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1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군산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공설시장 시설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까지 반영한 인상폭의 적용시점을 조정하여 본 조례 별표1의 내용 중 2019년을 2022년으로, 2020년을 2023년으로, 2021년을 2024년으로 각각 3년간 유예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내용이 전혀 없어갖고 한번, 지금 현재 그 사용료가 얼마정도 내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 사용료를, 그게 지금,
아니, 저 그리고 앞으로 회의할 때는요, 아니 우리 유선우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혀줘야지 이걸로 딸랑 이렇게 해농게 뭐가 뭔가 몰르겄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조례를 이렇게 하면 좀 검토를 해야는데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가도 잘 몰르겄고 그렁게 좀, 괜히 우리 유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구체적인 거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 아니라 지금 그 상가 하나당 한 몇 평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니까 기준점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타입이 있다고 왔을 때,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
김우민 위원
긍게 그게,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서동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충분히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안을 해서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5평 하는 사람 있고 10평 하는 사람 있고 15평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총괄기준치가 총 몇 평인가 그래서 몇 평씩을 평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단가는 얼마씩 운영을 하고 있는가, 1㎡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계산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담당 계장님 지금 자료 다 준비하셨어요?
싹 주세요, 위원님들 전부.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동수 위원
싹 주세요, 위원님들.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 저기를 하시라고 해야지.
위원장 신영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18년도 7월 1일자 1000분의 지금 35로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인자 그 7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1000분의 30,
서동수 위원
계약이 지금 7월 1일 지금 이전에 계약이 돼야잖아요, 변경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변경이 됐냐는 얘기예요, 1000분의 35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건 됐고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인자 계속 앞으로 21년, 22년, 23년 계속 3년 뒤에 유예해서 35%로 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9년부터요,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입니다. 19년부터,
서동수 위원
아니 긍게 변경사항이, 지금 유선우 의원님 발의한 사항이 22년부터 23, 22년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 기간 연장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18년도 7월 1일자인데 7월 1일자에 35% 계약기준을 두고 연장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50%가 아니고 35%로? 5% 인상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000분의 35로, 예.
서동수 위원
그럼 인상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800만 원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얘긴가요? 부가 총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예, 지금 부가 총액이 1,800만 원이고요,
서동수 위원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8월,
서동수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물론 우리 의원님의 인자 개정발의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깐 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공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져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우리 시설면에 대해서 똑같은 적용을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3년 유예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 상인, 소상공인들이나 시장 상인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경제가 좋았을 때도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 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3만 몇 천 원정도 이렇게 하고 1년이면은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0만 원에서 70만 원정도의 임대료인데, 7∼80만 원 임대료인데 과연 우리 상인들이 공설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좀 우리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죠.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뭐 거기에선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는 반면 또 어렵지 않은 우리 상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우리 군산경제가 침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임대료 기준을 놓고 볼 때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시민이나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임대료인가,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군산시에서 공설시장을 이렇게 건축해서 어떤 소득의 기반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부가세, 아니 지금 우리 부담금이 1,8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과연 그게 1,800만 원 돈이 이게 개인으로 나눴을 때 얼마나 부가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올라야 뭐 몇 천 원 올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갈음하시고 아무튼 참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인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전통시장은 군산의 상징적인 시장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상징적인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 군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군산시 차원에서도 조례가 있는 이런 시장을, 예를 들어서 인자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주공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번 인상은 동결시킨다, 근데 그것도 5% 인상이거든요.
근데 5%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상가 상인들한테 좀 사기진작차원에서 동결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설시장 이것도 금액으로 따지다보면은 별 금액이 아닌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는 혜택을 받고 있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주공시장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예요.
그런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도 해 볼 문제인데 또 우리 군산시 경제적인 걸 봤을 때 ‘아, 군산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기진작차원도 한번 위원님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저는 공설시장을 하루에 한 번 꼴로 이용을 하는 어떤 소비자이기도 한데 좀 잘되는 데는 먹거리나 이런 데는 상당히 수익을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벌도 옷을 팔지 못하고 가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조금 이걸 유예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애서 그냥 오늘 이거 무사히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공설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마련 어떻게 강구하고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인자 시설보수라든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인제 뭐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
서동수 위원
아니 시설보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군산시민이 시장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매홍보라든지 마케팅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그 행위에만 지금 국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군산시민들이 지금 보면 롯데마트나 이마트로 이렇게 행차를 하시지 우리 구시장의 어떤 공설시장이라든지 일단 우리 뭐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 과연 어떤 예산만 투여를 해서 홍보성, 임시적인 홍보성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그래요. 뭐 기간연장을 하든 그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거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우리시의 어떤 공설시장이라든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급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뭐가 팔리고 뭐를 사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통시장 애용을 별로 않는 것 같애요, 우리 시민들도. 저도 전통시장 잘 다닙니다. 다니지마는 이렇게 보면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홍보마케팅이 안 돼 있어요.
