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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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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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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11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경제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 하나 제가 지적보담도 그 선유도나 그쪽 무녀도 쪽, 그 무녀도죠? 그쪽 선유도에서 조금 더 나오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정길수 위원
그쪽에 가면은 그걸 내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저 이쪽 앞에는 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으로, 무녀도 그쪽 앞쪽 동네로 보면은 화장실이 거기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화장실이요?
정길수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정길수 위원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 주민들이나 그분들을 자주 가서 이렇게 좀 접하니까 뭔 이야기를 하시는고니 여기에 화장실 하나만 맹글어 주면 참 좋겠는데 위에가 있다 이거예요.
근게 그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화장실 찾느라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시더라고, 거까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정길수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정길수 위원
그 주민들도 그러고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그 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무녀도 그 화장실 그 적정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 가지고요,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 그냐면 위에는 있어가지고, 근데 위에보담도 원래는 그 밑에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왜 밑에는 안 하시고, 그 모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가 거기를 가서 차 한 잔씩 하러 이렇게 가고 주민들을 좀 알아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은 여기에 정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의 소망이 그건데 그것을 내가 꼭 건의를 한번 우리 ‘행정 거시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게 가서 다른 분들 발언을 많이 허셔야니까, 근데 그 과장님 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지 말고 꼭 가서 거기 한번, 조사를 한번, 현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제가 선유도를 가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생생마을이라는 이 책자를 보고 왔어요. 이 생생마을의 책자는 마을에서 같이 정말로 오순도순 잘사는 글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유도를 보니까 많은 민원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선유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동안에 그 선유도가 인자 섬으로 돼 있을 때는 그 주민들 간에 어떤 단합이나 그런 것이 잘됐었는데 고군산연결도로가 인자 개통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또 오다보고 그다음에 또 외지에 나갔던 분들이 다시 선유도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도기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여기 선유도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게.
왜냐면 이 선유도는, 이게 선유도 원주민만의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군산의 자원이란 말입니다. 아주 고귀한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원을 갖다가 누가 망치냐? 우리 군산이 망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과하고 다르다라는 핑계 하나로 지도 관리단속을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과별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도 치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수십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과가 몇 개과가 움직이냐면 한 10개 넘게 되는 과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 과장님은 과장님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작년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헌 것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거 해결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도서에 가보면은 많은 쓰레기가 해안가나 마을주변에 산재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론 뭐 100% 다 뭐 그 쓰레기문제를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상당량의 그 쓰레기도 치운 그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유수면 점사용의, 그 공유수면 저희 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 어항부지 내 그 안에도 일부 청소를 다 완료를 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불법어구나 시설 같은 것도 다 철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그러면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그 여론에 의하면요, 그 선유2구의 그 수산물 특판장이 지금 14년도에 10월에 지금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인자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한 16년도까지는 그 판매장에 특별히 어떠한 이득을 창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인자 18년도부터 그 도로가 개설되고 또 관광버스가 오고 또 많은 손님이 찾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밖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됐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인 문제는 선유도 특판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부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유도 특판장을 개설만 해 놓고 시에서는 전혀 관리·단속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판매가 되는가, 과연 이 선유도에서 나오는 제품에, 제품을 단 한 가지라도 파는가, 몇 가지가 팔고 있는가.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본 확인한 결과 군산에 파는 것도 몇 가지가 되도 않아요, 군산서 생산되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 다른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데 선유도라는 이름을 넣고 판매가 가능한가, 그 라벨은 누가 허가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라벨이요?
김경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 그 선유도 특판장 그 명칭은 인자 선유도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명칭이 아니라 제품에 붙어있는 라벨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건,
김경식 위원
제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스다, 근데 이게 고창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선유도로 둔갑해서 선유도 특산물이라고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거 라벨을 어디서 허가를 내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선유도 특산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선유도 특산품이 한 30%정도 판매가 되고,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김경식 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라벨을 선유도라는 라벨을 찍게끄름 헌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당초 그 생산한 곳에서 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생산한 곳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이 라벨 생산한 곳에서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누군가가 허가를 내줬고, 또 이 라벨을 붙이게 허가를 내줬다라면 그분은, 과연 그분이 이 제품에다가 선유도 특산품이라고 이것을 넣어야 되냐 이거죠.
넣으라고, 이거 넣어도 된다 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 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본 위원이 이해 가 안 가는 것이 군산에 제품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제품이 부족해서 이걸 좀 가져오야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러나 제품이, 군산에 제품이 있지도 않는데 오로지 타 지역의 제품을 가지고 이걸 선유도 특산품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상품이 아닌데 만약에 저희 선유도 상품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인자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그런 단속하고 저희 지역제품만 저희가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근다고 해서 저희 제품으로 다 이렇게 채우자니 인자 또 예를 들면 판매실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에 옆에 로컬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어요. 그게 붙어있는데 낡어있더라고요, 색깔이 바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게 시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이라 하면 전국적으로 왔을 때에 아, 이 선유도를 왔을 때 느끼는, 느끼는 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라벨도 그렇고 로컬이라는 말도 함부로 거기다 붙여놨고,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아둔합니까?
그런 것은 누군가는 단속해 줘야 하고 누군가는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문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간에, 여기는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당초 그 마을기업을 저 해수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 선정을 지금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김경식 위원
마을이, 근게 마을이 서로 화합해서 거기서 이익 창출을 내라고 허는 것이 마을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는 마을이 이걸 하나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주먹다짐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이 원주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시에 문제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게 이것을 근본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에 지금 정종국 대표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하 지금 22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 70%가 다 그 원주민이에요?
이게 여기에 70%가 이 회원의 70%가 원주민이 돼야 만이 이게 마을기업으로 저희가 되죠? 30%는 외부, 외지사람이 들어와도 안 되지만 70%는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확인까지는 해 보진 않았지만 70%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초 그 마을로, 그 선정기준에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믄 그 과장님은 지금 여기 운영을 이 회원들이 한다라고 봐요, 아니면 정종국씨 이 한 분이 한다라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마을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마을기업에서 그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여기에서 판매되고 저기한 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그 마을로 몇 %를 환수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좀 봐주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마을의 10%정도를 저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쓰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다음 선유도, 선유3구 수산물센터 건립 있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 옆에도 다시 우리시에서 몇 억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거기는 빈 공간으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내년 3월경에 입주를 완료해 가지고 3월부터 개장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저기는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 기존에 있던 그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그 판매장은요, 저희가 그 어촌계 자담으로 해 가지고 100%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자 4년간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4년이 아니라 2년 아니에요? 2년?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4년입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서를 제가, 계약서에 그렇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계약서를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확인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유도 이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행감시간에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마을지역주민 또 오토바이 사용 뭐 이것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수산과만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을 헐라면 그 행정조사특위를 구성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
이 선유도에 대해서 행정……
부위원장 박광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대화를 한 결과 지금 선유도 건은 14개의 부서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해양수산과 한 과를 가지고 뭐 특위 구성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 감사를 마친 뒤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뭐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은 지역의원이기도 하지만 그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 또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 같애요.
특히 그 선유2구의 수산물 특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뭐 전직에 그쪽에 인자 책임자도 있었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해소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우리시에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물을 테니까 한번 그 답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간에 이 갈등이 되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이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선유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안 좋은 이미지 현상으로 보이는 지금 사태까지 지금 돌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뭐 제가 뭐 법리적으로 뭐 위원님들도 다 질의 하고 뭐 아시리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선유도 지금 우리 마을기업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14년도에 지금 우리 군산시 동의를 받아서 지금 기부체납해서 지금 그 협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 법적으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입장은 어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당시에 그 선유도에 그 특판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의견이 많아서 뭐 주민들의 의견전달이 우리시에 왔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뭐 어떤 형태식으로 지금 왔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 수산과에 방문해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그 순시 때도, 그때도 건의가 돼서 저희 과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수산물 특판장이 주도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서 주민들의 어떤 관광객들로 인한 소득증대를 이바지하고자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맹점으로 지금 해서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지금 운영을 해 오는 상태인데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이 어느 한 개인의 독점, 이게 지금 뭐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문제가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 보고, 좀 해 봤는데요.
그 작년, 아니 올 초 1월 달에 그 선유도관광진흥회 그 판매장 운영관련회의가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재 대표 정종국씨는 자기가 인자 운영을 인자 고만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바쁘다, 여기에 자기가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못 되니까 다른 분한테 그 어떠한 운영권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마을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근게 17년도까지는 사실 그 판매장이 적자가 운영을 나다보니까 누가 마땅히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18년도 그 한 해 1년간은 대표 정종국씨가 한번 운영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19년도에 가서 다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회의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인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종국씨가 물론 법인주체지만 지금 뭐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마을 뭐 주주대표성으로 혀서 지금 사업장을 지금 운영을 헌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 간의 문제 또 주민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주민들의 그 의견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지금 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갈등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했다고 저는 봐져요.
봐지고 지금의 그 수산물 판매장이 어떤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우리 특히 해양수산과장님은 그 부분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시정할 거는 명확하게 시정을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허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한번 허든지 해서 보고사항을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좀 짧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
저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운영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종국씨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건 정종국씨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대표로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마을대표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그냥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처음 운영할 때 문제가 주민들의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서나 회의록,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당시의 주민들의 동의서나 회의록 뭐 이런 거 이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여기가 매출이 저하된다라고 해서 지금 나는 못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매출이 저하된 거에 대해서는 매출이 매달 매출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것은 저희 회계가,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유지를 못 하겠다, 이런 자료까지 좀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 꼭 좀 빠른 시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김중신 위원
먼저 해요.
서동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좀 칭찬 좀 할려고 그래요. 우리 비안도 도선 지금 추진배경 좀 한번 우리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그동안에 비안도 도선문제로 한 10여년 정도가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그것은 원인은 인자 새만금방조제 그 관할구역 결정하고 어업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도선을 취항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안군 어민하고 저희 관내 어민하고 어떤 협의를 이루어져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그 도선 건조비 총 5억 중에 2억 지금 요청을 하고 저희 시비 인자 3억을 들여서 도선 그 배를 건조시켜서 내년도 늦어도 하반기 때는 취항을 시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배경에 본 위원도 인자 뭐 우리 도의회하고 어떤 협력차원에서 인자 추진했던 사항들이고 어쨌든 이번 민선7기 우리 강임준 시장님 오셔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 이하 또 우리 국․과장님, 또 담당 우리 직원들에게 아무튼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선 건조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다른 사항들이 발생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랑.
그래서 더불어서 인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해양쓰레기 지금 거의 보면 주기적으로 한 20억 가량 가까이 우리가 사업비를 여러 항목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왜 그냐면 처리하는 과정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인자 다 하지 못하고 일정구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폐기 또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떠밀리는 그런 해양폐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 어업인들이 그 해양폐기물을 야적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게 최우선이에요.
이 처리도 처리지마는 그래야만이 이게 좀 전반적으로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야적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영향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한다고 하지만 조금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해양쓰레기, 물론 집하장, 지금 선상집하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너무나 지금 협소하고 다 소화를 못 하는 입장이니까 육상에 이런 야적장, 해양폐기물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야적장 또 어구 이런 야적장이 좀 각 도서마다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니까 이 부분을 처리문제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걸 시급히 해 줘야 이게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 고군산이 지금 관광도시로 지금 발돋음 하는 그런 첫 단추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난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나 뭐 부시장님이든 우리 건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줘야 또 처리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주문을 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서동수 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해양쓰레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바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태평양에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계통이 태평양에 우리나라 한 세 배 정도가 떠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면적의.
근게 어마어마한데 사전에도 아다시피 여러 가지 이게 고기들이라든지 패류든지 이런 것이 먹고 죽는 경향이 1년에도 한 100만 마리 정도가 된대요.
