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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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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6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6년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1월 16일 집회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입니다.
박진서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1일 제3회 새만금 해맞이 축제에 이어서 군경묘지 참배가 있었으며 1월 3일에는 2006년도 의회시무식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하례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별첨 1-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진희완 의원님과 노장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진희완 의원님과 노장식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 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 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에 의거 사전에 신청하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권한대행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나운1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병술년 첫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며 또한 민선시장의 중도하차와 방폐장 유치실패, 50년만의 최대폭설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오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년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아쉽고 가슴아팠던 부분들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점으로 모아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답변과 능동적인 대책마련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적인 행정추진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모두는 방폐장 유치가 최대의 숙원사업으로서 군산시의 경제문제를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총 매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패 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고소고발건에 휘말린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관련시민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깊이 패인 골은 아직도 모두 봉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후속대책에 대한 추진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웅재 권한대행께서는 신년사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한 14개 주민숙원사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하였으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은 기간을 총 매진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이 시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나 의회와의 교감 등이 없이 계획되고 있으며 나열식 내지는 주먹구구식의 급조된 요청으로 보여져 자칫 실속없는 메아리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시민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지원대책 등을 통하여 좀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시민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행정추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완전 물막이 공사가 법원 판결에서 정당성 인정 등으로 금년 3월초 실시될 예정으로 전북발전의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온 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기가 마련되었는데도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환영행사와 기쁨의 현수막 몇 장, 현장에서의 해넘이, 해돋이행사에 그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군산시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응항 개발 및 신시도, 야미도와 연계하여 내부개발 방향 등 우리지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관광 및 산업개발 방향 등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것입니까?
철저히 준비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덩달아 홍보만 하고 있다면 이또한 방폐장 유치 실패로 인하여 한번 낭패를 겪었던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헤어나기 힘든 허탈감에 빠져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중장기현안사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대형사업으로서는 군장대교 설치, 산업단지 철도 인입선 설치, 비행장선 철도 문제, 내항 측의 철도부지 활용방안 문제, 신역세권 개발사업, 수송택지의 1·2지구 추진 문제, 신항만 건설, 고군산 관광개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숙제들이 과연 어떠한 계획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등에 좀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사안으로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적이고 응집력 있는 행정추진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성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체육분야 창달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합창단, 관혁악단,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문화회관 등 문화체육 창달을 위한 구색은 모두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 참으로 많은 허점이 있어서 그저 있어야 하니까 설치해 놓고 설치해 놓았으니까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 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 수영장 건립, 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우리시의 투자의지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는 우리시의 역량이 최고 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정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그저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역전의 명수가 존재하는 항도 군산이라는 닉네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 행정 조직의 총체적 난맥상을 적시하고 혁신의지를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시의 행정추진에 대하여 깜짝 놀랄 만큼의 실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유치는 지난해 기업유치 최우수 시로 시상을 받고 도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성과는 있었지만 과연 군산시의 노력으로 기업유치에 성공한 업체는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부지의 소유자가 산자부이고 유치에 대한 실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단이라는 조직만 구성하고 충분한 활동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여 어쩌면 현황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 같은 행정실태를 바라볼 때 우리시가 기업유치나 공단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과연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금년 화두를 지역경제 회생을 들었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제도의 모순 속에서 시 행정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로 환경관리 업무는 또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업체의 소관이 우리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우리시의 환경관리는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에 경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차별화된 지원대책 등 행정을 고객인 기업인 위주로 추진할 때만이 국내 기업체가 우리 군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입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도로 개설 및 도로굴착과 각종 시설물 설치가 부서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원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많은 예산과 인력낭비 뿐 아니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개설 먼저하고 인도 따로 설치하고 승강장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밖에 시 행정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또한 도로굴착 후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복구조차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에 굴곡이 생겨 통행차량과 보행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자칫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 등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시 행정은 하나입니다. 군산시에서 행해지는 도로굴착 등은 비록 국가나 도, 군산시, 한전, 통신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산시의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난맥상을 타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부가 원하고 있는 혁신 행정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공무원별 업무가 아니고 부서별 독립적인 업무추진이 아닙니다.
