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학칙상 처분한 사항과 교육청과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복지나 육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시민단체, 예를 들면 YMCA, 또 청소년자치연구소, 또 여러 가지 상담하는 곳, 그리고 군산시 이게 협의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복지나 이런 거하고 관계도 많은데 사안별로 해야 될 건데 요즘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애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과거에는 학교에 특별한 사무실, 교실 만들어서 거기 가서 반성문 쓰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일부 학교는 아예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해요. “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유발된다.” 아예 못 오게 해요.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교육지원청이 알아야거든요. 몰라요, 당장은 몰라요. 확실한 처분이 있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사업을 하는 곳에서 금방 밝혀지지 아니하고 많이 문제가 악화됐을 때 발견돼요. 그리고 경찰이 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한 예로 그런 거고요.
다른 또 한 예를 든다면 노동법상 15세 이상의 학령기에 있는 사람이 학교를 안 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에 다 박탈돼요, 노동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학교에 다니면 괜찮지만 안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중에 가정이 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 사람 많아요. 얘네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를 안 가, 안 가면 여러 가지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통보를 하면 군산시 복지사업과에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아이한테 추정소득을 잡는다든지 뭐 할 거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인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든 또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이렇게 해서 그 한 학생이 학교를 안 가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지서비스를 받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잘 선도를 해서 학교를 가게 하면은 문제가 해소될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 경찰과 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당해학교, 군산시 이런 데에서 만나서, 그리고 그 아이가 포함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걸 하면은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좀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거, 또 뭐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거, 학교가 할 수 있는 거,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현재 여기에 학업중단 학생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 밝혀진 걸로만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