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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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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낭독문은 복지관광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선서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외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 49쪽을 좀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폐원된 아동센터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폐쇄사유가 인제 아동 수 감소, 그리고 인제 뭐 시설장 권고사직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 27일 날 시설장 성추행으로 인제 폐쇄가 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인제 아시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상임위는 달랐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인제 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왜 그냐면은 1심 판결에서 이미 형이 떨어졌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우리가 2심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2심까지. 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본 결과는요, 처음에 그 1심 한 후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좀 첫째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뚜렷한 답이 없이 지자체가 처분을 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서 처분을 해라,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회 그 자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이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가 판단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해라 하는 내용 하나하고, 또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도 자문을 좀 저희들도 받았는데 변호사 저희 측에서 자문 받은 것은 나중에 뭐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받았던 거 같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친화도시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센터에서 성추행이 발생이 됐어요. 다른 도시가 아니라 어린이친화도시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과연?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죄송합니다. 하여튼 또 당시의 여건들이 아동을 좀 분산을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원조치 하는 것도 좀 약간의 타시설 수용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때문에 좀 처분이 좀 늦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이후로 혹시 그런 저기가 발생되면,
서동완 위원
아니, 처분이 늦은 게 아니라 시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뭐 과할 수도 있겠지만 직무유기라고 봐요. 성추행이 났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그 아동센터를 다녀, 근데 그 센터에서 성추행이 났어, 근데 거기에서 부모들이 바꿔서 생각했을 때 거기 센터를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때 당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아동의 부모들로부터의 어떤 문제점 제기는 그렇게 없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좀 처분이 좀 늦었던 거 같은데 이후에 혹시 그런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뭐 하는 것들이 좀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기준이 없는 거 같애. 아동, 어린이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아동센터들한테 전국적으로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한다라고 무리수를 둬서 친환경급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친환경급식까지 시행을 했던 어린이행복과에서 아동성추행이 발생된 센터를 1심에서 이미, 그때 몇 년 나왔어, 7년 나왔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6년…
서동완 위원
6년. 6년형을 받았어, 근데 그걸 갖다가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고서나 한 10개월 정도를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대로 무죄가 나왔으면은 다행인데 지금 형 확정됐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러니까 저는 시가 어떤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동친화도시라고 슬로건을 걸지를 말든지 아니면 슬로건을 걸었으면은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도 안됐는데 그 아동센터 친환경급식도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아동센터에 어린이 관련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막 과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바로 저는 폐쇄했다라고 봐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시에는 아동의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제 감사를 쭉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인제 그거인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걸 갖다가 폐쇄조치를 안 했던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 사실 더 좀 뭐라고도 하고 책임도 따지고 묻겠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그때는 없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담당했던 직원들 싹 바뀌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가 11월, 2017년도 11월 27일 날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됐는데 이 시설에 대한 환수조치랑은 어떻게 하셨나요? 11월 27일로 환수조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1심형 그 6년인가 7년형 받고나서부터 환수조치를 하신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환수, 환수문제는 아동이 있을 때까지는 아동이 있을 때 아동이 재원했을 때까지는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일부 환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11월 이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11월 기준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약 한 544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시설이 폐쇄가 됐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보조금만 폐쇄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동안에 거기다 기능보강 해준 거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센터는 폐쇄가 됐어. 자, 폐쇄의 의미는 뭐예요?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문을 닫겠다. 그럼 아동센터로서 기능이 없어진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시가 그동안 기능보강 해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기능보강이요?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집기 같은 거 사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그런 거 해준 것이 없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나 뭐 인건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제 얘기는 시설에 대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서동완 위원
지원은 없었냐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보조금만 저희들이 폐쇄일자로 해서 환수한 것으로.
서동완 위원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보통 우리가 아동센터라고 하게 되면은 기능보강부터 해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럼 거기 있는 시설들은 다 그분들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체적으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별도의 기능보강 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위원장 조경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말을 자꾸 바꾸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에 선서하셔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거기다가 기능보강 해준 것은 없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자체적으로 거기 다했다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해준 게 있어요, 해준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환수해야죠? 제가 봐도 환수해야 돼요. 그 센터를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줬던 건 환수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건 더 자료를 보고, 과장님 말씀처럼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2심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급된 것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급식비는 좋아요, 아이들이 먹었어. 자, 운영비 좋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아이들이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해 줬던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저기 나갔었죠? 우리 그 뭐죠? 그 복지사들 처우개선비. 나갔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저는 그 유죄확정, 2심 판결에서 유죄확정 된 이후에 그걸 기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산을 해가지고 54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정산 그 시점으로 해서 아동들 이제 타시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 27일 날 폐쇄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지급을 안 했겠죠, 폐쇄됐으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은 원래 1심이 17년도 3월엔가? 2월인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4월, 4월.
