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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8대

214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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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와 일자리담당관 그리고 건설교통국, 도시계획,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위원들 자료확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그린에너지센터 그 매립장에 그 GS건설, 한화건설 그 투자업체들이 있죠. 그분들이 작업까지 다 실시하고 있죠, 거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거기 투자하는 업체들이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지금 저 그 전체사업비가 1,092억입니다마는 순공사비가 8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중에 현재까지 한 220억 정도가 계약이 됐고요, 이제 그 계약 중에서 38.4%가 우리 지역 내의 회사가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장비나 인력 또 자재 등은 100% 우리 군산 관내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38.4%가 그 업체들에게서 하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저 지역제한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네 군데가 지역제한입찰로 땄고요, 인자 경쟁입찰이 두 곳 냈는데 그 경쟁입찰이 두 군데하고 총 6개 업체가 지금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저 GS에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군산 지역업체가 신화토건하고 또 어디 업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지역업체는 지금 매립폐기물 굴착은 대한이앤이가 맡고 있고요, 인자 선별 폐기물 베일 운반은 서원건설이 입찰을 땄습니다. 그리고 열교환기는 디티에스라고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백산상사에서 정화조 설치 그다음에 대광건설에서 돔 구조물 설치 해제 이렇게 이제 6개 사가 우리 관내업체에서 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 주민지원, 아니 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법에 지금 몇 % 어떻게 해 주기로, 내가 지금 못 찾아왔는데 몇 % 지원해 줘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법은 이 소각장 건설을 기준으로 소각장에 일정비율을 주민편의시설에,
김중신 위원
뭐 법에, 어느, 뭐가 않고? 뭐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정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비용이 인자 39억으로 돼 있고요.
김중신 위원
지금 39억으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39억에서 지금 저 우리 폐자원 특별회계해서 11억을 더 추가해서 5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GS건, 어 컨벤션센터 그 앞 쪽에 사우나 시설하고요, 여러 가지 농산물 그 센터라든가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찜질방 그다음에 각종 그 식당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근처 산단의 근로자들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폐기물사업장 그 위반업소 적발실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거 저 지도점검을 어떻게,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원래 법상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김중신 위원
1년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한 번 싹 도는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현실은 지금 그,
김중신 위원
근데도 이렇게 막 지적한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 대부분이 저희가 어떤 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시설 사업장 점검을 허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주로,
김중신 위원
아,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주로 나가서 적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거의가 민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저 뭐야, 적발허고 저 뭐야, 조치를 취허시는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 뭐 헐 거 있어요?
김우민 위원
예.
김중신 위원
그럼 먼저 해요.
김우민 위원
간단하게, 지금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섬에, 선유도 같은 경우요.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육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할 생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작년 3월부터 이 생활폐기물 처리는 5톤 차 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2명하고요, 아니 3명하고, 차량 1대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도 5톤 차량 1대 그다음에 인원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입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 인자 점점 증가가 될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섬 사람, 섬 분들은 처음에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 없어요. 그냥 다 버리고 하다보고, 또 하나가 뭐 해양쓰레기랑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저희같이 우리 이쪽 일반육지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환장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계도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인자 거의 이제 육지화 됐으니까 저희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인제 음식, 거기 음식물단지 그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내년에는 지금 하루 더 일주일에 현재 지금 2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자 1회를 더 해서 3회로 하고 인자 하절기에는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지금 이 적환장이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관리도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관리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관리도가 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그 적환장을 설치할 부지가 지금 마련을 못 해 가지고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적환장에 수리라든가 보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 적환장에서 이게 태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없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인자 그 이 적환장은 1년에 2번씩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적환장에 대해서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한 두어 번씩 이렇게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이 도서지역에는 지금 관리도 하나만 지금 안 돼 있고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폐가구나 뭐 쇼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처리를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폐가구나 쇼파는 별도로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수거 운반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저희 우리 저 폐기물 처리장에서 혹시 매립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소각 또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다른 시·도는 이거를 재활용 할 수 있게 그 업체한테 이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가구나 쇼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페인트나 그런 것이 많이 묻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이거 그 부피 큰 것은 그냥 묻어버리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압축해서, 압축해서, 이것은 주로 지금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그 기준이, 기준이 좀 애매하더란게요.
그래서 기준, 왜냐면 쇼파는 쇼파 나름대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가구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의자 같은 것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그거 붙일 때 2천 원짜리 붙여야 할 건가, 3천 원짜리 붙여야 할 건가, 4천 원짜리, 5천 원짜리 그 기준을, 그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정하셔요,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자 대형, 소형, 중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전부다 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인제 그 부분이 저희도 인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수수료 기준을 한 번 더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아니, 근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아니 뭐 명확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막 천차만별로 물건이 내려오니까, 아니 나오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한 70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기도 좀 이 시민들이나, 저도 인자 몇 번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거 붙일 때 붙일 금액이 좀 애매하고 좀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파는 분들이 그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파는 분들은 저희가 수수료 기준을 그 매점에 항상 부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부착, 부착해놔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분들이 그쪽에다 물어보지만 인자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민원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품목을 한 70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 애매해서, 그거 내보내는데 좀 난, 저 뭐야, 이걸 어떻게 해야할 건가 그렇게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등, 음식물폐기물도 지금 전번에 우리 저 간담회 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지금,
김중신 위원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나 모르겄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가 감소해서 한 2%정도,
김중신 위원
인구감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하나는 2014년도부터 시작된 그 RFID 이거 설치가 지금 현재 그 95개 단지에 895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그때 그 얘기 허시면서 제가 느낄 때 아,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가 적어지면은 그거 우리 시에서도 고만큼 이익이 되잖아요, 처리비용이 적어지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좀 홍보를 좀 허시는 방향으로 해갖고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어, 그냥 막연하게 ‘줄여주십시오.’ 허믄 줄이지 않아요. 않으니까,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게 음식물쓰레기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허면은 조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믄 노력을 허지 않을까, 그러믄 더 줄여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좀 더 연구 허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겄고 지금 전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전번에도 마지막 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인자 경비가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검토보고를 허실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좀 가격을, 아니 저 뭐야,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허는 걸 그때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저 뭐야, 과에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 그것 좀 한번 얘기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우선 인자 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교표를 맨들어서 어제 좀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보완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맨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서해환경에서 수의계약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군산이나 익산이나 인자 수거 주기는 매일 합니다. 근데 익산은 인자 격일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거 시간도 저희는 한노총이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민노총이 가입이 돼 있어서 그쪽은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아 인자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9시간을 하고 있고요. 인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 페이 차이가, 급여차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는 5톤이 28대, 대형 6대 해 가지고 총 41대가 있습니다. 익산은 36대입니다. 근게 상대적으로 면적이나 인구는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차량이나 인원은 저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소의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또 매일 수거함으로써 그만큼 민원을 제거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액 부분도 거의 아마 거기기에 관련돼서 비슷합니다마는 인자 그 관리비 같은 경우에 다 똑같이 5%지만 이윤은 저희가 5.9%, 전주는 10% 그렇습니다. 익산은 좀 저희보다 좀 적은 수준이 되겠고요.
