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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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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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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일자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오늘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군산사랑상품권에서 지금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그 언론보도에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어요. 결과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내용을 쭉 봤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설경민 위원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인자 저희가 경제위기지역으로 현재 이렇게 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지금 감사 하면서 이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나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하여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군산시에서 뭐 조례가 만들어지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군산시의 준비가 사실은 철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군산 고용위기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 말고도 이제 7개의, 7개의 고용위기 특별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고용위기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 지정이 됨으로 해서 국가가 고용에 관련되거나 거기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 중에서 우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그것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 시작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7개의 그 고용재난 위기지역에서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국가에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일단 그 최초 우리가 관련해서 31억 정도를 시에서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워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사실은 군산시가 7개 고용재난 위기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밖에 배분을 못 받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것 또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31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당장 군산 경기에 또는 고용에 대한 위기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그니까 극약처방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직자가 발생을 하고 회사가 엉망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이나 군산의 경기를 일시적으로라도 회복시키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기대효과를 보기에는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작을 했는지, 또한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면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포항도 잘되고 있고, 뭐 성남의 경우도 있고 하지마는 이런 경우들과는 저희 지역적 차이가 있고 그렇다라면은 다른 사례분석을 충분히 통해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시정목표 그다음에 상품권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하고 진행을 시켰어야 맞는데 이 사업이 뭐 느닷없이 그냥 뭐 저기 지원을 해 준다니까 시작을 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정확한 계획이 없이 진행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물론 인자 시행한 지가 인자 뭐 불과 지금 9월 3일 이후로 지금 한 2개월, 3개월, 2개월 조금 더 됐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시행은 9월 3일부터 됐지마는 아, 판매가 그때부터 됐지마는 그 연초부터 인자 이 준비는 해 왔습니다. 준비는 해 왔고 조례도 잘 아시다시피 인자 그 7월 달에 제정이 됐었잖아요.
인자 그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선진지 사례도 저희가 이렇게 견학을 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쭉 해 왔고요.
인자 시기적으로 그때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그 위기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한 60억을 내고향 상품권 할인율 사업비로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자 전체가 60억인데 그때 인자 그 당시에 6개 지자체에서, 대상이 6개였었는데 2개는 포기하고 4개에서 받았습니다. 4개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설경민 위원
대상 6개라는 것은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때 당시에,
설경민 위원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설경민 위원
위기지역에서 6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대상이 6개 됐었는데 2개는 인자 자기들 뭐 필요가 없다 해서 4개 지자체에서 고성, 거제, 지금 그 영암, 저희 군산 해 가지고 6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자 31억을 군산에서 인자 받아온 것이고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별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기대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인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한 74% 정도가 지금 현재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품권이 잘되고 있다 하여튼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래서 저희들은 인자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좀 더 기간이 지나야 되겠지마는 좀 이렇게 어떤 보완점은 보완을 좀 해 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군산이 고용위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는 그럼 군산은 어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느냐, 선정이 돼서. 내용을 알아보면 그것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군산시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이, 물론 일자리사업도 일부 뭐 이게 목적사업으로 예비비 뭐 신청도 하고 해서 배당을 받고 하지만 내년 계획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 고용위기지역 이번 GM이나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데에 대한 군산시의 활로를 재난위기지역에서 진행시키는 포괄적으로 가장 추진되는 사업이 군산사랑상품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군산이 이러한 사업, 이 사업은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군산의 상황에서 이 활로를 찾기 위한 그 출구가 이거여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런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시비도 매칭이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사업이면 사업목적을 이런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뭐 교육 그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재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든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특별재난지역이고, 고용위기지역이고에 대한 대처지 군산사랑상품권 해서 여기에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다? 경기가 좋지 않는데 여기로 유출되는 자금으로 잡아가지고 경기 활성화되고 고난, 뭐 고용에 대해서 안정화가 됩니까? 맞지 않는 처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조급하게, 재난고용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뭐 국가에서 저기 뭐 포기한 데도 있고, 여러 위기지역에서 포기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이 사업이 뭐 지금 현재로써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그걸로 마무리 하고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재 군산이 얼마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되고 있는,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군산시의 자금이 어느 정도다, 이걸 발행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맞게 얼마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또 안 되면 주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돈을 내려줘서가 아니라, 이것도 군산시에서 시청으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내년 상황 100억이나 발행하고 뭐 한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대치나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조차 그때그때 붓습니다, 그때그때. 이걸 하면 좀 나아질까? 근데 그 인센티브조차도 사실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려면 최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및 효과 및 방향이랄지 그냥 몇 자 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예견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판로를 찾겠다?
앞뒤가 바뀐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 놓고 들어갔어야죠. 용역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뭐 시나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단기간의 용역을 통해서 최저한도로 OFF점을 정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발행하는 금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시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하다보면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마는 그것이 미비하면 안 되죠. 미비한 효과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사업을 하나마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사업 자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산고용위기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에서 중점시책으로 가져가는 사업이라면 정확한 효과,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잘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준비가 굉장히 현재도 그렇고 사업 시작점부터 잘못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일정정도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인자 이 지금 뭐 물론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인자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뭐 그 당시의 위기상황이 상당히 인자 좀 시급한 상황이었고 또 국비지원이 인자 또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지금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자 별도의 어떤 그 효과, 기대효과 분석을 저희가 인자 지금 준비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목적예비비를 저기 국회 이제 어쨌든지 정부에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목록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이건 지역경제뿐만 아닌, 지역경제뿐만 아닌 군산 전체 요구한 리스트를 봤는데 사실은 사업발굴이 그렇게밖에 안 될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줘서가 아니라 돈을 내려주니까 그 사업을 긴급하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가 아니라 돈을 내려줬으면 그 돈에 맞게 군산시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에 대한 적절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짧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유통과정에서의 지금 폐단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정신고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뭐 유통이 잘못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많지는 않고요, 인자 일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건지 확인을 안 할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거론을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쉬운 예로 저한테도 동네 할아버지가 구입해 돌라고 얘기를 해요, 구입 안 했으면 구입을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그런 조처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이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입과정에서의, 이제 판매대행점이죠. 이제 그쪽에서 은행에서 일부 그 지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그냥 줍니다. 개인의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만 가면 팔아요. 그래 갖고 신분증을 걷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수수료 인센티브가 몇 %죠? 팖으로 해서 은행에 갈 수 있는 게 0.5%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0.5%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수입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걷어서 그 사람들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산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가맹점, 가맹점들에게 ‘이거 세금에 안 잡히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가맹점이니까 가서 은행가서 좀 바꿔줘라, 그리고 나 현금으로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류의 그 가맹, 뭐 제 집에서도 뭐 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도, ‘야, 세금도 그 저기 군산시의 말에 따르면은 그거 세금에 부과되지도 않고 잡히지도, 수입에 잡히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 안 바꿔 주냐, 너 너무한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폐단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또한 전당포, 최근에 전당포에서 이거를 굉장히 취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10%, 사가지고 전당포가 5%, 5% 갖는 거죠.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제가 좀,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들을게요. 10%, 10% 해서 갖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다라면 결국 이게 뭐냐? 백화점 상품권처럼 전액을 현금을 주고 산다고 하면 그 백화점에서 물건 구입할 일이 없으니까 뭐 불필요하고 돈이 더 드니 전당포에 가서 그걸 맡기고 뭐 구둣방에서 파는 것처럼, 저기 백화점 앞에. 맡겨놓고 뭐 저기다가 돈을 좀 적게 받고 그런 형태라면은 뭐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10%의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이 10%가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그 뭐 신분증을 가져가면 은행에서 바로 그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제보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인자 확인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것은 사실은,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그,
설경민 위원
제가 구입한 사람을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저희는 그 답,
설경민 위원
신분증을 가지고 구입한 사람을 아는데, 신분증을 준 사람도 알고 하는데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래은행, 인자 은행 쪽을 저희가 그렇게 뭐 인자 개인 당사자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마는 거래은행, 그 우리 지금 판매하는 은행 쪽에다가 인자 일제 했을 때 그런 것은 없었다, 근데 인자 그것은 현재 어차피 그 배당액이 딱 일정하게 한도가 있어요.
근게 뭐 많이 판다고 해서 뭘 더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게 그것은 뭐 큰 어떤 많이 팔았을 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설경민 위원
자, 그 부분은 금융권에서도 이제 저기 보면은 은행에서도 대행, 판매대행점에서도 이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과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 한다고 해서 뭐 본인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고정 은행업무에서 별도의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나 확인절차를 누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냐면 업무가 가중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물론,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 확인을 안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장치적으로 제한해 놓은, 잘못 유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런 본인 확인절차나 본인이 가야 되고 그 사업자가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러한 폐단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설경민 위원
그게 제 작동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됐다고 제가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정말 확신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는,
설경민 위원
한 건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안 가더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구입한 사례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자 은행 쪽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해 본 결과 그것은,
설경민 위원
은행이 없다고 대답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없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은 은행 대답,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행이, 은행한테 물었는데 은행에서는 그렇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이건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통제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밖에는 없는데 그 통제장치를 지금 여러 가지 촘촘하게 인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자 저희가 은행이라든가 지금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그 한도액을 설정을 하고 자기가 뭐 어떤 그 환전을 할 때도 본인이 가야 되고,
설경민 위원
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또 개인이 구매를 할 때도 100만 원까지밖에 못 사고 그럼 다,
설경민 위원
대답은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촘촘하게 다 해 놨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은 어차피 지금 제한하고 있는 내용의 대답이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이 은행에 들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맞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그 대답하시는 표현이 맞을 거 같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절대로 없다라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여기서 이리 증인출석해서 그렇게 잘못 구매한 사람을 증인출석해서 여기서 구매했냐, 안 했냐 이걸 확인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제 작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은 이런 것을 사례로 해 가지고 충분히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입장이 다를 바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연성은 뭐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수시로 지금 그 판매점에다가 그런 주의사항을 항시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저희가 물론 인자 인력의 한계는 있지마는 인자 그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체크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더욱 더 제재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이 세금, 아니아니 저기 아까 과표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그 많은 그 상인들이, 가맹점들이 이걸 팔게 되면은, 이걸 팔게 되면 상품권을 받게 되면 세금을 더 안 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그것을,
설경민 위원
이게 맞는 얘깁니까, 정확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아니, 지금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인자 개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인자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 인제 현금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영수증을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인자 그것은 당연히 그건 뭐 세금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인자 경우에 따라서 그 영수증은 발매가 필요 없는 분들은 그것이 인자 현금하고 동일하게 세금 어떤 그런 거에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후에 별도의 어떤 그 세무소에다가 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죠.
저기 가맹점이 환전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환전을 합니다. 입금은 어디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입금은 언제 되냐고요?
설경민 위원
입금이 어디로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입금, 그 가맹점 처음 가입신청 할 때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자 통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사업자, 예.
설경민 위원
사업장 통장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세금신고를 정기적으로 할 때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이것은,
설경민 위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잡히죠. 잡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지금 그 은행에서 이렇게 연결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지금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시스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입금된 통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근데 물론, 아, 그것은 인자 물론 개인이 그걸 가지고 세금신고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구태여 개인,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사업자나 같은 경우에는 세무신고를 할 때 그 명의로 된 통장을 다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통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별도로 자기가 그것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인자 그것은 꼭 사업자 통장일 필요는 없죠. 지금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요. 확인만 할게요.
