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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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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47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오늘은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과 152쪽, 153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 공직자 해외연수 실적인데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 해외연수라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벤치마킹, 또 뭐 정책반영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시각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 해외연수에는 과연 그게 예산 대비해서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구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첫째,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여러 가지 애환이나 뭐 문제가 있었고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지도자상, 또는 뭐 그동안에 애쓰신 거에 대한 명예에 대한 보답 뭐 이런 게 취지죠.
그런데 그런 구분이 없이 하다보면 이게 인제 잘못하면 외유성, 낭비성,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해외를 가는 어떤 정무직이든 선출직이든 뭐 일반 지방공무원이든 뭐 다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래야 그 연수에 대한 정당성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체험연수나 현지확인, 또 잘못 전해진 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연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연수의 목적이나 이런 거를 명확히 명시를 하고 가서 어떤 거를 현장에 가서 직접 할 것인가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연수에 있어서는 크게 인자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직무연수라든가 뭐 글로벌 체험연수, 봉사, 또한 국제교류 이렇게 해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연수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과연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저희 부서에서 항상 고민을 갖고 인자 업무를 접근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다녀온 연수에 대해서는 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 제안을 응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시책 제안사항도 뭐 보고서 자료에도 담았는데요.
그래서 인자 다녀오신 그분들의 직원 분들의 인자 이구동성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어떤 그 시책반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인자 기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 이렇게 포괄적이나 뭐 유사한 그런 시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다녀옴으로써 그만큼 해외에 대한 견문도 넓혀지고 또한 업무에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당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추후에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활용들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파트별로, 예를 들면 퇴직예정자 같은 경우는 좀 제2의 인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질문하는 내용은 퇴직예정공무원들한테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교육, 국제교류, 체험, 직무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도시여행 중심으로 돼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대부분 그렇고요.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몇 년 전에 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글로벌 체험연수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낙후지역, 낙후국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좀 체험연수 쪽으로 봉사 쪽으로 이렇게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매년 한 9개에서 10개 팀이 글로벌 체험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2개 팀 정도 한 10명 정도가 열린봉사 그 의사회와 연계를 해서 몽골이라든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지역에 가서 직접 의료봉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근데 왜 그런 분야는 지원자도 적기도 하지마는 사실 묻혀있어요. 예컨대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는 산림육림사업을 잘하는 곳, 그리고 그런 곳의 정책, 이런 곳도 봐야지 되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곳은 기후변화 관련된 곳에 새로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곳, 요즘에는 그 보도자료나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곳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진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맞거든요.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주로 그걸 안 하고 소위 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행상품 중심,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남아 쪽이나 이런 곳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민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물파기 사업을 한다고 치고 우물파기 사업을 100개 했는데 사실은 2, 3년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물파기가 있어요. 진짜 우물파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보통 막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암반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막 10년, 20년 쓰거든요.
근데 지표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짧은 거리 파주면 금방은 나오지만 한 1, 2년 후에는 물이 고갈돼 가지고 못쓰고 이런 좀 말하자면 민 쪽에서 많이 연구하고 그런 쪽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잘 들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벤트적인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런 오지에나 또는 우리보다 좀 낙후지역에 갔으면 진정성 어린 헌신성을 보여주면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국가관이나 공무원에 관한 정립 이런 거를 좀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중해야 돼요. 저는 저개발국가나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나라 가면은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안 하시는 거 같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말씀하신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몽골하고 캄보디아 의료봉사 체험을 다녀왔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청원 전체조회 때 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체험은 안 했지만 그 발표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정말 거기에서 1초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그 사람들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봉사체험을 하고 왔다 그 정도 느낄 정도로 그분들이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 즉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민관이 네트워킹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자율적 프로그램을 현지에 접목하고 그거를 우리 반면교사로 삼는 이런 걸 좀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식의 연수보다는 좀 더 시민 쪽에 다가가고 또 글로벌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하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꼭 특정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말하자면 직제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다양성 또 공직자 중에는 독특한 곳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거를 그냥 우리 시 청사 내에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보고서나 이런 거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보고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확산시켜야 되는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연수를 갔다 와서요, 1개월 이내 연수 결과보고서는 받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직원 공유를 위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를 하고 또 행안부 국외여행 그 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게시를 하고 또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그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도 좀 게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 좋은 자료들이 의회에 많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사실 의회가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좋은 뭐 관심 가질만한 정보가 많이 안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의회 홈페이지를 잘 보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소통의 차원에서 그런 걸 올려주면 좋은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제 지금과 같은 주류의 연수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성과 또 글로벌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선진국일수록 더 험하고 오지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나 또는 대학생들, 또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 할 때 소위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사회와 국가가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으로써 인본주의적 관점 또는 문화인류학적인 관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합니다.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인제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체험연수를 통해서 조금 글로벌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의회와 콜라보레이션 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민과 의회와 공직자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좀 연수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소통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그건 이제 그렇게 할라면 연수 목표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늘 비슷한 방식의 연수목적이 아니고 좀 다른 시각을 가진 연수목적을 제시를 해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페이지 148페이지요.
위원장 조경수
예, 이것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공무원연수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는 공무원 연수를 해마다 한 3∼400명?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300명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인제 내용적으로 보면 직무연수, 글로벌 체험, 국제교류 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혹시 장기해외연수자들도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장기재직자 그 문화시찰연수라고 해가지고요, 저기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장기라고 하면은 얼마? 기간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인자 보통 뭐 20년 이상은 넘어야 되겠죠. 그게 시행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차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 내용 아니고,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그거 말고. 저희가 보통 갔다 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무연수라든지 글로벌 체험연수라든지 뭐 이렇게 보통 20일 이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10일 이내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보통 20일 이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장기 뭐죠?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보통 15일, 14일 이내 이렇게 가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그 혹시 연수자들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기연수보다는 좀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업무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은 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장기 그 해외체험연수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도 질의를 했는데 불가하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 하면은 감사 타겟 1호시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는 장기연수가 없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 있어서 장기연수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다른 시는 했어요. 했는데 혹시 저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니, 만약에 그 시의 같은 경우는 파견,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희망을 해서 휴직을 해서 그쪽에서 어떤 인자 연수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거나 인자 이런 연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본인은 이제 휴직을 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휴직을 할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는 없다는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연수를 가는데 연수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차 장기근속자들, 뭐 4박 5일인가 며칠 이렇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4박 5일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대부분 4박 5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지금 가시는 분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그분들은 어쨌든 근무연수가 20년차가 되면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올해 만약에 신청자 중에서 2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숫자가 부족하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저보다 많은 장기재직자가 있으면 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의 공무원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마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통 연수를 한 몇 번 정도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업무 그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다르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다르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안 가는 데는 뭐 전혀 뭐 하고 가는 데들은 좀 많이 가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대게 제가 있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어쨌든 두 번 이상 가니까 20년차 되면 갈 것이고 정년퇴직 할 때 갈 것이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1년에 한 번도 못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서동완 위원
아, 당연하지, 1년에 한두 번을 어떻게 나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나간 공무원이 한 3번, 4번? 5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1년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1년에 말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전체 통틀어서요?
서동완 위원
예, 보통 하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인자 각 부서에서 이렇게 뭐 직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연수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평생 몇 번 갔는가 이게 올라옵니다. 그럼 한 번도 안 간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히 사업부서들이 나가는 경향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 역량강화라 해서 저는 해외연수를 갔다와야 된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의회에서도 사실 의원님들을 해외연수 가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해외연수기 때문에 전에 인제 반대를 좀 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에 우리 제가 경제건설에 있을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신 자료 153쪽에도 보면은 행정에 반영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요. 근데 우리는 순환보직이라 이분이 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불과 몇 개월,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지금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일일이 저희가 지금 올라온 300명에 대한 자료를 쭉 보고 이분이 부서이동한 내용을 보면 그건 그냥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된 해외연수는 이건 여행이죠, 여행, 그냥. 연수라고 볼 수 없죠.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의원들도 해외연수라고 목을 잡아놓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관광성 여행이라 하니까 막 시민단체라든지 밖에서 질타를 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연수에 있어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때로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왜냐면은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은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발령을 난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 기술직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기술직들은 돌아야 사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세무직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거기이니까 그분들은 또 숫자가 적고 복지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를 보고 왔어, 근데 현재는 우리 복지과에 있지마는 나운3동으로 가면은 그분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복지담당으로 가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분들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행정직, 우리가 복수직으로 돼있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계장님이 아니면 직원이 지금 자기는 행정직인데 복지업무를 보고 있어, 근데 해외연수를 보내면 복지직으로 보내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행정직으로 보내. 근데 갔다와 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서나 인제 복지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가버려.