근게 군산도, 군산은 지금은 큰 문제는 없지마는 앞으로는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할 것은 이번에 축제 때 그 축제 때 내항에 있는 쓰레기 있잖아요. 거기도 여기 담당이죠? 거기 쓰레기 내려오는 거. 거기는 어디 담당이에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금 이번에 항 구역 내는 해양수산청 소관인데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번에는 한번, 업무보고 때도 내 지적했듯이 내년에 홍수나 그것이 와갖고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항에 쓰레기가. 금강하구둑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더구나 우리 그 야행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게 그런 걸 인자 미리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산자원이,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그면 치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성과가 있다는 것이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치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치어를 방류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1년에 그 치어방류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7억 정도 예산 세워서 지금,
김중신 위원
몇 만 마리 치어를 방류를,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품종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몇 만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과가, 성과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국립수산진흥과학원에서 효과분석을 한 것은 있거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효과분석 한 것은 없고 인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자 그 효과분석을 했는데 방류 했을 때 그 효과는 한 3배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효과분석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우리 고군산군도에 목장화사업은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바다목장화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는 어떻게 1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이 두 곳은 완료가 됐고요, 올해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 바다목장화사업이 50억씩, 50억씩 해 가지고 총 150억이 지금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바다목장화사업에는 주로 인자 그 인종어초 투하하고 뭐 투석하고 그다음에 해조류 이식 부분이 인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자 더구나 고군산군도가 다리가 연결돼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는 이런 부작용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도 그래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금 엄밀하게 심도 있게 분석해 갖고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도서지역 구불길 사업개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사업진행 하고 계시는가, 지금 자료에는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각 도서별로 그런 구불길이네, 뭐 이야기길이네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유, 명도, 말도, 방축도도 트래킹 코스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각 도서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말도하고 이렇게 트래킹 코스 그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있고 지금 선유도하고 그다음에 뭐 장자도 이렇게 종합해서 좀 한 몇 년간의 프로젝트를 좀 세우셔갖고 정말 저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 고군산군도가 정말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그런게 그냥 막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군산에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고군산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그 말도하고 연결된 트래킹 코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물이 될 거예요, 앞으로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면 인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진입로, 배타고 가는 선착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는 인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도서개발 10개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사업에 넣어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 구불길사업을 한번 하고 트래킹 코스하고 그다음에 뭐 체험마을 같은 거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인자 관광자원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고군산군도가 아주 좋은 군산의 국제관광해양도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마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좀 좋은 그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는 우리 주꾸미 낚시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우리시에서 이거를 잡는 기간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럴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건 저희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전라북도 도지사 권한사항이거든요. 근데 한번은 그 낚시협의에서 그것을 조정해 돌라는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었어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주꾸미를, 이번에 우리가 주꾸미낚시를 하는데 너무 조그만한 것을 다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뭐 꼬록만한 걸 잡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혹시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 고군산이 폐그물이나 이 쓰는 그물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게 냄새도 거기에서 다 나거든요, 그물에서.
이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그 섬마다 좀 대단위로 크게 창고를 짓든지 물양장을 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인자 어구보관창고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인자 그런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뭐 길을 넓혀서, 길을 넓혀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좀 대단위로 해서 그냥 어민들이 거기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확보를 해 주면 그물을 길에다가 늘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 질문 않기로 했는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금 군산에 와서 관광객이 살 수 있는 물품 중에 군산에 만든 황금박대, 조기 이런 것들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말려지는 그 생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박대 그,
송미숙 위원
예, 일반생선들도 길거리에 그 차량이 움직이는 데 막 널어놓고 파는 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좀 이렇게 위생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자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인자 어떠한 건조기나 그런 데서 말려서 진공포장을 해서 그렇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갈라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 계도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렇게 거기에서 사먹는 사람들도 물론 있거니와 근데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절대 길거리에서 안 사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복합공단을 새로 만들잖아요, 해망동에.
그때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지금 3층 규모로 현재 짓고 있는데 그 3층 규모에서 건조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막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건조장은 면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조장도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건조장을 넣어야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옆에가 수협이 있잖아요, 특화단지. 수협특화단지랑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협특화단지에 들어가서 견학을 한 사람들은 거기 걸 사지 해망동 어시장 거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건조장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이건 본 위원이 실제로 체험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 18년도 보니까 신시도가 들어가 있어요. 신시도어촌 갯벌체험 혹시 가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예전에,
송미숙 위원
가보셨으면 그 갯벌체험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아마도 거기에 화장실을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장실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서 우리 여자들이요, 서울에서 제가 여성분들 버스 두 차로 거기를 모시고 갔는데 갯벌에서 나와서 모두가 다 그 풀밭에 들어가서 다 용변을 보는 그 모습이요, 다리위에서 보니까 가관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어촌체험마을이 인제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좀 운영이 잘 된 곳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곳 다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인자 그걸 활성화시킬라고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 세 곳 다 모두 한번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해서,
송미숙 위원
신시도도 화장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촌계에서 열쇠관리를 하는데 잠가놓고 열어주지를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가지고,
송미숙 위원
그러면 돈을 받지를 말아야죠. 돈은 저희가 5천 원씩 내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니까 고거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촌체험마을 중에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조개체험이 그래도 우리가 해안가기 때문에 어떤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장자도나 이런 앞바다에서 나는 조개를 과장님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지락.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미숙 위원
어휴, 근데 제가 장자도 앞바다에 체험을 직접 해 봤어요. 그 마을 바로 앞에가 체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5천 원씩을 내고 4명이 들어가서 조개를 캤는데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생활용수.
송미숙 위원
생활용수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까맣게 뻘이 썩어서 조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완전 검은색의 냄새가 많이 나는 조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걸,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봉지 봉지 싸가지고 와서 물에다가 해금을 시켜서 먹어볼려고 이제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먹지 않는 게 몸에 더 좋을 것 같다, 그 먹어서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체험을 해도 물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체험장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만들면 몰라도 생활하수구가 나오는 마을 앞에 체험장은 아니었으면 어떻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군산박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 향토사업단 육성사업의 진행 전반적인 사업단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 뭐 이렇게 늦어진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사업추진을, 이제 올해 가 이제 어찌됐든지 1년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향토사업에 대한 육성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가는데 사업이 완료했어요.
인제 완료를 하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일반적으로, 뭐 박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향토사업을 육성을 한다, 그 다른 지역 같으면 감이든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결과를 낳아야 되죠? 사업기간동안 사업기간이 마무리 됐을 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사업기간이 인제 만료가 됨과 동시에 인자 그 사업단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올해 가 마지막 사업단계고 그 향토사업단은 인자 올해로 끝납니다.
근데 인자 저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군산박대 그 사업단이 인자 올해 안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군산박대를 설립을 해 가지고 자립화를 지금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대한도로 자립을 해서 기존에 보조사업자 등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은 이 박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고 군산의 대표상품 향토산업이 되게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기간 내의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향후 사업은 인제 자립화 할 수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함에도 지금 현재 상태는 자립을 해서 제대로 이 올해 사업이 끝나면은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업기간 내에 대해서 매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실천정도나 사업달성정도가 미비함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2018년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봤는데…… 다 좋습니다. 박람회 참가 이렇게 다 좋은데 과연 일반운영, 인건 운영비, 회의비를 뺀 나머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경영컨설팅을 하고 포장개발을 하고 신제품개발을 하고 홍보 및 판촉행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게 사업이 추진이 됐나요, 올해?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그 향토사업을 한 4년간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고 아무튼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래도 군산이 박대라는 그 도시를 알렸다는 데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면 그래도 박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도 군산박대, 이렇게 군산하면 생각하면 박대를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는데요, 일부 개인사업자들의 어떤 과의 이 사업단과의 어떤 이해문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불만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어떤 상품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산이 박대라는 어떤 지역향토사업의 이미지를 선점하는 데는 효과가 일정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그것이 사업단이 추진 지금 쭉 돼 오는 과정에서 말도 많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이 향후가 문제인데 이게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었지만 이게 제대로 자립이 안 되면은 사실은 기존 시설투자한 것들이 사실은 가공공장, 냉동창고, 건조작업장 등이 있다 보니까 자립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먹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그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 과연 전체적으로,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지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이제 충분히 판매도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재 상태에서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들도 인자 향토산업이 끝나는 인자 시점에서 이것을 자립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자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박대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에 지금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찾는 생선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주식회사 군산박대를 설립을 할 때 그 어민들하고 어촌계 그다음에 영어법인이나 가공업체, 유통업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금도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금마련 방안으로는 온오프라인의 어떤 납품수익금을 기금화하고 다음에 그 향토사업자들이 박대꾸이라고 한 번쯤, 저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이렇게 맛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인자 그런 신제품도 인제 개발을 하고 또 박대묵이나 그런 것도 지금 제품을 개발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인자 우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 인자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내서 지금을 마련하고 하면은 좀 자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박대는 좀 저희 시에서도 우선은 자립화 하는 그런 방안을 지켜보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향후에 이제 군산향토사업으로서 육성을 하다보면 국비지원 등이나 그런 걸 통해서 더더욱 지원이 가능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마는 본 위원이 지금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로써 14년, 15년부터 실제사업을 진행이 됐지만 한 4개년도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인데 현재 시점에서의 또 다른 지원이 없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립화 해 가지고 사업영위를 이대로 해서는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차피 시하고 지금 같이 추진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시에서도 종용을 하시든지 방향설정을 똑바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거의 한 번씩은 받아온 걸로 아는데 지금 올해 마지막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까지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어떤 자립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이 보조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진행과정에서의, 이 사업 평가하자면은 진행과정이 좀 미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영리법인설립에 관련해서 그 지역 내 어민, 어촌계, 영어법인,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구조상 어찌됐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이 완료됐고 이런 시설들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인에 참여를 시킨다 한들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거는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을 해서 아우러지는 어떤 그런 영리법인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에서, 시에서 예산지원보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계속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이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께서 ‘홍보전시판매장 등이 왜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일정장소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전시판매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 들어보면 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홍보전시장을 제대로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전시장이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해망동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션 그 거기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오션스퀘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션스퀘어에 있죠? 그게 저기…… 어찌됐든 이게 그러면 사업, 이 사업에,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가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치도 그렇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좀 장소가 약간 외진 면은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외진 면이라기보다도 위치가 해신동이어서 그러지 부도나서 잘 나가지도 않는 건물에, 임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작년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실무추진운영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어떻게서든지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마련했는데 사실은 그런 홍보전시장은, 이제 판매장이라고 돼 있는데 판매는 못 하기 때문에 판매장은 아니고요, 홍보전시장은 사실은 있으나마나죠. 이제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향토사업에 대한 계속 육성을 할려면 홍보전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종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홍보전시장은 폐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니요, 지금 현재 폐쇄할 계획은 없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주체, 관리주체가 누군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는 박대사업단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은 없다 단언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제가 그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해 봤거든요. 근데 그 홍보관 자체는 계속 이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전시해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자립 또한 힘든 상황에서 그런 홍보전시장을 계속해서, 그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첫째 지적은 홍보전시장이 지적이 돼서 했는데 형식적인 홍보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관광객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안좋은 이미지만 더 마케팅이 아니라 안좋은 이미지만 더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장소도 거기가 부적합하고.