그니까 환전을 할 때 최초에 신고한 통장이 사업자 통장이 아니어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 통장이어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은 뭐 자기가 인자 그 세금을 더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체 통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별도의 통장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인자 그것만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통장만 되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원래 유가증권을 같은 경우에 법에 맞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법에 맞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이것은 근게 별도의 어떤 그 세무서하고 이것이 막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인자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설경민 위원
그 사항을 그렇다면 그게 맞다라면 사업자들한테, 가맹점들한테 정확한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정확히. 지금 뭐 7천 개, 8천 개 되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라면 한 가지 또 뭐 다행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게 물론, 예, 좀 그,
설경민 위원
이게 양측의 면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 다행이다, 그러면 세금은 안 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일반통장으로 가능하다라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 그대로 지금 많이 매입해 놓은 사람들한테, 구입해 놓은 사람들한테 부담으로 개인통장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들고 가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저기를 할 때 다 개인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을 받을 때.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깡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인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설경민 위원
세금을 안 맞아도, 안 맞아서 좋긴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좋긴 하지만 잘못 유통을 하고자 달려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작심을 하고 깡을 해 주겠다고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나 일반계좌로 들어와서 세금이 잡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통을, 불법유통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같은 내용이라.
위원장 신영자
예, 좀 짧게.
설경민 위원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기를 얘기할게요.
이제 엊그저께 발표하신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아주 좋다, 가맹점 71.4%가 매출이 상승됐다고 답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설문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조사업체 700개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따졌을 때 10% 정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보세요. 그니까 이것이 매출상승이 71.4%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매출이 올랐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랐습니다.’ 얼마가 올랐는지 내지는 이 부분에서 보면 그 도소매, 교육업, 음식점, 보건업, 제조업, 주유소, 통신사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이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범주를 뭐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군산시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될려면 사실 지역별, 그니까 일부 국한 장사가 잘되고 가맹점이 많아서 내지는 그쪽만 볼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인 표본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려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조사결과 수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사결과는 어찌됐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선행된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냉철한 현재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미흡한 점을 찾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조사 자체가 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절차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시던가, 강시장님은 기자, 기자들까지 모아가지고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저기 시에다 홍보할 필요, 정확한 조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한 조사결과치인 마냥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표본조사조차 되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제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그중에 일부 지금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 뭐 통계라는 것이 또 어떤 인자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자 이 통계가 뭐 어디까지나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뭐 이게 물론 인자 표본조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표본의 비율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인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선 약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쯤, 어떻게 지금 이게 반응이 있는가 약식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약식조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진 않습니다. 이런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다 용역을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조사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자단을 모여서. 그렇게 할 조사결과치가 아닌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보면은 이제 주유소, 뭐 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도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학원매출 뭐 그런 부분들도 조사결과에는 안 나와 습니다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모든 절차 자체가, 이 군산사랑상품권 자체가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 고용과 또 연결이 돼야 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결과치를 보면 고무적이기는 한데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결과치를 보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가지고 인자 고용 그 어떤 관련된 분석은 인자 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인자 다만, 전체 지금 우리 가맹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만 5천 명 정도, 지금 종사자 수로 따질 때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그 고용가족 2.5 곱하면은 한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떤 그 소상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인원이 한 9만 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최소한 이런 그 상품권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통계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매출상승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인자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고용유지가 그 3만 5천 명 직접적인 종사자수도 어느 정도 고용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그 관련가족까지 해서, 이게 또 역외로 유출하지 않고 자금이 역내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 어떤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시장님 답변사항이 그랬다더만요. 뭐 ‘학원의 경우 매출이 굉장히 저기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원비를, 그니까 학원비를 상품권으로 내게 되면은 말 그대로 10만 원이면은 9만 원에 학원을 보내니 10달 보내면 1달은 공짜로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학원생들이 줄어들지 않으니 선생들을 자를 일이 없어서 고용이 유지되고 그럼 잘 되면 선생을 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입니까! 그런 효과를 볼려고, 실제로 효과도 없어요. 그런 효과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뭐,
설경민 위원
그런, 그런 답변을, 군산시장이 그런 답변을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놓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안 끝났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왜 그냐면 제가 너무 길어서 그 답변이야, 뭐 제가 그냥 지적하고 끝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연관해서 드립니다. 이 조사를 할 때 최소한 한 가지를 포함이 돼 있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다고 볼 거 같으면 최대한 우리가 그 환전을 하고 있는 4개의 지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전을, 환전치수가 6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가가 얼마만큼을 어떤 종목별로, 그니까 교육 뭐 그렇게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루어졌다, 환전이,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지는 실질적으로 환전을 해 보니 일부업체만 계속해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 확인해 볼 문제고.
그러면 어디 부분은 안 되고 실제적으로 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변두리 지역의 지역분포로 봤을 때 이 지역들은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이 지역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치는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저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결과조차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제가 인자 그런 부분은,
설경민 위원
현재 진단을 제대로 하시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런 부분은 인자 더 보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장시간, 너무 긴 시간을 죄송한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상품권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뭐 집행부나 의회나 군산시나 다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때문에 시행착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사업량은 계속해서 늘리겠다, 인센티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시비로써 가겠다, 좋다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없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성을 느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시고 또 제대로 판단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래도, 걱정은 많이 했는데 상품권이 그래도 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지역상권 뭐 소상공인 활성화잖아요. 근데 인제 사실은 가게주인들은 많이 못 느낄 수 있다, 어떤 게 있냐면 군산이 주는 혜택이.
같은 시민이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하지만 그 가맹점 업주들은 별로 그걸 못 느끼는가 봐요. 말씀하신 대로 뭐 과세부터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카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군산사랑상품권 할인데이를 하신다고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할인데이를 하면 10% 할인을 더 하는, 근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그 개개인이 해서 적은 지역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관에서 나서서 전체가 하게 되면은 10% 할인, 쉽게 말해서 10% 깎이는 효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또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 일반 소비자한테 또 가요.
그러면 박탈감이 가맹점 입장에선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 충분히 이런 게 회의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할인데이는 인자 그 상품권 홍보차원에서 인자 좀 했는데요. 인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전체,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인자 전통시장이라든가 인자 그 상권이 이렇게 밀집돼 있게 형성이 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컴팩트 있게 좀 이렇게 그쪽에서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할라고 합니다. 전면적으로는 좀,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혜택이, 지금 카드수수료 혜택이에요, 가맹점이. 두 번째가 현금을, 현금인데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15만 원씩 해서 주고 있잖아요, 1만 5천 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우민 위원
인제 30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현금영수증 인자 다 끊어요. 혜택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금방 말한 대로 10%를 해서 뭐 쓰레기봉투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만큼 혜택이 바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차라리 만약에 할인데이에 동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상가나. 지금 관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인자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만 이렇게 좀 제한을 하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상회할 만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게 인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그게 인자 예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숫자를 적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라고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가맹점한테 어떤 그,
김우민 위원
그러면 10%를 본인들이 깎아주는데 상품권, 그분들한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어떤 상당할 수 있는 인자 그런 자기들이, 근게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상품권, 지금 이게 상품권이 안 팔렸어야 그런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인자,
김우민 위원
지금 우리가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지금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인자 그런 말씀도 저희가 이해,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뭐냐하면은,
김우민 위원
거꿀로 말해서 이거예요. 상품권을 차라리 복권같이 번호 만들어 뽑아서 상품권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복권같이 무슨 뭐 해서 많이 쓴 사람한테 뭐 상품권 뭐 번호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준다는 뭐 그런 거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투표하면은 뭐 번호 적어서 로또 줘서 투표율 높이자 하듯이 상품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뽑아가지고 하면은 뭐 돈을 5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차라리 훨씬 더 나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인자 이게 좀 이렇게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맞, 상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해서 이것은 좀 어떤 상품권이 물론 많이 팔리고,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많이 팔리고는 있지마는,
김우민 위원
충분히, 충분히 연구하고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돼야,
김우민 위원
두 번째, 관을 통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실적해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 설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 우려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냥 사서 하는.
그리고 한 명씩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막 대규모로 20장, 30장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주민번호, 주민등록증이. 자, 이거를 시민 세금도둑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세금도둑이잖아요. 글죠? 포상금제 이것도 걸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포상금 걸어서 이거 잡으면, 선거법 잡을 때 포상금 하듯이 포상금제 걸어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그 포상금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까지 지금,
김우민 위원
홍보를 더 해야죠. 몰라요, 포상금제가 있는지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엄벌, 하여튼 이렇게 좀 처분을 헐 계획인데 근데 인제 문제는 이게 법적인 장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문제인데 인제 제도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왜 안 돼요? 양심신고해서 하고요, 저희가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시민에게 상을 주면서 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건 인자, 고것은 저희가,
김우민 위원
방법을 얼마든지 찾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건 인자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인자,
김우민 위원
처벌이 아니라, 아니,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세금 뭐 어떤 횡령 그런 부분으로 인자 해석을 해서 저희가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바로 환수조치를 하고,
김우민 위원
근게 환수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이거예요. 사람 말이 제일로 무서워요. 세금도둑으로 해서 당신들 가맹점 하면은 이런 거 하면은 세금도둑이 된다, 그거 홍보하면 돼요, 세금도둑. 그게 더 무섭지, 뭐 무슨 뭐가 무서워요?
군산 시민 어려워서 세금 갖다가 지금 경기 살리려고 하는데 세금도둑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도하고 있는 거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장사 망한다고 생각, 저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지 마라, 본보기로 걸리면 당신들 가게 문 닫을 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신고하신 분은 포상금 지급하고 하는 분한테는 세금도둑 해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복권같이 번호 있는 거 해서 하면은 충분히 훨씬 더 많은 그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조금씩 줄일라고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까 이한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10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GSCO 제일 위에 보면 컨벤션 136, 전시 9건 해서 방문자수가 73,937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관광지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지금 뭐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가 선유도, 새만금컨벤션센터 이런 여타 군산의 여러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유료, 무료 입장하는 사람들 통계치를 내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국가 승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걸 군산시에서 자료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GSCO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이 자료 이 전체는 인자,
이한세 위원
저기 관광지정보시스템에다 올릴 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올릴 때는 관광과에서 올리고요, 그 자료는 그쪽에서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받아서 올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인제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주신 자료에는 7만 3천 명이 방문객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인제 관광지정보시스템을 보면 유료 관광객이에요. 한 4만 1천 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무료 참가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유료 말고는 인자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세 위원
예, 무료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01페이지부터 한 3페이지까지 좀 봐주세요. 2018년도 건입니다. 지금 인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0월 기준 나와 있었는데 관광지정보시스템에는 6월까지만 지금 이제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6월까지 15만 명 정도가 방문객수로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관광지정보시스템에 유료로 방문객이 오신 분이 어떻게 집계가 돼 있냐면 16만 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더 잡혀있어요.
그니까 시 자료보다 관광지, 시에 방문한 사람들보다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 1만 명 정도가 이 시스템정보에는 더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관광지정보시스템의 자료가 더 많아서 무료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 자료보다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국가가 승인한 정보시스템을 보면 1만 명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부분,
이한세 위원
과장님, 사실은 GSCO의 성과지표를 말씀을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입액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관광이라든가 숙박을 해서 부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산출 효과가 많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 얘기를 하면. 근데 이렇게 인원수에 관련해서 엉터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 전에도 축제라든가 군산시에서 어떤 대회를 하면 항상 인원 부풀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GSCO의 방문객 수에 대해서.