서동완 위원
예, 났잖아요. 그 이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그 이후에도 아동들이 거기 재원을 하고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급식이 간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타 아이들에 대한 기타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거의 모두 환수한 것으로 해서 금액적으로 540만 원이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월지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날 환수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7개월 정도이면 인건비만 해도 1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폐쇄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그 전에는 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동들이 있었고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젠 준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조속한 처분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 거고, 쟁점이,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견 시에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점에 정확히 처분을 하겠다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어떤 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나 2심 판결날 때까지 해서 뭐랄까 급식비부터 해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싹 지원을 해주고 어떤 데는 인제는 1심에서 그런 거 없이 싹 해버린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근데 형평성의 문제보다도 아동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그건 뭐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요, 여기에 관련돼서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셨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자료는 변호사가 제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손해배상이나 조기에 처분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니까 적어도 고법판결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자문이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은, 자, 4월 달에 1심이 났는데 이걸 2심을 갈 건데 2심에서 무효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심에서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4월 달에 1심판결 났을 때 우리가 폐쇄를 해도 되지만 2심에 승소했을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은 2심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까지 1심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다 환수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것 단순한 건데 그걸 갖다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문제는 그게 그 시점으로 해서 아동이 전원이 되고 아동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아동이 재원을 그때까지 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운영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됐으니까 소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죠. 아동이 전원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재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이 이게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은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 혹 성추행이 아니라 다른 일이 생겨도 1심판결이 났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갖다가 이제는 폐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폐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2심판결까지 가서, 그러면 2심판결 할 때 아이들을 안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진 지급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세요. 제가 법률적 자문을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보기도 하고 해석,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해석을 해보면은 자문을 해주신 분들 변호사들이 1심에서 났을 때 폐쇄할 수도 있지마는 2심에 갔을 때 혹 뒤집혀졌을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7개월의 기간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2심 판결나면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2심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됐으면은 그 안에 한 것까지도 사실 회수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만 아이들한테 먹는 거나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아마 그 저기 원장에 대한 센터장, 센터장에 대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볼 때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한번 제가 저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봅니다, 센터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거기 진행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외의 운영비들은 다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도 또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문을 받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들을 정확히 해둬야 다음에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자문도 받으시고 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좀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뭐 추가질문 없으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급식비에서 20%는 저희가 센터별로 재량으로 쓸 수가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번 지도점검 때 20%를 넘어서 사용한 센터들이 나왔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몇 개 센터가 나왔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잠깐만요. (자료검토) 지금 금년도에 연합회는, 아니 지금 금년도에 운영비 한 것이 저희들이 환수한 것은 지금 한 세 군데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회 측, 쉽게 얘기하면 그 자율급식 한 쪽에서는 좀 많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급식비에서 20%는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 외식비라든지 아니면 뭐 급식관련 그 조리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를 넘게 쓴 센터들이 나왔어요. 그게 몇 개 센터냐 이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자율급식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16개 센터?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20% 써야 되는데 몇%를 쓴 거예요? 40%?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략 40% 정도 썼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40%…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까지는 안 가고요, 30% 정도까지는…
서동완 위원
30%?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그 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일단은 좀 그 내용이 좀 과한 데는 우선 지금 보조금 환수를 좀 했고요. 나머지 센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어떤 행정조치 뭐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런 조치는 아직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저는 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우리가 20%, 급식비 20%로 정해진 것이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자체적인 그 내부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20% 기준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원래 인제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군산뿐만 아니라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를 넘어가게 되면은 기준이 있죠? 급식비 20%를 넘어서 하게 되면 아이들 식단의 질이 떨어지니까. 다른 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5천 원을 줘요. 친환경급식 하는 데는 5,500원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 5천 원의 20%면은 4천 원이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5천 원, 4천 원이요? 1천 원, 1천 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 원이 아이들한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4천 원이 아이들한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4천 원이 아이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게 우리가 4천 원짜리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00원. 40% 3천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주, 익산,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익산이라든지 전주랑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20%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은 그게 30%, 40%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렇게까지 썼어, 근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무 제재를 안 해.
자, 그러면은, 근게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스물 몇 개 인제 아동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동센터들도 앞으로 30%, 40% 써도 문제 없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준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동안에 지금 말고 그동안에 혹시 이런 일들이 생긴 데들은 다 환수조치를 했겠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면은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해요. 그리고 혹 내년에 또 20%를 넘게 쓴 센터들이 있어. 그럼 여기는 환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좀 시정하도록 하는 지도를 했거든요. 공문 발송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더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수조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냥 지도만 하고 끝날 건지. 그러면 다른 센터하고 인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센터들은 자기들이 20%를 지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했었고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안 지킨 데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점검만 하고 끝날 건지 환수를 할 건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그 앞에 혹시 우리가 20% 넘어가지고 환수한 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려주던지.
