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에서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사발령 사건과 최근에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까지 시민들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도록 신뢰를 추락시킨데 대해서 인사업무와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모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기강을 바로 잡고 심기 일전하여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의 소방 방제청이 신설되면서 우리지역에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재난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건설교통국 산하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6명이 증원되고 담당신설에 따라 10명이 늘어나서 우리 시 총 정원을 1,380명에서 1,3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58명에서 1,37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969년도부터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훌륭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민의 장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있으나 매년 시민의 장을 수여하다보니까 부문별 수상 후보자 감소 및 공적에 부응하는 후보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은 공적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군산시민의 장의 희소성 및 공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재 총 8개 부문인 시민의 장을 5개 부문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장과 체육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새마을장과 공익장을 통합하여 공익새마을장으로 산업장과 근로장을 통합하여 산업근로장으로 하고 7호 애향장과 효열장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회단체의 자체부담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명시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및 긴급지원을 요하는 단체에 효율적인 지원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10%를 시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개정할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세를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는 2007년말까지 소형 일반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에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율 100분의 50을 2007년말까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5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