근게 제가 말하는 그 전문직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돌아서 돌아서 어차피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행정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직들.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우리가 복수직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각 부서에, 심지어는 농정과에도 가있으니까, 농정과에도 가있어. 근데 농정과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보고 같이 아니면은 뭐 연수를 간다든지 해, 그리고서나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와, 그럼 그분이 다시 농정과로 갈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행정직들이 농정업무를 봐서 뭣하겠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행정직들만 뭐 제가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행정직들은 꼭 어디 특정업무가 아닌, 특정업무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해외연수를 좀 지향을 해 주시고 특정업무에 대한 해외연수는 전문직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지금 연수추진에 있어서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사업부서 직원들이 많이 다녀오고 있고요. 인제 행정관련 부서에서는 업무관련 벤치마킹이라든가 예를 들면 제도, 시책, 운영실태, 운영사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와서 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위주로 이렇게 좀 연수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좀 고려해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그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게 예를 들어서 행정직들이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쪽은 뭐 기술직도 가지만 행정직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해, 그럼 그거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가, 그러면은 이게 행정직도 물론 갈 수 있지마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니, 대개 그 사안은 현재는 뭐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쨌든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인제 총괄적으로 하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한번 정도 해외연수자들을 할 때 이런 기준에서 해달라는 한번 나름대로 뭐 매뉴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그런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 그래서 어쨌든 막 한 10며칠 갔다오던지 해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이것을 우리 군산시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하고 관계없는 분이 가셨다가 한 몇 달 있다 다른 부서로 가버려요. 그럼 이분은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이분한테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구, 뭐 독일을 가니까, 이태리를 가니까 좋았어.” 했는데 자기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것은 저는 해외연수라고 보지 않는다, 그냥 해외여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인제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 온 지 인제 5개월밖에 안돼서 뭐 디테일하게 감사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은 해외연수 관련돼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거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거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고 다른 질의,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와 관련된 그 총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한 13명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몇 개 계가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4개 계에 13명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새만금발전청이 발족을 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개발공사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김성곤 위원
국장님, 앞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의 존폐여부와 앞으로 갈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미 인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조직개편안에서는 새만금국제협력과가 폐지가 되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새만금 업무는 인제 그동안 총괄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새만금개발청이나 또 전라북도와 대응 역할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고 종합적인 사항은 계 단위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래도 지역경제 쪽에 비중을 둬서 대응을 해나가고 관광 쪽은 관광진흥과, 기업 쪽은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나갈 겁니다.
김성곤 위원
업무가 각과별로 분산배치 돼서 업무 역할을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관광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근데 폐지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내년 인사가 2월에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월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겄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개편되는 때까지는 이제 존치하고 있죠.
김성곤 위원
개편하고 그 특별인사가 단행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정기인사죠. 인제 조직개편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연말에 인제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초에 전체적인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정기인사가 2월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월에 보통 퇴직,
김성곤 위원
그때까지는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맡아서 주요업무를 취급했던 이런 모든 사항들이 개발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개발청이 발족되면서부터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없어지는데 뭐 내년 우리가 지금 13명이 4개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전까지는 무용지물이네? 뭔 역할도 못하고. 얘기를, 아니 좀 쉽게 얘기하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러니까 이제 개발청 업무는 개발청 업무가 있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정책이나 개발청에서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개발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더 개발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하는 체계죠.
근데 개발공사가 인제 지난 10월에 설립이 돼서 우리 군산으로 이전이 개청이 됐고요. 개발청은 아마 12월 12일경에 군산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 업무는 그 업무고 우리 시가 새만금에 관련된 업무는 그거와는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만금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사 있을 때까지는 그 업무는 계속 존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김성곤 위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만금과 관련된 전담부서는 없어지고 어느 계가 하나를 남아서 특별한 계가 남아서 다른 과로 접합이 되는 게 아니라 관광부분은 관광분야, 개발분야는 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면 분산이 되지,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총괄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 계까지도 없어지는고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계는 남죠.
김성곤 위원
그러면 어디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새만금국제협력과 새만금관련 계가 2개 계인데요, 2개 계인데 새만금 관련,
김성곤 위원
4개 계라면서요, 4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4개 계인데 2개계는 이제 국제업무계고 새만금관련 계는 2개계거든요. 근데 인제 과를 없애면서 새만금관련 계는 존치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거기 가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김성곤 위원
지역경제과 내에 새만금계가 새롭게 신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의 그동안의 역할이나 뭐 일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더라면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새만금 업무가 인제,
김성곤 위원
잠시만요. 우리 군산시 자체예산이 얼마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 관련 예산…
김성곤 위원
예,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만금 그 업무가,
김성곤 위원
2가지 계에 대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새만금 업무가 사실은 그 도외까지 이미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김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무슨 계가 얼마고, 무슨 계는 얼마다 이것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사업예산은 금년도가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1억 9천 갖고 뭣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새만금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도외까지 이미 돼가지고 그 저희가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관련 업무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컨트롤타워 역할도 했고요.
또한 한 예로, 예를 들면 새만금 내에다가 재생에너지 그 발전단지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이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발전시설에 그치지 않도록 과연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지역기업이라든가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한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라든가 개발청이라든가,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각 부서로 업무를 이양하고 이것을 물은 게 아니라 중점적인 질의의 내용이 뭐냐면 새만금국제협력과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그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제가,
김성곤 위원
그 두 계에 대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제가 방금,
김성곤 위원
이것은 업무를 분담을 했던 것이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그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 그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 쪽 업무에 있어서는 현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의미가 없는 과라고,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김성곤 위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과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없다고 하잖아요, 각 부서에다가 전담배치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인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직개편 하면은 그렇게,
김성곤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게 해왔지마는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새만금에 관련된 업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와 우리 각 부서와의 가교역할을 한 게 새만금국제협력과거든요. 사실은 모든 정보 취합하고 방향 설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각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 단위가 없어지니까 계에서 앞으로는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더 깊게 얘기하면 감정 상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물과 이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보고서 저희가 그 새만금개발 관련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각 부처에다가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바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새만금국제협력과 인제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이 헛다리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성과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본 안건이 올라올 텐데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새만금국제협력과 부서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사실 새만금국제협력과의 정체성을 잘 몰랐던 것들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이나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그것은 사실이죠? 그니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또한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또 반영도 하고 이렇게 사례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일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어느 부서에다가 어떤 업무에 대한 것들을 배치를 정확하게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제안을 하시고 해야 할 부분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두달 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분장에 명확히 분장해서 명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폐이지 144페이지요. 새만금 어린이랜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정지숙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금년도 5월 19일에 개장을 해서요, 지금 그 11월 말일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조성사업은 지난 12월에 조성이 완공됐고요.
