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그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항만청에서 비관리청 그 허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무제한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수협은 무상으로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은 계약이 지금 우리가 김 산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년간 쓸 수가 있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수협, 수협, 수협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그거 한번 다시 짚어보세요. 제가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김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보를 내놓는 거 같애요, 그 땅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3억 5천에 뭐 가져가라 했는데 가져가지 않았는데 수협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수협이 왜 거기를 들어가느냐, 고런 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냉동, 냉장 그 창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미숙 위원
아니, 비응도 110번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근게 10번지 내에 그 냉동, 냉동 그 창고가 하나가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창고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창고는 모르겠고요. 그 하여튼 거기 수협이 들어가서 김을 가공할 수 있는 그 시설 내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그게 수협에서 완전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갈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설투자 다 해 주고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매입허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송미숙 위원
매입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안에 있는,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관계없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수산물 종합센터 있잖아요. 그 지금 평수, 예전에 평수가 4.84평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3.09평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계획은 3.09평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줄, 근게 그러면 거의 한 2평 가까이가 줄어들잖아요, 09평이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거의 2평 가까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2평 정도를 줄이면서까지, 줄이면, 줄이면 그 저기들 상인들이 그 3.09평으로 가능해요? 혹시 그거 관계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여러 군데,
김경식 위원
근게 어항이나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나 이런 거 놓고 헐 때 혹시 그 평수를 그려, 도면으로 그려서 거기다 실측을 한번 해봤어요, 장사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한 3평 기준으로 그 장사를 허는 그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다 수족관도 놓고 나머지 진열도 이렇게 가능헌 것으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물론 뭐 넓으면 넓을수록 뭐 더 좋겠지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건어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밖에로 돼 있잖아요. 거기 진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자리를. 왜냐면 종류가 많다보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게 3.09평으로 가능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도 타 지역의 건어나 선어나 다 여러 군데를 방문해봤는데 뭐 3.09평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장사하실 수 있는 그런 평수는 된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허다 말았는데 저기 그 1층하고 2층하고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상인들 사이에서는 2층에도 수족관을 놓고 활어를 팔으니까 밑에서 활어 파는, 팔아도 이게 그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다. 근게 밑에서 장사가 좀 덜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에는 식당으로 허가를 냈으면 식당만 해야 되지, 팔지는 않게끄름 허나요? 그거를 명확하게 이걸 구분을 해 주셔야 이 상인들 간에 갈등이 없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1층에는 지금 그 점포수가 1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선어허고 건어허고 합쳐가지고.
근데 1층에서는 선어도 팔고 그 수족관을 놓고 활어도 지금 팔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2층은 인자 주로 인자 식당이거든요.
식당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은 지금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2층에도 그 수족관을 그냥 자유롭게 놓고 이렇게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 밑에서 선어를 헐라고 하겠어요, 2층서 식당허면서 선어를 팔라고 허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 1층서는 인자 떠가지고 집에 가서 인자 먹을 분들 위주로 하고 인자 2층 같은 경우는 그거 화로를 떠가지고 거기서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횟집개념식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지금 우리 군산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에. 그게 지금 성공했다라고 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실패한 것은, 사실은 그 1층에 그냥 선어만 팔고 그 활어를 못 팔게 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못 팔게 헌 게 아니라 팔아도 나가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인자 인근에 있는 그 수산물센터를 다 보더라도 보면은 1층에서 선어, 활어를 팔고 2층에서는 식당에서 식사허면서 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서천도 그렇고 대천항도 그렇고 홍원항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군산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인들 간에 갈등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각 지역별로요,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 2층 같은 데는 그 수족관을 전혀 안 놓고 판매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수족관을 놓고 그냥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자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허게 해 주셔야 상인들 간에 갈등이 없어요, 어차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물탱크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검토 지금 허고 있습니다. 그거 인자 여러 가지,
김경식 위원
물탱크가 있어야 이게 마음대로 물을 밑에서 활어를 쓸 때 물이 저기하는데 물탱크 없이 하다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헌 그 수산물, 농산물특판장 있잖아요. 처리결과가 이게 보니까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이더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그때 내가 지적헌 거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것이 계약이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을 헌 것과 군산시가 계약헌 것과의 차이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11.3년으로 돼있는데 군산시는 20년으로 해놨잖아요,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김경식 위원
11.3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7년.
