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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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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1월 27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4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진희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희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10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 각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군산시의 축구인프라 구축 및 각종 보조경기장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축구동호회를 보면 3개의 조직으로 48개의 조기축구팀과 2,000여명의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진양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하신 고(고) 채금석 옹의 축구사랑과 열정을 기리기 위하여 군산에서 처음 개최된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가 지금도 우리 고장 전라북도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대회가 시작하여 올해로 15회가 되었으며 그동안 군산, 전주, 익산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시 군산에서 제14회 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128개 학교에서 5,000여명의 선수가 전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11일간 월명경기장을 비롯한 6개 구장에서 열리어 축구붐 조성과 전국에 우리 군산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숙박, 음식업 등 관련업소에 51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는 우리 군산을 금석배 종주도시로 그 면모와 우리시의 축구전통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회 경기장 확보의 어려움과 전반적인 축구인프라의 미확보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대회를 마치면서 대회운영의 애로사항과 함께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축구인프라 확충 및 각종 보조경기장 구축을 위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적합한 장소로 현재 우리시 스포츠의 중심인 사정동 월명경기장과 인접한 곳에 축구 전용구장과 기타 3개의 스포츠 보조경기장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타운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축구대회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명경기장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닌 다목적용 인조잔디를 사용한 경기장으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 및 각종 대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이 없어 낮시간에만 경기를 하여야 하고 심지어 스포츠 관람을 평소 즐겨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프로축구를 단 한경기도 관람할 수 없는 등 축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새로운 구장의 건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지역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2007년까지 8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군산시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게 되어 있는 등 스포츠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전주~군산간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으로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하는 축구구장 및 각종 보조경기장 예정지인 인근부지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부재매입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용구장과 보조경기장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기타 또다른 실내, 실외경기장을 추후 건설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인 올해에도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되어 학생 축구발전과 축구인구 저변확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개최가 계속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국대회로 성장한 금석배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한 각종 스포츠대회에 대한 경기장 구축으로 서해안시대의 관광밸트화에 맞추어 전국 각 지역에서 초·중·고 선수들과 학부형, 경기관계자들이 모든 경기장 및 훈련장소로 우리 군산시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편리하고 좋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발빠른 준비를 하여 타 자치단체와 또다른 면모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흥에 기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민을 하나로 만들고 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경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축구전용구장 설립 방안과 각종 스포츠의 보조경기장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각 국, 과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송웅재 권한대행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희망차고 위대한 군산 건설을 만들기 위해 한치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셔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찬사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뒷모습이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은 진희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2-6)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조정이 승인되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기능조정을 통한 명칭의 변경과 항만물류분야의 확충에 따른 관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의 정원조정 승인과 균형발전담당 및 보육지원 인력 등 10명의 신규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있어 개정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의견 수렴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통보되어 개정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는 무상 수거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을 정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비용부담 요인에 의하여 부득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2005년 12월 20일 군산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하게 되었으며 봉투가격 인상을 통하여 소액수수료 부과 징수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시에 요금이 인상되어 시민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어 인상율을 일부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류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통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7)
안건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2-8)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건설을 시행함에 있어 군산지역 총 5개 사업장 중 민원발생으로 협의 매수가 불가한 서수, 옥서, 회현 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변경되는 장소의 선정에 있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비교견학 설명회 등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 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로 하였으며 지원상한액은 3,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대상 단지 수가 194개소에 31,366세대에 이르러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5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의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의 시작을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 친지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설명절 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김용구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사무국장 이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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