근게 어떤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직원이 바뀌어서 오더라도 “이 기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지 않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실태를 더 파악해 가지고 확실한 기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환수조치 할 것들은 환수를 싹 해주시고 혹 과하게 환수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세워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일 할 때 좀 정확한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그렇게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어린이행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게 몇 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몇 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몇 회요?
위원장 조경수
예, 몇 년간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지금.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13년…
위원장 조경수
15년도부터 진행 안 했나요? 16년?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16년으로 3년째,
위원장 조경수
16, 17, 18년 이렇게 3년째,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3년째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애요. 발전이 없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좀 처음 때보다는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어린이 그 의회에서,
위원장 조경수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인자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냐 하면은 그냥 체험활동 하는 거 같대요. 보면은 예산도 거의 1천만 원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참정권과 지역사회의 그런 정책도 어린이가 만드는 청소년이 만드는 그런 것도 나와야는데 그런 거 제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지금 그 정책제안 문제는 관계부서에 지금 그 내용을 통보하고,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낸 제안이 있냐고요. 정책이 있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정책이요?
위원장 조경수
예.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정책은 없고,
위원장 조경수
이것의 최고의 취지는 그거예요. 어린이가 스스로 청소년이 본인들이 어떤 만들어 낸 정책을 시정에 반영해주는 것을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조례도 있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취합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입장과 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약간은 좀 차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걸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위원장 조경수
어디 도움 안 받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도움 안 받고.
위원장 조경수
청소년자치연구소나 그런 쪽에서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멘토가 좀 있어서 같이,
위원장 조경수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참 많은 거 같애요. 프로그램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책자도 없고. 없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2016년도에만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진행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그냥 체험활동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자체적으로,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시간만 맞추고 그냥, 여기 보면은 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 아카데미 운영도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지금 뭐 그 다음에 어디 서울 같은데 국회의사당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이번에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데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역들이 여기 어린이행복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 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부서에 실현가능 여부나 또는 교육청에도 전파해서 그 의견도 좀 받고,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지금 어린이시의회와 청소년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저는 거기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직접 모니터링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떻게 운영될지, 1,200만 원 갖고 그거 운영할 수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지금 현재 예산 1,500만 원으로…
위원장 조경수
1,500만 원으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제가 봤을 땐 그 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만이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되죠? 차후에는 좀 더 체계화 돼있는 어린이시의회, 청소년시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추가질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인가요? 다른 질의?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아동수당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보편적 복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검토하셨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요. 검토는 했는데 아직 실행은 않고 있는데요. 추후 좀 그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야지 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아직은 많지가 않은, 지자체가 많지 않아서,
김성곤 위원
성남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인원 상으로는 사실은 얼마 안돼요.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여명밖에 안 된다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100 한 20여명.
김성곤 위원
120여명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많지 않고 몇 천, 3천,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이내… 그렇게 예산상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때 파악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예산 부담액이 없으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성곤 위원
그 120여명의 아동수당이 추가됐을 때 구체적인 예산규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때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1만 3,625명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여기서 제외됐던 아동들이 120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120명. 한 연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1억 조금 더 되던지 그럴 것 같아요.
김성곤 위원
그리고 아무리 기본적인 방침이 있더라도 타 지역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는 각종 도시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그것을 한번 발췌를 한번 해서 꼭 좀 도입 좀 시켜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2019년에는 1만 6천명이 지금 이렇게 예상돼 있네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1만 6천명이요?
김성곤 위원
1만 6천명.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그 자료는 1만 6천명은 아니고 1만 2천, 내년도 예산 가내시 기준이 1만 3천명 이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군산시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숫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이 책자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숫자는 조금 문제가…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 내시나 금년도 지급한 내용으로 봐서는 1만 3천명 이내인 걸로 저희는 제가 판단하기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약 3천여 명이 더 증가가 되는데 출산율은 저하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0세에서 4세까지의 아이들을 합산했을 때 자료를 통계를 잡았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2020년에는 1만 7천명, 그리고 2021년에는 1만 8천명, 2022년에는 1만 9천명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민선7기 시정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 어떤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은 거 아니에요, 시정운영계획을.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봐야지, 검사를.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왜 그렇게 적극 거듭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국비가 80%예요. 도비가 10%고 군산시 부담률이 1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올리기만 하면 전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쉽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보편적 복지는 저희 시부담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자체적으로.
김성곤 위원
아,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럼요. 왜냐면,
김성곤 위원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떻게 그냥 보편적 복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인제 카드형으로 그 지역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1만 원을 지급하면서 함께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원래 그 아동수당에 대한 그 지급기준, 국도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해내야 돼요. 그냥 어차피 국비를 받아 와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것은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5세까지는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6세까지.
김성곤 위원
내년부터. 6세까지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6세까지.
김성곤 위원
만5세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그럼 자료를 부실로 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27페이지요?
김성곤 위원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담당이에요. 보셨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지금 사무감사 자료…
김성곤 위원
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에 업무보고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다고요.