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그 2안으로 일단은 결심을 맡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김중신 위원
그때, 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자 저희가 그 읍면동 공히 주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주1회에서 3회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수거시간은 한 공히 9시간으로 다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는 라보가 17대가 있습니다. 익산은 라보가 없이 5톤 트럭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익산은 거점수거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 지형자체가 이게 좀 산악지형 위주로 돼 있고 익산은 거의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라보가 우리는 꼭 필요하고 또 라보가 있다는 것은 골목골목 전부 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순수허게 수집, 운반, 세척 인원이 62명입니다마는 익산은 48명입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에 인자 특이하게 종량제봉투 보급을 우리는 원협에다가 인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여기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는 특히 압축폐기물 해체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장을 짓기 전에 매립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수거된 이 폐기물을 65%를 압축을 해서, 철망으로 압축을 해서 쌓아논 부분인데 이것을 매일 매일 해체를 해서 소각장에다 소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우리가 62명, 익산이 64명이지만 이 생활폐기물의 압축폐기물까지 여기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저희가 62명이고 여기가 48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인자 계약 같은 경우는 익산은 3년, 군산, 전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2안으로 지금 허실 계획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안이 지금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 환경부 조건, 권고기준에 의해서 따지자면은 14명이 증가가 돼야 하지만 금액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부담이 되니까 우선 그 절반 50%인 7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이든지 다음, 근게 다음 뭐 2021년 용역이든지 해 가지고 그때 반영을, 100%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김중신 위원
뭐 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오래 전부터 말이 많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인자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시에 손실이 좀 적은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용역방법이라든지 용역의 그 앞으로 그런 좀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갖춰야 할 거는 좀 갖추셔서 하여튼…… 쓰레기봉투는 이번에 안 올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번에, 어제 아니 작년에, 작년에 11.5%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저 그 마대 있잖아요. 그 저 건축물 폐기물 담는 그 마대 그거는 그전에 20ℓ인데 10ℓ로 줄였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그게 20ℓ하고 50ℓ 두 종류가 있었는데 50ℓ가 무게가 많다보니까,
김중신 위원
너무나 무거워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근골격계 질환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조례상은 존재를 하지만 현재 50ℓ는 제작을 않고 20ℓ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0ℓ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아,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20ℓ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0ℓ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 허셔서 군산시가 좀이라도 시민의 편의를 도모허면서 군산시가 손실이 좀 적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허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 되자마자 그 쓰레기문제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정말로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한 두 사람의 민원인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이 주로 몇 시 대로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생활쓰레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인데 그중에 인자 1시간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오후 4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그 수거량이 그 정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물론 인자 그 노선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노선별로 좀 어떤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수거량이 좀 차이가 좀 나서 그런 부분은 그 미화원들의 어떤 로테이션근무라든가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수거가 오후에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볼 때에는 해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 하에 자꾸 전화를 하는 거 같은데 그 동이 만약에 4시에 가져갈 정도로 시간이 늦춰진다 하면은 그 동민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저희, 저희가 사는 동네는 오전 9시면 가져가기 때문에 9시에 즈음해서, 그러니까 대낮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 늦게 내놓으면은 아침 9시에 가져가면은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늦게 수거하는 곳은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니까 주민이 볼 때는 그게 늦게 수거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에서 안 치워간다란 생각인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인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6시 이후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자 6시부터 시작을 하면 그 노선별로 쭉 따라가다 보면 3∼4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또 다시 또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야 할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시 정도면은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신풍동에서 아마 그렇게 좀 늦게 해서 그 약간 노선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그쪽 먼저 들렸다가 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가 또 늦게 수거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 시는 통장조직이 잘 돼 있죠? 그래서 통장들한테 ‘그 통은 몇 시에 가져가니까 몇 시에 내놓으세요.’라는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선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폐자원에너지화 민투 주민지원사업이요. 지금 5개 마을에 지금 지원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면 주민요구사항, 지금 내초마을이나 열대자마을, 계산마을 뭐 옥선, 남동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예산지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초마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아직 그 저,
서동수 위원
이 지금 여기에 보고한 사항에 지금 자료 여기서 이 내용대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인자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간담회까지 가졌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향권 내가 몇 ㎞ 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입니다.
서동수 위원
2㎞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럼 타 지역하고 지금 내초마을하고 직접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내초마을에서는 이렇게 지원금, 지원내력이 지금 여러 가지로 8개 항목으로 지금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간접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94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왜 지금까지 그러면은 영향권 내에 있는 마을을 소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 그 부분은 지금 남동마을이 지금 한 1.7㎞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2㎞ 이내에 위치는 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94년도에 영향평가 할 당시에 옥봉석산으로 차폐가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제외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계산마을 같은 데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계산마을은 2㎞가 넘어갑니다.
서동수 위원
2㎞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7㎞로 나와 있어요. 1.7㎞로 나와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계산,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민들조차도 몰랐던 사항들이에요, 우리 옥서의 그 마을주민 대표들조차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사실은 작년, 올해 계속해서 그 대표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 이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해서 지금 지원, 마을별 지원계획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향후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어제 그 계산마을, 남동마을, 옥선마을 세 군데 대표들이 왔었고요, 또 열대자분도 별도로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마을 당 1억 5천정도 특별회계로 세워놓고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언제까지, 연말까지,
서동수 위원
근게 연차별로 이거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예, 가능합니다. 그 특별회계,
서동수 위원
연차별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특별회계가 예산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의, 어떤 지원금액에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마을에 대한 1억 5천씩 연차별 지원금액을 계획을 하셨다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원금액의 공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초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그 사업지구 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액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현재 그 1억 5천씩 했는데요, 이 남동마을만 이쪽이 환경 대기질조사를 해서,
서동수 위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환경지질조사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인자 우리시에서 하는데요, 이것을 업체를 본인들이 지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본인들이 다 알아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그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환경질 조사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피해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시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뭐,
서동수 위원
그럼 이거 언제 추진을 허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올해 안에 일단은 착수를 하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1천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금액으로 지금 이 환경질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그건 별도입니다.
서동수 위원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계산, 남동, 옥선마을은 위치가 비슷하고 세대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1억 5천씩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남동마을은 아직 그래서 지금 세워놓진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인자 내년 추경이라든가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환경질 조사를 하면 지금 남동마을만 지금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같이 합니다.
서동수 위원
전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계산, 남동, 어제,
서동수 위원
같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대표들 3개 마을에서 아홉 분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어차피 뭐 저 조사헐 때 이 3개 마을을 다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동마을만 금액 제시를 안 해 가지고 일단……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남동마을도 환경질 조사에 대한 이 3개 마을에, 4개 마을인가요? 열대자마을까지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열대자마을은 별도로 협의를, 협약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3개 마을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질 조사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일단 남동마을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강구시켜서 1억 5천에 대한 사업선정을 받아서 추진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래서 대략 그 범위 안에서 마을에서 정말로 필요한 공동사업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의 지금 목이 지금 정해져야 지원금액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이 안 정해지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결산추경에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상태,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결산추경에는 지금 그래서 본예산에……
서동수 위원
본예산에 이게 잡아졌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원허고 싶어도 지원을 못 허는 거 아닙니까, 목이 안 세워져서.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뭐 내년에도 저 추경이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 그 사업 대상을 결정을 못 해서 그런 것이니까 마을에서 결정만 해 오면 저희가 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거의 1년 이상 끌었던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씩 세웠는데 남동마을만 아직 지금 못 세워졌습니다. 이게,
서동수 위원
아니, 목이 안 세워졌어도 어떤 품을 잠아서라도 혀놨어야죠, 그럼 1억 5천을 같이 동등허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근데 이게 풀로 세울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와야 세우니까요,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올해 안에라도 빨리 설득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제 그때 이것을 못 세운 이유는 남동마을이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조사가 일어난 뒤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3개 마을 공히 1억 5천씩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남동마을이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나오면 다시 또,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은 좀 추경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챙기셔서 목을 좀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으믄 같이 동일하게 지원돼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서 저기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하나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하나 저 뭐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허고요, 그 나머지 침출수 있잖아요? 침출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나오는 침출수 그거를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폐수종말로 보냅니다.
김중신 위원
예, 보내갖고 인자 처리를 허는데 그 침출수가 양이 한 어떻게 얼마나 되나? 그게 한 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하루에 100톤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루에 100톤씩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솔찬히 저 많네,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폐수처리 하루에 한 3회 내지 4번씩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저 탱크로리가 몇 톤짜리인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5톤짜리입니다.
김중신 위원
25톤짜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중신 위원
4번 정도는 가서 처리하는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가서 인자 처리헐 때는 또 처리비용 지불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처리비용이 한 1억 5천정도 듭니다.
김중신 위원
1억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연간.
김중신 위원
연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래서 익산보다 단가가 딱 그만큼 높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그 뭐 계기대가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그 계량 계기대가 있어갖고 거따가 딱 대믄 이게 무게로 달아갖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폐수처리장에서 무게를 달아갖고,
김중신 위원
예, 달아갖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입고를 시키죠.
