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은 포함하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사업 운영 등에 따른 중형승합차량 노후화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포함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응급환자 진료정보등록 전원정보관리 및 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지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체험교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0만 원과, 224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는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는 219페이지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세부사업 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1만 5천 원과 국내여비 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감염병 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전염병 발생대비 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제7회 계획을 용역하는데 자체 수립하는 걸로 하여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로 작년 말에 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조내시변경으로 2,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내시변경에 따라 7,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작은경로당 건강관리지원 확대사업으로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방문보건 의료 및 구료비를 목 변경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력채용 운영에 따라 변경내시로 11억 97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안심센터를 기능 보강한 사업으로 현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실 1층에 있는 것을 2,3층으로 증축하여 치매쉼터, 치매카페 등 치매전용공간을 확보한 사업으로 12억을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엠 관련하여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받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홍보 및 등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의료 및 구료비에 특수조제분유 지원액이 증가하여 5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어린이건강관리실 운영에 홍보 및 책자 제작을 위하여 480만 3천 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간제보수비로 목 변경하여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222쪽이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치매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1억 정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이것은 그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관리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목이 달라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과다한 액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억 정도면 됐는데 저희가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 안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있어서 내년까지 확대한 다음에 인건비를 더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지금 현재 있는 공간 내에 인력,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될 때 필요한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되면 국비도 이게 반납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비가 반납되면 올 당해연도만, 안으로 반납하면 됩니까. 내년에는 다시 세워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대돼서 운영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확대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떻게 시행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세세하게 좀 한번 자료 좀 주십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이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지엠이 폐쇄에 따라서 2월 달에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서 갑자기 자살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재난지구로 편성이 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저희가 마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과에 이런 금액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2,500만 원 기금 확보를 하고 저희 시비 2,500만 원 들여서 5천만 원 사업으로 홍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제가 묻겠는데요, 그러면 지엠 관련해서 자살한 인원을 혹시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살한 사람은 일단 전국적으로 3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전국적으로 말고 군산시. 이건 군산시 예산이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에서 지금 1명은 확실히 있는 거 같고요. 처음에 그분이 이슈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1명 했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5천만 원 쓰신 거죠? 제가 지엠 관련해서는 자살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오늘 과장님께 직접 듣는 건데요.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5천만 원까지 세워가면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폐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저희 인자 보건소에서는 주로 어떤 그 뭐 직업을 영위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저희 정신보건쪽 센터에서 많이 관련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지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지엠 관련도 포함해서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4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고용노동플러스센터라든지 지역을 돌면서 심리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어떤 명단을 받을 수 없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서 일단 홍보를 더 집중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계속적인 홍보, 그다음에 택시에 광고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요.
한안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 5천만 원을 지금 세우는데 지금 추경이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세 번째인데요,
한안길 위원
세 번째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회 때는 이것이 아직 결성이 안 됐을 때고 2회 때는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회 때는 이것이 지엠 관련해서만 살짝커니 추경이 세워졌고 이 나머지 부분 정식적으로 기금이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이것이 3,4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늦게 내려온 겁니다.
한안길 위원
5천만 원에 대해서 전에 세워지지 않다가 3차 추경 때 지금 5천만 원이 세워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전부다 다 집행이 된 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그 지금,
한안길 위원
앞으로 집행할 내역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추경성립전 기금 내려온 것은 이미 지금 써있고요. 이번에 인자 붙여가지고 시비부분은 앞으로 더 집행할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엠, 지엠만 말씀하시는데 지엠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자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연관 지어서 지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필요하냐, 직접적인 것은 지금 한 사람뿐인데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만큼 집행을 했으니 지금 현재 목적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자살예방에 대한 목적성 사업.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예방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예방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홍보사업,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4개월 남았는데 지금 나머지를 세워서 2,500만 원을 세워서 이게 과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추경성립전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추경성립전으로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미리 추경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확정된 뒤에 추경성립전 해서 이미 집행했었고요,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집행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한세 의원입니다.
페이지 228쪽이요, 국도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 지금 국가예방접종의 그 병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결핵 예방접종부터 해가지고 간염, 그다음에 DPT라는 예방접종, MMR, 수두, 뭐 그다음에 폐렴, 자궁경부암 뭐 이런 종류로 해서 한 18가지가 됩니다.