국가가 승인하는 이 통계치하고 시에서 제출한 이 통계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인자 이런 부분, 이런 가능성은 있는 게요, 지금 그 관광통계는 지금 현재 제출을 해 주고 그 지금 현재 제출을 할 때 조금 빠뜨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한세 위원
빠뜨리는 게 아니라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적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시 관광, 관광객에 비해서 이게,
이한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단 얘기예요, 돈 낸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런 정도를 보면 가장 성과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시에서 방문객수인데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통계치가 전혀 안 맞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위탁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 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페이지 9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행사유치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GSCO 행사할 때. 물론 이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와 관리와 운영조례에 의해서 제10조 아, 제8조군요. 제8조 2항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에 지역경제과 기타보상금으로 8,67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근데 인제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년도에 군산시에서 지원금으로 7,767만 8천 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예산과 지원금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18억 위탁비 중에 이 예산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탁비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한세 위원
포함이 안 되고 이거는 별도예산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별도로, 18억에, 예, 그건 별도로……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조례 8조에 보시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어떤 ‘전시회의, 국내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유치를 전시회를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있나요? 그 지원하는 기준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뭐 세부적인 그 조례 말고는 없고요, 저희가 인자 그 기준은 지금 인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자 그 기준을 수립을 해서 1인당 지금 인자 5천 원 지원하는 것하고 뭐 그 인자 회의실 임대료 50%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기타보상금 책정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지급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한세 위원
지금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준이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호해요.
뭐냐면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5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 7천만 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1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 5천만 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1인당 5천 원이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인원수대로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간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게 인자 그것은 좀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면은 인원수하고 그 규모, 행사규모 자체가 인제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컨벤션홀을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거든요.
고것이 인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면은 인원이 적더래도 오히려 이 저 어떤 전시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자 그 부분을 위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밖에 없고, 인원이 뭐 이렇게 많고 적고 그런 것보다도 그 행사규모가 국제적인 행사규모가 국제적인 행사규모인지 인자 소규모인지 인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준점이 아니라 명확하게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0조에 이제 시장에게 이 위탁받은 업체는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페이지 117 쪽에 보시면, 수입 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시에서 여기에 지금 뭔가 내역이 잡혀있어야 돼요.
근데 수입 쪽에 전혀 그런 그 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없어요, 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17 쪽에 보시면 수입상에 보면 총괄표에 전혀 안 잡히기도 하거니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이 지원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 혹시 사용처 어디에 썼는지 그런 정산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정산보고는 받고 있고요, 지금 인자 수입부분은 지금 현재지금 그, 지금 현재 그 뭐야, 저희가 지원하는 것하고 자체수입하고 합계해서 이렇게 좀, 이게 2017년도 분기별 해서 조금 전체 잡은 거고요,
이한세 위원
이 자료 갖고는 파악할 수 없고요, 그 정산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 제일 하단에 사용료(연도별) 있어가지고 16년도에 4억 8천, 17년도 4억 5천, 18년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용료라는 게 수익으로 봐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수익이 보면, 자,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위하고 같이 연동을 좀 시킬게요.
16년도에 4만, 아니 7만 2천 명이 왔는데 4억 8천, 17년도에 7만 3천 명이 왔는데 4억 5천, 자, 올해 18년도에 현재까지 거의 35만 명이 지금 왔는가요? 10월 기준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35만 명이 왔는데 이제 12월까지 가게 되면 뭐 40만 명은 거뜬히 넘어갈 거 같아요. 지금 인원수로 보면 거의 5배 정도의 신장, 성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입을 보면 예상수입이 4억 9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상에는 5억 1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지, 예측수요를 잘못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인자 물론 예상 수입부분은 인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MICE, 이 GSCO사업 취지 자체가 사실은 인자 이 여러 가지 MICE산업이라든가 이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자 그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그런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인자 사용료 예상수입은 인자 적지마는 인자 그분들이 와서 군산에서 인자 소비하고 가는 인자 그런 부분이 있고,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전에도 드렸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방문객수가 5배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수입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그래서 인자 저희가 각종 그 대회를 많이 전시회를 유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면제, 50%이상 면제를 많이 해 주고 우선은 이렇게 좀 많이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데 좀 집중을 하다보니까 지금 면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이런 예상 저 수입은 조금 이렇게 좀,
이한세 위원
아무리 그래도요, 이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수치예요. 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면제를 얼마나 했고 면제를 얼마하고, 이제 행사마다.
그래서 왜 수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고요.
어차피 지금 GSCO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이 종료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한세 위원
문제는 뭐냐면 방문객수에 대한 이러한 통계조차도 사실은 맞지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신뢰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원금을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탁을 18억씩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몇 천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MICE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국내의 어떤 이런 MICE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아 가 있고 그런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수요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재 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국내의 업체를 관련, 그 구분 짓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부터 그 운영업체에 대해서 DB구축을 좀 하고 해서 선별적으로 정말 제대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액수를 건물도 짓고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데 수익은 겨우 이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간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접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제대로 된 MICE산업을 가지고 갈려면 좀 더 면밀한 검토라든가 사업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좀 뭐 예상 수입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상수입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지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 테마가 되면은 질문허고 넘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저는 아까 상품권을 얘기 좀 할라고 했는데,
위원장 신영자
아, 아니, 나는,
김중신 위원
완전히 그냥 해고, 이 문제도 또 한 번 얘기를 할라는데 이렇게 허면 또 왔다 갔다 해야된게 그거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장 신영자
예, 아니, 그 상품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까 상품권 그때부터 손을 들으셨거든요. 그 점은 이해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예, 상품권, 우리 설경민 위원님하고 김우민 위원님 얘기를 많이 허셨는데 제가 좀 빠진 것만 좀……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실지 보면은 우리 9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판매를 9월,
김중신 위원
그면 지금 3개월밖에 안 돼져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뭐 좋은 성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허다가 말 거 같으면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허신다면은 인자 좀 시정헐 거는 시정해야겄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보믄 발행규모는 710억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뭐 137쪽 보면.
총사업비가 93억이고 국비가 71, 시비가 22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지금 인자 710억은 저희가 인자 1차 310억을 발행을 했고요, 지금 인자 추가로 400억을 발행을 해서 710억을 지금, 금년도 710억을 발행을 할 계획으로, 인자 계획이고요.
지금 인자 93억 부분은 국비가 할인율 10%, 71억이 인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부분은 인자 지금 현재 수수료. 수수료하고 그 저 인쇄비 그런 그 뭐 여기에 인자 홍보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니까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22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설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31억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그거하고 이 차이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31억 받았고요, 추가로 또 40억을 또 받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겄는데 이게 애먹여서……
그다음에 인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판매금액, 환전금액이 있는데 이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애요.
이게 왜 그냐면 지금 판매금액이 이게 발행금액의 54%예요. 0.538%인데 환전금액이 지금 현재 전체 이거 보면은 61.8%예요.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실. 했는데 인자 그걸 여러 복잡하다고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냥 빼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한 상가들, 아까 설위원님도 조금 얘기했지마는 그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그걸 보면은 문제점을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다 요구를 헐라 했는데 너무나 많다고 해서 인자 그런 말씀 해서 내가 좀 뺐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지금 어떤 측면에서 누가 이렇게 불법으로 부정으로 유통허고 있는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만 보더라도 저는 이거는 약간 그 실질적으로는 이 목적이 지역상권 활성화차원에서 했는데 약간의 다른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믄 환전이 62% 정도 돌렸다는 것은 이게 지금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 화폐가치가 인정허면 그것이 유지가 돼야거든요.
근게 바꿀라고 허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믄 이게 상품권이라든지,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전체를 활용할 수 있, 전체를 쓸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지역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면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만 환전하지, 필요에 의해서.
근데 62% 환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입증허는 데이터예요, 이게. 인제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하냐면 상품권이 그렇게 좋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목적이라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뭐야, 상품권을요, 이게 쓰다보면 불편해요, 사실.
그러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품권을 현금보담, 상품권은 우선 구입했기 때문에 쓸라고 허지 상품권으로 그거 쓰야겄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왜 그냐? 공무원들, 저 이거는 억지소리를 한번 헐게요. 공무원 월급을 전부 다 상품권으로 주지 그랬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원하겄습니까? 아니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상품권으로만 딱 허면,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면은 꼭 활용가치가 있다면은 월급 다, 수백 억 되는 월급을 상품권으로 싹 바꿔번지고 쓰라면은 어디 가지도 못 허고,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게 보완할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우리 집행부 일허는 걸 적극적으로 밀고 싶은데 3개월밖에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해, 꼭 보완에 보완을 꼭 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기한 대로 그 일반적으로 봐서 이거는 저 뭐야, 카드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큰 도움이 된다, 그것도 일부는 적용이 돼요, 일부는. 근데 그거 다 아닙니다.
왜냐믄 어떤 마트에 상품을 어떤 회사에서 이제 공급을 했어요. 분명히 세무자료가 잽혀요. 잽히는데 나중에 이것이 거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해믄 자료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세무서에서 그쪽에다 세금을 때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과세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게 실제 상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큰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 생각할 땐 아, 이거 10% 하니까 우리가 저 카드수수료를 안 내면은 2.3%, 근게 큰 도움이 되겠다 하지마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저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원,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을 이 상품권 안 받는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이걸로, 아니 현금으로 지불 않냐?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10% 할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허면 10만 원짜리는 9만 원에 지불허는 것인게 이익이 되니까 학원 같은 데도 거의가 지금, 아니 많은 저 학부모들이 이걸 지불을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거의 다 해번지니까. 막 구찮으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구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허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저는 상품권을 그냥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처럼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가야 만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쓰고 어느 가게에서만 쓰고 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보완하실 거는 분명히 이거를 어디서나 다 통용할 수 마트, 인자 대형마트만 제외하고는 다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더 활용가치도 있고 더 이것이 이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헌게 간단히 인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니까 아까 우리 설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 데이터를 분명히 빼셔야 합니다.
어디 상점에서 환전을 어떻게 했는가를 빼셔 갖고 분류를 싹 허셔 갖고 분석허면 나옵니다, 이게. 아, 이게 얼마나 저 뭐야, 효용가치가 있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시에서 허셔서 분석해 갖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나가야 할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걸 뭐 인정 않고 헐 필요 없어요. 왜냐면 3개월밖에 안 됐는디 당연히 시행착오가 생기지.
우리 설 위원님 얘기나 우리 김우민 위원 얘기나 다 인정허시고 받을 거 받고 참조하셔 갖고 아, 이게 앞으로 더 허셔야 할, 허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참조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을 허셔야 할 같다고 지적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상품권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고?
정길수 위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위원장 신영자
상품권 말씀하시려고요?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많은 분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안 헐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 하신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수수료가 우리가 사는 쪽에 5% 또 다시 받아 들어갈 때 5%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0.5%.
정길수 위원
예, 0.5%요. 근데 그분들 제가 애로사항을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을 별도로 하나 써야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우리시도 인력을 지금 더 쓴 게 아니죠. 이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거거든요, 군산경제 지역활성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예, 활성화를 어려우니까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지금 한 사람 손님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겄냐? 10%를 더 주는 부분을 활용을, 저는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댕겼던 사람의 하나예요, 제가. 근데 일절 지금 상품권만 갖고 다닙니다.
뭐 이익도 그러지만 씀씀이를 좀 있는 사람 좀 많이 쓰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 카드를 맹글어내가지고 활성화를 막 시켜가지고 그 지역경제를 한번 IMF를 극복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자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인자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지금 소비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취지가 그거일 거예요. 시장님도 아마 그런 방침일 거예요, 지금요.
