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그때 이 사람의 죄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무슨 소명자료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여기에 해당하는 10년, 10년 이상 그 어느 사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횡령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이걸 가져왔다고 제가 그 단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곧바로 아마 시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람의 그 단체에 다른 단장을 임명해 놓고 조직도에 여기가 간사인가 사무국장인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공란으로 해서 가져왔기에 제가 그때 예산계장님한테 또 그렇게 말했댔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예산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단장만 바꿨을 뿐 지금 현재까지도 모든 보조금 집행을 한 개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제보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증인을 와서 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안전총괄과에 계시면서 제가, 저 2년 동안 사회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저 이 서류 다 할 줄 압니다. 이 보조금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 압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본인의 차, 본인의 차, 24수 4413. 기름을 마음대로 다 넣었어요. 이건 뭐 출장이라는 명분이겠죠. 아무리 그렇지만 7월 7일날 9만 원 넣고, 7월 12일날 7만 원 넣고, 그러면 이것정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짚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앉아서 사인만 다 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고 1년에 천만 원, 1년에 2,710만 원 그다음에 뭐 천만 원 가까이를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 개인 돈인 양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쓰는 잔돈푼인 양 이렇게 써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2016년도 행정감사 결과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전 단장이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인제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여기서 어떤 공무원이 곧바로 전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은 협박, 별소리를 다 듣고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2017년도 12월 달에 최옥식 14만 원, 27일 날 또 2만 원, 이건 뭐 개인 사비 뭐 어디 출장 갔다고, 출장시간 4시간이면 2만 원씩 받아먹는다는 이런 뭐가 있구만, 여기는. 여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나가면 돈 주는 단체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후에 이 집행사실이 거짓말로, 집행사실이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