이한세 위원
18가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요걸 혹시 인제 다 18가지라면 여러 가지 뭐 연령도 대상이나, 대상이 좀 다양하겠네요. 애들부터 임산부까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의 영아에서 주로 맞고요.
이한세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하고 시도비가 이렇게 좀 반납액수가 좀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반납이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돼 있는데 저희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조금 해서 이렇게 낮춰지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접종인데 과다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민간에게 지금 무료접종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금액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접종료가 한 1만 6,7천 원이 더 붙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놓으면 그 부분도 많이 또 감액이 되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조금 국가에서 아예 책정될 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좀,
이한세 위원
그러면 군산시 인구 대비해서 18종의 예방접종을 거의 다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통 그 접종률은 저희가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90한 2~3%부터 95%이상까지 이렇게 접종을 완비하기 때문에 접종이 부족해서 생기는 반납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226쪽에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역을 할 때에는 연무방역이나 분무방역을 하는데 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월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때 방역을, 뭐 방역시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방역시기는 우리가 인자 그 4월에서 9월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방역 인부도 채용을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읍면은 지금 연막소독기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 동지역 4개 지역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기타 또 민원요구가 있다든가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4개반을 운영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연막방역을 할 때는 저기 도로에 큰 도로 위주로 차가 이렇게 보니까 민원인들이 말하기를 너무 편의주의로 큰 도로로 해서 방역을 한다, 근데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은 좀 골목골목 상권 골목골목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골목골목은 안 하고 큰 도로만 가다 보니까 방역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방역을 할 때에는 시골은 말고 시내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구도심권 쪽으로는 좀 골목골목 방역을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방역차가 골목골목은 안 다닌다, 큰 길로만 다닌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주질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저긴가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위원님이 어떤 그 민원 거시기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큰 길은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불편사항도 있고,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큰 길은 시골의 2차선 도로지, 뭐 편도 1차선이죠? 그 도로고 예를 들어서 그냥 차선이 없는 골목 쪽에 민가가 있는 차선이 없는 골목 쪽이 오히려 방역을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러니까 그 읍면, 읍면은 읍면에서 그 연막소독기 그것을 실시를 하고,
김경식 위원
시내권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시내권에서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큰 도로 아니면 인자 근대역사 그 거리 거기도 인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보면은 좁은 도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작은 도로로 해가지고 민가가 좀 많이 있다든가 하수구가 많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런 데를 방역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이분들 진짜 고생 많아요, 방역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지금 방역하면서 그걸 다 마시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 부분, 이분들의 좀 처우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이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메르스요, 지금 또 방송 나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비상사태잖아요. 혹시 군산은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군산은 지금 현재 그런,
위원장 김우민
건강관리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요,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아, 사업과 소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래서 지금 발생이 됐다 해가지고 그 계획 수립을 해서 방역 지금 보건 저희 과를 상황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반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알겠습니다. 전에 그 메르스 걸리신 분이 의료원에 오셨었어요. 그 음압병상이 있기 때문에, 병실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김우민
근데 문제는 저희가 호흡기 그런 의료기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혹시 구비됐나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그때 없어가지고 후송을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군산에 결국은 의료원을 하든 뭐하든 음압병상이 있으면 이 호흡기, 뭐 종종 호흡기 뭐 이런 호흡기쪽이잖아요. 그러면 호흡기가 막혔을 때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결국 그때 후송하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군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군산의료원에 음압병동이 있고 그리고 동군산병원에도 있고,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음압병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호흡기 관련. 제가 의료지식이 짧아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때도 그분이 호흡기가 멈췄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기계가, 그러니까 생명유지장치 같이 호흡기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 백종현 과장님, 과장님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없어서 그분이 후송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군산에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호흡기 관련.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때 아마 그 기구는 갖추고 있었는데 호흡기 전문…
위원장 김우민
의사가 없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의사가 없어서 아마 전문적으로 좀 중증, 좀 급해서 어려워서 아마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우민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호흡기 유지장치는 지금도 뭐 응급실에 많이 있는데,
위원장 김우민
호흡기 유지가 아니라 그분이 위급할 때 이게 심폐소생 같이 기구를 이용해서 그분이 호흡기 치료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생명유지랑. 그러니까 대형병원엔 있는데 저희 의료원엔 없어가지고 그분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기구는 지금 있을 겁니다. 갖추고 있는데,
위원장 김우민
그거 한번 확인 좀 한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호흡기전문 내과 선생님이 그때 여기에 없어가지고 있는 원대로 후송하다가 후송해서 거기서 치료받은 걸로,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산에 또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타지역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료장비가 없어서, 그 또 하나 의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이라도 있어야만이 저희가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호흡기 기구라는 것은,
위원장 김우민
장비. 의료장비.