김중신 위원
아, 그래갖고 나중에 허고 나서 계산혀갖고 나머지가 인자 그 폐기, 저 침출수 형태로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가, 그걸?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침출수는 일단 1차로 BOD를 낮춘 다음에 탱크를 이용해서 가는데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이 하폐수처리장이 바로 폐기물처리장, 그 저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옆에 있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 바로 옆에 있고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관로를 통해서 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김중신 위원
거리가 멀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5,910원이 높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래서 높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익산하고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선서문 낭독을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선서인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이한세 위원입니다.
혹시 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시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혹시 군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 그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이게 지난해 그 공모한 게 좀 미비했고 금년에 추진하는 건 없는데 2019년도 사업에 저희가 11건 이렇게 지금 공모에 신청 중입니다.
이한세 위원
올해는 그러면 왜 지금 사업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관심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 지금 올해부터 벌써 당진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등에서 한 48명 정도가 취업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심각한 것은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 의원들이 동군산 산업단지라든가 성산산업단지를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람을 구하지 못 한다, 구인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도 좀 주고 지역의 이제 기업에게도 사람을 좀 구해서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좋은 정책을 지금 위기지역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에서 다른 지역은 벌써 상당히 집행을 하고 호응을 얻고 있는데 시작을 못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위기의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내년에 지금 19년도에 아까 몇 개 사업이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11개 사업 지금 공모신청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인제 그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하게 인제 뭐 돈벌이 정도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취지에 맞게 감독,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행정에서 자주 좀 해서 그런 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허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그 뒤에 명단이 쭉 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 군산에 131개 했는데 이게 지금 공동체를 이뤄갖고 이 부분들이 이 사회적기업 저 뭐야, 그 뭐랄까, 혁신타운에서 이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기업들이? 아니 여기에 뭐 단체들이 쭉 있더만요, 131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 이제 크게 구분해 보면 131개 그 기업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협동조합이 있고 뭐 자활기업이 있고 또 인제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크게는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의 인건비 지원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의 그 전문가에 대한 지원 또 그 보험료 지원 또 뭐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의 일부지원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회적기업 군산 그 131개 말고도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기업에서 들어갈 수는 있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격이 뭐 특별히 있는 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자격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자격이 뭐예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인자 이것도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첫째는 이제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그 사회적 약자, 그니까 일테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55세 이상 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채용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되고,
김중신 위원
그 단체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죠, 그 기업이.
김중신 위원
예, 기업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고, 또 그 순수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김중신 위원
사회에 환원,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김중신 위원
아,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 같은 데는 아직 그런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 협동조합도 있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그,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예.
김중신 위원
고용을 허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협동조합은 좀 예, 그런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좀 이게 보니까, 쭉 명단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아직 인자 이것이 운영, 경영방향이 아직 세워지지 않혀서 그러는 건가 몰르겄지마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 우선은 제일 어려운 게 지금은 인제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그 관리 또 운영이 인자 좀 일원화 되어 가는 추세이긴 한데 중앙부처에서 각각 그 대상 부처가 다릅니다.
그니까 사회적기업 맡은 부처가 다르고 또 마을기업이 다르고 또 협동조합이 다르다보니까 각 중앙부처가 다른데 아마 지금은 인제 그 1개 부처로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런 쪽으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근게 이게 조성이 되고 앞으로 운영해 가면은, 지금 여기 도에서 주관허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허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그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35%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5%인데 인자 다만, 저희 지역에 그게 인자 이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립이나 이거 이 주체는 전라북도이긴 한데 인자 저희 관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요구에 맞는 또 필요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이거 뭐라고 해야 해요? 이거 사회적 그거 지금 센터라고 해야 해요, 뭐라고 해야 해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혁신타운이라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고,
김중신 위원
혁신타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김중신 위원
혁신타운으로 말하면, 그러면 전라북도 뿐, 전라북도 안에서만 쓰는 거죠? 타지에서 오는 건 아니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중신 위원
군산은, 군산시한테 이게 도움되는 것은 뭐 좀 뭐가 있을 거 같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단은 사업이 저희 군산시에서 시 우리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그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됨으로써 일테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저희 군산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많은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민들 채용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위치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순 없지마는 조금 더 좋은 데로 했으면 좋았는데,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 인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에 모든 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다보믄 여러 가지 도움도 되는데 위치선정이 상평 쪽으로 이렇게 빼다보니까는 조금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위치도 몇 군데 놓고 고려를 허긴 했더만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고려를 허긴 했는데 좀 그것이 아쉽고 인자 이게 초창기니까 우리시에서도 큰 군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자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걸 운영을 한번 확대시켰으면 허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과장님, 저기 청년구직활동지원이 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내년부터 새롭게, 예.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어떤 식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저희가 지금 저희 지금 기본설계는 국가에서 내년부터 일테면 구직활동비를 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국가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게, 그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범위하고 좀 다르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저희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청년센터가 만들어 지고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그 취업이나 창업, 이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을 우선대상으로 할려고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본 위원은 이게 장애인청년이나 영세청년이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현금지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직은…… 그, 예.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 심사위원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우리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취업성과가 총 124명으로 돼 있어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GM 퇴사자 32명, 협력사 32명, 퇴사자 여기에 대한 취업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저희들이 분석을 이렇게 해 보니까요, 총 그 6월 1일부터 저희 그 센터가 이렇게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124명을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직업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해 가지고 18명이 이렇게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 알선취업으로 해서 13명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연계취업 9명 그다음에 이게 본인이 우리 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취업헌 것이 한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주로 어떤 업종에 취업이 됐냐는 얘기예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아, 제가,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증인출석에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면 안 되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로 인제 이분들이 취업한 분야는 인제 중장비분야의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교육을 받고 그런 업체에 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4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그 분석이 지금 안 돼 있나요? 어디, 어디, 어디에 이렇게 취업이 됐다는 것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 회사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저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중장비 124명이 전부 중장비에 관련된 회사에 취업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예를 들면 지금 한국GM하고 협력사 퇴직자들 재취업한 회사를 말씀드리면 금도건설, 디케이앤디, 신애원, 그 나포길벗공동체, 에코프로 이 회사별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회사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그 취업성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렇게 보면 뭐 124명 취업했다고 보면 우리 어떤 결과물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취업이 우리 고용지원센터에서 얼마만큼 활동의 범위를 가지고 했냐는 얘기예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고용, 여기 그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재취업교육 또 여러 가지 직업훈련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구인구직자간에 예를 들면 서로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취업의 알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고.
어쨌든 좀 요즘에 뭐 아까 말씀허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허신 대로 어떤 지게차 장비에 대한 어떤 취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취업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좀 발전이 나가야지 국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물론 본인들이 어떤 취업허는 상태에서 뭐 중장비를 원해서 아니면 뭐를 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수 위원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자 향후에 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인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이런 부분에, 고용위기지역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좀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위원장님, 저 건의사항 있는데요.
위원장 신영자
예.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제가 거시기 6월 8일자로 이쪽 그쪽에 고용위기센터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받아가지고 이 담당관 업무는 아니에요.