과연 연계사업을 꼭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항상 이런 걸로 해서 뭐 어떤 생색내기식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잠깐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수 위원
그 보고서를 저와 저 외의 기타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해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듣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싼 임대료인데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체납된 점포들은 이게 저 얼마나 돼요? 이렇게 싼데도 인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도 못 내는 분이 있을 것 같애,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체납액, 체납된 곳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이나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국비 예산의 교부조건이 상품권 발행물량을 연내 소진으로 상품권 유통이 오늘 9월부터 시작되어 판매기간이 제한적임에 따라 2018년도 상품권 구입 한도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상품권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이 있어 의견제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시장상인회가 상인들의 상품권을 환전대행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인회를 정의하는 용어가 ‘판매대행단체’로 되어 있어 ‘환전대행단체’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상품권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모바일 전자화폐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가맹점 대상 확대를 위해 상품권 사용대상 제한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가맹점 최대 환전 한도를 2018년도에 한하여 월 3천만 원에서 월 6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2018년도 개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위한 조항을 추가했으며 안 제15조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품권 판매 및 유통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모바일시대에 맞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품권 유통 및 판매 확대를 위해 가맹점 환전 한도 및 개인의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2018년도 월 최대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문 개정과 관련 없는 부칙 제2조 개정사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군산사랑상품권 추진에 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를 놓고 봐서 우리가 아, 이것이 타당한 건가를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 품목, 뭐야, 몇 가지만 골라 올려서 할라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전체 조례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 하시죠.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짤막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품권 사용하면서 제일로 지금 저희 걱정하는 게 부정유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무조건 사서, 사면은 벌써 돈을 벌잖아요, 10%를. 근데 지금 입금을 하면은 ‘쓰지도 않고 입금을 했을 때 불로소득이 상인들 같은 경우는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이게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게 돈이 쉽게 말해서 많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가맹점 할려고 돌아다니다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현금같이 쓸 수 없다, 우리가 결국은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고요.
또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이건 무조건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현금. 이런 걸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선순환이잖아요. 지금 우리시가 돈을 줘서 은행에서 10%를 먼저 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꺼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살 때 현금을 주고 사요, 돈을. 사고 할 때마다 10%를 내가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면은 무조건 줘야 돼요. 왜? 내가 반납을 하고 새 걸로 사야 10%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꺼꿀로 돌리면요, 지금 현금 주고 사고 그다음에 쓰면은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업체가 10%를 깎아주는 거예요, 10%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도 그다음에 B로 가면 또 해요, 10%. 최종 어디냐? 은행에서 10%를 주고 사면 돼요, 그거를. 그리고 그게 시로 와서 시에서 결국은 보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있는 부분을 역순으로 돌리면은 그런 위험부담도 없고, 또 하나 살 때 아까 말한 지금은 무조건 뭐냐면 벌써 파는 순간 이미 현금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부정유통의 방법도 없고 꺼꿀로 말해서 많은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다, 여기 군산에.
왜? 내가 사서 상품권 받았잖아요. 그걸로 내가 쌀도 사고 야채도 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무조건 입금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돌리면은 훨씬 더 유통도 많이,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뒤에다가 어음하면은 이서하죠? 그거같이 댓글, 댓글을 달아가지고, 왜? 계속 돌려야되니까요. 지금 ‘어느 가게를 가봤는데 맛이 좋더라’ 댓글 뒤에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그 상품권을 봤을 때 홍보도 되고 예를 들면 ‘어디 쌌는데, 물건이 좋더라’ 그런 댓글도 쓸 수 있는 문화가 되면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서 댓글을 쓰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가게에다가. 그러면 그랬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일회성밖에 안 돼요. 거기에 한번 연구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잠깐 답변드릴까요?