보건소장 전형태
사실은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별도로 호흡기 치료를 위해서 기구는 별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호흡기 치료는 일반감기나 이런 것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기구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말한대로 그러면 의사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의사 확보할 수 있는 같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메르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사무실에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그런 기침증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전북대학병원 격리병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상황은 다 해제가 됐는데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문은철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예산은 금회 3회 추경예산안 36억 9,058만 7천 원을 포함해서 총 238억 5,4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 예비지 조성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1억 1,73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목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2,85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5,7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3억 9,332만 4천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8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입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1억 400만 원,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2억 5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축산 폭염대응지원사업 3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4,484만 4천 원,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일반단지에 2억 2,7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에 2천만 원, 길고양이 쉼터와 급식소 설치지원에 1천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3,126만 원, 돼지 써코 백신 지원에 600만 원,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에 5,03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축산관련 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611만 8천 원,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용 채혈비에 8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9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에 1,896만 원 중 국비 948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운영 5,971만 4천 원, 가축방역상황실 설치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에 960만 원, AI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가축방역사업 외 24건에 6억 3,713만 원, 그리고 243쪽 도비보조반환금, 2017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외 33건에 2억 3,8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한세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볏짚 시용할 때 한 농가당 면적제한이 있죠? 볏짚 썰어 넣기,
농정과장 문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10필지인가요? 한 농가당 제한이?
농정과장 문은철
1,200평당 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20만 원.
이한세 위원
지금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한 10몇만 원 정도 한 필지당 1,200평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 같아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판매한다면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볏 겹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인제 농가들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면적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농가당 10필지 정도까지 이렇게 제한을 좀 받더라고요, 면적 제한을.
그래서 좀 예산을 본예산에 좀 세워서라도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거 같애요. 근데 인제 면적제한을 풀어서 좀 더 많은 면적에 볏짚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239쪽에 길고양이 쉼터와 급식소 설치지원 1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될 지금 지경인 거 같애요, 농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육성책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쉼터와 급식소 금쪽 같은 돈을 들여서 1천만 원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농정과장 문은철
지금 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 고양이들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주변에 음식쓰레기통에 막 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고양이들을 따로 쉼터를 마련해서 그쪽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잘 보호를 하는 그런, 한 개소에 한 100만 원정도 들여서 쉼터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군산시나 시 전체나 읍면동에서 지금 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작 필요한 정책은 이것이 아닌데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장 문은철
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고양이들 중성화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끼 임신을 못하게 그런 사업도 하고 해서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고양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한쪽에서 에는 중성화 시켜서 없앤다 그러고 이거 정책의 충돌이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고양이 특성화 우리 시를 만들어서 고양이를 아예 많이 키우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중성화시키면서 개체수를 좀 줄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개체수를 줄일 때는요,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그리고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였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거 적은 것을 가지고 제가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문은철
보호를 하면서 좀 개체수를 좀 줄여나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보호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 개체수를 늘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중성화 정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중성화 정책 반면에 또 키우고 그러면 효용성이 다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뭐 반려견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화시켜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예요.