거기 고용위기센터 관계는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허는 것이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허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선서증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선서를 증인, 지금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담당관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박남균
아니, 그 업무가 영역이 틀려요. 여기 보면은 고용위기센터로 해서 저희의 어떤 그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관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사항을 다루고 여기는 센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관할 직속이,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GM도, GM직원들도 인자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기 실업수당을 거의 금년까지 받잖아요. 그럼 인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이분들의 그 진로 같은 거취 재취업하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담당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M퇴사자가 31명 재취업을 시켰는데 저 현대중공업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 퇴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그 일부는 인제 그 울산, 글로 인제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 그 협력업체는 어렵지만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남아있고 한국GM은 폐쇄 결정이 됐지만 현대중공업은 지금 중지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요구가 이제, 감사요구가 이제 GM에 관해서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업현황, 회사별로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서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청년들 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 중소기업들 인력부족이 69%나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청년 지원 일자리센터가 개원하는 만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취업알선창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지역의 그 청년들이 교육훈련이나 어떤 창업지원,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군산지역 산업에 맞는 그런 일자리 구축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앉아주세요.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김우민 위원
없어요?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아니 잠깐, 다른 사람부터 먼저…… 좀 생각하고 나서,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선유도에 관해서 지금 토지 불법개발행위 이게 지금 작년도, 17년도에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지금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헌 게 아니라 그 건축행정과, 아니 그 건축경관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게 다 문제된 것을 다 이행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일부 조치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선유도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어떤 데는 계획대로 하고 또 어떤 데는 미진하다보니까 누구는 이것을 허용하고 누구는 이거 봐주고 뭐 이런 식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것을 토지 불법사용한 것을 원위치 시키고 또 어떤 일부는 그냥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일괄적으로 딱 해 줘야 만이,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딱 해 줘야 만이 원주민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안 생겨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그 건축경관과 그 항만과나 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부서는 인제 인허가부서인데 불법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 부분은 그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해당 과에다가 한 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 얘기, 지금 여기 문제는 지금 14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그 과를 옮겨가면서 책임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꼭 이것을, 꼭 하여튼 원칙적으로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다른 거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2020년도에 우리 장기미집행 계획, 지금 일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대책은 있나요?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그 부분 때문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존치헐 부분은 존치허고, 폐지헐 부분은 지금 폐지헐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을 헐려고 허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마 다음 주부터 용역, 다음 달부터 용역을 시행을 헐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폐지할 거 같으면은 미리 해 주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못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재산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또 특히 그 사지는 못 하지만 묶어야 되는 지역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관리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용어를 해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저희가 인제 이 생각,
김우민 위원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생각허고 있는 부분은 인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묶을 수, 집행을 헐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 폐지를 헐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 재정비 허면서 많은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지금 뭐 그 철도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2020년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안 풀렸는데 그런 부분의 민원도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풀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저희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정보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사할 구간 말고요, 앞으로 할 거 말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묶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아닌 곳,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더 빨리 20년 전에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 그 재산권이 다른 재산권에 맞게 그것도 같이 이렇게 정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미룡동 지역이나 뭐 지곡동 지역, 제가 이 뭐 수송동 지역도 있겠지만 사실은 땅을 팔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잘못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미룡동 같은 경우 도 1종, 아니 뭐 상업지역 있고 그다음에 1종, 2종 뭐 있으면서 원룸을 짓는데 이게 다세대주택 짓는 거 종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쪽은 방 하나당 화장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나가, 이쪽은 화장실 안에 공동주택이 있었으니까 안 나가니까 불법개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불법으로 범법자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지곡동도 똑같아요. 주택하고 반절, 상가 반절, 주택 반절 하니까 거의 다 범법자예요.
이런 부분에 지금 그때 택지개발 할 때는 잘,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인자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했겠지만 군산시민이 장기적으로 이게 한 30년 됐나? 한 40년 됐을 거예요, 30년에서 40년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현실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바뀌었을 때 소득이 많이 생겨요. 예를 미룡동을 예를 들면은 됐을 때 뭐 주차문제나 관 뭐 정화조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고 만약에 바꿀려고 허면은 예를 들어서 그 종합 인자 그런 부분도, 분담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그쪽 부지가 안 되니까 주차장 부지를 타 지역에 사는, 그런 돈을 더 받고 양성화시켜 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민에 자긍, 군산시민으로 사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냐면 재산권 행사 진짜 저 살 때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내 땅은 왜 이래, 이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게 선의의 피해자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싸니까 더 샀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금방 말한 대로 좀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민이 범법자 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험에 있어서 그 필지별 계획은 인제 사실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거기까지 인제 포함을 해서 수립허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2040년 대비 그 도시기본계획허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불로소득을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그 돈은 환수를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김우민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수과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지적사항대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그때 같이 노력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도시계획은 인자 그때 저 지곡동은 상세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것이 요즘은 용어정의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고 우리 지금 미장택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헌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가구,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가구를 못 짓는 부분이 있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예.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짓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보니 인자 범법행위가, 아까침에 말씀한 대로 못 지을 수 있는 집에다가 다가구주택 지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잘못인데,
김우민 위원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거를 풀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일단은 그 땅 가격의 차이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집은 좀 비싸고 그냥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가격은 싸고 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집은 그 대지는 좀 비싸게 이렇게 매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지구단위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런데 인자 대부분의 그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군산대 앞이나 일부 그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과태료 부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허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이렇게 검토가 돼야지 않냐 하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침에 그런 부분, 주차장이 뭐 인근 토지 200m, 300m 이렇게 허용거리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김우민 위원
그니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시가 토지를 사면은 그분들한테 뭐 어디 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고 시가 조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근게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한 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지곡동이나 군산대 이런 데는 한 30년, 40년 된 데예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 똑같아요.
군산대 아까 원룸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외지에 오신 분들, 관광객들 결국은 아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내가 투자, 충분히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더 많은 시설로 깨끗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 전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저 나운동에요, 그 상고 뒤쪽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사진이 그려져 있죠? 그 도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거를? 왜냐믄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거를 폐쇄를 헐 것인가 아니면 존치해갖고 공사를 헐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이번에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을 헐 예정인데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시행헐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허고 아니면 그 폐지헐 수 있으면 폐지를 허도록 허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상고 앞에까지 도로가 딱 뚫려있어요. 저 쪽에선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뭐 가능한 한 뭐 헐 수 있으믄 건설을 아니, 공사를 헐 수 있도록 시행을 헐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용역을 추진허는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이나 의회의 간담회나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또 우리 저 나운동, 우리 김우민 위원 지역인데 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그 계획이 어떤, 지금 어떤 계획으로 세우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송전선로 그 부분은 인제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근데 인제 송전선로를 어느 구간으로 지금 통해서 가는가, 지중화를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협의를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공사는 뭐 예측헐 때 어떻게 내년부터 헐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내년부터 아마 시행을 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인자 또 한 가지는 이 경포천 그 공사 있잖아요. 그 부분 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
김중신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인데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미장교 전에 그 공단대로 저희 확장하는 공간은 저희가 그 추진허는 사항이고요,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것이 좀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그 미장교 저기 개통 전에 그 부분을 완료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허겠습니다. 지금 보조기층 부설을 포설을 허고 그 포장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원래는 그게 지금 공사가 일찍 끝나기로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중신 위원
그런데 뭔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미장교 부분이 인제 조금 올 저기까지 허기로 했는데 요 부분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뭐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누구 허실 분 있으면……
위원장 신영자
아니요.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 페이퍼코리아요, 이거 좀, 이거 계획으로 지금 허고 있고 그거를 좀 간추려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 페이퍼코리아 그 이전비용이나 개발이익정산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허시는 거 같은데요. 요 부분은 개발이익을 저희한테 51% 환수를 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가차익은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한데 사업수익이 지금 아직 그……
김중신 위원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전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그 부분도 내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사업수익에 대한 정산시기를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허자, 협의를 지금 페이퍼코리아측하고 헐려고 지금 생각을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믄 그것이 그냥 무조건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느, 어느 정도로 가면, 가면 이렇게 정산을 헐 방향을 설정허고 해야지 그거 다 끝나고 다 끝나,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전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이걸 짚고 가야 할 우리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계획 관내 계획도로가 지금 22개소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일괄 추진 중인데 재원을 보면 지금 기투자 230억을 허고 앞으로 향후 투자가 한 600억정도 예상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지금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해서 하실 건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20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가 인제 저기 도시계획도로 단점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게 인제 도시계획도로 그 정부 보조금지침에 나와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을 허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조금 지지부진헌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인자 본 위원도 내용은 인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업에 확장성만 했지, 확장성만 늘린 거 아닙니까? 22개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순수 시비로 지금 이 도로개설사업을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에 지금 완공하신다고 지금 전부 사업계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인데 어떻게 600억을 재원을 마련을 허실거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그 부분은 인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그 사업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조정헐 부분은 조정을 허고 해서 이제 요 예산이 최소화,
서동수 위원
조정은 어떻게 허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장, 여기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를, 도로부분은 이제 터널을 허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고지대 거기까지만 정비허고 사업을 마무리를 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도 또 그쪽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성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까지 수렴을 해 가지고 처리를 허고,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보상이 완료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허고요, 보상이 지지부진허고 현장여건상 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헐 필요가 없겠다, 하는 사항은 그 부분은 이제 농촌지역이 또 조금 있었는데 농촌지역이 이제 그 저희가 폐지되는 이번에 재정비 때 그 주거진흥지구를 폐지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조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19년도에 신규발주로 허는 사업은 지금 두 가지 사업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이제,
서동수 위원
신규사업을 할 그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두 가지 사항은 인자 초등학교 진입도로 때문에 두 가지,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제 아니까 또 추가적인 부분으로 도시계획을 또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 지금 내항 뒤 쪽에 도시계획 이거 저기 구)조선은행 뒤 쪽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인자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뭐 주민 간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허신 대로 22개 사업에 대한 600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꼭 필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을 추려서 좀 사업을 진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 의견대로.