김우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지금 상품권 제도의 기본취지는 저희가 인제 지금 이번에 경제위기구조, 재해경제위기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건 인자 국비로 31억 원을 지금 저희가 인자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금 받은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긍게 인자 그것을 지금 현재 인자 토대로 해서 지금 인자 상품권을 발급을 하는 건데 지금 인자 행안부의 입장은 지금 금년 내로 이것을 다 소진을 해서 인자 기본적으로 이것을 빨리 어떤 ‘이만큼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준 돈을 빨리 사용을 해라’ 해서 그것이 더,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돈이 풀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18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내년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자체예산 5% 만약에 안 되면 5% 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미 나간 것을 우리가 회수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니까 18년에 종료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꺼꿀로 말하면 이거는 꺼꿀로 지금 돈을 잘못 말하면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저희들은 많은 돈이 여기서 유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본사가 군산이 아닌 경우 한다고 하는데 그면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편의점도 두 가지 형태인데요. 인자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개인이 여기 군산분들이 여기서 또 개별적으로 하는 편의점 형태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알아요. 긍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긍게 본사에서 하는 것은 직영점 형태로 하는 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연속선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질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여튼, 몇 개라고 하셨죠? 가맹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5,203개 됩니다.
설경민 위원
5,203개인데 이게 저기 현금화처럼 활용을 가능할려면, 사용가능하게 할려면 가맹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강제로 해도? 쉽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설경민 위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동별로. 시장님이 저기 가맹점 최대한 많이 하라고 해서 난리더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더라도 지금 초기, 지금 시작한 초기 저는 반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무조건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경기도 안 좋은데 가맹점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맹점 확대를 위한 지금보다 더 확대된 어떤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계획인가요?
왜 그냐면 받았어요. 지금 어디서 사용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니까 강제유통을 시켰더래도 그거를 사용할 데가 어딘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맹점을 찾기란 것도 쉽지가 않고 대부분 안 돼 있고 5천개면은 뭐 군산의 대부분의 상점을 생각했을 때 사용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거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가 있지마는 시에서 세제혜택에 대한 제안을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소상공인 상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이걸 해야만 어느 정도 이 상품권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지방세든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세 관련해서 이건 신청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지 않든 하든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은 다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이것이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써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봐요, 취지는 좋으나.
그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을 먼저 마련을 하셔야 이거를 사고 나서도 휴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 큰 거를 5천 원, 만 원권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기도 귀찮은데.
그래서 카드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핸드폰에 꽂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넣고 다녀요, 그게. 지갑에도 넣기도 부담스러운 것을,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선제조건을 하셔서 5천개가 아니라 군산에서는 어디든지 대형이 말고 나서는 소상공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통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야만 이거를 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활성화 시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공공기관 지급할 수 있고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사 공사 용역물품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니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냐면 초창기에는 강제 유통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에서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일부 기업이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직원들에게 전체로 풀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초창기에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확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는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지금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자 그 전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자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자 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인자 이것은 종이상품권으로 인자 현재는 지금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자화폐형태로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에요.
인자 그렇게 되면은 일부 몇 개만 제외하고는 다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게 가맹점, 긍게 전체적으로 가맹점을 다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자 지금 전자화폐시스템으로 전환을 지금 할려고, 만일 전자화폐가 되면은 휴대폰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가서 자기가 가게에 가면은 그 QR코드 인식방법이 있거든요. 고것만 인자 해서 하면은 그것은 사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고것이 빠르면 내년초정도 지금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게 되면은 저희도 바로 이렇게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자화폐형식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죠, 앞으로는. 돼야 되는데 가맹을 하지 않고도 그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QR코드라든가 전자화폐로 전환이 될 경우에 가맹을 따로 받지 않아도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지금 현재는 안 되죠. 현재는 안 되고 인자 그것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영수증 15만 원 가져오면은 1만 5천 원을 돌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가맹점 입장에서 비가맹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를 이용을 안 하면은 소비자들이 대부분 인자 가맹점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자 가맹점을 가입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인자 점차적으로 가맹점은 인자 확대가,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금 홍보도 인자 좀 덜 됐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흡하지마는 저희는 뭐 이게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몇 개의 업종만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게 인자 그것은, 그것은 전자화폐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뭐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자꾸 엇갈리는데 두 번째 저기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그런 데 부분에서 상품 활성화 시책에서 행사 용역, 물품 구입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악용, 악용,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강제는 아닌데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공기관 시상금 행사 공사 용역 물품 근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은 이건 10%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관련기업체나 지금 현재 기업체라든가 관련기관 단체 이런 데를 좀 위주로 해서 우선은 권장을 해서 이렇게 상품권 이용을 많이 좀 할 수 있게끄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인자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자 각종 보너스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을 인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센티브 혜택도 부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정리를 하면 그 초창기 지금 인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년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가맹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화폐로 전환될 경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도해서 이걸 유통시킬만한, 그니까 강제나 여기서 보면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마는 강제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아니 그렇게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협의를 하셔서 시중에 많이 유통을 시키도록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깔려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인제 가맹점에 대해서 잠깐 저기하겠는데요, 군산의 수송동이 우리 전체지역의 약 15% 정도를 좌우하는구만요. 근데 수송동 1개 동이 약 12개의 읍면동이나 똑같을 정도로 커요.
