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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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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9월 0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장,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205억 원 대비하여 11.69%인 1,193억 원이 증액된 1조 1,39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8,966억 원보다 1,017억 원이 증액된 9,9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39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액된 1,4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은 24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334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322억 원, 보전수입 367억 원이 증액되어 총 1,01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105억 원, 보조금 6억 원, 보전수입 65억 원이 증액되어 총 17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25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 43억 원, 박물관 등 이용객 상품권 지급 2억 7천만 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3억 원,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에 35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강화에 40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20억 원이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58억 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2억 원, 안정적인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1억 7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규모는 당초 기금 354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40억 원이 증가된 39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액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 원, 재난관리기금 3,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으로는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폭염피해 긴급대행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저희 과 전체 소관 예산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5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4억 6,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시설물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납입 시 상품권 제공을 위하여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관련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2천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으로 43억 2천만 원, 군산대와 호원대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마지막 5차년도 사업비 출연금으로 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전북산학연 융합촉진센터 구축사업에 출연금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2억 5천만 원, 2018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의 도비지원금 3천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800만 원, 바이오기술 개발과 실증플랜트 조성을 위한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8년도에 본예산에 국비 3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업부 사업추진 평가결과 국비 12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최종 잔여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명산시장 야시장 업무추진 제경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64만 8천 원, 명산시장 야시장 공공운영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1천만 원, 명산시장 야시장 문화행사 추경성립전 예산 4억 6,007만 2천 원, 찾아오는 야시장 조성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 1억 5천만 원, 고객쉼터 조성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 근대상점 리폼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 체험시설 기반조성 등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3억 6,600만 원, 나운주공시장 주차관제시스템을 위하여 3,600만 원, 전통시장 3개소 화재탐지기 설치비로 1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공설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비로 3,600만 원, 2018년 계량기 일제조사비로 8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으로 9억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골목상권 상설문화공연 등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 군산 스마트로지스틱센터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 원,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 골목상권 상설문화공연 등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사업으로 제경비비로 800만 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행사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 조성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저소득장애인가구 태양광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27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1차년도 사업비로 100㎿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 기술개발비로 8천만 원,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LPG의 불법운송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연료 운반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도비 5억 5천, 시비 19억 7천,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스안전서비스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LPG 사용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 유선우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여기에는 인자 그 국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지금 금년 말까지 지금 저희가,
예.
예, 일단 이 사업비는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자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은 금년 310억 원이 인자 성공적으로 판매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에도 추가로 1천 억 정도 지금 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지원 인센티브 사업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인자 그 상품권 유통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인자 그 310억 원에 대해서 우선 지금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판매홍보도 인자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상품권 제도가 확산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초기단계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인센티브 정책을 좀 부여를 했고요. 인자 어느 정도 이게 또 인자 조금 정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인센티브를, 사실 10%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할인율을, 아니 저 상품권에 대한 그 비율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10%를 적용을 했는데 5%정도로, 5%로 정도로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인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센티브 지금 이것도 10%를 지금 그대로 주는 겁니다.
예.
예, 뭐 저희는 일단 한 10%정도는 이렇게 좀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뭔가 강력한 메리트가 없으면은 이게 좀 아무래도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결국에는 가맹점들이 자기들이 이 가입을 안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체사업비 중에서 지자체 지방비가 5억인데요, 지금 도에서 1억 5천만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인자 5대5로 했을 때 지금 인자 2억 5천만 원만 지금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끄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김중신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먼저 하세요.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그 명산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그게 몇 페이지여,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업무보고 때 일단 우리가 업무를, 아니 이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명산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김중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근대문화 관광자원이 지금 현재 지금 그 동국사까지 그 동선이 대부분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지금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내권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인자 시장 활성화도 도모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인자 금, 토, 일 해서 지금 3일간 하고 매대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렇게 조금 어떤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대를 우선 좀 더 확대를 더 좀 하고 지금은 이런 먹거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먹거리 플러스 어떤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이벤트공연을 계속하고 거기에 근대문화를 컨셉으로 하는 그런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인자 그런 기념물, 조형물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명산시장까지 이렇게 좀 올 수 있게끄름 이렇게 좀 저희가 유도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인자 14억 7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인자 국비, 도비가 8억이고 나머지 인자 시비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대역사 체험시설 사업비로 인자 7억 5,600만 원이 사용이 되고 홍보비로 4천만 원, 그 기반조성비로 1억 5천만 원 그렇게 지금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금 예산서라든지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이게 지원한 돈들이 좀 제대로 쓰여져야는데 그러지 않고 좀 변칙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인자 더 꼼꼼히 인자 앞으로 챙겨볼 거지마는 특별히 이런 야시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행사에 지원하는 돈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왜냐면 제가 아는 정보로는 거기다 써야 할 것이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엄한 데로 이렇게 전용하는 경우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시 돈이나 국비나 시비, 도비는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꼭 여기서 쓰고 또 예산 세우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쓰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 저, 페이지 117쪽 우리 저소득층장애인 태양광 설치가 지금 80가구 정도로 돼 있어요. 총 지금 저소득층장애인이 몇 가구 정도 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전체가구는 한8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일단은 인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가소유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인자 공동주택 이런 그 전체 파악을 제가 해 봤더니 8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자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대상자.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80여개 정도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 800여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이 사업을 다 완료 추진할 계획으로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인자 한꺼번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일단은 80가구 정도 우선적으로 좀 저희가 하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저쪽 그 복지과쪽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대상가구 선정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은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물론 단계별로 당연히 시행을 하겠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0여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조치를 이루어지더라도 그 예산의 문제가 지금 될 수가 있고, 순수 시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장애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지원받든지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해서 범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 최소한의 기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하기는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많고 또 기간 소요도 많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미리 사전에 물론 계획안은 참 좋습니다요, 구성안도 좋고.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할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예산의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셨어야지 일단 시행을 시비로 시행을 해 놓고 나중에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또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이게 대상자가,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거는 모르고 또 ‘왜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재고가 좀 필요하고 아무튼 이런 사업지원은 제가 볼 때는 뭐 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가장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예산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또 11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한 군산 스마트로지스틱센터 건립, 용어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물류센터잖아요, 일명. 이거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단지에 지금 지스코 옆에 그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리적으로 여기 도심에 있는 이런 소매업, 도매업, 판매점 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인자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사실은 인자 거기는 좀 특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좀 저희가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인자 위기지역, 경제위기지역으로 인자 지금 그 보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최소한 50%이상은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할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중기부에서 좀 약간은 미온적입니다.
인자 기존 그 물류센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다는 게 좀 ‘전국적인 형평성상 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요것은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어떤 확실한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이런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외부용역을, 전문가 용역을 좀 맡겨가지고 대응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시내권에 지금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자 시내권이면 어디 위치에 인자 근접이 될지 모르겠지만 토지비 같은 것도 같이 여기 사업비에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별도 사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토지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100억으로 그렇게 좀,
서동수 위원
토지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추가 좀, 국장님, 과장님, 내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가 군산사랑상품권도 발행하고 또 하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본지를 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몇 대야, 초대 때 들어오니까 우리 공설시장을 250얼마인가 들여서 짓다 말고 부도가 나고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황이다, 경기가 없다’ 하면서도 저기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모든 데를 가보면은 롯데아울렛 가면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정길수 위원
근본적인 걸 내가 한번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하고 그 시장은 같이 투자를 해 주는데 우리 국가가 해 주는 데도 못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개인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한 회사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좀 살리고 이런 게 지금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지더라고요, 경쟁에서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안 느끼셔요, 그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잠깐…….
정길수 위원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도 되고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아니 결국은 인자 보면은 그 어떤 하드웨어 부분도 있지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 상인들 개개인의 인자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 같고, 저희가 인자 어차피 상인들이 큰 건물 서비스를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인자 일정부분은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데 그게 민간부분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정길수 위원
바로 그거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같이 똘똘 뭉쳐서 대적을 해 가지고 거기를 이기면 하면 우리 국가가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같이 융합이 되고 그래야는데 결국 조금도 못 가서 지더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국가만 의존하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가, 본인이 가서 느꼈을 때 상당히 그 느껴요.
가끔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는 ‘경기가 있네, 없네’ 해도 거기 가면 뭐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거 느끼시죠?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군산시나 국가가 그 전통시장을 살릴라고 그 많은 노력을 해도 거기에 전혀 미치지를 못해요, 전혀.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250을 줘가지고 공사 그 건설회사를 해 가지고 할 때도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도 한 6∼7개월, 7∼8개월 늦어져 버렸다고요.
긍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한 회사를, 일사천리로 가는 회사를 따라가지를 못 하고 전체가 뭉쳐가지고 몇 백억을 줘도 결국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많은 걸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어떻게 해 나갈지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실무자로서 한번 보셨던 과념을 기탄없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 아주 진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정길수 위원
공감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뭐 지금 인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자 그 대형유통 뭐 이런 데에서 우선 어떤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인자 전통시장은 거기에 인자 약화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근데 인자 중요한 것은 뭐 상품권 발행취지도 그거지마는 대형 유통점은 대부분 자금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상권이 인자 갈수록 약화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골목상권은 이렇게 좀 살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근데 인자 문제는 이 경쟁력이 워낙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인자 저희가 사례를 보면은 인자 전주 남부시장이나 속초 뭐 관광시장 이런 데 보면은 전통시장이라고 하더래도 어떤 그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잘 보셨고요. 포괄적으로 저는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뭐 여기 뭐 거시기한 자리니까. 그런 롯데아울렛이나 이마트상품권 여기를 알아준다니까, 더요. 어떻게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우리가 관공이 여기 밀고 그래도 그 상품권을 알아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이마트상품권이나 롯데아울렛이나 이런 데를 알아주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숫자 갖고 노력을 해도 여기 상품권이 우선적으로 알아주진 않아요. 저 본인도 그래요.