근데 이게 사업의 어떤 확장성만 하고 재원이 마련 안 됐는데 어떤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어떤 주문에 의해서 이것을 보상을, 지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을 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상자체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사항들은 이게 벌써 이게 가려졌어야 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오면 22개 사업에 대한,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이 뭐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인자 부임을 하셨으니까 전직 우리 과장님들이야 어땠을망정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시급성, 이런 도로는 재원을 빨리 충원을 해서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600억이란 재원을 어디서 마련헐 거예요, 22개 사업에? 글지 않습니까? 어떤 뭐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요지도 안 되고. 지금 공여구역사업도 보면은 그 속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이 신풍동 하나만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인제 공여구역사업으로 조정을 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올해 안에 정비를 허시던지 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다음 업무보고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추진성이 급한 곳으로 일단 한정을 지어서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투여를 해서 빠른 공사를 하게끔 도시 도로가 개설되게끔 해야지 이게 22개 사업을 다 끌고 간다는 거는 우리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사업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장기미집행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용역이 미집행 시설 전체 그 597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재원마련방안까지 용역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공청회나 보고로 알리도록 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보담도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고루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끄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목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상으로 저희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예비군, 그 실제 예비군 그 부대에 대한 일반 그 예비군, 군인들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비군을 위한 그 부대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비군을 운영하기 위한 그 부대 운영비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저희가 지원허는 것이 국방부 자체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부에 속한 예비군들 그 군인들을 상근, 상근직들을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전에 예산집행 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허다고,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건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적을 헌 것들은 바로 바로 계획서가, 군부대에서 계획서가 작성돼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 항목은 아니다, 저희가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집행할 항목은 아니다고 제외로 해 가지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연간 집행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 금년도, 내년도 인제 예산이 들어오믄 그 다시 꼼꼼히 한번 챙겨봐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고 허면은 저희 과감하게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 무엇인가, 그거 어떤 항목들인가를 봐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의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거기에서 지금,
상태가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누수도 발생허고 이렇게 습기들이 많이 차기 때문에 좀,
예.
지금 전년도, 작년, 3년 전부텀 지금 저희가, 저도 인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군산초교가 폐교되고 나면 그 사용용도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건의는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라고 몇 차례 지원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산시 문제지 이건 국가차원에서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지금 구)시청자리 어차피 이제 새로 인자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지하층에다가 새로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건의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요.
저희들도 심각성은 알고 습니다,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해마다 유지보수하고 있지만 많은 누수가 생기고 환기를 시키지만 퀘퀘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지금 한 200명 정도 이렇게, 200에서 300정도 가능합니다, 그게요.
그 전에도 김우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저희 지하에 있는 민방위상황실에서 한 번 통리장들은 그렇게 해서 시킨 적이 있는데 너무 장소가 많은 교육인원이 올 때는 좀 협소해 가지고 부득이허게 지금 거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저 임대를 헐 때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가급적,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저기 그 장소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아, 보충?
위원장 신영자
아, 보충.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제가 원래 이거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저허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통장님들을 그래도 다행히 빼주셨어요.
다른 쪽으로 가주셔서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내년에도 혹시 그럼 소장님들이나, 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는 별도로 일단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장소를 한번 바꿔 볼 생각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면적으로 교육장소 처음부텀,
김우민 위원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그냐면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거기 그 지역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글죠? 400명이 오면 차 400대, 말씀드린 이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 위에 뭐 그 학교 운동장에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운동장 있는지를 몰르는 사람들은 다 밖에다 놓는다고요.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더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다 지금 젊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민방위 받는 게 지금 결국은 본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민방위, 예비군 훈련 똑같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의무적으로 야, 니네들은 무슨 군대 갔다 오면은 애국심을, 군대라는 개념의 애국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기분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 아니 민방위훈련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어떻게 보면 처박혀서 그런 민방위 받을 때 굉장히 자괴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든지 공간은 많아요.
지금 그때도 교육장 얘기했지만 공간은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하여튼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우리 재난사항이나 이런 걸 소통할려고 하고 숨김없이 계속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은 또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예, 과장님 혹시 재해위험지역 철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통보를 하고 사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데, 지정되기, 될 때부터 해 가지고 ‘여기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의 있는’ 그 이상 있으면 인제 그런 민원인 사항들이라든지 받고 그렇게 해서 다년간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기 집 철거라든지 재해위험요소들을 제거헐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부위원장 박광일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걸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7, 8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를 들어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소룡동 같은 데가 지금 3개 가구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뭐 한 190동 중에 3개 가구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이유도 있겠고 이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법에 그 강제집행요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소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이제 거주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3동도 다 이사 가는 걸로 그렇게,
부위원장 박광일
그면 인자 법으로 그 강제이행명령이나 명도소송 같은 걸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그 명도소송이나 할 때는 그 집주인들이 없어도 이걸 그냥 강제적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전에 통지를 허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집주인 있을 때에는, 있을 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 유 용씨라고 그 신문기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집에 거주를 않습니다. 그런데 월명공원 상에 한 10여 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우범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본인한테 통보해도 본인자체가 거기서 거주를 않고 다른 데 나가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인자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자 집에 있었고 그날만 어디를 지금 다녀오셔 가지고 갔다 왔는데 철거가 돼 있는, 갔다 오니 뭐 아무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모멸감도 느끼고 어디 가서, 그날 뭐 차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이런 것, 이 정도는 우리가 그 보호는 좀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분관계는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그것, 제가 지금 5년째 지금 그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엔 다 쓰러져가는 집입니다.
지금 아래 물건들이 있었는데 다 비에 젖은 상태에 있었고 주변에 계셨었다면 철거허는지 뻔히 알면, 알고 있으니까 와보셔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가고 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뭐 같이 어디를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인자 그분도 그날은 철거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전에 통보를 어느 날짜, 몇 시에 하겠다, 해서 다 통보가 갑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렇죠, 예. 통보는 하겠죠. 통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좀,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쓰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마음이, 저희들도 마음이 쓰리고 그분들도 안 좋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의를 봐드리려고 하는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그 이주보상비 있잖아요. 이주보상비도 압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이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인자 법원통보를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받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광일
어쨌든 뭐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주보상비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모든 그 체납이 있으면은 그 관계자들이 압류를 걸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다 걸러, 그 제외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 이주보상비도 압류신청을 하면 압류가 되는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래서 더 안 나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주보상비라도 갖고 가서 어디 뭐 전세라도, 아니 월세라도 들어가야는데 그것마저 압류당해 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보호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법적으로 이게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법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호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이런 민원을 저한테 인자 좀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객지에 나갔다 와서 자기 집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지고 입을 옷도 없어질 정도, 없어졌는데 진짜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게 좀 특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항상 저기하는데 그 뭐야, 재난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군산시의 모든 관계기관은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같이 연결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냥 항상 우리 군산시는 폭우가 많이 오면 재난이 발생되잖아요.