군산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공사 등은 사업주체의 일이 아니라 군산시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일이며 이것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일임을 자각하시어 군산시의 수장으로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그리고 부서간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이고도 혁신적인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 26만 시민을 아프게 했으며 그렇게 밝지 않은 경제전망이기에 더욱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서 있는 이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군산의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시정질문 드리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을 공직에 몸 담고 계신 행정전문가이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작금의 군산시 행정을 바라볼 때 행정가이신 권한대행께서 행정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두렵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대대손손 이지역 우리 시민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슴에 안고 매일 매일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적인 행정방향을 설정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알찬 행정가가 되시어 민선시장이 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인데 내부 행정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비록 남은 기간이 짧다 하지만 이러한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의 생각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줄 수 있는 행정을 준비하는 분위기와 기본 틀을 마련하고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산시민 모두가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군산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정개혁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신년새해 2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며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금년에 소망하시는 일들 꼭 성취하십시오.
아울러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적인 행정추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이성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폐장 후속지원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방폐장 유치 활동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그동안 논의되었던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폐장 후속대책 특별지원요구 사업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한 사업은 총 14건에 5조 1,974억원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 7건과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7건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자체검토를 거쳐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 신항만 건설, 한전지중화사업, 원자력 의학원 서남원 분원 건립 등 4건을 선정하고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산자부, 행정자치부 1급 협의체 회의에 전라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참여하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이해찬 국무총리 정읍 방문시 문무송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제가 면담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국가정책과 연계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시와 도가 건의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규모가 큰 사업은 지금 현재 난색을 표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의학원 서남권 분원 건립과 시에서 향후 10년 후 수소경제시대 돌입을 대비하여 미래 유망사업인 청정에너지 연구단지를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군산의 2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가시적인 의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관 등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방폐장 후속지원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내부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이성일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인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부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통해 방폐장 유치 실패와 같은 낭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 미래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사업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정부 승소판결의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지난 15년간 표류하고 있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고측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신중하게 표현해야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올 3~4월경에 있을 잔여방조제 2.7㎞ 구간 물막이 공사가 예정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시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에 맞추어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새만금 신항 개발계획, 방조제 도로높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신설해서 입법 추진 중인 새만금 특별법과 내부토지 이용계획안에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성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사업이 군산발전의 측면에서 토지이용객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 수렴해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군산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중장기 현안사업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는 장기발전을 위한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기대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군산과 서천을 연결하는 군장대교 연결사업은 예비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해서 200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강하구둑에서 군장대교로 연결되는 연안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금강호관광지에서 내항까지 연안을 조망하며 달릴 수 있는 관광물류 운송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을 위한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9억원을 확보하였고 군산선 복선화 전철사업 역시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개발을 위한 신역세권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송택지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행장선과 내항 측의 철도부지 활용문제는 저희시가 복합운송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장래 새만금철도 개설 등 신교통 노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에 대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시도에서 선유도를 연결하는 국도 건설 계획과 신시도에 대규모의 전망타워 등 민간투자계획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1월 25일 도지사님과 저와 기업체가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위상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대형사업들이 군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군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문화예술, 체육분야 창달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선진문화 수준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해서 급변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정서 함양과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는 군산문화원과 군산예총 등에서 추진한 벚꽃예술제, 오성문화제, 진포예술제 등 총 28개 사업에 4억 2,8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 자매도시 공연 등 수준 높은 연주로 시민들의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시 문화예술의 대내외적 역량을 강화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체육분야에서는 메머드급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시 위상을 확립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회 7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해서 아시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군산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군산오픈 전국테니스대회, O2 트라이 애슬론대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시의 체육발전은 물론 대회 유치를 통한 시민화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인근에 군산시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수송지구 (근린)공원에 101억원을 들여서 시민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시 행정조직의 총체적 난맥상과 혁신의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업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실무부서가 없는 제도의 모순 속에서 시 행정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시는 작년도에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카나다 리나마사 등 82개 업체를 유치해서 전라북도 기업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경제과와 2002년도에 사업단장을 주축으로 한 4개팀 8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사업단의 투톱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직접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계약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두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24일 익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 군산에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38만평의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2004년 7월부터 운행하기 때문에 이런 4개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서 기업유치를 금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성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인력의 