부위원장 정지숙
시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사업 추진하는데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1억 4,500정도 시비가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천만 원인데요, 국비가 19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5억, 나머지 14억 5천 해가지고 어린이랜드를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새만금 어린이랜드 그 2018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1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드라고요. 그리고 3,635만 원을 집행하고 9,533만 8천 원을 미집행잔액으로 되었더라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부위원장 정지숙
그 부분에서 이와 같이 이 소액 판단이 적정하게 되지 않아서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문제점과 예산의 효율적 수립이 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고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예산파악이 어떻게 되었으며 새만금 어린이랜드의 당초계획 때부터 제기된 과다한 투자와 추후 운영 유지보수 관리비의 과다 소요들에 대한 지적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추가사업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형이 너무 낮고 그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 비산먼지, 소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 식재 등 문제점에 대한 새만금국제협력과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저희가 금년도 5월 19일에 개장을 해서 한 1만 4,500명의 지금 방문객이 이렇게 다녀갔고요. 대개 인자 주중에는 그 어린이교통공원과 연계를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했고요. 주말에는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 위에 어떤 그늘막이라든가 또한 저기 편익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시설보강, 또한 이용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다양성 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할 때 어린이랜드에다가 어떤 좀 이렇게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좀 파이를 좀 키워서 규모 있게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그 어린이랜드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 그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좀 우리가 좀 크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역밀착형 그 지역생활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SOC사업에 국비신청을 해서 좀 이렇게 더 규모 있게 그런 저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좀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조금 조금하게 하기보다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좀 이렇게 어린이랜드를 조성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그 남은 예산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예초작업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번에 저희가 기업지원과 공공근로 인력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예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당초에 이 사업할 때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할 걸로 알고 많은 의원들을 설득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제 관과소 업무를 분산해야 돼요. 근데 해야 할 일은 산적해요. 현재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확장 못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배형원 위원
그 옆에 태양광도 다 설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또 하지 않는 한은 확장이 어렵게 돼있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니, 저희가 부지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시설보강의 어떤 그 확충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평균 해수면보다도 낮게 돼있기 때문에 물빠짐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비도 많이 들을 거라고 이미 예상했었어요. 그런데도 강행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걸 사업승인을 안 해줬어야 맞는데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내용은 마치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앞으로 계속될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고 현재 뭐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SOC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SOC예요. 이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당장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진단을 해서 이게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산림녹지과로 이관한다든지 도로와 관련된다면 건설과로 이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보내주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라면은 그렇게 하고 가야 맞아요. 지금 그거 정리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일단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부서가 폐지는 되겠지만 이 관련해서 인자 차후에 전담부서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또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그동안 해왔던 사항이라든가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계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방금 제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래서 그,
배형원 위원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플러스 앞으로 할 계획은 이제 다른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거니까 소위 말하면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존치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단결과 내년에는 좀 국가에서도 SOC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예산들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부서가 지정되면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도,
배형원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어떤 사업 하나 만들어 프로젝트사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려주는 게 그 지역에 딱 맞는 건 없어요. 다 조정하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할려면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이 우리하고 맞는가부터 먼저 진단해야 돼요. 그걸 지금 이제 상황으로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업무가 어느 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그 과에다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겨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만 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작업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인제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너무 그렇게 그냥 앞도 없이 밀어붙이고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거를 하라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고 미래를 좀 보고 제대로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일 위원님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조성, 어린이랜드를 조성할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그 앞에 건너편에 또 공단에서 조성한 대형공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대단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좋은 랜드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산시 아이들, 또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질 좋은, 또 아이들이 원하는 환경 좋은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게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처음 그 아우트라인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때 지적한 것이 거기 차량이, 산업단지잖아요, 전체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입지조건이 아이들이 가서 노는데 매연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 그 가운데 지점이 코너지점이잖아요.
그런 위치에다가 그런 랜드를 만든다는 그 자체부터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를 가지고 온다는 그 명목에 새만금에 일정부분에 땅을 가져온다는 그 명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그러면 공사라도 제대로 해야지, 너무나도 낮게 잡아가지고 비가 오면 순간적으로 물이 차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무라든가 아이들이 가서 하는데 그냥 뙤약볕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확보를 제대로 안 해놓고 과연 아이들을 위한 건강권이 있는 정말 놀이시설을 확보했는가를 반성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인제 한 5월 19일 개장을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리적인 접근성 그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도 처음에 염려를 했습니다. 도심하고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아이들이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그,
김영일 위원
도로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이 도로가 접근이 나쁜가? 좋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니, 인제 그때 처음에 조성,
김영일 위원
환경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적인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전쟁을 지금 선포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로타리 그 화물 대형트럭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하는 그 사거리에다가 과연 아이들의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접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그 자체, 생각하는 자체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다고, 환경이 좋은 곳에. 지금은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고. 접근성이라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환경을 좋게 하고 아이들이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은 교통이 얼마나 발달이 잘 돼 있습니까? 산속 구석이라도 다 찾아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와, 시설을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또 나가서 우리 군산시가 미세먼지 지금 순위가 몇 번입니까, 우리 군산시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전라북도 꼴찌예요, 우리 군산시가. 그런데도 그 미세먼지가 주 생산지가 어딥니까? 미세먼지의 주 생산지가 어디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바로 공단이에요. 지금 미세먼지의 주 생산지가 공단이고 공단에서도 또 어딥니까?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군산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그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으로부터 노출을 시켜놓고 있다는 이 자체가 첫째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시설이라도 지금 아까 정지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환경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도 해 놔야 되지.
그래야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울창하게 돼서 그놈을 또 막고, 하다 못해 그늘막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봤겄지, 당연히. 이렇게 둘러봤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는 인자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좀 그런 마인드가, 지금 그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지금 이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는 시설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들이 과장님 있어요? 경포천도 마찬가지이고, 뭘 만들어놓고 제대로 시민들이 참 잘해 놨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애썼다, 기술자들이 애썼다는 소리를 듣는 게 드물어요. 손에 꼽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누이 잔소리 같지만 누누이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우리 지금 결국은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의원님들이 옳은 얘기를 가지고 반대를 해도 공무원들이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맘먹으면 거의 9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의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발목 잡으면 마치 우리 시 업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라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발목 잡는 것 마냥 이렇게 비치고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잘하라고 주문을 내고 멈추고 멈추고 하는데 결과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요. 오히려 그 돈 갖다가 그렇게 누누이 그 앞에 수십만 평 구성돼 있는 공원에다가 그 시설을 좀 하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극구 거기다가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뭐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나서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처음을 잘 못 들었는데 그게 거기 새만금 어린이랜드 있는 데가 관리이전이 저희 시로 됐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저희 시 소유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15년간 저희가 그 저기 공유수면,
서동완 위원
15년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시설비로 하고 뭐 올해 시설비로, 시설비 뭐 운영비, 인건비 뭐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산을 그렇게 세웠죠.
서동완 위원
그럼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집행하고 한 9천 정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초에 제초라던가 예초작업에 있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그 공공근로 인력 한 10명을 이렇게 저희가 투입을 해가지고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고요.
또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만 4,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근무일지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요.
특히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그 바운싱돔 위에 그늘막이라든가 또한 편익시설, 그리고 시설보강, 좀 너무나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로써는 좀 단순하다,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들을,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의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하신 걸 거예요. 첫째는 위치적으로 그게 어린이랜드가 들어가야 되냐, 위치적인 문제. 둘째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도 실외운동장에서 체육을 못하게 해요. 학부모들도 반대를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못하게 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 그 실내강당에서만 지금 체육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운동회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미세먼지 많다고 그러면은요, 운동회도 운동장에서 않고서나 실내강당에서 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산 쪽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거 자체가 전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좀 우리의 지금의 추세에 좀 그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좀 사업이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더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이용을 하긴 하죠. 어쨌든 하긴 하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긴 해. 근데 하긴 하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할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세우겠죠,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대할 사업인 건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확대를 안 해야 될 사업인 건지 그 판단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판단이. 이미 한번 설치를 해놨으니까 부족한 거니까 시민들의 그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확대할 거냐, 아니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을 해도 실외는 우리 비응항 쪽 새만금 쪽은 미세먼지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의 목적에 못 미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시설투자를 안할 건지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죠, 시설투자를. 제가 봤을 때는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의 기대만큼의 확장성이 있겠냐라고 봤을 때 확산성이 없을 거다, 오히려 시설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작년, 올해부터 운영을 하시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올해부터 5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보강 예산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서에도 시설보강 목 들어가 있겠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 저도 인자 그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은 안 했었는데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자 또 어떤 입지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만 충당하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좀 이렇게 규모가 좀 크게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돼서 물론 저희 부서가 인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인자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난해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이관 받는 그 부서에다가 인자 좀 인계인수를,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예산 올라오면 저희 의원님들이 볼 건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할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비보다는 좀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런 사업을 좀 연계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에 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어린이 교통공원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금강 쪽 그 뭐죠? 채만식문학관 옆에라든지 그쪽,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단 쪽으로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린이 교통공원은 타지역에서도 오지만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공단까지 가. 그니까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일반 그냥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아무 데나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 차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특히 목이 좋냐 안 좋냐, 1번이 목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좋은 자리는 세가 비싸더라도 들어가고 아무리 싸더라도 목이 안 좋은 자리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역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비싸도 들어가는 것처럼 역으로 우리 시가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시설을 여기다 했을 때 이게 과연 활용성이 좋겠냐 안 좋겠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활용성은 떨어지더라.