그렇다라면 차라리 폐쇄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박대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다른 데로 적정한 장소로 옮기든지 거기다 시설투자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그대로 유지를 한답니다.’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지적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홍보전시관은 사실 뭐 시에서 어떤 장소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단이 하시든, 사업단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없다고 해서 또 대안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위해서 전시관의 형태든지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제품 박대꾸이 시제품 생산완료 괜찮다, 맛있다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 개발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 4년 만에 성과물, 대표적인 성과물치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신제품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박대꾸이라는 것이 간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특정상품명을 얘기해서 우리가 꾸이꾸이라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맥주안주로 잘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제품이 있는데 그건 기호의 차이니까 맛이 없다, 있다,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상품자체가 사실은 박대를 순수히, 박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박대를 활용을 해서 향토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물로써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좀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맛이 있고 없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물치고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서 군산향토 박대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과물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여기서 사업단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원사무실에 책상마다 박대꾸이인가를 그걸 하나씩 다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제품을 보이며)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안 드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다 좋은데 이게 향토사업의 추진에 대한 어떤 산물이라고 한다라면……
보세요. 다 좋습니다. 이게 원재료에서 베트남산, 이게 물론 주재료가 박대기 때문에 박대연육이 13.9%라고 돼 있는데 이게 13.9%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박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인가도 의문이지만 뭐 여러 가지 정어리, 김치 뭐 이런 거 해서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품성도 난 모르겠어요. 이게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사업의 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조원이 태성물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93번길 19번지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저기 바다가 좋은 곳이더만요. 경치경관이 좋은 곳인데 이러한 향토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물론 이 자체가 만드는 제조원이 이속에 단가가 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지는 제가 생각하건데 기존에 이와 유사한 제가 찾아봤더니 태성물산이라는 데가 조미한 여러 가지 건어포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는 데예요.
하지마는 바꿔 생각하시면 이 향토사업과정에서 이 상품의 아이디어만 내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과정에서의 어떤 뭐 브랜드화 시켜서 포장재질이랄지 제조랄지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져야 사업목적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기존에 있는 부산에까지 가서 공장에 가서 이런 걸 만들어서 대표상품이라고, 이것 자체도 사실 이게 4년의 성과물이라는 게 우스운데 이분들이 참 고민하셨는데 우습다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별로입니다. 별로인데 더더욱이 향토사업을 가지고 부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납품을 합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니까 미비하다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취지 자체가 향토사업을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장이 없겠어요, 찾으면?
만약에 없다면 실제로 없다라면, 앞으로 쭉 가지고 갈 거라면 이런 유사한 공장을 찾든 아니면 물론 농업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생산가능한지를 봐서,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조공정을 맞춰보시든지 농업과 수산업은 다르지만 그런 과정을 하셨어야지 이 사업단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벌자는 거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만들, 이거 아이디어도 참신하지 않아요, 사실은. 유사한 제품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난 향토사업 군산박대 육성사업에서 4년을 마무리 하면서 어떤 성과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해서 내년부터 자립을 통해서 제대로 군산시와 함께 사업육성의 길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허나 지금 미비한 점은, 본 위원이 지적한 미비한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본 사업단에도 전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산물에 대한 잘못된 행보는 조치를 바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군산박대 향토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경은 다 말했고 2017년도에 감사, 행정감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인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이후에였는데 2017년도에 행정감사지적에 이 홍보판매장을 만들어라라는, 만들지도 않고 이걸 했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랴부랴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왜 이 6개월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향토판매장을 지금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근데 6개월을 위해서 만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꼭 6개월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지속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지속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까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역으로.
여기에 향토박물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5,952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인자 여기에서 만들었을 때 집기 내부시설이 4,450만 원이 들어갔고 냉동고나 이런 것들이 1,497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냉동고 장비 임대계약은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1,4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6개월 후에면은 이것은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6개월 동안에 하는 것이. 제가 알아본 거에는 거의 사는 것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임대 6개월을 했어요. 그면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마 그 임대계약을 올 말까지 한 그 이유는 그 사업기간이 올 말까지로 돼 있어서 아마 임대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인자 그렇게 정했는데 근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사는 가격이나 임대가격이나 똑같다라면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임대비를 이 사업비가 끝나고 지원해 주지도 않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지난 회기 때 보니까 박대판매해서 이익금 남은 것이 약 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이것을,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사업 인자 올해까지 끝나고요, 내년도부터는 인자 자립화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중고로 매입을 지금 할라고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그 저는 그 절차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슨 말이냐면, 절차가 그럴 계획이었으면 미리 했어야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미리 그걸 했어야는데……
김경식 위원
또 하나 합리적으로 의심 가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저 전시관을 꾸미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4,45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여성기업인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2천만 원 미만은 근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인자 입찰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특이한 점을 봤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세 건이 있었는데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세 개를 묶어서 입찰로 갔더라고요.
거기는 수의계약이 싫어서 입찰을 세 건을 붙여서 입찰을 했는데 여기는 간판 따로, 전기 따로, 따로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또 역으로 다 묶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식 위원
자, 인자 그 수의계약을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왜 그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홍보관은 아까 설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자리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상품상권도 좋지 않고 사람 통행도 안 좋은데 왜 그때 당시에는 동백대교 공사까지 해 가지고 거기는 엄청 혼잡하고 복잡한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 간 것은 임대비가 무료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임대료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그걸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이 그것때문에 만들었죠?
근데 임대료가 없어서 만약에 이걸 홍보관을 만든다라든가 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각자 추렴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추렴은 않기 위해서는 무료로 임대료를 해야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겠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우리가 홍보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바꿔서 저쪽,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저 윗단 쪽에다가 산에다가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집 지어서 여기서 홍보하쇼, 하면 공짜인게 가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대역사박물관이나 근방 외지사람이 많이 오는 데에서 홍보관을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게 첫째가 그건데 그걸, 더 재밌는 게 나왔어요. 제가 쭉 하니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홍보사업장을 하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자라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무국장이 강행을 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식 위원
근데 더 웃긴 것이 뭐냐면 건물도 비어 있고 건물도 살려야하니까 글로 가자, 우리 관계계장이 어느 정도 감사부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그거 걱정 없다 해 가지고 감사부에다가 확인한 결과 거기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회원들은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막 하는데 당시 담당계장이 시간이 촉박하니 전문가의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보판매장을 진행했으면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료를 보이며)근데 자, 봐봐요. 여기 보면은, 자료 보면 이런 식으로 홍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 여기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홍보, 이게 진짜 홍보예요, 홍보는.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문제의 박물관은 이렇게 했어요. 문제의 박물관이거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박물관. 왜 이 비용을 이렇게 하는 데다가 썼어야지 왜 그 전시장을 만들었냐 이거죠, 홍보판매전시장을.
그것은 뭐냐? 한 의원이 행정감사 때 이것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하냐는 식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그 질문한 서동완 부의장님이죠. 부의장님의 뜻은 뭐였냐?
이걸 사업을 할려면 홍보관 같은 것을 미리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어야지 왜 이걸 안 만들었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당장 만들어라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갑자기 12월 말인데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혀 가지고 부랴부랴 6월 달에 오픈해서 6개월을 하게 된 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경식 위원
이런 식의 저기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사업단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침묵)
김경식 위원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사업단이 잘못했는가, 사업단이니까 이렇게 했는가 집행부가 잘못했는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 이 예산은요, 원래 이 만들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은 애시당초에 없었는데 당시에 판촉행사로 그 보조금, 경상보조금이 1억 7,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걸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감사부나 모두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세는 못 준다, 그래서 집세를 못 주니까 무료임대로 하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관련해 가지고서 운영위원위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그 운영위원회 결과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인자 그 오션스퀘어 건물 임대료 무료인 곳으로 거기서 결정이 나가지고 거기다 홍보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니까 각자 개인 출연금 내기 힘들으니까 하자, 근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면 이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그때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사업단에서 맡겨놓고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물론 인제 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지도감독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행위를 집행부가 다 주도를 했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줄도 알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것이 재발방지가 되야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의원이든 어떤 누구든 지시를 했을 때 타당성검사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되냐, 안 되냐를 충분히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복지부동 아니에요, 이건. 하라는 하는 거, 하지 말라면 않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의계약 한 것부터 의심가고 또 이게 그 임대료 하는 것부터 장비임대 하는 것부터도 의심 가고 모든 전반적으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영자
아니 시간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아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박대향토사업단을 추진하면서 당시에 우리 실무적인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뭐 조금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뭐 아직 그 숙달을 잘 못 하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마무리단계에 오는 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인자 묻고자 하는 염려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재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경제건설분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경상비율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아마 5대5인가? 이렇게 됐는데 홍보마케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면 안 된다 해서 경상비율을 높여라, 해서 60%를 높였던 사항들이에요, 요구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회에서 사항인데 작년에 또 그게 우리가 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특위를 해서 그 해당 우리 업체들 출석을 해서 의견도 듣고 또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인자 마감을 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인자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한 분이 의원님께서 그 전시판매장, 특히 홍보관에 대해서 중점적인 그 문제점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시행을 않냐, 해서 인자 그 부분이 인자 올해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인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지금 ‘전시장을 계속 지속 추진해야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를 조금 못 하신 것 같애요.
지금 우리 향토사업단이 지금 올 12월달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해망동 그 오션스퀘어빌딩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전시장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예, 현재로써는 지금 그 매장을 좀 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이 지금 전시 지금 이 판매장이 원래 지금 시설비로 지금 업체에서 시설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시설비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분이 판매장을 다 마무리를 했어야 돼. 시설비 자부담을 해서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자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사업으로 핵심시설을 하다보니까 부족했던 거야, 돈이.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설을 미처 못 했던 거예요. 자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했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홍보관으로 좀 해 주라.
그런 내용을 시장님도, 전 시장님도 면담을 했었고 우리 국․과장님도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구를 계속 줄기차게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갑자기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작년 아니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전시판매장을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원래는 사업자가 이거 다 시설비 사업으로 다 했어야 할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또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전시판매장이나 홍보관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일면 그 언론보도에 나온다시피 지금 그 업체가 특정업체가 과연 의지가 사업에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컨소시엄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했는데 1개 컨소시엄 회사가 지금 부도나고, 항간에는 부도가 났는지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부도가 났다고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도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 가니까 다 준비시켰지. 다 뭐 제품 갖다 놓고 이렇게 홍보 잘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러지만 현실은 지금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와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분들이 출연을 해서 홍보관을 만들 만한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거기에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전시판매홍보관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개인사유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자가 거기다가 시설사업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가 지속적으로 판매홍보관으로 쓰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건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황금박, 아니 황금이란다, 군산박대가 향토사업으로 인해서 박대라는 포커스는 홍보는 많이 우리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과는 이루었다고 나는 봐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때 또 다른 지원을 또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 줘야겠죠. 그러지만 이 전시판매홍보장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정확히 이 지원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또 사후관리라든지, 어차피 우리 5년, 10년 관리 사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반드시 시정을 요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하세요.
서동수 위원
우리, 오전에 우리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제 그 부분에 연계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우리 어촌어항계 담당부서에서 지금 우리 선유도 내부순환도로 1공구는 이미 지금 착공 다 했죠? 아니 준공 다 했죠? 지금 2공구, 3공구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선유도의 어떤 관광시스템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유3구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 아시죠? 진입로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일부 뭐 도로를, 도로가 아닌데 자기 개인소유인데 도로로 쓰는 것처럼 보여서 도로를 지금 받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이 군산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게 지금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그 개인사유 되시는 소유주들한테 찾아가서 만나서 협상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애요. 절충이 한 두 사람이 외부인이.
그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정도로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인 조항을 찾아서 인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늦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 군산수협위판장도 세워졌고, 우리 보조금 지원을 해서 세워졌고 또 수산물센터도 세워졌고 또 어촌체험마을도 지금 운영에 지금 휴양마을로 지금 재계약을 해서 인자 운영할려고 그러고 하다보면 어떤 관광적인 기반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조항을 갖추고서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19년도 연내 안에 그 사업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저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보다도 우리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도 가봤고 저희가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법률적으로 인자 해서 인자 그게 결국은 토지수용이라는 그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그 도로가 빨리 뚫려서 이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지금 2공구도 있어요. 2공구도 있는데 2공구도 물론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2공구보다도 지금 3공구가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으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응책이 너무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인자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 부분이겠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부분은 그런 부분 법리적인 조항들을 빨리해서 추진해야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해결이 되지는 않고 오늘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명과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 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걸 꼭 짚고 한번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해양수산복합공간 지금 건설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그것이 20년도에 준공하는데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인자 우리 간담회 때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임대료, 임대료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이하의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125억 들이고 지금 큰 아주 최현대식 수산센터를 짓고 있는데, 복합공간을 짓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가서 조정할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미리 그 상인들하고 임대료 조정을 좀 해서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도 버는데 임대료가 몇 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 상식이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인자 건물 딱 짓고 나면은 이제 더 얘기하기가 그 사람들도 상인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게 그거를 그때 가서 문제터져갖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리 설득을 시키고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마음의 자세를 갖게끔 해서 임대료를 좀 올리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인자 그런 부분도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물을 짓고 나면은 임대료 가격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리고요,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김 양식 있잖아요. 이건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김 양식이 여러 가지 자료가 활성화처리제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 양식에 지금 염산을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 저 계장님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194쪽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해 갖고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김 유기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한 총 인자 공급할 수 있는 그 종류는 네 가지인데 한 세 가지 정도, 한 두 가지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그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하고 그다음에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그 두 종류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니까 이거 안 쓰면 탈법도 위법이 되니까, 근데 인자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일부 농가에서는 염산을, 그 염산이 훨씬 좋대요.