같은 상품권을 선택하라면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상품권을 알아주지 여기서는 별짓을 다해도 그걸 못 따라간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앞으로 그러한 계획 폭넓게 좀 넣어야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어떻게 앞장서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볼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경쟁력이 뒤지지만,
정길수 위원
그러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결국은 국가나 지방에서도 역할을 해서 그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서 저희들이 특화시켜서 저희 지역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렁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인정하시고 생각이 드시죠?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정길수 위원
드시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걸 계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씩 추경을 좀 성립하고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먼저 모색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기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산시장 지금 야시장으로 지금 14억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아직은, 지금은 좀 미미합니다. 솔직히 그 야시장 지금 이제 매대가 10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좀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어떤 문화이벤트 사업비로 지금 4억 6천만 원을 세웠는데 인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인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외부에다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어떤 그 공연도 필요하고 어떤 전문, 요즘 백종원이 하는 골목식당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자 인기연예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고 하면은 좀 그런 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이 수준가지고는 이게 뭐 상당히 너무 저조한 상태라서, 매대는 지금 한 30개 정도 더 지금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것은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좀 확장을 할 거고요. 지금 시설은 계속 지금 보수개선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리적인 여건은 괜찮습니다. 거기가 인근에 바로 동국사까지 오는 관광객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면은 그쪽 관광객들이 인자 유인이 된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형 야시장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아주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좀 미미하지마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요, 기반시설은 한 1억 5천 정도 그리고 홍보문화행사가 거의 다 그 사업비에 지금 비중 돼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명산시장 야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상인들 홍보여. 그냥 자체상인들 홍보야. 시민조차도 별로 없어요.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비에 대한 시설분야, 홍보분야, 뭐 마케팅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거 같애요. 후속적인 대안마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어떤 시설비만 예산만 투여를 해 놓고 ‘니네 알아서 해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활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공설시장 다 보십시오. 우리 전통시장 지금 지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행사 보면은 뭐 공연, 상설매장 행사 이렇게 보면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업예산에 대한 그 뭐야, 선심성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돼 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너무나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건지조차도 본 위원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시설개선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손님을 맞이하고 위생상태도 좋기 때문에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통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명산에 야시장이라고 해서 야시장으로 가보면 뭐야, 그게 반짝이 불 몇 개 켜놓고 그게 무슨 야시장입니까? 그리고 문화행사라고 해서 거기서 기타치고 노래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은,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인자 지역경제과로 오셨지만 책임감 갖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동수 위원
이거 말씀만 업무보고 때나 우리 예산편성 할 때만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군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 담당공무원 뭐 주무관님들 나름대로 애쓰시고 욕보시는 건 알지만 책임을 전담책임을 져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예산편성 할 때만 그냥 “세워주십쇼, 세워주십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세워주면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 정당하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귀 기울이셔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심도 있게 좀 검토하세요.
서동수 위원
진짜 이거 뭐 예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 투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오늘 해야 할 안건들이 많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이한세 의원입니다.
그 추가 어떤 의견이라고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7쪽 저소득층장애인가구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한 800여 가구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장애인가구에 월 한 달 평균적으로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한 2만 원정도, 2∼3만 원정도,
이한세 위원
2∼3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당초계획보다 한 가구당 3㎾씩 해서 10개소를 당초계획 잡았다가 변경계획으로 한 250W 해서 80개소로 이렇게 늘린 이유가 단순히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늘린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처음에 조금 이것을 뭐랄까, 오해를 좀 했었는데요. 인자 이것은 3㎾는 상당히 인자 저 뭐야, 단독주택 규모가 큰 주택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3㎾를 할라면은.
근데 지금 저소득 그 장애인가구주들의 어떤 주택이라든가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인자 거기에 맞게 조그만 미니사이즈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자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예산투자 효과가 좀 있을려면은 저는 이제 3키로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반가정에 3키로씩 공급이 되니까요.
근데 인제 장애인가구가 보통 2만 원정도 나오고 설치하는 그런 현장의 조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
방금 보충질의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그니까 어찌됐든 전 계획은 3㎾로 돼 있으나 변경계획으로 하지만 지금 이 사업비가 처음으로 시에서 세워서 가는 시작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처음에 3㎾로 저희가 인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자 그것은 일반적인 인자 가구주가 해당이 되고 이거 지금 장애인가구 저소득층가구들이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겠는데 당초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이 세워져서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집행부에서 3키로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꿨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아니 당초계획이라고 돼 있, 표기가 돼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
설경민 위원
어차피 당초계획이 아니라 의회에는 처음 보고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뭐 변경계획이 아니라 그냥 사업내역이 이건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굳이 당초계획을 적어 놓으셨길래.
어찌됐든 이게 시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펀드도 있고 뭐 한데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것을 이제 재생, 신재생에너지나 이렇게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이 분야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생활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정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상자가 향후에 얘기하시는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뿐만 아니라 800여 가구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그렇게 된다면은 형평성을 따질 때 복지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이 사업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태양광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원하는 금액 또한 사실은 많지 않아서 적다고 아우성인데 그 대상자 수를 향후 고려해 보건데 시비사업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규모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태양광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은 저소득층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복지차원에서 보자면 저소득층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태양광사업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거, 이건 복지차원에서 대상자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여하튼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금전적 지원, 복지적 차원에서의 금전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설치해서 향후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걸 지속가능한 뭐 시설물 관리랄지 그런 것들이 향후에 군산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유지관리나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이나 시가 그런 걸 떠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시범적으로, 정말로 시범적으로 행해지는 아주 소규모의 어떤 뭐 검증을 통한 검증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인정이 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를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라고 해 버리면 이것은 이제 시가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 나름대로의 복지정책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복지정책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도입자체를 과연 이 방법이 이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지원방법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태양광을 해 보기 위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쪽으로 접근하면 지역경제과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에 복지부분에 있어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 조성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서울시나 뭐 ‘3년 만에 뭐 시민투자금을 회수했다’ 그런 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자체의 규모별로 재정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시기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시 중점사업이 있는 것이죠.
정부시책사업이 아까 시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신재생에 발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군산시 시점하고 지금 이게 맞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증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추진이.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건 그때는 사실 사실적인 검증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보면은 내년부터는 사전절차 개발하기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이 단 한 번도 시장공약으로는 있었으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 사업을 지금 태동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용역을 수립하고 안 가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업이고 중점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왜 군산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지자체 사례가 어떤데 군산에 맞는지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막연하게는 알죠. 여기 설명으로 해서 시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는데 3년 만에 수입 뭐 저기 보면은 1천만 원이하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760 뭐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나 시의회에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사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시작을 해 버리니까, 물론 지금 논의하자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마는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그 저소득층 장애인가구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먼저 이 지금 현재 보조자료로 저희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면은 기본계획수립 2018년으로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데요. 인자 이것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로드맵을 지금 이렇게 뭐 인자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다 어떤 인자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기본계획을 2018년에 세우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인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확실하게 어떤 그 픽스가 됐을 때 인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3천만 원은 그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어떤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 좀 이렇게 의견수렴도 좀 해야 되고 어떤 그 타시 사례 어떤 그런 사례도 좀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특히 인자 해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자 국내에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견학도 좀 저희가 좀 다녀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자 그런 것을 거쳐서 어떤 그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인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준비를 한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전에 어떤 좀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수집도 하고 포럼이라든가 인자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좀 개최를 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 필요성 어떤 그런 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런 뭐 사전절차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 뭐, 시장님 공약을 통해서 전체 공약을 통해서 다시 검증하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뭐 그니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경에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시작을 하자는 의미인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군산시에, 그니까 포괄적인, 뭐 군산시에 딱 맞는 유형, 뭐 어떻게 어떻게 군산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세부계획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군산에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가장 것은 뭐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수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참여, 펀드에 참여하는 사람 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인지, 뭐 시민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봐서는 큰 사업의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투자구조가.
그렇다라면 시에서 해야 되는 가장 이유가 뭔지 기본적인 골자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시민펀드로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시민펀드 이 어떤 내용은 사실은 인제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인자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구조가 대기업 공장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다보니까 언제든지 어떤 그 이렇게 좀 중단, 폐쇄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항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위험성을 이렇게 좀 줄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산업구조를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자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새만금에 인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뿐만이 아니고 도,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거기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 시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확보, 할애, 확보를 하느냐 인제 그게 앞으로 인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대체 어떤 그 산업구조의 어떤 그런 전환, 어떤 그런 것을 대체일자리 창출,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뭔가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 인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뭐 공약팀에서도 인자 물론 저기를 했지마는 저희가 볼 때 신재생에너지가 물론 좀 문제점도 있지마는 인자 보완을 하면서 추진을 한다면은 정부 정책에도 또 맞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많이 지금 현재 이미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실증단지 뭐 태양광, 풍력 뭐 해가지고 지금 450억, 280억 막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국가의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좀 인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말씀 알겠고요. 여기서 저기 시장님 공약에 대한 어떤 저기 공약이 추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구조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헌데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 서두에 고용위기지역 말씀대로 군산시가 지역경제과의 최대한의 관건은 고용입니다, 고용.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정부가 시책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장려는, 장려의 방점은 일자리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자리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은.
근데 군산이 지금 현재 가장 무엇이 됐던 간에 대체산업을 얘기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매칭이 안 되는데 자꾸 매칭을 시켜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3천만 원을 세우면은 시민펀드에 대한 내용은 뭐 주요골자가 아니고 앞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새만금 클러스터 하는 데 집중화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시민펀드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인자 다음 나중, 다음 단계니까요, 인자 이런 어떤 과연 진짜 필요성을 우선 어느 정도 인자 다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인자 그런 방법론이니까요, 시민펀드라든가 그런 것은.
설경민 위원
아니,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알겠고요. 나중에 또 추가 있으면 질의할 거고, 참고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에 나왔다시피 그렇다면은 시민펀드를 태양광발전 조성 업무 추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 제목이 좀,
설경민 위원
시민펀드, 이 내용은 지금 시민펀드가 골자예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시민펀드가 골자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질의할 때 좀 짧게 예산에 대해서만 좀,
송미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자
먼저 송미숙 위원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그 영동상가 도시가스 인입한 거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지금 영동상가를 제가 지난 주말에 돌아보니까 50%도 점포가 없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저희가 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자 그 상권 쇠락에 따른 어떤 활성화사업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인자 지금 뭐 의류거리로 돼 있지마는 뭐 인자 지금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먹거리 쪽으로도 이렇게 좀 앞으로 활용이 돼야 한다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수, 그 하수배관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교체사업을, 하수배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까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먹거리로 하겠다는 어떤 약조는 있었나요? 상가번영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인자 아직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인자 어떤 그런 게 좀 의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인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뭐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도시가스가 일반적인 상가에는 해 주지 않는데 거기를 해줄 때에는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제가 보충질문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그 부분은 판매점을 음식점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하수과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라 위생과도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구건물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이라든가 업종변경을 했을 때 과연 허가가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설치를 해 줬는데 뭐 업종변경이 안 된다든가 거의 그럴 거 같애요, 거기가.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저기하는데 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63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년, 20년 보고 설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자 630만 원이 아니고요, 인자 지금 현재는 그 시설규모가 밑에 녹색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80만 원으로 해서 각 가구 수를 늘리고 저기를 용량은 250W짜리로 소형용량으로 줄이고 해서,
김경식 위원
그런데요, 이 지금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아싸리 이것보다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건 설치해 놓고 이사를 가버리면 이건 누가 혜택을 보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김경식 위원
이것을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 부분은. 이사를 갔을 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저희가 이동식으로 인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꾸로 계량기로 해 가지고 인자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절감을 한만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두 달 있다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고민해서 저는 그걸 한번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쓰겠고.