한번 제가 정확한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생각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포천으로 해서 대야리 저수지까지 그 천이 다 연결돼 있죠? 옥산부터 해 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폭우가 오면 옥산저수지하고 은파유원지, 미면방죽 있잖아요. 거기가 수위가 좀 낮았을 때 거기서 펌핑을 해서 물을 뽑아올린다라면 글로 단수를 한다라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경포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좀 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좀 이쪽 그 침수지역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인자 저수지 관할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도 흐르는 빗물들은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저수지를 어느 정도 펌핑 가능한 데는 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재난 그 폭우는 집중호우기 때문에 이게 몰려서 오기 때문에 여기허고는 왜 연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담수능력이 있으면 지금 좀 펌핑 좀 해 주셔서 담수해 주세요.’라고 지원요청 한 번도 한 적 없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저수지 담수율이라는 건, 관리는 인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더래도 인자 건설과에서 이제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의 비오고 그러면 농사철 되면은 담수를 필요한 양을 지금 담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시기가 여름철 그 한참 물, 수도작물에 물 댈 때와 맞먹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비가 올 때마다 펌핑 한다는 거는.
김경식 위원
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농어촌공사를 대변허는 게 아니라 대변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허시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앞으로 저기 그 저수지라든지 빈 공간들이 있으면 가급적 저희 하류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들을 좀 부분이라도 줄일 수 있게끄름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부분은요, 저기 인자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펌핑을 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허겄습니다. 인자 강우가 많았을 때, 인자 저수지 뭐가 확보가 덜 됐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게 강우량에 따라서 다르겄지마는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집중강우 때는 그것은 협의를 이렇게 허도록 허겄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
예, 제 생각에도 농어촌공사는 물을 사서 펌핑해서 돈 주고 사야잖아요, 원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식 위원
원래 사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몇 월 며칠 날 온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잖아요. 그때는 미리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그 관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3개의 방죽에서 뿜어올리는 양도 엄청난 양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류지에서 뭐 몇 만 톤 담수허니라고 몇 백억씩 들여서 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폭우로 인했을 때에는 이 관계기관하고 연결은 당연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통제를 다 해야 되니까.
근게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라도 미리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좀 침수지역을 줄일 수 있게끄름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보충질의 좀 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폭우피해 때 지금 폭우피해로 입은 접수사항들이 접수가 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복구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점차적으로 각 그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추진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예산이 반영되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자 마무리를 지었고요, 복구가 끝났고요,
서동수 위원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는 아직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각 부서마다 인자 뭐 별도에 그 복구계획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아직 지금 연말 정산을 한번 지어야는데 지금 아직 시기를 못 가졌습니다.
서동수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난대응팀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어쨌든 복구계획이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접수가 됐으면 복구계획도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고, 어떻게 마무리 됐는가 이게 총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아직 우리 군산시에 대응을 못 헌다고 하면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말뿐인 대응책이라는 얘기예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폭우피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침수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지금 논리로 간다고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도 인자 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사태들을 알면서도 않는 것인지 뭐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서로 미루고, 이건 니 업무다, 이건 내 업무다 이렇게 미루고 계시는, 유관기관하고 협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그러면서 무슨 재난대응팀을 구성을 허고 마련을 허고 보안책을 헌다고 그러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유관기관하고 농어촌공사도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도 사실은 많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가 주로 인자 저기 옥구라든가 이렇게 그 풀 때문에 상당히 수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미리 미리 미연에, 해마다 우리 뭐 시나 국가적으로 보면 폭우피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으면 그 시기에 대비해서 미리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죠. 꼭 뭐가 일어나서 성급허게 허면은 예산의 문제, 어떤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또 피해를 입으면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 들어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을 미리 사전에 준비,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대응책을 저는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저희 지역도 뭐 도서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접근성이 물론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봐져요, 섬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렇게 보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니, 관심은 없는 건 아니고요, 인자 피해정도에 따라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장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돌라고 해서 복구를 해 돌라는 것조차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저기 뭐야,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장비라도 투입해 줬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그 일부 응급 복구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금 배정을 해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도 같은 데, 명도,
서동수 위원
아니, 언제 했습니까, 그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산은 이제 연초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그 뭐야, 읍면동 시설사업이든 어떤 복구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1,500만 원 말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닙니다. 700만 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요. 재난기금으로 해서 나가, 읍면동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응급사항들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끄름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좀 감당을 해 줘야 할 사항들이 있고 저희,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비용추계가 7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저희가 또 인자 투입을 별도로 요청을 하면,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복구계획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접수를 받았으면, 피해접수를 받았으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졌으면 빨리 신속하게 복구계획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폭우나 이제 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전체 몇 차례 지금 부시장님도 모시고 이제 몇 차례 하고 담당부서도 지정을 해 주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할 것인가, 시설물 관리부서들로 해서 이렇게 그 검토보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몇 차례.
그래서 그 안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곳은 추경에 이제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것들은 또 인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사항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피해상황이 접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복구가 안 됐으면 그런 사항들에서 빨리 복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해마다 우리 농정지역에 폭우피해로 일어난 사항들이 우리 인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용수로 그런 풀 제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미리 미리 미연에 해서 그 폭우피해가 뭐야,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준비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을 무관심허게 그렇게 보시니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헐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지금 농수로로 이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내년에는 제초작업 비용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기타 농지에서 관리하는 수로들은 농지에서 해 줘야는데 농어촌공사도 물론 거기도 재난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차례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몇 차례 그 농수로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장대응한 그런 감들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어쨌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갑자기 뭐 400㎜, 500㎜ 오면 물론 침수를 입을 경우도 있겠죠. 그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허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인자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문한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대응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2019년도 같은 때는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미연의, 미연에 좀 이런 사항들을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 줬으면 그런 부탁,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총괄과장님을 몇 년 동안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1월 달부텀요.