빨리 이것이 저 뭐야 병균이라든지 이게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을 인제 죽일 수 좋다는데 염산은 인제 우리 먹기에도 좀 유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도 먹고 와요. 사실 김 먹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색깔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도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게 그걸 좀 인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마는 조금 한번 신경 쓰셔서 기왕이면 위법적인 거 않고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저 얘기 안 혔지만 아까 오전에 김경식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선유도 특산품문제, 선유3구 수산물센터문제, 어촌체험마을문제 이거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없으면 잠깐만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군산시 베스 수매에 관련해서 토산어종 보호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저기 조사 등을 받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난 과정상의 얘기는 혹시나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상의, 5분발언 과정상의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세부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올해 수매를 하고 이제 3차 수매물량 하고 7월 13일 물량하고 7월 26일 물량은 대금 아직 금액을 지급을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 2건 3차에 걸친, 그니까 대금 금액만 하더라도 한 제 생각은 한 3,50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그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이제, 내년에도 어떤, 좀 있다 묻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봐서 그렇다라면은 이 3차 물량에 대한 거 7월 26일 날은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3차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산경찰서에서 지금 사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죠.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경찰 얘기하고 이건 다른 얘기고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7월 26일 날은 어쨌든지 수매불가 통보 했으니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수매 7월 26일자, 예.
설경민 위원
됐어요. 근데 3차까지는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까지 그때 3차까지는 올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3차라는 것이 그 7월 26일 날 앞,
설경민 위원
7월 13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그 앞 전 거 물량이죠?
설경민 위원
예, 7월 13일.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수매물량이 5,53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매비만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 수사 중이니까 이 부분도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수사가,
설경민 위원
왜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왜 그렇죠? 3차 물량은 이미 묻어버렸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인자,
설경민 위원
묻어버렸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인자 경찰,
설경민 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결정이죠. 왜 그냐면 집행부에서 3차까지 대금은 지급을 안 했을지언정 이 부분은 올바르게 계근이 돼서 확인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그러기는 하지만 일단은 경찰,
설경민 위원
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설경민 위원
7월 26일 물량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확인이 가능해서 불가 통보를 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7월 13일 날, 예, 7월13일 날 저희가 인자 검수까지는 했는데 검수하고 나서……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내용파악을 좀 하셔야죠.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질문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그 두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지금 방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최소한 문제가 안 됐던 내용도 아닌데 이정도 내용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내용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답답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 종결 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는 3차산업을 지급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대로 검수했다고 하나 혹시나 이 뭐 불가통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기간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고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마는 대금지급을 3차까지 해 버리면 잘못 지출된 금액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같이 대금지급을 묶어버린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월 26일뿐만 아니라 그전에 대금지급을 미지급한 같이 지급하기로 한 3차 7월 13일 물량 또한 제대로 집행부에서 이 물량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물량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반증하냐? 제대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반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당 집행 과장님으로서 현장을 하시고 담당직원이, 그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7월 13일 날 정확히 계근이 이루어지고 베스만 포함해서 수매를 했다라면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내수면 어업계에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13일 건 줘야 될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뭐 양쪽 다 사실은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수매금을 집행하는 집행부도 그렇고 내수면 어업계도 그렇고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부분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 중이라니까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이 베스 이제 내수면 어업계와 하는 베스 수매사업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더 이상 진행이 끝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더 이상 이제 실시는 않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인자 조사시점이 인제 중요한데 조사가 빨리 완료되면은 저희는 그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내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올해 인자 경찰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인자 또 나머지 인자 몇 개월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인제,
설경민 위원
전제를 할게요. 그렇다라면 조사 중인 것이 결론을 나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뭐 진행하라고는 않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다손 치고 그리고 내년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겠다는 의지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당초에는 몇 달전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초 몇 달전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정리를 다시 새로 하셨나본데 그렇다라면은 됐을 때 지금까지와의 지적사항과 다른 추진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유지는 안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베스 수매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핑계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업무형태에 대한 어떤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무의식적인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그 개선방안도 엄중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매물량 전체에 대해서는, 전체물량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검수를 할 지금 계획에 있고요.
아무튼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동지침이나 그런 추진매뉴얼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수자체를 예전에는 그 담당자 직원 한 명이 나가서 검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시간도 이렇게 쫓기도 하다보니까 인자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꼭 두 명이 나가서 같이 검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명, 한 명의 문제는 아니고 한 명이 나가도 잘 하면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의 본질적으로 가장 지금 뭐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것은 뭐 이미 지적이 됐고 말씀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것은 맹점은 뭐냐면 베스가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을 사업물량을 받아서 추진할 만큼의 베스의 양이 거기에 지금 존재하느냐를 분명히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그 자원량 조사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베스.
설경민 위원
자원량 조사를 어떻게 하실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금년도, 금년도 인자 수사가 마무리되고 인자 그 사업을 재개를 하면서 그 나오는 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자원량 조사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오는 양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수사하고 별개로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면 자꾸 수사 수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그 수사핑계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도 지금 베스에 대한 그래도 저기 그 저수지에 대해서 충분히 일반조업을 통해서 베스를 잡아보고 몇 차례 잡아보고 베스의 양이 뭐 지금까지 쭉 잡아왔습니다마는 총 지금 사업을 진행할 만한 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이 사업량을 줄이시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아니면은 물론 그쪽에만 내수면 어업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기기 쉽지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산시 전체의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내시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무튼 그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요, 그 자원량 조사라는 거는 꼭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경민 위원
그 조사는 말씀대로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또 부진한 사항은 꼭 개선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이한세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201에서 2페이지 보호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 감사라기보다는 좀 당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 보니까 15개소에 한 18본 정도가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한세 위원
혹시 지정기준으로 인제 어떤 뭐 동에 있으면 동나무, 면에 있으면 면나무 이런 것 같은데 지정기준이나 어떤 번호부여하는 그런 뭐 기준들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지침에 의해서 면나무, 동나무 해 가지고 몇 년, 수령 몇 년 이상, 그 다음에 흉고 직경, 둘레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82년도에 처음 9월달에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한 20여년 만에 했고 2011년도에 했는데, 혹시 초기 지정당시부터 뭐 인제 외과적인 수술도 있고 병충해관리까지 인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들, 뭐 수령이나 종류 또 뭐 지정이유 등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사진자료까지, 혹시 이런 관리이력카드 같은 게 이제 DB화 좀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가 가끔 이렇게 나가서 현지조사도 허고 사진도, 금년에도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싹 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인제 사유지가 좀 많구요, 나무가 있는 자리가. 근데 인제 이런 그 혹시 나무가 있는 자리에, 보호수자리에 안내판으로 뭐 종이나 뭐 수령, 제가 서수 쪽은 가보니까 안내판이 없어서 사유토지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당산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은 안내판들을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보호수는 지금 이렇게 하나씩 개선을 해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제 그 현황판 그 안내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작성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사실은 문화재도 그렇고 한번 훼손이 되거나 잘못되면 복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인제 주민과 함께 살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수가. 인근 사실 전주에는 전주의 보호수라고 해서 책자까지 좀 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군산도 지금 어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드림허브군산 거기 쪽에 가면 이제 시 소개로 해서 뭐 시조라든가 시화, 시목 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홍보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군산 기네스 쪽에 가보니까 뭐 최고령나무라든가, 옥서 선연리에 있는. 그리고 인제 키가 제일 크거나 둘레가 제일 넓은 당산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제 이게 관광자원화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 이제 잘 보존하고 하면.
그래서 뭐 보호수 투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외부에 이제 올려놓고 하다보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보면 시민들이 가다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다가 주변에 인제 인접해 있으면 보호수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군산의 역사를 볼 때 산이라든가 인제 보면 틀림없이 지금 지정되는 18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지정할 만한 나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수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발굴도 좀 하고 해서 자료화도 좀 하고 그래서 인제 시청 홈페이지에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유지도 좀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해서 좀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보호수 조금만 추가해서 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우리 저 나운1동에 지금 느티나무 있잖아요. 한 300년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가 인자 어떻게 하다본게 우범지역이 돼 번졌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허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인자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기왕이면 그 아주 정말로 이게 정말 오래된 이게 좋은 나무를 보호도 허고 시민들도 그게 좀 볼 수 있도록 허면 좋지 않을까, 인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은 혀놨는데 그 나무가 가다보면 이 건물에 자꾸, 건물로 저 자꾸 침입, 저 가다보니까 커지다보니까는 인자 제거를 허고, 제거를 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 옆에 조그만한 사진관이 있어요.
그 사진관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그 사진관을 좀 시에서 좀 매입해갖고 그건 건물이 작으니까 그 옆에 4층 건물은 너무나 크고, 그거까지 해번지면 훤하게 인자 완전히 길가에서 다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고 사진관 있는 건물을 한번, 한번 검토허셔서 그걸 매입허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믄 시내 이 시내, 아니 저 큰 길에서도 더 넓게 보이고 보호 그 나무가 그리고 그 우범 인자 좀 우범지역화 돼 가고 있는 그거를 좀 더 넓어지믄 시민들이 많이 활용도 허고 그다보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검토허셔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건물을 조그만 그 보니까 한 2층 건물이더만요. 조그만한 이렇게 조립식형태로 지었데요, 지었으니까 그거 하나 구입, 그거 구입혀서 좀 기왕이면 그게 좀 활용가치가 높은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다른,
위원장 신영자
손 먼저 들었어요.
김경식 위원
저 여기 나운1동 보호수 때문에 제가 바로 보충질의 한번요.
거기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가 아까 저기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에 인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주변에 또 건물이 있으니까 전에는 인자 건물이 낮았었는데 인제 건물이 높아지고 허니까 나무라고 하는 게 인자 수관이 커지고 그러니까 또 건물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그 가지를 또 전지작업을 해 주고 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는 보호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그 둘레만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좋은 보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쳐주질 않아요. 아무리 나운1동에서 일자리담당관이 간다고 해도 그 옆에 가지치기를 깔끔하게 해 놓지 않으니까 그 옆에다가 가지 친 걸 넣고 허니까 쓰레기가 되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호수가 있을 때에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하는 건 나는 요만큼만 관여한다, 나머지는 도시계획과니까 나는 모른다, 그면 도시계획과에서도 똑같이 서로 미루는데 이것은, 근게 전체적인 틀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괜찮더라고요.
여름에는 쉬기도 좋고 굉장히 그늘지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해요. 아니면 공원녹지로 묶어놔버리던가, 그 보도 이렇게 해 놓은 자리를.