또 한 가지 저기 군산 스마트로지스틱센터 거기 그거 지금 설계를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부지선정이나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북동에서 예를 들어 부지선정하기가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북동에다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이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는 과연 산북동서 여까지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러다 보면 이 부지선정 할 때 유통경로를 좀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게끄름 소룡동에 있을 때 사용 못 하듯이 이런 부지가 값이 싸고 비싸고 이걸 따지지 말고 용이한 지점에다 저는 했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그 익산하고 전주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익산하고 전주하고 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군산상인들도 익산으로 가거나 전주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을 사오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의 방법을 했으면 쓰겠는가를 같이 논의해 가지고 설계검토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김우민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예.
그 행정에는 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결국은 영동상가가 지금 계속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오히려 그 사업이 영동상가를 오히려 침체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장사가 오히려 안 되고 손님이 발길이 끊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졌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인자 도시가스 얘기로 들어가면은요, 지금 여기 말고 사실은 다른 데도 도시가스 요청한 데가 많이 있어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군산대 상권도 지금 붕괴가 돼 가지고 거기도 지금 원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을려고 하면은 도시가스 기본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을, 예를 들어 전주 같이 관을 오히려 기본 관을 놔주고 본인이 따가게 한다든가 그런 바꿔야, 그런 기본 전체가 바뀌어야 되지 특정 영동상가 어디 이렇게 해 주면은 다른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하여튼 뭐야, 저희 인자 여기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50%이상 상가가 다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해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하수과에서 또 하수배관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거 다시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군산대 상, 다 요즘 상권 붕괴 안 된 데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특정지역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리고 여기 영동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다 실패했지만. 그러죠?
그 돈을 또 뒤에 업고 또 이거 지금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하지만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다른 쪽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면 도시가스는, 아니 다른 무슨 뭐 도를 따가지고 도시를 거창하게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하수관사업 할 때 했어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도시가스의 그런 우리 설치 기본골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근거로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은 그 전체 골격을 바꿔야만이 가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만 특수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상권이 있는 데가 없냐고요.
상권이 있는 데는 도시가스에서 안 해 줘요, 돈이. 단독주택 그 뭐지? 단독주택 보급사업 그걸로도 지원이 안 되고, 상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좀 짧게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예산이니까.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그런 어떻게 놓을 건가 그런 전체적인 골격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송미숙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거기를 엊그저께 가봤어요.
제가 인자 뭐 여러 가지 5분발언 그런 거 때문에 가봤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70% 문 닫았어요. 긍게 한70% 문 닫은 상가에 다시 도시가스를 넣고 또 다른 지원을 해 갖고 다시 재생 할 수 있는 다시 그 상가가 회복할 수 있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자 거기에서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영동상가에.
근데 좀 인자 그거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산시장, 뭐 공설시장, 뭐 전통시장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시에서 이 지원을 주면은 그 사업단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넘기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좀 돈을 제대로 썼는가, 왜냐면 엊그저께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 신영시장을 갔어요. 가갖고 커피숍을 갔는데 그 장비가 1억 2천 주고 한 장비가 그대로 있는데 전혀 쓰지를 않아요, 쓴 적도 없고 초창기 때 몇 번 쓰고.
긍게 저는 아쉬워요.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느낄 때 우리 시 세금으로 국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또 주는 예산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냥 정말로 제대로 쓰지 않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어저께 우리 갔던 박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돈을, 긍게 우리 공무원들은 사업 있응게 국비 따고 도비 따갖고 이렇게 딱 주면 업적이 생기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니까 끝까지, 제가 이거 더욱 구체적인 얘기하면 좀 복잡해질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을 이게 남아돌아갖고 어디 쓸 데 없응게 막 엄한 데다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거 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확실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않는가를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짧게 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27쪽하고 29쪽에요, 우리 해상풍력 실증단지. 지금 우리 시비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잘 못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상풍력단지요, 실증.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해상풍력단지요?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충원돼 있어요. 나 하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우리 공약사업이신 거 같은데, 우리 시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지금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인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를,
서동수 위원
아니 짧게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대부분 다 국비,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시비를 투여합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이게 국가공모사업인데요, 인자 아마 군산대에서 해 가지고 국비가 오면 도비, 시비 매칭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깐 국가사업이면, 시비가 매칭이 된다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그렇죠. 저희,
서동수 위원
해상풍력단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공모사업으로,
서동수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설명회가 9월 중에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지를 가지셨다면 미리 사전에 예산이 오기 전에 주민공청회 하셨어요? 혹시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이것은 인자 주관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서동수 위원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전에, 예산 전에 주민들하고 우리 어업인들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냐는 얘기죠. 얘기가 좀이라도 오고 갔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뭐 저도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제2의 철탑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금 투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인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2의 우리 철탑사건이 돼서는 안 된다.
충분히 주민들과 우리 군산시 어업인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우리 군산시의 어떤 의지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시비 매칭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이거 시비를 적든 많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1분 지났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도 시장님 공약사업이 추경에 지금 몇 달 안 됐는데도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다면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고 그런 좀 설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시민펀드 아까 태양광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공약팀에서 이런 것들이 올려졌다면 어떤 계획안이라도 있어야 돼요. 시민펀드 저기 태양광 사업이라면 법인도 설립이 돼야 하고 또 그 법인 설립과정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 거 심도 있게 또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뭐 이게 합당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은 군산사랑상품권 이 환전문제가 벌써 좀 문제가 됐어요. 유통과정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가맹점들이 본인들은 상품권을 구입을 못 하니까 가족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서 환전해서 10%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현금영수증을 제출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그런 불법이 성행이 안 되니까.
정말로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꼭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4차년도 마지막 년도입니다. 시비 매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산업단지노후기반 시설 정비사업비에 25억 원이 있는데 당초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예산과목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비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별도의 책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40억 원을 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운영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김경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페이지 122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분야는 45억 1,3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 42억 6,300만 원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유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1억 5천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유2구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일부구간 관로가 처짐으로 인한 해수가 유입돼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응항 홍보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아치게이트 조형물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1억을 반영하였으나 경관심의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그냥 추가 의견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혹시 그 비응항 홍보 조형물 설치 추진에 대해서 왜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갔는지 사실은 제가 인제 주로 보면 이게 랜드마크 형식이라든가 좀 뭔가 특색이 있고 잘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관리부실이라든가 해서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디자인 같은 게 나왔나요?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그래서 이 사항은 경관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8월 13일날 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수립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건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좀 제대로 해서 해야지만이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고 그 어떤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해양수산과장 이성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경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향상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9쪽…….
아, 세출예산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세출.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6억 3,014만 1천 원으로 본예산 280억 4,250만 2천 원보다 45억 8,763만 9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23쪽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 워크숍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고군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수산물 경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표준규격 김 양식 물김포대 지원하여 어가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도모하는 사업이며, 전북도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장비 보급지원으로 본예산 반영이 완료된 후 전북도에서 예산변경 확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수산물의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지역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군산시 수협이며 금년 6월 건축공사 착공 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조기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군산박대 홍보페스티벌입니다. 군산 하면 떠오르는 생선 1위인 박대를 활용한 홍보행사로 군산박대를 전국브랜드로 각인시키기 위한 행사로 당초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행사개최 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예산편성으로 인한 준비시간 부족과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를 거쳐 2019년도부터 행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건설공사 관리를 위한 감리비 18년도 필요분을 제외한 나머지 감리비용 2억 729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 18년도 사업비 14억 9,500만 원 중 시비 미매칭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18년도 사업비 9억 9,500만 원 중 시비 미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으로 삭감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완료한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의 2단계 공사로 19년도 관광시즌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어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항으로 삭감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전환 실무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27쪽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사업은 국내외박람회 참가 지원 3천만 원,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금 2천만 원으로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 위임 보조사업자가 수협중앙회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전북도 원가심사 결과 추가항목 발생에 따른 용역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24쪽 과장님, 공기관대행사업비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그 도비 변경내시가 왔어요. 총 사업비가 8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총 사업비 8억 중에 지금 도비 내시가 지금 변경돼서 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50대50 매칭,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당초에 저희가 도비 20%를 건의했는데요, 도에서 10%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10%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로 지금 예산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요, 저희가 수요일날 전라북도를 방문해 가지고 인자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 결산추경에, 10% 반영 못 된 부분은 10%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결산추경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127쪽 보면 지금 집행잔액,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지금 집행잔액 1,800이 반납됐어요, 국고반납이. 이게 왜 1,800을 반납시켰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이 1,800만 원은 2017년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잔액이 조금 이렇게 발생할 수는 인자 있는데 지금 17년도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잔액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그 18년도 반납,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되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긍게 뭔 내용인가 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내용은 집행잔액이 국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설계변경을 이뤄서라도 확대를 더 해서라도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다음,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내가 한번, 지난 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근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재발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전문직에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25페이지 박대 홍보페스티벌이요.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민간이전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올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 볼라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올해는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과정도 좀 너무 짧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삭감 요청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군산박대 홍보페스티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거 집행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당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라고 했었는데 준비기간도 너무 짧고 또 행사를,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126쪽에 있는 거 그거를 조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 하는가. 우리 인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모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이 사업은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배들이 이렇게 상시 접안을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기능 부잔교 설치하면은 그 조수간만의 차하고 관계없이 배가 항시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잔교 기능은 지금 못 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아니 있는데요, 그 설치되지 않은 인자 곳에다가,
김중신 위원
아, 설치하지 않는 곳에다가 상시 정박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 있잖아요, 지금 이게 125쪽에. 그게 지금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그때 저도 한번 선유도 개장식 때 한번 가봤습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 내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근데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애요.