근데 지금 인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지마는 뭐 인자 이거 올해 만들었는데 이걸 당장에 뭐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향후에 이용을 쭉 해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의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용대상자가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면 학부모들 단체, 학부모를 갖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냥 그 뭡니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한다고서 일반 대중한테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 한다고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아동센터 연합회라든지 애들이 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의견수렴이라도 한번 정도 했으면은 조금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냐라는 사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향후에 지켜봐야 될 건데요.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어느 타겟이 이용자 타겟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 관련된 분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과에서 할진 모르겠지마는 사업을 잘 계획해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새만금랜드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소음하고 미세먼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지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도 인자 가봤는데요, 소음에 있어서는 그 지대가 좀 낮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은 또 놀이시설은 도로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인자 미세먼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좀 국비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그늘막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그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좀 그 구상안을 가지고 관련부처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국비확보를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대가 낮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서있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놀이시설 그 부분까지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비산먼지 부분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니니까 이 부분 대책 꼭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배수문제인 거 같애요, 배수. 비가 얼마 왔을 때 일시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것이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제가 구멍을 찾지 못했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저희가 그 부분이 그니까 그 지대는 낮지만 또 인근 지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인자 물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인제 그 양이 적은 것 같고, 배수양이. 다행히도 거기에 뭐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흡수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건 항구적으로 배수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38억 정도 들었는데 본 도로에서 왜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에 그게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그…
한안길 위원
본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그것은 지금 남북도로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저기 도로가 남북2축도로 공사인데요. 지금 그 도로공사는 2022년까지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저기 새만금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부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도로 저기 진입로 말씀하시잖아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2축도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도로에 대해서 어떤 포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 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한 20m 내지 25m 정도의 도로가 그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 도로가 남북2축도로 지금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이렇게 예산중복이라든가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편익시설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각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파고라라든가 뭐 저기,
한안길 위원
아니, 파고라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하는 거를 갖다가 놔가지고 4개인가 5개를 놔가지고 그 밑에다 평상을 놨더라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정자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그 4개인가 5개인가 놔있는데 이게 편익시설로서는 너무나 턱없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1만 4,500명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4개월, 5개월 만에 1만 4,500명이 여기 와가지고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그 바운싱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기를 빼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자체입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 저깁니다. 운영할 때 공기주입을 하고요, 안 할 때는 공기를 뺍니다.
한안길 위원
왜 11월 말까지라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그 공기를 빼놓은 거죠, 벌써?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저녁, 그니까 아침 9시 반부터 한 저기 5시 한 40분 정도까지는 공기주입을 해가지고요, 운영을 하고요. 밤에는 왜냐면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를 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위원장 조경수
보면은 환경적인 문제, 접근성, 지대가 낮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잖아요, 이 과에서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 할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할게요.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오후에 감사를 하고 없으면 여기에서 감사를 마치고,그러면은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바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은 도시계획과라고 이관하지 말고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고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사항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2015년 11월 16일날 예규 제28호로 이렇게 돼있어요, 계약계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품계약 현황하고 주요 하도급 업체 이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전체가 물품계약은, (자료검토)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갖고 자료를 지금 처음으로 지금 떠들어 봅니다. 857개 업체가 있고만요, 실적을 보면.
회계과장 진성봉
예,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인제 여기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인제 또 그 새롭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뭐 그래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지금 군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뭐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뭐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군산시민들은 다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그 계약서를 몇 개나 써요, 연도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과장 진성봉
연간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뭐 한 2, 3천 건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77건에 불과하거든요.
회계과장 진성봉
아, 인자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사계약이 있고 용역계약이 있고 물품계약이 있고 하니까 물품계약 같은 경우도 약 한 8, 900개 가까이 되고 나머지,
김성곤 위원
근데 타시군 이 주소를 둔 업체가 많아요. 전주도 있고 뭔 장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회계과장 진성봉
예, 인제,
김성곤 위원
얘기 안 끝났어요. 전주, 완주가 많이 차지하는데 부안도 있고, 77개 중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몇 개가 없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보시는 것은 하도급,
김성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종합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하도급 그 계약 현황이거든요.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넘어간 경우 전주업체가 공사를 따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산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타지역 업체들은,
김성곤 위원
권유의 방식이 뭡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지역업체를 직접적으로 알선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서약서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김성곤 위원
그럼 군산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군산시 경제가 어떻다고요?
회계과장 진성봉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하도급이라든가 군산 지역업체에 그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은 단가에 따라서 틀리고.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계가 있고 전북도에 도까지 확산되는 입찰제도가 있고 또 금액이 넘어가면 전국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있잖아요. 그 계약조건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군산시 업체에다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조치가 안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금방 가지고 계신 그 조례에 보시면은 그 지역업체에 이렇게,
김성곤 위원
봤어요, 조례는.
회계과장 진성봉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 조치를 하고 있지,
김성곤 위원
그럼 회계과에 그 계약업무에 군산시 업체가 돈을 벌을 수 있도록 한 큰 사례가 있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김성곤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이 저 물품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 물품은 857개, 859개의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품은 개인업자고 사업자고 그러지만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회사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일용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안 띄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여기에는 하도급만 관련돼서 나왔지만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하도급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저희들은,
김성곤 위원
원도급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입찰의 방식이 단가에 의해서 군산시에 국한이 되느냐, 아니면 전라북도에 국한이 되느냐, 단가가 넘으면 전국으로 확산되느냐 이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회계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뭐냐고. 자, 들어보세요. 권고만 하잖아요, 권고만.
회계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도급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마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예를 들어 올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로등 신설사업 같은 경우 전체 구간을 단일로 해야 원칙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구간을 소분류를 해서 지역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5개, 6개로 그놈을 자체,
김성곤 위원
단가계약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진성봉
아니, 별도설계를 해서 별도 지역업체와 공급계약을 하는 식으로. 그것이 전체로 3억짜리 공사인데 지역으로 나누면은 5천만 원,
김성곤 위원
가로등업체가 군산시에 시공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활동하는 열심히 하는 업체들도 있고 지역업체들도 몇 군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지역업체랑 수의계약으로 가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원도급이 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추전은 하지마는 여기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성곤 위원
과장님, 그리고 증인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군산경제가 어렵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회계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압박을 가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앞으로 좀 더,
김성곤 위원
뭐 앉아서 뭔 얘기만 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게.
회계과장 진성봉
앞으로 이제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김성곤 위원
계약계장이 누구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계약할 때 특별한 뭐 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죠? 직접 답변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약 시에?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 계약을 할 때 계약부에서는 전방위로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 감독부서인 사업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많이 좀 구하면서 유대관계가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계약 사업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계약할 때 업체하고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란 것은 법으로도 어느정도 제한, 뭐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군산업체를 반영해달라 하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이 하도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실적도 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과장님, 계장님, 우리 국장님도?
회계과장 진성봉
예.
김성곤 위원
이 불법보다 더 나쁜 것이 편법이거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라는 게 아니라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물품은 뭐 895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서류를 거들떠보니까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쓸 때 몇% 이상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돈 나오는 것은 원청에서 다하고 2, 30%만 군산업체를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깝깝한 이런 현실에 지금 봉착이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물론 자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우리 군산시에서는 물품과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닥현실을 한번 그런 여론들을 한번 들어봤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 만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고 이게 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없지만 행정이 갖고 있는 공격적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끄름 행정이 공격적인 행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심해요, 한심혀. 극히 형식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도시계획과 일도 있고 건설과 일도 있고 상하수도과의 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건설공사는. 구체적으로 낫질을 않지만, 계약부서에서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강압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읍소를 하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군산경제가 부활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하여튼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구제적인 자료를 이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이후에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구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공무원의 의미가 뭡니까? 주민이 먼저고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게 공무원이지 옛날처럼 박정희 정권처럼 군림하는 이런 사회가 공무원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산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많은 활동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예의주시 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행정의 결과물이 아주 미약해요. 보완하고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좀 협력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부안 뭐 요런데 가서 뭔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 어떻게 군산에서 공사현장이 있는데 부안, 완주, 전주에서 하도급을 따오고가냐고. 그럼 회계과에 업무가 상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해요, 일정정도. 법적 강요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무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군산경제 살리기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계획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과 이런 데에다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가지고 군산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끄름 그런 일을 좀 추진을 해야죠. 행정이 법망만 지킨다고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먼저고 시민이 우선인데 군산시민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여론은 두 번째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군산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밑바닥에서는 아주 팽배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 여론 확인 한번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지만 거기에 알맞는 이런 그 노력들을 계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야 된다고, 계약에서. 협의를 하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도시계획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좀 있으면 그냥 공사중지 명령 내리고 그래야 함부로 못 들어오지, 제재조치가 강화돼서. 그래서 계약 시에, 인제 정리하겠습니다. 계약 시에 그런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조금 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지만 공사 감독관리는 각 부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여튼 군산시에 협력을 안 하면 군산시에 주소지를 안 둔 업체는 조금 불편하다,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냅니까? 뭣을 합니까? 본 위원의 그 질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회계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된 자산관리공사의 문제점 보셨어요? 자산관리공사의 문제점. 국유지 대부하고 말도 안 되게 싸게 대부한 거를 대부받은 사람이 비싸게 소작을 한다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요.