송미숙 위원
안전에는 대가신가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 사회단체나 각 위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군산시 전체 사회단체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각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의 서로 의견절충도 할 수 있죠. 건의도 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밖으로 새나가야 되죠? 공무원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침묵)
송미숙 위원
2015년도에 안전총괄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어느 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공무원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그 단체장이 저한테 해명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전혀 없는 해명서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적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가고 2016년도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때 그 단장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내려왔고 다른 단체장을 만들어서, 단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정말 거짓말 같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어느 조직도에 공란의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왔으면, 제가 그때 예산교육계장님한테 말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장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던 것이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기 방재단 그 조례에 의해서 2년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금년 7월 달에 다시 재임명을 했습니다. 선출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뭘 속이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게 됐는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 속이는 건 없고요,
송미숙 위원
왜냐면 그때 이 사람의 죄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무슨 소명자료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여기에 해당하는 10년, 10년 이상 그 어느 사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횡령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이걸 가져왔다고 제가 그 단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곧바로 아마 시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람의 그 단체에 다른 단장을 임명해 놓고 조직도에 여기가 간사인가 사무국장인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공란으로 해서 가져왔기에 제가 그때 예산계장님한테 또 그렇게 말했댔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예산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단장만 바꿨을 뿐 지금 현재까지도 모든 보조금 집행을 한 개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제보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증인을 와서 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안전총괄과에 계시면서 제가, 저 2년 동안 사회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저 이 서류 다 할 줄 압니다. 이 보조금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 압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본인의 차, 본인의 차, 24수 4413. 기름을 마음대로 다 넣었어요. 이건 뭐 출장이라는 명분이겠죠. 아무리 그렇지만 7월 7일날 9만 원 넣고, 7월 12일날 7만 원 넣고, 그러면 이것정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짚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앉아서 사인만 다 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고 1년에 천만 원, 1년에 2,710만 원 그다음에 뭐 천만 원 가까이를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 개인 돈인 양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쓰는 잔돈푼인 양 이렇게 써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2016년도 행정감사 결과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전 단장이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인제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여기서 어떤 공무원이 곧바로 전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은 협박, 별소리를 다 듣고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2017년도 12월 달에 최옥식 14만 원, 27일 날 또 2만 원, 이건 뭐 개인 사비 뭐 어디 출장 갔다고, 출장시간 4시간이면 2만 원씩 받아먹는다는 이런 뭐가 있구만, 여기는. 여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나가면 돈 주는 단체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후에 이 집행사실이 거짓말로, 집행사실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들도 인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차량에다 주유헌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끔 그 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방역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이제 했는데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회수조치하고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공금횡령이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영수증에 있는 최옥식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역하는 데 필요한, 방역기구 싣고 다니면서 하는 그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 거기에서 소요되는 연료비라고 판단이 돼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별명이 20%입니다, 이 양반 별명이. 뭐가 20%일까요? 뭐가 20%, 별명이 2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저도 지금 4년째, 4년, 5년, 4년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많은 그분 때문에,
송미숙 위원
과장님 뭐가 어려우셨습니까? 초창기에. 초창기에 어려우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타 단체에 소속돼 있을 때 금품을, 금품관계 이게 있고 가지고서나 많이 말썽이 있었다, 조심허라는 많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거기가 어디냐면요, 인구늘리기운동본부입니다. 거기는 보조금을 단체장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사무국장을 하면서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셨기 때문에 그 운동, 인구늘리기운동본부 최명수 사무국장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단체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그분은 좋은 일을 해요. 100일 사진만 찍어주는 일을 하면서 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나는 내가 단체보조금을 1원도 받지 마, 너가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 나는 못 보겠어’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분명히 해 주셨어요. 거기예요? 거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단체, 어느 단체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인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조심은 해야겠다는 각별히 좀 검토를 하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이런 거 정산서들이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고 누차 인자 교육을 시켰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 있을 때는 지금 말썽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조사해 봐가지고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조해 줘가지고 도비, 시비 보조해 줘가지고 장비구입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거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나운 펌프장에 있습니다. 공간이 별도로 저희 방재,
송미숙 위원
방재단 사무실하고 함께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옆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럼 그 키 관리를 누가 하세요, 그러면? 장비관리, 키 관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장비관리는 방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검토 그 재고량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고장나면 수리는 누가 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수리는 저희가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장나있는가를 상태를 보고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그거 일반인들한테도 막 임대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반인들한테 별도 임대는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일반인들한테 자기 것인 양 임대를 마음대로 해 주고 있다라는 제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런 것들조차도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다음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방재단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이게 방재단이 지금 생긴지가 2006년도인가, 아니 2008년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08년, 2007년도에 조례 제정되어서 2008년 8월달에,
정길수 위원
그럼 지금, 그때는 예산이 400인가 600에 내가 그렇게 기억허는데, 그때 예산을 살려주느냐 안 주느냐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과장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때는 다른 데 계셨죠? 그때 담당계장님도 안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첫 번에 갔다 온 기억이 나네요. 그 400이었는가 600이었는가 그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구만, 천만 원. 나는 그 뒤로 인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저쪽으로 인자 가고 인자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게 상당히 그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랬죠? 과장님, 누가 아셔요? 여기 계장님 아시는 분 계셔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2008년도, 8년도인가? 나는 지금 기억, 나는 뭐 이 자료에 대해서 얼마 안 해서 우리 지금 송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그냥 막 맥을 짚어서 정확히 해 버리시는 바람에 내가 그 조사를 거시기를 안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때도 물의가 많았었어요. 그런 보고 들으셨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내용은 잘, 제가……
정길수 위원
갔다 오셔서 강원도 그 교육을 갔다오셔가지고 정산이 그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맞을 거예요, 그 얘기가.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고통으로 그 뒤로도 몇 번 지적이 되고 옥신각신 했는데, 글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지금 모르는 그 입장이 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내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지금 송미숙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오늘 상당히 더 강허게 헐 줄 알고 알으셨는데 오늘 약하게 많이 허시는구만.
나는 상당히 강하게 할 걸로 알고 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까 저 끝마디 말씀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지켜보고, 아마 자료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시죠?
송미숙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갖고 계실 거예요. 근게 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시고 하자없이 누가 뭔 이야기를 해도 하자 없이, 과장님은 또 청렴결백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저 잘 해 줄 걸로 믿고 더 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도 말 허기가 여기서 의원생활을 13년을 하다보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무서워서 말을 못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상기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도 예산에 보조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길수 위원
아니, 자율방재단 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나가는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또 이렇게 해 갖고 누가 자율방재단 나하고 송미숙 위원님허고 또 건들었다고 해갖고 이 소문이 일벌백계로 이상하게 나가요. 뭔 말씀인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 어디라고 딱 지정헌 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인자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거시기헌 게. 그렇게 알아주시고,
송미숙 위원
협박당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정길수 위원
예? 협박당해요? 나 증인 스셔야지 위원님들이. 나 협박당할 정도로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 오해 받지 않게끄름 잘 하시하는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아니다 싶으면 과장님, 어디라고 내가 지적한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야기 안 해야죠.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예.
김중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방재단 건에 대해서 없다고 그래야지.
김중신 위원
아, 거기는 없어요, 다른 거.
정길수 위원
아, 그럼 말씀하셔요. 위원이 위원 발언 막으면 쓰겄어요?
김중신 위원
저 미장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여태까지 몇 번째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산상, 지금 현재 계산상 언제 준공을 헐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본 공사가 2016년도부터 사실 착공은 시행됐습니다. 그때는 그 가설, 본 교량을 놓기 전에 가설교량이 인제 공사기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다음에 지장 그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들을 이설허는 시간이 인자 그때부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깜언이라는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랬는데 결국엔 인자 그것도 이제 업체에서 좀 일부 부담해 가면서 이제 해결을 하고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2017년도, 작년도 12월 19일부텀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텀 이제 말뚝박기 이제 천공, 교량철거하고 말뚝박기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했었는데 회사 기술진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터덕, 굉장히 터덕거리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김중신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기술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처리 허는 것들이 타 공사현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졌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같은 시기에 공사한 것들은 저기 그 군산대 있는 데 자동차전용도로 있는 미룡교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담당계장이나 이제 담당자나 저나 이제 그 교량공사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좀 충분히 있다고 봐가지고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받아들이고 해 가지고 일이 진척이 수월허게 됐는데 이쪽은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허다 보니까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척이 쳐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기철 다가오다 보니까 또 그 물, 예를 들어서 물관리 하다가 물을 펌핑을 해 놓으면 공사현장에서요,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물이 그 함몰이 져가지고서나 또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딜레이가 계속 되다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이제 중간에 공사 중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공사 중지기간은 공제를 하고 나니까 1월 27일까지입니다, 내년 공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정도가 공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가급적으로 시민들 불편 없게끄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금년 안에 끝내라고는 허는데 저희 사실상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같으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노력은 해 보겠지만 끝낸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현재 일하는 것들 보면 좀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그쪽 회사에서 운영하는 바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금년 안에 개통, 차량이 통행이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인자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너무나 길을, 길이 2016년, 어쨌든 이 공사 처음에 들어갈 때 2016년부터 헌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질적으로 교통 그 우회도로 통과는,
김중신 위원
2017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17년 12월 달부텀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17년 했는데 너무나 길어지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막 너무나 사실 너무나 길어지니까 말도 못 허고, 이렇게 가서 이것이 사실 보믄 그 인자 교량이 오래 됐고 또 협소하고 그래서 좀 폭을 넓히고 또 밑에 그 유류흐름 같은 거 공단대로에서 인자 그 교통개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지금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우리들 업무보고 헐 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는데 인자 어쨌든 마무리 단계니까 뭐 그 회사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인가보구만요.