뭔가 그것을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 사진관에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 그 현실 자리도 제대로 이게 서로 과별로 미루는 바람에 하들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 어쨌든 보호수 주변하고 관련되면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쪽 가지를 좀 쳐서 깔끔하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산을 세워서,
김경식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잘 해서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정말 가로수, 그 가로수 민원 많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우민 위원
간판 가린다, 냄새난다, 낙엽 그다음에 벚꽃하면은 또 검정 알맹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변하고. 많은데 이게 계속 지금 민원이 있는데 뭐 대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대책은 이제 저희들이 뭐 예산 인자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헙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또 기동처리반 저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녹지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투입이 돼서, 가로수가 인자 높다보니까 장비가 투입이 돼서 해야 될 사항들은 별도로 모아서 사실은 이제 한 번씩 발주를 해서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가로수를 선정할 때 지금 뭐 가로수선정위원회 그런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인자,
김우민 위원
아니면 그냥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인자 도시림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은 주로 어떤 나무로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군산에 인자 가로수가 사실은 선택허는 기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군산시가 인자 예전에 보면 시목이 인자 은행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인자 최근에 보면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은행나무가 암나무로 인해서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가을철에 인제 민원이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우리 군산, 군산지역에 보면은 저 이팝나무 같은 것이 사실은 상당히 잘 맞고 있고 가로수로써 그 성장속도라든가 그다음 수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제가 자, 말씀드릴려는 건 뭐냐면 은행나무도 아까 금방 했는데 다른 데 서울 같으면 수나무로 바꾸잖아요, 요즘 성별구별이 가능하니까.
그니까 그게 인제 어린나무 심을 때부터 인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가로수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예요. 글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가로수길 해 갖고 그 집, 뭐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가 쪽 있는 쪽 예를 들어서 상가가 없는 쪽 다 각자 다르잖아요.
길이 넓은 쪽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많은 이런 뭐라 그럴까, 대안, 이 심는 나무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용역을 주던 해야 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쪽은 길이 좀 높아, 수종이 빨리 커가지고 높은 나무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꽃을 화단을 만들어서 상가사람들이 가꾸게 한다든가 방법론을, 아니면은 명명, 명칭을 이쁘게 가로수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형식 가지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를 지금 다른 데 보면 사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타원형으로 깎아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간판 가린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자체를 정형식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만든다든가 타원형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름모꼴로 만든다든가 해서 깔끔하면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면은 지저분한 건 없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보면은 나무가 완전 말라 죽은 거 같이 다 잘라낸 데 있고 특히 플라타너스가 그게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또, 또 커지고 또 커지고 하잖아요, 그 몇 년을 기달려 올라가갖고 다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그냥 단발성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또 아까 기동대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도 지금 어떻게 뽑나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뽑나요?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기간제로 뽑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분들이 말한 대로 조경할 수 있는 분 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 나무 자르면서 떨어져갖고 다친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 봐야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충분히 가로수할 때 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걸 세울 수 있어요, 오랜 경험이 있으면은. 근데 그때그때 바뀌면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러니까 저희,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도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할 때도 일정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도 한계가, 아까 기간제는 곧 있으면 그만둬야 되고 장기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허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단순 민원이라니까요? 와서 잘르고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문제는 어느 집은 잘라주고, 어느 집은 안 잘라줬다 이게 이거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예산을 조금 인제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인제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하면 어느 노선을 이렇게 계속 잡아서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정형화된 그것을 한 구간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민원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잘라달라가 아니라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그 민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치면서 양쪽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상가 자체가 야, 여기 무슨 예를 들어서 하트모양, 아니 근게 하트모양은 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모양의 길이야, 아 근게 무슨 길이야, 나운동 가로수길, 그러면은 그런 홍보가 거리자체가 홍보가 되면은 장사가 더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요즘 매출이 떨어져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예 안 맞는 길은 과감하게 가로수 없애도 돼요. 그 대신 꽃밭으로 해서 충분히, 꽃밭이나 아니면 작은 그 동그맣고 조그마한 게 그게 뭐죠? 측백나무. 그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가로수가 굳이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에는 가로수가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시목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전부 다 은행나무를 심어서 아예 그 암나무 빼고 수나무로만 하든 뭔가 군산 하면은 브랜드가 떠올리는 것들이 나무를 통해서도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은행나무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에 다는 못 할지라도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무를 기증해도 우리시가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냥 자기가 와서 갖다주라, 뽑아가라고도 안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미 굴착기 있고 기술, 기술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 트럭장비 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나무고아원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데서 나무를 하면은, 이거 퍼가라 뭐하면은 어느 지역에다 가서 나무를, 사실은 뭐 무슨 정성대로 가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갖다 거기다 이식해서 놓은 거예요. TV에도 나온 사항이에요.
근데 그 나무고아원이라고 갖다 놓은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이 돼 가지고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니까 나무를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같이 뽑아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실제로 나무가 필요해서 기증받을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 놓으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 적극 장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기증하는 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우민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 직원 있잖아요. 저희 앞으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산림녹지과가 우리 시민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 닿아있어요. 산, 제일로 많이 가요. 그러죠?
아까 가로수, 공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산림녹지과예요. 하지만 사실 보면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 국장님 계실 때 진짜 이거 총무과, 이 자치행정국하고 싸워서 인사부에 좀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특히 이제는 이 산림이 굉장히 시민에게 와 닿아요. 그러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니까 이번에도 하여튼 뭐 과는 아니고 계단위로 하나가 새로 인자 신설되는데, 근데 인자 신설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 어필해서,
김우민 위원
신설되믄 그래도 일을 좀 나눠가질 수 있으니 좀 낫겠네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그렇게 적극 어필해서 저희가 인력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시민에게 사랑받는 가로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저는 김우민 위원에 좀 보충으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 유성구를 가게 됐는데 대전 유성구에서 그 이팝나무축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제 보지는 못 했지만 이팝나무축제 하면 왠지 굉장히 멋질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좀 특색 있는 가로수가 심어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또 하나의 축제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성 있는 수종을 좀 선택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언젠가부터 군산에 살면서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광동 삼상아파트 구)교도소 앞길, 거기 이 마가렛 꽃 하얀 꽃 핀 거 보셨죠? 가로수 밑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걔는 한번 심어놨는데 누가 옮기지 않아도 해년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아름다운 군산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예뻐지겠네요.’라는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조그만한 자투리공간에서도 좀 예쁜 꽃이 좀 심어지고 가로수 밑에라도 뭔가 좀 각 동마다 다르게 저는 꽃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서천에 몇 년 전 군수님께서는 온통 꽃 심기에 정성을 많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군산의 여성들도 그 서천에 꽃구경을 가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로수 밑에도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열심히 내년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연결해서……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는 저 이 도시 숲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할려고요. 그 선양동 그 도시 숲 조성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하는 거 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냐면 거기가 지린성이나 저기 안동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로 거의 외부인들이 많이 거기 주말이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는데 홍보효과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그걸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실시설계업체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그 입찰을 통해서 했거든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냥 업체에 이렇게 문의해 가지고, 혹시 그러면 그 조경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혹시 뭐 그 업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업체 선정할 때 이게 조경전문가나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어쨌든 업체가 그림을 갖고 오는 거보다도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혹시 그렇게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거기는 그 도시림선정, 아까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안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또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할 때 그 뭐 컨셉이나 조감도를 공모를 좀 통해서 어차피 공모하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모를 좀 통해서 좋은 모양을 가지고 업체를 좀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방금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선양동 주민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나중에 이 나무들이 인자 자라서 인자 좀 크면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뭐 그걸 모르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제가 어제 그 조감도 보니까 섹터가 솔찬히 넓더라고요.
근게 그걸 예를 들어 좀 줄이더라도 좀 내실 있게 공원을, 그 도시 숲을 좀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어요. 근게 아무튼 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거기는 아마 그렇게 해 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그분들은 모종도 뭐 하나 달랑 갖다 놓고 뭐 그랬다, 어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섹터가 넓은데 모종 하나 갖다 놓고 뭐,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또 쉬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잘 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쪽이 인제 전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재해안전 그런 토공공사비가 좀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지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혀서 이렇게 하면은 포토존도 형성이 돼 있고 해서 아마 그 조만간에 명소화가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게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뭐 해 달라는 것을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 요. 우리 군산이 지금 나무숲, 숲이라는 것이 몇 %일 때, 혹시 파악돼 있어요,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정확히 파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중신 위원
없죠. 제가 인자 저는 이 나무를 참 좋아하고 이 정말 도시가 숲과 어울리는 그런 도시가 군산도 됐으면 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갔을 때 야간에 차량출입도 못 허게 하거든요, 저 숲속으로. 그래서 나무가 죽는다고 해 갖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스위스 같은 데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산도 그렇게 했으면 허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전에 책을 쓸 때도 북치는 푸른 의원이라고 푸른 그 숲 속에 있는 그런 군산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무숲이 몇 % 되는가도 앞으로는 데이터가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허시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모든 시민, 저 국민들이 염려를 허고 걱정을 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경감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아니 저 대책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중에서도 가로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에 상반된 이야기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저는 이게 가지치기 허는, 가로수 가지치기 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의원 아닐 때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그냥 나무를 전부 잘라번져요, 쌀뚝, 쌀뚝.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자 다만, 간판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주기 위해서, 주니까 나무를 잘르는데 그거, 그거 몇 십년 키운 나무들도 있고,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나 딴 디 가보더라도요, 나무가 굉장히 플라타너스나무가 엄청 높은 나무들이 많이 봐요, 저는. 그거는 최소한도 40년, 50년 키운 나무들이에요. 그거 안 자른단 말이에요. 그냥 크게 냅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좀만 크면 간판 가린다고 딱 잘르고 여기도 잘르고, 잘라도 좀 괜찮게 잘르면 좋은데 그냥 쌀뚝 쌀뚝 다 잘라버리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몸뚱이만 있다가 나중에 또 다음에 또 잘르고, 또 커오면 또 잘르고 또 잘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나게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데는 더 키울 수 있는 데는 키워주고 꼭 잘라야 할 데는 잘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저 김길준 시장 옛날 3대 때, 3대 때 얘기해서 미안하지마는 저허고요, 수원시를 갔어요. 뭐 때문에 갔냐면 가로수 때문에 갔습니다. 가로수에 수원시는요, 소나무로 돼 있어요, 한 쪽 부분. 한 부분은 소나무숲으로 돼 있어요. 소나무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해 있는 데서는 뭐 우리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만 금방 죽습니다. 근데 수원시는 소나무가로수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했던 길이라고 하면서 계속 보존을 하거든요.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군산의 어느 지역에는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라갖고 그러면 안 되고 어느 데는 꼭 잘를 데는 잘라줘야죠. 그지마는 어느 가운, 어느 도로는 나무를 그냥 살려줘야 해요. 살려서 계속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군산을 생각하고 좀 아름다운 녹색도시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도 전번에 시장 어디 강근호 시장 계실 땐가 여기 여 앞에다가, 통매산 밑에다가 나무숲 나무 엄청나게 심었죠. 그런 마인드를, 지금 나는 도로 중앙에 나무를 심고 있는 데 있으면, 롯데마트 앞에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선진도시가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정서적인 거나 건강에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는데 무조건 나무 다 해야 한다고 다 정말로 저는 안타까워 죽겄어요. 다 잘라번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마는 어느 경우에 따라서 어느 상가, 특수한 상가에 따라서는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잘러줄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계속 살려놔갖고 군산에 어떤 녹색도시군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군산에가 뭐 다 아시잖아요. 뫼산 자, 저 무리 군자, 산이 많은 군산입니다, 사실. 큰 산은 없지만 자그만한 산이 여기 저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게 군산도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라면요, 숲이 있어야 합니다. 숲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로 숲, 숲과 우리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숲을 보존허면서 그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거기 가로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겸 얘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허세요.
김중신 위원
좀 있다 할게요, 다른 분 허신 다음에.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뭐 동일한 얘기인데요,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가로수 수목변경 정비사업 할 때 예산이 지금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1억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정비사업만.
서동수 위원
그러면 수목변경은 별도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수목변경은, 예, 수종갱신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자체가,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비예산에서 지금 증액 좀 했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조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 자체를 한 것은 한 배 정도 지금 해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배, 두 배 정도.