긍게 그 홍보를 내가 볼 땐 ‘아, 군산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앞으로 생기는구나.’ 할 정도로 느낌은 좋았는데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거 같고,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1년에, 금년 총 사업이 270억에서 계속 세워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내용이,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사업기간이 2022년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이미 다 세워놓은 거예요? 270억?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때그때마다 또 올려갖고 상정해 쓰고 그러는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긍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참 멋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군산시민들이 너무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르고 가서 시장님이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 참 멋있는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 좀 홍보 좀 하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지금 명도, 말도, 방축도에는 지금 인도교 설치사업도 있지만 명품트레킹코스 개발사업도 있고요, 그 3개 마을 3색 힐링마을 그 사업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연계해 가지고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긍게 이런 거를 좀 시내쪽이든 저쪽 선유도 들어가는 입구에다도 좀 이렇게 보여주면은 ‘군산이라는 데가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곳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더랑게. 저 의원도 인자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거 전혀 몰를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산 세워서 홍보비를 세워갖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유선우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비는 1억 원이고 국비는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관내 수산물가공업체가 되고요.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아, 수협중앙회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지금 국비는 지금 우선 지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하고 지금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이게 목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위탁대행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 여기 보니까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수협중앙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목을 변경한 거예요.
긍게 이미 사업계획은 있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예, 참가를 지금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이미 지원,
10월경에 아마 그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월, 11월 아마 계속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674만 9천 원 및 전문 임업인 신문보급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전라북도 산림자원분야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비 중 1천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여 행사운영비 78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4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모래놀이터의 기생충검사비 300만 원과 희망근로자들의 작업도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주기의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금년에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공고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725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30쪽 목재산업 현대화사업이요. 여기 자부담비율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자부담 30%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기록에는 자부담비율이 안 써 있습니까? 설명서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설명서에…….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비내시가 지금 1억 증액되고 도비도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시비는 인자 우리가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세운 건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사업대상지가 1개소가 더 늘어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래서 4개소.
서동수 위원
당초에 3개소였는데 지금 1개소가 더 늘어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미 그 기존사업에 지금 사업진행이 다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기존, 작년도 사업은 2개 업체,
서동수 위원
아니 올해, 18년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금년도는 아직 결정, 이게 예산이 서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워줬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예산은 집행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져있어도 시비부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을 못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 시비부담이 안 돼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그 사업대상지 지금 아직 선정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31쪽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지금 30억이 있었어요. 아니 20억, 추가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미집행 그 대상공원이 중점적으로 할라고 하는 데가 5개 공원입니다. 월명공원을 비롯해서 군봉공원 그다음 시내권에 위치한 그 공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했을 때 총 예상되는 매입금액이 1,35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인자 보상비는 빼고요. 그래서 지금,
서동수 위원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350억 정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세운 것은 그 우선 등산로라든지 아니면은 시민 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공원 밑에 있어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고 그다음 인제 세 번째는 개발이 가능한, 해제를 했을 때 난개발이 가능한 지역위주로 해서 그런 우선 대상지를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시급성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이것은 시급성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동수 위원
가장 시급하면 전에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인제 왜 와서 세우십니까? 추경안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인제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었지만 인제 저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지만 반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인제는 2020년 7월로 해서 모든 것이 인제 일몰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별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 중에 공원에 어떤 위험지구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전담으로 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서 하는데 공원지역은 어쨌든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맞죠.
서동수 위원
그 대상지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서동수 위원
조사과정 한번, 전부 자료 나오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보충 좀,
위원장 신영자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민간자본사업 간단하게 어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목재 그 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건 제재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자체를 현대화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30%가 있고요, 이제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4% 우리 저 군산 시비가 14% 해서,
김중신 위원
대상은 몇 개소나 돼요, 군산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가 등록된 제재소 업체소가 53개소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건 알겄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서위원님 한 거에 좀 보충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2020에 일몰제가 실시, 2020이에요, 22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2020년 7월 1일입니다.
김중신 위원
20년. 근데 지금 20억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겠지마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1,35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계산해봉게 67년 걸려요, 지금 이 상태로. 근데 돈도 없는데 갑자기 2020년도까지 어떻게 할라나 몰르겄네, 나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채 활용을 하는 것도 있고 지방채 활용을 하면 국고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LH토지은행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시계획 그 인가를 받아서 넘겨주면 LH공사에서 그 토지매입을 해주고 저희들은 5년 동안 균등상환해서 분할을 납입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 토지동의협약제도가 또 지금 법안이 돼서 금년도 12월말에 인자 되거든요. 그러면은 종중이라든가 학교법인 땅 그런 쪽은 토지 서로 협약을 해서,
김중신 위원
기간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협약을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020년도까지 다 끝날 수 있어요? 없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지킬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워낙 그 자체가 개발이 전혀 안 된 그런 공원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그쪽까지 도로개설도 안 되고 한 지역들은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내권에 위주 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좀,
김중신 위원
일몰제는 국가에서 지금 법으로 만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자 그 91년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해서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있으니까 공원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든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혼란이 있으니까 20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해서 해결을 해라’ 해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제가, 아까 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선별해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신규설치 및 교통안내전광판 연계 표기 프로그램 설치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4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비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등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비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2017년도 지특 잔액 4,9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총 1억 8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6쪽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34쪽 그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요. 지금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및 취약계층인데 9,500명이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것은 도에서 어린이, 관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외 지역 어린이들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된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9,500개면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9,500명인데 저희가 1인당 한 10개 정도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1인당 10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10개면 3만 원? 1개당 3천 원씩이니까 10개면 3만 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개별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하고 그러면은 한 3천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회사하고 직접 구입하고 그러면은 다량 구매하면은 1개당 한 1천 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무래도 요즘에는 미세먼지 학부모들이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안 효과라든지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환경문제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행복과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린이행복과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쪽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럼 이제 도에서부터 또,
서동수 위원
어린이행복과가 왜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어린이행복과를 주무부서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환경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왔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환경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도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자세하게 인자 그 구매하고 지급하는 배분하는 그런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린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도지원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좀 선심성 이게 과연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날 수밖에 없고 일회성에 그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런 쪽에, 그런 쪽보다는 공약사업 쪽보다는 이것은 도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대기오염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잇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범사업이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도비를 조금 줘놓고 시비 부담하라고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침묵)
서동수 위원
글잖아요. 과장님, 시범사업 같으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왜 도비는 2,800만 원 주고 시비는 6,600만 원 하고. 그나저나 지방 우리 지자체도 재정부담도 큰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침묵)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도 시범사업이면은 군산시를 포함한 몇 개 시가 이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전라북도 전체 다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공약사항을 미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기 시장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시장님이 지금 희한하게, 저는 처음 봐요. 3선 하면서 이렇게 예산서의 설명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니까 이제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 저기 보면, 설명서도 보면.
그니까 시장님이 예산서에다가 표기란 같애요. ‘이거는 내 공약사업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5월달에,
설경민 위원
아니면 비슷한 사업이 내려오면 이건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표시를 하시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5월달에서부터 그 예산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거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설경민 위원
그럼 공약사업이 아니네요? 공약사업이 아니라 진행된 사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여기 134쪽, 35쪽에요, 옛도랑 복원사업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해요? 도랑 복원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제목은 옛도랑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떤 저수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약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평소 군산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부족분 6,6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업체 사후관리에 따른 검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구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작업 인부임 부족분 9,885만 2천 원을 증액한 9억 5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7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017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4,0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삼거리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을 위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비로 내초도 경로당 신축비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25억 원을 증액한 51억 1,6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93쪽에요, 그 소각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인데 경로당 신축이 70평, 경로당 부지매입 60평 이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소각장 건립하기 위해서 2016년도 9월달에 내초도 주민들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시내에 있는 줄 알고.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지가 60평이에요. 물론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건축규모를 보면 70평에 2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층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용도는 경로당 신축.
서동수 위원
아니 신축인데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1층, 2층이 어떻게 되냐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거기는 일정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신영자
1층과 2층의 용도.
서동수 위원
이용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1층에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 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예산이 1억 6천, 도서지역은 2억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소각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이 경로당 건축에 따른 70평을 지금 2층으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5평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35평까지 70평까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층은 회의실 용도로,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마을주민들을 위한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요,
서동수 위원
휴게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회의실이요.
서동수 위원
회의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층은 경로당으로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그럼 경로당이 아니죠. 당초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이게 물론 주민들의 어떤 요구조건을, 협의를 위해서 요구조건을 내세워서 지원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내초도 주민들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는 건 좋은데 그 건축에 따른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70평까지는 과다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지금 경로당 우리 일반 복지과 경로당이 25평입니다. 25평이에요. 아니 뭐 그 작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형평성의 논리가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위원님 말씀은,
서동수 위원
아무리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지언정이라도 이런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거기가 140가구 한 200여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큰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해 4월달에 협약을 하면서 평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동수 위원
지금 그분들이 9개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지금 제시를 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처음 제시한 사항이 9개 항목이고요, 그 후에,
서동수 위원
지금 그거 결정이 됐습니까, 협의가 다? 9개 사업에 대한 뭐, 뭐, 뭐, 뭐 사업을 해 주겠다고 결정이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긍게 그당시,
서동수 위원
몇 가지 사업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10가지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0가지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다 협의가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면 한번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73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73억? 내초도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내초도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초도만 73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총 사업비 내역을 한번 주시고 그 직접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이라 할지언정 그 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마는 몇 군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남성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질 조사를 해 보겠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논의를 하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서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기준이 없으면요, 과장님, 다른 협상 마을이 과다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비밀리 뭐 쉬쉬할 일은 아니고 이게 인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이 70평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들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아니 거기는 70평 해 주는데 왜 우리 70평 안 해 주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물론 인자 위원님 말씀은,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으면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민원이 또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경로당 신축을 2층은 좋습니다. 2층까지 짓는 건 좋은데 복지관 뭐 휴게터, 휴게실 만든다는 건 좋은데 평수가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초도는 폐촉법에 의한 영향권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내건 외건 피해입는 것은 똑같애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어제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노인회관이라고 했거든요, 2층 노인회관. 그렇게 설명을, 어제 자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제 경로당이 노인회관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1, 2층 전체가 경로당으로 하는데 35평씩 그렇게 인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구분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복지과에서는 25평이에요. 그거 1억 6천도 빠듯빠듯해요, 사업비가. 근데 지금 과다하게 지금 지원사업의 어떤 형평성 논리가 안 맞으면 다음 제2의 민원이 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40평 돌라고 한들 싫어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누차 협의했습니다마는,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부분은 사업비는 조정이 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굽히지 않고 있어서, 여튼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시고 계시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초교 진입로 도로공사 마무리를 위한 가로등 설치에 1억 5천만 원, 공단대로 확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4천만 원을 반영 5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2억 5천만 원, 산북동 신성마을 도로개설공사 용지매입비 7천만 원이 증가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대야 지경리 미개설 소로 개설공사비 1억 원, 임피면 상주마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토지매입비 6억 3천만 원을 반영한 11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동백대교 20호 광장 조성사업에 국비포함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위한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한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제세공과금 3,5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이 증가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제세공과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을 위해 예비비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해서 국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에서 3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제천 하상정비와 고척천 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에서 2억 2천 그다음에 경포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구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34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2020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을 계상했는데요,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은 미장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 3,700만 원으로써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하는 사업인데요, 교통신호등과 가로등을 추가로 이렇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인데요, 2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협에서 저쪽 만경강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약 길이가 6.2㎞의 폭을 40에서 60m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1,157억으로써 국도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하는 진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로써 시설물 보수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 4대강 본류를 제외한 만경강 주변인데요, 이것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으로써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써 6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 6월 26일에서 7월 4일 호우피해 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소룡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주거이전비에 셋 세대가 있는데요, 5,6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사업비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매칭 미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방보수 995m 제방누수로 인한 이런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홍보비로 6,2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교체사업 하는데요, 1억 6,4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신호기 교체사업인데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당직을 당초에 2명이 했었는데 요즘 재해도 많아서 1명을 추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1숙직 이렇게 당직비가 추가됨으로써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각종 공사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써 6억 1,9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폭염대책으로 해서 도비가 왔어요. 그 도비 1,968만 원이고 시비 1,291만 5천 원을 계상해서 총 3,259만 5천 원을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국장님, 그 194쪽에 시설비 ‘경포천 산책로 편익시설 화장실 등’인데 화장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가 화장실까지 설치할 정도로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거기가 인제 산책로, 산책로를 개설,
서동수 위원
저도 아는데 그 구간에다가 화장실을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지금 그 국유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 주변에 인제 국유지가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 지금 자꾸 민원들이 민원이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또 운동하다가 급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해서…….