우리 군산시에도 그런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하고 대부료 받는 게 있죠?
회계과장 진성봉
대부해주고 사용허가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보도내용을 보면 군산시는 거기에 자유로운가 묻고 싶습니다. 이 행정의 힘과 정치의 힘이라는 게 그래요. 약자한테는 너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게 이게 잘못된 국가라는 건 아실 거예요.
회계과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 관과소에 해당되는 과, 예를 들면 농지의 경우에는 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 헤드쿼터 역할은 회계과가 해야 맞죠?
회계과장 진성봉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그중에 매각처분을 해야 하거나 이런 구거 용도 폐기해 가지고 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그중에 그런 원래 그 보도가 됐다고 그래서 또 뭐 점검하고 점검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중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도 연중에 계속 해야지 되는데 그 목적외 사용이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증여, 양도, 양수 이런 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발견하거나 문제가 제기됐거나 계약 취소하거나 이런 사례 있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대부계약을 저희들이 해주고 실태조사는 저희들 양은 적은데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불법허가를 대부계약이라든가 이걸 안 받고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한 경우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과거에 지적상의 차이나 또는 부득이 하게 장기간 농사를 진다든지 이런 취지의 것은 해당 관과소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매각처분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맞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대형 행정재산인 토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정한 계약이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에 또 또다른 사익을 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해서 지금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행정목적에 맞게 각 부서별로 그것을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목적이 상실된 일반재산에 관련돼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기타 뭐 산림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이런 걸 통해서 산정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기한이 끝난 뒤에는 회수해서 적극 매각을,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 적극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조금 이게 쓸모가 있고 재산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종료가 시점에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지금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조율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변경된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계약하실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뭐 예를 들면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여러 가지 뭐 가격 산정하는 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매각을 할 때는 그 감정평가를 하고요. 대부를 할 때는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공시지가로 한다면 보통 거래가격의 뭐 많게는 10분의 1도 안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큰 자산을 할 때는 가진 자에게는 굉장히 나약한 제도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법적규정이 있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기준이 인자 그렇게 공시지가나 과표재산 그런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지.
회계과장 진성봉
우리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조례에도 공시지가라든가 그렇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앞으로 대부료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보면 싸게 하시는 분들이 공익적이거나 아니면 뭐 국가에 기여하거나 이렇다면 몰라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싸게 계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겠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해주고 있는 일반재산, 잡종재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모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짜투리 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 한 비용까지 그들한테 부담시키고 해도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가격, 근게 지금 보면은 어느 토지 옆에 있는 일반 다른 짜투리 땅을 이어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 밭을 하기 위해서 뭐 30평, 40평 이런 정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를 판단해서 하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료가 거기 기준의 뭐 몇% 그 산식이 상당이 좀 복잡해서 그것을 해도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대개 인제 농사짓는 분들이나 뭐 그런 데에 옛날 그 구거 폐지나 또 측량이나 이런 게 오차, 또 개발하고 남은 잔땅 이런 거였는데요. 사실 매년 그 지적되는 사항이긴 하나 우리 인제 과장님한테 주문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면 그걸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좀 전부 문서로 통지해 가지고 매각, 매입의사가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시하면 매각해 주겠다는 공문을 좀 보내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보내서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땅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땅 사는 거 계산하면 그 대부료가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민의 입장에서 정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올 상반기부터 업무보고 때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적극 지금 매각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에다가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 수의매각을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그 가격 이하로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는 그분들이 매입의사를 표명을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적극 매각을 하기 위해서 대부기간을 재연장 한다든가 이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끝나는 대로 그것을 매각공고를 해서 안 나갔을 때는 다시 재공고 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방침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당초에 매각할 때는 현재 점유자 우선으로 먼저 하게 돼있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이제 경쟁관계가 없을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나 감정가격이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공유재산은 일반매각을 하게 돼있어요, 입찰을 통해서. 근데 그 특례로 예외조항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 또 바로 인근 토지주, 인근 토지주도 주변에 경쟁상대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막 상한선 정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범위 내에서 소소한 것들은 1차적으로 빨리 정리하시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는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기준안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시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 하셔야지 한꺼번에 그걸 전부 할라니까 막 5년, 10년 있다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이나 뭐 개발행위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그 구거 폐지도 빨리빨리 해주셔야 그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없어질 텐데 행정이 너무 속도가 느려요. 좀 그런 부분은 서둘러 주셔야 그 다음의 절차들이 이행해서 거기다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묶여있어 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165쪽에서부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그 현황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이 지금 1천만 원까지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지금 수의계약, 단독 수의계약은 1천만 원 이하.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1천만 원까지.
회계과장 진성봉
그리고 인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제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 얼마 이상?
회계과장 진성봉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군산지역만 제한해서 경쟁을 하게 돼있는.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보면은 1천만 원 이상 돼있는 것은 없는데요?
회계과장 진성봉
그것은 인제 지역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수의계약이고.
서동완 위원
단독 수의계약이라고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보면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아니 1천만 원이 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쪼개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들을 유사한 사업들을 같은 지역에 그 사업을 할 때 묶어서 하게 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900만 원, 하나가 900만 원이에요. 그럼 같은 지역 사업이야. 그럼 이것을 굳이 900만 원, 900만 원 쪼개지 않고 묶어가지고 하나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회계과장 진성봉
지역제한 입찰로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인자 쪽수로 한번 볼게요. 자, 166쪽 한번 볼게요. 뭐 제가 이게 워낙 많아서 뭐 전체 일일이 뭐 다 일일이 본 건 아닌데 몇 군데 조금 문제 있는데 볼게요. 그 53번하고 54번 같은 경우는 둔율동 성당 전시관 조성공사거든요. 하나는 조성공사, 하나는 전기공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공사를 주면은 업자한테 공사를 주게 되면 그 공사업자가 이제 전기공사부터 다 같이 팀이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따로 따로 우리 시가 따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이런 경우 발주 요구를 이렇게 각각 사업 발주를…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 저기 공사법에요,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전기, 소방은 별도로 발주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그 말씀을 할라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발주 입장에서,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168쪽 113번, 114번을 보면은 무녀도 오토캠핑장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업체예요, 하이원전기. 근데 이것은 똑같은 업체인데 이건 968만 원씩 해서 두 개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러니까 통신, 전기가 별도거든요, 소방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똑같은 한 업체가. 한 업체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근데 한 업체인데 인제 면허를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요, 통신하고 일반 저기하고 관제하고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별도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아니, 똑같은 업체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같은 업체인데 소방면허도 갖고 있고 인제 관제시설 그 저기 면허도 갖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요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방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업체가, 그리고 지금 하는 시설이 뭐냐면 똑같은 오토캠핑장에 주차관제실하고 CCTV예요. 그럼 주차관제실하고 CCTV가 같은 전기시설이거든.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CCTV는 인제 일반공사에 해당되지마는 통신은 별도거든요, 통신은.
서동완 위원
근게 주차관제시설이 그럼 통신으로 들어간다고요? 뭐가 통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방송통신 있잖아요, 방송시설. 방송시설이 통신이, 통신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방송시설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건 하여간 그면 제가 거기까진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냥 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6번, 117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유도 일원 안전시설물이고 선유도 선착장 임시회차로 공사 설치공사, 똑같은 설치공사인데 이것도 세정건설이 한 업체가 했는데 나눴어. 그럼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고 하나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니까 이것도 내용이 달라서 그럼 쪼갠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워낙 뭐 자료가 많아서.