아까 장점, 단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허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을 많이 가지고 활용을 좀 시켜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 지금 10만 원을 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금 취지가 또 좋은 게 있잖아요. 15만 원을 쓰고 그 사람이 갖고 가면은 1만 5천 원을 더 줘요. 그럼 잘하면 20%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 20%, 30%를 포함,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30%, 40% 포함으로 해 가지고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헤퍼요, 이게요. 가서 쓰는 거보다 더 헤프더라고요. 더 소비성을, 그래서 아, 이 취지가 나 같은 사람이랑 맞는 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요. 맞아요, 맞는 것은.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금 나름대로 그 양쪽에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거 취급하는 쪽도 욕보지만 공무원, 우리 지금 이게 지금 뭔 계에서 취급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정길수 위원
예, 지역경제계 상당히 욕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하다보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질의도 많이 오고 또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그런 부정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지금, 거기 직원들 늘려준 거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대로,
정길수 위원
늘렸어요, 안 늘렸어요? 안 늘렸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안 늘리다본게 업무는 증가되지 상당히 힘들고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지금 활성화란 말이에요.
상인들 보호하고 이런 취지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게끄름 적응을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자 앞으로, 과장님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잘 매듭을 짓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끄름 단점, 장점을 다 지금 보완하고 있을 거예요.
근게 그 부분을 잘 보강하시면 되는데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 말은 한번 잘 그 가다듬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뭐,
정길수 위원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허고요, 열심히 허도록 허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노력허셔야 되고 그 활성화에 목적은 두고 꼭 기필코 성공을 끝내야 할 거예요.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저 페이지 14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에서 좀 질문 좀 해야겠어요.
신영시장,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산업 이게 15억 4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16년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19년 2월에 마감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신영시장이 이 금액을 보조를 받아서 했을 때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신영시장이 지금 인자 3년간 지금 현재 허고 있는데요. 그 뭐 인자 그 부분,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인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인식을 허고, 인지를 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쪽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좀,
김경식 위원
예, 거기,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사업계획서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허면 군산의 어떤 시장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허는 시장이 없을 정도로 사업계획서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됐냐, 안 됐냐가 가장 더 중요하죠.
근데 인자 다른 부분들은 내가 쭉 허니 봐서 그래도 아, 이해를 좀 했어요. 근데 인자 몇 가지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인자 첫 번째가 그 방송시설 전광판.
우리 과장님 한번 그 전광판에 뭐가 나오는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장비라든가 인자 그런 것은 지금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뭐가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이렇게 사용이 이렇게 좀……
김경식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거기 거의 사용이 않고 거기 전광판에는 뭐 도전가요열전?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광판을 약 한 4천만 원 넘게 들여서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송국도 이렇게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방송국 구축 해 가지고 전광판하고 방송국하고 해서 약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방송국을 구축을 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거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을 아파트를 크게 지어놓고 들어가서 집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아파트가 잘 지어진 거예요, 아니면 짓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자 쭉 허니 봤어요. 이게 누구 책임인가, 과연. 이게 뭐 관의 책임인가, 사업단의 책임인가 이걸 지켜봤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냐? 보면, 회의록을 한번 제가 봤어요. 회의록을 쭉 봤더니 회의록에는, 이건 회의록이 아니라 오늘 모여서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어떤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거 앞으로 이런 사업단의 이 계획이, 시장의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군산 여기 말고 또 명산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계획서할 때 여기 녹취를 한다든가 뭐 속기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고 이 사업이 누가 뭘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걸 알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 방송시설하고 인자 지금 사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이, 지금 현재 인자 이런 것은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인자 어차피 시설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력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은 이렇게 좀 보완을 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면 인력을 보완을 하는데 이 사업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 2월에 마감이 돼요.
그면 돈이 지급이 안 돼요. 지급이 안 되는데 또 이것을 활용한다고 시에서 지급을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김경식 위원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활용도 못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이거 어떻게 활용할거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상가 월 회비가 130만 원이에요. 상가 상인들이, 신영시장 상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서 걷는 게 130만 원인데 월세가, 월세가 이게 80만 원이고 방송실까지 포함하면 110만 원이에요.
그러믄 이 130만 원을 걷어가지고 이 운영도 못 하는 월세만 내는데 무슨 돈으로 이거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쉼터를 또 옆에다 커피숍을 했더라고요. 그러믄 커피숍을 하는데 하루 이용객이 약 30에서 50명이 와요. 커피 한 잔에 천 원씩이라고, 이건 서비스 차원, 예, 좋아요, 서비스 차원. 근데 이것도, 이것도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4,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19년 2월에 이게 마감이 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요?
지금 현재 운영허는 것을 어떻게 운영허나 봤더니 사업단에서 손님 오면 커피를 짜가지고 드린다 이거예요, 내려가지고.
그러면 사업단이 철수가 된다라면 이건 인자 어떻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인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구조가 지금 현재 시하고 중기부하고 이렇게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은 인자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사업은 다 진행을 해요.
김경식 위원
제가 그 사업목적은, 그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아는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19년도 2월이 끝났을 때에 어떤 대응을 헐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은 뭐 이게 인자 계속 저희가 인자 신청을 헐 거고요, 그 문화관광형 사업은 내년 2월까지지마는 저희가 한 1월 달 정도 해서 다시 또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헐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신청을 헌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동아리활동을 해요. 그 장비를 또 한 800만 원 사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까지 하는데, 뭐 좋아요. 난타, 노래교실 뭐 여기 보니까 동아리활동, 아주 좋더라고 보니까. 노래교실 뭐 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소가 지금 어디서 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장소가.
장소가 어디서 허는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난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기 고객쉼터에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들고 다니면서 헐랑가 난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김경식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차로 이게 누가 이동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여기가 장소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는 인자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공설시장 3층에 그거 하시면은 그 여성교육장이 있어요. 거기,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다 들고 다녀요, 거기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침묵)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진행된 사업을 보면 이거 누구한테 추궁 돌릴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또 그 사업비 받아가지고 또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 사업비 받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지시킨다? 이게 말이 돼요?
100% 국비라고 해도 이건 받아서는 안 돼요, 신영시장에 한해서는. 이것을 지금 환수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중기청이나 뭐 이쪽에서 어떻게 관리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 8천만 원,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몇 억 들여서 이거 하고 있는데 단 하나도 효과를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신영시장의 뭐 자랑거리라도 방송을 한다든가 뭘 허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장비를 이용할 사람이 누가 하냐, 회장이 한다? 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떠한 것에, 이 향후 2년 동안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이거 받지 마세요.
제가 여기는 저기하고, 또 하나는 여기 신영시장에 뭐 사업비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왜? 이렇게 해 놓지도 않고 허는 것을 왜 그걸 허냐 이거죠. 왜냐믄 내가 이거 사업비만, 국가사업만 받아가지고 사업비만 가지고 이렇게 허고 낭비허면 이거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국장님.
이게 우리 군산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게 크게 문제가, 문제가 삼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면 다른 시장들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다른 시장을 좀 했으면 쓰겠는데.
자, 이번 상품권 판매도 제가 한번 봤어요.
신영시장 판매된 금액하고 저기 주공시장 좀, 주공시장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주공시장 굉장히 허름해요. 근데 거기보다도 상품권을 못 팔았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오게끄름 할 수 있다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시설 이거 1억 몇 천을 낭비를 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세비 낭비다, 줘도.
왜? 이렇게만 하면 나오는구나,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고용위기인게, 재난지역인게, 시장이 어려우니까 신청만 하면 나온다 그러면서 또 낭비를 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년, 향후 2년 동안은, 이것이 잘 진행됐을 때는 물론 받아도 됩니다. 근데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이건 절대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야잖아요. 그럼 안 될 경우에 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다 박아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지금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사업을 허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하여튼 뭐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래도 저희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인자 보고 저희가 추진을 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이것은 다시 한번,
김경식 위원
이제 전에 이루어졌던 건 얘기를 안 해요, 제가요. 얘기를 않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인자 문제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이거.
관심 있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이 안 됐을 때에는 시에서 이 비싼 장비 다 어디다가 팔아먹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고에다가 박아놓을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 신영시장 그 규모라든가 거기가 어떤 위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인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인자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시기 한 것은 뭐냐면 비품 구입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 비품대장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됐을 때에는 분실이 됐다든가, 이 장비에 대해서 분실이 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이것은 향후 2년 동안은 절대 이 사업 신영시장에 한해서는 저기하고, 또 본예산에 뭐 올라, 올려오지 마요, 저 피곤하니까. 아예 안 올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신영시장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몇 번 갔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저 부의장하고 조경수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번 가서 차도 먹어보고 그 안의 그 방송장비도 봤는데 그 장비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 1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를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거기다 놔둔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좀 이거는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지 않냐 그래 갖고 차 한 잔 먹으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차 허시는 분도 없어 갖고 불러 갖고 그때 차, 저 뭐야, 먹고 그랬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비, 시비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생각할 때 눈 먼 돈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많이 빼먹자라고 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갖고 그 돈을, 저는 제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했나 몰르겠지마는 지금 나운시장이나 명산시장의 그 상가들한테 이렇게 상가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다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시한테 물어봤더니 시도 ‘몰라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 어디서 났냔게 뭐 어디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거 돈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허는가, 그러다 어떻게 보면은 중기청에서 와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기청에서 오든 어디서 청와대에서 오든 시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지.
시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저 일이 있습니다. 그런게 아,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허셔서, 뭐 위에서 뭐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거 뭐 그 사람들이 그냥 그분들을 신뢰하지를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그냥, 여기 내 맘에 든게 여기 좀 해 주고 여기도 해 갖고 시에선 전혀 모르고, 이게 시장에다 지금 그 시설했던 판매대입니다.
인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국비, 시비에 대해서 보조비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명산시장도 야시장 참 열심히 지금 허고 계셔요. 막 엊그저께도 이런 일, 저런 일로 행사도 허고 참 페스티벌도 허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연구허셔서 잘못허면 예산 낭비, 근게 저는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인원은 적지 헐 거는 많지 근게 사실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인력이 좀. 보충을,
위원장 신영자
간략,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이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좀 짧게 간략하게 제안 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김중신 위원
아니, 그냥 해요. 그냥 허는 대로 헙시다, 뭐 그 자꾸 끊지 말고.
위원장 신영자
아니, 다른 분들이,
김중신 위원
아이, 뭐 하루 종일 허면 어쩌요.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위원장 신영자
아니, 오늘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김중신 위원
의원이 허는 것이지,
위원장 신영자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딱 정해서 얘기해서,
김중신 위원
아니, 나도 지금 많이 참았어요. 아까 저, 지역사랑상품권 허는데,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질의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헐 얘기, 냅두셔요. 그런 얘기는 허지 마셔. 하루 종일 허면 어쩌요. 밤 늦게까정 허면 어쩝니까, 행정감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예, 저기 30페이지요, 선양동 도시 숲 조성사업에 관해 좀 말씀드릴게요.
저 혹시 여기 도시 숲,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박광일
30페이지요.
위원장 신영자
30페이지.
부위원장 박광일
이 도시 숲의 그 현재 컨셉이나 조감도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요거는 저희 녹지과,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저 특수지역이라……
부위원장 박광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마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지역경제과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아니면 저 질문,
김중신 위원
정회허고 다시 허죠.
위원장 신영자
예, 질문사항이 있으면 오전감사 종료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예.)
원만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제대로 못 했는데 그 종합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다 회장들이 있고 무슨 단체 있고 무슨 뭐 연합회 있고 뭐 해 갖고 그게 좀 밀려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일을 확실히 해야 할 거를 좀 못 허는 그런 느낌이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소신껏 일하고 우리 의원들도 소신껏 일하기를 인자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뭐 이런 단체 뭐 상인회 무슨 회 뭐 이, 그게 뭐 그것에 밀려서 못 허는 경우 있는데 원칙을 세워서, 원칙을 세워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을 세워서 허고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돈 쓰는 것은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거 갖고 제가 자료요청 해 갖고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고 근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하나 더 허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그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요. 자료에 의한, 그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2018년 11월 기준으로써 24개의 점포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 보면 32%가 지금 정지, 영업을 않고 있거든요.