서동수 위원
거기 주변에, 우리 시민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자 산책을 나오시는 건 뭐 더러 보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산책하지는 않아요. 근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향후에?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인제 시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시에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비를 잡아서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사업비를 잡았다 할지라도 인자 설치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 위탁을 시 그 하수과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화장실을 만든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아니 꼭…….
서동수 위원
국장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원이 안 생긴 데가 어디가 있겄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과연 진짜 화장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저는 물론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향후에 유지관리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문제로 만약에 유지관리가 안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면 그거보다 시설을 해 돌라고 민원보다도 더 이미지도 더 훼손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모든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데는 유지관리가 더 필요한데 하수과에서 위탁을 하니까 같이 운영토록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화장실 하나 만들면 그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올라가요.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고군산군도 얘기를 하자면 말이 많아요. 근데 예산하고 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의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건설과장 최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소형굴착기 구입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대비 차량장비 임차 용역비 부족분 2억 원과 살포기 2대 추가구입에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미불용지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대야 내상∼소차간 도로포장공사 조기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소룡육교 철거공사에 따른 철거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고 입구 금강터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누수현상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야2구 마을안길 도로덧씌우기 공사로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토지회비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야면 신동마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협소한 도로포장을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개정면 아동리 대체도로 공사는 사유지 일부를 군산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어서 민원인의 소송에 따라 대체도로를 개설하고자 1,500만 원과 1천만 원, 그래서 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산곡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수도관 및 하수관 배설공사로 도로가 침하되고 파손이 심하여 도로재포장공사를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을 위해서 균특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협소에 따른 주민안전사고 위험을 개선하고자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대위마을 진입로 보수 및 확장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통과도로가 폭 6m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협소한 구간이 확장공사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자재구입비 부족분 2억 원과 가로등 자재구입비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및 인수인계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내 지역민의 야간운동 등 야간활동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권역마을단위 운영관리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내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양수장 신설과 개보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의무착용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자전거에 필요한 안전모 비치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와 시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자전거 테크 보수공사로 안전진단 용역에 따라 보수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도로보수원 2명에 대한 도비보조금 내시분 1억 2,3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에 1억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저기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은 시에서 이제 쭉 하던 사업이니까 조도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건 교육지원청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인제 학교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들을 많이 하고 또 해서 어둡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학교들 보면 요청들이 사실은 많이들 있었어요. 각 초등학교나 뭐 주택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밤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어둡다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교육청에다가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마는 예산사항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예산 지원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억 정도면은 지금 28본인가로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28본이라는 것은 28개의 등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등수로.
설경민 위원
등수가. 그럼 운동장의 조도가 개선될려면 뭐 이렇게 운동장처럼 밝은 건 아니겠지만 몇 본 정도가 한 학교에 소요가 돼요? 운동장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건설과장 최영환
뭐 3본, 뭐 필요에 따라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한 4본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4본이요? 제가 본 학교는 4본이 넘던데? 4본이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아니 뭐 학교운동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또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인제 보안등 개념으로 설치가 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필요한 개수는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억인데 지금 설치 안 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일회성에서 그치면 이거 플러스, 저희 1억 플러스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1억 원 치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현재는 뭐 저희 시에서 확보한 1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 현재 별도로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앞으로 지금 설치 안 된 학교들 여기들은 시에서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운 이상 군산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달라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확보가 안 된, 설치가 안 된 태양광의 조도가 개선이 안 된 학교들이 어느 정도의 이 예산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한번 지원하고 6개 학교라고 뭐 하시면은 6개 학교 지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전달은 하지마는 시 사업이 전달 대행사업이 돼 버리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최영환
올해는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으로 하고 인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그런 교육청이 우리 군산시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일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당연히 저기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역으로 아시지마는 지자체에서 교육청, 그니까 학교 내에 있는 자산이나 하여튼 그 땅이나 그런 부분들을 일부 협조하고 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교육지원청은. 어떤 예산투입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소한 학교 내에 있는 조도 개선이 뭐 주민 치안에도 좀 안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럴 거면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의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사실은 시하고 좀 사업을 같이 해 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에다가 사업 1억 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시에서 1억 원을 준다는 게, 아니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이제 스타트인데 이 사업이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억이 지금 학교예산을 저희가 인재양성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시설사업비를 또 지원을 받아서 전달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또 애매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수요나 아니면은 확보가 안 된 데 가장 뭐 활용도가 높은 곳을 좀 선정을 하셔서 그 우선 예산투입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자산에 대해 예산 투입이 되지마는 선정만큼은 군산시에서 시민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부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가능한지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권한이 없다면은 예산 지원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대상 학교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한 88개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서동수 위원
88개교 중에 몇 개를 지금 할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은 1개 학교에 한 4본정도 예상해서 7개, 우선 7개 정도 하고,
서동수 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서 요구를 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그동안에 인제 주민들이 인제 올해 특히 덥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장에서 있었는데,
서동수 위원
그 법이, 교육기관에 지원에 대한 법은 그대로 존속하죠?
건설과장 최영환
예, 가능은 합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중앙초등학교 조도 개선을 위해서 제가 군산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산시 입장 “안 된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했더니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받아서 6,800만 원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했어요, 제가. 중앙초등학교.
근데, 법이 바뀌지 않았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거 우리 군산시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서동수 위원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우려점. 물론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도 권장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봐져요.
봐지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의 입장이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되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왜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우리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그럽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그건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느닷없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가 우리 군산시 건설과에서 어떠한 민원을 주문을 받았다든지 어떠한 사업의 목적에 어떤 있어서 어떤 이유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민원,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뭐 계기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같고,
건설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지역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민원도 들어오고 또 뭐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피력을 하고,
서동수 위원
이런 사항들은 그 전 훨씬 전부터 자꾸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인자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죠.
좋지만 아까 우리 설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점검이라든지 데이터가 나오고 또 교육기관하고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일부 안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 도교육청이든지 아니면 도청이든지 예산을 같이 수반시켜서 이렇게 하셔야지 전액 시비로 지금 뭐 시험사업이든 뭐든 한다는 것은 좀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시정에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최영환
이번에 추경으로 어떤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번 저희들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학교주변지역 밖에 조도 개선 사업이면 제가 뭐라고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 내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충분히 과장님 입장은 인자 얘기 들었으니까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01쪽 시설비 지금 개야도 이거 마을안길 도로 덧씌우기 공사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이었어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었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내용 자세히 아세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받았는데 어쨌든 토지주하고 그 편입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착공하지 못하고 해서 인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그 토지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확보한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영환
당초에 이제 2017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이제 그때 바로 착수를 했어야는데 그것이 이제 시비로 되거든요,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인제 사업착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토지협의가 안 돼서 착공을 못 하니까 인제 그것은 이 17년도에 내려왔던 것은 불용처리 하고 이제 새로이 인제 이번에 세우는 것이죠.
서동수 위원
내용을 과장님 정확히 더 아셔요. 더 파악을 하시고, 이게 본 위원이 이게 16년도인가? 1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던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자 선정가지 다 했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월,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토지협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토지협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사업기간 안에 공기간 안에 사업지침을 사업을 준공을 못 해서 이게 삭감된 사례예요.
근데 이것을 17년도에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다고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이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예산 재원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재원이 순수 시비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특별조정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자세히 설명,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보충할게요.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요. 각 과별로 지금 아까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얘기하고 하면서 왜 제가 자꾸 문제시하는 예산에 태양광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태양광이에요. 이상하게 태양광, 가로등도 태양광, 뭐도 태양광 희한해요.
느닷없이 지원 않던 학교 내에 물론 태양광 돼 있는 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원 않던 곳을 갑자기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면 뭐든지 사업이 지금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혹시나 지금 당시, 뭐 아까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이 맞죠?
건설과장 최영환
교육청에서 이번에 요청한 것은,
설경민 위원
반대로 그동안 안 했다가 어떤 민원사항이 시청에 접수가 됐으니, 말씀대로. 시장이 판단하건데 시에서 판단하건데 어디어디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가 28본정도 소요가 되니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에 학교를 픽스해 놓고 넘기는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제 많은 학교가 있는데 선정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하고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자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다음에 이게 인제 올해 단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그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연차사업이면 전체 학교가 매년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사업 소요예산을 예측하셨어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년차 중장기계획을 해서 1년차 사업은 1차년도에는 얼마, 몇% 달성, 2차년도 몇% 달성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쪽에서 이렇게 1억만 세워서 던진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아까 저기에서,
위원장 신영자
보충?