그리고 어린이행복과는 2018년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달랑 하나예요. 다른 일들은 않는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요업무가 그 하나만 있진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아니, 27페이지 한 장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달랑 한 장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건 저…
김성곤 위원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목으로 달랑 한 장이라니까. 2018년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것은 구성을 지금 우선 핵심사업으로 하나 한 거고 뒤에 보면,
김성곤 위원
핵심사업이 단 한 개밖에 없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당시에 인제 아동수당이 새로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핵심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뒤에 주요업무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음에 2019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 사업하는 거 예산이 10원 이상 들어가는 것들도 전체 다 올릴 수 있도록 해요. 그래야,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주요업무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요업무에, 핵심 그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나 분류를 해서 핵심사업으로 제출이 된 거고요. 뒤에 보면 주요업무하고 일반업무하고 별도로 장이 구분돼서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일반업무에 있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주요업무랑 또 일반업무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일반업무에도 없는데요. 하여튼 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이걸 알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시간을 놓쳐서 질의를 못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군산시 전반의 행정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김성곤 위원
2019년부터는 업무보고서를 꼼꼼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6세 이상은 이 혜택에서부터 제외가 되는데 2019년, 20년, 21년, 2022년까지 계속 증가가 돼요. 1만 9천명까지. 아니, 1만 5천명까지. 도대체 이런 통계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고 그런 입장들 속에서. 어린이행복과에서 이걸 올렸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그 통계는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도시 형태나 그런 규모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최근 1년 동안 4천여 명이 군산을 떠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그 인구대비, 그리고 가임남성, 가임여성들이 군산을 등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표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 자료는,
김성곤 위원
이런 자료라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제대로 된 예측 가능한, 그리고 0세는 아이들이 평상시에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게 몇 명인지, 그리고 6세 이상이 몇 명으로 몇 명이 이 혜택으로부터 제외를 받는지 이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또 설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이 민선 7기 시정운영 계획표에 의하면. 근게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이걸 하는데 이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자료가.
앞으로는 조금 꼼꼼히 살펴가지고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명 정도가 누락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 날 공청회를 진행하셨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공청회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 의견은 지역사랑 그 지역화폐, 지역화폐 전환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대부분 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위원장 조경수
근데 거기 인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누구누구 나오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호원대학교 김용환 교수님하고 군산대학교 심희옥 교수님하고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님인가요? 곽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좌장으로 정운 씨 하고,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은 안 나오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좀 실질적으로 그 토론,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토론자를 물론 섭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성을 한 게 중립적인 거, 또 반대하는 분, 또,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안이 그거예요. 거의 형식적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지 않았나.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뭐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끄럽지 않은 입장에서 토론자를 모신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그 토론자도 저희한테 사무실에 와서 강력하게 항의한 사람, 뭐 항의라기보다도 같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사실 모시려고까지 접촉을 또 했었어요. 했는데 그분이 그날 현장에는 나오셨는데 자기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 해서,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토론자로 모실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지 제가 이것을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론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뭐냐, 페이스북상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다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나와서 토론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없고 엉뚱한,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뭐 심희옥 교수님이 나오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그분 같은 경우는 아동학을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굳이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토론회나 그런 거 할 때에도 지난 번 뭐더라, 글로벌아카데미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여러 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청회가 단지 그냥 하나의 절차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 대상자가 같이 함께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사람이 모집이 안 됐을 때에는 좀더 연장을 해놓고 나중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여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공청회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제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경제학적 측면, 또 아동복지학적 측면, 또 뭐 반대적인 토론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래서 인제,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하나의 절차를 갖춰야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근데 인제 또 위원님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고려할 것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그 대상자분 중에 쉽게 얘기하면 나와서 토론 패널에 그 어떤 토론자로 참여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발췌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접촉하는데는 상당히 좀 사람 그 섭외하는데 조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절차만 갖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절차만 갖추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인제 중요한 건 거기에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분야, 시간들이 충분했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날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토론자로 참여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참여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될려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참여자,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는 단지 하나의 절차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그거예요. 그냥 형식, 뭐냐 하나의 절차를 진행했네 그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라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우리 강임준 시장님 민선7기에 들어와 가지고 토론문화를 또 시민과의 직접대화 문화를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또 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산시민들도 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대화하는 과정 중에 자기 감정이라든가 전문지식, 또 참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톡톡 뭐 대화 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급부가 나와, 이걸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참여 않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장소도 좀 좁은 자리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지만 시청의 대강당을 잡아놓고 사람이 참석을 안 하니까 아주 모양새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또 인제 나아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분야에 좀 얼마 전에 어린이 원장님들과도 대화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도 이런 아동수당을 가지고도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각계 각 분야에 걸쳐서 지금 주민과의 시민과의 직접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 대안을 찾는데 지금 그걸 정착을 시켜야 하는데 효과가 조금 미미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돼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화시키고 또 당사자들이 되도록이면 당사자들의 참여도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정착시키는데 좀,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 분야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또 특히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정책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군산 경제가 지금 어렵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서민경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언발란스가 나오고 잘못 시행이 되고 또 참여도가 적으면 우리 시장님의 정책 모든 게 불신을 받아버린다고. 