근데 인제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데가 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제 수의계약을 우리가 좀 제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일사업, 동일업체가 동일지역에서 동일사업이나 아님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1천만 원 아래로 해서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업체는 제가 뭐 이 업체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마는 몇 군데 업체를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인제 방문은 안 했으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공사를 했는데 차선 도색공사를 했는데 업종이 뭐냐면은 광고대행이야. 그럼 차선 도색도 광고대행이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대행하고는 차선 도색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하기는 그렇고, 근데 검색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을 제한을 금액적으로도 제한을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동일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뭐 이게 1천만 원 이하니까 뭐 큰 금액은 수익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혹 이게 자기는 그걸 받아서 자기가 수의계약이니까 받아서 자기가 그 일을 못해, 업종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걸 또다시 재위탁 줘서 사업을 재하청, 근게 하청을 또 줘서 공사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 업체가 할 줄 알고서나 시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근데 조금, 인제 제가 이 업체를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마는 업종은 광고대행인데 차선 도색을 해, 몇 군데를 했어요, 우리 차선 도색을. 근데 업종이 광고대행이야. 그러면은 이분이 진짜 한 건지 아니면은 아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의계약하고 넘겨서 본인은 거기에서 일종의 뭐 수수료 정도나 이렇게 받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앞으로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것들을 한번 좀 매뉴얼을 한번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각 과에 좀 다시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조경수
잠시 쉬었다가,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지금 현재 업체들이 다 군산의 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자료 낸 것은 지금 군산업체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우리 군산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예,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같은 거 관리를 회계과에서도 하지마는 각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인제 각 과에서 판단을 이것을 위탁을 줄 거냐, 무상으로 사용을 할 거냐, 그럼 무상기간을 1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10년으로 할 거냐 20년으로 할 거냐 이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과에서는 누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정하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각 과에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에 큰 법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련된 상황에 따라가지고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딱 규정으로 몇 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기부채납을 한 경우는 20년 요것 외에는 나머지는 뭐 3년, 5년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것은 제 감사자료로 받은 건 아니고 전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위탁 현황자료를 받은 거예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기준이. 그래서 인제 이게 그 뭐예요, 좀 특혜 논란도 이게 있는 거 같거든요.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는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작년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기부채납한 내용으로 똑같은 선유도에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이 있고 수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하나는 선유도관광진흥회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받았고 하나는 선유도어촌계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유도관광진흥회는 2015년도 7월부터 2035년도 7월까지 20년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근데 수산물 판매장 선유도어촌계는 2017년도 5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5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했어요. 똑같은 기부채납인데.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진성봉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인제 파악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제가 과장님 그 체크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셔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선유도에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줬어요. 여기까진 똑같애요. 하나는 협회이고 하나는 어촌계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땐 어촌계가 더 공신력이 있죠? 어촌계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촌계는 5년으로 무상으로 줬고 협회는 20년간 무상으로 줬어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회계과장 진성봉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 때 그 수익 판단을 해서 그 비용 회수기간을 평가를 받아서 그 기간만큼을 확보해 주는 것, 근게 우리가 국가에서도 도로 그 고속도로를 하게 되면 그런 개념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죠, 우리가 그 우리 공유재산을 줄 때 공유재산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원상복구잖아요, 원상복구, 대부분이.
회계과장 진성봉
기부채납 한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죠.
서동완 위원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주든지 하게 되면은 원상복구, 또 거기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하게끄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수익이 어떻게 발생될진 몰라요. 근데 다 특산물 판매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매장은 수익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을 해주고 어떤 것은 안될 것 같으니까 5년을 해줬다? 근게 과가 다르면은 과에서 똑같은 판단을 좀 이렇게 유동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마는 같은 과에, 또 지역이 다르면 또 그나마 또 이해를 하지마는 같은 선유도에 해줬어, 근데 어디는 20년, 어디는 5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특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어떤 사용목적에 의해서 인제 무상사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무상사용에 목적을 적시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용목적과 좀 변질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그런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사례마다 별도로 저희들이 상위부서라든가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긴 하는데 우리가 이게 기부채납 한 재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시설투자비용 대비 그 후에 매년 들어오는 수익과 비례해 가지고 20년 이내에서 20년까지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0년도 해줄 수 있고 15년도 해주고 뭐 인자 5년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서동완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애, 매뉴얼이. 그 과의 담당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하나 관광진흥과에서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위탁을 해줬죠? 위탁.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관광진흥과에서 선유도 짚라인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요.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시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한 오토캠핑장하고 50억 정도 들어간 짚라인 같은 경우인데 어디는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해주고 어디는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회계과장 진성봉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조례가 근거가 돼야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내용 보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그러니까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수익이 날지 안 날지 판단하기가 우선 어려울 때는 임시 직영이나 사용허가를 내줘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수익이 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위탁관리로 가는,
서동완 위원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청암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야 돼요.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야 돼. 근데 거기는 처음부터 위탁이었거든.
회계과장 진성봉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과장님조차도 이게 기본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그 사업부서 담당자의 생각,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위탁으로 할 거냐,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자, 자료가 주신 자료 있는데 그 카페테리아가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게 아마 두 갠가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이랑 뭐 준 게 두 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기 어디예요, 우리 예술의전당 걸 줬고 하나는 근대역사박물관에 있는 걸 줬어요.
근데 여기는 위탁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든지 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든지 할 때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시설물의 뭐 5%면 5% 뭐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금액이 많아, 위탁금액이. 그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감안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짚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억 5천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년에 수익이 한 8억 정도 이쪽저쪽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 받은 거니까, 어차피 이것은 또 관광진흥과 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회계과한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 관련돼서 각 과에서 하지마는 총괄적인 우리 회계과에서 인제 나중에 우리 이번에 용역비도 세워줘서 그 뭐죠?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실태조사…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매뉴얼은 회계과에서는 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매뉴얼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각 과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위탁이 됐든 사용수익 허가가 됐든 해주야 되지 각 과에서 자기들의 그 판단으로 그냥 해줘버리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수가 있고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회계과장님한테 이번에 실태조사도 하시니까 그걸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향후에는 이게 뭐 각 과에 따라서 이게 막 기준들이 막 바뀌는 일이 없고 정확한 매뉴얼을 통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몇 말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선유도 관련해서 특산물 판매장하고, 뭐였죠, 하나가 더? 특산물 판매장하고, 아니아니요, 선유도에서 하는 무상임대 해주는 곳.
회계과장 진성봉
예, 건조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경수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 두 개 관련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금 선유스카이라인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많은 거 같애요. 그쵸?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것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마는 수익이 지금 제가 우리 서 위원님은 8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는 한 10억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진성봉
아,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올해 또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3년간 위탁, 사용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2년간 연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 안 하고 그냥 또 계약을 그 금액을 또 계약을 한 거라고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또 얼마 들어간 지 아세요?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3년간. 그럼 우리 군산시는 시설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선유도 이 전반적인 무상임대라든지 사용허가에 대한 특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도중에 선유도, 또 어제께 발생한 부분이 또 해수욕장 청소용역을 주고 청소는 안하고 돈은 받아가고 그런 사항도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선유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 지금 추징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몇 건 있죠?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위원장 조경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걸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진성봉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인자 올 연말까지 안 되면 압류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인제 이거 일반재산 이것은 원래부터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던 재산이었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있다가 행정목적이 상실되면은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일반전환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보니깐 옥도면 선유도리 333-3번지 이건 계속해서 부과가 됐는데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철거를 했죠.
위원장 조경수
철거를 하고,
회계과장 진성봉
무단점유 돼있던 것을,
위원장 조경수
무단점유 돼있던 것을,
회계과장 진성봉
예, 철거가 되고 거기가 지금,
위원장 조경수
원래 그면 그게 어디 재산이었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우리 시 재산이었죠.
위원장 조경수
아, 시유지였는데 그 관리부서가,
회계과장 진성봉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계속 대부를 해줬던 것, 옛날에 2008년도, 4년도 그때도 대부를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자 대부연장이 안되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위원장 조경수
대부연장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진성봉
원래는 거기가 인제 건조장으로 그 대부 신청을 해가지고 대부를 해줬는데 건조장이 아니라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바람에 대부연장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던 것을 변상금만 부과를 하고 변상금 납부를 않고 계속 있어서 작년 겨울에 선유도가 일제 불법 공유지에 있는 불법건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다 같이 할 때 그때 철거를 했죠.
위원장 조경수
총괄해서 관리할 때는 거기에 사람이 살고 계셨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살고 계실 때는 어떻게 철거를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하고 권유도 하고 그래서 자진철거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진철거동의서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조경수
그분은 동의서를 안 냈다고 저한테 말씀드리던데…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얘기를 하시고, 근게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장 조경수
동의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만.
회계과장 진성봉
자진철거를 하기로,
위원장 조경수
확실히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위원장 조경수
아니, 동의서를 받으셨냐고, 자진철거동의서.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자진철거 하신다고, 그 철거동의서를 받았죠.
