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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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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1월 30일

의사일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성명서(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2017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성명서(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2017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병원진료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호원대학교 행정학부 송재복 지도교수 외 학생 10여명이 회의 진행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 하였습니다.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의 전 서동완 의원님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성명서(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무효다! 』성명서를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 무효다!』
국정 혼란의 틈을 타서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 협정은 원천 무효이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상대로 한·일 간에 군사협력을 했다는 것은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이 협정 당사자인 일본은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맺는 협정이기에 국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며, 또한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국방부도 투명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는 고사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협정 체결을 하였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평화헌법 해석개헌, 안보법제 제정이 진행되었고 현재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아가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열어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침략 역사조차 부정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은 원천 무효이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1.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무시한 이 협정은 원천 무효이다.
1.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원천 무효이다.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재난과 국가변란에 대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작금의 현실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자연재해와 전쟁 등 국가변란 대비 군산시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바라는 시민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하고자 함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등이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민방위기본법」등을 통하여 군산지역의 특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중심의 대책이 수립되고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과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 군산시는 중앙정부와 한 치의 오차 없이 재난과 국가변란에 대비한 예측과 예보시스템이 재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상 심각한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민 모두는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에 따르는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질문에도 답변해야 합니다.
셋째, 군산시 관내 유관기관이 한 치의 빈틈없이 협력체계 속에서 각 지역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알기 쉬운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방, 상황발생, 경고 및 대피, 지원체계 구축, 피해복구와 정상화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따라 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
넷째, 시장님을 비롯한 관ㆍ과ㆍ소장님!
지금 군산시에는 본청과 일선 읍ㆍ면ㆍ동은 물론 각 사업소 등에 대규모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 보호장비 이에 따르는 약품과 소모품 등 관련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대시민 맞춤형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군산시의 수준을 엄중하게 말한다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위기관리 정도라고 평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21세기 하고도 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산은 육상, 해상, 공상이 모두가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단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지역은 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에 즉시 접목될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필수 약품, 부속품및 소모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함께 수요량을 예측하여 장비교체 및 현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예산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군산시에는 자원봉사자가 약 5만 7천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약 80%가 사회복지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 중심의 생생한 교육을 통하여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요원화된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시민들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비하도록 맞춤형 방문교육이 병행되도록 할 것도 당부드립니다.
재난과 변란으로부터 군산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도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과 대비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권면합니다.
셋째,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과 변란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넷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관련 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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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으로는 캐나다와 러시아의 상시 폭설대비시스템 사례, 태풍에 대한 동남아의 사례, 허리케인에 대한 미국과 멕시코만 국가들의 사례,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최근 폭우와 태풍,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최근의 경주 지진, 이탈리아 대지진, 강원도의 폭설과 강릉의 집중호우 사례 등,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군산시의 집중호우 등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는 유비무환이 가장 중요한 대비라고 여겨야 합니다. 예비와 예방이 그 무엇 보다도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군산시민들은 우리 공직자와 시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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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문동신 시장님을 대신해서 2017년도 시정연설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2017년도 시정연설(시장)
ㆍ2017년도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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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2017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심사결과를 보면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단위 착오 입력으로 심사되었고,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은 설계비가 과다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해도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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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4명)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난 영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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