불신을 받으면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게 잘 리딩이 잘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라인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그게 또 시장님을 도와서 우리 군산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이제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사실 10만 원을 주고 1만 원을 더 주는 것이 물론 이해관계는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나쁜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 상대방한테 알리고 또 상대방의 동의를 걷는 데에 지금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된다 하는 부분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그 분야는 이제 좀 공청회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 같애요. 근데 당일 공청회 장소에서 제가 분명히 어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대안의 제시에 대한 제시 중에는, 제시한 안에는 현재 그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을 제공해서 11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안이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좀 해소가 됐다면 다행인데 그 전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전에는 뭐냐, 좀 우리 집행부에서 졸속시행을 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전에 뭔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좀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너무 우리 상품권을 너무 지나치게 또 얘기를 할라다 보니까 정책을 시행할라다 보니까 서로 접근성이 좀 안 좋았냐, 사전 또 홍보가 사전 또 인식이 좋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인제 아동수당은 우리 군산시 전부 다 학부모, 애들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6세 이하 아이들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강임준 시장님의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가고 논란이 너무 지나치게 가다보니까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여기에 불신을 받는 이 경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각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려면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바에 이런 정책들이 원활하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이놈이 매끄럽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동수당에 대해서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지금 1만 2천 270∼280명 이렇게.
김영자 위원
200…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1만 2천. 1만 3천명이 채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반대하신 그 학부모, 저기 아동 부모님들은 몇% 정도 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의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셨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지역화폐상품권을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뭐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여론으로는.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대다수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우리가 쉽게 몇% 정도로 과장님께서 보는 대다수를 말씀하시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날 참석한 분위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으로 봐서는 뭐 대다수, 그러니까 뭐 과반 이상 아니면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좀 반대의 의견을 하신 거 같애요.
김영자 위원
그럼 공청회를 갖기 전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반대하신 분들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글쎄요. 제가 그건 별도의 사전 조사한 게 없어서 여론상으로 봐서는 좀 아동의 부모들은 많이 반대를 좀 하시는 거 같애요. 정확한 제가 조사는 지금 별도의 안 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제 밖에서 아동수당에 관련된 엄마들도 만나보면 사실은 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반대하니까 같이 반대했던 그런 엄마들도 계시고 그날 군산대학교 아동심리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인간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거 같앴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부모님의 그 역할이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반대했던 마음을 다시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부모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고스럽지만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충분히 아동수당에 대한 우리 상품권을 왜 줘야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후 아동수당의 어떤 상품권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많은 어떤 방안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그런 공청회를 준비하면 준비가 상당히 조금 더 부족함이 많다라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공청회를 한다면 미리 수고스럽지만 많은 준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듣고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관련해서 요즘에 공청회를 많이 열고는 있는데 사실 그 사전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던 거 같애요. 공론화를 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지역주민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교육시켜 주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청회가 진행돼야지 정확한 의견수렴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시장님께서 바뀌시고 사업들을 진행할 사업들은 많은데 빨리 하고자 하니까, 사업을 진행을 빨리 하자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애요.
그래서 향후에 공청회를 준비하실 때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준비와 충분한 교육과 의견수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별도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이웃돕기성금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가 집중 모금기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권역형이긴 하지만 읍면동 지역에 맞춤형복지계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시가 별도로 받아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전라북도 도에 저기다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맞춤형복지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2019년도 나눔캠페인 저희들한테 목표치가 9억 2,600만 원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군산경기를 감안을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목표치가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읍면동 복지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오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복지계와는 상관없이 각 읍면동별로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어차피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해주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문제가 그 할당액에 있어요. 그러니깐 얼마를 모금해 주면 군산에 얼만큼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고요. 모금을 할 때 그… 모금할 때 그 제가 갑자기 지금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모금했을 때, 지정기탁이 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언론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공동모금회를 가더라도 우리 군산시의 실적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어떤 게, 군산시 입장으로 보면. 