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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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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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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1월 3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은 조경수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수 인사)
이어서 문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사)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인사)
김양천 수도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226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난영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2일 신년 군경묘지 참배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군산시의회 시무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월 4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와 1월 29일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추모식 및 개막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행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김난영 의원이 발의안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6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과 관련해서 준비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인간이 촌락을 이루어 온 것은 구석기시대로부터 입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마을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이루어짐은 물론, 인간의 생ㆍ사ㆍ희ㆍ노ㆍ애ㆍ락ㆍ길ㆍ흉ㆍ화ㆍ복 등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하나의 공동체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고귀한 문화와 예술의 근본 바탕이 되었고, 그래서 독재자나 전쟁을 통한 점령자, 이데올로기, 식민사관은 문화ㆍ예술의 약탈과 파괴에 몰두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포함한 2차 세계대전 내지는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 세대가 급격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상실의 시대”를 맞이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의 정책 한가운데 있었던 농ㆍ수산을 주된 산업으로 했던 농ㆍ어촌 지역과 생존을 다투어 온 지역주민들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세대들은 지역을 떠나 삶의 공간이 도시로 몰려가도록 산업구조가 재편되었고 그곳이 고향이 되었습니다. 정책적 홀대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자본은 돈이 되는 산업에 투자를 하도록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ㆍ어촌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을 지는 시골 풍경의 속살은 낭만이 아닌 우리의 본향인 내 고향이 시나브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군산의 역사가 홀연해지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의 본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땅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산의 고향마을 역사가 뿌리채 뽑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96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가족계획협회의 출범과 함께 무자비한 산아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고착화 되었다는 것, 둘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이끈 근시안적 정책들의 후유증, 셋째, 미국식 교육제도의 철저한 경쟁중심의 학력지상주의와 이로 인한 국민의 인문학적 소양 결핍과 이기주의 팽배, 넷째,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 만능주의, 다섯째, 인간의 상품화가 가져온 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치명적으로 영향은 바로 농ㆍ어촌입니다. 지금 농ㆍ어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데 행정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소멸되는 마을이 지속적으로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한 마을이 20세대 이하로 감소되면 급격하게 소멸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폐쇄, 남녀의 성비 불균형, 독거세대의 증가, 전체 거주 중 30% 넘는 고령인구와 이에 따르는 복지문제, 셋째, 공ㆍ폐가의 발생과 관리 부재에 따른 각종 문제점 상존, 넷째, 자연경관과 설화,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어온 마을들이 이제 과소마을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아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군산지역도 일부 과소마을이 소멸 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어야 필요합니다. 각 관ㆍ과ㆍ소별로 지혜를 모으는 일도 서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 특히, 문화ㆍ예술인들의 참여는 당연한 일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대시민 홍보 및 경각심을 높이는 일에도 적극적이야 합니다.
군산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에는 386개 자연마을에 총 가구수 2만 2,604세대, 4만 6,665명으로 1세대당 2.06명, 통계학적으로는 부부세대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화면에서 보듯이 읍ㆍ면 현황별 심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어나고 자라난 대야면의 경우 80년대 초에 1만 4천여명의 인구가 지금은 고작 5,386명, 38%를 웃도는 정도로 면지역으로 전락 했습니다.
대책이 절실합니다. 귀농, 귀촌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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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군산시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ㆍ예술인을 포함해서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의 구축 및 공익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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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가선거구 서동수 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무술년) 새해 임시회를 맞아 30만 군산시민 여러분과 문동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님들 모두 올해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해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도서지역에 수고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옥도면 사무소 신축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 내항인 장미동에 연안여객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옥도면사무소는 옥도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지금의 위치인 금동에 1997년도에 신축되어 20여년의 세월동안 옥도면 주민들의 행정적 중심이 되어 온 청사입니다.
하지만 강산이 2번이나 바뀐 지금 급속도로 바뀐 군산시의 변화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옥도면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은 조속히 서둘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외항 1부두 인근에 연안여객터미널이 신축 이전되면서 내항의 연안여객터미널은 그 자취를 감춰버렸으며 2008년부터 2,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해 온 고군산연결도로가 지난해 12월 28일 전면 개통됨에 따라 일부 섬지역 주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산 시내권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청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민원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11년 말에 조사, 작성한 읍면동 청사신축 우선순위에 따르면 대야면사무소에 이어 옥도면사무소는 2순위로 대야면 사무소가 2016년 신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옥도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옥도면사무소는 부지 확보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군산시가 옥도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요조사 항목은 건물상태, 행정여건, 민원인 편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옥도면 청사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바닷바람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노후화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연안여객선터미널이 이전된 상황이므로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 2순위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옥도면 청사 신축 이전은 군산시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군산군도 개통에 따른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력이 필요한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 하루 속히 신축 이전을 논의하여 부지선정, 설계, 공사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하 군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표적 해양관광자원인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개통으로 전 국민이 찾는 전국 최고의 해양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형 2층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고군산군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유?신시?무녀?장자선 등 4개 내부도로의 개설과 도서 내 주차장 확보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며 지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인 옥도면사무소 이전 신축 청사 건립사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옥도면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정한 부지 선정 및 사업을 착수, 완공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들려오는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에 대한 군산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이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 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을 독려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라고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을 모으는 헌혈의 집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각처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여 현재 전국 138개소의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전북에서는 전주 5개소, 군산 2개소, 익산 1개소로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헌혈의 집에서 모은 소중한 혈액을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천안, 강릉, 포항, 진주, 군산 등 전국 5개소의 혈액공급소를 운영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혈액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군산 혈액공급소는 지난 2010년 8월 10일 헌혈의 집과 함께 개소하여 군산 뿐만 아니라 서천ㆍ장항지역 의료기관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혈용 혈액을 공급할 수 있어 일분일초의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으로 군산을 비롯 서천ㆍ장항지역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 군산공급소가 공급실적 부족 및 운영비 과다 등 효율성 저조라는 이유로 24시간 운영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폐쇄한다는 소문이 있다가 군산전북대병원건립 등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소문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폐쇄한다는 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 군산 시민들과 의료기관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혈액공급소는 혈액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정된 혈액은 성분제제별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냉장, 또는 냉동보관 하다가 의료기관이 혈액을 요청하면 혈액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관이 혈액원을 방문하여 혈액을 공급받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군산 혈액공급소가 폐쇄되면 군산의 의료기관들은 전주에 있는 전북혈액원에서 혈액을 공급받게 되어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때에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는 군산시민들의 한숨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군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군산 혈액공급소가 폐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새해 군산시민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207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고석원 의원님과 김경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 보좌기관으로 일자리담당관이 새로 설치되어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일자리담당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소관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하게 된 배경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에 따라 신설한 점과 일자리 정책, 고용노사, 지역공동체 분야 등 지역사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한 점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5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고 석 원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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