거기 일부는 인제 모집하고 있고 일부는 복귀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청년, 상인, 아니 저 청년을 위한 그런 어떤 저 뭐야, 청년몰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그라운드라든지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 구시장 2층하고는 청년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습니다.
그 옆에 인자 앞으로 내년부터 하면 인자 공원도 조성하니까, 공원도 조성하니까 그때 가면은 인자 조금 어찔라나 몰르지마는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입지가, 입지를 잘못 선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 본 위원 생각이니까 참조해 주시고 이것이 조금 저쪽 근대역사문화관 그 근방이든지 여기 신창동이든지 영화동이든지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거기에 위치가 선정해 갖고 거기서 했을 때는 분명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시장 2층 허고는…… 지금 2층이던가요? 내가 헷갈리네.
송미숙 위원
2층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2층인데 거기하고는 청년들의 그 분위기라든지 요새 청년들의 정서허고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가 지금 문을 닫았는데 그럼 내년에 또 이거 허실라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억 투자가 돼 가지고 지금 2016년부터 지금 그 청년몰 조성사업을 지금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일단 위치적으로 거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자 지금 15억이 이미 기 투자가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요것을 지금 저희는 일단은 인자 기존 위치에서 천상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 남부시장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이끌었던 그 사업단장을 저희가 이번에 스카웃을 했어요.
아주 열성, 열정적이고 아주 그 인자 아이디어가 많고 해서 그쪽 그 사업단장을 스카웃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뭐 나름대로 그 위치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을 허기 위해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헐 예정입니다.
거기가 지금 접근허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허고 그 4층 옥상부분에다가 하늘, 하늘정원 조성도 좀 허고 그 장난감도서관 같은 인자 그런 어떤 그 컨셉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조성을 허고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대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허시고 연구허시고, 출발부텀 저는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게. 다른 데로 옮겼으면 성공했습니다, 그게, 예산 이렇게 투입해 갖고.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헌 것처럼 또 분위기를 다른 거 뭐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다른 또 그 청년들에 의한 그런 정서에 맞는 또 무슨 시설을 보완해 갖고 하면은 또 가, 어쨌든 이게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성공을 시킬라고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박광일입니다.
청년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청년몰 매출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주말에는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매출이 주말에는 되고요, 주 중에는 한 8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매출현황을 좀 저기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또 청년몰, 그 청년몰 선정기준이 그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지금 거기에 행정소송 한 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문제, 인자 뭐 일단은 그쪽에서 처음에 어떤 그 종목선정에 있어서 인자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단 자체에서 지금 현재 배제를 시켰는데요.
인자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은 인자 천상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자 거기에 맞춰서 지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하여튼 저희도 물론 인자 그분의 입장을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송을 지금 제기를 헌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허도록 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그분이 처음에 선정이 됐잖아요. 됐다가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그 선정했을 때 당시 사업단장님 사업단에서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 선정을 해 놓고 다시 쫓아낸 데에는 그 뭐 동종의 업종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처음에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선정을 했는가,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선정과정에서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당시에 처음에 선정할 때도 그 조건부로 인자 선정을 했어요. 인자 문제, 사업품목을 인자 조정을 허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그때 조건부선정을 했는데 인자 그게 계속되니까 주변에서 인자 동종업종 허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헌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인자 불성실 어떤 그런 입장을 좀 이렇게 나타내니까 인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분성격으로 헌 것이죠.
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복을 허고 인자 계속 이의제기를 헌 상태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자 지금 뭐 또 소란 뭐 영업방해 어떤 그런, 뭐 그런 행위로 인해서 민원이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또 인자 이게 어떤 그 관련 관계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불참을 허고 인자 허다보니까 인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당시에 사업단에서 좀 배제를 헌 걸로 그렇게 좀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저희들도 뭐 민원, 인자 그 당시에 그 조미란 씨라는 분이 원래 그 조건부로 인자 처음에 한 상태에서 인자 그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인자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됐든 사업단에 대한, 사업단에서 헌 결정이 문제가 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 결과적으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부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이분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듣기로는 한 2천만 원정도의 그 자본을 대고 만들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선정됐다가 이렇게 퇴출된 것은, 퇴출된 걸로 끝나야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다 보게끔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하여튼 어떤 그 조미란 씨 입장도 인자 저희도 많이 들어봤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더 한번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기술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배경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이것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으로 인자 선정이 됐고요.
처음에 인자 두 가지죠. 지금 현재 인자 그 전북TP에서 허는 100MW 그 실증단지 관련한 용역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MW짜리 지금 현재 그것은 풍력발전기를 거기에 인자 꽂는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군산대에서 인자 맡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허고 있고요.
근데 인자 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무조건 주민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인자 그것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허고 있고요.
인제 다만, 지금 국비가 인자 대부분 투자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자체는 지금 일단 저희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을 허고 용역을 헌 결과에 따라서 인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인자 할지 말지 그런 것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인자 그 후에 얼마든지 주민의견을 또 반영을 헐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용역 자체는 일단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그 주민의견 수렴 그 공청회를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쭉 진행을 지금 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날 수협 조합장실에서 지금 그 어촌계 협의회장하고 지금 그 관계자,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해서 수협 조합장님 이렇게 해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주민들 이렇게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허는, 그 허고 앞으로 그 대안방안 마련을 허도록 하자 인자 그런 그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고요.
10월 25일 날 또 옥도면 이장단 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때 옥도면 이장이 13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인자 반반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장님들 의견은 일부 긍정을 보이신 분도 있고 일부 좀 부정을 보이신 분도 있는데 뭐 일단은 그 선입견을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용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인자 그런 의견도 반절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자 11월 29일 날 지금 말도, 명도, 방축도 주민설명회를 인자 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어촌계장님이 지금 직접, 그 박해열 어촌계장님이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군장대에서 지금 참석을 해서 지금 그 사업설명회를 헐 예정이고요.
12월초에 어촌계 협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어촌계장 20명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를 헐 예정이고 인자 또 그 옥도면 전체 주민설명회를 또 12월초에 해서 한 번 또 헐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은 계속 진행을 허면서 거기에 맞, 주민의견을 반영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용역 자체가 과장님 시범연구 지금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단지 확대방안이 나와 있어요, 1, 2, 3단계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2단계, 3단계를 계속 추진방안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허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9월에 우리 추경, 3차 추경안에 예산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그 안에, 본예산에 그 형성이 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의 어떤 동의성이라든지 협의를 구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 또한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물론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발생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들은 제가 익히 뭐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특정지역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이 조사를 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보고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군산시 관내 어업허가 정수가 2천 건이 넘어요. 말씀 그대로 자료에 보고말씀 그대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방안을 우리가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어민들의 요구성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푼 만큼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뭔가 연구가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군산대 교수 뭐 ‘민원이 많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머리가 아파서 고만 해야겠네’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나 우리 전라북도나 시 정책적으로는 단지 이 사업이, 단지 이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향할 신 재생에너지 사업은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주민의 피해와 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군산시의 대응이 지금 아직도 미비하다는 거예요.
군산대도 마찬가지예요. 46억이란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어떤 집착성이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설득할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주민들도 찬반양론은 나눌 수는 있어요, 하자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어업활동 영역범위 내에서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이 실증연구 풍차1기를 세운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염려가 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1기라고 하지만 그게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시정 때 안개 껴졌을 때, 안개가 끼었을 때 또 어선의 항해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일반 어선들이 만약에 충돌이 됐을 때 그 피해는 그 사람이 감당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장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떠한 안전장치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나와서 뭔가 연구, 시범연구를 허던지 뭐를 헌다든지 이 계획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밀어붙이기 식, 그냥 허면 허고 말면 말고, 니네 헐라면 허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할지라도 현대조선소, 한국GM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할지언정이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그 저희도 인자 뭐야, 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하여튼 반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인자 그 기본적으론 인자 그 입장은 같이 하고요.
지금 인자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을 허다 보면 인자 위원님 말씀허시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인자 그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주민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이익 공유헐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인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같이 담기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한번 혀 보고 해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인자 주민공청회도 같이 또 거기에 맞춰서 실시를 허고 허다보면은 계속,
서동수 위원
제가 인자 이게 뭐 정확한 뭐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5개 섬에 대해서 풍차, 지금 해상풍력을 지금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영덕군 같은 건 제가 본, 뭐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영덕군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의회 자체에서 반대성명을 다 했어요. 예산편성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업구역이 줄어들고 어업인들의 그런 생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자체에 군비 승인을 거부를 했어요.
이게 우리 군산시의 어떤 그 고용위기지역으로서 어떤 사업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해상풍력이 우리 군산경제에, 우리 고용에 얼마나 많은 효과성을 누릴지……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참여형이라는데 풍력, 해상풍력 하는 데 주민참여가 뭡니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주민,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저 혹시 지난번 한 1주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산에서 두 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자 그중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인자 지금 한 90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제가 현장 가서 그분들하고, 물론 그분들은 인자 교수님들인데 제가 뭔 말씀을 드렸냐면 산업고용위기지역도 맞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말도, 명도, 방축도가 인자 순수하게 이게 해상풍력이 확대되는 거보다 그거는 인자 이후, 차후문제고 지금 그 용역에서 거기다 한번 4기정도 꽂는다는데 그거는 이 해상풍력관계 없이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다 꽂아서 그 3개 섬에 거기에 인자 관광을 가는 분들이 풍차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게 더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아니 그 부분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걸 인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대한 피해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인자 문제점이면 저희가 대책도 세워서 나갈 겁니다.
근데 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용역 자체부터 우리가 풀어주면 끝까지 밀린다, 그 말씀인데 그런 건 얼마든지 절차가 있고 저희 지금 시장님도 그 어촌계장들 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어민들이 진짜로 반대를 하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내가, ‘나라도 내가 저 머리띠 미고 막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부분은 앞으로 인자 이 용역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허면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막아서 갈 거예요.
서동수 위원
주민의, 주민의 생각은 이게 가시화적으로 갈려고 허는 의지 아니냐, 이렇게 표명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고군산이 그 연결도로가 연결되면서 130만 명이 왔다 갔다고 언론보도 상에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자연, 자연 자체가 자원이에요.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풍차라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 같은 대관령 부분 풍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은 풍차가 아니더라도 자연 그 자체로가 지금 자연관광에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근데,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쪽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쪽에 향후에 인도교도 설치되고 힐링코스도 뭐 이렇게 걷기 이런 저기도 이렇게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연구용역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어쨌든 문제는 있다고 봐지는 부분들이 우려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허시라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이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주민의견을 얼마든지 받아서 예를 들면 그런, 그 어업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이 사업이 인자 중지되겠죠.