모금처는 다양해졌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적, 군산시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읍면동 실적도 또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부를 편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꼭 현금기부만 아니라 물품기부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환가격 이런 걸로 따져지는데 문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우리 공직자들 사회복지담당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더 시민에게 유익한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 하든 간에 일단 뭐 성금을 받는 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는 것, 지정기탁으로 갔다가 오게 하는 방법, 직접 군산시에 주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업무상 또 그 기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좀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가 현금 중심으로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현물중심도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물기부도 반드시 환가액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래야는데 지금 군산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현금은 좀 어렵고 현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거를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중 모금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했듯이 현금 위주가 아닌 현물 위주로 또 같이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현물 위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모금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이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성금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골고루 분배된다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장김치가 필요하다, 또 뭐 연탄이 필요하다, 또는 뭐 등유가 필요하다 이런 집들이 있으면 그걸 좀 읍면동을 통해서 인제 조만간에 맞춤형복지가 되니까 필요한 분들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요즘에는 받으시는 분들이 절대 다른 데서 받았다고 말 안 해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받고 대신에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끊임없이 읍면동에 어쨌든 맞춤형복지계가 인제 되게 되면 계속 발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하셔서 좀 연중에 분배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됐다는 자료를 계속 끊임없이 입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축적을 시키면 인제 과나 읍면동에서 골고루 좀 분배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발생되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푸드뱅크의 목적사업이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군산시 푸드뱅크는 군산사회복지관에서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적 자체는 익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잉여식품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군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기간이 임박한 잔여식품이나 불용처분이 곤란한 물품을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기부 받아서 대상은 기초생활자나 또 지역아동센터, 불우한 자와 시설 등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정말 굶고 그런 계층이 푸드뱅크 기탁금이 배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배부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는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푸드뱅크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려면 첫 번째 저온창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 공급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수요량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직접 지금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게 100% 실행하지 않는 걸로 제보는 받았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푸드뱅크에 관심이 있으면서 잠깐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기본 직원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고 그렇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그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현재 군산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인데 법인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공급하시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쓸 수가 있다면 좋겠지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임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죠.
김영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직원이 한두 명 있을지라도 자원봉사자들로 좀 구축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 부분은 인제 사업주체인 군산사회복지법인에게 저희들이 권장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그런 장부 이렇게 가액, 또 우리 군산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액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인구를 한번 제가 분석해봤어요. 보니까 지난 2017년 동안 한 부분인데 전주시는 15억 정도, 그리고 익산시는 10억 정도, 그리고 익산시와 군산시가 조금 한 4만명 정도 인구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6만명이 채 못 되는 고창군도 사실 6억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한 4억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연간 제공된 총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2017년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2017년 동안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2017년 동안 군산시가 지금 4억 1천, 2018년도에는… 그 원인은 제가 지금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시에서는 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무관심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글쎄요. 위원님께서 무관심이라 하면 무관심으로 인제 볼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얼마 우리 인구하고 차이가 없는 익산시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지금 받아온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우리 군산시에서 받는 걸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 현재까지는 군산시의 것만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도의 거나 전국적으로 된 것들은 그 배분처가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별로 분배량이 있고 도에서 다시 군산시로 분배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받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받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군산시가 전국으로부터 못 받았고 적었느냐는 저희 쪽 우리 푸드뱅크 측이 전주에는 몇 개가 있고 군산에는 몇 개가 있고 익산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대전이나 경기도 용인, 전주 등 물류센터나 업체에 직접 가서 기부물품 등을 수령해 어려운 취약계층에 하나라도 더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타당성이 있는 추가사업비를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사급여가 20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사는 장거리, 군산을 벗어나면 장거리로 보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미만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분석하셔서 요구를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 중에 보조금법 위반해 가지고 회수하거나 몰수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단체 중에서 이번 회수한 곳이 딱 한군데 있는데요. 월남 저기 전우회 군산시지부에 대해서 회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월남전참전자회 군산시지회는 지난 2017년도에서 올해 올 봄에까지 지방재정법 제32조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위반으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위반사례가 어떻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보조금에 대한 부당집행입니다.
김영일 위원
어떤 것을 부당집행을 했죠? 어떤 결론을 가지고 부당집행 했다고 했냐는 얘기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2018년 4월 12일에 전 참전자치부회 회장인 최병인으로부터 2017년 8월 16일에 회장이 된 김용술 회장의 집행한,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월남전참전자의 53주년 기념 안보교류대회, 안보교류대회 시에 부당 집행한 금액 538만 원과 2018년도에 기 지급된 2분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386만 5,12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안보교류대회 부당 교류금은 교류대회 시 식비로 지급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부당으로 식당으로부터 재, 결제 후에 환수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 건 외에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한테 부당사용처분 내역 받은 건은 이 두 건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 사무장, 사무장이 평소에 사무장 일하는 시간에 비해 노동시간에 비해서 4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사무장이 김용술 회장님으로 바꾸고 나서 그 노동시간이 그 전보다 똑같거나 적은데 100만 원씩 해갖고 부당 두 번, 또 60만 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부당집행을 했다고 하는 소리는 뭔 소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사무장이라고 않고 보통 그분들이 쓰는 용어는 간사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간사. 간사는 정식 어떤 직제에 있는 간사가 아니고 인제 우리 참전자회 회원님들이 고령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가 좀 눈도 안 좋고 컴퓨터 능력도 없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고용한, 고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주변에서 일을 이제 보조를 해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것입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용한 임금을 주면서 어떤 보조를 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갔다면 상당히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사업계획서대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자, 간사가 됐던 사무장이 됐던 그 월급을 과집행을 하고 나면 그 돈이 나머지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행사성 예산에서 빼서 전용을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월남참전전우회는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체 회비도, 자체 회비도 걷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부당으로 어떤 사용했다라고 간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김영일 위원
그러게, 아주 좋은 얘기예요. 자체적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자기들이 걷어서 돈을 주는 돈은 문제가 없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그러나 우리 보조금을 준 데 대해서 전용해서 쓴 것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잘못된 거죠.
