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내용들을 보시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자, 이것은 왜 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저는 여기 우리동네 학습마실에 가깝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 조례가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알아보니까 뭐 없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제 올해가 가고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읍면동하고 자치위원회에 공문을 정확하게 이 조례 내용,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는 물론 요구가 있다고 하지마는 수강인원에 미달이 됐을 때는 저희가 열지 않게 돼 있잖아요. 동아리 식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열지 않게 돼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그 자치센터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인제 물론 다른 지자체라고 하면 저희보다 더 도심권에 있는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도 막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물론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좀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끄름 우리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우리 지금 강사비는 어느 것을 근거로 주고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수강료가 걷히면은 이 돈으로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