근데 왜 유독 수송동은 50% 미만으로 받는가 그면 수송동에 있는, 우리 인자 일반사람들은 인자 그동안 모든 일이 있으면 수송동에 가서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 유독 수송동만 50% 미만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수송동은 뭐 집중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홍보를 참여를 하셨고 저희들도 수송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인자 여기가 좀 구조적으로 일반 직영점형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자 좀 아시다시피 인자 그 상권이 좀 이렇게 뭐 자기들은 ‘폐업을 언제할지 몰른다’ 인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구태여 지금 가맹점할 필요가 없다’ 인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제가 여기는 다 직접 돌아다녀봤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가맹 가입을 이렇게 뭐 물론 여기 다 51%가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인자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수송동이 좀 그런 게 많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가입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가 인제 호수는 많더라도 예를 들어 중앙동 같은 경우는 500, 가입이 500 상점이 넘었어요. 오히려 중앙동 같은 데가 수송동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거죠.
긍게 가입이 뭐냐면 상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분명히 여기가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보통 먹으러 갈 때 수송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달리 수송동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상품권 가지고 갔는데 왜 거기서 쓸모가 없냐’ 이런 소리가 2배로 더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중앙동이나 옥산면 가서 얼마나 먹고 회현면 가서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수송동을 많이 가는데 유달리 거기 가면 그래서 ‘군산사랑상품권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여론도 조성될 수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좀 수송동을 관리해야 폐업이 되든, 어찌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이 상품권에 대해서 좀 소리가 들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한 가지는 지금 명절 돼 갖고 각 회사마다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직접 말씀드린다면 타타대우 거기서 자기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주고 싶은데 명단이 없어요, 신청명단이.
긍게 그거를 좀 홍보 좀 더 해 주시고 각 기업체마다 상품권 구매할 때 군산사랑상품권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거 사실 상품권이자 지역화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중신 위원
예,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겄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아니 이거 사용하고 싶은데 구매 그 상품권 종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여튼 그거 좀 한번 홍보를 기업체별로 빨리 하셔갖고 이번 추석 때 좀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데 이거를 굳이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군산서 다 통용하게 맨들어요. 다 통용하게 맨들고 그 가입 안 한 데도 상품권 제시하면 그놈으로, 돈이니까 그놈으로 계산하고 자기가 축적해놨다가 은행을 가서 바꾸든지 시에 바꾸든지 자기들도 어디 뭐 물품 구매할려면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마트나 대형 그 마트도 대형 그런 이마트 같은 데 롯데마트 같은 데 롯데몰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사람들이 서울로 보내는 돈이 다는 안 가니까 일부는 군산으로도 지급할 돈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군산에다 그냥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지금 가입, 가입 해갖고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그거를,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좀 짧게,
김중신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시간이, 관련된 질의만,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몰르는 부분이 있나 몰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인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자 롯데몰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인자 좀 대응을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인자 사실은 이런 소규모 어떤 골목상권이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경쟁이 안 되니까 인자 그런 차원에서 인자 이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포트를 해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끄름 하는 것도 좀 목적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제가, 제 말씀은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많이 유통 돼야거든요. 많이 사용돼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용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좀 드릴게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인자 우리가 12월말까지 구입을 하면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3년인가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팔아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해야지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사용하면 골목상권 그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걸 구입해 갖고도, 아까도 우리 설경민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구입도 대상이 적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면 구입해도 사용할 수 없으면 이거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렁게 그 사고를 전환시켜갖고 그냥 시에서 보증하고 은행에서 보증하니까 군산 어느 상권이나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금 또 안건이 두 건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김중신 위원
아니 참, 할인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할인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사용의 그 영역을 넓힐라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 저는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 기프트카드형태로도 해서 그것도 인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은 인자 이걸로 하고 인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바일화폐 인자 그걸로 도입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부 몇 개 제외하고는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만약에 이 상품권으로 우리가 복지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을 10만 원 지급합니까, 11만 원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급, 그것은 인자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요, 인자 그것은 본인입장에서 보면은, 받는 사람 그 수령인 입장에서 보면은 10만 원 어치의 그 상품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권으로 따지면 11만 원어치를 받아야,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급할 때 인자 10만 원 드리는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바꾸면 11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하시는 분한테 11만 원을 지급하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10%는 행안부 그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자
예, 짧게 답변,
정길수 위원
잠깐 한번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군산사랑상품권 가지고 많이 연구하셨죠?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한 게 맞을 거예요. 이게 역이용 하는 분이 계시고 이걸 또 잘못하면은 사용의 용도는 바르게 해야 하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그것대로 됩니다.