서동수 위원
그거 하나만 더.
위원장 신영자
보충,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보충 아니고 200페이지 지금 대야 내상∼소차간 도로 확포장 지금 2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0억인가요, 아니면 또 다시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영환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200페이지.
건설과장 최영환
전체사업비는 10억인데요. 인제 잔액이 한 6억 3천만 있으면 인자 준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내년에 나머지 잔액만 확보를 해서 하면 인자 토지매입이 싹 돼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다,
서동수 위원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7,600만 원이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10억 얼마요?
건설과장 최영환
10억 7,600만 원이요.
서동수 위원
그면 7,600만 원 또 부족하네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16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고 18년 올해 인제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과장님, 이 사업의.
건설과장 최영환
10억 7,6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환
10억 7,600만 원이요.
서동수 위원
그럼 7,600만 원 또 세워야 돼요?
건설과장 최영환
6억 3천만 세우면 되는데 16년까지 2억 4,400 했고 올해 2억이 세워졌고 추경에 세워지면 나머지 인제 4억 3,200만 남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모르겄네.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그 본예산이 지금 10억이 아니고요, 4억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4억에다 2억잉게 6억이잖아요. 인제,
서동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본예산이,
서동수 위원
8억이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환
4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4억이에요. 그 위에 치 종합적으로 보신 게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밑에, 밑에 보시면 4억, 2억이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거는 토지보상 지금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을 더 증액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니 인제 그 보상은 다 협의가 됐고요, 인제 공사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공사비인데 4억 얼마 부족한데 또 하다 말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아니 인제 그 올해 인제 그 해서 차수분을 마치고 내년에 추가로 4억 3,200만 원을 확보를 하면은 내년에 공사가 다 끝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그건 인자 나머지 부분은, 그럴 것 같으면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받아서 끝냈어야지 왜 2억만,
건설과장 최영환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다른 데 소요예산이 많으니까,
서동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럼 안 해줬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영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유선우 위원님.
건설과장 최영환
전체 지금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룡하고 대야육교는 인자 철거를 했고 지금 소룡육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인제 교통사고,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제 찬반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소룡육교만 먼저 철거를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인자 교통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통, 아니 경찰서에 그 교통안전시설심의위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가 과정에서 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조건 하에 이제 철거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예, 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01쪽이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 현대코아 사거리 교차로 개선 1식 이거 뭘 개선할라는가,
건설과장 최영환
거기는 지금 차로가, 차로배분이 예를 들어 저기 주공5차 진입도로 정문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좌회전, 직진, 우회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진차량이 한 군데밖에 없고 또 삼성아파트 쪽으로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제 또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교통섬을 철거를 하고 또 5차에서 저쪽 문화동 쪽으로 가는 그 차선을 직진차선을 2개 차로 그다음에 좌회전차로 별도, 우회전차로 별도 해서 차로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인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그 개선을 저희들 통계에 따라서 개선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받아서 균특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200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 미불용지 5억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최영환
지금 뭐 우리 군산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인제 접수된 것이 한 363필지에서 한 2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됩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해마다 인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했는데 인제 적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민원을 다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영자
일부를 보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저기 아까 그 대야 거요. 대야 내상∼소차간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최영환
예.
서동수 위원
총괄 사업비 내역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금년이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시비부담금 부족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건축물 보전 및 정비 연계 주거생활지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인건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5천만 원, 사무관리비 4천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주민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제안형 재생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5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우체통거리 조성과정 백서발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공연 등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지원사업 등 비용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경관조성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동지구 시비부족분 5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가내시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로 3억 4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주변정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0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짧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205쪽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주민들에게 교육,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런 프로그램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많이 참여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긍게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위원장 신영자
언젠가 내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4개년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희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저기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로나 저기 중앙로거리하고 그다음에 영동도 포함해서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그 거리, 그 거리도 언젠가는 인자 또 ‘아, 여기 추억의 우리의 거리인데’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런 데에 대한 저기 장기적인 플랜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장기적인 플랜 그것만 한번 자료 좀 한번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예, 이한세 의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 역량강화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 왔으며 혹시나 진행이 안 된 지역이 있으면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거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강사진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증액분과 또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자력보수가 어려운 노후소규모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올해 선정에서 탈락된 단지 중 개보수 지원이 시급한 13개 단지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출석수당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올 10월부터 주거급여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신청접수 민간보조인력 보수로 국, 도, 시비 총 3,036만 7천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3,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017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2억 3,435만 3천 원, 도비보조금 2017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도심빈집정비사업, 농어촌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저소득계층 주거급여로 총 3,115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 노후주택관리 지원사업 지금 우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기준 마련했잖아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자료도 저도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 다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민이 수거하는 수거보상금 부족분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현수막게시대 및 시정방침 정비를 위해 1억 3천만 원과 소상인 전용광고 및 행사 등 각종 행정정보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저기 저단형 현수막게시대가, 저단형이 우리 일반적인 그 광고물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쭉 그 긴 몇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낮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아주 낮은 걸로 해 가지고 1단 정도로 해서 높이가 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반광고물이 아니라 시정이나 그런 걸 알리기 위해,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시정광고물이 인제, 보통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어떤 행사용 플랜카드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경우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게시대를 25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지금 오늘도 이제 지나가면서 점심 때 또 봤는데 군산사랑상품권이나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롯데마트 사거리나 신호등 있는 데 거기다 막 걸어놓고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사실은 홍보하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로 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현수막이지만 지금 본래의 목적이나 그렇게 광고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 또한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대를 설치하실 때 물론 뭐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그런 분들에 좀 위험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게시대가 게시되고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지정게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같은 건데요. 그 민선7기 시정방침 정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 플랜카드 그 게시대에 보면 상단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정 그 민정방침을 그,
김중신 위원
고정된,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거기에 따라 시정방침 홍보로 문안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인자 민선7기로 바뀌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그런 정비작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212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지금 수거대상이 뭐 현수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뭐 명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유동광고물인데 유동광고물에는 플랜카드랄지 전단 뭐 명함 같은 거 그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명함을 무작위하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건 단속을 하지 못하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사실 그분들을 추적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추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그 광고를 하는 업주를 찾아가보면 그분들도 잘 모른다고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불법 그 명함 살포하는 내용은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주워서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도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좀 찾아서 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앞으로 고 부분은 저희도 더 확인절차를 더 충분히 해 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불법명함 뿌리는 사람들이요, 새벽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뿌리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한번 새벽에 나가시면 수송동이나 그쪽으로 가시면 아마 단속이 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 심의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예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육교철거 신호등 신설공사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교체 예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인데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예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내시변경에 의해 5억 3,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예산 도비내시에 의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예산 도비내시에 의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초등학교 보도 설치사업 예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예산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4,304만 5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 도비변경내시에 2,9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교통 DRT인데요, 시범사업예산 도비내시에 의해 수요응답형버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용역비 5천만 원,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보조금 7천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사업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디지털체험존 컨텐츠 개발 예산 5억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인터넷회선료 예산 인터넷회선 증가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예산 낙찰차액금 8,676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사업 외 14건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5,0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88페이지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예산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신설 및 정비예산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회선료 및 전기요금 등 예산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직접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요.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기정예산액하고 해서 2억 플러스됐는데 기존 1억에 대한 저기 개선은 몇 군데고 지금 2억에 4개소인데 그러면은 올해 사업량이 6개소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당초에 지금 1억 예산 그 부분은요, 옥서에 있는 옥봉교회, 월명동 동신교회, 구암동 한신교회, 대야면 대야교회를 개방형 주차장으로 해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요.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개방형 주차장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그거,
설경민 위원
개방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 도포를 포장을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다른 뭐 제반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제 교회 이제 교회 내에 운동장 같은 경우 주차장, 뭐냐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뭐 인제 포장이라든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인제 그런 것을, 다른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서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방형 주차장이란 개념은 아는데요. 이 사업예산을 지출할 때 교회면 교회 내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토지이용료를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뭐 ㎡당 얼마를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시설보수 내지는 포장만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거기는 아스콘 포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포장 뭐 주차라인 그려주고 그런 것들이 1개소 당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개소 당 인제 면적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금 들어간 걸로 봐가지고는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4개소를 추진,
설경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주변에 좀 협소한 곳에 개방형 주차장의 의지가 있는 곳이 있다라면 계속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네요?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있잖아요. 이제 지금 예산액이 2,500인 거 같은데 야간투광기가 양쪽에 설치를 하죠? 양쪽에 설치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개 횡단보도에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개소 당 약 한 500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5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2,500이면 한 5군데 정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횡단보도마다 다 설치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렇죠.
설경민 위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사고 뭐 다발지역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사고다발지역 우선 하는 게 맞죠, 예산의 한계 상. 그런데 예방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운전자들에게.
운전자들에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좀 강화해서 확보해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경민 위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거리는 곳이 위험한 게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끔 한 명이 가는 곳이 더 위험하거든요, 차량이 속도를 내고 인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실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두리가 더 많죠,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설위원님 질문했던 그 213쪽이요. 그 시설비 군산시 일원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 바로 알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어디…….
위원장 신영자
아까 말씀하신 거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개방형 주차장이요?