김영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상대방은 그랬다고 주장을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운영비를 간사에 대해서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저희들은,
김영일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자, 본인들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보조금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얘기야, 자기들 자체 돈 갖고 준 게 아니고 보조금에서 그놈을 전용해서 평소에,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40만 원선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과다하게 또 근무를 한 것도 아닌데 100만 원씩 줬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게 주장한다면 스스로 자기들이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김영일 위원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우리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불법부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마치,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이 그 담당 그 결재 라인에서 그것을 알고도 묵인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만약에 그랬다면은 스스로 불법부당하게 자기들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것에 대해,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이 우리 과장님하고 묵인 하에 과장님이 결재를 했다고 그렇게 알면서 결재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결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기들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과에서 묵인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집행할 때 자기네 법인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가지고 저희는 이제 보조금 결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번에 저희들한테 환수한 금액에 들어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김영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의 팩트는 내가 이해를 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묵인 하에 했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만약에 제가 묵인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결재한 게 없고요. 이것은 보조금 사후, 사후 정산보고입니다. 결재가 아닙니다. 결재는 건건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결재지 정산은 결재가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사무장 이름이 누군가요? 간사 이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옥 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남자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 김영옥.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주장하는 것은 김영옥 씨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친구다 이거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웃음)그 부분은,
김영일 위원
친구여가지고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보조금법을 위반해가면서 눈감아줘 가면서도,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어떤 경우에도 특히 그분들은 유공자들인데 그 유공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든가 폭력이 있다든가 또 진짜로 폭력이 가해진다든가 하는 사태가 지금 풍문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서로 고소고발 해서 다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말의 책임을 또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장들, 그 다음에 회원들을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또 전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사람들만이 고발고소 조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폭력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증거가 확보되면 사실이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시도 대응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조치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회원들 상호 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보훈회관에 계신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 간에는 상호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이제 과장님 얘기하시는 제 취치는 그 취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뭔 얘기냐, 개인 상호 간에 다툼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내가 뭐 그것까지 우리 과장님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듣는 지금 풍문은 그 개인 간의 다툼이라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풍문이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까지 하고 과장님이 가서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우리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어떤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인제 아까 하는 쪽으로 조금 돌아가서,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해. 자, 이게 보조금법 위반을 했는데 이게 과연 보조금을 전체 회수 또 몰수가 이뤄져야 되는, 지금 일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53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회수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환수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환수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나머지 또 300…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386만 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86만 원에 대해서는 몰수했죠,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것도 환수했습니다, 운영보조금. 미집행분에 대해서 시기가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한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또 처분이 내려진 게 또 뭐있죠?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진 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향후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예산지원 중단입니다.
김영일 위원
예산지원이 인제 중단… 자, 이분들은 이게, 자, 그 보조금법 위반을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 같아요. 왜, 자, 사건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조금도 전부 다 환수 당하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그 월남참전전우회를 이끌어 가야는데 지원금이 없으면 행사도 못하고 이끌어가기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을 잘못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정도의 엄벌이 가해져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우리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 내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안을 위반한 사항이 5년 동안 제한을 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면 저기한 거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김영일 위원
해당이 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 9개 단체한테는 아마 이번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고요. 한쪽 지금 한쪽 측에서는 그렇게 아까 했지만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이 계속적으로 다툼에 물고 물리는 그런 고소고발 사건들, 또 어떤 전, 이제 현 회장의 어떤 부당한 예산집행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오면서 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끼리의 자중지란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자, 아무쪼록 잘 알겠고요. 이 두 가지 문제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그 단체도 엄청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떻게 보면 회장을 지회장을 맡고 있는 리더의 리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지도가 중요하단 말이야, 법에, 우리 과장님도 법을 벗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안할 수도 없잖아, 그게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이 된다고 하면, 자, 일반 그 월남전우회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그분들이 일반전우회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 이게 결과가 벌어지고 나면 누구도 감당을 못하잖아, 우리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일이 있기 전에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을 그분들한테 드렸어요. 