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분야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7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1%인 1조 1,835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82.2%인 9,724억 4,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10억 6,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액이 1,055억 9,700만원, 사고이월액이 326억 1,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6억 9,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1억 6,400만원으로 201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191억 7,400만원, 수납액은 101.6%인 9,337억 5,500만원, 지출액은 82.9%인 7,748억 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89억 4,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액이 813억 3천만원, 사고이월액이 209억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6억 3,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0억 4,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97억 6,100만원, 지출액은 1,976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1억 2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이 242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116억 6,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6,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모두 14종으로 2015년도말 284억 3,600만원에서 2016년도에 77억 100만원 수입에 48억 5천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 312억 8,7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5년도말 139억 7,200만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이 12억 1,500만원, 소멸액은 12억 5,4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139억 3,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32억 5,900만원, 기금회계 1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758억 600만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이 153억 1,100만원, 소멸액은 130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말 현재액은 780억 5,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7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363억 5,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말에 2조 2,685억 6,200만원, 2016년도 증가액이 742억 2,400만원, 소멸액은 10억 6,1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2조 3,417억 2,5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5년도말 118억 6,900만원에서 2016년도 증가액이 6억 3,700만원, 소멸액은 3억 4,50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12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자산은 5조 1,061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총 부채는 1,707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4,600만원 감소하여 2016년도 순자산이 4조 9,353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04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총 비용은 7,91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7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총 수익은 8,823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910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그리고 미흡원인 등을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75억 657만원 중 4억 4,89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4억 2,39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97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대책에 1억 2,048만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관련 수임비용에 1억 4,300만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에 1억 4,714만원입니다. 또한 순직직원 장례지원을 위한 1,333만원 등 총 4억 2,39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