정길수 위원
되고 여기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지금 발행을 해 가지고 군산시민들이 인식을 해야기 때문에 좀 다른 반향이 있겠죠. 다른 반향이 있는데 지금 법인도 천만 원 이내에서 구입을 하면 10% 할인을 해 주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면 온누리는 지금 법인은 안 되거든. 그러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건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가능하죠? 그러면 법인에서 천만 원 상품권을 올릴려면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계좌입금입니다. 계좌, 계좌로.
정길수 위원
아, 계좌로 현금으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군산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발행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할까 지금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여기 덕을 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의 얘기는 그건 그대로예요. 저도 이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을 3천만 원까지 구입해 본 적이 있어요. 상품권을 구입을 해봐가지고 사용을 해 봤는데 이거 법인으로 지금 구입한다고 하면 천만 원밖에는 한도가 안 되는구만요. 그러면 100만 원 이익이죠. 그럼 100만 원을 직원들한테 준다고 하면 인터벌을 10% 내주셔야것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법인에 활용을 주고 또 추가로 하게 되면은 이거 좀 나와있는 것을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건데 시장님 추천을 받으면은 더 구입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효과가 빨리 번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법인이 아까 롯데몰이나 뭐 이마트에 구입하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기업을 가지고 그 사람들 상품권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찌보면 시장을 자꾸 잠식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려볼라고 군산시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자 그러한 부분인데 제가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는 걸 다 듣고 종합을 해 보니까 법인에서 10% 인센티브를 주고 구입한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확산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저기, 조례 개정 안건에 관한 질의만 좀 해 주셔서 좀 마치는 시간으로 좀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김경식 위원
짧게.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한 법인부분은요, 법인한테 판매할 때는 그 법인은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줄 때에는 꼭 10%를 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이것은 시간 끝나고 질의 토의하는 시간으로 하고,
김경식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해요.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좀 하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은 첫 번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3,357만 원, 두 번째 전북산학연 융합촉진센터 구축사업에 2억 5천만 원, 세 번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확대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4차년도 사업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19년 2월 종료되는 5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매년 교육부 연차평가로 추진 여부와 사업비가 결정되며, 5차년도 사업은 지난 5월 국비 11억 1,9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었고 협약에 따라 시비 3,357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북산학연 융합촉진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한 산학융합촉진 사업을 통해 산업 다각화와 특화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군산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시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R&D 과제 발굴 수행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 강화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산학융합 촉진 프로그램으로 참여대학 대학생들의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확대입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총 4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249개 업체에 33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지만 낮은 대출한도와 2% 금리 고정에 따른 이자부담, 짧은 이차보전 기한으로 소상공인의 이용률이 타시군과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는 올리고 금리는 낮추며 이차보전 기한 역시 장기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액을 확대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밖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우 재정비용을 출연할 수 있고 또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 양성, 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기존 1억에서 지금 10억으로 지금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 마련이 조례가 개정의 필요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 지원안이 마련이, 동의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현행조례로 우선을 시행을 하고요, 어차피 인자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현행 조건대로 일단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본 취지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해서 지금 특례보증금을 해주는 건데 그 혜택이 먼저 가게끔 조례 개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금액을 먼저 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례 개정이 먼저 왔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인자 미처 지금 조례는 아직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 출연금을 일단 지금 현재 인제 현행 기존조례대로 인자 일단 추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조례대로 하다보면 조례 개정할 때까지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한 그 기존사업에 대한 기준점으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은 이것을 확대하는 이치는 우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도 늘리고 범위도 넓히고 어떤 방향설정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조례 개정을 않고 지금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 그냐면 이 근본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근데,
서동수 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이 지원조례를,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서동수 위원
특례보증기금을 세워야지 어떻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맞는 말씀이고요, 인제 저희가,
서동수 위원
맞는 말씀이면 그렇게 하셔야지 인자 와서 뭐,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요지는,
서동수 위원
동의안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시켜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이 출연금 동의안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예산에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출연을 안 하고,
서동수 위원
예산안 반영이 언제 하시는데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인자,
서동수 위원
꼭 추경에만 해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어차피 이게 인자 지금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서동수 위원
아니 본예산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는데 꼭 이번 우리 이 추경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좀 빨리 되도록이면 하는데 인자 절차들이 문제지만 저희가 출연은 안 해도 돼요.