이 일은 전임회장과 현 회장의 두 사람의 관계가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피해는 회원 전체한테 간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누누이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그런 몇 개 단체를 지금 보훈단체는 우리가 또 단체 중에도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예우가 같이 뭉쳐져 있는 단체니까 그런 물론 뭐 다른 단체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더 이 보조금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또 우리 시에 민원을 다 제기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입장이 제기되니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더욱 이런 경각심, 이번 일로 인해서 더더욱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월남전우회 일이 아마 나머지 단체들한테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것 관련해서 다른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또 다른 질의하실, 잠시만요. 1시간 정도 됐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자료 66쪽, 67쪽 보조금집행에 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중복지원인지 아니면 분산지원인지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전몰군경유족회 운영하는데 1천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하는데 750만 원, 또 전몰군경유족회 현충사업을 하는데 15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격전지 순례 해가지고 167만 원, 안보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100만 원, 이건 태극기달기 운동인데요, 또 적전지 순례 해가지고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했고 고엽제 관련해가지고는 월남참전회를 제외한 고엽제만 2,020만 원, 또 여기 고엽제가 어딨냐, 고엽제날 해가지고 500만 원, 또 고엽제가족 체육대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분산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분산지원은 아니고요. 전몰군경유족회가 따로고 미망인회가 따로고 월남이 따로고 고엽제가 따로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고엽제 부분에서 2,020만 원, 50만 원, 20만 원이 나갔어요. 고엽제가 2,020만 원, 전우회 운영으로 2,020만 원이 나가고 또 고엽제의 달 해가지고 뭐 충혼위령제 및 전우만남의 장에서 500만 원, 고엽제가족 체육대회로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이렇게 분산지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분산지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사업이, 그니까 사업의 종류지 분산이 아닙니다. 그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 원 따로, 그리고 전적지 따로, 그다음 운영비 따로 이겁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바운더리를 크게 하지 않고 적게 적게 해서 분산하는 이유는 각 단체별로 이게 단체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5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그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딱 맡겨줘야 되는데 단일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사업계획서를 짜오는데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이 안 들어서 그렇지 세부사업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면 거기에 또 세부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아니,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월남참전전우회 딱 그러면 1년 연간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지원금을 이만큼이 필요한데 연간에 이만큼,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면 한 목에 그쪽을 주면 그쪽에서 운영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고엽제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연간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사업 내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2천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분산지원을 해가지고 타 협회와의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중북지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우리 위원님의 그 질문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연간사업이 있으면 2019년도에는 전적지를 가는데 얼마가 어떠어떠해서 얼마 들고 저기 또 운영비가 뭐 공과금이 뭐뭐뭐 해서 들어가고 해서 토탈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 집행 여기 현황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지 분산 저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왜 이걸 단위사업별로 넣냐는 말씀이에요. 자, 고엽제 전우회 그러면 3천만 원이 됐다 하면 3천만 원 가지고 운영비 2,200만 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현충사업 500만 원 뭐 이렇게 500만 원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태극기달기도 2개가 있는데 중복지원 됐어요.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해가지고 운동전개해서 280만 원 있는데 안보전적지 순례에 지금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해서 1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자, 효율적으로, 저는 이런 의견인 것이지 이 부분의 단위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자, 한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자, 첫째번에 보십시오. 고엽제 전우회, 두번째 줄 보면 전우회 운영 해서 2,02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칸 보면 고엽제의 날 해가지고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엽제 밑에 보니까 가족체육대회 해서 2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단위, 단위별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단체, 단체별로 모아서 얼마, 얼마, 얼마 된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해서 하면 이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고 “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구나, 토탈 이만큼을 쓰는 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것이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인 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 대해서 “그만큼 2천 얼마밖에 안 가져갔어.”라고 하는 이렇게 면피성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1운동기념관 지금 그 사업이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기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3.1운동관은 체험관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영상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쪽은 활용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인제 주변에 봤을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영상관으로 지금 이제 꾸며놨는데 아직은 그 영상관에서 특별히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행사기획 같은 것이 없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에서 또 다른 별도의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을 또 올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근데 인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접해 있는 어떤 채만식문학관이라든지 근대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에코뮤지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활용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보훈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군산에 보면 선교역사가 100 한 2, 30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오를만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제 이 일은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이런 데에서도 관심 갖고 하고 있지만 보훈을 담당하는 데에서는 현재 주로 전쟁과 관련된 일에 많이 보훈 일을 쏟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면은 독립도 있지만 이 선교역사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독립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한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중에 천주교, 개신교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군산에 발전이 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선향하고 우리 지역의 근대사에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전쟁사에 보면 군산 시민들이 피해를 본 지역이거나 또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 묻혀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그 사장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역 어르신들의 여론이나 역사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찾아서 좀 보훈 뭐 성역화사업도 좋기도 하지만 뭐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좀 고려를 해서 활발하게 좀 현장을 찾아서 그걸 발굴해 가지고 보훈에 적합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11월 달이 을사늑약을 맺은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학자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연중에 3․1절, 현충일, 또 광복절 등 우리가 기념일과 행사를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이런 문제도 발굴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좋은 일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3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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