물론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굉장한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게 민원거리예요, 이게요.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시골을 한번 돌아다녀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쪽같은 돈 아닙니까, 이게. 내 돈 1천만 원이라면 여기다 이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깊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9억 5,886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및 공구 구입 재료비 부족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2,5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 원 증액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산 고품질 엿기름 가공시설 신축 시설비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특산 고품질 엿기름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식품 제조시설 증개축 시설비 2억 원과 자산취득비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3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46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안길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경운기랄지 트랙터랄지 뒤에 보면 경고장치랄지 아니면 반짝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스티커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을 같은 때는 이제 곧 돌아오면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구축사업에 배려해 주시면, 얼마 전에도 저기 옥서에서 농기계 사고 나가지고 다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게 돼, 물론 그분이 음주도 하셨지만 안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뒤에 부착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배려해 주시면 농민들이 이거를 하는데 농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과 등화장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교육에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농업인들의 의식을 좀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277억 3,879만 5천 원에서 4억 7,639만 1천 원이 증가한 282억 1,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상정된 사업으로 국비 25억 원을 균특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 지급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지급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착오 반영한 균특 3억 5,750만 원에서 시비 8,250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비 지원사업은 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333만 3천 원을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9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6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은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학생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와 통합됨에 따라 1억 5,579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35만 원을 삭감하고 9억 1,198만 8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학교 사업은 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556만 8천 원을 삭감하고 57억 867만 4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사업도 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28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21억 8,977만 1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육성사업 외 3건에 7,216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유통마케팅 지원사업 외 6건에 1,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으로 곡물류가 있고 야채류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한안길 위원
유통과에서는 지금 곡물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채류까지 다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야채류 전체 다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야채류 전체 다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 야채류 군산시에 재배면적하고 추계해 생산량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군산시에서만 재배하는 거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 통합 납부 민원시스템 구축사업비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 급배수관 이설공사비 4억 5천만 원과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비 5억 8천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업무지원용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2018년도 전국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 유치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희 상수도가 누수되는, 군산시가 누수되는 상수도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김홍규
저희가 지금 한 유수율은 68%입니다. 68% 인자 32%가 공공용으로 나가는 경우 있고요, 인자 누수되는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한 18%정도에서 22% 이렇게 조금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수도과장 김홍규
인자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염분지방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수선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또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써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관리를 해야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 속도를 저희가 좀 수선비, 공사투입비가 조금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설 개선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하수과장이 법정교육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하수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에 기술진단 용역비 3억 3천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장 공정안전보고 용역비 6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펌프 토출배관 안전진단 용역비 1,700만 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산북동 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중개펌프장 11개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증가되어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기술진단 시에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방류동, 탈수기동이 노후된 전기설비 교체공사비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하반기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준설 및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룡동 하수관로 개설공사비 8천만 원과 산북동 4토지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BTL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원 증원에 따른 수용면적 증가로 하수도 준설원 휴게공간 및 창고 신축비를 1억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실무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으로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매칭분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시비 미매칭분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국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미매칭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시비 미매칭분 2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14개소 및 장자도에 모바일 화장실 2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그다음에 비상벨과 몰카탐지기 등 화장실 안전관리 물품구입비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폐수처리장 유입물량이 증가되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증가분 1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식으로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가압부상동 지붕보수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준설원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쪽입니다. 3회 추경에 따른 세출대비 세입잔여분 18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등으로 진행된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초선에 올라와보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BTL사업이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BTL사업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문제 있냐 없냐 단답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는 BTL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따른 조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문제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건대 지금 7번의 공동조사를 했어요. 7번의 공동조사를 했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6억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BTL사업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도 7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와 그동안의 행정행위로는 그 조사를 했고 하자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근데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7번의 이 용역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됐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계속 대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우민
정회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7번씩이나 이렇게 번복 계속해 가면서 계속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다시 5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본위원은 알지 못하겠고 또 차후에 5억을 들여서 이거를 용역을 다시 주고 다시 이것을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한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번에 끝낼 수 있는지 그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전수조사 및 하자보수는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 당시에 현장여건상 실제로 물량에 관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민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기타 행정에서 완벽하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확인을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실제로 민원인과 직접 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과 조사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사가 진행되어 진다고 저희는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7년 동안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미비한 것이 없는데 민원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입장을 한번, 개인적인 입장하지 마시고요, 군산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사 확인된 부분이 일부 그 굴착이 안 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수관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매설을 했냐 안 했냐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구간도 어렵지마는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완벽하게 끝낼려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7번을 지금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7번이라 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7번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한 횟수가 7번으로,
한안길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좀 수정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안길 위원
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이 어디 하자, 어디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7번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7번을 7년 동안 이렇게 할 동안 계속 끌고 갔다는 것은 이게 군산시의 신뢰관계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산시 1,400여명의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이게 좀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대군산시민과 공무원들 간의 신뢰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거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국장님,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저는 그런 자세로 확실히 하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산시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이 건은 앞으로 금번 이후에는 저의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다시금 거론 안할 겁니다. 예산을 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시는 거론 안 하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가 대체로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바뀌면 입장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자리가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민
예.