서동수 위원
1억 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저는 이 가로수 정비를 하실 때 보면 아까 우리 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만 전지허는 과정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벌거숭이처럼 전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인자 이렇게 시내의 가로수를 보면 좀 수목변경이 필요한 곳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금암동지역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즐비하게 가로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근데 그게 물론 뭐 수목을 선정해서 허기까지는 우리시에 어떤 궁극적인 방침으로 했으리라 보지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그 주민들의 상권에 피해를 주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고 또 보도블록이 그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인도 보로블록을 지금 뿌리가 뚫고 나오는 지경에 이렇게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로수로써 과연 올바른 그 수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목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로 어떤 특성과 특색을 살려서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들이에요.
그 메타세콰이어 금암동지구에 지금 가로수로 돼 있는 것들은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쪽 주민들이 일부 저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면 아까 말씀허신 대로 인도블록에 뿌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인도 뭐 걸을 때 그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납득이 충분히 가더라고 그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증액을 지금 2억 허셨다는데 2억 가지고 우리 가로수 정비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우리 뭐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증액이 좀 우리 도시 숲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색 있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좀 책임을 가지시고 좀 그 사업추진에 좀 발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월명공원 안에 인공폭포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그래갖고 좀 관찰을 해 봤는데 그게 제일 위에 있을 때는 물을 저수할라고 좀 이렇게 좀 공간을 많이 해 놨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게 사방댐,
김중신 위원
근데 그게 물이 하나도 없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 그것은 그게 사방댐으로 해서 인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담아놓는 역할을 하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없어야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비오고 나서 며칠 있다 가봤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바닥이 밑으로 침수허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 근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밑에다 물을 빼는 구멍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인자 그게 뭐냐면 물 빼는 구멍도 있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넘쳐갖고 흘러내려올 때 폭포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한 30m에서 40m부텀은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번저요. 근게 아, 이게 좀 바닥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잘혔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인자 반대하는 분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 공원 안에 그런 인공폭포도 잘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는데 물줄기 흘러가고 하는 거 사진도 몇 번 찍어보고 혔는데 어떻게 위에를 이렇게 왜 올라보믄 비온 날, 비 오고는 며칠, 이틀인가 있다가도 올라가봤더니 이것이 안 돼요. 저 뭐야, 저수가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인자 그 바닥면이 그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물 빠지게 이렇게 해 놨더만요, 시설은. 해 놨는데 밑에 바닥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 혔더라고. 그러면 저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원래 저수목적이 아니고 재해예방차원에서 해 놨기 때문에 물이 안 차야 맞습니다. 그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인자 그렇게 기왕이면 인자 저는 생각할 때는 그게 폭포처럼 그 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수를 해갖고 좀 차고 넘칠 때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볼라고 이렇게 인자,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자 우리 과장님은 그게 뭐 수해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허면 재해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번저요. 그럼 뭐 그렇게 그거 뭐 그렇게 좋게, 아까 보니까 뭐 1억 몇 천 들어갖고 헐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사실 뭐, 재해차원이라면 그냥 위에 둑만 만들고 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맨들으면, 그거 뭐 안 혔다고 해서 재해 가 납니까? 공원, 공원 거기 뭐야, 민가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인자 생각할 때 그게 재해차원보담도 좀 경관을 그 월명공원과 어울려서 경관을 좀 그 폭포를, 인공폭포를 좀 했으면 허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목적으로 했겄다라고 생각해요.
근게 하여튼 그거 검토허시고 검토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재해를 방지했다고 하믄 그거 뭐 그거 뭐 인공폭포 헐 필요 없죠, 다 헐어번지야지.
그건 인자 그런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한번 검토허셔서, 연구검토 허셔서 그거를 한번 더 멋지게 시민들이 좀 거기에서 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폭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외지사람들은 군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제수탈의 흔적이 있는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은 신선들이 놀아보았다는 섬 고군산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우리 군산시민들은 옥산저수지의 그 수변산책로를 돌아볼 수 있는 청암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암산이 상수원 보존지역으로 45년간을 다니지 못하다가 2009년도에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갈대밭을 걸어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곳곳에 그 포토존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저녁에 가면 너무 그 아름다운 그 청암산 갈대밭이 너무 캄캄해 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암산 갈대밭에 가로등 설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내년예산에 한번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저 페이퍼코리아가 공단으로 이사한지가 언제였죠? 2천 몇 년도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금년부터 이사가서,
정길수 위원
이사가 완전히 금년도에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고만. 한 520몇 건이 민원이 들어왔었고만요.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끄러우면 전부 정책과로 연락, 일단은 연락이 오는고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 인력이 지금 몇 분이죠? 우리 정책과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총 26명 정도 되는데 지금 소음이나 비산먼지 전담직원은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상당히 민원 댕길라고 허면 바쁘시겄는데,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평균 하루에 한 2건 정도 가까이 들어오죠, 민원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2건 이상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여기 책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한 2건 이상 되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제가 며칠 없었는데, 여기에.
우리 또 화력발전소에 그 발전처, 분진이다 해 가지고 지금도 뭐 시끄럽고 상당히 머리 아픈 민원으로 생각되시죠? 그렇게 생각 드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때 그, 그때 첫 번 불이 났을 때가 언제였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201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13년도에 났는데 그때 제가 인천에 있다가 그걸 새벽 2시에 받아가지고 4시에 내가 2시간 만에 일로 와가지고 수습을 댕겨보니까 그때는 별 거 아니겠지 허고 또 처음이었고 해서 처음이었거나 해서 이렇게 상당히 저 별 거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1주일 후에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페이퍼코리아가 얼마나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여기 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공단으로 가고는 좀 어땠어요, 민원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은 그 근처에서 뭐 악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이 좋아졌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근게 우리 정책과 살려준 거예요, 그게요. 지금 여기 있었으면 또 민원이 말도 못 허는데, 그러기 전에 발전처 이것 때문에도 제가 또 어디 했는데, 전화를 우리 그 동장님한테 내가 27통화인가 받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 뭐 아주 멀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2013년도에 분진이 났을 때 처리가 잘못 헌 거예요, 발전처가.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저기서 터지니까 일단 그 일단은 돈을 먼저 줬어요, 한 20만 원씩. 돈을 주니까 이게 막 각상이 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자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에서 담뱃불로 차를, 새차를 지져가지고 막 차를 지져가지고 분진이다 해 가지고 전부 갖고 들어오면 돈을 20만 원 줬단 말이에요, 많게는 40만 원까지. 그거 잘 모르시는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몰라요?
그럼 저는 그때 생생하게 알아가지고 저는 어차피 그 기업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주민입장에서도, 아주 제가 좀 어려웠지, 제가요.
과장님을 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인자 슬기롭게 대처를 허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고니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계장님 중에서 누가 그때 그 조치했던 분 계시는가요? 지금 안 계시는가, 그때요? 그때 거기에 한 분도 안 계셔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때 담당했던 계장님은 지금 저 하수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 계장님 있으면 쉽게 이걸 잘 아시는데 그때 그 어떻게 보면 뭐 전쟁 아닌 전쟁이었죠. 상당히 뭐 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아마 그 보상으로 나간 돈이 몇 십억 될 거예요. 몇 십억을 주고 그렇게 수습을 하곤 허고 그 뒤에 발전처가 어떻게 했냐?
그 롤링을 바꾸면서 전부 휠타를 바꾸면서 한 25억 그 몇 개월을 거쳐서 그걸 했어요.
그래 가지고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해 가지고 그때 뭐 처장 인사처분 당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때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했는데 엊그저께 일이죠? 불과 며칠 전 일이죠, 그때가? 그때가 며칠 됐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첫 민원 들어온 날이 11월 2일입니다.
정길수 위원
2일이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11월 2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2일 새벽에 들어왔죠, 그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오후 한 4시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4시부터 들어왔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3일 날인가 4일 날, 아 3일 날 회의를 했는가? 5일 날 했든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5일 날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5일 날 했죠? 5일 날 2시에 헌다고, 근데 제가 5일 날 여기에 없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뭣 허냐, 왜 안 나타났냐 뭐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인자 그때 그 동장하고 발전처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전화를 그 몇 군데 이렇게 해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와서 채취를 해 가가지고, 집집마다 채취를 해 가가지고 그때도 마침 내 한전 친구가 하나 정년퇴임을 해 가지고 그 계통에 잘 알아요. 알아서 이것을 그 채취를 해 갔더만요. 채취를 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그걸……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라는 곳에 그 전문의뢰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그 채취된 시료가 균질하지 못해 가지고, 근게 말하자면 그 불균질하여 시험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 친구말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절대 거기서 채취해 가지고는 발전소가 분진이 널러오지 않았으면 그건 긴가, 아닌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측은, 가서 지금 제가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뭐 가고 의혹 때문에 인자 해 보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이번엔 절대 아니다, 근게 한번 상추밭에 거시기를 싸고 간 사람은 다음에 또 싼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근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개평으로 시의원이 지금 말려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어려워서, 내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환경정책과가 감사 중이니까 정확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허고 다 모이니까 내가 굳이 안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해도 오늘 이야기가 되니까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내가 하겠고 주민들한테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허고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볼 때 절대 이게 이 분진이 발전소 것이 아니라는 걸 장담허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판단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 금방 내 자료를 여기서 봤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 흥남동이나 나운동에 지금 오래된 집은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지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렇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지금 경암동에 나온 것은 더 약하네요? 오히려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더 약하면 이게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 저도 이거 아니기를 바래요.
근데 지금 이 주민들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냐면 뭐냐면 인자 기다고 떼그락을, 뭐라 그래, 떼그락이라고 허면 좀 어폐가 있는데 완전히 막 기다고 이제 우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게 지금 펄쩍 저도 사람 죽을 노릇이죠. 사람 죽을 노릇이에요, 지금.
누구 말마따나 사람 죽을 노릇인데 이것이 지금 이 재판을 정확히 우리 정책과에서 지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발전처가 여기도 곧이를 안 듣고 주민들 누가 얘기해도 안 듣고, 시의원이 얘기해도 안 듣고 거기 경암동 동사무소 얘기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믄 정책과에서 언제 한번 그 자담회나 이걸 해 가지고, 아니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한번 정확히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기업 편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민입장에서 분명히 시의원도 일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지 않겄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답변을 좀 주셔야 저도 얘기를 좀 드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 지난주 화요일 날, 6일 날 그 동네주민 세 분허고 저허고 담당 그 직원허고,
정길수 위원
두 분, 세 분이 누구, 누구인가 아세요? 제가 아직 못 만나봐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 여자통장님 한 분하고,
정길수 위원
여자 통장님 한 분허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또 양상호씨라는 분하고,
정길수 위원
양상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 분은 이름이 김범수씨인가 그렇습니다. 그 세 분하고 같이 하는데 그 세 분 다 현장에서 그 나운동 같이 갔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다 보고, 둘러보고 우리 경암동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
정길수 위원
아, 이걸 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발전소에서 온 것은 아닌 거 같다, 그렇게 수긍을 헌 상태였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분진이 널러왔는데 다른 데하고 채취를 해 보니까 경암동만이 발전소에서 이 분진이 넘어온 게 아니다, 그거 단정을 허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아니 나운동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더 심헌 거 보니까 그 발전소 영향 때문에 그 경암동에서 그렇게 노랗게 낀 것은 아닌 거 같다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그 주택에서 노랗게 뭐 끼는 것이 아닌 거 같다 수긍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믄 우리 지금 정책과에서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도 이제 처음에 그 경암동 갔을 때는 좀 못 보던 현상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흥남동이라든지 나운동 그 다른 주택단지를 바라보니까 좀 이해 가 됐습니다. 낡은 집은, 오래되고 낡은 주택가는 그런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원래 저는 민원처리할 때 뭐 여기 뭐 우리 그 뭐 감사회나 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허는 게 아니에요.
뭔 일 있으면 바로 그 과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스타일이지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애끼는 사람인데요.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이에요.