그런데 하여튼 더 집중적으로 좀 그쪽에다 재촉을 해서, 또 그렇다고 부실공사하면 안 되지마는 가능한 한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 초 1월 달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들도 지금 안전총괄과 모든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끄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쭉 나간 저 쪽에 있는 옥회천은 왜 늦었어요, 거기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옥회천은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 400억 정도가 보상이 돼야 만이 그 편입토지가 지금 매입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일부에서부텀 지금 일부 구간부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43필지 정도 해 가지고 1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어느 정도 되면은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것도, 이것도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글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 외에 이제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한 100억 이상 가까이 더 확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노력을 좀 더 해서 조만간에 2, 3년 안에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느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공사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 자체도 이미 잘못된 거니까요. 그건 맞죠? 근데 인제 거기까지는 맞지만 지금 원래는 28일, 19년 1월 28일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안 되도 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났으면은 그 전에 끝났는데, 그러죠? 지금 말뚝공사를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1차가. 미장교는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것도 결국은 모르고 넘어갔으면 부실시공이 될 문제를 찾은 거잖아요, 저희 감독관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원래는 책임감리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허고 저쪽 미룡교 2개 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원래 이게 책임감리를 했으면 얼마 정도, 이게 쉽게 말해서 시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만약에 책임감리를 했으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쪽의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한 6억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감리비가 3에서 4억 이상의 지금 감리비가 나와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저쪽까지 합쳐서, 미룡동까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쪽은 지금,
김우민 위원
미룡동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미룡동은 부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미장교하고 합치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6억이 소요됩니다.
김우민 위원
2개 할 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요. 이 미룡교, 미장교만요.
김우민 위원
16억이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개소입니다, 22개소.
김우민 위원
결국은 지금 사실은 우리 미룡교도 늦어졌거든요.
왜 그냐면은 공사 준공기한은 법적인 것은 그냥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인자 사실은 의원들이나 주민들을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그 날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근데 뜻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우리 미룡동만 하더라도 미룡교만 하더라도 익산국토관리청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15m를 박아야 되는데 10m만 된 거예요.
그다보니까 그 설계, 그 다시 하는 데,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늦춰졌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왜? 진짜 힘드니까. 소음문제랑 공사하면서 계속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인제 또 사실은 해 줘야 될 게 지금, 자,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돼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하지만 과장님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직원들이 지금 요즘 일을 안 할라고 해요. 자기 책임질 일들을 안 할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기 안 할……
조용, 조용히 좀 해 주실래요? 설경민 위원님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지금 뭐냐면은 자기 일을 왜 안 할라고 하냐? 하면은 승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일을 열심히 하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공사만 하고 책임만 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 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억을 지금 이게 이득을 본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인사상 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또 찾아서 책임감리를 이걸 찾아내갖고 부실시공을 막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물론 예산절감해서 인사상에 좀 가산점을 좀 주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건설직, 토목직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할라고 그래요, 다. 왜?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책임을 본인만 져야 되니까.
그니까 이제 점점 저희 의원들이 옛날에는 그 동네 민원 있으면 또 할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 하나도 잘한다고는 없고 맨 뭐라고만 하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인사상에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을 허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모든 직원들이 사실 인제 자기 일 아닌 건 안 할라고 해요.
이러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예 자체, 그냥 내 일 아니면 거들떠를 안 봐요. 서로 핑퐁, 일 헐라고 해도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미루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상벌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아까 뭐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문제, 근게 잘잘못, 그럼 이런 부분도 홍보, SNS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하지만 이렇게 시비를 아껴서 헌다고 허면서 소통을 하면은 시민들이 절대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길 제가 제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계속되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지금 토목직들 아무 것도 일 안 합니다. 하수구? 했을 때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파가라고 우리 소송 들어오잖아요. 그 후로 안 해요.
모든 것들 이 승인 받고 땅을 사야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엔 땅 안 사고 그냥 했던 포장도 지금은 땅을 사야만이 되잖아요, 시비가 더 들어가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핑계를 대서 이제 전혀 일을 아예 손 댈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공무원은 일을 최선을 해야 맞겄죠, 어디 자리에 가든. 그런데 아까침에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금 내년에도 연찬회라는 교육을 토목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도 시킬 겸 해서 연찬회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도 한번 해서.
그래서 어차피 공직에 담아있은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왔은게 최선의 일을 다 해야 하고 뭐 일이 어렵다고 안 해야 할 건 아니고 하지마는 아까침에 인센티브 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물론 시비 절감도 됐지마는 또 나름대로 시민들은 아까침에 말씀하셨듯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겄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무원이 잘 일을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이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승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일을 찾을라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하는 일도 쉽게 말해서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을 찾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가야만이 일 잘하는 사람 더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일 많이 하면 사실은 감사도 많이 받고 신분상에도 조치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보면 뭐 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우민 위원
맞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김우민 위원
아무 것도 안 하면 깨끗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그니까 징계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헐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전에 근평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잘 헐 수 있도록 노력을 허겄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민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헌 거예요. 민원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 관내에 급경사 위험지구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153개소인가? 13개가 인자 법정으로 인자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제 한 50개 정도가 별도로 인자 위험지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곳에 지금 사업 추진률은 어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업추진은 저기 그 전액시비 같으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는데 국비가 인자 수반되다보니까요, 좀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사실.
서동수 위원
제가 하나 인자, 뭐 이건 감사의 대상은 아니고 본 위원이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본 사항인데 해망 거기가 2지구인가요? 지금 뭐 13채인가 11채 그 급경사지 정리한 데. 그 군장대교 있는 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수 위원
거기가 지금 급경사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우리 사업을 실시를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미 보상도 끝나고 철거도 일부 다 끝나고. 근데 그 밑에 그 집 한 채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경로당입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왜 냄겨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도 당초에 철거 이제 할라고 저희가 했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시냐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쪽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배제를 했습니다.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또 그 건물이 건축한지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보존도 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광장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저희 그 관광용지로 이제 필요허다면은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좀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인자 용도에 맞춰서 쓸 수도 있겠죠, 우리 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예를 들어서,
서동수 위원
어떤 미장대교가 개통됨으로 따라서 주변 환경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화장실이나 안내소로, 인자 관광안내소로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지역이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시 소유의 그 경로당부지라, 건물이라 할지언정이라도 그 지역이 어차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정비가 필요허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연 그 경로당이 우리 주민들이 누가 주로 애용허셔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갈 때 보면 항상 노인 분들이 이렇게 그,
서동수 위원
어디분들이 이용허시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해망동 일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몇 분인가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항상 가보면은 자전거가 있고 그러고 노인양반들이 안에 계시더라고요.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그분들의 어떤 노후 복지공간으로써 활용하는 것은 제가 뭐 본 위원도 뭐라고 허지는 않겠지만 그 정비사업을 할 때, 물론 그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빠졌다고 하고 건물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외벽에 보면은 담장 그 본체만 있다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 옆에 달아낸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건물들이 아마,
서동수 위원
어쨌든, 아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정리를 허믄 활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인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내용이어서 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조치계획보다는 아무튼 경관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가지고요, 은폐시설을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아까 할려다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말씀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제설작업이 소관이 어디예요, 원래? 건설과예요? 여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여기서는 또 그 뭐야, 제설, 그 뭐야, 어디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설기요?
김중신 위원
방재단, 자율방재단에서 제설작업 허는데 그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구성됐어요, 그게? 우리시 직원들에, 여기 페이지 69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아니, 그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제설작업이 그러믄 여기서 않고 여기 방재단은 인자 그 여기 내용 보니까 거기도 지금 제설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군산에 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일을 허고 있고만. 사진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소관 아니에요? 관계 없어요? 제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방재단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에 의해서 이제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역활동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제 미처 이제 그 건설과에서 손이 못 미치는 골목길이라는지 그런 데 이제 제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근게 건설과에서 하다가 좀 손이 못 미치는 데를 여기서 좀 도와주는고만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주는 건설과에서,
김중신 위원
주는 건설, 근게 헷갈려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시행을 허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분명히 건설과인데 여기도 그것이 올라와 있길래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여기서 하는 것은 대규모가 아니고요, 소규모 이렇게 주민들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렇게 제설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저 우리 과장님 우리 나운1동이 고지, 저기 급경사 지역이 많아요, 아시지만. 눈이 오면은 난리나번져요.
차가 올라가지도 못 허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군산 전역을 다 이게 제설작업 허기는 솔직히 힘들고 그런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 단을 좀 이 단한테 얘기해갖고 그 나운1동에 눈이 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지금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급경사가. 차가 전혀 올라가지를 못 허거든요.
근게 거기다가 조금, 그곳에다가 좀 봉사든지 좀 제설작업 좀 할 수 있도록 스케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안정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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