근데 충분히 그건 저희가 진행하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이게 과연 현재 인자 연령층이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드셨는데 과연 언제까지 인자 어업만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반대로 바다도 저 해양도 인자 관광개념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가면,
서동수 위원
아니, 그쪽 지역 주민만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해상풍력을 단지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연구를 허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만, 우선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지만 그쪽 지역만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바다는, 이 바다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2천 건이 넘는 우리의 허가 어업자들이 계셔요, 업종업자들이. 그리고 군산시 바다지만 이게 전라북도 권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어떤 동의라든지 협의라든지 뚜렷한 복안책, 대안책이 나와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지 무조건, 지금 이 협약서 보면 우리 군산시도 지금 사인을 해 줬어요. 서명했죠? 서명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런 것조차도 허면서도 아무리 급박해도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어요, 초기단계에서.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인자 이게 공모사업 신,
서동수 위원
그리고 예산, 추경 때 예산만 살짝 올려놓고 풍력,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 하겠다고 해상풍력 올려놓고 보고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대로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조차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건 그때는 인자 민선 6기 때,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지금 단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지금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나 군산대에서 강구적인 보완책을 마련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근게 그래서 아까 인자 로드맵 말씀 드렸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우선 예산편성을 해 갖고 예산을 세울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저희는,
서동수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본예산 아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사항 동의안이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 본예산에 올리지 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저희도 지금 일단은 그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그 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해서 허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국가 지향적인 부분 저는 그건 동의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추진방향들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 뭐 일개 한 지역의 주민들도 있고 포괄적으로는 어업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들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냥 넘어갈 거 같아서……
지금 그 재생에너지 그 문제인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태양광에너지 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TV에서도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한번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지금 현재 인자 우선은 저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새만금이거든요. 새만금의 태양광, 수상태양광인데요. 인자 거기에 지금 약 3기가 정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헌다고 지금 허고 있고요.
이쪽 그 해상풍력에 약 1기가, 인자 1기가면 한 1,000메가 정도 됩니다. 이쪽 3기가, 저쪽 1기가 해서 4기가를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는 거고요.
근데 인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자 발전소 자체가, 발전소 자체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우선 그 관련제조업이라든가 R&D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그 산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발전소는 그 후의 얘기다, 인자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자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인자 일자리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산한 것은 약 10만 개 정도가 지금 일자리가 파생을 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자 그 일자리 창출효과하고 관련 그 공장업체, 업종 관련 공장이라든가 지금 R&D 그런 그 클러스터를 같이 인자 유치를 허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 저기 인자 저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는 그 후에 그런 것들이 선결이 됐을 때 나중에 발전소는 뭐 허는 걸로, 그래서 인자 발전소를 허더래도 제1기본원칙이 인자 주민 참여형입니다. 주민참여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참여가 우선 기본바탕이 된 상태에서 태양광이 돼야 된다, 인자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몇 개 업체만 돈벌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인자 그런 지금 방향성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좀 말씀 조금 간단히 드릴게 요.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경제여건은 25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 100개 정도 유치할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만금의 자체에다가 지금 1,100만 평에다 지금 만듭니다, 세 군데에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허냐면 홍보를 좀 해야는데 우리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고요.
우리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기자회견도 허고 했는데, 그리고요, 이게 부가적으로 시민도 모르고 의원님도 몰르시는 분은 모를 겁니다. 독일 같은 거는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어요, 태양열 발전소를. 거기다 조명시설 해 갖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인자 사진으로만 봤는데 관광자원으로 하고 일본에는요, 태양열 발전소, 태양열이 판넬 만들으믄 농토위에다 만드는데 농토 위에다 만들면 벼 생산이 안 될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소 밑에다 벼를 심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
인자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시에서 좀 홍보를 좀 해야는데 시 자체가 좀 홍보를 않고 있어요.
근게 맨날 언론사, 여기 저기 반대하는 언론사에 의해서 시민들도 몰르고, 잘 몰르고 구체적인 거 몰르니까 실제 그게 뭐 새만금에 원 계획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고 남은 부수적으로 유휴부지라든지 좀 안 쓰는, 공항주변에 안 쓴 부지에다가 지금 활용할라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져야니까.
이게 지금 4기가라면 원자력 발전소가 4개, 4개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걸 생각, 어…… 우리 재생에너지를 활용화 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에다 태양력발전소 만들 데가 없어요, 새만금 외에는.
1억 2천만 평의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문재인정부가 그 에너지정책을 방향설정을 허는데 차질이 없겄다 혀서 군산에다 지금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몰르고 있다는 얘기야.
몰르니까 괜히 뭐 저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계속 공격하고 토론회로 공격허니까 우리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서 확실히 정리를 혀 갖고 많은 정보, 저 말고, 저 몰르는 정보 많이 있습니다. 혀 갖고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PR을 좀 해 주시라 부탁허고 싶어요.
그래 갖고 광고를 해야 뭐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야지 허지 뭐 쓰레기 갖다 놨다네, 뭐 어쨌다니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않으니까 시에서 정리를 해 갖고 그에 대한 PR을 좀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요.
그 지역상품권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10%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임피산업단지, 인제 임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 2014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입주를 독려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임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못 들어 갈 수 있는, 못 들어가는 그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중요한 업종만 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많이 그 입주율이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3개 업체가, 3개 업체하고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스코트라라고 1만 2천 평 정도 되고 C&R 컨베이어 그리고 황토코리아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약 1만 4천 평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양률은 29%입니다만 그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11월 말 경 정도에는 지금 56.3%의 입주를 아마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40% 정도 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서서 지금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전환을 하고 변경을 시켜가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임피산업단지는 그 이번 달까지 한다고 그러면 56.3% 정도가 들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업체 측에서는 그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큰 도로 옆에 있는 그 기업이 더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임피산업단지가 분양을 했을 때 그 가운데 부분부터 분양이 되는 겁니다.
더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부터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그 선호도가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이 미진했을 때에는 도 승인을 받고 그 임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1000분의 50입니다. 1000분의 50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 일반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 3% 내지 3.5% 정도 되는데 그건 5%를 내야 됩니다.
5%를 내다보니까 상당히 그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투자비용은 적겠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때그때마다의 그 부담금이 더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임대부지도 감안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주협의회가 안 돼 있는 그 임피만 제외하고 세 군데에서는 상당히 잘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성이 참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다른 거.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과장님 여기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결국은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애로 현장 해결을 위한 기업SOS지원이나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도 뭐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지금 얘기했었죠, 비둘기? 항만에.
위원장 신영자
항만 비둘기.
김우민 위원
비둘기요. 타타자동차 비둘기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지금 타타가 그,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타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셨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항만 쪽을 갔었습니다. 항만 쪽을 갔는데 항만 쪽에 그 비둘기가 곡물창고 있는 데 비둘기,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들으러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할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도 있지,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사업들이요. 두 번째 상공회의소도 있어요.
근데 이 민원이 5년이나 된 민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인자 일부분은 했지만 결국은 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제도적으로 뭔가 지금, 기업애로 현장 해결을 위한 기업SOS지원이나 아까 말한 친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담당이 있잖아요. 하나도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없었고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상공회의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원사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타타대우는 일례고 겨울 같은 때는 비둘기가, 근게 자 타타얘기 들으면은 비둘기가요, 10시면 밥 먹으러 출근을 해요, 밥 먹으러. 갔다가 와서 공장으로 들어와요. 날지도 못한데요, 무거워갖고. 걸어 다니면서 감시하고 똥 싸고, 겨울에는 어디로 가냐? 세아베스틸, 따뜻하니까. 곡물창고, 물어봤더니 곡물창고, 그 지금 우리 곡물 부두가 있으니까 다 거기서 밥 먹으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세 방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항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거 갖고 지금 신경 써야 돼, 이거 군산 경쟁력의 문제잖아요, 잘못하면은.
부두에 차 놨는데 비둘기가 거기다 똥 하나만 싸봐요. 하자예요. 군산시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업 전체의 문제고, 그쪽 국가산단에 있는.
그럼 이거,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 회의를 하든 같이 모여서 이런 거 대책회의를 하든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자구책 노력할 때 어떻게 이걸 없앨 건지 그런 부분에 제 말은 소통도 하고 토론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총 쏘는 것밖에 없어요. 기존에는 갖다 놓고 맨날 신고 해 갖고 허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엽사하고 해서 그만큼 도와줬은게 되는 거지, 엽사하고 와가지고 바로 바로 쏠 수 있게는 해 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졌는데 왜? 추워서 없어진 거 같아요, 세아베스틸 쪽으로 다 가니까 겨울에는.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자체도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더는 우리가, 시가 중요한 게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사 근게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 해당기업들, 관계된 기업들 파악도 안 돼 있는 거고, 금방 항만 쪽만 가서 비둘기만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곡물창고 있으면 그거 먹으러 다 모이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항운노조한테 전화하면은 ‘야, 지금 없다, 어? 밥 먹으러 날라오고 있네? 어, 밥 먹었는데 저기 세아베스틸로 다 날라간다’ 금방 다 알아요, 전화 한 통화면은.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사실 말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하소연. 힘들고 그걸 들어줄 데가 제일로 큰 형님, 우리시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 요청한 것도 불만이 많은 게,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불만이 많은 게요, 전부 다 지금 정책들은 우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대기업위주로 정책을 들어서 다 했고 우리들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예산반영 그런 거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굉장히 필요허고 절실하고 기업들이 진짜 우리가 긁어줘야 될 데가 어딘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 엊그저께 우리가 저 서수하고 성산을 다녀왔죠? 산업단지를.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일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애로사항이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지원과가 지금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 어려운 거시기로 생각해요.
국장님, 그러죠?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느끼셨어요, 거기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세 가지를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 그 구인난 그 구직, 구인구직이 있는데 인제 구인난에 허덕인다, 거기에 그 산업단지에 올려는 종업원들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산 같은 경우는 식당이 부족하니까 식당을 좀 확충을 해 돌라 그런 쪽하고 또 다시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출퇴근버스 같은 것들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이거 또 뭐 반복되는 이야기고 엊그저께 간담회하고 또 우리 저 행정감사하고 달르기 때문에 말씀을, 노파심에서 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그 방문을 했을 때 그런 공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서수농공단지의 그분이 그 입주자대표께서 허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뭐 허나마나헌 이야기입니다.’를 서두에 시작해 놓고 시작허잖아요.
그 말이 우리가 저쪽에 그 공단 쪽을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당신들 와야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그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허시더라고요.
근게 그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도 가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면밀히 검토를 허셔서 아, 다음에 우리 경건위 위원들이 왔을 때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조그마한 거라도 이루어지더라 허는 얘기가 돼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갔다 오셔서 어떤 보완을 조금 가지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장기적으로 그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해서 운영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 인자 되기 때문에 거기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읍면, 읍면지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제설작업 장비를 그 단가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쪽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미처 그 농공단지 쪽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짧게 이야기를 허셔요. 왜 그냐면 다른 분들 얘기를 한 마디씩 다 하셔야니까 짧게 중요한 얘기만 허시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지금 첫 번째 인자 그 당면한, 당연하게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사항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두 번, 세 번 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우리 그래도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그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공수표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지금 우리 경기가 어려울수록 군산이요, 이 기업들이 잘돼야 돼요.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헐게요. 지금 우리 군산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GM이 지금 떠나니까 대우GM이 떠나면서 군산경기가 더 어려워져버렸어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죠? 인정허시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대만을 가시면은 대만은 중소기업이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거기는 중소기업이 정말 발달돼 있는 나라예요. 근게 그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막 잘못되고 헌 게 이러한 경기가 우리나라 그 IMF가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 그렇게 인정허시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인정을, 그러한 걸 우리가 한다면은 그분들의 서수나 그 임피까지도 들어가죠. 임피나 성산이나 또 저쪽 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중소기업들이 잘돼야 우리 군산이 다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견해만 짧게 이야기하고 제가 끝날게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물론 대기업이 있음으로써 저희들한테도 큰 역할, 효과가 있겠지만 대기업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만이 우리 군산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허는 건 그분들이, 물론 좀 어려운 이야기도 허는 분도 계셔요. 우리시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지 못 헐 이야기도 허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지마는 우리가 헐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고 보강을 해 드려야 그분들도 우리 군산 그 경제에 일조를 담당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겄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 그 GM대우가 하나 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지금 군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못 헙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겄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정길수 위원
하물면 언제 우리가 뭐 군산시가 그 상품권에, 아까 뭐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가 막 상당히 난상토론이 벌어졌지만 상품권 그 몇 십억, 20억, 30억에 군산이 좌우됐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보니까, 정말로 어렵다보니까 30억, 40억, 50억 이게 뿌려지는 돈이 엄청 지금 파급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맞다고 생각허신다고 허면은 그 중요허니까요, 그 부분을 좀 해서 우리 저 위원회가 갔던 것이 헛되지 않게끄름 다시 한번 좀 행정 우리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154쪽에 있는 거, 그게 지역조선업 및 GM자동차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업기간을 재취업 지원사업이 지금 2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을 자동차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돼 있고요, 지역조선업은 7월, 2018년 7월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인자 감지는 허시겠지마는 이 지원을 할라면은 대우자동차 같은 데, GM대우 같은 데는 금년까지는 지금 저 뭐야,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실업수당.
