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210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3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2일 신년 군경묘지 참배와 군산시의회 시무식을 가졌고, 1월 25일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릴레이시위 출정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으며, 2월 9일에는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와 간담회, 2월 14일에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결의대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으며, 2월 16일에는 군산항 활성화 협의회와 항만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일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릴레이시위에 참여하였고, 2월 6일부터 8일까지 도새재생 및 구시장의 활성화 사례를 비교시찰 하기 위해 경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월 6일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