일 할때는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우리 저 동장님도 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시고 대화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동장님도 그 어리버리 허고 이렇게 어찌고 허면 주민들이 의심을 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잖아요.
아닌 것을 어리버리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일이 자꾸 확산이 되고 어려워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지금 나는 절대 발전처를 내 두둔허고 허는 거 아닙니다. 어디 두둔허는 거 아니에요.
기면은 당연히 발전처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아닌 것은 아닌 대로 규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들어가시죠?
어중간하게 사람들이 오해도 허고 막 둘 나눔질을 허고 거기다 대고 또 무능헌 시의원까지 인자 덧 잡아서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무능하다, 왜 앞장서서 않냐. 그럼 아닌 것을 갖다가 거기 가서 생떼 쓰지는 못 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을?
근게 이것을 동장님한테도 그 긴급회의를 국장님이라도 한번 해 주셔갖고 아닌 건 아닌 대로 이야기를 해셔가지고 해명을 허는데 주력을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내가 오늘 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견해를, 제 말에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셔봐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그게 저 경암동 그 발전소 분진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인자 한번 정확허게 한번 그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예를 들면 LNG발전소가 있는 경암동보다 나운동에 있는 주택가가 더 심헌, 정도가 심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련 한번 저 당사자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입회하에 보자, 그래서 인자 보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했어요.
그게 그런 노랗게 낀 것들이 굳이 발전소 분진 때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그 뭐 습기가 올라와서 헌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인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 동장님허고 같이 협조해서 저 주민들을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인자 발전처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헌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고니 이게 발전처 것이 기냐, 아니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아니다고 느끼면 그분들이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확고부동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쪽은 기다 그러면 나보다 모른다 이거여. 아무 것도 모르고 헌다고 막 정확히 발전처에서 널러온거다 이거여.
그러면 모든 건 그걸 시료해 가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정확히 그 답이 나오는 거지, 거짓말 한다고 되는 거가니 이게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널러, 이 사람들이 26억인가 7억 들여서 그거를, 이 연기를 이거 분진을 못 나오게끄름 해 놨다고요.
그 시설을 우리도 한 두세 번 봤어요. 두세 번 봐가지고, 근게 이런 것을 두 번 허면 자기들도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인사가 돼 가지고 처장도 바뀌고 이렇게 자기들 걸로 확신헌다면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겄습니까?
저도 그런 점을 좀 믿었거든요. 믿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경암동으로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큰 이슈가 됐으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좀 수고허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속헌 그 답변이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기 이 탄소포인트 자체는, 이 제도 자체가 저 가정에서 쓰는 수도, 전기, 가스 이것의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줄었느냐 그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정에서 쓰다 보면은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날이 더워서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도 많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더 많이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자 그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참고해 가지고 저희 한번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가입자를 더 증가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어제 그 OCI 사고 혹시 그 아홉 분 환자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체크가 됐나요? 상태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 사고가 9명이 인자 병원에 갔는데 6명은 인자 그 얼마 안 있다 바로 퇴원을 하고 현재 지금 오늘 아침까지 3명이 병원에 있었는데 뭐 의식은 다 돌아왔고 일상적인 대화도 다 가능하고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이제 혈액검사라든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병원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다행입니다.
페이지 215쪽하고 265쪽 그 대기측정문제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차피 인제 군산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그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이라고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한세 위원
거기서 이제 클린SYS 라고 해서 그 공장굴뚝에 배출물질에 대해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먼지라든가 뭐 황산화물 이런 것들을 자동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호남권이 이마 99개 업체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자 전북권에 한 31개 업체인데. 이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이랄 게 있나요? 그 업체에 측정을 하는 기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자 그 TMS라고 인자 자동으로 인자 그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이런 거 측정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자 그 측정허는 그 설치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업체는 인자 1종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대규모사업장 큰 사업장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큰 사업장 위주로.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측정치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15, 16년도까지 뭐 합치면 총량만 늘어나지 뭐 비율로 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17년도 부분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인제 업체 중에서 군산, 전라북도업체가 총 18만 8,569kg를 1년에 먼지를 배출을 해요, 공장에서 굴뚝에서. 근데 군산에 있는 업체가 14만 9,787kg 한 79%를 지금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31개 업체 중에서 군산업체가 13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전라북도 전체 그 배출량의 79%를 지금 먼지를 배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많이 좀 하는 업체를 보면, 뭐 여기서 인제 기업체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K에너지라든가 H유리 뭐 이렇게 그다음에 S철강 이렇게 좀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이 권한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 산업단지 안의 관리는 전라북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도청에서요? 환경부에서도 하나요? 같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부는 그 유해화학물질 그 업체하고 이렇게,
이한세 위원
화학물질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정폐기물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군산시에 대기측정장비가 자료에 보면 3개소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로 측정하는 그 물질이 황산화물이나 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TMS 클린SYS 측정 결과치를 보면 군산업체 중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엄청나게 뿜고 있어요.
특히, 인제 제가 제일 많이 뿜는 업체를 황산화물만 보면 140만kg 정도를 1년에 황산화물을 지금 뿜고 있어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은 폐쪽이라든가 농약자재로 쓰는 게 황산화물이고요,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인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비료에 원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됐을 때 사실은 군산의 특성상 이게 산단 쪽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을 타고 뭐 역시 계절적인 영향이나 낮과 밤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해상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거의 지금 군산시민들 쪽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쪽으로 지금 널러온다고, 바람을 타고 보면. 뭐 그 자리에 가라앉지는 않겠죠, 먼지 같은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봐서 굉장히 좀 우려, 유해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인제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치를 가지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다보니까, 많이 배출되다보니까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 운영을 좀 운영을 좀 개선을 시키거나 좀 해서 아까 얘기했던 황산화물을 제일 많이 뿜고 있는 H유리 같은 경우는 연료를 변경한다거나 뭐 탈질설비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오염물질을 좀 저감을 시키기도 하고요, 집진기 보수 물론 이제 예산이 투자되지만 먼지배출량을 뭐 한 33%정도 이렇게 저감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문재인정부에서 전체 미세먼지발생량 정도를 뭐 한 30% 줄이겠다고 공약도 있었는데 총량관리를 좀 우수하게 이렇게 하는 그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오염물질 배출정도를 낮춘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날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배출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좀 낮게 저감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산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전라북도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산시민의 직접적인 건강상의 피해 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보를 통해서 하든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업체에 이렇게 많은 그 먼지라든가 황산화물들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도 행정적인 어떤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최대한 이것을 저감시켜서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좀 위협하는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도 행정 쪽에서 더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 보충.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소음 민원, 페이지가 228페이지요. 소음하고 그 대기, 근게 냄새죠. 민원접수가 많아요. 근게 훑어보면은 결국은 소음민원은 건물공사 짓거나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냄새는 지속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오면은 근게 근본대책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례제정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뭐 환경부 안 맞아서 조례제정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근게 다른 데 청주시 같은 데도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 같은 거. 근데 우리시는 그런 조례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악취방지조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이게 있어요. 동물, 쉽게 말해서 인자 과가 얘기를 같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장, 비니루가 태우는 그런 악취도 있고 은파에서 공단에서 넘어오는 민원, 악취 민원도 있고 말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악취 민원도 있고 많아요,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악취에 관한 거를, 이게 지금 같이 농장 이게 그쪽 축산과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악취에 관한 그런 민원이 우리 환경과에서 아예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상의를 한번 했더니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 악취,
김우민 위원
모르시면 그 계장님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악취문제 때문에 그 좀 힘들어 허시는 그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인자 조례를 정허고 헐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든지 어떤 그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저 환경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김우민 위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근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은 조례를 거꾸로 못 허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인자 보조금까지도 하면서 그 시설을, 저감시설을 헐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축이면은 뭐, 뭐 인자 가축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근데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 환경, 소음 이런 부분이 근게 냄새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1회성 나가서 ‘우리 왔다 갑니다.’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젠 삶의 질이 진짜 소음 없이 편안하게 잠자는 거잖아요, 냄새 안 맡고 좋은 냄새 맡으면서. 그래서 지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게 하여튼간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냄새가. 보시면 알지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을 허시는지는 제가 인자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산단 쪽 민원이, 지금 소룡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은파에서 그 냄새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해 가 안 되는 것은 밤에 냄새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밤에는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글잖아요.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고요, 바람이. 근데 그게 은파에서, ‘소룡동에서 나는 냄새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공단지역에 나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뭐 인자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산단에서 나는 냄새들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뭐 이번에 OCI에서 질소 가스유출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군산에 살고 있다고 하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니다보면 밤에 같은 때 보면은 연기 많이 나와요.
근게 하얀 연기가 더 위험하지 않다곤 하지만 그 연기가 사실은 눈에 볼 때는 이거 내가 진짜 우리 사는 동네가 안전한가, 이런 솔직히 말해서 정신적인 이런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냄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조례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가축문제는 냄새가 아무리 적극 해도 축산과라는 자체는, 축산 자체를 장려하기 때문에 냄새가 이 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룡동 집값 떨어지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
(웃음소리)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그 아까 저기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어저께 난 사고 이외에도 사실은 OCI가 잦은 빈번한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 사고다 보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은 뭐 예전에 큰 사고가 있고 나서 경보음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대처를 지금 뭐 지휘본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보다도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안전총괄과라고 얘기할 수, 통합지휘소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마는 평소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에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은 실은 과가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 인자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도 관심을 갖고 인자,
설경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엄연히 저기 우리 과에 자원순환과에 지금…… 아, 우리 환경과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례가 내용을 보면은 약간안전총괄과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약간 중복되는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조례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막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맞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저 구성은 안 돼 있고 지금 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2015년도부터 만들어지고 17년도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고에 대한 대응은 안전총괄과라고 한다라면 이 알권리에 관한 조례는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있었을 때 내지는 평소 평상시에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 및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시장은 화학물질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OCI를 비롯해서 화학물질 그러니가 누출이 됐을 시에 시민에게 호흡기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에 관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떤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누출됐을 시에, 뭐 그걸 잘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이 사고가 났을 시에는 이런 성분이 누출이 되면은 어떠한 조치를 안전총괄과에선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조치계획까지는 사실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해 놓는 것은 조례에 따르면 이 과란 얘기예요. 그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읽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알권리라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방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냄새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사유, 이것은 어느 공정에서 어느 회사에서 나는 냄새니까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전정보나 사전파악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면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어요. 그 안전계획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그다음에 사후예방 및 사고 대응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사항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디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화학물질, 11조에 돼 있습니다.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정보공개가 돼 있어요.
시장은 각 호에 대한 이런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추진사항 및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까?
업체별로, 지금 산단에 있는 그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별로 어떠한 물질을, 공정상에 어떠한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날 시에 어떠한 피해 가 주민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니까 위원회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정보 자료 등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 취급허는 물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다 어떤 공정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누출 시에 어떠한 피해 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주민에게 알리던지 대처해야 된다는 건 안전총괄과하고 유동적으로 그럼 연계해서 그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확인을 해 봤는데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침묵)
설경민 위원
파악을 않고 계시죠? 정확히? 대략 무슨 뭐 OCI 하면 뭐 뭐 이다라고 자세히, 그 공정상의 문제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측에서 이런 것들을 밝히기를 꺼려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지금, 어저께도 그러고 빈번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OCI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났을 때 분류를 몇 개 업체라고 했었죠?
이럴 때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대한 과에서는 확보를 할려고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면은 어제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은 어떤, 물론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뭐 자료가 불충분하다거나 혼란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 시에 인근 주민과 관내 주민에게 바로 알려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데 어제 사고발생 시에 뭐 물론 사측에서는 뭐 회사 밖으로는 확인해 봤지마는 회사 밖으로 누출이 안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발표를 했죠.