서동수 위원
절차상에 문제 있으면 절차를 맞춰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어떻게 동의안을 먼저 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출연을 센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알아요.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개정을 않고, 그럼 거기서는 현행법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제 추경이 인자 또 다음에,
서동수 위원
같이 조례안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리던가.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의회가 또 지금 인자 추경은 이번에 있고 나중에 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 의회에 바로 조례 개정을 하면은 이 소상공인들한테 하여튼 짧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이렇게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한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짧은 기간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본예산 때 그래요. 물론 조례안 개정이 온다고 그래요, 다음 회기 때. 온다고 해서 그 몇 개월 되겠죠. 2∼3개월 되겠지만 그 안에 지원대상자가 현행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글잖아요. 먼저 조례안을 먼저 같이 올리시든가,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저희가 당장 10월에 의회가 있으면 바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조례안까지 같이 올렸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동의안을 그다음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서동수 위원
조례안도 안 오고 동의안이 먼저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왜냐면 조금 빨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올렸어야 되는데,
서동수 위원
조례안을 같이 올렸어야지.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저희가 그 부분 하여튼 놓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우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의회 있으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기존대로 대출이 나가면 최고가 5천만 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3개월 안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글잖아요.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 10억이란 돈이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저희가 출연을 안 합니다.
서동수 위원
출연 안 해요, 그때까지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예산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조례 개정한 이후에,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데 출연금을 안 줘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안 줘도,
서동수 위원
조례 개정 할 때까지 안 줄 겁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래도 됩니다, 저희가.
서동수 위원
그거 확인 정확하게 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저희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뭐나면은 이것은 미리 출연을 해 버리면 3개월에,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저희가,
서동수 위원
3개월 동안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지원하고 싶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례 개정이,
서동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조례안하고 같이 왔어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원래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바로 조례 개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시고 어쨌든 분명히 말씀하지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례안 통과될 때까지 출연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인데 서위원님 이 조례가 어떤 품목이, 어떤 용어가 있어요, 지금 조례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이라는 그 조례인데요. 거기에 인자 지금 현재는 1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억으로 확대를 해서 한도라든가 인자 이런 걸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오늘도 자꾸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것도 좀 올려줘야 돼요, 사실. 그래갖고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해 주시면, 한 장이라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해갖고 아,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예, 유선우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인자 지금 요것은 저희가 한번 금융기관하고 인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인자 이 출연금 한도가 지금 10억으로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100억, 10배수의 100억까지 인자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자 한도가 조금 너무 이게 제한이 돼 버리면은 과연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소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김중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그 지원 이게 국비, 시비, 도비 비율이 있죠? 어떻게 지원해요, 지원할 때? 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국비의, 지금 저희가 국비의 3%를 국비의 3%를 시비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자 민자 해당 대학기관에서 인자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전체 국비의 3%로 하는 걸로 지난 2014년도 4월달에 확약을 했어요, 인자 그 군산대 관련기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국비의 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지원하는 거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이 뭐 그 확약, 협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유망강소기업과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의 선정·육성·지원·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강소기업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선정과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그 20조의 지원을 보면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에 경제항만국장으로 해서 각 전문분야 풍부한 사람까지 해서 3년으로 해서 이 안에서 뭐 지원범위 등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20조 지원의 5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 항이 필요한 거죠?
20조 지원에서 5항이요. 그니까 경제항만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장은 이제 전문가들 시의원을 포함해서 호선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범위 지원의 범위 등은 알겠는데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니까 이 내용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 범위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그 틀을, 기본적 틀을 다 전제를 해놓고 지원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예외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놨는가, 이 항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없다라면 삭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왜 그냐면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이 틀이 지원하는 틀이 깨진다거나 뭐 무리가 있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니까 저희에 올라온 안건자체가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조례안이잖아요.
이 나와있는 내용들은 강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를 하는 것이 주내용의 골자인데 그렇다라면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외의 다른 분야라는 것이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구성단계부터 거기의 범주 안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강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지원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강소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 선정이 되지 않은 강소사업이라고 강소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 안에다가 그 내용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더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중신 위원
그걸 빼도 지장은 없는데 굳이 넣었느냐 이거지,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 지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타도시에는 어디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장 신영자
포항에 있어요.