위원장 조경수
철거동의서를?
회계과장 진성봉
예, 왜냐면 그것이 인제 대집행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서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여섯 매체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다보니까 동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인제 시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를 한 게 된 거죠, 그 다음날.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요. 이런 선유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조금 전에 저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거 말고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특위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특위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그 자료가 방금 1분 전에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이게 그 농협과 전북은행,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죠, 시금고 결정이. 근데 인제 그 이쪽에서 출연금이 나와요. 출연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개별적인 일정이 있어서 제일타로 제가 지금 질의하고 나갈 일이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근데 이 자료를 안 주고 미뤘던 이유가 뭐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아, 인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알다시피 인제 시금고에서 나오는 협력사업비는 2013년도까지는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직접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다 인제 2014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에 계상하게끄름 인제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징수과에서는 시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으로만 잡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하는 예산계에서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에다가 저희가 인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김성곤 위원
아니, 거의 90%가 전부 다 인재양성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했고만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다 인재양성과에, 협력기금은 다 인재양성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안 줬던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를.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징수과장 박진석
인제,
김성곤 위원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저한테 안 준 거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아, 그것은 제가,
김성곤 위원
돈만 받고 집행부서는 다른 부니까 그래서 안 준 거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인재양성과에다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6개 항목인가 있더만 여기는 그것도 없네, 6개 항목이 전부 다 인재양성과에 그 소관 업무에 지원이 된 것이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 김인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협력사업비로 세출은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하고 또 우수중학생들의 장학금, 또 중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사업비, 또 글로벌아카데미 사업비로 이렇게 네 분야로 이렇게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의하면 20페이지 자료를 방금 1분 전에 받았어요. 그 항간에는 이 각 농협, 농협, 전북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하다보면 출연금을 내잖아요,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했다시피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사업에 썼다,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러는데 그 바닥에 깔려있는 여론은 이게 시장의 쌈짓돈이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금고로 계약을 할 때 농협은 이제 현재 농협은 3억 1천, 국민은행은 2억 1천을 매년 간 협력기금으로 출연하게끄름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잡고 세출은 인재양성과에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보고 인용을 해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주 형식적인 자료라고요, 이게. 앞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줘야지 한 장 짜리로 처음에 줘서 부가적으로 내가 다시 또 첨부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근데 이거 뭐 장수만 스무장이지 내용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뭔 구린내가 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왜 저렇게 미적미적 하는가, 자료 달라고 하면 10분 안에 얼마든지 출력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총괄만 해서 징수과에서 주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경력이 있잖아요. 승질 몰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뭔 짓거리인가를 나는 모르겄네.
징수과장 박진석
아무튼 간에 이제,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업무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예요. 그럼 충실히 해야지,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저희 과,
김성곤 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료제출이 부실했다 이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김성곤 위원
인정해요? 안 해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애요. 인재양성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방금,
징수과장 박진석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연락망을 취해서 연락을 하면 바로 자료를 취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성곤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으면 약간 좀 구린내가 나는 거 아니냐.
징수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은 현재 본예산에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됐지만 그 시금고 선정과 동시에 이후에 출연금이 나왔을 때 시장의 쌈짓돈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도. 자료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방금 1분 전에 왔기 때문에 검토도 지금 않고 있어요. 언제 검토하고 내가 질의하겠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아무튼 그…
김성곤 위원
근게 더 의아심이 더 깊어지고 의구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지적은 이게 업무보고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예요. 비록 제가 한 2주 전에 책자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1%라도 있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되고 안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비근한 예는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군산시 공무원인가 LNG발전소 직원인가 내가 지금도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 조경수 위원장님께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내가 취소를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떠나서 얼마든지 개별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건설위원회가 또 아마 오늘까지 내일까지인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료도 안 주고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징수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이 공직사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분명히 부를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군산시 공직자여, 시민과 주민이 우선인 군산시 공직자여, 아니면 LNG발전소 이중대 직원이여,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인제 제가 우리 징수과장님한테는 내가 자료가 좀 늦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내가 잠깐 보니까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인재양성과를 제외한 예산투여가 전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관행이. 예산계에다가 특별히 인제 그 특별 주문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행정을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항목을 제대로 세워서 어디에서 출연금이다, 군산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거 뭐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시장의 쌈짓돈이다,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인재양성과로 이렇게 집중된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의 관행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좀 주세요.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받고, 출연금을 받고 인재양성과에 집중돼 있는 것들을 시에서 못 챙기는 그런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에서 못 챙기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지원사업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권면을 좀 하시라고.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돈을 출연을 했을 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죠.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투자한 것이 보람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지금 수년째 집행이 돼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갖고 집행을 못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그 말이여, 인정하시죠? 의회에서 계셨으니까. 한쪽에 집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정당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야지 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지원하고, 예산에 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산서를 보면 어디 어디를 주겠다 이 예산의 목에 제외가 된 거라고. 그래서 시장의 쌈짓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위원님, 그 부분은요,
김성곤 위원
얘기 바로 끝낼게요. 그래서 각별하게 반성하시고 주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예산집행을 이후에는 정당하고 공명정당하게 집행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금 실망감이 크네요, 저는. 아무 계획도 없다가 인재양성과에다가, 인재양성과가 뭐 일을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발언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고, 그리고 예산 목에 안 들어있는 어린이와 어르신과, 차라리 청년 일자리사업에 집중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하는 행정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협력사업비는 2017년부터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농협에서는 3억 1천이고 국민은행에서 2억 1천 해서 5억 2천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요. 이 협력사업비가 어떤 장학금의 성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인재육성 차원에 썼으면 좋겠다,
김성곤 위원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저희 인제 우리 시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동안 세출예산에 인재양성과에 세출예산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중학생이랄지 그다음에 인제 예체능학생 장학생이랄지 이런 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여러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 지원사업들도 예산이 못해가지고 부족해서 그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인재양성과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내가 함부로 못하죠, 공인으로서. 근데 조금 시야를 넓게 가지고 폭넓게 좀 보고 이해를 넓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냐면 우리 군산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LNG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것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 동네사람들만 안마기 몇 개 뿌려주고 말어, 다른 동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뭔 짓이여, 아, 그리고 엊그저께 또 분진을 뿜어내는 화학사고가 났어요. 또 OCI도 났고. 자료 한장을 안줘, 저는 의원의 입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무엇이 불유불급하고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출연금을 통해서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조금 폭넓게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됐죠?
징수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고 우수한 학생 인재육성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쪽에다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그 출연금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쏟아붓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 돈만 받으면 뭣해요, 쓰임새가 더 중요하지.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곳은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예산서가 편집이 끝나고 인쇄가 들어가요. 그럼 2년 걸려요.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좀 불유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에 그런 출연금이나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끄름 그것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최소한 징수과에 대해서는 각인하시고 그렇게 할 것이죠?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징수과장, 이 자료 또한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각 관과소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환수조치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환수 시에 징수과에서 환수하게 돼있죠?
징수과장 박진석
인제 이 세외수입인 경우에요, 인제 납기 내에, 납기 내에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납기가 지나고 그 연도가 지나게 되면은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와요.
징수과장 박진석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자료를 보면 아주 부실해요. 뭐냐면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왜 부과가 됐는지 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 원인분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납입방법을 이게 일시불로 납입하는지 아니면 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분납이 가능해서 분납을 한다든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역지사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 부실하다는 거 인정할 거예요. 예? 그러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위원님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배형원 위원
각 농촌지원과, 해양수산과, 뭐 여러 과예요. 기업지원과 등 농산물유통과 등 이런 과에다가 인제 뭐 예산배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갔어요. 근데 지원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조금의 지급과 사용에 허점이 많다는 것. 두 번째는 법적,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 세 번째는 반복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개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계나 대상자 또 직업군들이 비슷해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더 나쁘게 말하면 정부 돈 먹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체납에는 미온적입니다. 자료 같은 자료 갖고 계시죠?
징수과장 박진석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여기 환수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떤 걸로 부과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인제 그 보조금을 지급했던 관련부서의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체납된 것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것은 인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요. 두 번째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분납해서 환수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두 가지예요. 같은 관과소 내에서 장벽이 너무 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과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과는. 그럼 그거를 징수과에서 달라고 못합니까? 아니면 제고가 안돼요?