하지마는 특수성상 아시겠지만 그런 사고는, 특히 화학물질 사고는 기체이기 때문에 발생한, 발생하고 나서 채 1∼2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측정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인근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거나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누출이 될 수가 있으니 어떤 경보시스템을 안전총괄과하고 이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게 누출 됐으면 바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등이 충분히 그 인근주민들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조례는 있지마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않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크게 저 대응을 않고 있다기보다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조례 상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2017년도에 그 사고 이후에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일임할 일이라면 조례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시 수정을 해서 이 필요한 부분 안전총괄과에 넘겼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학물질이란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들은 저 화학물질 관련, 그 관련하고 방재센터랑 환경청이랑 같이 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시기, 하시길 바라고 감사니까 이 조례가 지금 17년도 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대로 지금 추진을 않고 계신 건 맞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침묵)
설경민 위원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대답 다 하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죠?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장이 이런 책무를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시장님이 이번에 또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과를 통해서 조례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나 조례가 17년도 이후에 안전총괄과의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재정비 하시든지 하셔서 분명히 하셔서.
그리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김우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또 이한세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 과에서 분명히 알고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대로 시행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미 시행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강호 유역 나포면하고 만경강 유역 지금 8개 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 청약접수를 9월에서 10월 중에 해요.
하는데 아까 뭐 회의 전에 뭐 양식업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얼마 정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으로 있는 그 민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민원 발생되는 사항 있습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민원은 이제 그 빠졌다고 넣어주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지금 그것은 지금 제가 듣기는 지금 옥구하고 옥서가 좀 늦어가지고 한 20여 가구 정도 하는데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조사요?」)
예, 피해 본 조사를.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피해조사는 여기서 피해를 해서 허는 게 아니고요, 신청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보리를 심었으면은 보리를 심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볏짚존치는 그 농정과하고 이게 중복돼서 했는지 고것만 이렇게 파악해서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럼 이 구역설정을 지금 우리 산업도로 시내 권 안하고 밖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게 누가 설정을 허시는 겁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거는 철새 생물다양성에 그 추진위원들이 계십니다.」)
추진 위원이 누구,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몇 명으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지금 여기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조류보호협회 군산지부장하고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몇 분이에요, 그니까 대략?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총 저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됩니다.
서동수 위원
일반 농민들이나 주민대표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민대표가, 주민대표가 10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10명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구간설정이 지금 산업도로 시내권 안하고 밖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자 시내권 안쪽에 있는 우리 농업지구가 있잖아요.
농업지구가 있는 지역에 생물다양성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사업신청자의 대상에서 제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상위법에 그렇게 허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확대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고 싶어요.
왜 그냐면 이것이 보리경작자들 이렇게 보면 철새 때문에 가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 피해를 안 입은 농민들은 필지당 15만 원씩 받아가고 피해를 입은 농민은 실질적으로 구간에 선정 안 돼 있다고 해서 피해를 못 받고 허면 이건 형평의 논리가 좀 어긋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본 취지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주문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꼭 그 옛날에 그런 형식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우리 농민의 피해 예상치를 봐서 좀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를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금 뭐 협의회, 추진협의회를 결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은 그 관할 읍면동 그 면장님허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한번 허든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아무튼 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좀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은 해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현장도 제가 사진도 다 찍었었어요, 또 현재 피해를 입은 사항도 제가 적발을 했었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저 관할 읍면동장님하고 인자 협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문제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읍면동장하고 협의 허는 것도 좋으신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게 문제는 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이 사업예산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인자 줄어들고 있는데,
서동수 위원
줄어들면 피해금액을, 지원금액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대상면적이, 대상면적이 넓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그 1인당 어떤 계약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적어지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구간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구간확대를 필요로 해 돌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고 있어요, 지원을. 거기에 보리경작을 했다고 해서 피해를 안 입었는데 받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위원님, 근데 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그 목적은 보리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나라에 왔다 가는 이 철새들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말하자면 인자 함부로 포획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잘 번식하는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허는 사업이 목적입니다, 주 목적.
서동수 위원
그 목적의 취지는 제가 뭔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간설정도, 어떤 생물다양성의 구간설정도 확대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면 뭐 예산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 보존을 해 줄 때는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내권 그 산업도로, 시내권 안하고 밖하고 차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철새가 뭐 만경강 유역 여기 4개 구역에 어느 일정부분 그 산업도로 밖에만 지금 서식을 허는 건 아니잖아요. 안쪽도 허고 근단 말이여, 밖에서 쫓아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허는 거, 뭐 취지는 알지만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대로 확대가 필요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를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꼭 지금의 현 방식을 고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협의회, 추진협의회를 핑계를 대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결정사항들이 어느 정도 가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이게 뭐 추진협의회에서 이렇게 허라, 저렇게 허라 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한번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19년도에는 좀 이 부분이 확대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일정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봐져요.
그니까 꼭 그렇게 좀 각 읍면동 그 산업계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뭐 면장님이나 읍장님, 동장님허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 그 해당 읍면동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고 어떤 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뭐 1인당 아까 한 필지에 15만 원씩 뭐 지원을 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아무튼, 저 아무튼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모색해서 그 방법은 뭐 또 업무보고 때라도 이렇게 보고를 좀 제가 물을 테니까 그 거시기 뭐야, 정황을 좀 이게 안을 마련해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던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전광판 내년에 2개가 그때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 했죠? 추가된 데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하나는 인자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갖고 확보를 했고 하나는 인자 내년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자 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해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 장소는 인자 저희 임의대로 설치허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인자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는 인자 NGO라든지 환경전문가 그다음에 인자 시의원님도 인자 당연히 포함되고 한 5명이나 7명 이상으로 구성허게끔 돼 있습니다.
근게 저희가 인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후부터 인자 추진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지금 뭐 우리 저 시민들이 제일 민감해 하는 것이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자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미세먼지를요, 제가 인자 하나의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뭐 아까도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미세먼지가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사실, 군산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를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미세먼지 심한 데가 군산이죠? 그거는 인정, 그러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주, 익산, 군산 3시 중에서는 익산이 제일 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익산이 제일 심허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중신 위원
근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군산은 전라북도에서는 인자 평균,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평균정도에 해당합니다.
김중신 위원
평균정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 서천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군산에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그 분진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군산이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인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측정이 됐을 때 우리 저 환경과에서도 조금 저 그 시민들한테 문자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겄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타 시에서는 허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난총괄과에서도 문자면, 문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우리뿐만 아니라 한 몇 천 명한테 이렇게 보내더만요. 보내는데 인자 거기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좀 빠져있어요, 인자 그 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문자를, 지금 여기 보면 뭐 시·군의 동사무소 보낸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몰라, 다른 데는 보낼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게 미세먼지를 좀 그 전체 시민한테는 그럴 수 없지마는 한 뭐 10분의 1이든지, 왜냐면 우리도 선거 허다보면요, 우리도 이 문자 보낼 때 보통 몇 만 통씩 다 보냅니다. 5만 통, 6만 통씩 다 보내요. 그게 뭐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여. 그거 금방 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복안이 어떠신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인자 직접 뭐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자 시스템은 없고 어떤 그 미세먼지가 악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안전총괄과로 그 시민들한테 문자 좀, 그 안내 문자 좀 보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믄 안전총괄과에서 군산시민들한테 인자 문자를 보내서 안내를 해 주고 또 시내에 있는 그 전광판, 전광판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안내문구도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문자, 안내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읍면동한테 인자 그 문자를, 안내문자를 보내면은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알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최고 심헐 때, 초미세먼지라든지 심헐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줘갖고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타 시·도에서 지금 허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인자 그런 데가 있으니까 군산도 안전총괄과가 허고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뭐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문자 보내는 거, 그니까 좀 수고스럽겠지마는 매일 보낼 순 없고 좀 아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같은 때는 시민들에게 좀 주의해 돌라고 이렇게 하나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는 어디서, 우리 국장님 어디서 지원, 지급하죠? 우리 예산 세워줬는데? 여기죠? 환경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중신 위원
그거 지금 지급실적 어떻게 있어요? 아직 집행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지금 인자 조달구입을 의뢰해 가지고 인자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그 물건이 인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중신 위원
허는데 어디 어디 헐라고 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은 인자 우선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저 지역아동센터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중신 위원
예, 이 마스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어린이들 위주로.
김중신 위원
예, 제가 저 뭐 괜히 자랑 같지만 아침에 이 교통봉사를 하거든요. 미세먼지 있는 날은 학생들 다 차고 와요, 다. 안 차는 학생 없어요. 다 이 마스크 쓰고 거의 학교를 가요, 엄마들이 다 챙겨 주니까.
근데 인자 이런 것도 시에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게 그거허고 문자메시지도 한번 고려하셔서 기왕이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군산시 전체를 보낼 수는 없고 한 거기서 한정, 이렇게 추려서 좀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헌 중에 냄새문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요, 냄새나는 걸 확인해서 사실 공단에 밤에 가봤어요.
밤에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인자 그러지 않나 몰르겄는데 그전에 같은 때는 냄새를 많이 냅니다, 공장에서.
우리가 뭐냐면 지정폐기물 같은 데서 밤에 많이 태웠거든요. 태우다본게 냄새가 전부 이쪽 아니 저 소룡동이나 나운동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한번 점검허고 또 이 냄새가 그 공장에서는 우리 냄새 일절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노후화 되잖여. 노후화되면은 그 장치가 약간 고장 날 수도 있고 기능이 떨어지면은 냄새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자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밤에 한 10시, 11시에 가서 한번 확인, 냄새 뭐 지독헌 데가 있단게. 그것이 인자 시내권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점검허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군산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얘긴데요.
소음피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쭉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처리내역이 행정지도입니다, 처리내역이 행정지도.
가끔 이제 측정하는 사례도 있고 뭐 수리요청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지도라는 것은 인제 관계자들을 찾아서 연락해 봐서 연락을 취한 것 정도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보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과로 접수가 되면 해당 당시 뭐 사업장이면 사업장과 통화를 해서 좀 자제를 요청을 한다든가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사의 피해든지 여러 가지 뭐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습니다마는 공사 끝날 때까지 이제 그리그리 이제 몇 번씩 신고 들어오고 참고 지내다가 마무리 되면 끝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물론 소음피해 같은 경우도 그거 뭐 공업지역이랄지 뭐 지역마다의 소음피해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체감온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에 대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사실 민원인들에게 요구요청을 했을 시에 좀 많은 측정을 좀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핸드폰으로 소음측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측정을 했는데, 근데 참 오차가 있습니다, 핸드폰 측정기는. 소음 측정했는데 오버가 된다, 이건 소음피해다, 요즘 뭐 법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다, 그니까 정확한 측정수치가 아닌 측정기를 가지고 수치해서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 커지는 거죠. 개인별로 이렇게 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딱 측정하면 나오거든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산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우리 저기 과에서는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습니다, 소음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두 대 가지고 활용이, 상시적으로 이제 보유는 어디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유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한 측정장치를, 그것이 지금 제 기능은 다 하고 있죠? 작동은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동별로 배치를 하든 어찌든지 간에 민원이 왔을 시에 1차적으로 민원인들의 어떤 궁금증과 그런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측정을 원하면 측정을 바로 바로 해 주는 것이 가장 불만을 줄여드리는 효과거든요. 설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장비를 좀 더, 뭐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뭐 라돈측정 그런 것 까지도 지금 대여 지자체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대여해 주고 그렇습니다. 해서 분야별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나 아니면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측정기들을 많이 좀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갖추셔서 시민들이 원할 시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겠죠.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발생사업장 빼놓고 나서 일반 공사에 대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가시면은 지도를 하시죠? 측정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비산먼지 부분은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농도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다만, 그 어떤 종류의 사업장에는 어떠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공단지역에서. 그런데 무슨 발생 사업장이 아닌 일반 하는데 여기에 비산먼지가 발생을 해 가지고 죽겠다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그럼 가서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 인자 저희 과에 민원이 제기되면은, 접수가 되면은 그 담당직원이 그 현장에 다,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상황을 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정장비를 잘 운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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