김중신 위원
포항시가, 포항은 언제 제정했나 혹시 아세요?
언제 조례 제정을 언제 했는가.
위원장 신영자
2015년.
15년에, 15년에 만들었어요.
김중신 위원
2015년?
그리고 그 중소기업법으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꼭 강소기업을 지원조례 해야 될 특별하게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과장님 즉, 그러면 전라북도의 선도 기준은, 그 기준하고 군산시의 선도 기준이 현재 지금 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이게,
그러면 저희들은 기준, 조례만 통과하고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인자 필터기능 같은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규정, 최소한의 이거 이 정도는 하는 기업으로 어느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런, 전혀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긍게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출액의 크기와 작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향토기업이 어느 정도 향토기업을 했고 향후 뭐 전년 3년 동안의 이분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 왔고 또 3년 동안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 군산지역을 위해서 계속 R&D 투자를 했다든가 그런 뭐가 기본적인 지속적인 뭐가 있는 상태에서 더 투자를 육성하고 군산시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면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한 시장이 그거는 삭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 제가 한번,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제가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랑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자 20조 ‘지원 등’하고 1, 2, 3, 4, 5항의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특별히 뭔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거기에 이게 열거주의라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 재량권을 좀 주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재량권을 저희가 남용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서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규정이 안 되는 부분을 인자 이 5항을 저희가 적용해서 인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남용만 안 된다면 대개 어떤 조례나 이런 조항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도 뭐 어떤 법에 적용에다 않는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한다, 인자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저기하냐면 선정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 또 시장이 위촉하는 선정위원회, 의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시장이 필요하면 또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거는 어떤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 인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냐 할 때 거기에 1, 2, 3, 4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지원해준다 하는데 이 1, 2, 3, 4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꼭 지원해 줘야할 인자 강소기업으로 결정된 이후 문제예요, 이거는요.
기업으로 결정됐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는데 꼭 그게 인자 열거는 안 됐지만 꼭 지원해 줘야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5항을 우리가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로 지금 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제가 더 부연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20조에 나와있는, 20조에 나와있는 20조 5항의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거하고 강소, 유망 강소사업, 12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2조 8항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것이 똑같은 조항입니다.
그러면 유망강소기업 다음에 강소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장이’를 ‘기타 강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이 필요한 사업’ 그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이 안 나와있던 사항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테두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운영하는 데 딱딱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를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유망강소기업이’, ‘기타 강소기업에 우대지원이 필요한 사업’ 그런 식으로 한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제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설위원님의 어떤 좀 우려스러운 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재량권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강소기업 육성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안이 딱 마련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기타’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의 우대지원 필요’ 그거를 변경을 해서 ‘기타 강소기업에 대한 필요에 따른 지원사업’ 내내 맥은 똑같애요, 맥은 내내 똑같다고.
그러면 재량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량권때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항상 어떤 사업발취를 보면 재량권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강소기업 기준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조례안 대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 기타, 물론 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체가 어떤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재량권을 줘서 한다? 나 이건 그럼 조례가 뭔 필요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의 기준안이 딱 돼 있다고 하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대로만 집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기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어떤 사항이 발생돼, 발생도 안 된 사항에서 지금부터 그렇게 저기 재량권을 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게 조례를 대부분 보면 인자 여기서 이걸 짚어갖고 그렇게 인자 관심을 가지싱게 그러지 대부분 조례가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게 항상 법이 우리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조례가 상위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라는 법은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그러죠. 긍게,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강소기업부터 줄여가자고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긍게 말씀은 인자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항상 이 조례에 근거대로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들은 항상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이 조항이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지원사례에 보면 여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1항에서 6항까지 지원조례,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뭐 전체의견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의견은 이 부분은 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우리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향을 틀을 정확히 잡아서 가야지 추측적으로 지금 해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을 제안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물론 12조하고 22조도 있지만 그,
그리고 17조 5항도 마찬가지고요, 14조 선정의 취소도, 그 7조. 14조 7항 이것도 저는 삭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위원님 지금 14조 같은 경우는 실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금,
취소하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긍게 뭐냐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않잖아요. 하는데 뭣하러 이거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또 하는 뭐냐면 17조 5항도 마찬가지예요. 5항도 위원회 설치하는데 뭐 정확하게 법에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 그 우대지원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다 삭제를 좀 개정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 1항에서 4항까지 들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완벽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개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 나가서 조례를 완벽하게 틀이라도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 위원님 인자 조례발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아니 저기,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전체적으로 인자 틀을 보고,
위원장 신영자
삭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고,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12조와 20조 이제 지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저기 ‘유망강소기업’이고 하나는 ‘강소기업 육성’이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개 다 보니까 유망은 강소기업성장위원회가 있고 다른 것은 강소기업성장위원회, 이거 2개 다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인가요?
