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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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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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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01월 27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 10.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 11.새만금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 10.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 11.새만금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성명서채택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진석
의사담당 박진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그리고 강태창 의원님 등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1일 제2회 새만금 해맞이 축제에 이어 군경묘지 참배가 있었으며 1월 4일에는 2005년도 의회 시무식과 상공회의소 신년 하례회가 있었습니다. 1월 11일 주차장 조성과 관련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으며 1월 13일 부실도시락 파문과 관련하여 긴급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진상파악 후 의회 성명서 발표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18일과 1월 19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 및 금번 임시회 운영 방향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1월 19일 익산에서 개최된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군산시의회에서 제안한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1월 2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동의안 안건청취와 금번 임시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전주도청 앞에서 개최된 새만금 사업 중단 저지 촉구 결의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의장단에서는 간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미 공군비행장 주변 실태 파악을 위한 주민들과 평택시을 방문하는 등 비회기 중에도 지역 민원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이래범 의원님과 채범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래범 의원님과 채범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을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회기인 제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7일 동안 안건 심의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2)
안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4.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민의장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안설명에서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사발령 사건과 최근에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까지 시민들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도록 신뢰를 추락시킨데 대해서 인사업무와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모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기강을 바로 잡고 심기 일전하여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의 소방 방제청이 신설되면서 우리지역에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재난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건설교통국 산하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6명이 증원되고 담당신설에 따라 10명이 늘어나서 우리 시 총 정원을 1,380명에서 1,3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58명에서 1,37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969년도부터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민의 장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있으나 매년 시민의 장을 수여하다보니까 부문별 수상 후보자 감소 및 공적에 부응하는 후보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은 공적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군산시민의 장의 희소성 및 공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재 총 8개 부문인 시민의 장을 5개 부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장과 체육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새마을장과 공익장을 통합하여 공익새마을장으로 산업장과 근로장을 통합하여 산업근로장으로 하고 7호 애향장과 효열장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회단체의 자체부담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명시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및 긴급지원을 요하는 단체에 효율적인 지원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10%를 시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개정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세를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는 2007년말까지 소형 일반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에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율 100분의 50을 2007년말까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5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
의장 문무송
(별첨1-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전시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새만금 및 산업관련 각종 행사와 전시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전시관 시설은 오식도동 813번지 30,000평 부지에 전시관 1,120평, 야외전시장 4,300평, 주차장 9,600평, 행사광장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전시관 시설의 사용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는 행사, 공익성이 있는 각종 일반행사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하고 안) 제6조에 영리목적의 판매행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는 행사는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행사기간 외의 시설개방은 주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개방하고 전시관은 새만금사업의 기업제품 전시계획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전시관은 27만 2,000원 행사광장은 20만 8,000원, 야외전시장 및 주차장은 평방미터당 16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0.옥구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
의장 문무송
(별첨 1-8)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구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옥구읍을 지난 2001년 11월 9일에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소도읍으로 지정된 읍에 대하여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해 본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후 주민간담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가 수립한 옥구 소도읍육성 계획의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6개의 테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어은리 골프장 주변 300,000평에 대하여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둘째 옥구 폐염전 주변 331,000평에 대하여는 자연관찰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야구혁의 기름진 들판과 들판사이로 이어진 도랑의 장관을 상징할 수 있는 어은천 3.5km를 수로 생태탐방로로 정비할 계획이며 넷째 옥구읍사무소 주변 209,000평을 조성하여 산재되어 있는 읍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등 한곳으로 집중배치 행정타운 조성과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을 병행 추진하여 주거환경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은리 서마산 일원 230,000평에 대하여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전원 실버휴양단지를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옥구 상평에 소재한 옥구 향교 500,000평에 대해 옥구읍성을 복원 정비하여 사라져 가는 역사유적의 발굴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 학습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본 사업이 전국 공모제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 3개년에 걸쳐 약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구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옥구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시설운영및사용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새만금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성명서채택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자이신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회현면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작금의 우리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도민과 군산시민의 열망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아직까지도 특정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성명서에 담아 오늘 채택하고자 이렇게 단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성명서(안)〕
전라북도 도민의 열망과 함께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되어 1조 7,5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총 사업 연장 33㎞중 2.7㎞만이 남아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 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정 권고안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국익이 무엇이며 국책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재삼재사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국내외의 모든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접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경제 회생을 위한 최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본 사업은 그 무엇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임을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시민의 이름으로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하나, 정부의 안과 국회의 의결이라는 국민의 총의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일부 환경단체의 소아적 발상에 의해 중지될 수 있는 조정 권고안을 낸 사법부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하나, 환경대책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전라북도와 인접 6개 시군의 눈물겨운 추진상황을 환경단체에서는 직시하여야 한다.
하나, 결론 없는 논란을 일삼는 현실은 정치권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금번 사안을 계기로 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고 국책사업임을 직시하여 명확한 일정과 사업투자계획을 밝혀야 한다.
하나, 금번 “조정 권고안”은 즉각 거부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이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하나, 군산시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전 시민과 도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5. 1. 27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문무송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기관 및 언론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군산시의회의 뜻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3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김병규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황호윤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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