김중신 위원
우리 나운동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 지금 이 추경예산에 참사랑교회, 동부교회, 아마 동부교회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동부교회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동부교회, 한마음교회, 성산교회, 반석교회. 지금 저 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내용은 잘 아는데 4군데, 6군데라고, 4개? 전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기존에 했던 데는 지금 4군데를 했고요, 향후 앞으로 지금 올해 지금 또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지금,
김중신 위원
2군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5군데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5군데? 거기에 혹시 우리 나운동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나운동 부분은 참사랑교회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참사랑교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간단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예산 삭감했는데 왜 이거 내년사업으로 옮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2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갖고 이게 몇이여, 6억 6천인데 1억 3천으로 증감을 했는데 5억 3,600을 삭감을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왜, 내년 하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균특예산이 지금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변경이 되는구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214쪽이요. 그 연구용역비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 사업 연구용역비. 찾으셨어요? 214쪽.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이 연구용역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어떻게 지금 뭐할라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인제 연동제라는 것은,
김중신 위원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죠. 연결시켜 주는데 이번에 지금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아, 차액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사업비.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288쪽이요. 288쪽 그 시설비 있잖아요, 신호등 신설. 288쪽.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중신 위원
신호등 시설비 해 갖고 이렇게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 새롭게 신설하는 데예요?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288쪽.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증액했네? 내용이 뭔가 모르겄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신호등하고 경보등 그 보수단가는요, 인제 LED 그 등기구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등기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내구연한이 그 지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하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다가 또 새로 계상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먼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지금 신설요청이 지금 들어온 데가 지금 25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노후된 지금 또 그런 또 승강장이라든가 옛날 한 10여년 전에 지어준 벽돌로 만든 그런 승강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현재 지금 교체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송동에는 없고 우리,
현재 지금 새로 신설된 그런 승강장 같은 경우는 현재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보고서나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을 안을 받아가지고서나 설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동 특색에 맞는 사항들이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 지금 이번에 지금 폭염 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더워가지고서나 좀 약간 뒤늦게 무슨 얼음을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뒷북행정을 했다고 좀 약간 그런 질타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제 올여름에 더운 만큼 겨울에도 한파가 아마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아마 굉장히 추울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겨울한파 대비해가지고서나 바람막이, 승강장에다가 바람막이라든가 혹시 바람막이 설치 이게 승강장이 지금 한 10여가지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그냥 한 가지 안으로 해 가지고서나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승강장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옆에다가 뭐 또 천막도, 왜냐면 시민들이 좀 약간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천막도 뭐냐면 텐트도 좀 약간 쳐놓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란으면 이제 승강장 안에다 해서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하고요. 그것이 한 승강장이 한 200군데, 한 250개 정도가 아마 그렇게 해 줘야 될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탄소발열벤치, 뭐냐면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서나 앉으면은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벤치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주공4차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공4차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택시만 타고 다닌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주공4차에 택시승강장이 없고 주공5차에 택시승강장이 있죠? 509동 끄터리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512동 끄터리에 또 버스승강장 2대가 이렇게 그래놓고 주공4차 승강장이라고 509동 앞에다 이렇게 써서 표기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주공4차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있잖습니까, 택시승강장. 거기에다가 차량이 2대 정도 버스가 갈 수 있게끄름 2대 정도로 이렇게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이 바뀐다라면, 왜냐면 4차에서 노약자들이 이렇게 나오다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거까지 안 가요. 왜? 시설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 거기는 상가 앞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왜 그런 식으로 이동을 그렇게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승강장을 택시승강장을 안 바꾸는 이유가.
지금 현재 4차 상가 앞에 택시가 쭉 늘어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히 인자 아침이나 10시 정도 되면 10시에는 인자 택시가 한가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어떻게 오냐면 택시를 바쳐가지고 버스자리까지 택시가 서있어요, 버스가 서야 할 자리까지.
근데 그걸 바꿔 놓는다라면 그걸 앞뒤로 바꿔 놓는다라면 버스2대가 정차할 수 있도록 앞에로 바꿔 놓는다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택시가 이쪽에 있응게 우회전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택시가 나온다고요, 손님 태우고. 그럼 거기서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근데도 거기를 왜 그쪽으로 고집하는가…….
계속 제가 민원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서나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검토해 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쓰겠고, 아까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중시설 버스 이걸 정비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애요, 비가 많이 새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이전인데 민간이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제일 아래쪽, 216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요.
송미숙 위원
216쪽 맨 아래.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240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신영자
216 CCTV 통합관제센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위탁해서,
송미숙 위원
위탁은 어디에서? 경찰서예요? 민간단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민간단체인데 설계금액에 예를 들어 100원이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을 삭감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 인제 어차피 시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용역입찰을 했는데요, 지금 민간업체가,
송미숙 위원
민간업체가 어딘가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2개 업체인데요, 하나는 경기도 업체고 하나는 익산업체입니다. 금액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구로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 군산은 이걸 할 만한 업체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군산업체도 참여를 하는데 입찰에서, 입찰에서 그 입찰자격에 이렇게 좀 뭐냐면,
송미숙 위원
부합하지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거기에 탈락된 것이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CCTV가 군산에 전체 몇 개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CCTV가요,(자료검토)
송미숙 위원
1,300?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아니, 아니,
송미숙 위원
그럼 1,300개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1,323개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320개가 현재 뭐 범죄를 당하거나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도 정확히 잘 찍히는지 성능이 믿을만한 성능을 지금도 지니고 있는지, 구형이면 너무 구형이면은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아니 저희 집에 CCTV를 하나 해서 달아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지 얼굴 모형은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320개나 되는 것이 실제 잘되고 있는가는 항상 점검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현재 그 모니터링요원들이 5명이 지금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를 쭉 보고 있거든요, CCTV.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운영을 하다가 뭐 고장이 났다든가 인자 노후가 돼 가지고서나 이제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송미숙 위원
바로 바로 교체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한 가지 짧게 말씀,
서동수 위원
저,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시설비 좀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예산. 지금 214쪽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보도 설치 지금 사업비가 7천, 1억 2천, 1억 이렇게 잡혔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대상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은 현재 지금 나운초등학교하고,
서동수 위원
나운초하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소룡초등학교입니다.
서동수 위원
나운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소룡초등학교.
서동수 위원
소룡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경포초는 그럼, 지금 이제 그런데 보행로 설치, 보도 설치 지금 도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해요, 7천하고 1억 2천. 경포초는 왜 도비 확보를 못 하고 시비를 충원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번 호우 때, 매년 지금 경포초등학교가 호우 때 그 뒤, 경포초등학교 바로 뒷길인데요. 거기가 항상 범람을 하고 그러는데 도비를 받을 때 이 학교 경포초등학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경포초등학교,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도비 그, 도비사업에 이번에 경포초등학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금 또 호우주의보 떨어졌을 때 거기가 또 굉장히 또 비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해서 경포초등학교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사전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경포초등학교는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6월달에 그 우리 장마철에 7월 장마철에 그 침수가 됐었다면 그때 미리 사전에 도하고 해서 도비충원을 했어야지 왜 시비로 충원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게 지금 이번에 지금 비가 많이 옹게 이번 8월달에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비야 많이 오는 거 아는데요, 제가 말씀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은 도비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개시를 하는데 왜 경포초는 시비로 하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긍게 도비사업에 요 대상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또 경포초등학교가,
서동수 위원
왜 빠져요, 그러니까 경포초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또한 시급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왜 빠지냐고 그니까, 경포초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침묵)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박광일 의원입니다.
저기 214쪽이요, 과장님. 저기 대중교통시설물 신설. 사실은 이 대중교통 이 시설물이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박스 같은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승강장이요?
부위원장 박광일
예, 승강장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민원 넣었었는데 그 역전사거리에서 저기 구경찰서 앞에까지 거기에 버스 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거기를 가보면 의자조차도 없어요, 푯말만 있고. 인도가 좁다라는 이유로 설치를 인자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돌 위에 그냥 앉아계시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거기에 앉아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걸 좀 우선적으로 좀 시설을 좀 해 줬으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저도 인제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제 좀 그 부분에 좀 약간 신경을 썼는데 진짜 아쉽게도 상가가 이렇게 쭉, 경찰서까지 상가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저도 이렇게 가보니깐 상가 있는 데도 있지만 저 중앙초등학교 그 옆에 병설유치원 앞에 있잖아요. 거기 같은 데는 이렇게 좀 화단인가 뭐 그것 좀 밀고 해도 의자 설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제,
부위원장 박광일
할 수 있는 데라도 좀 해주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학교화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측하고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겄지마는 아무튼 박위원님 아무튼 그 말씀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이왕하시는 김에 거기는 어떻게 부스를 설치를 못 하잖아요, 좁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러죠.
부위원장 박광일
그 태양광 그 의자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근데 그거는 지금 유개승강장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이 있어야만이,
부위원장 박광일
그게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뭐 발열벤치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광일
아무튼 그것 좀 먼저 좀 그쪽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덧붙여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사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분들이에요.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또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지곡동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의료원에서 동신아파트.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그 벤치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정류장을 만들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위원장 신영자
만들어놓고 지금 다른 데는 정류장 뭐 보온으로 춥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의자만 딸랑 놓고 또 의자 없어서 경계석에 앉아계시고 그런 모습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위원장님 말씀 듣고 현장도 제가 한번 나가보고요, 현재 지금 우리 계장님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좀 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좀 해 주셔야지 비오는 날 노인분들이 막 비 맞고 서계시고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요. 좀 검토해 주세요.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거는 뭐 사업비가 지금 이제 증액이 좀 됐는데 시설비인데 일반적 시설비인데요. 무단횡단 금지대 신설 및 교체 이제 하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확보가 뭐 되겠죠.
되는데 지금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단횡단 그 금지대가 설치가 쭉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한 보행자가 어떻게든지 꼭 건너기 좋은 곳에 꼭 몇 개 철거가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유지보수가 이제 가능하고 그러겠지마는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확대하거나 수리하거나 보수해 가야 되는 건데 이 시설물 자체가 조금 군산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떨어지더래도 그 시설물 자체가 좀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시설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그대로 가게 되면 일부 뭐 그때그때 납품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라면 동일한 납품이 또 물건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앙 분리하는 것이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합한다라면 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그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구해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이 더 드니까요, 하실 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18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800만 원에 시비 2,800만 원 1대1 매칭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현수식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유지보수비 2,700만 원과 도로명판 교체비 재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심사청구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문은철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총 예산은 금회 3회 추경예산 36억 9,058만 7천 원을 포함해서 총 238억 5,45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 예비지조성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1억 1,73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목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2,85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5,7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3억 9,332만 4천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8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입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1억 400만 원, 그리고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2억 5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폭염대응 지원사업에 3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4,484만 4천 원,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2억 2,7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목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에 2천만 원, 길고양이 쉼터와 급식소 설치지원 1천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사업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3,126만 원, 돼지 써코 백신 지원 600만 원,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611만 8천 원,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용 채혈비에 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93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에 1,896만 원 중 국비 948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운영 5,971만 4천 원, 그리고 가축방역상황실 설치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비로 960만 원, 그리고 AI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 가축방역사업 외 24건에 6억 3,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2017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외 33건에 2억 3,8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236쪽에요, 과장님, 양봉농가. 피해보전지원금이네요? 3천만 원에 대해서.
농정과장 문은철
몇 페이지요?
서동수 위원
236페이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인데,
농정과장 문은철
아, 이건 피해가, 피해도 지금 좀 됐고요,
서동수 위원
예?