김중신 위원
실업수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금년 받으니까 언제 결정되냐면 내년 초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 초에 재취업 허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냐, 아니면 여기에서 정착 하냐 해 갖고 지금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저는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번지면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늘려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내년 초부텀 필요해요. 내년 초부터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냐, 못 받냐 하여튼 결정되겄지마는, 그래서 이 시간을 늘리고 밑에 조선업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선업은 2017년에 문 닫았은게 2018년 7월 1일 날부터, 아니 7월부터 문 닫았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한 6월 30일까지 가도 괜찮죠.
이거는 괜찮은데 그걸 확대시키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우리도 저 뭐야, 엊그저께 농공단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분들의,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젊은 일꾼 좀 확보했으면 좋겄다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애로점을.
그것과 이 GM자동차 회사나 조선업에 실업상태에 있는 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번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조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부터라도 대대적으로 광고, 취업광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겄어요.
취업광고를 해 주면은 이분들이 내년에 인자 실업수당 끝나면 내년부텀 취업을 해야 하냐, 어디 해야 하냐 이렇게 결정헐 때 정보가 좀 있으면 좀 편하죠, 훨씬.
그리고 저 아까 얘기한 농공단지 계신 분들도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만 하지 말고 뭐 시에서 이게 저 뭐야, 홈페이지에서 허긴 허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대대적으로 어떻게 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일시간적으로 어느 단기간 적이라도 한번 때려줬으면은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번 우리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내일 그 11월 15일 날 그 군산대학교에서 지금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 정책 그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내일 그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그 박람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인도 하고 구직도 하고 그런 그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쪽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 지난번에 그 동군산 산업단지를 갔을 때 워크넷을 굉장히 업체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워크넷을 그 많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근게 그거 외에 더 한번 집중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왜냐믄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때 결정헐 수 있도록 한번 옆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저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는 약 37억인가? 그 연도마다 이게 지원, 지원내역이 틀린데요, 그게 우리가 지원, 지원금이 1년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요, 그 예산이 편성, 예상범위 내에서 이제 하다보니까 지금 그 지원금액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복지편익개선사업으로써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써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40%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40% 이상이 이제 들어가고 그 전체적인 예산에서 60%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 집행액에 지금 약간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근게 이게 도비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 정해져 있냐를 제가 물어봤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그게 확정돼 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저희,
김경식 위원
아니, 우리시만, 우리시만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면 확보를 할수록 저희 군산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 저 지원해 주는데 공고를 내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에다가 공고를 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 인터넷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김경식 위원
그 공고 시기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시기는 2월 달, 3월 달 정도 하고요, 한 번에 걸쳐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산이 남으면 또 다시 한 번 하고 또 다시 한 번 하고 한 1년에 세네 번 정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재공고도 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지원헌 걸 보니까 1년에 두 번씩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2번까지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식 위원
예, 근게 알어요. 근게 이번에 뭐 2015년도에는 뭐 우성화학이 두 번, 아주실업이 두 번, 17년도에는 미광기획이 두 번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남아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편익시설이 있고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편익시설허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환경……
김경식 위원
예, 환경, 근로환경하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환경 쪽으로 그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있고 그러면 두 개는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도에요.
김경식 위원
아, 두 개는요? 예.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다음년도는 이제 못 받는데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인자, 제가 이 부분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저긴 뭐냐면 혹시 기업에, 200인 이하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표전화번호나, 아니 핸드폰 전화번호나, 아니 이메일주소 갖고 계셔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전화번호까지는 갖고 있는데요, 휴대폰은 없습니다. 휴대폰은 그쪽에서 등록했던 업체에서만 휴대폰을 갖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회사, 회사번호는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완주군이나 이런 데는 이런 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것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허면 아는 기업만 계속 받는 거예요. 작년에 받고 또 올해 받고 내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이런 저기가 있다 허면은 이것을 문자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기업들이 이렇게 또 허잖아요.
접수를 허면 거기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재공모 3차까지 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몰랐다는 거죠. 몰르니까 3차까지 간 거죠. 알았으면 한 번에 다 끝났겠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선정기준도 여기에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이라고 써놨어요, 선정기준에.
그럼 선정기준에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이면 여기에서 지금 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출로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더 힘들지 않냐, 기업 운영하기가.
근데 여기에서는 선정기준을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으로 우선순위로 혀놨다 이거죠. 그러면 저번에 산단에 가서 보셨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10명 이하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 규정상 선정규정상, 이 배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좀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미리 2월, 3월에 이걸 공지를 해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다보면 작년에 받은 기업은 올해 뭐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해 주는 거죠.
근게 일테면 아파트에 2천만 원씩 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작년에 받았던 데는 뭐 10년 전에 받았던 데는 못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 아파트도 지원해 주죠?
근데 이 기업 이것은 홍보가 덜돼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데 또 받고 올해 받고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은 아무리 이게 환경개선하고 복지편익 따로 따로 있다한들 한 기업에 하나씩, 왜 그냐면 900개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한 기업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2019년도에는 개선을 좀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업의 대표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한번 해서 이런 것을 꼭 그 인터넷창에다가 공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내주면 더 낫다, 왜냐면 기업이 작은, 인원수가 작은 기업일수록 현장에서 일허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방금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6년, 17년도에 지금 중복되는 곳들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무환경개선사업하고 복지편익사업하고 나눠있기 때문에 뭐 당해년도에 대해서는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말씀이 지원할 수 있다인데 답변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은 많은 업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양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은 저기 다행히 2018년도 에는 없는데 17년, 16년도 갈수록 좀 세 개, 두 개 뭐 이렇게 되니까 지양해야죠.
이거 뭐 지금 나와 있는 엔아이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자력으로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양해야죠, 기왕이면 안 돌아갈 수 있는 데에다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어쨌든지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각 기업에서 이제 전체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규모.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을 해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자부담 40% 이상만 대라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제 시설은 실질적으로 설계 및 시공까지, 완료까지는 전부 다 기업에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기업에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후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시공이 됐는가, 완료가 됐는가는 확인은,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
설경민 위원
어디서 하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자부담률을 잘 안 지킵니다. 실제 공사에 자부담률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공사금액 자체를, 설계 자체를, 물론 보조금사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산단에서 하는 이제 시설 보면은 뭐 화장실 개보수 이게 목적에 맞게 똑같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하고 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보면은 이런 자부담률을 실제적으로 설계를 좀 확장해서 설계를 하고 아니면 단가적으로나 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자부담률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은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시가 예산을 많이 하면은 많은 곳을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마는 이 설계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실제로 지금 검토해 보시면 자부담률이 많이 빠질 겁니다. 자부담률이, 아니 이 서류적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그 시설에 맞는 정확한 금액인가를 산출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40%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아까 몇 번의 공고를 내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자부담률이 보니까 40%, 40.6, 40.3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 그러지는 않습,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데는 이제 한 두 개, 마지막 두 개 정도는 46%, 43%, 46%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금액이 처음에는 40% 정도 이제 맞추다가 잔여액을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 회사하고 얘기해서 이쪽 자부담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요. 저희들이 근무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비는 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부담률이 40%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40%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올해, 올해 이 시설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년 동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받을 수가 없고 2년 후, 근게 3년째 가야만이 또 다시 받을 수가 있게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면은 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휴게실 또 뭐 보면은 뭐 체육시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원래의 목적으로 지었던 이 저기 설계가 시공된 것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확인을 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사실 그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확인하기가 지금 힘든데요. 일단 그 사실상 그 사업은 좀 소규모적인 겁니다.
근데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데에다가 사용한다든가 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근무,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뭐 보면은 이제 편의시설, 복지개선 편의시설이겠지마는 근무환경개선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첫 시공을 하고나서도 좀 관리 감독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박광일 위원입니다.
저기 저는 새만금산단 그 장기임대용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기임대용지 업체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선정기준은 없고요, 사실상 그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부지가 임대료가 1000분의 50입니다. 50%, 아니 이제 그 5%가 그 장기임대부지 임대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임대용지를 구성, 조성을 해 놓더라도 사실 그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임대용지 그 구성을 해 놨, 조성을 해 놨을 때 그쪽으로 기업들이 원했을 때는 거기에 인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다른 뭐 규정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인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입주 금지, 그 제한업종이 있는데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거기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그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산업 기준이 있습니까?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신산업이라는 기준이.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어, 저희,
부위원장 박광일
여기 보면은 신산업 기반시설 확충이잖아요, 이 새만금산단이. 그 신산업이라는 기준에, 기준을 갖고 있냐고요, 군산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산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략산업이 산업단지에 그 기계, 자동차기계, 조선기계, 건설기계 그런 기계 쪽이라든가 중공업 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략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뭐 콤비나트라든가 그런 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본 위원은 그 신산업이라는 기준이 그 지역환경과 고용효과를 좀 고려한 업체를 좀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MOU 체결을 했던 업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뭐 의료기계라든가 의료기구 그 풍림파마텍이라는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있는데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그 새만금산단으로 인제 들어올 계획이고요.
또 지금 선박, 선박 배로 있는데 옛날에는 위그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론선박이라고 있는데 아론선박이 지금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 있는데 사실상 그 교육장이 필요한 상태에서 새만금 쪽으로 그 지금 유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한 80m정도 떠서 가는 그런 그 비행선박이라고 인제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테크윈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모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부유식으로 물위에 뜰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임피산업단지에 스코트라라는 업체가 있고요, 테크윈이라는 업체하고 네모업체가 지금 경우는 새만금지역으로 인제 그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그 신산업 쪽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러면 저기 논의되고 있는 업체 있으면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그 지금 미세먼지가 초관심이잖아요. 그 미세먼지하고 고용, 군산은 지금 고용이 좀 관심사고 여기를 고려한 업체들을 좀 선정해서 그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저기 사업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페이지 1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그 송전선로 관련해서요.
사업관련 질의는 아니고 지금 사실은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적과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 시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상현황, 한전에서 보상현황 그래서 인제 보상협의가 47개 마을, 협의 42 미협의하고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사항에서 물론 한전특별지원금이 미배정돼서 사업이 지연된다고는 하나 특별지원비, 상생협력비 해서 이제 임피 공용주차장 10억, 뭐 미성동 청사 17억, 주민건강지원 20억 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좀 나와 줬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업무보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을 하면 행감의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식으로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의 목록을 세세히 적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행감에 걸맞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셔야 돼요.
