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사업으로 결정되게 하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미장지구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송동, 조촌동 지역 일부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공유토지 분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신분 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화장시설, 추모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과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 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지휘자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단원 위촉해제, 위촉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술단 체계의 재정립 기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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