김경식 위원
아, 7년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11.7.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그 본대 인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때도 지적했지만 개인으로, 개인한테 현금을 준 것도 저기로 처리했다 이거죠. 건물 지은 걸로, 건물비로 했다 이거죠.
세금계산서를 안 끊고 개인한테 그냥 준 것도 혀서 그걸 빼고 나면 8.7년 밖에 안 돼요, 계약기간이.
왜냐면 개인으로 이걸 준 걸 갖다가 세금계산서 안 끊은 걸 갖다가, 그걸 A라는 사람한테 준 걸 갖다가 그걸 왜 건물 비용으로 포함시켰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연수가 인자 그걸 빼고 나면, 2,500만 원 그걸 빼고 나면 8.7년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가장 문제점이 법을 어겨서 지금 헌 거잖아요. 여기서 답변허기는 뭐 돈이 뭐 투자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허는데 다른 건물,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 했다라고 하면 시에서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그거 철거를 허라고 그래요, 안 허라고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겠죠.
김경식 위원
허라고 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법에 위배됐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어떤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헐 수 있는지…
김경식 위원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허가를 잘못 내줬잖아요, 옆에 25평.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저기 그 10평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철거헐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철거헐,
위원장 신영자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김경식 위원
그건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 쭉 허니 제가 읽어봤는데 한번 처리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한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여기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 주재로 2월 말 안에 최종보고를 하고, 저 주민들한테도 허고 보고를 의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계약기간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거 같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자료로 좀 주시고,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유상으로 나간 건축물이 법적인 토대로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특별히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반사항은 없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게 불법건축물은 아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적법한 우리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된 거단 말이에요, 어쨌든. 향후에 어쨌든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인자 본인이 인자 자진철거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까지 인자 이끌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인자 단지 인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명확허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그 당사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문제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는 인자 신중을 더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좀 법과 원칙을 갖되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민 중에, 주민 중에.
그렇지만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떤 지금까지 문제점이 일어난 사항들은 인자 본인 스스로, 저도 인자 보고는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을, 선을 인자 정해서 이렇게 인자 뭐 확약서 뭐 이렇게 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확약서는 인자 아직은,
서동수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의중을 표명을 해서 인자 절차적인 부분을 다시 인자 조치를 행하겄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행허고 나면 추후에 어떤,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수산물의 한정판매 이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또 이 기업이, 이 지역이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하게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그런 요지도 있겠지만 좀 우리 지역의 어떤 수산물을 우리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의 어떤 그 농수산물을 판매·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범위가 넓혀서 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앞으로 인자 그런 부분까지요, 지금 민원이 인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처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뭐 인자 어떻게 됐든 뭐 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잘 하고 이제 이후, 첫째는 뭐 그 선유도를 저희 군산의 인자 얼굴로 만들라고 허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의 계기로 인해서 어떤 다시 한 번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한쪽 단면만 봐서는 또 안 되고 다른 이면도 봐서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재차 계속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지 지금 복합공간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치 및 크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루빨리 정리를 상인회 측하고 하시든 시 입장에서든지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던 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정확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떠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새로 지어서 갈 때는 개선점을 어떻게 바꾸겠다, 어떻게 세부설계, 실시계획 설계에 반영을 시키겠다, 설계로 반영을 시키겠다, 아니면은 뭐 조례를 바꾸든지, 내부규약을 바꾸든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우트라인을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스템은 새로 짓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것도 십분 고려해야 돼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마는 아무리 잘 지어놨더래도 운영이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활어, 식당, 선어, 건어 뭐 이렇게 나눠있는데 이 식당 현재가 가장 잘못된 것은 식당하고 활어의 개념을 혼동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활어는 활어고, 식당은 식당의 기능이지, 식당이 활어냐, 활어를 팔아야 되냐, 마냐의 문제, 식당은 밥 먹는 곳이고 활어는 활어를 파는 곳이고 그거 선을 좀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라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내가 활어를 파네, 밑에 선어에서 활어를 팔 수도 있네, 그 논란이 있는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근데 새로 짓는 시점에 이 시기쯤은 지금 구분을 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충분히,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시스템 중에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을 달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 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기타(1명)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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