한안길 위원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 시장님 출두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소장님,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7년 동안 조사를 해서 7번을 했을 때 다음에 다시 민원을 완전히 한다고 할지라도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7년 동안 지금 모든 공무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있는 상황인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정, 용역의 범위, 그다음에 조사의 범위까지 정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할려면 본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정확하게 세워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시행사에도 물릴 수 없는 돈 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답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걸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은 이 지금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착수를 하고요. 그 예산의 5억에 소요되는 예산을 3억으로 낮춘 것은 사실은 시장님 방침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비용을 5억을 계산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전수조사를 다시금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조사가 상호 간에 미흡했다고 보이는 부분, 현장여건상 완벽하게 100%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최종적으로 조사용역을 꼭 지금 착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시나 시민들이나 의혹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번만 더 여쭙겠,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계획, 아니 이거 조사계획은 용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발주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한안길 위원
발주를 하실려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천상 이거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민원인과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예산낭비랄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인과 그다음에 선정위원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고 추경 이것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한 번에 끝내는 정말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는 다시는 의심받지 않는 이러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소장님, 이게 지금 입찰로 하죠? 만약에 하면은?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러죠? 공정하게 지금 해야 되거든요. 한치의, 우리 한안길 위원님 말씀처럼 한치의 의심 없이.
두 번째가 지금 사실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복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민원인이 자꾸 또 인제 계속해서 해요.
근데 지금 삭감한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한 부분이 2억이 그 CCTV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증거가, 녹화한 거니까. 그리고 그게 민원인이 참가해서 한 거죠? 그것도? CCTV 할 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과거에 했을 때는, 예, 참가를 했다고,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은 그 계속 민원인은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는데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 예산을 좀 낭비되는 걸 아껴야 되니까 이미 조사한 건 빼고 했는데 CCTV 부분을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계약이 공신력이 없으니까 민원인이 자꾸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닌지, CCTV 그 부분은 입찰로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종전에 CCTV 조사는 운영사 비용부담으로 운영사하고 민원인과 그다음에 참고인, 시민단체 참고인과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사하고 민원인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럼 시비 들인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시비 들인 게 아니고 운영사하고 민원인하고, 그 증거도 지금 다 남아있을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기록은 물론 가지고 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그러죠,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번에 뺀 거잖아요. 지금 그 2억 부분이.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 부분도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이게 전체가 군산시 지금 망신이 되고 있잖아요. 민원인한테 충분히 알기 쉽게 또 본인이 참석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 좀 잘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은 권익위가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민원인이 계속 권익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권익위에도 저희들한테 충분히 자료주고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죠?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점점 도심화 되면서요, 옛날에 필요했던 거하고 지금 현실하고 많이 이제 바뀐 게 공원 예산, 도서관 예산입니다.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의 이런 다양화, 도서관도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그 뭐지 세상에서 제일로 시끄러운 도서관 하듯이,기적의 도서관 하듯이 이 시끄러운 도서관도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선진지 많이 가보시고 그런 것들 우리 시에다 접목할 수 있는.
또 도서관하고 책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박물관과장님, 그 개인소장품 중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문철상 우리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신협 전체 회장님을 하셨고요, 전세계 신협 부회장님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수집품이랑 세계 각국에서 받은 그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를 시에다 기부를 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있을 때는 본인이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시에다 기부, 그림이 100호짜리 굉장히 사람 키만한 큰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굉장히 가치가 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런 거 할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박물관에 하면 가능합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 부분에 한번 조율해 보고요. 그분이 계실 때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은 질문하실 거 많은 거 같은데, 질문…
저희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셔가지고 이번에도 공단쪽 큰 민원 하나 해결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자리 늘리는 사업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본인이 맡으셔서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아직 안 오셨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그 감사라는 게 자체가 이미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죠?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그리고 굉장히 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번 폭우나 여러 가지 하면서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났어요.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은 날 새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쉬니까 직원들이 그 일을 분담해서 했잖아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요.
또 하나, 과도한 민원도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인터넷에 한번만 올리면 가서 감사담당관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저희 임산부가 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신원파악을 좀 해서 저희가 조사는 하되 편의를 봐주면서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예산 아니고 다른 거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우민 위원 지해춘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광일 위원 김종숙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출석 공무원(16명)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의회사무과장 김성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