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을유년(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05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신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국 소관 분장업무 중 일부를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이원화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중간 관리계층인 담당의 행정자치부 정원 확대 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간 관리계층인 담당의 정원 확대로 행정 수행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그동안 인사 적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8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시민의 장을 공적 사항이 유사한 부문을 통합하여 5개 부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장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7~10인승 승합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년65,000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납부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