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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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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2월 02일

의사일정

1.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심의의결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1)
안건
1.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2)
안건
1.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2-3)
안건
1.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2.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2-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을유년(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05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신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국 소관 분장업무 중 일부를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이원화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중간 관리계층인 담당의 행정자치부 정원 확대 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간 관리계층인 담당의 정원 확대로 행정 수행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그동안 인사 적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8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시민의 장을 공적 사항이 유사한 부문을 통합하여 5개 부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장에 대한 희소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7~10인승 승합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년65,000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납부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 동진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심의의결의건
(별첨2-5)
안건
5.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6.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6)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한경봉 의원입니다.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 설치된 산업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 요구된 내용으로써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사용범위, 제4조와 제6조의 사용허가내용, 제11조의 사용료 내역 등이며 기타 제8조, 제9조, 14조, 15조, 16조, 17조 등에서 사용시 규제사항과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였고 제18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제19조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조 2호의 내용이 전시관 사용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의 내용 중 “고지”는 어휘상 널리 알려야 한다는 “공시”로 수정하였고 제10조 1항의 “2회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3조 3호의 “우천시”는 실내 전시관 사용상 타당성이 없어 삭제하여 별첨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옥구 소도읍 육성계획수립 동의(안)은 정부의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와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총 1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하였기에 이에 우리 시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지역특성과 실질효과를 예상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은 물론 중복 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는 시 자체예산 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금번 계획과 일치시켜 실질적인 소도읍 육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한 경봉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안건 심의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개회 전부터 각 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계획 등 신년 설계를 착실히 준비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등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의회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보고가 착실히 추진되어 군산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이신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일 주일 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박진서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이만수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3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김병규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황호윤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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