징수과장 박진석
인제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왜 그냐면은 채납된 원인을 알아야 저희도 징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그렇지만 이제,
배형원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의회에도 똑같이 제출해줘야 맞죠.
징수과장 박진석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체납 그 징수 독려부라든가 그런 데에 일시적으로 기재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제 위원님이 그런 부분까지,
배형원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기 내에 내라고 줬는데 안 내면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저희가 인제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그리고,
배형원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재산 압류한 적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다 압류됐죠.
배형원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압류돼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3건, 두 사람이 3건을 미납이 돼있는데 이것은 다 재산압류가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보니 3건이 훨씬 넘는데,
징수과장 박진석
지금 체납된 것은 3건밖에 없어요.
배형원 위원
일부는 완납돼 있고 안 낸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 체납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수납도 있어요, 일부수납. 일부수납이라는 말이 이게 되나요? 분납도 안 된다면서요.
징수과장 박진석
저희가 환수를 처음에 할 때 환수를 할 때에는 인제 분납을 허용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징수과로 과년도 세외수입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은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납부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이 압류가 돼있는 상태고 그러거든요.
공매절차를 가려고 그러면은 분납으로 할테니까 좀 지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는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외수입이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경공매에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분납제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저기 당초에 과장님께서 분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처음엔 납기 내에 낼 때.
배형원 위원
납기 내에 낼 때에는 분납이 안 되지만 이게 체납이 되서 징수과로 넘어올 때는 가능하다?
징수과장 박진석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세금을 받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배형원 위원
가산금은 붙입니까? 가산금.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예, 다 붙습니다.」)
납기 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금 붙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일반지방세와 똑같이 가산금 붙어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끝전을 보니까 가산금 안 붙인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자료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50만 원, 400만 원 이런 경우에 이게 가산금 붙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확실한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체납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산금이 붙었다면 끝전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인제 그 50만 원,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이렇게 된 것은 일부수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완납인 경우에는 끝에 끝전이 몇 백 원, 몇 십 원 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도대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질문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분명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장 박진석
완납인 경우에는 끝전이 있어요, 인제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은요.
배형원 위원
예, 알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근데 분납인 경우에는 인제 그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인제 끝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산금까지 2분의 1 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배형원 위원
제가 이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징수과장님은 징수만 한다니까 문제가 있겠지마는 해당 관과소에 이제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서 분명히 이거는 지원 대상을 설정하거나 사용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보조금은 도덕적 해이가 심해요. 그래서 먹고 보자, 정부 돈. 맞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지급 사용처에 대한 그런 감사랄지 확인이랄지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발생해요. 그리고 이게 행정처분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잘못 쓰고 안 주면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납세의무나 징수나 이런 문제가 문제 생기면 전반적으로 이 공직사회, 시나 지방정부나 국가의 영이 안 서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 버려요. 엄격해야 돼요. 근데 군산시가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약자한테는 매우 강하시면서 이렇게 정부 돈 가져다가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준 돈이 인질이 돼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앞으로도 발생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조금에 대한 것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 또 사용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기관별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게 인제 보조금이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지급을 제한을 한다든지 지급금액을 감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 주면은 또 보조금심의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또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해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수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보조금 지급방식이나 이런 걸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창고를 진다 그럼 자부담 얼마, 정부지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창고 짓는 데에 몇% 지었는가 봐서 그 기성금을 몇%로 해서 직접 그 업체한테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리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정말 여기 지원하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부자들한테 주는 돈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농촌, 어촌, 또는 마을기업, 또 지역의 정부에서 따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개 이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대기업에서 몇 억 해먹는 거보다 죽어가는 사람 밥 한 숟가락 뺏어먹는 게 더 나쁜 짓인 것처럼 그런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발생이 반복적으로 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개선책을 만들었어야 맞아요. 근데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시장이나 아니면은 국장 선에서 이것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대책을 강구하자고 터놓고 얘기해서 뭔가 만들었어야 돼, 근데 이게 오랜동안 이런 일이 관행처럼 돼요. 실제로 못 받아낸 것도 있죠. 방법이 없으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징수과까지 와가지고 안 낸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당과하고 징수과하고 서로 자료 주고 받고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생됐을 때 어떻게 빨리 보조금을 반환을 받아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잘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군산시 현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뭐 이 보조금 환수 체납 세외수입뿐만 아니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한 183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징수계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이렇게 부시장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징수력, 또 우리 세외수입징수계에서 징수활동 하는 것을 상당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압류를 해놓고 또 독려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제 엊그저께도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있지마는 저희들이 보존관리서부터 환수서부터 또 징수체계까지 좀 체계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걸 더 정보체계를 협업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체납보조금 징수할 때 해당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해당과하고 협력해선 해요?
징수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환수가 안 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도 또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하고 또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합동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해당 과들하고 징수대책보고회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보조금 체납을 받으면 어떻게 이게 어디 돈이 어디로 가지요? 받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배형원 위원
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아니면 본래 사업의 추진했던 국비나 도비 이런 것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박진석
국도비 비율별로, 비율별로 인제 반납을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 이게 도덕적 해이현상 이런 문제나 이런 거 하고 사실은 시에서 이게 큰 실익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게 나가는 돈이 국도비에다가 시매칭사업 일부거든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일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또 그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잘못되면 반드시 패널티를 당한다라는 것을 하시고 불용액이랄지 집행잔액이랄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그건 군산시가 키운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연말에 1년 후에 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제발 이 이후로는 한 건도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발생한다 해도 최소화해야 맞고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이런 거는 철저히 받아내야 된다. 세금관련이나 이런 거는 해야 국가의 영이 서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살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진짜 잘하셔야 되는 업무라고요.
물론 해당 과에서 지원해주고 사업 마무리 할 때 잘 하면 문제가 없죠. 그게 일차적인 해야 할 일이겠지만 여기까지 안 해야 맞겠죠. 그러죠? 서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보조금 환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다 해도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덕적 해이 현상이에요. 정부 돈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징금을 징수했다고 했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조경수
과징금. 과징금을 부과했나요?
징수과장 박진석
가산금.
위원장 조경수
가산금. 예, 가산금을.
징수과장 박진석
예, 그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자동적으로 붙어요.
위원장 조경수
자동적으로 붙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조경수
근데 지금 봐봐요. 부과일자가 2016년도 11월 1일자로 했는데 2017년도 6월 30일 날 됐는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수납일자가 그 날짜예요. 그럼 과징금이 안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건 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여기,
징수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세외수입이든 뭐든 간에 다 가산세가 붙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제가 여기 또 다른 자료 하나를 받고 있는데 선유도관광진흥협회 체납액 납부내역 상세내역을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있어요, 자료를. 부과는 계속했는데 가산금이 0원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선유도협동조합에다가.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회에 걸쳐서 냈냐면은 8회에 걸쳐서 계속 추징을 했는데 가산금은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은 지금 유한회사 아리울 있죠? 지금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일부 수납했다고 지금 계속 나온 거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일부 수납할 때 얼마씩 냈나요? 혹시 1만 원씩 내고서는 일부 수납한 건 아니죠?
징수과장 박진석
이 총 체납금액이 총 얼마인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지마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1,52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일부 냈다는 얘기니까요. 총 체납액 중에서 일부.
위원장 조경수
총 체납액수가 얼마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조경수
그 담당자 혹시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예.」)
총 체납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리울 여기, 여기는 아리울 수산 거기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박진석
건 수가 여러 개 많은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체납통합내역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가산금을 부과를 안 한 걸로 돼있어요, 여기에는 보면은.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별도로 자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조경수
자료를 보면은 가산금이 부과가 안 돼 있는데 굳이 더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죠.
징수과장 박진석
아니, 확인을 해서,
위원장 조경수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징수과장 박진석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분납이기 때문에, 분납이기 때문에 2분의1이라든가 3분의1 이렇게 해서 분납이 아니라 큰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경수
완납이라고 돼있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546만 3.800원 이렇게 완납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납인 경우에는. 완납인 경우에는 끝전이 남는데 일부수납인 경우에는,
위원장 조경수
아니, 이 자료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상세내역 부과내역이라는 고지서가 있어요. 전라북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특히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끝전이라도 끝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에 이 징수할 때 과징금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잘 정산해 가지고 꼭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단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군산 우리 시 시금고가 현재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있는데 최근 5년 시 예산은 증가한 반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1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래서 향후 시금고 선정할 때 시금고 이율이라든지 협력사업비를 고려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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