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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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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3월 08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3.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1. 2016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3.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1. 2016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신경용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 2일약 4년 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계통 및 시간변경이 되었고 여객터미널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선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약 1년 전 아파트신축에 따른 버스운행 경로 우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내버스 일부구간 노선이 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의 변화와 도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변화가 필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산시 행정에서 당연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운행 노선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익산이나 전주로 직행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는 매우 유효하나 시내버스 원도심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노선을 정확하고 빨리 알 수 있도록 개발된 앱의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각 대학을 비롯한 학교입구, 공항, 항만여객터미널, 군산역, 관광 주요 거점지역, 시내버스의 주요지점, 맛집 등에 QR코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망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보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군산시 관내 각 대학과 다수의 직장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출퇴근 할 때 재래시장과 원도심권 등을 경유하는 노선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당해 관과소에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서래교가 개통이 되었고 조만간 동백대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충청권과 익산권, 김제권 등 군산시 관내 인근 지역사회와의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원도심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전주, 익산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 변화 등 버스 신설노선의 개발과 함께 노선변경에 대하여 원도심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조속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을 경유하는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은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서두르기를 권면합니다.
셋째, 도시계획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확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편의시설 설치의 필수사항 뿐만 아니라 권장사항까지 포함하여 교통약자, 보행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넷째, 연계성 있는 교통노선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열차, 버스, 고속터미널, 직행버스터미널, 각급 학교 등의 스쿨버스 운행노선과 관광객 집중지, 재래시장과 원도심 지역, 신설 도로개설, 대단위 아파트 건립 지역 등 지역개발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버스 노선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산시 최근 5년간 인구 중감현황을 파악한 결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승용차 미사용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읍면동의 인구가 줄어든 반면 수송동지역만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한 철도 역사 주변의 역세권과 인근 내흥동 및 성산지역의 택지개발 등이 진행되어 있어 이 문제도 버스노선 변경 및 노선개발에 반영,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 시민들은 시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출신 신경용 의원입니다.
2017년도 처음 열리는 200회 임시회를 계기로 그야말로 위민의정, 위민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내초동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이해, 진출입로의 신설, 순환형 매립지 사전정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경부터 47년 여간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얼마나 매립하고 어떻게 소각하는지 정확히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환경오염원 시설들은 평야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계절풍에 노출되어 퀘퀘한 악취, 비산먼지로 구토, 어지럼증 등에 시달리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이사 가라는 말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소각장 시설이 그렇게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시장님 살고 있는 동네에다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내 처리시설은 물론 타지역 시설도 견학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민과 관의 신뢰도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소각장 시설 진입로 신설과 주민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악취 최소화를 위해서 새만금 중심지역에 시설 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현 계획 시설로 볼 때 폐기물 발생 원인지인 시내·외권에서 진입을 전제로 안전성, 편의성 등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용량으로 볼 때 폐열이나 스팀의 양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 규모도 확대를 하고 새만금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시설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폐기물 매립양이 총 256만 2천루베 중에서 1공구 매립폐기물 25%만 금번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 등 사업승인의 어려움이나 군산시의 부담 등을 이해 하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매립여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소각한 사업장 폐기물이나 소각제 등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시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공익적 사업목적에 부응하게도 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이 기계 노후화, 부실한 관리가 환경재앙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나 우리 지역주민이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넷째, 순환형매립지 조성 시 작업자의 안전과 악취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안정화 공정을 전체 구간에 꼭 적용해야 합니다.
매립장 하부로 내려갈수록 침출수 등의 영향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메탄과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 성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메탄과 악취성분을 저감시키는 사전 안정화 공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기업에서 매립가스 발전 시설을 운영하다 가스량 감소, 기계노후 등 경제성 논리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매립지 내부의 메탄과 악취 물질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못하고 쌓여있어 이 상태에서 매립지 굴착이 이뤄진다면 작업자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악취민원이 증가할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서 매립장 굴착 전에는 반드시 사전 안정화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은 에너지원이나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 매립이나 소각 시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서 버림을 최소화하고 분리는 최대화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폐기물은 발생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환경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환경피해를 당하고 사는 주민들과 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된 의식도 필요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장래를 걱정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정희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양수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아니,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를 비롯한 군산 시민들은 페이퍼코리아가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400억원에 양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장 인수합병은 노ㆍ사 간의 협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제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정규직 20여명의 청주공장 전출과 협력업체 113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당혹스럽고 배신감과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중요시 했던 것이 바로 인원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특혜의혹까지 받으며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향후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요구에 당시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인원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뒤엎어버리고 인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러한 페이퍼코리아 측에 군산시의 대응이 무능하기 짝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 59만 6천㎡에서 비응도동에 부지 9만 5천㎡로 옮기기로 하고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사업약정서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은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한 지가차익 715억원,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수익금 937억원 등 1,652억원의 사업수익금과 페이퍼코리아 자체재원 385억원 등 총 2,037억원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즉, 지가차익 및 수익사업으로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개발이익이 이전비용을 초과해 남을 경우 이익금의 51%를 군산시에 환수토록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 변경을 통하여 군산시가 환수할 것은 제로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고 지가차익은 773억원, 사업수익은 794억원, 자체재원은 367억원, 총 1,934억원으로 당초 약정서 보다 10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전주페이퍼 청주공장 양수 비용 중 은행 담보대출 104억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우 위험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청주공장 양수를 위한 400억원 자금마련에 대한 대책이 페이퍼코리아의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고 은행 담보대출과 나머지는 전주페이퍼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약정서 상의 이전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하여 의회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군산시는 이전비용 2,037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10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이전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페이퍼코리아에서 기업의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군산시는 그 말에 입 다물고 눈만 깜박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공장 양수를 하면 페이퍼코리아는 경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산시민이 청주공장으로 전출을 가야 되고 협력업체 직원 110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군산시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신속히 대책을 세우고 페이퍼코리아 측에 뭐라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꼴 볼려고 특혜 의혹까지 받으면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아울렛 허가로 상인들 숨통까지 잡아 죄었습니까?
문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TF팀을 구성하여 공장이전 및 청주공장 양수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것과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는 성격상 문화, 체육, 관광에 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어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명확히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목적에 약칭을 삭제하고 적절한 용어사용 및 띄어쓰기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3.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사업으로 결정되게 하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미장지구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송동, 조촌동 지역 일부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 공유토지 분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신분 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화장시설, 추모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과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 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지휘자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단원 위촉해제, 위촉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술단 체계의 재정립 기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내용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사업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신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3.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군산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3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경미 의원입니다.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상위 법규명과 군산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피해 경작자에 대한 보상 제외 규정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오염 요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 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저공해조치 등을 이행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관할구역(시ㆍ군) 내”를 “군산시 관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의를 상위법령으로 반영하고 조례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수정 및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상급단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관련 협의회 지원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가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상 오타를 수정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설ㆍ제빙의 범위 및 시기를 규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군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조문과 조직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의 사용으로“철새도래지쌀”의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심의하기 위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7항『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0항『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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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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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1. 2016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의회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설경민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문남기 세무사님, 김 재민 세무사님, 권유원님, 심명보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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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6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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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14일동안 안건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운영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대처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고 석 원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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