또한, 행감자료 요청했을 때 이게 빨리 도착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오기 때문에, 자료가. 분석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출을 좀 했을 때, 물론 이제 기업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부서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행감에 걸맞는 그런 세세한 자료들을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 한전특별지원금 160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던 내용 다시 한 번 그 이한세 위원님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한전에서 직접 보상이 이루어졌던 4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도 얼마나 그 보상을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그 한전에 요청을 하더라도 한전에, 저희들이 한전에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것은 보안사항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47개 마을에 대해서는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160억 원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그 집행할려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지금 그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는 좀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개인적인 토지보상 명단까지는 뭐 올라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정도의 자료정도는 행감자료로 요청을 하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도 행감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좀 세세한 자료, 최소한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전특별지원금 우리 지금 추진배경이 지금 어떻고 돼 가고 있어요? 향후 지금 협의 안 된 5개 마을, 그런 진척된 상황.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그 한전하고 그 5개 미합의 마을하고 저희하고 또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여러 번 지금, 엊그저께도 만나가지고 전화상으로 또 그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가지고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지금 이 사항들에 대해서 숨기고 비밀리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까 47개 마을에 대한 어떤 협의구성이 우리 한전하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미 주민들이 다 알아요. 얼마를 보상을 받고 얼마 지원을 받은 사항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시도 일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인자 우리시하고 무관한 한전하고 우리 마을 간에 그런 협의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른척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미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5개 마을이 협의가 안 되면 특별지원금이 미배정된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그 미협의 마을과 협의를 하고 같이 나갈라고 그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개 마을에서 협의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마을은 이제 의지가 있습니다. 마을은 의지가 있는데 인제 한전에서 여러 가지 그 공동사업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지금 합의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금액의 차이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금액까지도 인제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근데 인제 한전에서 얼마만큼 법적인 검토, 한전에서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지금 전선연결이 완료가 돼 가지고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우리 5개 마을에 대한 주민들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주민들이 어떠한 자기들의 어떠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인자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특별지원금은 별개의 문제로 제가 우리시에서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한전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민상생협력비 속에 62억 중에 지금 이미 주민건강증진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62억이 아니라 98억 중에서,
서동수 위원
예, 98억 중에, 참.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허고 있는 우리 주민들, 지금 한전전류가 흐르고 있는 주민들은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진료를 받아야 할 시기다 이 말이에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도 한전하고 강력히 대응을 좀 해서 별개의 문제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목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나갈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합의를 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부터 우리 협의할 때 대상을 우리가 군산시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협조하는 부분, 차원으로 가서 주민들의 갈등도 되고 뭐 원망도 많이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지금 단계에 와서 보면 한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들이 주어야 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도 이 5개 마을에 어떤 가시적인 인자 합의가 돌출될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도 빨리 우리가 한전한테 요구를 해서 특별지원금, 6개 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시비도 성립시켜야 되고 또 주민상생협력비도 지금 부족분도 마을마다 이게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는데 자꾸 이게 지금 장장 10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자체도 우리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어쨌든 조금 적극성을 띠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게 빨리 가락을 잡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강구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상처는 입을 대로 다 입고 인자 치유의 단계로 가야지 않습니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이 부분은 한전하고 강력히 또 그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라도 요구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지지부진하게 한전의 얼굴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결과보고를 어쨌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또 그 사항들을 또 보고를 제가 묻겠지만 아무튼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연초부터 해서 한전특별지원금이 이제 해당되는 지역 있잖아요, 동이요.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맞거든요. 양치기 소년 정도가 아니라 미쳐죽겄어요. 지금 그래서 해법을 말하면은 한전에서 서군산 그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할라고 해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해요. 반절만 해요.
근데 옥내화 사업으로 하면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시가 해서 옥내화 사업을 하면은 거기를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면 한전에 굉장히 이익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도시계획과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서, 혼자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전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것들이 또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해야지 언제까지 지금 기달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특히, 동도 이 약속했던 동은 계속 양치기 소년 돼서 관이 오히려 거짓말 하는 그런 형상이 되고 있어요. 적극적인 조치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일단 확인 먼저 할게요.
예전에 그 현대중공업과 저희 협약 MOU를 예전 투자유치과가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현대중공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서군산 체육시설 시설관련해서 협약했을 때 그게 투자지원과에서 진행이 됐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설경민 위원
협약 자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설경민 위원
그때, 모르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저는 이제 체육진흥과장 하면서 그때 체육진흥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설경민 위원
사업진행은 거기서 하는데, 사업진행은 거기였는데 투자의, 서로에 대한 협약, 협약은 투자지원과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마 협약서랑 체육진흥과에 지금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제안 하나 할게요.
왜냐면 그 산단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인력난, 우리 청년취업이 참 많이 어려운데 중소기업 69%가 인력난으로 참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그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기술훈련이나 아니면 취업알선을 우리시에서 창구개설을 해서 좀 그 부분을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건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뭐 감사라기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고군산군도에 대략 한 몇 건 정도, 한 20건 정도 나갔나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지금 접수는 51건 중에요, 지금 처리가 지금 45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용용도가 요즘 뭐 그쪽에 인자 내부도로가 연결, 고군산 연결도로가 연결되다보니까 뭐 수상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자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안전장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아니 해양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몰라도 그 공작물에 대한 시설, 시설이 자연을 좀 훼손시키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여지도 있는,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인자 점검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뭐 법적으로 우리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인허가 예산 그 연도수를 제한해서 이렇게 연장, 연장, 연장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도 좀 취지에 맞게 좀 또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점사용은 좀 단위를 좀 좁혀서 연수를 좀 좁혀서 이렇게 그 점사용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순수 어업인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뭐 어떤 어구 야적장이라든지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물행위가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뭐 기간을 좀 이렇게 현장점검해서 뭐 우리 법정기한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지침안을 좀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알았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시설물 이렇게 설치하고 또 그 시즌이 지나면 사후관리 이런 것이 물론 해경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인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162페이지, 항만역사관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해서 받았었습니다, 항만역사관,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이게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타당성용역만 하고 있는 중이죠?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전망타워하고 항만역사관하고?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지금 전망타워를 지금 항만역사관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건립 헐라는 취지였죠.
송미숙 위원
그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120억을 가지고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송미숙 위원
근데 타당성조사가 일단은 나와봐야 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올 금년 말이면은 거의 지금 타당성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어저께 최근 동향에 전액 국비사업인데 원래는 타당성용역 중이면 국비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제 저희 시장님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금 30억이 그 상임위에 배정이 됐어요, 농해수위에.
근데 그건 인자 예결위 가서 만약 통과가 된다 하면은 내년부터 인자 실시설계도 하고 인자 좀 속도가 낼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상임위만 30억이 통과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전망타워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뭐 이거 한다, 한다 말만 있었고 추진되는 내역은 아무 것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타당성조사라도 시작을 하게 됐다 하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근데 이 사실은요, 이게 우리시 계획하고 어떤 그 우리 바램하고 계획대로 지금 돼야는데 이게 사실은 그 구)세관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허는,
송미숙 위원
거리제한이 걸렸죠?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그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송미숙 위원
하여튼 뭐 저는 이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었고 타당성조사 후에 또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저 비응항 조형물 그 조감도 있어요, 혹시? 용역이 다 끝났죠?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끝났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것 좀 전해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도 몰르겄고 어떤 것이 됐는가 몰르겄고, 어디 한번 보여 주세요. 혹시 안 갖고 왔어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제가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
자료 좀 얘기 중에 좀 갖고 오라고 하죠. 그래 갖고 한번 보여주죠.
왜냐면 아니, 제가 인제 갖고 오기로 허고 이 비응항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다 동감할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은 굉장히 입지적인 조건은 좋고, 환경도 좋은데 어쨌든 사업이 지금 와서는 성공혔다고 볼 수 없고 1차적으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시킬 수도 없고 다시 인자 살려야 하는데 살리기에는 여러 가지 인제 연구·검토가 필요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텀 그 옆에다 해수욕장 개장을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김중신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해수욕장도 지금 개장을 헐라고 하는데 비응항을 이 기회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응항에 맨날 이거, 맨날 아니라 가끔 한 번 가보면 이 비응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환경은 참 좋고 경치도 좋고 허는데 외지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이미지가 없어요, 비응항이 뭐 어떤 데인가도 몰르고. 그래서 저는 이 조형물 설치가 꼭 필요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놓고 또 거기는 무수히 많은 낚시꾼들이 외지에서 무지 많이 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하루에도 뭐 한,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한 2∼3천 명 정도,
김중신 위원
한 몇 천 명이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2∼3천 명 정도로 이렇게 주말에는,
김중신 위원
예, 2∼3천 명 정도로 외지에서 오고 있는데 이게 조건은 좋은데 그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옆에는 어시장도 있고 공판장도 있고 횟집도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는데도 이게 자꾸 침체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자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멋지게 한번 허기를 바랬어요.
근데 마침 여기서 용역이 끝나갖고 다행인데 그러면은 인자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군산이란 이미지가 마음속에 좀 새겨놔서 다시 오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헐 수도 있고 또 낚시허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오고 막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인제 그것도 잘 활용해 갖고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거기에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조금 어떻게 분위기를 아니 저 이렇게 군산의 이미지를 좋게 헐 수 있는 간단한 이렇게 그 공원이라도, 그쪽에 그 저 배타는 데 있잖아요.
거따가 그런 것도 한번 조성을 좀 해 놓으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비응항에 저는 그 어떤 커피숍에서 보면 석양에 그렇게 멋있어요. 석양이 정말 멋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홍보만 허면은 외지에서 많이 올 거 같애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해변도로 있는 그런 데 좀 잘 조성해서 한번 연구허셔 갖고 내년에 또 해수욕장도 허고 허니까 그거와 이렇게 잘 어울리게 그 다시 비응항이 살아났으면 좋겄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비싸고 서비스도 없고 뭐 좀 구질구질허고 그 좋은 데가 그런 이미지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비응항하면 굉장히 막 꿈의 항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심도 있게 연구허셔서 한번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응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 저 뭐야, 이거 갖고 오면 좀 보여 주시고요, 어떻게 그런 것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홍보도 허고 좋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없으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연안도로 지금 정비사업 있잖여. 세부추진현황 있는데 지금 연안도로는 우리 저쪽 조경수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포토존을 만들어 갖고 사진을 많이 찍는데 거기도 경치가 그렇게 좋습니다, 석양이 질 때. 더구나 동백대교허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멀리서 장항제련소뿐만 아니라 서해바다에 그 낙조를 보믄, 지금 171쪽이에요, 171쪽. 거기가 아주 좋은데 여기의 연안도로를 이것도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게 또 옛날 얘기해서 미안하지마는 3대 때 그 수해 나갖고요, 수해 나갖고 제가 건설위 건설위원장 할 때 그거를 50m 넓혔어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넓혀 갖고 지금 공원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생길 수가 없어요, 땅이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는 항상 다니면서 느낄 때는 한 100m정도 늘려놨으면 정말 좋았는데 지금 당장 그건 100m 늘리기는 좀 어렵고 법에, 연안법에서 저촉되니까 안 되고 우선 있는 거라도, 있는 거를 잘 해서 정말로 군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될 가치가 있어요, 거기가.
근게 그것도 좀 여기 어쨌든 자료 올라 왔으니까 이 추진현황과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연구허셔 갖고 여기도 군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조성헐 건 조성허고,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금년 말까지 지금 그게 연안정비도로가 한 800m정도 되는데요, 올 연말경에는 거의 마무리 됩니다.
김중신 위원
폭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그거는,
김중신 위원
폭은 우리가 해 놓은 50m일 거예요, 그게 옛날에. 50m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근게 그거를 좀 그렇게 한번 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자료 전달)
이거 저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한 장씩 나눠줘요.
서동수 위원
위원님 보세요.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수능관계로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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