농정과장 문은철
그 아카시아 꿀이, 아카시아 꽃이 조금 저온현상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기자재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기자재 지원사업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할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 사료, 양봉사료를 지금 지원을 할라고 여기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시설물로? 지원을 할려고,
농정과장 문은철
아니, 사료를 구입해서,
서동수 위원
사료? 양봉농가가 뭔 사료 있나요?
농정과장 문은철
화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먹이.
서동수 위원
아, 기자재를 그 피해농가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이제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지금 85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예산 3천만 원 갖고 이게 충당이 가능해요?
농정과장 문은철
그 정도면은…….
서동수 위원
80농가 해서?
농정과장 문은철
예.
서동수 위원
전체 다 피해를 보진 않았는가요?
농정과장 문은철
아니 전체적으로 피해는 봤지만 그래도 인자 그 정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아마 큰 저기…….
서동수 위원
그럼 피해조사는 다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그것은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저온피해가 있어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그럼 피해조사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기는 입었겠죠. 입긴 입었겠는데 피해조사가 제대로 데이터가 나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80농가나 되는데 이게 과연 80농가에 대한 3천만 원의 어떤 기자재 지원사업이 과연 충족되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문은철
4월달에 그 저온으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피해조사가 몇 %인지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문은철
아직은 예, 조사를,
서동수 위원
데이터도 안 나와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그 하나의 먹이니까요. 먹이로 이렇게 주는 것이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기자재도 지원한다면서요.
농정과장 문은철
기자재는 아니고 사료 그,
서동수 위원
설탕?
농정과장 문은철
예, 사료라고 이렇게,
서동수 위원
설탕만 지원, 근데 여기 지금 품목에 보면 벌통도 주고 소초광,
농정과장 문은철
그 안에 인자 넓게 봐서 기자재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인자 사료도 인자 포함이 돼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사료가, 궁극적인 것이 사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인자 벌통이라든가 지금 이 내용이 이상기온이 생겨가지고 피해가 좀 심했어요. 평소보다 한 70%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을 더 요구는 했습니다.
양봉농가에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세워줘야 한다’ 해서 뭐 벌통이라든가 소초광이라든가 채밀기라든가 그다음에 먹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대체식물이 있더만요. 사료가 있더만요.
뭐 설탕이라든가 다른 그런 걸로 최소화해서 지금, 더 해야 합니다. 그러지만 저희 형편상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정도 지금 반영을 지금 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지원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4,600만 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4,600? 긍게 1,600 깎였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서동수 위원
저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이한세 의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30쪽 먼저 하겠습니다. 230쪽에 그 경관보전직불 예비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대상지가 어디가 됩니까?
농정과장 문은철
아직 대상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가 그 할라는 데는 저기 성산쪽이나 기존에 하던 데 저쪽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한번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한번 좋은 데로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당 17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이번 경관 이 금액은 그 금액을 지원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농가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범용콤바인이 콩 수확기죠?
농정과장 문은철
예.
이한세 위원
군산시가 지금 전체 논 면적대비 콩이 지금 재배면적이 몇 %나 정도 되는가요?
농정과장 문은철
콩이 지금 우리가 11,080㏊정도 이렇게 우리가 경지면적 벼 재배면적이거든요. 거기에 한 250㏊정도가 두류를 콩을 심었습니다, 논 콩을.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 그러면 그 콩 콤바인이 수확 콤바인이 그 보급대수가 몇 대 정도나 지금 보급돼 있나요?
농정과장 문은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3대 정도 됩니다. 회현에 1대 있고 대야에 1대 있고 성산에 1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나락값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체작물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제 타작물 재배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인에 주는 그 콤바인도 있겠지마는 임대농기계센터에서 더 좀 수량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그 콩 수확철이 되면 일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수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확기를 좀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좀 더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3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읍면동에 공급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문은철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때 인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각 마을에 가면 규산부터 해서 굉장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인제 물론 그때 살포시기의 날씨라든가 인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수요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농가가 요구할 때만 좀 공급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그 면적대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거의 살포가 되지 않고 쌓이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정과장 문은철
그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살포비를 지원을 할라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근데 그 살포비 지원 가지고도 사실은 전면살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제적으로 좀 그 수량을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234쪽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관련해서 연동하우스 지원인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나와 있는가요, 사업자가?
농정과장 문은철
거기는 인제 1.5동, 기존에 1.5동은 하고 있는데요, 그 2동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신규자가 있다는 얘긴가요? 신규사업으로?
농정과장 문은철
아니 그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증액된 사업이라 별도로 우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라고 그럽니다.
이한세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이제 군산의 어떤 토양적인 특성이나 수질특성을 보고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하우스농사를 짓는 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근 산이 있는 그 읍면동지역을 농촌 면지역을 빼고 나서 나머지 지역들 들판으로 나가면 지하수를 파면 거의 다 간수 짠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제 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다가 농번기 때는 인제 그냥 농수로의 물을 쓰기도 하지만 지하수 물을 거의 겨울철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어떤 재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방치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우스 지원을 할 때는 꼭 지역적인 선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군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라서 세출예산 총액 9억 5,886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오류 기입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및 공구 구입 재료비 부족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노후장비 대체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2,5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 원 증액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00평 규모로 스마트온실을 신축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영농기술 지원과 첨단스마트농업 경험을 토대로 안정된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역특산 고품질 엿기름 가공시설 신축 시설비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지역특산 고품질 엿기름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식품 제조시설 증개축 시설비 2억 원과 자산취득비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7쪽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이요. 엿기름 공장에 관련해서 지금 엿기름을 생산하는 주체는 지금 시설은 기술센터 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하는 주체농가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생산주체는 농업인들 보리 생산하는 농가들이 오셔서 직접 가공해서 판로개척 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시설은 저희가 구축을 하는데 거기의 모든 시설물과 기자재는 농업인이 직접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엿기름 사업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엿기름 사업도 물리화학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이 아니라 1차 가공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일반농가가 1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식품위생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러한 법적인 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그 맥아 지금 그 엿기름 가공시설도 그렇고 맥아시설도 그렇고 가공지원센터에 농가들이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라고 보면은 일단은 막대한 투자비가 개인별로 들어가지고요.
또 그에 대한 인제 집기류 구입하는 데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운영유지하는 데 식품위생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동작업장을 이용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쉽게 본인의 가공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산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가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센터 내에서 농가들이 와서 직접 가공해서 생산되는 품목은 몇 가지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쌀 이용해서 조청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요즘 제과제빵이나 반찬 소스류 이용해서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에 내고 있고 기타 건조류까지 해서 전체품목이 40품목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40개 정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혹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판로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 판로 지금까지, 그러면 연매출이라고 할까요? 한 40개 품목의 연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현재 2억 6천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9월달부터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제과제빵이 9월달 1,700만 원 주문이 되어 있어서 연중 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한 5억 원대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엿기름가공공장을 해서 생산의 형태 상품이 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품의 형태, 뭐 인제 크기라든가 어떤 부피라든가 이런 상품의 형태하고 혹시 판매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엿기름사업은 그 옆에 같이 신축이 완료된 국산맥아 보리맥주 맥아하고 같이 겸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차후년도에 직접 생산한 엿기름을 식혜나 기타 음료로 또 엿기름의 주원료가 되는 조청은 이미 저희가 많이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대 그 농부의 식품공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로컬푸드와 홈쇼핑 이용해서 대량으로 판매처를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더욱이 인제 그 조청이나 엿기름 판매하는 큰 대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원료생산제품으로 납품할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그 생산의 문제, 가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판로확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매문제에 대해서도 농가와 함께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임대사업장에 노후장비 대체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농가들이 비싼 농기계를 사서 1년에 사용하는 시간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몇 천만 원 1억씩 주고 사서.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농기계들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농가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장만큼은 필요한 장비들, 기계들 그리고 부속품들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지원도 하고 확대해서 사용하는 농민들이 농사철에, 또 한 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를 이한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자료 있죠? 농기계 지금 있는 현황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금방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기계임대사업장 자료요?
김우민 위원
예, 그 지금 있는 품목들이요, 전체.
그리고 농민들한테 꾸준히 그 얘기를 듣고 있나요, 혹시? 요청 같은 게 계속 많이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매년 그 국도비 예산 신청할 때 그 농가들 수요조사 통해가지고 필요한 품목, 원하는 품목 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장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피드백을 쭉 받고 있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산을 좀 넉넉하게 더 국장님이 좀 배정을 좀 해서, 아니면은 요청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예, 지금 이번은 추경이라 그런데요, 본예산 때는 임대장비를 많이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억 7,639만 1천 원이 증액된 282억 1,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0쪽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추가확정내시에 따라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착오 반영한 균특 3억 5,750만 원에서 시비 8,250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333만 3천 원을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9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6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은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학생무상급식지원 고등학교와 통합됨에 따라 1억 5,579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35만 원을 삭감하고 9억 1,198만 8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초중학교 사업은 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556만 8천 원을 삭감하고 59억 867만 4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고등학교 사업도 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28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21억 8,977만 1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육성사업 외 3건에 7,216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유통마케팅 지원사업 외 6건에 1,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요금 통합 납부 민원시스템 구축사업비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대행 급배수관 이설공사비 4억 5천만 원과 물복지 개인급수 지원사업비 5억 8천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업무 지원용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11월 1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되는 2018년도 전국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 지원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쪽입니다.
하수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의 기술진단 용역비 3억 3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공정안전보고 용역비 6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펌프 토출관 안전진단 용역비 1,7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및 산북동 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중계펌프장 11개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기술진단 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방류동, 탈수기동 노후 전기시설설비 교체공사비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8쪽입니다.
하반기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준설 및 긴급보수공사를 위해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룡동 하수관로 개설공사비 8천만 원, 산북동 4토지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BTL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원 증원에 따른 수용면적 증가로 하수도 준설원 휴계공간 및 창고 신축비를 1억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실무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으로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6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시비 매칭분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한 국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매칭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시비 매칭분 2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14개소 및 장자도 모바일 화장실 2개소 추가 운영에 따른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고, 비상벨, 몰카탐지기 등 화장실 안전관리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폐수처리장 유입물량이 증가되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증가분 1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식으로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가압부상동 지붕보수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준설원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3회 추경에 따른 세출대비 세입 잔여분 18억 2,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 등으로 진행된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일동 예.)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출석 공무원(23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경배 해양수산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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