투자유치에 따른 충분한 활동보장과 재정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투자 유치 전문인력들이 대내외 투자유치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팀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투자환경설명회와 타겟(Target)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조선업 유치단지 조성과 유관기관과의 대기업 협력체제 유치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 감독의 기관별 업무분장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전라북도지사로 산업단지 외 지역의 사업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지역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전체 1,105개 업체중 전라북도 관리사업장은 산업단지 내 104개 업체이며 산업단지 외 지역의 1,001개 사업장은 우리시에서 환경지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단지 내 업체의 환경관리는 그동안 환경오염 민원 발생시 우선 우리시에서 현장 출동해서 현지 점검을 실시한 후 전라북도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재 중앙에서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산업단지업체의 지도감독 권한이양 등 조정작업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며 관리상의 문제로 환경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전라북도와의 공동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개설과 각종 시설정비시 도로공사의 이원화에 따른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의 도로개설은 관련부서와 기관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인가 후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개설 사업이 유관기관과 담당부서의 예산 집행시기가 다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미비해서 도로개설시 주요 점용물인 상하수도, 가스, 전기통신 등 시설물의 이원화로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관련사업들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간의 유사중복 사무에 대한 조정 뿐만 아니라 신규행정 수요발생 업무와 쇠퇴한 기능에 대한 통폐합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시장권한대행 답변에 대하여 이성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일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성일 의원님과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송웅재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답변도 있었지만 앞으로 시장권한대행께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기간 시장권한대행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이성일 의원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다른지 문제점과 앞으로 시정의 적극적인 추진 당부말씀에 대해서 먼저 저는 지난 40여년간 중앙과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 행정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이성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이성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나운2동 출신 박진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전적인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독주택지 주변에는 놀이터 조성, 보안등 설치, 도로포장, 경로당 신축 등 많은 공공시설이 예산에 의하여 시설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주거형태의 급속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시만 해도 공동주택이 60%에 달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었기에 금번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상 공동주택단지를 10년 이상 경과되고 전용면적이 85㎡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로 하였고 지원금액은 단지 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지원시설로서는 담장철저, 단지내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법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한 다수의 시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등이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심지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보다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6)
박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좋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편입 이에 따른 명칭변경과 항만물류 업무를 담당할 관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로 하고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를 ??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을??산단항만지원사업소??로 변경해서 항만업무와 물류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의 소장 1명을 증원하고 5급으로 되어 있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원을 감원시켰습니다.
지역혁신 업무를 담당할 균형발전 관련 정원 2명, 보육업무의 강화를 위한 보육담당업무 정원 3명, 과거사 정리업무 정원 1명과 사업별 예산업무 관련 2명, 복식부기 관련업무 정원 2명 등 신규승인된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정원 1,411명에서 1,421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10명의 직급별 내용은 4급 1명과 6급 1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되겠습니다. 반면 5급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 감면조례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그리고 수도권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의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가 초과하는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특례로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 후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던 것을 분리과세토록 함으로써 재산세가 경감되므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와 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포함토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취득기한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10필지가 분리과세 됨으로서 연간 160만원의 재산세가 경감되겠습니다. 이 외에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수소 외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 외에 관내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읍면동장이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운영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화하는 등 주민 편의 및 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첨 1-7)
안건
10.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8)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이루고자 하시는 일 꼭 이루시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끊임없는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이라 생각되어서 문무송 군산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별도로 시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 세대별로 주택 평수에 따라서 800원에서 1천원까지 소액수수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액 부과방법에서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은 무상 수거하고 대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해서 도심지역의 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을 정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을 야간 그러니까 오후 6시에서 익일 4시까지 배출하여 낮시간 대에 쓰레기봉투가 도심 가로변과 주택가에 배출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쓰레기봉투 색깔을 일반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봉투색깔을 변경해서 봉투가격 인상시 일부 소매점의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색깔의 변경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80% 탄력 인상함으로써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ℓ, 10ℓ용 봉투는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60% 인상을 계획하였으며 20ℓ내지 50ℓ 봉투는 85%~90% 인상시켜서 5ℓ, 10ℓ용 봉투에서 발생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가격을 80% 탄력 인상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세입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비용 약 158억 8,000만원의 8.7%인 13억 8,000만원으로 앞으로도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점증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면서도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된 대형마트와 유흥음식점 등을 감량의무 사업장에 포함시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통해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비를 종량제 봉투가격에 포함시켜서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300㎡ 이상 대형마트와 125㎡이상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감량의무 사업장에 포함시키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뮬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1-9)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건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이 주식회사 전북엔비택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1월 16일 만경강 수계인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 등 5개 처리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야와 임피처리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회현, 서수, 옥서처리장은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새로이 입안한 서수, 회현, 옥서처리장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처리구역, 방류수역, 자연유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주민들의 선진지 및 견학과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합의하여 선정된 부지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2항 도시계획 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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