그러면 이거를 ‘기타’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기타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 틀은 이렇게 내주고 위원회, ‘기타 위원회에서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시죠, 위원회하고 관한 건.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것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회에서.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좀 이렇게 탄력을 부여해서 여지를 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건 아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인정하다고, 여기 뭐 일반인들 시의원도 다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하는 사업,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방법을 ‘시장’ 말고 ‘강소기업성장위원회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정도로 하면,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저는 좀 다른 분야 부분에서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인제 비용추계에 전제해서 1개 업체, 10여개, 1년에 10여개사를 선정해서 3천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원을 하는 그 각 목 자체가 이정도 3천만 원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의 케파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가지고 어떤 공장개선이나 정보화시스템,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제 마을기업 종합마을기업을 한 번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아주 작은 기계 하나도 그리고 브랜드 개발하는 데도 뭐 3천만 원, 억 단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인제 어차피 할 거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어떤 한계치를 정해서 그리고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사업에 좀 필요한 예산을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치는 좀 정할 수 있으면 정하더라도 3천만 원으로 묶지 말고 그 업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정도 부담을 하는 게, 지원하는 게 낫지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여기 나열된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는 바로 그냥 당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사실 지금 다른 데에서 기업이전하거나 하면은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니면 거의 50년 이상을 하면서도 했던 업체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는 못 들어가도 규칙에라도 좀 넣어서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중신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유선우 의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위원님들 의도는 다 이해를 가는데 그냥 폭넓게 제 생각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서동수 위원
아니 아까 제안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제안하신 대로 ‘기타’, 시장님이라는 문구를 빼시고 ‘기타’ 수정가결을 하는 걸로 ‘기타’ 그러니까,
위원장 신영자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서동수 위원
12조, 20조하고 23조. 23조 14항.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12, 14, 17, 20, 23,
서동수 위원
예? 24는 뭐예요?
위원장 신영자
근데 거기를 뺄 수가 없는 것이 2조에서, 2조에서 ‘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있잖아. 이것때문에 빼서는,
서동수 위원
그럼 2조에서도 여기 보면 ‘군산시장이 선정한 기업’ 이것도 수정이 돼야,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근데 여기 이 시장님이라는 용어가 통칭이 인자 모든 조례는 우리시 군산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장님이라는 용어가 쓴 것이지 뭐 다른 의도가 없고 아까, 그런 용어는,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여기에서 지금 7조에서 선정신청도 보면 우리가 강소기업 그냥 뭐 올해 거 가지고 강소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싹 뺐어요. 지금 손을 한두 개 봐야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법에 보면 지금 우리 2조 4항인가요? 4항에 보면은,
위원장 신영자
2조 3항.
서동수 위원
‘그 사유가 발생한 3년째 되는 기업을 중소사업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적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유망강소기업에서 3년 동안을 하면 그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소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긍게 강소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3년하고, 3년하고 3 플러스 3을 더 하는 거죠. 인제 유망강소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죠? 3년하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대신 인제 거기에서 삭제가 될 수 있는 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3 플러스 3이 아니고 수시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킬 수가 있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긍게 어쨌든 비용추계도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아까 그 비용추계도 물론 지금 뭐 3천만 원씩 3억을 비용추계로 가정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닙니다. 안 올라갑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가고요,
서동수 위원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내년부터 인제 시행을 할 건데요,
서동수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쉽게 지금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인자 지원한다고 해서 3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연 3천만 원가지고 제가 볼 때 홍보마케팅비나 좀 하면 할까 어떤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1항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추가하고, 안 12조 1항 8호 ‘시장’을 ‘기타’로, 제20조 1항 제5호의 ‘시장’을 ‘기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발의를 좀 냄겨주시죠. 지침, 규정 할 때 분명히 간담회를 해서 이 위원회의 조문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 속기록에 냄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발의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이번에 조례 발의 해서 수정가결이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지침, 규정을 정할 때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침, 규정을 우리 위원회의 어떤 동의를 받고 꼭 마련을 토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인자 발의하셨으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2차 회의는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출석 공무원(3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